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 및 원자 흡수 광도계AAS(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원자흡수,방출 분광광도계)1. 형광 흡수 광도계①원리luminescence란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체로부터 나오는 백열광에 반대되는 말인 "cold light"로 정의 된다. 물질의 각 분자가 들뜨면 발광스펙트럼을 내고 정성 및 정량분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 중에서도 형광은 같거나 더 큰 에너지를 가지는 복사선에 노출되어서 전자기복사선을 방출하는 현상을 말한다. 형광분광법은 시료에서 나오는 형광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형광분광광도계 에서는 첫 번째 단색화 장치로 들뜸 파장을 선택하고, 주로 입사광에 90도 각도로 설치된 두 번째 단색화장치에 의하여 단색화된 발광을 검출기로 측정한다. 아래 그림은 형광분광 광도계의 개략도이다. 들뜸 파장을 일정하게 고정시키고 방출된 복사선을 주사시킴으로서 방출 스펙트럼을 얻게 된다. 방출 분광광도법에서는 흡수 분광광도법과는 달리 검출기에 감응되는 복사세기의 분율보다 절대 방출세기를 측정한다.②용도-유기물, 무기물, 합성물질, 자연물질 등 응용범위가 넓으며, 액체, 고체 등 형태에 관계 없이 측정이 가능하고 HPLC나 TLC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흡수분광법보다 높은 감도를 가지며, ppb 단위까지 측정 가능하다.③형광분광법발광(luminescence)이란 말은 1888년 독일 과학자 Eilhardt Wiedemann이 처음 만든 말로서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체로부터 나오는 백열광에 반대되는 말인 "cold light"로 정의 된다. 발광을 일으키는 들뜸방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생체발광(bioluminescence)-화학발광(chemiluminescence)-전기발광(electroluminescence)-형광(fluorescence)-인광(phosphorescence)-방사선루미네센스(radioluminescence)-열발광(thermoluminescence)분석물질의 각 분자가 들뜨면 발광스펙트럼을 각도로 설치된 두 번째 단색화장치에 의하여 단색화된 발광을 검출기로 측정한다. 아래 그림은 본 연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광분광광도계의 개략도이다. 들뜸 파장을 일정하게 고정시키고 방출된 복사선을 주사시킴으로서 방출 스펙트럼을 얻게 된다. 방출 분광광도법에서는 흡수 분광광도법과는 달리 검출기에 감응되는 복사세기의 분율보다 절대 방출세기를 측정한다.2. 원자 흡수 광도계①원리금속류를 분석하는 장치로 원리는 시료를 적당한 방법으로 전처리 한 후 불꽃으로 태워 원자화시킨 시료의 고유파장을 측정하여 금속 농도를 분석한다.(분석항목 : 납, 비소, 세레늄, 수은, 카드뮴, 구리, 아연, 철, 알루미늄, 망간등 금속류)원자 흡수 분광법은 금속원자를 불꽃또는 전기로 등에 의하여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함으로서 만들어진 기체상태의 중성 원자에 적당한 복사에너지를 쬐어 줌으로서 일어나는 복사에너지 흡수 현상을 기초원리로 한 분석법이다. 화학, 의약학, 금속, 식품 및 지질학 등의 넓은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순수한 물질중의 불순물의 분석과 광물, 생체 및 각종 공해 시료중의 미량의 금속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유력한 분석법으고 각광을 받고 있다.②원자 흡수 분광법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가 복사선 에너지(일반적으로 자외선과 가시광선 영역)을 흡수하는데 관하여 연구하는 방법이다.원자 흡수의 원리는 자외선 및 가시광선의 흡수 원리와 같다.그러나 시료의 취급방법,기기,얻어진 스펙트럼은 상당히 다르다.급속 원소의 분석에 원자 흡수법이 유효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1955년 Walsh, Aikemade, Milatz 등에 의하여 최초로 알려졌다.그후 65원소의 정량방법이 확립되었으며 여러 가지 기기가 고안되어 시판되고 있다.-원자 흡광의 원리원자 흡수 분석법에 의하여 정량하려는 원소는 원자상태로 분해되고 증발되어 광원에서 나오는 빛살에 출되어야 한다.실험적으로는 시료 용액을 분무 상태로 만들어 분출시선이 좁고 (0.002∼0.005nm), 전자전이 에너지가 각 원소마다 특유하기 때문에 선택성이 좋다 한편 선 넓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흡수에서는 볼 수 없는 측정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는 흡수 봉우리보다 더 좁은 띠 나비를 갖는 방출선의 광원을 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광원에서 나오는 하나를 제외한 여러선들은 필터나 단색화장치를 이용해 제거할 수 있다. 과원에서 나오는 방출선이 불꽃의 시료를 통과하면서 그 세기는 P0부터 P로 감소한다. 그때 흡광도는 log(P0/P)로 되며 이것은 분석물질 농도와 선형적 관계를 가진다. 이방법의 단점은 각원소를 분석할 때마다 다른 광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원자 흡수 측정에서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광원은 속빈 음극등(Hollow cathode lamp)이다. 이등은 네온이나 아르곤을 1∼5torr의 압력으로 채운 유리관에 텅스텐 양극과 원통형 음극이 봉입되어 있다. 음극은 분석하고자 하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거나 그 금속층으로 피복되어 있다.-흡수 스펙트럼선 나비원자 흡수 봉우리는 용액 중의 이온 혹은 분자의 경우보다 훨씬 더 좁고,원자 흡수선 나비는 약 0.0001Å이다.그러나 원자 흡수선은 두가지 이유로서 넓어지고 ,그 측정 나비는 0.02에서 0.05Å정도로 된다.그 중의 한 가지 이유는 광원에 대한 흡수 입자의 빠른 상대 운동 때문에 생기는 Doppler넓힘 (Doppler broadening)이다.광원을 향하여 움직이는 원자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Doppler효과에 의하여 파장이 소되어 보다 장파장이 흡수되고,원자가 광원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경우에는 반대현상이 나타난다.