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농촌여성을 위한 사회교육서론 농촌의 사회교육실태농촌이 도시에 비하여 사회교육기관과 시설이 적고 따라서 농촌주민들이 원하는 사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적다. 도시에서는 각종 민간단체나 사설학원등이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그 수나 실태를 파악할 수 조차 없을 만큼 많이 있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장·단기로 얼마든지 받기 쉽게 되어 있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에는 그 실시기관도 지방정부 또는 반관 반민의 공공기관이 많고 그 실시 장소도 멀리 떨어져 있고 내용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보다는 그들을 깨우치려는 계몽적 의도가 많기 때문에 농촌주민들이 바쁜 가운데 일부러 시간을 내어 그 교육을 받을만한 열성을 보이지 않게 되는 수가 많다. 따라서 몇개의 다른 공공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그 교육생을 일정 수만큼 채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별 동원 인원을 배정하여 교육생을 차출하는데에 어려움을 따르기도 한다.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수십년 또는 수년간 우리 농촌발전으로 위하여 농촌주민을 교육시켜 커다란 효과를 거둔 농촌사회교육이 전국 또는 지역적으로 실시된 사례가 많이 있다. 예컨대, 농촌진흥청의 농촌지도사업, 각 도 농민교육원, 가나안농군학교 및 새마을교육기관 학교에서의 사회교육, 농촌협동조합의 사회교육, 각종 농민단체의 사회교육, 대중매체를 통한 농촌사회교육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사회교육기관들은 한결같이 어려운 농민을 도와주려는 교육활동이요 영리적 수지타산을 전혀 고려치 않고 운영되는 것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이제 그러한 교육실태를 주요기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농촌진흥청의 농촌지도사업농촌진흥청은 농업연구와 농촌사회교육을 실시하는 농림수산부의 외청으로서 그 역사와 규모로 보아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교육기관이라 볼 수 있다.이 농촌진흥청은 1906년 대한제국정부의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으로 출발하여 여러과정을 거쳐 1962년 현재의 농촌진흥청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세가지 주요임무, 즉 (1)농업기술의 개량발달과 사회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농업 및 농촌관계 전문 방송은 각 방송국의 새벽 프로그램인 농어촌의 시간 과 같은 형태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공보실과의 협조아래 편성, 제작되고 있다. 라디오는 농민들이 일하는 현장에서도 쉽게 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텔레비전은 가족오락물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농촌생활을 배경으로 하는 최장수 주간 드라마인 전원일기 (MBC-TV)와 같은 것은 도시민에까지도 널리 시청되고 있는 것으로서 농촌생활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잘 묘사하고 있어 농촌생활을 이해시키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최근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 비디오는 농촌지도소나 농협에서의 교육매체로 많이 활용되면서 그 사회교육적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에 많이 쓰던 교육영화는 비디오로 대체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용이 더욱 일반화될 것을 고려할 때 비디오 교육매체의 제작과 그 테이프의 보급이 더욱 중시되지 않을까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2. 농촌여성을 위한 사회교육앞에서 제시한 농촌사회교육의 유형과 실태에는 여성을 그 교육대상으로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남성농민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촌여성의 사회교육기회는 도시의 여성은 말할 나위도 없겠거니와 같은 농촌에 사는 남성에 비하여도 훨씬 적어 결국 사회교육에서 가장 소외된 부문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농촌의 성인여성들은 과거에 학교도 다녀보지 못한 수가 많았고 그후의 많은 사회교육이 있어도 참여하기를 꺼려하였으며 결국 교육적 불이익집단으로 남아 있게되는 수가 허다하였다. 이러한 집단은 실제로 글도 읽거나 쓰지 못하는 비문해자 또는 문맹자로 머물러 있으면서도 글을 모른다는 사실을 큰 부끄러움으로 여겨 그 사실을 숨기며 살아야 했고 마침내는 외부인과의 접촉이나 사회참여를 기피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더구나 정부수립이후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고 글을 깨우쳤거나 중등교육수준이상의 학교교육을 받은 젊은 여성들은 대개가 기회만 있으면 도시로 이주하 4천개를 중점육성하여 영양식품의 자가생산기술보급, 방제복착용과 피로회복체조의 보급(6만농가), 아동영양개선과 이유보충식의 보급(60마을)을 계획하고 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촌가꾸기 운동전개를 위하여는 운동점화를 위한 핵심요원으로서의 농촌지도자훈련(3천명), 농촌지도자, 농어민 후계자, 4H회원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실천협의체를 자생적으로 구성하여 운동전개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좀더 구체적으로 1990년 겨울 농민교육활동을 보면 종합반과 전문반이외에 주로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개선과정을 주로 낙후마을 부녀자를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편성하여 사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겨울 농민교육에서는 농정시책, 농축산물수입개방화에 따른 기술적 대응방안, 농약안전사용을 공통과목으로 한다. 농촌여성의 역할다양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실시되는 생활개선과정은 의생활(농작업복 착용 및 올바른 세제사용법), 식생활(영양식품생산 및 조리가공, 저장법), 주생활(부엌+목욕실설비의 주거환경개선), 가정관리(생활설계, 가계부 기록법, 합리적 소비생활), 기타(피부미용, 수공예등의 취미생활, 생활예절, 보건위생 등)로 나누어져 있다.