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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의 이해] 음악회 감상 평가A좋아요
    바리톤 허종영 귀국독창회바리톤 허종영 / 피아노 이은정2001년 11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산문화회관 중강당프로그램F.Schubert"Gruppe aus dem tartarus(지옥에서 온 무리)" Op.24 No1R.Schumann"Freisinn(자유로움)" Op.25R.strauss"Trum druch die D mmerrung(황혼의 꿈)Op.29S.Rosa"Star Vicino(곁에 있음은)"F.P.Tosti"Non t mo piu(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리)"J.HaydnJahreszeiten(사계)中 "Schon eilet froh der Ackers mann(농부의 기쁨)"Q.A.MozartDon Giovanni(돈 죠반니)中 "Madaminda! llcatalogo e questo(카탈로그의 노래)"---- Intermission ----C.L we"Die Wandelnde Glocke(산책의 종소리) Op.20H.Wolf"Fussreise(도보여행)"이수인"그리움"김효근"눈"F.R.SmetanaProdana nevest(팔려간 신부)中 "Wer in Lied entbrannt(어떤 불타는 사랑)"J.StraussDer Zigeunerbaron(집시 남작)中 "Ja das schreiben und das lesen(아!쓰는 것과 읽는 것)V.BelliniI Puritani(청교도)中 "Ah! per sempre io ti perdei(아! 나는 영원히 너를 잃었다)"- 감상 -바리톤 허종영씨는 특유의 독일적인 발성과 안정된 호흡으로 깊은 Lied의 세계를 표현하였다. 저음부를 약간 누르는 듯 하였고, '아' 발음에서 음색이 조금 변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고급질의 소리로 청중들에게 만족감을 준 듯하다.간혹 리듬이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리듬은 매우 정확한 편이었으며 빠른 곡의 리듬도 정확하게 구사했다고 본다.곡에 맞는 적절한 제스쳐와 표정연기로서 감정의 표현이 좋았고 청중의 집중을 유도했으나 하지만 몇 dem tartarus(지옥에서 온 무리)"로 시작했다. 엄숙한 하면서 괴기스러운.. 소름이 들정도로 음침하며 긴장되 분위기를 잘 이끌어내어 시작시의 청중의 어수선함을 사로 잡았다 표현 또한 좋았다. 다음곡은 R. Schumann 의 Freisinn(자유로움)로서 앞의 곡과는 반대격인 부드럽고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첫곡에서의 격양된 감정을 좀 부드럽게 내린 것 같다. 그다음 곡으로 사랑에 관한 곡으로서 어디서 들은 듯 익숙한 듯한 곡들을 불렀으며 중반에 들어서 J. Haydn 의 "Schon eilet froh der Ackers mann(농부의 기쁨) 사계 中"과 W. A. Mozart 의 "Madaminda! llcatalogo e questo(카탈로그의 노래)"는 발랄하고 경쾌하며 약간의 코믹을 겸한 노래로 사람들이 흥미를 돋구고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이중 카탈로그의 노래는 돈 죠반니 中 그의 시종이 돈 죠반니에게 버림받고 그를 찾아나선 에비라에게 돈 죠반니의 여인 목록(카탈로그)를 보여주며 여자를 위로하는 내용으로 팜플렛의 내용을 읽고 그 상황을 상상하면 노래를 듣고 또 허종영씨의 제스처를 보면서 더 눈에 선하듯 보였다. 첫곡의 그 엄숙한 표정에서 이러한 코믹스런 부분도 정말 어색하지 않게 커버하는 능력이 참 돋보였다.이 노래가 끝나고 중간의 휴식시간을 좀 갖고 다시 무대로 나왔을 때 허종영씨는 하얀 백색의 정장으로 피아노 이은정씨는 금색의 복장을 갖추고 나와 또 한번의 시선을 끌었고 그들의 적극적인 무대매너를 또 한번 칭찬하고 싶었다.두 번째 장의 시작은 역시 빠르고 웃음을 지으며 불러서 친근감있게 시작을 하였다.그다음 곡으로 H. Wolf 의 "Fussreise(도보여행)"은 좀 긴곡으로서 힘차게 불렀으나 바리톤의 한계인지 고음처리의 미숙함을 느꼈다.그 다음 고국에 돌아와 첫공연인지 이제는 청중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가곡 두 곡을 부렀다. 그러나 가곡은 친숙한 언어여서 듣기가 편했지만 가사의 전달이 잘 되지 않았다. 앞서곡은 언어를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말로 부르는 가곡을 들을 때는 그 가사의 전달도 중요할 것인데 그 부분을 너무 관과한 것 같다.후반부의 J. Strauss 의 "Ja das schreiben und das lesen(아! 쓰는 것과 읽는 것) 집시 남작 中"은 코믹스런 아리아로서 허종영씨의 킁킁하는 돼지 울음소리에 많은 이들이 기억에 남았을 거로 생각한다. 코믹스런 재스처는 그렇다 쳐도 돼지의 울음소리를 흉내내고 표정또한 그러한 제스처에 웃음이 나왔고 다른 이들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러나 그 웃음이 코메디를 보는 것과는 다른 웃음으로 약간의 생각지 못한..누가 그런 자리에서 돼지 울음 소리를 흉내낼줄 알았던가..행동에 더 웃음을 준건지도 모르겠다. 허종영씨의 이러한 무대매너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정말 인상에 남았다. 아마 이 곡이 앵콜곡으로 된것도 이러하지 않았나 싶다.마지막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곡으로 여운을 남긴채 막을 내렸다. 물론 앵콜곡은 위에 말했듯이 J. Strauss 의 "Ja das schreiben und das lesen(아! 쓰는 것과 읽는 것)"으로 마무리했다.베토벤 음악속의 황제부산시립교향악단 제 376회 정기연주회2001년 11월 23일 금요일 오후7시 30분부산문화회관 대강당프로그램L.V.Beethoven(1770-1827)Overture to "Prometheus" in C Major op.43( 서곡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다장조 작품 43 )Piano Concer no.5 in E Major "Kaiser" op.73( 피아노 형부곡 제 5번 "황제" 작픔73 )AllegroAdagio un poco mossoRondo allegro---- Intermission ----Symphony No.7 in A Major op.92( 교향곡 제7번 가장조 작품92 )Poco sostenuto vivaceAllegrettoPrestoAllegro con brio- 감상 -Overture to "Prometheus" in C Major op.43된 (부용극을 위한 음악)외에는 1800년에 씌어졌다는 이 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가 8곡의 소품을 연결한 소편성의 작은 작품임을 감안한다면 본격적인 발레음악으로는 이것이 유일한 작품이다. 