또 한가지 이유는 압력넓힘(Pressure broadening)이라는 것이다.즉 압력넓힘은 압력이 높아지면 원자사이에 충돌이 생기고 바닥상태의 에너지 준위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흡수봉우리가 넓어지게 된다.③원자 흡수의 측정원자 흡수선은 대단히 좁으며 각원자마다 전이 에너지는 특유하므로 원자 흡수 측정 방법은 대 흡수되고 빛살띠의 세기의 상대적 변화는 흡수 봉우리에서 일어나는 변화보다 작게 나타난다. 이러한 조건에서 Beer법칙은 성립되지 않으며 감도는 크게 저하된다.Walsh는 이러한 문제를 교묘한 방법으로 해결 하였다. 그는 흡수 분석에서 사용되는 것 과 같은 파장의 스펙트럼선을 방출하는 광원을 이용하였다.이를테면 5890Å의 나트륨 흡수선을 나트륨의 분석에 이용하기로 하면 나트륨 증기등을 광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이등에서는 기체상의 나트륨 원자가 전기 방전에 의하여 들뜨게 되고 다음 낮은 에너지 준위로 되돌아 갈 때 특유한 복사선을 방출한다.방출된 복사선의 일분분은 분석에 사용하는 공명 흡수선과 똑같은 파장을 갖는다.이를테면 3D상태로 들뜬 나트륨원자는 5890과 5895Å의 스펙트럼선을 방출한다.5S상태로 들뜬 원자는 5S에서 3P로 전이 될 때에 6160Å근처에서 두 개의 스펙트럼 선을 방출하며 또 3P에서 3S로 전이 될 때 복사선을 나타낸다.적당하게 설계한 광원을 사용하면 방출선 띠나비는 흡수띠보다 상당히 좁은 것이 될 수 있다.그러므로 이와 같은 단색화 장치는 흡광도 측정에 사용할 알맞은 방출선을 분리하는 장치만 갖추도록 하면 된다.분석에 사용되는 복사선 띠는 그 파장영역이 좁게 한정 되어 흡수 봉우리 속에서 흡수 측정이 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감도가 높고 Beer법칙이 잘 맞게 된다.④기기원자 흡수를 측정하는 기기는 용액의 흡광도를 측정하는 분광광도계와 같은 기본부품 즉 광원,단색화 장치,시료용기,검출기,증폭기,지시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원자 흡수 의 경우와 주요한 차이점은 광원과 시료 용기에 있다.기기구성⑤원자 흡수 분광법의 분석법-시료의 전처리불꽃분광법의 단점은 대부분의 경우 시료를 수용액의 형태로 들뜨기장치 불꽃속에 넣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토양, 동물, 조직, 식물, 석유제품, 광석과 같은 관심있는 여러 물질들은 보통 용매에 직접 녹지않으므로 주입할 분석물질의 용액을 만드는데는 많은 예비처리가 필요하다. 실제로 분해와 용액을 만드는 단계다.원자흡수법을 위한 시료를 분해하고 용해하는 몇가지 일반적 방법은 뜨거운 무기산으로 처리하는법, 황산, 질산 또는 과염소산 같은 액체 시약으로 산화, 산소통이나 또는 다른 밀폐된 용기내에서 연소 (분석물질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고온에서의 회화, 붕소 화합물, 탄산나트륨, 과산화나트륨 또는 피로황산칼륨 같은 시약을 이용한 고온 용융 등의 처리 방법이 포함된다.-검정용 표준물과 검정선이상적으로 원자 흡수분석용 표준물은 정확히 알려진 농도의 분석원소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료와 거의 같은 형태의 매트릭스 원소도 포함하여야 한다.이론상으로 원자흡수법은 흡광도가 농도에 정비례하므로 Beer의 법칙에 따라야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선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직선관계가 실험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측정하지 않고 원자흡수법을 하는 것은 무모하다.그러므로 주기적으로 시료의 농도범위에서 검정선을 작성해 보아야한다. 그밖에도 원자화와 흡광도 측정에 들어오는 제어하기 어려운 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분석할 때마다 한 표준용액의 특정값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분석물질의 농도범위 양 끝에 해당하는 두가지 표준물을 사용하면 훨씬 더 좋다). 표준물 분석값이 본래의 검정선에서 얻은 값과 어떤 편차가 있으면 분석결과를 보정하는 표준물 첨가법에 의하여 보정한다.-검출한계와 정확도여러 원소에 대한 불꽃 원자화 원자흡수분광법의 검출한계는 보통 0.001∼0.02ppm 범위이다. 보통의 조건하에서 불꽃 흡수분석법의 상대오차는 1∼2%정도이다.⑥분석에 영향을 주는 인자측정하는 흡광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인자가 있는데 이들 중에는 산화제와 연료의 유속,불꽃 중의 빛살의 위치,연료와 산화제의 종류,공존하는 음이온의 성질 등이 있다.또 한가지 조절하여야 할 가장 알맞은 유속을 실험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만약 속도가 너무 느리면 원자 입자수가 작게 되고 반대로 속도가 너무 발라도 증발 과정에서 불꽃 에너지가 지나치게 소비되어 원자 생성은 작아진다.원자 흡수 봉우리의r
호주제 존폐론호주제도란 무엇인가?호주제도는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의 하나로서 1960년 1월 1일 민법 시행이루 지금까지 40년간 시행되어온 제도이다.호주제도의 조폐에 관해서는 민법시행 이후부터 논란이 되어 왔으나 1990년 1월 13일 민법개성에 의하여 대폭 개정됨으로써 호주제도 자체는 이미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게 되었다.그러나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된 호주제도에 관해서도 전통, 미풍, 양속이기 때문에 존치해야 된다는 입장과 남녀불평등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여 호주제도에 관한 논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먼저, 호주제의 존폐에 대한 의견을 내세우기 전에 호주제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겠다.