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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음과 수표의 차이점
    - 목 차 -Ⅰ. 어음과 수표의 의의1. 환어음2. 약속어음3. 수표Ⅱ. 어음과 수표의 분류(종류)1. 어음가. 환어음과 약속어음나. 상업어음과 융통어음다. C.P.어음(기업어음)라. 표지어음마. 화환어음과 무역어음2. 수표가. 당좌수표나. 선일자수표, 후일자수표다. 횡선수표라. 자기앞수표Ⅲ. 어음과 수표의 공통점1. 일반적 유가증권성가. 제시증권성나. 상환증권성다. 문언증권성라. 면책증권성2. 어음과 수표에 특유한 성질Ⅳ. 어음과 수표의 차이점1. 경제적 기능의 차이2. 법률적 구성의 차이가. 기본어음과 기본수표의 당사자나. 어음행위와 수표행의의 종류3. 어음과 수표의 법률체계Ⅰ. 어음과 수표의 의의1. 환어음환어음은 발행인이 어음수취인에 대한 만기의 액면총액의 지급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지급위탁증권이다. 보통 다름과 같이 표현된다 : “이 어음과 상환하여 B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여 주십시오.” ‘환’이라 불리우는 것은 어음면상 이러한 지급위탁문구에 의해 발행인이 어음을 지급인에 대하여 발행하기 때문이다.2. 약속어음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어음수취인에게 만기에 총면총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지급약속증권이다. 보통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이 어음과 상환하여 B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즉 약속어음은 그 본질에 있어 추상적 채무약속과 유사하다. 약속어음은 바로 그 요건 및 효과에 있어서 강화된 채무약속이다.3. 수표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으로 하여금 수취인 기타 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에게 증권에 기재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위탁하는 형식의 완전한 유가증권이다. 수표는 순수한 지급증권이라는 점에서 어음과 다르며, 지급위탁증권이라는 점에서 환어음과 같고 약속어음과 다르다.Ⅱ. 어음과 수표의 분류(종류)1. 어음가. 환어음과 약속어음 : 위와 같음.나. 상업어음과 융통어음 : 상업어음(진성어음)은 상거래가 원이이 되어 발행되는 어음을 말한다. 융통어음(신용어음)은 어음발행의 원인에 현실적인 상거래가 없이 오직 자금융통의 목적을 위하여 발행된 어음이다. 또한 상업어음과 융통어음은 보통 국내에서 이용되는데, 법률적으로는 모두 약속어음이다.다. C.P.어음(기업어음) : C.P.어음은 기업이 단기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정액화되어 있는 약속어음이다. 이는 종래의 일반기업어음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종어음이라고 한다. C.P.어음은 기업이 상거래의 뒷받침이 없이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므로, 경제적으로는 융통어음이고 법률적으로는 보통 약속어음이다.라. 표지어음 : 표지어음은 종금사 또는 금융기관이 할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과 무역어음(원어음)을 분할 또는 통합하여 금융기관의 명의로 할인식 · 지시식으로 발행되는 약속어음이다. 표지어음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인 원어음의 잔여만기에 기초하여 발행된다.마. 화환어음과 무역어음 : 화환어음은 어음상의권리가 운송중의 물건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는 어음을 말한다. 무역어음은 신용장을 받은 수출상이 소요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수출상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출대금의 범위 내에서 인수기관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자기지시환어음을 말한다.2. 수표가. 당좌수표 : 당좌수표는 은행과 수표를 발행해도 좋다는 계약을 채결하고 은행에 있는 수표자금의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수표이다.나. 선일자수표, 후일자수표 : 선일자수표는 수표상의 발행일을 실제의 발행일로 기재하지 않고 장래에 도래할 날로 기재한 수표를 가리킨다. 후일자수표는 실제 발행된 일자보다 앞의 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수표이다.다. 횡선수표 : 수표의 표면에 두 줄의 평행선을 그은 수표를 횡선수표라고 한다. 수표는 소지인출급식이 보통이고 수표의 소지인이면 누구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반면 분실하거나 절취당한 경우에 악의의 소지인이 지급을 받을 위험성이 많다. 그래서 사고가 있는 경우 수표발행인 및 수취인의 손해를 될 수 있는 한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도니 것이 횡선수표제도이다.라. 자기앞수표 : 이는 원래 지급인(은행) 자신이 발행인으로 되어 발행된 수표이다. 고액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기앞수표가 거의 현금과 같이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이용되고 있다.Ⅲ. 어음과 수표의 공통점환어음과 약속어음 및 수표는 3자 모두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으로서, 화폐제도로서는 달성하기 힘든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3자는 이와 같은 공통점을 가지는데, 여기에는 보통의 유가증권으로서 가지는 성질과 어음과 수표의 특유한 성질로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1. 일반적 유가증권성가. 