이 발레공연을 기획한 사람은 이미 1793년과 1799년에 빈을 방문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던 이탈리아의 발레작가이자 무용가인 살바토레 비가노였다 . 그는 1801년에도 빈을 방문하기로 하고 신작을 공연하여 프란츠2세의 왕비인 마리아 테레지아 황후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했다. 당시 신진 작곡가였던 베토벤이 뽑힌 것은 비가노가 음악에 조예가 깊었으며 어머니 쪽의 형제로 루이지 보케리니와 같은 작곡가가 있었을정도로 음악과 무용의 양쪽 장르에 친숙한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이거나 베토벤이 이전에 쓴 Eb장조의 7중주곡 작품20을 마리아 테레지아 황후(유명한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와 동일인물은 아니다)에게 헌정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또한 발레소재로 이 선택된 것은 당시 하이든의 오라토리오가 큰 인기를 얻고 있었던 것에 자극을 받았던 것 같다.약간 변칙적인 소나타 형식의 주부로 이루어진다. 이후 오보에와 호른으로 온화한 선율이 제시되고 즉흥적으로 발전해나가며 그대로 주부로 이어진다. 주부의 제1주제는 제1바이올린으로 제시되는 끝없는 움직임을 지니며 이것은 후반에 장2도 위로 옮겨진다.다시 목관으로 연주되는 제 2주제도 과 상통한다. 이후 새로운 주제가 덧붙여져서 제시부의 종결은 그대로 발전부를 대신한다.재현부는 거의 정해진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제1주제의 확보부분은 제 1주제에 기초한 활기로 가득찬 서곡을 마친다.Piano Concer no.5 in E Major "Kaiser" op.73( 피아노 형부곡 제 5번 "황제" 작픔73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5번》은 그의 피아노 협주곡 가운데 최대의 걸작이다. 이 협주곡에는 황제란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 누가 어떻게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황제'라는 제목은 그리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황제'가 가지고 있는 폴리시는 아주요구하는 곡이 아니기 때문이다. 1악장과 3악장은 강인한 요소만큼이나 많은 서정성을 가지고 있고 멜로디 라인도 비할 바 없이 밝고 아름답다. 그늘진 부분이라고는 1악장의 제 2주제에서 잠시 비칠 뿐이다.2악장의 뛰어남도 각별하다. 일반적으로 협주곡의 2악장은 '재미없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보면 안 들으면 그만인 곡들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황제'의 2악장이 가지는 아름다움은 그야말로 각별하기 때문이다 특히 2악장의 주제를 피아노가 느긋하게 연주하는 부분의 우아한 아름다움은 쇼팽이나 모차르트의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 조차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빼어나다. '황제'의 1, 3악장이 밝고 호쾌한 분위기로 일관하고 있어 단조로운 느낌을 줄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2악장의 전개를 살펴보면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애절한 기분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영화 '불멸의 연인' (게리 올드만 주연, 버나드 로즈 감독) 마지막 장면에서 창문 너머로 여인이 통곡하는 장면을 소리 없이, 2악장의 선율만으로 처리한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 '아마데우스'의 마지막 장면에서 모차르트의 2번 협주곡 2악장이 구슬프게 들려왔듯이 목관악기와 피아노로 연주하는 이 협주곡의 2악장 선율 또한 가슴이 찡한 아름다움이 있다.Symphony No.7 in A Major op.92( 교향곡 제7번 가장조 작품92 )베토벤은 일찌기 "나는 인류를 위해 좋은 술을 빚는 바커스(술의 신)이며 그렇게 빚어진 술로 사람들을 취하게 해준다"라고 했다하는데 그의 수많은 걸작중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작품이 그의 7번 교향곡이다. 정말로 곡을 듣고 있노라면 예외없이 사람을 흥분시키고 또한 술에 취했을 때마냥 용기에 넘치는 힘을 느끼게 해주는 불가사의한 곡이다. 이곡의 1, 4악장을 가르켜 베토벤이 술에 취해서 작곡된 것이 아닌가 하고 훗날 슈만의 아내 클라라의 아버지인 프리드리히 비크가 비꼬았다고 하는 데 이는 '술은 나쁜 것이다'라는 말이 틀리듯이 어리석은 비평이 아닐 수 없다. 이.
    예체능| 2001.12.02| 5페이지| 1,000원| 조회(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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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철학] 간통죄와 사형제도의 폐지 평가B괜찮아요
