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간통의 의미Ⅱ. 처벌1. 춘호처의 행위2. 기타문제Ⅲ. 결론Ⅰ. 간통의 의미간통{) 형법 제241조 (간통)1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이라 함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거나,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성관계를 맺는 것)하는 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술집여자와 동침하는 것도 간통죄에 해당한다.간통죄에 있어서 '배우자 있는 자'라 함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있고, 현재 그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할 당시에 법적으로 혼인신고된 배우자였었다면, 이혼후에서야 비로소 상대방의 지난간 간통행위를 알았더라도 여전히 고소할 수 있다. 또한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외정사를 한경우에 간통죄로 처벌하게 되는 것이므로, 미혼 남녀간의 합의정사는 간통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관계에 있는 사실혼부부도 일방이 바람을 피웠을때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다.간통죄는 배우자있는 자와 상간한 자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즉,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정을 통한 상대방도 간통죄로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이다. 단, 이경우 상간자는 상대방이 배우자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가졌어야만 한다. 따라서 만일 유부남이 미혼의 처녀와 연애를 하면서 자기가 총각이라고 속였고 여자 또한 남자가 아내 있는 유부남인줄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 서로 육체관계를 가졌다면, 여자는 간통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Ⅱ. 처벌1. 춘호처의 행위그렇다면 배우자있는 춘호처와 이주사의 성교는 간통에 해당하는가?간통이란 행위자 쌍방 사이에 성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한다. 그렇다면 춘호처{) 안에는 확실히 이 주사뿐일 게다. 그때까지 걸렸던 싸리문이라든지 또는 울타리에 널은 빨래를 여태 안 걷어들이는 것을 보면 어떤 맹세를 두고라도 분명히 이 주사 외에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그는 마음놓고 비를 맞아 가며 그 집으로 달려들었다. 봉당으로 선뜻 뛰어오르며,"쇠돌 엄마 기슈?"하고, 인기를 내보았다와 이주사{) 1 바로 지난 늦은 봄, 달이 뚫어지게 밝은 어느 밤이었다. 춘호가 보름 계추를 보러 산 모퉁이로 나간 것이 이슥하여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집에서 기다리던 아내가 인제 자고 어려나 생각하고는 막 드러누워 잠이 들려니까 웬 난데없는 황소 같은 놈이 뛰어들었다. 허둥지둥 춘호 처를 마구 깔다가 놀라서 으악 소리를 치는 바람에, 그냥 달아난 일이 있 었다. 어수룩한 시골 일이라 별반 풍설도 아니나고 쓱싹되었으나 며칠이 지난 뒤에야 그 것이 동리 부자 이 주사의 소행임을 비로소 눈치 채었다.2 춘호 처가 간다는 바람에 이 주사는 체면도 모르고 기가 올랐다. 허둥거리며 재간껏 만류하였으나 암만해도 안 될 듯싶다. 춘호 처가 여기엘 찾아 온 것도 큰 기적이려니와 뇌성 벽력에ㅡ 구석진 곳이겠다. 이렇게 솔깃한 기회는 두 번 다시 못 볼 것이다. 그는 눈이 뒤집히어 입에 물었던 장죽을 쭉 뽑아 방안으로 치뜨리고는 계집의 허리를 뒤로 다 짜고짜 끌어안아서 봉당 위로 끌어 올렸다.행위자 쌍방은 성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에 간통이 성립한다.간통이 성립하기에 처벌할 수 있지만, 몇가지 문제가 있다.첫째, 간통은 친고죄로서 피해를 입은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형법 제241조 (간통) 2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 을 종용 또는 유 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즉, 춘호 혹은 이 주사의 아내의 신고가 있어야 만약 이 주사의 배우자가 간통사건 직후 사망한 경우 그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대신 고소할 수 도 있다.둘쩌, 간통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지나간 춘호처의 간통에는 물증이 없다. 즉, 심증은 있을지라도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간통으로 고소할 수는 없다. 지금이라면 간통후 지체없이 춘호처의 질내를 검사하여 이 주사의 정액을 검출하였을 수 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불가능하였다.셋째,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간통을 사전승낙했거나 용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이 경우 돌쇠네의 경우 남편이 돌쇠 엄마의 간통을 사전승낙과 용서를 하였기에 고소할 수 없다. 돌쇠네와 같이 춘호는 처의 행위를 종용 또는 유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편은 시골 물정에 능통하니 만치 난데없이 돈 이 원이 어디서 저렇게 되는 것까지는 추궁해 물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적이 안심한 얼굴로 방문턱에 걸터앉으며 담뱃대에 불 을 그었다.이런 몇가지 문제를 살펴보면 결코 춘호 처를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하지만 춘호의 매질에 이기지 못하여 성교의 합의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지만 간통죄 규율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 유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수호, 간통으로 야기되는 가족문제 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춘호 처의 행위는 윤락행위등 방지법 제24조 2항에 해당된다. 그러하기에 춘호의 처의 행위는 처벌을 받아야한다.2. 기타문제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록 춘호 처가 자발적으로 성교를 가졌다고해도 그것은 완전한 자발적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춘호 처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해야할까?즉, 문제는 춘호 처를 매음{) 사회적 의미로는 보통 여자가 돈 등 기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남자에게 웃음 이나 몸을 파는 행위.길로 내어보낸 춘호의 매질 춘호에게 있다. 빈곤으로 인해서 매음길로 내몰았다고 평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일단 접어두고라도 춘호의 사실행위는 처벌을 받아야한다. 또한 이 주사도 처벌을 받아야한다.춘호는 형법 제242조{)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 음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와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4조{)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4조 (벌칙)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2. 