제시증권성 - 환어음과 약속어음 및 수표는 유가증권의 하나이므로 유가증권의 속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바,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증권을 제시하여야 한다.나. 상환증권성 - 증권과 상환으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다. 문언증권성 - 증권상의 권리의 내용이 증권의 문언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 면책증권성 - 채무자가 증권의 소지인에게 변제하면 악의 또는 중대한과실이 없는 한 증권소지인이 무권리자라도 책임을 면하는성질을 가진다.2. 어음과 수표에 특유한 성질환어음과 약속어음 및 수표는 이른바 완전한 유가증권으로서 일반의 유가증권이 갖추지 못한 특유의 성질을 구비하고 있는데, 이는 유통성의 강화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3자 모두 일정 금액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채권증권으로서 물권을 표창하는 물권증권이나 사원권을 표창하는 사원권증권과 구별되고, 물건의 인도채권을 표창하는 물품증권과도 구분이 된다. 그리고 3자 모두 증권상의 권리가 어음 · 수표의 작성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설권증권이며, 어음과 수표상의 권리가 원인관계의 무효 · 취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인증권이며, 증권의 요건이 엄격한 절대적 요식증권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Ⅳ. 어음과 수표의 차이점환어음과 약속어음 및 수표는 주된 경제적 기능과 법률구성의 면에서 차이가 있다. 주된 경제적 기능의 차이는 어음과 수표의 발생사와 관련하여 고찰되어야 하고, 법률구성면의 차이는 3자의 성질과 관련하여 고찰되어야 한다.1. 경제적 기능의 차이환어음과 약속어음 및 수표의 3자 모두 금전지급증권으로서는 공통되나 구체적인 경제적 기능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를 살펴보면 환어음은 송금수단, 추심수단 및 신용이용수단으로 기능을 한다. 특히 환어음은 원거리 · 국제거래에서 송금 · 추심의 기능을 하여 지급장소에 대한 공간적인 장벽을 극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국제간의 무역에서는 외국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경제계에서는 이를 송금환과 역환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이는 모두 보통의 환어음의 법적 성질을 갖는다. 송금환이란 외국에 송금할 사람이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용의 환어음, 즉 은행어음을 매입하고, 그것을 외국의 수취인에게 수송하여 수취인이 그의 소재지의 지점은행으로부터 어음대금을 수취케 하는 방법이다. 역환은 채권자가 자기를 수취인으로 하고, 외국의 채무자를 지급인으로 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은행에 할인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는 환어음이다. 한편 이를 매입한 은행은 그 환어음을 지급인소재지의 외국은행에 송부하여 지급인으로부터 대금을 추심하는바, 오늘날의 무역거래는 대부분 역환의 방법에 의해서 결제된다.약속어음은 주로 추심수단 및 신용이용수단으로 이용된다. 특히 신용기능은 어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어음할인 · 어음대부 등과 관련하여 지급시기에 관한 시간적인 간격을 극복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어음을 신용증권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신용기능은 현재 자력이 없는 자가 어음으로 기간을 이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전형적인 경우이다.수표는 송금수단 및 지급수단으로서 이용되는데, 현금의 수수와 관련해서 위험과 번잡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오늘날 온라인 체계에 의한 송금기능의 발달로 그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표는 현금수수의 단점을 극복해 주는 지급증권으로서 가치가 크다. 이와 같이 수표가 현금의 대용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지어 금전채무에 있어서 수표의 지급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이 되는가가 문제된다. 수표로써 지급하여도 좋다는 특약 또는 관습이 없는 한 수표의 제공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가 될 수 없다고 보나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은행의 지급보증이 있는 보증수표의 제공의 경우에는 현금과 동일시 할 수 있다고 하여 현실의 제공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수표는 자력이 있는 자가 지급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므로 자력이 없는 자가 신용이용을 위해 어음과 사용하는 것과 구별된다.수표는 지급증권으로서 신용을 부여하는 기능이 인정되지 않는바, 신용증권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표의 경우 일람출급성만을 인정하여 만기가 없고(수표법 제28조 제1항), 제시기간이 단축되어 있으며(수표법 제29조 제1항), 인수를 금지하고(수표법 제4조), 지급보증의 효력을 제한하고(수표법 제55조), 인수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지급인의 배서나 증권을 금하고(수표법 제15조, 제25조), 참가제도가 없으며, 소멸시효기간이 단축되어 있고(수표법 제51조), 이자의 기재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수표법 제7조).
