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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진과 박영희의 내용․형식 논쟁 연구 평가A+최고예요
    김기진과 박영희의 내용?형식 논쟁 연구- 목 차 -Ⅰ. 서론Ⅱ. 논쟁의 발단Ⅲ. 박영희의 반론Ⅳ. 논쟁의 결말과 의의Ⅴ. 결론Ⅰ. 서론팔봉 김기진에 의해 유입된 프로문학 이론이 점차 회월 박영희 등의 동조를 얻어 카프를 결성하는 등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는 듯하다가, 그 견해의 차이를 드러내면서 마침내는 대립의 양상을 보이게 되는 사건이 소위 건축논쟁(建築論爭)이라고도 불리우는, 내용과 형식에 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Ⅱ. 논쟁의 발단김기진과 박영희가 역할분담을 통해 프로문학의 확산을 위해 활동하던 중 최초로 견해 차이를 드러내며 충돌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내용?형식에 관한 논쟁이다. 김기진은 박영희의 단편 소설 「철야」(『별곤건』,1926,11), 「지옥순례」(『조선지광』, 1926.11)을 「문예시평」(『조선지광』62호, 1926.12)을 통해 비판한 것이 이 논쟁의 시작이었다.작자는 “인생이 무엇이냐? 생활이란 무엇이냐? 빈부의 차별이란 정당한 것이냐? 아니다. 우리는 빈곤하다, 우리는 무산 계급자다, 무산 계급은 자계급의 적과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너무도 쉽사리 간단간단하게 처리하였다. 그 결과 이 일편은 소설이 아니요, 계급 의식 계급 투쟁의 개념에 대한 추상적 설명에 시종하고 일언 일구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었던 것이다. 소설이란 한 개의 건물이다. 기둥도 없이 석가래도 없이 붉은 지붕만 입혀 놓은 건축이 있는가? (…중략…)어떤 한 개의 제재를 붙들고서 다음으로 어떠한 목적지를 정해 놓고 그 목적지에서 그 제재를 반드시 처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서 붓을 들어 되든 안 되든 목적한 포인트로 끌고 와버리는 것이 박씨의 창작상 근본 결함이다.)팔봉의 이러한 발언은 (1) 프로문학내부의 최초의 대립이라는 점, (2) 팔봉?회월이 KAPF의 지도적 간부라는 점, (3) 프로문학 전반(全般)의 급소를 찔렀다는 점, (4) 프로문학 운동의 방향 전환 직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내분의 표면화라는 점, 것이었으나, 그것을 소설화하는 과정에서는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또한 김기진은 박영희가 목적지를 정해놓고는 제재를 무리하게 그곳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고, 그로 인해 부자연스럽고 불충실하고 모순된 모습의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박영희의 창작 태도의 근본적 결함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김기진은 「지옥순례」를 예로 들어가며, 박영희의 소설화 실패 요인이 주제를 추상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작가 의식이 결여되었고, 작중 인물의 성격 포착과 실감 있는 묘사에 실패했다는 점으로 나타내었다.끝으로 김기진은 “회월형은 이것들을 선전 문학으로 썼을 것이다. 그러나 선전 문학도 문학으로서의 요건 ? 소설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나는 형에게 문채(文債)에 못 이기어 이와 같은 소설을 내놓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충고로 글을 맺는다.) 이 말은 박영희가 선전문학으로 이 작품들을 썼지만, 실제로는 선전의 효과조차 얻을 수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곧 선전문학으로서의 기능을 위해서는 일단 소설로서의 요건을 먼저 갖추어 독자에게 실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것은 진정한 프로문학이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프로문학 작품의 요건, 프로 문학가의 작품에 대한 창작 태도에 관한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Ⅲ. 박영희의 반론김기진의 비판에 박영희는 즉시 「투쟁기에 있는 문예비평가의 태도」(『조선지광』63호, 1927.1.)라는 글을 통해 반론을 시도한다. 그는 여기에서 프로문예와 프로비평가가 가질 본질적인 태도에 관해 주로 논의한다.회월의 반론은 마르크스주의라는 외적 권위를 빌려 일반화의 차원으로 상승시킴으로써, 문제를 추상화하려는 태도를 취한다. “논쟁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은 공리적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의 논의라는 것은 우리 문화의 사회적 과정에서 늘 통일을 목적하고 진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 전제하고 레닌의 소론(所論)을 내세웠다. “문학적 활동은 프품을 통해 민중과 작가를 매개하여 사회를 변혁하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박영희는 이 글에서 김기진이 프로작가의 작품을 평할 때 계급의식은 도외시하고 형식만 중시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그는 문예 비평가는 자신이 속한 계급을 초월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계급적이며, 또한 프로 문예 비평가는 프로 작가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프롤레타리아의 작품은 군의 말과 같이 독립된 건축물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상론한 XXX말과 같이 큰 기계의 치륜(齒輪)인 것을 또다시 말한다. 프롤레타리아의 전 문화가 한 건축물이라 하면 프롤레타리아의 예술은 그 구성물 중에 하나이니 서까래도 될 수 있으며 기왓장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군의 말과 같이 소설로써 완전한 건물을 만들 시기는 아직 프로 문예에서는 시기가 상조한 공론이다. 