위계로써 또는 남을 곤경에 빠뜨려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2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20세미만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와 제25조{) 윤락행위등 방지법 제25조 (벌칙)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1. 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2.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유인 또는 권유하거나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2.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3.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4. 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윤락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자3 윤락행위를 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거나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도록 유인·권유 또 는 강요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리고 제4조에 해당된다. 이 주사의 행위는 윤락행위등방지법 제4조{) 윤락행위등 방지법 제4조 (금지행위)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윤락행위2.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3.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 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4.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5.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 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돌쇠네는 윤락행위등방지법 제4조와 제25조에 해당하므로 처벌되어야 한다.물론, 이런 행위들이 극도의 가난으로 인하여 행하여 졌다고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하여서 사회적 해악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하기에 춘호내외와 돌쇠네 그리고, 이 주사를 처벌하여야한다.
{보 부 상과 목 명: 한국경제사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담당교수:목 차Ⅰ. 서론Ⅱ. 보부상의 생성과정1. 보부상의 의의2. 보부상의 역사3. 보부상의 조직화Ⅲ. 보부상의 성장과 소멸1. 장시의 발달2. 개항이후의 활동Ⅳ. 결론Ⅰ. 서론경제생활에서 가장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일까?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상인이다. 과거 상설점포가 없던 혹은 도시에만 존재하던 시절에는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 행상이 있었다. 즉, 상설점포가 없던 시대의 유통상인은 행상이었다.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보면, 전국 방방곡곡을 짐을 지고 걷거나, 나귀를 끌고 장에서 장으로 이동하는 보부상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이 소설 속에 등장하고 있는 보부상은 '도부꾼' 또는 '장돌뱅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경제활동 주체들이었다.우리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역사를 배웠다. 그렇다면, 그 동안 우리가 배운 보부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우리가 배웠던 교과서에서는 보부상을 조선전기 경제상황에서 등장한 단순한 상인으로서의 역할만을 잠시 언급하였다.{) "수도근교와 지방에는 장시가 발달하였다. 당시는 오일장으로 정착해갔으며, 16세기 중엽에 이르면서 전국적인 유통망이 형성되었다. 주로 보부상에 의해서 농산물, 수공업제품, 수산 품, 약제 등이 유통되었다."위의 내용은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상권에 실려있는 보부상의 내용이다.우리 경제사를 이끌었을 만한 보부상을 단 세 줄만으로 그 역할을 다 말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또한 개항기에는 서구와 다르게 몰락한 농민을 흡수할 경제구조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없는 농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농촌에 남아 전호가 되어 토지에 다시 긴박되는 수밖에 없었다. 즉,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는 보부상에 대해서 우리 경제사에서 간과할 수는 없다.Ⅱ. 보부상의 생성과정1. 보부상의 의의보부상은 보상과 부상을 통칭한 행상을 뜻한다. 부상이란 무겁고 부피가 크며등에 지고 다니면서 팔게 되므로 등짐장수 라고도 하고, 장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므로 장돌뱅이 라고도 하였다. 부상이 취급하는 물건의 종류에는 생선, 소금, 쇠그릇, 질그릇, 목기로서 이 다섯가지 물건은 전매권을 특허받고 있었다. 이 다섯가지 물건은 점차 늘어나서 담배, 누룩, 대그릇 등이 추가 되어 나중에는 집신까지 다루게 되었다.부상이 상품의 운송도구로서 지게를 사용한 점에서 보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이 지게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고유의 운반도구이다. 이것은 도로가 아무리 험난한 곳이라도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 있게 되므로, 미처 길이 생기지 아니한 곳까지 지게의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도로와 교통기관이 미비하고 평지보다 산지가 많은 한국의 지리적 요건을 볼 때, 지게를 이용한 행상은 절대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등짐장수들은 지게 위에 팔 물건을 얹고 지게 밑에는 밥짓는 단지를 매달고 다니다가, 시장하면 밥을 지어먹으면서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몇 달씩이나 물건을 팔러 다녔다.보상이란 부상의 취급품 보다 부피가 작고 가벼우며 비교적 값진 물건을 보자기에 싸서 들고 다니거나 질빵에 매고 다니게 되므로 봇짐장수 라고 하였다. 보상이 취급하는 물건의 종류에는 금, 포, 수달피 등이었다.여기서 보부상이 취급하는 상품의 성질을 살펴보면, 부상의 전매품은 비교적 값싼 물건이 많은데 비하여, 보상의 전매품은 부상의 상품에 비하여 값진 물건이 많다. 그것은 부상이 소자본의 상인이거나 무산계층의 속하는 노동자이었는데 반하여, 보상은 자본계층에 속하는 상인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상은 자본의 측면에서 부상보다 유리하므로, 자본이 축적되면 점차 객주 등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있었다.2. 