    법학| 2007.11.25| 7페이지| 1,000원| 조회(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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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견학문
    1.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5월 17일 점심을 먹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법정 견학을 갔다. 사전에 오후 2시부터 제10호 법정에서 제13민사합의부의 재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교에서 버스로 20분 만에 도착해서 5분여를 걸어가니 여유 있게 오후 첫 사건 시작 30분 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시간이 많이 남고해서 다른 민사 형사 법정들을 둘러보면서 오늘의 재판을 확인해 보기도 하였다. 그리고는 재판이 진행될 민사10호 법정으로 가서 간단히 법정 안을 둘러보고 이리저리 유심히 살펴보았다. 1학년 때 북부지원에 형사 재판을 관람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갔던 그곳보다는 법정이 매우 깔끔하고 아담한 인상을 심어 주었다. 오늘의 재판을 확인해 보니 ‘대여금’ 소송과 ‘건물명도’ 소송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소송이 예정이 되어 있었다.2. 2006가합12792 ‘대여금’ 소송첫 번째 사건은 대여금 청구에 관한 소송이었다. 재판이 오후 2시에 잡혀있었는데 미리 당사자로 보이는 사람들과 증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때 갑자기 학교에서 배운 관할 구역 문제가 궁금해졌다. 어떤 연유로 해서 동부지원에 재판적을 두게 되었는지 말이다. 나중에 집에 와서 찾아보니 동부지원의 관할 구역은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였는데 마침 증인이 신문 과정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교회가 송파구에 위치해 있다고 언급한 것을 보고 피고의 주소에 의한 토지관할권을 발생케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법정경위는 증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법정 내 모든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꺼달라고 요청하였다. 2시 5분이 되어서야 피고 측 변호사로 보이는 분이 급하게 오시더니 피고 측 변호인 석에 앉고 분주하게 재판서류들을 펼쳐놓았다. 10여분이 흐른 뒤 제13민사부 판사님들이 입장하셨는데 법정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법정경위의 기립하라는 소리와 함께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님들을 맞았다. 맨 앞에 입장하신 부장판사님으로 보이시는 분이 살짝 미소를 지어보이시면 늦어 알고 있었는지 물었고 증인은 1996년 교회를 다닐 때부터 알았다고 대답했다. 또한 피고가 증인은 교회 재단 일을 잘 알고 있나요 하고 물으니까 증인은 교회 차량업무를 담당하면서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원고가 명영숙(원고의 처)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금액과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고 증인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돈을 빌려줄 때 명영숙과 담임목사(피고) 사이에서 한 얘기는 들었다고 대답했다. 또한 증인은 명영숙이 수차례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이자에 이자를 더해서 주겠다고 말하면서 수차례 변제기일을 어겼고 이에 대하여 명영숙이 지쳐서 영수증(생각건대, 영수증은 돈을 받았다고 증명하는 문서임에 반해 이 사건은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목적물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으로 여기에서 영수증은 양자 간의 돈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로 추정된다.)이라도 써달라고 하자 이에 피고가 영수증을 써 준 것으로 안다고 대답하였다. 판사님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그 써줬다는 영수증이 동일한 것인지 증인에게 확인하였고, 증인이 말을 잇지 못하자 이에 다시 판사님이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본다고 하고는 다음 원고의 신문을 계속하게 하셨다. 