호주제도는 가족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제도라는 용어에 관하여 그 의의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넓은 의미의 가족제도는 어떤 사회에 있어서 가족의 결합상태에 반영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로서의 가족제도는 예컨대 대가족제도, 소가족제도 또는 봉건적 가족제도 등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가족제도란 한사람의 권력자에 의하여 통일, 대표되는 가족단체 즉 家로서 사회적 구성요소의 단위가 되어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가족제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가장이 일가를 대표하므로 가족개인의 독립적 지위는 인정되지 않고 개인은 가를 통하여 사회를 구성하고 또 가에 귀속함으로써 여러 가지 권능을 누릴 수 있다.이러한 가족제도 속에는 현존의 가족단체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미래에 걸치는, 조상으로부터 자손대대에 계승되어 가는. 세대를 넘는 家라는 추상적, 관념적 존재가 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족원의 개별적인 재산이 아닌 家가체에 속하는 재산 즉 家産이 존재되어 승계 되어 가는 것이다.따라서 호주제도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가족제도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 경우 가의 대표는 호주이고 개인은 가족원으로서 가의 구성원이 되며 호주는 남계우선으로 자손대대로 계승되어 감으로써 가를 를 계승하는 가에 관하여는 친족편 제8장에서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우리의 가족제도로서의 호주제도에 대한 비판의 직접적인 대상은 가를 단위로 하여 편제된 호적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호적에 표기된 구성권 상호간을 잇는 실체적인 벌률 관계의 비합리성에 있다는 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즉, 우리의 호적은 한권의 공부상에 개인의 신분관계를 일목요연하게 공시함으로써 기술적인 합리성 또한 편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종래 호적에 호주로 기재한 자에게는 많은 권한과 재산상 특권을 인정하는 등 가족으로 기재된 자와의 법률관계가 평등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다.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호주의 권한과 특권을 대폭 삭제함으로써 호주와 가족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불평등은 많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아직도 명목상 호주로 되어 있는 자의 가에 가족원으로서 입적하는데 있어서 비합리적이고 불평등한 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호주승계 순위가 남성우선주의라는 점 등이 호주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호주제에 대한 나의 의견 : 호주제 폐지들어가는 말1960년 민법전이 시행된 직후부터 호주제 폐지론이 주장되어 왔으나,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 사이의 민법개정을 통하여 호주의 권한은 거의 다 삭제되었고, 강제상속이었던 호주상속(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호주의 지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함)도 임의 승계제도로 바뀌는 등 호주제도가 크게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계혈통의 계승자인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는 관념적인 가족단체를 의미하는 ‘가’제도는 여전히 민법전에 남아 있으며, 그 ‘가’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남자 우선의 호주승계제도 역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가족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과는 무관하며, 일제의 의해서 강제로 이식된 제도라실은 우리 사회가 헌법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호주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현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에서 유래된 제도가 아니다. 물론 호주제가 우리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고, 그 때문에 호주제가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처첩제가 우리의 고유한 전통이므로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처첩제도는 원나라의 침략을 받은 시기인 고려 말부터 부원배 사이에서 조금씩 퍼지기 시작하여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게 된다. 아들만이 제사의 주재자가 될 수 있고 또한 가계를 승계할 수 있다는 성리학의 종법사상으로 말미암아 대를 이을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첩을 들이는 것이 당연시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조선말까지는 물론 일제시대에도 부분적으로 유지되었다.(일제시대에는 남편의 간통은 이혼원인이 아니었고, 형법에 의해서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간접적으로 축첩을 용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축첩제가 우리의 전통이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거나 부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오늘날 찾아 볼 수 없다. 축첩제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즉 오늘날의 헌법과 도저히 조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축첩제와 호주제는 본질에 있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의 처첩제도는 대를 이을 아들을 얻기 위한 명분으로 도입되었고, 이로써 여성은 아들을 낳는 도구로 비하되었다. 