仲 裁과 목: 상사중재론교 수: 곽영실 교수님학 과: 貿易학과학 번: 2001101171이 름: 박지수제출일: 2002.10.31서론仲裁본론仲裁의 특징1. 단심제2. 신속한 분쟁해결☞ 집중심리(신속절차)란?3. 저렴한 중재비용4. 국제적인 인정5. 전문가에 의한 판단6.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임 또는 배척7.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8. 심리의 비공개9. 민주적인 절차 진행☞중재계약과 중재합의仲裁의 절차1. 중재신청서 접수2. 중재비용 예납3. 중재신청의 접수 통지4 -1. 중재인의 선정4 -2. 중재인의 기피5. 심리절차6. 중재판정7. 중재판정문의 송달결론레포트를 마감하며서론仲裁란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寺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claim)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아울러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소송이 있지만, 급격히 증대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외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재이다.우리나라는 1966년 3월 16일 중재법(법률 제 1767호)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 제 1조(목적)에서 이 법은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 공평.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본론仲裁의 특징1. 단심제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판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재판처럼 2심 3심 등 항소절차를 밟을 수 없다."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뜻이다.2.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 체결이 당사자간에 중재합의(계약)가 있어야 한다.중재제도가 미국 등 서방 선진국에는 정착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식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중재계약과 중재합의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중재합의(중재합의) 또는 중재계약(중재계약)이라 하며, 중재합의(계약)가 있어야 중재해결이 가능하다.우리나라 중재법에는 "중재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거나 교환된 서신 또는 전보 등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재합의의 서면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다.1) 방식분쟁발생 후 상호불신과 의사교환 단절로 중재합의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어 분쟁해결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체결시 계약서 상에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사전 중재합의 방식이 매우 바람직하다.가 서면주의 : 중재합의는 서면에 의한 별도의 합의 또는 계약서 상에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채결할 수 있다.우리 중재법은 "중재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로 포함되어 있거나 교환된 서신 또는 전보 등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재합의의 서면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중재조항이 포함된 문서를 인용할 수도 있다.나 사전중재합의 :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합의해 두는 방식.다 사후중재합의 : 이미 발생한 중재로 해결하기 위하여 사후에 합의하는 방식2) 내용중재합의가 성립되어 주재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특히 외국 기업과의 거래에 중재계약을 체결할 때는 중재를 행할 중재지, 중재기관, 적용할 준거법 등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3) 효력가 직소금지 :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나 최종해결: 불복항소가 불가능함.다 국제적 효력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외국에서 승인. 강제 집행되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함.4) 중재조항 실례가 국내 :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판정문의 경우는 위 금액의 1/2만 지급한다.3. 중재신청의 접수 통지(1) 중재신청의 접수 - 사무국은 일방당사자가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신청이 중재규칙 제 10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다.(2) 중재신청의 접수통지 - 중재신청서가 접수되고 중재비용이 예납되면 중재사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 직원 중에서 중재서기가 지명된다. 그리고 사무국은 양당사자에게 중재신청이 접수되었음을 통지함과 동시에 중재인 선정을 의뢰함으로써 중재절차는 개시된다. 이때 피신청인측에 중재신청서 1부를 보낸다.(3) 피신청인의 대응가 답변서 제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중재신청서를 검토한 후 중재신청 접수통지의 수령일(기준일)로부터 국제중재의 경우 30일(국내중재의 경우 15일)이내에 사무국에 답변서를 제출 답변할 수 있다.- 답변서 주요 기재 사항 : 양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는 물론이고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병기)-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답변의 취지와 이유 및 입증방법- 사무국은 답변서를 제출받음과 동시에 그 답변이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양당사자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하며, 신청인에게는 답변서 1부를 보낸다.- 피신청인이 위의 기간 내에 답변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나 반대신청- 중재의 범위에 속하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을 하는 것을 반대신청이라 하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중재신청에 대하여 반대의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반대신청이 늦어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거나 절차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불허할 수 있다.