보부상의 역사행상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다. 달아 높이 떠서 행상 나간 우리 님이 가시는 길을 비추어주렴 이라는 정읍사의 노래 구절을 통해 삼국시대에도 행상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조선 초의 상업은 고려 후기에 비해 상당히 후퇴하였다. 해외 무역이 위축되었을 뿐만 등이 교역하던 정기시가 소멸되었다. 그 이래 1460년대까지 농촌에서는 교역을 위한 정기적인 공간이 없었지만, 행상의 활동이 농가경제의 교역의 필요성을 충족시켰다.{) 소금배의 소식이 한번 들어오면 가까운 지역에서 쌀, 포를 다투어 가져와서 분주하게 구입하 였다. (세종실록 19년 5월 경인)궁벽진 산간벽지에서도 풍족하지는 않지만 소금을 구하지 못한 사람을 들어본적이 없었다.(세종실록 27년 8월 무진)그러나, 행상의 활동이 농촌사회에 폐단을 끼치는 요인으로 간간이 지적되고 있었다. 상인들은 소금, 생선과 같은 지역 특산물 이외에 옷, 짚신, 가죽신, 삿갓, 갓끈, 바늘, 빗, 분 등을 가져서 농민에게 외상으로 팔고 가을에 수확할 때 곡식을 거두어 바쳐 추수가 지난후에도 백성의 식량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세종실록 25년 6월 무술정부는 행상이 불필요한 사치품을 팔고 곡물을 사들인다고 간주하였지만, 행상이 취급하는 물품은 사치품이 아니라, 오히려 농촌사회에서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과 일용품, 생산도구였다.정부의 중농억상 관념을 가지고 있던 관료층은 농민의 상인으로의 전업, 행사에 의한 농민 잉여의 탈취 등을 우려하여 행상을 엄격히 금하고{) 태종실록 7년 10월 기축,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등 상업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행상은 그 지방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을 교환하여 구해야 했던 시기에는 반드시 존재하였고, 시기가 내려와 잉여생산물이 증가하고 사회 분업의 폭이 확대될수록 활발하게 활동하였다.3. 보부상의 조직화보부상 중에서 부상의 기원은 고대사회에서 주로 사람의 머리·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반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동제상구(同濟相救)하는 하나의 상인조직으로 형성된 것은 조선 전기였다. 부상단의 합법적 단체권을 가진 부상청(負商廳) 의 창설에 관해서는 여러 다른 주장이 있으나, 대체로 이성계(李成桂)의 조선 건국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본다.즉, 부상청은 부상배가 조선 건국에 봉공진충(奉公盡忠)한 대가로,원되어 국가가 요구하는 일정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임진왜란 때는 수천 부상이 동원되어 식량과 무기를 운반·보급하고, 직접 전투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병자호란 때도 인조를 따라 남한산성에 들어가 식량을 운반하고 성을 지켰다.전쟁이 끝난 뒤 조정에서는 이들에게 벼슬을 주려하나, 이를 사양하자 어염(魚鹽)·토기·목기·목물(木物)·수철(水鐵:무쇠) 등 다섯 물건의 전매권을 부여하였다. 이 밖에도 이들은 1866년(고종 3)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공하였을 때도 프랑스군을 물리치는 데 공을 세웠다.이에 반해 보상이 언제부터 조직을 갖게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1879년(고종 19) 9월에 발표된 한성부완문(漢城府完文) 을 따르면, 이전부터 지역적으로 각기 정해진 규율과 우두머리인 접장(接長)의 소임이 있어 보상을 통솔해왔다. 이렇게 흩어진 소규모 자본의 행상을 전국적인 상단으로 조직한 것이 보상단이다. 동제상구(同濟相救)를 위해 무뢰배나 하급 관리의 침탈을 금지하여 상권 확립을 꾀하였다.또한 한성부에서 8도의 도접장(都接長)을 차출하면 일종의 신분증인 도서(圖書)를 발급하여 보상의 신분을 보장하였다. 이처럼 보상과 부상은 각각 별개의 행상조합조직으로 발전해 왔으며, 부상이 보상의 상품을 가지고 행상한다든지, 그와 반대되는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았다.조선 정부는 이러한 보상과 부상을 통합하여, 1883년(고종 20) 혜상공국(惠商公局)을 설치하고 군국아문(軍國衙門)의 지휘를 받게 하였다. 1885년에는 혜상공국을 상리국(商理局)으로 바꾸는 동시에 부상을 좌단(左團), 보상을 우단(右團)으로 구별하였다. 다만 역원(役員)은 상리국에 통합, 단일화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에 따른 정부기구 개편시 보부상단은 농상아문(農商衙門)의 관할 아래 통합되었다.행상은 유통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유통상인이다. 그래서 전국을 다녀야 하는 행상들은 험준한 도로와 도적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조직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행상단이 조선전기에 조직되었다.그후에의 행상단은 무뢰배나 하급 관리 행상은 상업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하고 유통기구도 덜 갖추어진때에 모험적 상업을 통해 많은 이득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행상활동에 한계가 있었음을 의미하는것이다. 따라서 장이 서고 포구 상업이 발달하는 등 지역 내 유통중심지와 유통기구가 형성되면서 이들의 상업은 변화를 맞게 되었다.Ⅲ. 보부상의 성장과 소멸1. 장시의 발달1470년경부터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 상인과 부근의 농민이 모여 서로 교역하는 정기시가 장문이란 이름으로 출현하였다. 무안ㆍ나주 등지의 사람들은 큰 흉년을 맞아 스스로 한달에 두 번 읍내 거리에 시장을 열고 필요한 물건을 교역하면서 장을 열었다.장시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농민과 수공업자등 직접생산자였다. 이들은 원거리를 돌아다니는 행상을 통하는 것보다, 장시에서 낮은 가격에 구매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장시는 몇 개 촌락의 주민이 하루에 왕복하여 교역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에 30~40리의 거리를 두고 확산되었다. 생산자에게는 상품을 만들 시간이 필요하였고, 수요자도 이를 매일 구입할 필요가 없었기에 장시는 상설 시장화하지 않고 정기시장으로 존속되었다. 이러한 장시의 확산은 가속화 되어갔다. 18세기 초까지 고립ㆍ분산적으로 기능하던 지방장시는 18세기 말부터는 전국적으로 1천여 곳 이상의 장시로 확대되어 상호 연계관계를 형성하면서 장시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하기에 장은 5일에 한번 섰지만, 하루도 장이 서지 않는 날은 없었다. 일부의 장시는 상설화하면서 상업도시로 발전하였다.그러나, 본래 보부상이란 유통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상인이다. 장시를 돌면서 장사하게 되자 종전처럼 유통과정에서의 큰 이익을 얻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구매자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행상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앞에서 말했듯이 부상은 부피는 크지만 값이 싼 소금, 나무제품 등을 취급하였다. 그러나, 개항이후에는 외국 물건도 포함되었다. 이들은 이러한 물건을 배와 다.
