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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학] 낙태에 대한 보고서 평가A좋아요
    {{{목 차Ⅰ. 낙태의 사전적 의미Ⅱ. 낙태의 원인1) 혼전성교ㆍ미혼모의 증가2) 남아 선호 사상3) 준 강간에 의한 임신 및 유전적 기형아4)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Ⅲ. 낙태의 현실1) 우리나라의 낙태 현실2) 우리 나라의 법적 현실3) 낙태의 문제점(1) 신체적인 면 : 임산부에게 미치는 영향(2) 심리적인 면 : 생명경시 및 인성의 파괴Ⅳ. 낙태 찬반을 둘러 싼 논쟁1) 생명우선론과 태아의 인성문제2) 선택우선론과 여성의 자율문제Ⅴ. 결 론※참고자료 :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6/9952307.htm낙태죄에 대한 이해와 방지책에 관한 고찰Ⅰ. 낙태의 사전적 의미낙태(落胎, abortion)란 자연분만기전에 인공적으로 임신자궁의 내용물을 제거하는 일 즉, 자궁 내에서 발육중인 태아를 자연분만에 앞서 인위적으로 중절 배출시키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의미한다.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 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인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Ⅱ. 낙태의 원인1)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성 개방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혼전성교가 만연되는 추세다. 피임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서 극히 돌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혼전성교는 대부분 원치 않는 임신을 초래하여, 낙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다.95년의 한 보고에 의하면, 6대 도시 13-19세 청소년기 여성 1만1천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4명(5.2%)이 성교를 경험했고, 그 중 82명(0.75%)이 임신을 했으며, 또 그 중 49명(0.4%)은 낙태를, 그 중 14명(0.l%)만이 분만을 하였다는 조사가 있다.98년 한 해 전체 여고생의 0.4%인 4천700 여 명이 임신을 하여 이 가운데 64.3%가 낙태 수술을각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이것은 가부장적 문화(sexist value system)에서 가능한 남아선호사상(男兒選好思想)과 남성 우위라는 가치성이 성감별 등의 의료기술 발달과 만나 성별구분 낙태(여아의 낙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특이할 만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고학력·고소득 계층에서 더욱 심한 남아선호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며, 실례로, 95학년도 서울지역 초등학교 학생의 남녀성비는 108.7이지만 강남 114.8, 강동 114.3, 서초 113.0 등으로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는 연평균 2만2천400여건이나 된다. 88년 1만9천여 건이던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는 전통적으로 여아 출산을 기피하는 말띠 해였던 90년 무려 3만 여건으로 증가한 뒤 91년 2만400여건, 92년 2만4천900여건으로 감소했으나 93년과 94년은 각각 2만9천600여건과 2만9천300여건 등으로 다시 3만 건 대에 육박하였는데, 이런 수치는 한 해 태어날 수 있는 전체 여아의 약 9%에 해당하는 것이며, 백분율로 보았을 때 여아 100명 중 약 9명이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런 추세마저도 "단순 추정에 지나지 않으면 최근 급격히 줄고 있는 영아 사망률을 감안한다면 실제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3) 준 강간에 의한 임신 및 유전적 기형아1962년 어느 정신병원에서 한 입원환자가 같은 정신병원에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해 있는 처녀를 강간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알게 된 처녀의 아버지는 병원 측의 부주의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병원 측에 요청하기를 태아가 아직 자라기 전에 낙태시켜 달라고 했다. 병원직원들과 원장은 형법이 임신한 어머니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의 치료적 유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낙태 수술을 금하고 있고 또 도덕법이 수태후의 태아를 방해하는 살인 즉, 무죄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죄로 간주한다는 근거에 딸이어서' 등의 순으로 답했다. 또 낙태를 처음 경험하는 여성의 나이는 평균 26.3살이며, 낙태를 경험한 여성의 후천성 불임률은 2.76%로 경험하지 않은 여성의 2.66%보다 높게 나타났다.비록 10년 전 상황(신생아 3명 중 1명의 낙태, 33.3%)과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는 지구상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으며 이는 세계 사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일이다. 