이에 원고는 예배 시작 전 감사헌금이나 십일조헌금 시간에 봉투로 돈을 넣는지 물었고 이에 증인은 봉투로 헌금을 낸다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원고가 평소에 헌금을 낸 후 목사가 헌금을 낸 성도를 지목하거나 축복 기도를 하냐고 물었는데 이에 증인은 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 정리하면서 이 부분의 헌금을 낸 사람을 지명하기도 하냐는 다소 쌩뚱맞은 질문을 원고가 왜 하였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여기저기 뒤져보면서 안 결과 소송당사자들의 답변서는 절차의 촉진을 위하여 서로에게 전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각해 보면, 아마 피고가 원고가 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헌금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주장이유로 그 3억의 돈이 헌금으로 피고에게 지급되었고 그래서 피고는 감사헌금으로의 의미로 설정하기 위하여 그 당시 헌금을 낸 원고를 지명, 축복기도를 풍을 앓고 있고 걷지 못하는 자, 70세가 넘는 할머니도 있냐고 물었고 증인은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어 원고가 이사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교회에 헌신적인 사람이 되는 건지, 아님 자진해서 이사가 되는 건지, 아님 모르는지 물었고, 증인은 모른다고 짤막하게 대답하였다. 이어 재단이사회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였는데 이사회에 임원을 소집하고 그 이사회 내에서 사업 계획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사실을 증인은 알고 있냐고 물었고 증인은 교회가 신도가 40여명 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대답하였다.(이 점에서도 당사자들간의 답변서를 보지 못하여 혼자 추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마 피고가 판사님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교회의 헌금 등의 수익금은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단이사회의 절차를 거쳐서 쓰이고 있다는 주장을 피고가 하였다고 추정하였고 이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이 질문을 한 것으로 나름 해석해 보았다.) 이때 쯤 갑자기 판사님이 멋쩍어 하시면서 증인의 인적사항을 물어 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나중에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고는 다음 원고의 질문을 계속 하셨다. (주신문 초중반부에 원고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비전문가인 자신이 직접 질문을 하다 보니 질문서를 보고 읽는 점에서도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점이 있어 판사님이 직접 갖고 계신 원고의 질문서를 읽으시면서 증인에게 질문을 하면서 재판을 진행하셨다.) 원고 측은 영산복지교회(피고가 운영하는 교회로 추정된다.)에서 알세기 부업을 하느냐고 물었고 증인은 한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회 신도들의 이런 부업으로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물었고 증인은 한달에 적으면 300만원, 많은 달은 1000만원까지도 번다고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원고가 그 돈은 피고 아들 김대호(?)의 통장에 들어가냐고 물었고 증인은 그렇게 보고 들었다고 대답하였다. 이어 원고가 그 돈의 소비 출처는 알고 있는지 물으니까 증인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의작성하여 주었고, 명영숙은 3억이라는 금액이 크니까 그를 증명하는 문서를 받았고 자신은 그러한 증명 문서를 받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이에 피고 측이 돈을 피고가 직접 갚는다고 말을 하였는지 아님 재단에서 갚아준다고 하였는지 물었고, 증인은 피고가 직접 갚는다고 하였다고 답하였다. 이에 피고가 그런 말을 한 장소에 대하여 물으니까 증인은 교회와 재단에서 같이 쓰고 있는 사무실에서 했다고 답하였다. 이에 피고 측은 그런 얘기는 수시로 오간 것인지 물었고 증인은 보통 변제기일을 월말로 정하였는데 변제기일이 다가오면 그 다음 달 말로 다시 변제기일을 정하고 그런 식으로 말을 반복하면서 그러한 말과 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다고 답하였다. 이에 판사님이 증인의 채무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었고, 증인은 자신이 교회의 차량업무를 담당하면서 차량수리비, 교회관리비 등을 지출하였는데 그 액수는 2500여만원 정도이고 증인과 증인의 처의 카드를 통해 결제를 하는 식으로 지출하였고, 하지만 그에 대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가 없어서 받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이 부분에서 증인은 증빙서류가 없어서 받지 못한다고 했었는데 문득 스치는 의문이 카드로 결제를 하였으면 카드명세서가 있을텐데 그럼 그것을 증빙서류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이렇게 주신문에 비하여 반대신문은 비교적 짧게 끝이 났는데 마지막으로 판사님이 그것이 헌금이든 대여금이든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사용처에 대한 피고의 내용 주장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음 변론기일을 6월 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하셨고 그 때 종결판결을 지정하신다고 말씀하시고는 재판을 끝내셨다.