유리창 (정지용)Q1.이 시는 정지용이 어린 자식을 잃은 젊은 아버지의 심경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상황을 보았을 때 나라를 빼앗긴 슬픔일수도 있다. 어쨌든 시속에서는 직접 그러한 현실적 문맥을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 더욱 비문법적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2차 독서를 통하여 그 의미를 적어보았다.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차고 슬픈 것은 눈물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눈물을 '차고 슬픈'이라고 표현 하였을까? 차가운 감촉이 새삼스레 슬픔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또는 유리창에 뺨을 대고 밖을 바라보고 있기에 차갑다고 느낀 것은 아닐까?'차고 슬픈'을 눈물이라고 하였을 때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라는 것은 눈물 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여 눈앞의 사물이 보이다 말다하는 것을 말한다.또한 '차고 슬픈 것'을 눈물이 아닌 죽은 아이 또는 조국이라 할 수 있겠다.열없이: 열없이는 슬픔으로 인해서 정신이 없는 또는 기운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입김을 흐리우니: 눈물로 인해서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말한다. 눈물이 흘러나와 사물이 유리창에 맺 힌 입김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리는 것을 말한다.언 날개: 입김 자국을 말한다. 이 입김자국을 좀더 살펴본다면 산새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밀겨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그립지만 무언가에 막혀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지우고 보고 또 지웠다고 보기 도하고 멀어져가지만 다시와 부딪히는 것을 반복하는 것인듯싶다. 또한 선명히 보고 싶기에 눈에서 눈물을 닦는것이다. 즉, 볼 수 없음으로 인한 안타까움, 간절함을 엿 볼 수 있다.새까만 밤: 왜 일부러 새까만 밤이라고 표현하였을까? 아마 잃어버린 슬픔으로 다 타버린 마음, 암담함을 의미하는듯하다.물먹은 별: 왜 별이 물을 먹었다고 했을까? 그리고 왜 별을 사용하여 표현하였을까? 물먹은 별 이란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상태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또 한 별을 보며 잃은 자식(조국) 생각하고 화자의 눈에 눈물이 어려 있음을 표현했다.그렇다면 왜 별인가? 별이란 소중하고 고귀함,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이면서, 볼수 는 있을지라도 다가갈수는 없는것이라는 의미에서 별을 사용하여 표현한듯싶다.,반짝,: 왜 반짝 앞뒤에 쉼표를 찍었을까? 그것은 죽은 자식(조국)을 그리워하여 슬퍼 눈물 을 흘리는 광경과 별빛이 유리창에 와서 부딪히는 시각적 효과가 어우러지면서 슬픈 감정을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극대화시키고 있다.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왜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일까? 유리창을 보석처럼 닦으며 죽은 자식(조국)을 만 날 수 있다는 데 즉, 별을 볼수있기에 슬픔으로 잠못이루는 밤에 자식(조국)을 볼수 있다는데 연유한다.외로운 황홀한 심사: '외로운 황홀한 심사'는 자식(조국)을 잃은 슬픔과 함께 별을 보며 잃은 자식(조국) 을 다시 보는 듯한 황홀감, 기쁨을 동시에 나타내는 표현이다. 또한 자신도 죽은 후 에 자식을 볼수있을것이라는 기대감과 볼수있기에 언젠가는 조국 해방을 기대하는 기쁨을 표현한것이지 않을까?'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 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자식(조국)을 잃은 비통한 심정을 절제하여 아름다운 이미지로 감각화시킨 표현이 다. 고운 폐혈관이 찢어졌다는 표현에서 폐병으로 죽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그리고 산새와 같이 잠시 머물다 산으로 떠났다는것에서 자식이 어린나이에 떠났다 는것과 자식에대한 그리움을 표현한것이다.별과 새: 죽은 아이의 영혼 또는 조국을 의미한다.유리창: 유리창이란, 맑고 깨끗하지만 안과 밖 사이를 차단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투영함으 로써 양자를 연결시켜 준다. 여기서 유리창이 갈라놓고 있는 것은 삶의 세계와, 죽 은 아이가 있는 죽음의 세계이다. 즉, 유리창은 삶과 죽음의 세계의 경계선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상을 죽은 자식이 아니라 조국이라고 보았을때는 어떨까? 대상을 조국이라고 본다면 유리창이 자주국가와 식민지의 경계선 역할을 하는 것이다.Q2.시인이 독자에게 표현하고자하는 의미는 죽은 자식에 대한 그리움 또는 식민지하에 있는 조국의 슬픈 현실이다. 이 시는 죽은 자식을 그리워하여(혹은 식민지하에있는 조국의 현실) 슬퍼 눈물을 흘리는 광경과 별빛이 유리창에 와서 부딪히는 시각적 효과가 어우러지면서 슬픈 감정을 아주 단순하게 극대화 시키고 있다.Q3.죽은 자식의 이미지를 형상화함으로서 전체적인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3행, 6행, 10행을 살펴보면 언 날개를 파닥거리다 날아간 산새, 밤 하늘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별, 이들은 작고 슬프고 순수한 존재로, 어린 자식의 죽음에 대한 애틋한 슬픔 또는 자신의 소망과는 다른 조국의 슬픈 현실, 미래에대한 기대와 소망을 나타낸다.나그네 (박목월)Q1.사전적 의미와 시의 전개과정 그리고 사회상황을 통하여 이 시의 2차언어에 의한 의미를 살펴보았다.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네: 구름에 달 가듯이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그네'란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말한다. 즉, 구름에 달 가듯이 간다는 말은 나그네가 떠도는 구름의 심정으로 여기저기 그저 발길 닿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으로, 구름을 따라 흘러가는 달과 함께 세속적인 집착과 속박에서 벗어난 동양적 해탈의 경지를 표상한다.길은 외줄기: 왜 길을 외줄기라고 표현하였을까? 길은 오고감이 있다. 즉, 외길이라고 하여도 그 하나의 길안에는 오고 가는 것이 있어서 외길이 아니다. 그런데 왜 길을 외줄기라고 표현하였을까? 길은 방향성이있다. 길이란 사람이나 동물등이 지나갈 수 있게 땅 위 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일 뿐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이나 사회적, 역사적 발전 따위가 전개되는 과정 또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거나 사회가 발전해 가 는 데에 지향하는 방향, 지침, 목적이나 전문 분야를 말한다. 이 시에서 길은 나그 네의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갈망과 고독, 번뇌에 찬 인생 유랑의 길이다. 그러하기 에 길은 외줄기라고 표현한 것이다.남도 삼백리: 왜 일부로 남도 삼백리라고 표현하였을까? 남도란 남과 북으로 되어 있는 길에서 남 쪽에 있는 길 또는 경기도 이남의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를 통틀어 이르 는 말이다. 