즉 남자만이 제사의 주재자가 될 수 있고 대를 이을 수 있다는 성리학의 종법사상이 축첩을 정당화시켰으며, 이는 여성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다. 현행 호주제도는 남자우선의 가계승계제도를 법적으로 확립한 것이다. 아들만이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다는 성리학의 종법사상을 법이 뒷받침하고 있는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 남성우월주위가 널리 퍼지게 되었고, 대를 이을 아들을 얻기 위하여 여아의 패전 후에도 존속되어 온 이유는 해방 이후 친일파가 우리사회에서 세력을 장악했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굳이 친일파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의 본질적인 개혁을 원하지 않았던 세력이 당시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소위 ‘점진적 개혁론’의 미명하에 호주제와 같은 일제의 잔재가 다시 민법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우리민족은 4.19혁명에 의하여 친일의 잔재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으나, 군부가 일으킨 5.16쿠데타에 의해서 곧 좌절되었다. 일본군 장교 출신의 독재자가 지배했던 사회에서 일제의 잔재인 호주제의 폐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일제가 호주제를 천황제와 접목시켜 식민지 통치에 이용했듯이, 군사독재정권도 호주제로 상징되는 가부장에 가족제도를 사회통제의 원리로 활용하였다. 그 후 1990년의 민법개정에 의하여 호주제는 대폭 약화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 이는 80년대에 진전된 우리사회의 민주화에 힘입은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호주와 가족’ 및 ‘호주승계제도’는 여전히 살아남아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다. 호주제가 민법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근대화라는 기본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세기 일본 봉건시대 무사계급의 가족제도가 버젓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가 봉건성을 탈피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까닭이다. 호주제가 존속하는 한, 우리의 가족제도는 봉건시대의 가족제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물론, 양성의 평등과 자녀의 복리실현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적 가족제도로 발전할 수 없다.발전하는 사회속의 호주제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산업화의 진전은 우리사회를 크게 변화시킨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한마디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러한 생산관계의 변화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변화를 몰고 왔다. 또한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사람들의 의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쳐 개인주의 발달과 자의식 성장의 토양을 제공하40.7%로 증가하였다.(여성의 취업증가율은 남성의 취업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학력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전시대의 여성들은 직장생활을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혼인 또는 출산 등의 이유로 직업을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나, 많은 수의 현대 여성들, 특히 고학력 여성들은 혼인 후에도 단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는 전업주부로 남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들은 1980년대에 진행된 산업고도화와 사회민주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의식을 체득하게 되었으며, 직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험시키고 자신의 만족과 성취감을 실현하는 평생직장의 개념을 보편적인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여성이 夫 또는 父에 의해서 지배되는 가족에 종속되어 있던 처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노동력의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경제적 독립가능성 및 사회의식의 발달은 전통적인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권위주의적 가족제도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현행 호주제의 법적 문제점?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민법 제984조)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 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 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3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남자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혼인한 여성의 남편호적 입적(민법 제826조 3항) 및 자녀의 아버지 호적 입적(민법 제781조)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극히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