한편 농촌진흥청 농촌영양개선연수원이 1989년 1년동안 실시한 식생활 및 영양개선교육과정을 보면 크게 공무원 직무교육과 민간인 기초교육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공무원 직무교육의 종류로는 생활지도사신규교육(5주), 생활지도사보수교육(3주), 생활지도사전문교육(1주), 식생활개선협력학교교사교육이 있어 연간 364명이 참여한 바 있다. 민간인 기초교육에는 농촌여성지도자교육(4일)과 농촌여성학습단체회원교육(1일)이 있어 2,170명의 여성이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 특성이 있다고 보아지는 농촌여성 지도자과정은 주로 지방단위교관요원을 집중적으로 양성하여 지방교육기관에서 농촌여성을 교육하도록 하는 전달식 방법의 체계를 세우고 있다. 또 농촌여성학습단체회원과정은 앞의 농촌여성지도자과정(4일)에 참여하지 못한 농촌여성을 위하여 그들 스수 있는 부업기술습득을 위한 실습을 하는 일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넷째, 농촌의 각종 기관이나 단체 또는 여성단체들은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편익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해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농촌지역의 시설들은 모두가 빈약하기 짝이 없지만 그나마 소도읍지에 마련된 시설들은 부녀자들이 이용하기 쑥스러운 것들이 대부분임을 깨닫고 일부러 이들 부녀자들을 위한 시설의 확충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도시에 여성회관이 설립되어 있듯이 읍·면 소재지에도 각 부락의 여성들이 나오면 쉽게 만날 수 있는 농촌여성센타가 따로 세워지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것이 어려우면 단위 농업협동조합이나 읍·면 사무소에 여성전용 집회실이 설정되거나 정기적인 여성교육 프로그램-예컨대 농협의 주부대학과 같이-이 편성,제공되어야 할 것이다.다섯째, 군청은 물론 읍·면 사무소에는 여성사회교육전문요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갖추고 그 지역내의 농촌여성교육사업을 계획·추진·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해 주도록 한다. 지역마다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여성사회교육, 예컨대 농촌지도소의 생활개선교육, 농협의 주부대학, 각급학교가 실시하는 주부교실이나 어머니교실, 노인교실등은 지방행정당국에 의하여 적극 권장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스스로에 의하여 계획되는 여성사회교육은 그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시설 및 강사의 제공, 경비의 지원, 교재 및 자료의 보급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여섯째, 이러한 농촌여성사회교육은 여가의 건전한 활용을 위한 활동가운데 가장 뜻있고 값진 것임을 깨닫고 계속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여성이 농촌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그 농촌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는 농촌여성의 건전한 여가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당국과 농민은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농업의 변화는 사회적 측면에서 농촌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앞으로 농촌사회는 점점 더 노령화될 것이고 농촌인게 유익한 것을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시되는 문제는 변화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문제, 논점(issue), 상황, 관심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상황분석은 학습대상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 분석, 해석, 판단을 강조하며 프로그래머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누가 참여하고 그들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이며 참여자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영향을 받을 학습자나 지역사회는 어떻게 연구 분석할 것인지, 연구와 분석을 위해 문제나 연구영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3 잠재적 학습대상자의 참여 : 프로그램개발과정에 학습자를 참여시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회교육프로그래머는 거의 없을 것이다. 개인이 집단에 차여하도록 부추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과정이다.4 잠재적 학습자의 지적, 사회적 발달 : 학습은 행동적인 과정이고 학습은 교사보다는 학습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학습과정이 생기 있고 활기찬 과정이 되려면 프로그래머가 학습자들 사이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인들이 어린이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집단에 따라서 학습태도, 배경, 인종, 전문적 경험 등이 다양함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차이가 프로그램개발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5 프로그램의 목표를 결정할 때 조사 분석해야 할 것 : 사회교육자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교육프로그램의 목표를 세울 때 다양한 원천을 적절히 연구, 분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의 원천은 학습자 자신, 학습자의 사회· 경제적 환경이나 현재의 사회, 당면한 문제의 영역 등이다.6 개인적·기관적 제약의 인식 : 교육프로그램개발자는 이상적인 프로그램을 저해하는 개인적·기관적 제약을 인식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이들 제약은 불명확하고 프로그램개발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여러 방식으로 끼여든다. 그 제약들은 대립적인 논점, 주제 또는 특수한 교육대상집단과 관계된 조직의 철학, 재정과 기타 자원이 특정한 사회·경제적 집단에 부적합할 경우 프로그램의 우선 순위에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