다른 표현도 있을터인데 남도라 한이유는 당시 식민지하의 암울한 상황 과 연결하여 차가운 북도가 아닌 따뜻함을 나타내는 남쪽이라는 의미에서 남도라고 하였을 것이다. 또한 삼백리란 구체적인 거리가 아닌 추상적인 나그네의 고독함의 거리이며, 고독한 여정의 거리이다. 또한 삼이라는 숫자는 한국의 정서를술 익는 마을, 타는 저녁놀: 아름다운 조국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노래되고있는 자연풍경은 현실 아 닌 한국인의 의식속에 존재하는 정감 어린 정경을 표현한 것이다. 조국의 현실이 그 러하지 못하기에 하늘 가득히 타고 있는 저녁 노을이 고독한 나그네의 가슴을 온통 더욱 서럽게 불태우고 있는 것이다.길: 이 시에서 길은 나그네의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갈망과 고독, 번뇌에 찬 인생 유랑 의 길이다. 좀더 살펴본다면 이 시에서는 길이 처음에는 아름다운 밀밭길로 시작하 여 고독한 외줄기 길로 넘어가서 밀로 빚은 술익는 마을에서 술빛인 저녁놀로 전개 되어간다. 이런 전개를 통해서 나그네의 길이 단순히 고독에 그쳐 버리는 것이 아니 라 좀더 차원 깊은 고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Q2.식민지 현실 속에서 주권을 주권을 잃고 '나그네'로 전락한 백성으로서 국토의 아름다움을 표현함으로서 그리움과 아름다움으로 인해 더욱 고독함, 아름다운 자연을 표현하여 나라 사랑을 표현하려하였다. 또한 나라 잃은 백성들의 체념과 달관을 뜻하는 동시에, 현실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을 표현하기도 하였다.Q3.강나루, 밀밭 길, 구름, 달, 나그네, 외줄기, 술 익는 마을, 저녁 놀' 등의 시어를 사용하여 한국적 서정이 함축된 어휘들로서 길고 짙은 유랑의 상념, 그리움과 고독의 정서를 환기시키며 통일성을 이룬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일성을 이루어주는 것은 4연이다. 4연이 없었다면 단순히 1,2연과 대립 또는 반복하는 3,5연이 되었을터이지만 4연이 있음으로서 대립을 중화은되고 통일성을 이루면서 이 시에서 절정을 이룬다.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Q1.시대적 상황과 연결하여 이 시의 2차언어의 의미를 파악하였다.모란: 왜 모란이 피기까지일까? 모란은 늦봄에 꽃을 피우는 작물로 추위에 강하다. 즉, 시대적 상황을 볼 때 봄은 해방을 의미하는 더군다나 모란은 늦봄에 피는 작물이기에 조국의 해방을 표현하기에 적당하다. 즉, 조국이 해방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기둘리고: 좀더 여성스러움을 풍기기 위해서 '기달리고'가 아닌 '기둘리고'를 사용한듯하다.뚝뚝: 현장감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봄을 여읜 설움: 모란이 져 버림과 동시에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린 슬픔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러나, 다음을 살펴보면 겨울이여서 모란이 져 버린 것이 아니라 봄이 지나가서 모란이 져버린 것이다. 모란은 추위에는 강하지만 더위에는 약한 작물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슬픔인 동시에 조국의 해방으로 조국의 해방을 향한 열정등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에 기쁨을 표현한 것 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은 해마다 지기 마련이다. '뻗쳐 오르던 보람이 무너지곤 했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사를 의미한다.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모란의 소멸은 모든 보람이 무너지고 마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봄이 가고 한해가 가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을 겨울이 아닌 봄으로 잡는다면 한해가 간다는 표현을 할 수 있다.
Ⅰ. 서 론1. 스포츠 심리학이란?스포츠 과학이 선수를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과학적으로 훈련하여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동원되는 종합 응용과학이라면 그러한 과정 중에 적용되는 심리학적인 요인을 총 망라한 영역을 다루는 것, 즉 스포츠 행동을 연구하는 독립된 영역을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스포츠 심리학이란 용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하나는 위에서 말한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다. 주로 유럽이나 한국, 일본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스포츠 심리학이라 하면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체육 심리학)을 뜻하고 있으나 미국 등에서는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을 다시 세분하여 운동제어, 운동학습, 운동발달, 운동수행(협의의 스포츠 심리학)등 네 분야로 나누고 있어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운동제어, 운동학습, 운동발달 등이 제외되며 이들을 독립된 영역으로 삼을 수가 있다.2. 운동 수행의 결정요인무엇이 어떻게 운동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험과 관찰을 통해 수없이 많은 요인들이 운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체격, 체력은 물론이고 유전적인 요인이나 선수의 시합 당시의 심리적인 상태, 경험 유무, 경기장의 조건 등등 내적, 외적 요인이 수없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신체적, 형태학적, 생리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 등이 있을 것이다.Ⅱ. 본론1. 심리적 기술래리 베스함은 1972년 올리픽 사격경기에서 몹시 아쉬웠던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매우 열심히 운동하였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다음 올림픽 경기를 위한 준비중 베스함은 다른 올림픽 챔피언들과 그들이 어떻게 정신적으로 준비하였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스포츠 심리학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정신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4년 동안 규칙적으로 연습하였다. 그리고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그러한 훈련 때문이라고 믿었다.우수 운동선수의 대다수가 경기를 위한 심리적 훈련의 중요성질적인 불균형이 있으며, 그 결과가 중요하다고 지각할 때 발생한다. 즉, 스트레스란 주위 환경에서 요구하는 것과 자신이 해낼 수 있는 능력과의 불균형 혹은 불일치에서 오거나 경기성과의 중요성이 강조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흔히들 주위 환경으로 돌린다. 그러나 그 원인은 환경뿐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도 있다. 