이 소송 건에 대하여 법정에서 있었던 소송당사자들과 증인, 그리고 판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사건의 개요를 설정해 본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돈 3억원을 대여해 주고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대여금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것인데 피고는 그 돈 3억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헌금의 형식으로 자진 납부한 것으로써 그 돈을 반환의 유무를 확인한 후 당사자 두 사람을 아는지 확인하였다. 이에 증인은 피고를 알고 원고는 모른다고 답하였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여기에 나온 증인은 피고 측이 선임한 증인이었고, 피고 측의 주신문은 서류 기재 사실을 확인하고는 증인의 맞다는 대답으로 원고 측의 변호사의 반대신문이 시작되었다. (견학문을 쓰기 위해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고 해서 안 사실이 증인이 나와서 신문을 할 때 그 증인을 지정한 측에서 먼저 주신문을 하고 그 다음 상대방이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문득 떠오르는 것이 증인의 신문 과정에 있어서 공판중심주의을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여타 질문 없이 서류의 기재 사실 확인으로만 간단하게 주신문을 끝내는 것이 모순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이어 바로 원고 측의 반대신문이 시작되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은 피고를 언제부터 알았는지였다. 이에 증인은 2005년 5월경부터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원고 측 대리인은 증인과 강태명과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물었고 증인은 2006년 2월 1000만원을 빌려줬다가 받았는데 피고인 김만원에게 맡겨준 돈을 자신의 사전 동의하에 빌려준 것이므로 증인 자신의 돈으로 빌려주어 20일 후에 돌려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원고 측은 증인의 회사에 관하여 상시 업무 인력이 몇 명인지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물었고 이에 증인은 상시 인원 7명의 정상업체임을 확인하였다. 이어 원고 측은 강태명의 사용 건물 체납 전기세와 전화세 등은 누가 냈냐고 물으니 증인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이어 강태명의 사용 건물 평수를 물으니 증인은 기존에 30평 정도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나머지 공간을 더 사용하게 했다고 하였다. 건물의 실평수가 얼마냐는 원고 측의 질문에 피고는 60평이라고 답하였다. 자신이 사용하기로 한 월세 500만원은 약정 계약서가 있냐고 물으니 계약서는 없다고 하고 건물 전체의 월세 금액이 얼마인지 아냐고 물으니까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이어 증인의 월세 형식은 어떻게 했냐는 질문에 증인은 건물의 인테리어 값으로셨다.
    법학| 2007.07.17| 5페이지| 1,000원| 조회(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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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상문]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영화감상문
    해리는 나이가 늙었다. 그러나 이 남자의 여자 친구 늘 젊은 여자다. 내 주변 또래들은 끽해야 5살 차이가 최대 나이차인데. 부럽다. 해리가 부러운 것은 젊은 여자 친구들 뿐만이 아니다. 사회적 통념상 그는 성공한 인생이다. 젊은 시절 회사를 일구었다. 단순히 일군 정도가 아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힙합 음반회사를 경영할 만큼 성공했다. 물론 다 성공하면 재미없는 것이 인생 아닌가? 영화는 한 번의 실패를 그린다. 바로 약혼이다. 단 한 번의 약혼 실패다. 그러나 약혼 대상을 보면 또 부럽다. 약혼 대상은 전 국민이 알만한 대표적인 커리어 우먼이었다. 우리로 치면 백지연 같은 여자라고나 할까?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 해리. 해리의 완벽한 모습에 시기를 해서일까? 감독은 해리의 강점과 달리 안 보이는 약점도 그리고 있다. 그래서 그의 캐릭터를 평가하자면 제로섬(zero sum)이다. 젊은 여자만을 대상으로 교제를 택하는 해리의 모습. 게다가 그는 남성우월주의자다. 물론 남성우월주의에 대한 가치 판단은 본 감상문에서 유보하겠다. 플러스 알파 그는 자신감으로 꽉 차있다. 특히 자신감은 여자를 대할 때 배가된다. 얼핏 보면 완벽한 인생이다. 한 명의 남자로 바라본 해리. 영화 관객으로 바라본 해리는 부러웠다.