- 반대신청은 피신청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직접하는 방법과 중재판정부가 답변의 취지나 이유가 반대 신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제중재에서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자의 최근 기록들을 볼 수 있다.5) 중재인 명부 제도- 중재인 명부(list system)를 사용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중재인으로 생각하는 3인 내지 4인의 명부를 작성한다.이 명부는 계약을 체결할시 교환한다. 이러한 명부의 교환으로 각 당사자는 중재인으로 선정될 자에 대하여 가능한 합의의 근거를 준비해 둘 수 있다. 중재기관은 당사자에 의하여 선호되는 순위에 따라, 명부에서 중재인을 선택하게 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중재기관에 의하여 직접 중재인이 선정되는 경우보다 신속하지 못하나,(이러한 선택은 명부에 의해 기관에 의하여 명명된 자에게만 한정되나) 당사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6) 기존의 중재인에 의한 지명- 3인의 중재인의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는 경우, 중재조항이나 중재합의는 각 당사자가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또한 그렇게 선정된 2인의 중재인은 의장중재인으로 행동할 제3의 중재인을 선택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규정은 중재기관에 의하여 존중된다. 제 3의 중재인을 선정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이 방법이 가장 좋다.7) 권한 있는 국가법원에 의한 지명-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중재인으로서 권한을 부여받은 어느 누구도 없는 경우, 국내법원은 권활권과, 필요한 중재인 선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국내법원은 원칙적으로 중재가 그 영역 내에서 행해지는 경우 관할권을 가진다. 선진화된 중재법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중재과정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법과 법원에 의하여 운용될 필요성이 있는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의 일부로서, 법원은 주로 분쟁당사자 중에 일방이 법원에 그러한 요청을 한 경우, 중재인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2) 중재인의 수UNCTIONAL(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모델중재법, 제3조는 단순히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가 자유로이 결정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3인의 중재인이 된다고 규정하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것으로 입증되고 있고, 최종판결도 이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1976년 UNCTIONAL 중재규칙 제5조에 의하면 당사자는 3인의 중재인이나 단독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다. 모델중재법에 의하면 중재인 단은 1인 이상을 선호한다. 당사자들이 중재인 선정에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3인의 중재인이 선정된다. 모델중재법 제29조에는 중재절차에서 1인 이상의 중재인을 요구하고 있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중재인들의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UNCTIONAL 중재규칙에 대한 Pieter Sanders교수의 지적에서, 3인의 중재인단은 국제무역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자국 국적을 가진 중재인을 선정하고 제3의 의장중재인은 2인의 중재인이나 선정된 중재기관에 의하여 선정된다.(5) 의장중재인중재판정부가 1인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중재인들의 상대적 지위가 문제된다. 2인의 중재인이 선정된 경우, 중재판정부는, 2인의 중재인이 결정에 있어서 난관에 부딪혔을 경우 이를 해결할 임무를 맡을 의장으로서 제3의 중재인으로 보충될 수 있다. 의장주재인의 선정은 일부 제도에서는 이 시점에서 연가될 수 있거나, 신중한 조치로서 2인의 중재인의 선정과 같이 선정될 수 있으나 마지막 판정단계의 중재절차에 참여한다.모델중재법의 초안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중재인 단의 결정에 관한 제29조에서 심판관으로서 의장중재인은, "일정한 경우, 당사자 또는 중재판정부의 모든 구성원이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한, 의장중재인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의장중재인이 심판관으로서 권한을 가지는 제안규정을 거부하였다. 결과적으로 모델중재법에 의하면, 네덜란드법과 같이 중재인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6) 중재인의 자격요건대부분 국내법은 중재인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포함하고 있고, 사법제도에서 기존의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 다.
제 목 : FTA 체결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목 명 : 무역학개론지도교수 : 유재걸학 과 : 무역학과학 번 : 2001101171이 름 : 박지수제 출 일 : 2002.4.11.목 차서론FTA 란본론세계 FTA 현황한국 FTA 현황- FTA체결이 가져오는 단점- FTA체결이 가져오는 이점결론종합전략서 론▶ FTA란?FTA는 Free Trade Agreemne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이 용어가 뜻하는것과 같이 FTA는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정책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의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지금 활성화하고 있는 FTA기구들을 보자면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와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이 있는데 이는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int)로 불려지고도 있다.EU (European Unions)는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나가는 방식이며, NAFTA(North American Trade Agreemint)에서는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가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그럼 여기서 WTO와 FTA의 차이점을 제기할 수 있는데 WTO (World Trade Organization)즉 세계 무역 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데 FTA는 WTO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 이다. 또한 FTA는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이런 FTA의 특혜를 가능하게 하는 WTO상 협정 근거가 GATT 제 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에 규정되어 있다.