어떤 선수는 관중이 꽉 찬 경기장을 보면서 지금이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한껏 발휘하여 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떤 선수는 만일 자신이 실수라도 하게 된다면 이 많은 관중이 보는데서 얼마나 창피한 일일까 하는 생각으로 불안해하기도 한다. 경기장도 관중도 물론 똑같은 상황인데도 심리적으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활력 증가와 관련된 일반적인 변화생리적 변화심리적 변화행동변화맥박증가혈압상승발한증가(땀)뇌파증폭동공확대호흡증가피부혈류감소근육긴장증가산소부채증가뇨증가아드레날린증가불안, 걱정당황, 난처감의사결정불능혼돈감집중력 감퇴재빠른 주의집중불가조절감 부족주의집중 폭 감소말을 빨리한다.손톱 깨물기발을 던다.목소리 변화근육경련안절부절얼굴 찌부림눈을 깜박임하품떨기2) 스트레스스트레스가 일어나는 두가지가 경우를 살펴보자.① 환경적 자극 각성 부정적 생각 = 스트레스② 환경적 자극 부정적 생각 각성 = 스트레스첫 번째의 경우의 예는 많은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모교의 탈의실을 방문(환경적 자극)했다고 가정하자. 들어서면서 갑자기 근육이 긴장되는 것을 느끼고 심장이 빨리 뛰며 손바닥에 땀이 나고 과거의 생각이 떠오른다(각성). 이런 느낌은 경기 전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갖고 있었던가를 기억함으로써 설명된다(부정적 생각). 여기서 각성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탈의실 그 자체가 아니고 증가되었던 각성상태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15년 후에 방문했을 때도 탈의실의 자극은 자동적으로 각성을 일으키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경험했고 싫어했던 수많은 스트레스가 되살아난다는 설명이 된다.신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스트레스가 되지는 않는다.Ⅲ. 심리적 기술1. 위약효과정신병학, 의학, 심리학과 같은 영역에서 위약의 효과를 보여주는 충분한 사례가 있으나, 약리학적인 효과는 없다. 위약효과는 개인의 기대와 신념이 절차와 다른 사람의 기대와 상호작용 함으로써 어떤 종속변수(약물)인 특정상황에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피험자들이 그것들의 가치를 믿을 때 위약은 기대했던 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을 유발시키는 경향이 있다.약물실험은 위약이 활동적인 물질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효과 모두를 복제할 수 있다고 보여 주었다. 예를 들어, 만약 환자가 알약이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알약이 위약일지라도 그러한 효과는 보고될 것이다. 위약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 같지만 실지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 모르핀이 필요한 전쟁터에서 염분용액을 진통제로서 사용했더니 모르핀이 90%에 상응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병원에서 염분용액은 모르핀의 효과를 70% 정도 밖에 낼 수 없다. 그러므로, 느낌이나 행동의 변화는 물질의 심리적인 특성 탓임이 틀림없다.운동장면에서 위약의 가치는 대개 다른 분야의 연구로부터 추론된다. 위약이 운동과제의 학습이나 수행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은 불명확하며, 위약물질을 처치하여 신체적 수행을 다룬 몇몇 연구 중 한편에서, 기대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위약연고가 근육의 피로를 덜어주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얘기해 주고, 피험자에게 악력계에서 악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많은 시행이 지나도 악력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이로써 위약연고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하지만 위약상황은 인간의 체계에 관계된 물질에만 제한시킬 필요가 없다. 만약 어떤 처치효과가 위약상황과 잠재적으로 유사하다면 다른 요소들이 여기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준비운동이 처치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준비운동은 아주 훌륭하게 위약과 같이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사람은 준비운동 후에 보다 나은 수행을 할 후에 위약이 제공된 피험자 집단은 사전 테스트부터 사후 테스트까지 컬게임(Curls- 얼음위에서 돌을 미끄러뜨려 표적에 맞히는 놀이로 상당히 대중적인 놀이이다)에서 19개의 컬을 쓰러뜨리는 향상이 있었다.(2) 의자오르기(Bench-Stepping) 지구력에서 위약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수행이 향상되었다.로젠탈은 실험자의 기대효과와 교사의 기대효과에 대해 자주 경고를 했으며, 그 기대효과가 어떤 실험결과의 방향이나 교실에서 학생들의 성취도 방향에 모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로젠탈(1970)은 이 논제와 관련되 103편의 연구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즉, 연구중 2/3는 실험자 뿐만 아니라 피험자가 실험자가 기대하는 방향에서 반응을 획득하였다. 고찰한 연구중 9편은 동물학습을 취급하고 있으며, 10편은 인간 능력, 6편은 실험실 인터뷰, 그리고 64편은 대인 지각을 다루고 있었다.실생활 운동활동을 다룬 몇편의 연구 중에서 수영을 못하는 캠퍼들을 "선택" 집단과 "비선택"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성별, 연령별 집단의 각 50%는 선택집단으로 할당하였는데, 아마도 테스트 도구가 이러한 어린이들은 심리적으로 수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예측했을 것이다. 적십자형 초보 수영자 테스트를 통과한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실험자의 편견효과가 나타났으며, 선택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유의하게 수행향상을 보여다.하지만 위약을 단순히 부과하거나 위약환경을 만드는 것이 항상 수행점수를 향상시켜 주지는 않는다. 수행자들은 순수하며, 영향을 받기 쉽다. 아마도 현재의 동기는 효과를 보기 위해선 낮춰져야 할 것이며, 정상적인 연습과 실지 테스트 환경에 유인이 부가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어지는 경향이 있다. 위약의 유익한 심리적 효과는 과제마다 다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마다 다 다르다.다시 말해서, 위약효과는 과제나 상황마다 모두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운동학습 상황은 결정적인 진술을 하기 전에 보다 깊이 있게 탐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운동과제가 비반복적 연습은 내적 심상과 외적 심상의 두 형태로 분류되는데 전자는 개인이 실제의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장면에 심상을 근접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영화나 비디오를 이용하여 자신의 운동수행을 살펴보는 것처럼 개인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스스로를 관찰하는 경우의 심상이다.