    간통죄는 폐지 되어야 한다...우선 간통의 뜻과 법적 처리에 대해 알아보자.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41조).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의 기수시기(旣遂時期)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229조).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한다.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하다. 한국에 근대법이 도입된 일제강점기의 형법에서, 간통죄는 아내가 간통을 행한 경우, 남편의 고소에 의해서 아내와 그 상대 남성이 처벌되었으나, 남편이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되지 아니하였다(단벌죄). 그러나 현행형법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따라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하고 있다.간통죄에 대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면, ① 중국 ·스위스 등은 한국과 같은 쌍벌주의, ② 독일은 쌍벌주의에서 쌍방불벌주의로, ③ 프랑스 ·이탈리아는 아내의 간통을 처벌하고 남편의 간통에 대하여는 첩을 둔 경우에만 처벌하는 불평등처벌에서 영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과 같이 쌍방불.●간통은 배우자에 대한 침해 내지 모욕으로서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이혼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우리나라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일치한다.간통은 혼인의 순결의무를 저버리는 나쁜 행위이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간통행위로 평화스런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므로 다함께 근절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간통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비판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의 헌법에 대한 위헌성의 판결에서 간통죄는 헌법에 합헌한다고 판결을 했다. 그 판결의 요지를 중심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다.간통죄가 있음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는다? 천만의 말씀이다. 부부의 사랑이 튼실한 가정에서는 간통이 일어날 리 없다. 이런 가정 에서 간통죄는 유명무실하다. 다른 한편 남편이 아닌 남자, 아내가 아닌 여자와 정을 나누고 있는 부부라면 이들에겐 가정이 해체되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니다. 이미 깨져버린 가정의 평화를 간통죄가 무슨 수 로 지켜주겠는가. 또한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경우에 한해 경찰은 고소장을 받아준다. 즉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이혼부터 하라는 것이다. 가정을 해체할 각오가 되어있는 자만이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형벌의 잣대를 대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들 대부분이 이혼을 두려워하고 자식들을 생각해 남편과 헤어질 수 없으며, 이혼한 여자의 삶은 사회의 눈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감안할 때 결국 남편의 외도는 눈감아주고 적당한 바람기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체념을 하게 만든다. 이에 비해 처녀장가라도 서슴없이 갈 수 있는 남자들은 외도를 한 아내를 보았을 때 결코 용서할 수 없으며 콩밥을 먹여야 직성이 풀린다. 결국 간통죄처벌이 여성을 보호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자인%가 존속을 주장했다. 간통죄 존속에 관한 남녀의 시각 차에서 여성 쪽은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향락적인 성문화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과 경계심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여성 보호 차원에서 봐도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에 대해 양벌주의를 채택하면서 이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남녀가 평등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아직 우리 사회의 구조상 간통죄로 처벌받은 남성들은 떳떳하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간통한 여자는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는 현실이다. 이렇듯 사회적 차별의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게다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소한 때에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고 있어 이혼을 전제로 한 간통죄 고소만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규정의 형식만을 보았을 경우엔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남성 우위의 문화 속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의 간통에 대해 고소권 행사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자녀나 경제문제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많은 여성들에게 법은 이혼하기 싫으면 배우자의 외도를 참고 살라고 말하는 식이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선 남편들은 아내의 간통에 대한 고소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제도는 사실상 부부간에서 불평등하다는 결론이 난다. 실제로 고소를 한 후에 이를 취하하는 여성이 상당히 많다. 이와는 반대로 오늘날 죽으나 사나 한 남자만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이젠 많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남편의 간통이든, 자신의 간통이든 언제든 지 이혼해서 자립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여성들도 많은 것이다. 