하지만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해리. 문제투성이다. 이번 학기 수강한 심리학 강의 중 여러 이론과 해리의 성격을 비교해 보았다.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다. 그는 치명적인 인격 장애의 한 유형이 아닌가 싶다. 치명적인 인격장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 ‘자기애적 인격장애’와 비슷한 증상으로 판단된다. 이 증상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 이성을 상대로 한 이기주의적 사고다. 이 영화 속 해리를 보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리는 자기의 일에서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 성공과 재력을 바탕으로 젊은 여자들만 만난다. 물론 능력을 보고 교제하는 젊은 여자들의 태도도 문제가 있긴 하다. 그러나 이 감상문에서 이에 대한 가치 평가 또한 유보하겠다. 남자 입장에서 이따금씩 해리의 오만하고 방자한 발언이 눈에 거슬렸다. 이 또한 자기애적 인격장애의 대표적 현상이다. 질투와 욕심은 자기애적 인격장애의 대표적 표출 형태이기 때문이다. 질투와 욕심이 많은 해리. 예를 더 들자면 해리가 수많은 젊은 여자들과 만난다. 또 현재 에리카의 딸과도 사귀고 있다. 그러면서 에리카와 데이트 하는 줄리안을 질투한다. 이런 해리를 질투와 욕심의 화신이라고 말할 때 어느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영화 속 카타르시스를 느낀 장면이다. 그의 발기 부전 장애로 인한 성생활 장애였다. 물론, 그의 증상을 영화는 나이 때문으로 그린다. 그러나 늘 비아그라 같은 약물에 의존하는 성행위는 보기가 좀 역겨웠다. 그러나 비아그라 장면을 보며 거부감을 느낄 관객을 의식한 감독의 배려였을까? 그의 발기 부전 증상은 깨끗이 치료된다. 에리카와의 첫 날밤을 보내면서 말이다.에리카를 사랑한 해리. 영화의 절정에서 그는 의외로 이별을 택한다. 왜 그는 그녀를 떠나야만 했을까? 이 장면을 두고 그의 심리를 분석해 보자. 분명히 심리학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의 입장에 대해 나름대로의 생각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그가 수십년간 살아온 인생의 과정. 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의 인생은 성공 덩어리였다. 그 성공. 여기서 성공이란 그 동안 축적한 재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적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그는 젊은 여자들만을 만나며 사귀어 왔다. 그러한 젊은 여자들과의 수 십년 간의 단편적인 혹은 얕은 사랑의 방식. 그 방식에 중독된 상황에서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된다. 그 얕은 사랑에 중독된 탓에 처음으로 찾아온 진정한 사랑 앞에서 그는 습관처럼 이별을 택하게 된다. 물론 습관만으로 이별을 규정짓기는 무리가 있지만 말이다.그래서 한 가지 요소를 추가하겠다. 바로 ‘자기애’ 다. 젊은 매력적인 여자들만을 만나왔던 자신. 그랬던 자신이 늙은 에리카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에 대해 사랑뿐만이 아닌 다른 요소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다른 요소란 다른 사람의 눈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눈이란 결국 해리의 자존심이다. 더 나아가서 자존심은 자기애라고 볼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자기애’가 강한 해리 입장에서 자존심의 상처는 자기애를 부정하는 것이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해리는 사랑의 경중을 파악할 수 없는 심리적 장애자였다. 진정한 사랑과 쾌락적 사랑 앞에서 그는 고민했다. 특히 그동안 자신이 행동해 왔던 젊은 여자들과의 가볍고 쾌락적인 만남을 정리하고 포기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동안 누려왔던 자유분방함 또한 포기해야 한다는 점. 이러한 요소들을 앞에 두고 그는 망설였다. 망설임은 사랑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의 시각을 가로막았다. 그는 결국 이별을 택하게 된다.이제 영화를 이루는 또 다른 한 축을 살펴보도록 하자. 바로 에리카다. 영화 속 에리카는 자신의 일을 위해서 이혼을 결심하고 혼자 살아가는 이혼녀다. 그녀는 일을 사랑한다. 일을 사랑하는 그녀는 해리에 비해 정상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릭학 과목을 수강한 나는 그녀의 장애가 눈에 보였다.우선 에리카는 ‘강박성 인격장애’ 환자다. 영화 속 그녀는 작가로서 그의 업무에 관하여서도 어느 정도 성공한 여자다. 애독자가 있으면서 작가 세계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권력(인지도)이 형성된 작가다. 영화 속 곳곳에서 그녀의 모습. 글에 대한 심각한 완벽주의 근성이 있다. 글을 집필하는 내내 그녀의 완벽주의자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다. 사고 방식이 행동으로 발현되어서 일까? 그녀의 방은 깔끔하다. 정리 정돈 상태는 거의 웬만한 군대 내무반 수준이다. 