이와 같은 형태의 심리적 연습이 효과적인 이유는 근육신경학적인 이유로 또한 인지적인 이유로 가능하다. 근육신경학적인 설명으로 제이콥슨은 피험자들에게 어떤 동작을 상상하라고 했을 경우에 그 동작과 관련되는 피험자의 근육에서 전기활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운동수행자가 심리적 연습을 할 때는 해당 근육에서 전기활동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뇌파나 피부의 전기반응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3) 심리적 연습이 이용되는 기능심리적 연습은 반응을 준비하는 효과적인 수단인 동시에 강화의 기능을 갖고 있다. 강화란 일반적으로 반응의 재발 가능성을 촉진하는 어떤 사건이나 행위 또는 현상을 일컫는다. 심리적 연습이 강화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는 심리적 연습이 바로 수행자가 발현한 어떤 특정한 동작의 재발 가능성을 높이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어느 골퍼가 티샷을 매우 훌륭하게 수행하여 골프공이 원하던 목적지에 근접하여 떨어졌다고 하자. 그 골퍼는 당연히 다음의 티샷에서도 그와 같은 수행결과를 목표로 스윙을 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한 기대를 실현하는 한 수단으로써 그 골퍼는 방금 끝난 자신의 티샷 동작에 대한 감각이나 느낌, 스윙했던 자세 등을 머릿속에 반복하여 그려보는 심리적 연습을 시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골퍼는 티샷 때의 스윙패턴을 뇌리속에 오래동안 간직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다음에 다시 티샷을 하게 될 경우에 그와 같은 심리적 연습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좋은 수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심리적 연습은 부상 중이거나 슬럼프에 빠진 운동선수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스포츠상해로 말미암아 신-심
환경법과 경제적 유인정책Ⅰ.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단계우리나라 환경법의 시초는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오물 청소법이라고 볼 수 있다. 오물 청소법은 일제시대 이래 폐기물처리 법령으로 적용되어 오던 오물 소제령을 대체하는 법률로, 쓰레기나 분뇨의 수거 내지 처리를 행정관청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그 적용범위가 폐기물 처리에 한정된 것이어서 최초의 환경법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1963년 11월 5일에 제정된 공해방지법이다. 그후 1977년 12월 31일에 공해방지법을 폐지하고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고, 1990년 8월 환경보전법을 폐지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기타 개별입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공해방지법 시대 - 환경보전법 시대 - 환경정책기본법 시대로 구분하고 있다.1) 공해방지법 시대공해방지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해치는 공해의 요인으로①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매연, 먼지, 악취, 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②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화학적, 물리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수질오염③ 소음, 진동을 들고 있다.공해방지법의 의의는 최초의 환경법이라는 것 이외에도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배출시설의 개념을 도입했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공해로 인한 피해발생을 막기 위해 배출허용기준과 배출시설 허가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공해방지법의 제정과 더불어 보사부 내에 공해담당계가 설치되어 공해방지업무를 관장 하였다. 그러나 공해방지법은 환경의 범주를 생활환경에 국한시키고 있다. 즉 생활환경 이란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과 동식물 및 그 생육환경을 말한다고 규정 할 뿐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1961년에 제정된 오물청소법과 1963년 제정된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도 공해방지법 시대의 법률에 포함된다.2) 환경보전법 시대1977년에 공해방지법을 폐지하고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환경보전법은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환경보전정책의 기본을 명시하 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 역시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개별입법으로서는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혼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외에 대기 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해양오염방지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수도법, 유해화학물 질관리법 등이 있다.Ⅱ. 우리나라 헌법상의 환경권1. 환경권이란?환경권(environmental right)이란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 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인류는 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기기 위해 여러 가지 인간활동을 추구해 왔으며, 이러한 인간활동은 필연적으로 자연환경의 오염과 파괴를 수반하게 되었다. 이 에 따라 대기, 우주, 물, 생물, 폐기물, 토양 등 모든 분야의 자연환경이 극심한 오염현 상에 시달리게 되었다.이같은 환경오염을 초래하게 된 요인은 크게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인구증가로 파악 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래 산업화현상과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수많은 공장과 사업 장, 가정에서 매연과 폐수,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급격한 인구증가와 인류의 생활수준 향상 욕구는 경제성장 추진으로 이어져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더욱 유발시키 게 된 것이다.환경권은 인간이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환경오염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쾌적한 생 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권리를 의미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 다.