그렇다면 정작 여자들에 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출발이 보장되는 사회환경이지 않을까. 아마 여자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그것일 것이다. 남편의 간통 현장을 잡거나 간통죄를 이성역을 보호하기 위해 사랑이 있거나 말거나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리의 간통죄는 겉으로는 가정을 지켜주지만 안으로는 이중생활과 거짓된 부부생활을 장려하는 면도 많다. 간통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선택이므로 법적 윤리적 제재는 없어져야 마땅하다.또한 덧붙여 과연 국가의 애정문제 개입은 옳은가하는 문제이다.간통죄 폐지론자들은 과연 남녀의 애정문제에 형벌권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들고 국가가 개입해 들어가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개인의 애정과 관련된 문제에까지 국가가 간여해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부인한다면,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 가치와 행복추구권, 사생활 비밀과 자아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설 자리를 잃는다는 것이다. 지난 형법개정 논란 때 반대편에 섰던 여성계 인사들도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 존재하는 한 폐지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이 옳다는 데 공감을 보였다. 한 여성 단체 관계자는 " 간통 문제에 국가가 개입해 여성을 보호하려면 이혼을 막으려하기보다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재경 한국법제 연구원 수석 연구원은 "간통죄가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 인간의 성을 금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인간의 존엄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간통사건으로 손목에 수갑을 차고 붙잡혀 가는 부모나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비애는 간통죄를 논하는 모든 이들이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라고 말했다. 간통죄는 원칙뿐 아니라 실제 적용에서 커다란 인권침해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간통죄는 그것 스스로 갖고 있는 여러 모순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 추구권 등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하는 조항이므로 없어져야 한다.§참고 자료http://www.lawinchon.co.kr/ : 안귀옥 변호사 - 간통죄, "누구를 위하여 고소를 하나"En Cyber 두산 백과사전김일수 저 "한국 형살인치사죄등 16개 죄목이 있으며, 그외 특별법으로서 국가보안법, 반공법, 군형법 등에 의해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날로 증가해가는 청소년범죄에 관하여서는 16세 미만의 자에게는 사형을 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사형이 과연 필요하고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규정에 합치하는가. 이 점에 대한 우리 판례의 태도는 몇십년간 변함이 없다. 지난 반세기동안 법원은 사형에 대한 합헌론으로만 시종해왔다. 헌법재판소는 그보다 나아갔지만 역시 합헌론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즉 헌재결 1996.11.28. 95헌바1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들은 7인의 다수의견으로 사형의 합헌을 선언했으며, 2인이 위헌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남겼다.다음은 사형에 관한 대법원 판례 중에서 인용한 것이다.한 사람의 생명은 전 지구보다 무겁고 또 귀중하고도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인 것이다. 이와 같이 존귀한 생명을 잃게 하는 사형은 형벌 중에서도 냉혹한 형벌임은 틀림없다(대판 1963.2.28. 62도241)사형은 인간존재의 근원이 되는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해버리는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살해의 수단, 방법의 집요성, 잔학성, 결과의 중요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교육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적 예방의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형의 선택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85.6.11. 85도926).인도적 종교적 견지에서 존귀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형제도는 모름지기 피해야 할 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범죄로 인하여 침해되는 또다른 귀중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상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것도 정당하게 긍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문/어학| 2001.12.02| 12페이지| 1,000원| 조회(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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