그만큼 규칙적으로, 질서적으로 정돈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는 강박성 인격장애의 한 유형이다. 굳이 강박성 인격장애의 형태를 더 찾자면 더운 여름에 목폴라 티를 입고 있는 점 등도 이를 뒷받침하는 예라 할 수 있겠다. 추가로 개인적인 경험을 덧붙이자면 군 복무 시절 본인도 강박성 인격장애를 겪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황혼기에 접어들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해리를 통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만족하는 사랑을 하게 되고, 비록 중간중간에 어려운 난관들도 겪지만 결국 그 사랑을 이룩하게 된다.다음으로 해리와 에리카를 연결시켜 준 에리카의 딸인 마린에 대하여 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마린에게서 보이는 심리학적 연관은 크게 ‘일렉트라 콤플렉스’와 유사한 행동을 보인다. 물론 일렉트라 콤플렉스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어머니를 적대시 하는 것을 일컫지만, 이 영화에서는 친어머니인 에리카를 적대시 하지는 않는다. 다만, 마린은 자신의 아버지가 재혼을 하려는 여자에게 심한 적대감과 질투를 느낀다. 곧 어머니가 될 지도 모르는 여자에게 말이다.앞에서는 모두 정신장애에 대한 분석으로 일관하였다면, 이제는 이 글에 나오는 배우들과 사건들에 대해 시각을 바꾸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에리카는 자신의 딸의 남자친구인 해리는 보고는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는 남성우월주의자인데다가 오만하며 여자관계도 복잡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너무 많다. 하지만 자신의 딸에게 헤어지라고 강요하지 않고 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준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개인주의적’ 국민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를 한 번 해 보자.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대게 이런 상황이면 우리나라의 어머니는 미쳤다고 헤어지라고 막무가내였을 것이다.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인 나의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말이다. 그러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목격되는 장면이다. 이러한 사건을 두고 나타나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자신의 딸이 늙은 남자와 사귀지만 이별을 강요하지 않고 자신의 삶과 딸의 삶을 엄격히 구분 짓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성과 우리나라의 국민성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그러면 이러한 국민성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 것일까? 이것은 바로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렇다고 이러한 미국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우수하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다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집단적인 국민성의 차이가 곧 문화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민성의 차이, 즉 국가별로 나타나는 그 국민성이 곧 ‘집단심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무엇인가를 버린다는 것은 매우 과감해야 한다. 결단성이 있어야 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무엇을 버린다는 것에 익숙하지가 못했다. 학창 시절 나는 책상 서랍을 열 때마다 잡다하게 보이는 물건들 서랍을 접했다. 어지럽게 서랍 속에 모아 둔 물건들을 보면서 나는 자라왔다. 쓰기 어려운 몽당연필부터 시작해서 서랍 사방에 널려져 있는 클립, 거의 다 써 가는 허름한, 때로는 이가 나간 펜들, 쓰다가 만 건전지(오래되어 녹이 쓸어 있기도 한), 문구점에서 뽑기 해 온 자질구레한 장난감들, 이리저리 엉켜있는 고무줄, 부러진 자 등등등... 나는 그것을 보물 창고 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가끔씩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책상 서랍을 들어내어 정리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보금자리에서 탈락한 물건들이라고는 겨우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이내 그런 잡다한 물건들은 다시 매 쌓여가기만 했다.
    독후감/창작| 2007.07.17| 4페이지| 1,000원| 조회(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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