본 론1. 세계의 FTA의 현황그럼 여기서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NAFTA의 예를 들어 보자면, 경제효과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은 94년 체결되었는데 그전에 비해 2000년에 멕시코 북미지역 수출과 캐나다와 미국간 역내 수출이 각각 2배 내외 증가하였고, 멕시코는 NAFTA 체결전 455.6억달러에 불과하던 북미지역 수출액이 2000년에는 2.4배 가량 늘어난 154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한다.이와 같은 수출증가는 기간중 전체 멕시코 국내총생산(GDP)증가의 50%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98년 부터는 일본을 제치고 미국의 2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이는 NAFTA의 역외국가에 대한 차별로 인한 미국-아시아간 섬유, 자동차 부문 교역이 상당부분 미국-멕시코간 교역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인데 멕시코의 상품이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93년 6.9%에서 99년 10.8%로 뛴 것을 보면 이를 확연히 알 수 있게된다.또한 이 기간중 멕시코의 고용창출 효과는 270만명,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이 모두 NAFTA로 인해 생겼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수출증대가 고용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만은 확실하다.캐나다 역시 NAFTA를 통해 수출확대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의 긍정적 효과를 얻었다.지난 93년 캐나다가 미국과 멕시코에 수출한 금액은 1120억 달러에 쳤으나 2000년에는 2350억달러로 109%나 늘었다고 한다.같은기간 캐나다가 미국, apr시코 이외의 다른 국가로의 수출증가율이 29%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NAFTA 효과를 한 눈에 알 수 있다.미국의 경우는 97년 멕시코, 캐나다에 1418억 달러치를 수출했으나 2000년에는 2881억 달러로 103% 증가했고 새로 150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 12%의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왔다.NAFTA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간 같은 종류의 상품이 수출입 되는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도 확대되었다.위에서는 FTA사례의 긍정적 측면을 보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그 사례를 살펴보자면 '92년 NAFTA 및 EU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WTO의 농산물 시장 개방일정 등과 조화되는 방식과 범위에서 추진되고, 관세철폐 및 감축방식은 현행 관세수준과 수입관리 등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인 방식으로 체결하였는데 수입제한 및 민감 품목에 대해 In-quota Out-quota 및 특별긴급관세(SSG) 등의 개념을 도입하고, 민감도에 따라 5~15년의 장기 관세감축 이행기간을 설정하거나 민감한 신선 과일류 등에 대해서는 주요 수입시기에 계절관세를 도입했다.전세계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동남아시장에서 중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일본은 싱가포르와 첫 FTA를 체결했으며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NAFTA체결에 이어 미주 34개국을 포괄하는 미주자유무역협정(FTAA)를 추진하고 있다.지금까지는 세계의 FTA의 현황과 진행과정을 살펴보았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FTA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관해 서술해 보겠다.2. 한국 FTA의 현황 (FTA체결이 가져오는 단점과 이점)세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FTA 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지금 동아시아도 문제이지만 유독 우리나라만이 뒤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금 달라진 상황이라면 중국이 우리처럼 폐쇄적인 태도에서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FTA를 선언하고 적극적으로 체결에 뛰어들었다는 점이다.이처럼 한국은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자유무역협정 총 214건 중에 단 한건도 없는 제로 수준인 것이다.한국이 FTA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역시 농업을 우선으로 꼽을 수밖에 없다.농업부문의 국제경쟁력이 낮고 농업정책의 부재 인 것인데 한국의 농업은 지나치게 보호를 받아오고 있고 농산물중에 많은 품목이 국제경쟁력을 상실해 농산물시장 개방은 곧 농업의 몰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하지만 유독 농업분야만 아니더라도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FTA를 체결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더욱 증가하고 일본에 비해 열위에 있는 업종과 제품을 중심으로 산업기반이 와해될 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또한 일본이 관세 관세를 매기지 않는 자동차와 전기, 전자부문은 수출이 감소할 것이며 수입은 서비스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하고 승용차, 의류, 피혁, 금속, 전지전자, 기계장비 등의 수입증가율은 30~60%로 예상돼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런 단점들만 생각해서 FTA 체결을 계속 미루는 것도 현재에 있어 세계흐름에 상당히 뒤쳐지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이점을 살펴본다면 단점을 극복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본다면 크게 두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하나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를 말하고, 두 번째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가 있다. FTA 체결로 인해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를 무역창출효과며 WTO에서 FTA를 허용하는 논리적 근거는 이를 기반으로 한다. 반면 오히려 FTA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교역과 투자 등이 감소하고 FTA 회원국간에만 확대되는 경우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듯 각국과의 경제규모와 자유화 정도의 차 이 등으로 FTA는 단기적으로 한국에 불리한 점이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