그 예로, 1998년 12월 독일의 한 일간신문은 한국의 낙태실태에 관한 특집 기사에서「죽은 딸들의 나라」라는 제목을 달고 '한 유치원 마당에서 여아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에 대한 질문을 던졌으며 그 답변으로 '여아는 태아 상태에서 병원 쓰레기와 함께 처리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는데, 정말 창피한 일이다.2) 우리 나라의 법적 현실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낙태와 관련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는 헌법, 형법, 모자보건법, 의료법이 있다. 그러나 법 해석 문제가 늘 그렇듯이 각각의 법은 낙태의 허용과 금지간에 상당한 갈등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낙태를 합법화 시켜주는 것일지라도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이상 자유로운 판단과 섣부른 결론은 위험한 것일 수밖에 없다.ex1)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낙태라고 불리우는 임신중절의 남발을 막기위해 모자보건법(제14조)에 인공 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의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적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위 사항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1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 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다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라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마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 려가 있는 경우2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3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도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제28조【형법의 적용배제】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제27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모자보건법 시행령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2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과 같다.가 유전성 정신분열증나 유전성 조울증다 유전성 간질증라 유전성 정신박약마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바 혈우병사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아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3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예방법 제22조 1항의 전염병을로 임신 16주 이전에 많이 사용된다. 질을 통한 유산법으로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를 열리게 하여 시술한다. 자궁경부는 일반적으로 단단히 닫혀 있기 때문에 그냥 열기도 어렵고 손상 받기도 쉽다.그래서 이것을 열기 위해 라미나리아라는 경부 확장물을 여러 개 경부에 삽입한다. 라미나리아는 바다에서 채취한 해초로 제조한 것이다. 이것은 흡수성이 강해 경부 삽입 시 수분을 흡수해 부피가 커져 경부를 연화시키고 쉽게 열리게 한다. 이 수술은 많은 출혈을 유발시킨다.●관으로 빨아들인는 '흡인술'임신 12주 이내에 주로 사용된다. 자궁경부를 확장시킨 후, 튜브 모양의 기다란 관을 자궁에 넣어 절단한 아이의 신체와 태반을 진공으로 빨아 내는 것이다. 이때 흡인기의 흡인력은 가정용 진공 청소기보다 20여배 이상이나 강하다. 임신산물을 완전히 흡인하기 위해 흡인관을 자궁 내에서 여기저기 골고루 흡입시킨다. 소파술보다 여러모로 우수하지만 임신가간이 좀 경과한 경우는 흡인술만으로는 임신산물이 완전히 체외로 배출되지 못해 소파술을 해줘야 한다.●태아를 나오게 하는 '유도분만'만 4개월부터를 임신 중기로 보는데 이때부터는 수술이 복잡해진다. 이때하는 수술은 유도분만이라고 부른다. 자궁경부를 라미나리아를 삽입하여 5cm 정도 넓혀 태아, 태반, 잔류물을 꺼낸다. 몸 밖으로 나온 태아는 임신 25주 이전의 경우 대부분 죽게 된다. 28주쯤 되면 사는 태아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사용되지 않는다.(2) 심리적인 면 : 생명 경시 및 인성의 파괴낙태가 임산부에게 치명적인 건강의 손상을 준다는 것은 자명한 것인데, 그 것보다도 더 심각한 후유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만 한다. 그것은 죄의식, 후회, 우울증을 수반하는 심리적 영향이다. 누구에게든지 양심은 있어서 낙태를 경험하면 심리적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그 양심도 무뎌져서, 근본적인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젊은 동거인이나 부부의 경우 상호 존경심이나 애정이 없어지면서 서로 미워하여 헤어지는 일도
    사회과학| 2002.05.27| 8페이지| 1,000원| 조회(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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