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물질문명의 발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2. 각국의 환경권 보장세계 각국에서 환경권의 개념이 대두된 것은 1960년대 말 이후의 일이다. 자연련법이 많이 채택되었으며, 공해규제에 관한 법률, 자연보호 환경파괴의 사전방지에 관한 법률과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다. 1993년에는 환경기본 법이 제정되었으나 헌법의 경우 환경권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고 생존권에서 이를 포괄 적으로 인정하고 있다.3. 우리나라 헌법상 환경권 보장우리나라는 1972년 헌법에서, 국토와 자원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가 그에 대한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농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국내의 자연환경과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보전을 명문화하고 국가가 이에 따르는 일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 내용으 로 하고 있다.우리나라의 헌법에서 환경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헌법 이후 의 일이다. 70년대의 헌법에서는 환경권이 생존권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 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1980년 헌법에 이르러 환경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국가와 국민이 자연보전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어서 1987년 개정된 헌법은 환경 권 규정을 더욱 보완하고 있다. 이로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환경권은 명문규정으로 확고 하게 보장되고 있다.4. 헌법상 환경권의 내용1) 헌법상 규정환경권을 명시하고 있는 1987년 헌법 제35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1.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3.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2) 법적 성질우리나라 헌법에서 환경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권의 법적 성 질에 대하여는 여러 학설이 나뉘어져 있다.환경권이 1) 인간의 존엄권에 속한다고 보는 설, 2) 행복추구권에 속한다고 보는 설, 3) 생존권으로은 의미로 볼 경우 환경권은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 권리만을 의미한다.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권을 넓은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환경이란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을 포함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연환경은 지하, 지 표 및 지상의 모든 물건과 이를 둘러싸고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하 고,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헌법상으로도 환경권은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 35 조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36조 3 항의 보건에 관한 권리는 모두 환경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 법제도는 넓은 의미의 환경권을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다만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헌법상에 규 정된 광의의 환경권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쾌적한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헌법 제35조) - 보건에 관한 권리(헌법 제 36조 3항)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4) 제한헌법 제37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환경권도 이같은 기본권 제한 규정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 지, 또는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에 따라 제한 할 수 있다.Ⅲ. 경제적 유인정책1. 환경 개선 부담금1) 제도의 근거 및 내용① 제도의 근거환경 개선 부부과금은 기업이 생산 제조과정에서 허용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 서 대기와 수질을 오염시키는 경우에, 오염물의 양과 질에 따라 부과하■ㅡ가 일종의 세 금으로서 이를 공해배출세라고도 한다.유영옥, 지역정책론(1996), 학문사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초과 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주어서 배출허용기준의 준수(개선명령 등의 실효성)를 확보할 목적으 로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1992년에는 기본부과금제를 도입하여 1995년 말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액부과하는 기본부과금과 기준초과 배출오염물 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처리부과금으로 구성되어 있다.1995년 12월 29일에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기존 처리부과금의 부과체계를 개선 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도(방류수기준 이상)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 며, 폐수 종말처리시설도 부과대상에도 포함시켰다. 또한 부과금을 납부기한내에 납 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하다.그러나 이와 같은 강제적 규정의 저변에는 이 제도의 의의가 재원의 조달에 있는 것 이 아니라, 오염물질의 배출억제 유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② 특징배출부과제도는 배기오염자 부담원칙에 어느 정도 부합되며, 환경오염을 시키느 자 에게 가장 효율적인 오염방지시설을 유치하도록 유도하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오염 물 배출량에 따라 배출부과금에 차드을 둠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을 보다 적게 배출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체제의 특징도 가진다. 이러한 유인을 통하여 기업 형 태의 변화를 유도하며, 환경관련 기술의 개발 및 혁신을 유도하고자 의도한다. 선진 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는 수질오염규제 수단으로, 스웨덴에서는 폐기물 규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3) 수질개선부담금① 개요수질개선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