따라서 프로 문예가 예술적 소설의 건축물을 만들기에만 노력한다 하면, 그 작가는 프롤레타리아의 문화를 망각한 사람이니 그는 프로 작가는 아니다. 다만 그는 프로 생활 묘사가에 불과하다.)지금의 조선의 사정으로 보아, 소설로써 독립된 건축물을 만들려는 시도가 시기상조인 것을 주장한 박영희는, 이어서 자신의 소설에 대해 ‘실감’의 결여를 지적한 김기진의 논의가 예술지향적?초계급적?개인주의적이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논리 전개의 틀 속에서 박영희가 김기진에게 “투쟁기에 있는 문예비평가는 반드시 계급적으로 명확하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하는 것은 거의 필연적인 귀결이었다.물론 묘사나 형식에 대한 박영희의 생각이 편협되고 경직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또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박영희 역시 형식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형식’이나 ‘묘사’란 용어를 부르주아 문학이 추구하는 ‘퇴폐적 미의식’과 동의어로 사용한다.그 대신 박영희는 선전문학으로서의 문학을 내세운다. 그는 여러 곳에서 “부르주아 사회제도 하에서의 프로문학은 선동적 가치를 갖는다.”)는 요지의 주장을 되풀이한다. 즉,는 문예 비평에는 두 가지 당연한 길이 있다. 하나는 내재적 비평이라고 말한 것이고, 하나는 이것에 대응해서 외재적 비평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내재적 비평이라는 것은 역시 비평가가 나타난 작품의 내부로 뚫고 들어가서 그 구성 요소를 분해하며 그 결합을 조사하며 당연히 그곳에 있어야 할 조화가 없는 것을 지적하며 내용과 기교의 관계 그 파탄을 보기도 하는 비평이니 그것을 설명적 비평이니 또는 문예적 비평이라고 해도 무관할 것이다.또 한 가지 외재적 비평이라는 것은 이러하다. 나타난 예술작품을 한 개의 사회현상으로써 나타난 예술가를 한 개의 사회적 존재로서 그 현상 그 존재의 사회적 의의를 결정하는 비평이니 이것은 전(前)것과 대립해서 문화사적(文化史的) 비평이라고 해서 무관하다.”그러나 지금까지는 군의 비평과 같이 문예비평이라면 늘 문학사적으로 해석을 중시하여서 왔다. 그러나 우리의 작품이 “예술지상적 작품”이 아니니 내재적으로 평하는 데 이 작품의 발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한 개의 사회적 현상으로써 평가하여야만 한다는 것은 프로문예 비평의 마땅히 취할 방법이다.)또한 그는 아오노 스에키치(靑野季吉)의 말을 인용하면서, 내재적 비평과 외재적 비평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런데 내재적 비평은 설명적 비평 또는 문예적 비평이라 할 수 있고, 외재적 비평은 문화사적 비평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마치 예술지상주의 작품만이 내재비평의 대상이 되고 프로문학 작품은 외재비평으로만 해석하는 것처럼 논지를 정리한다.Ⅳ. 논쟁의 결말과 의의김기진과 박영희의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문단에서는 두 사람의 반응이 발표된다. 이 두 사람의 논쟁을 조망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권구현의 「계급문학과 그 비판적 요소」와 주요한의 월평 형식의 글 「취재의 경향과 제삼층 문예운동」이 그것이다. ‘김기진군 대 박영희군의 논전을 읽고’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 권구현의 글은 철저하게 김기진을 비난하고 박영희의 입장에 동조한다. 권구현은 여기에서, 김기진의 이른바 소설은 한 개의. 그리고 형식과 내용의 조화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하면 그 표현, 기교, 형식은 각 시대의 우수한 것으로부터 그것을 배우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과거 시대의 그것들이 반드시 좋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해부하고 분석함은 그것이 구문학 파괴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까닭이다. (…중략…)그래도 군 일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동지의 대부분이 나의 비평가적 태도에서 소위 “프로문예비평가가 되기 전에 ‘계급의식 운운’에 호감”을 가져야 할만큼 불선명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인하는 사실이라면, 마땅히 나는 동지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죄하는 앞날을 맹세하겠다.)김기진은 그가 논쟁의 시발점에서 주장했던 것과 같이 ‘프로문학도 문학’이며, 내용과 형식 모두에 관한 배려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김기진은 본론의 핵심 부분에서는 자신의 주장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음을 변론하다가, 글의 마무리에서 자신의 태도상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 끝맺는다. 이는 실제 논쟁 내용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으면서 단지, 겉으로만 잘못을 시인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박영희에 대한 김기진의 공격이 사적인 감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문학의 진로와 관계된 문학 본질론의 일환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팔봉과 회월의 논쟁이 길어질수록 카프(KAPF)측의 분열상을 보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 카프를 비롯한 여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발상에 의한 것이었다.그런데 당시의 문단 동향으로 비추어 보아 러시아적 정통성을 강조한 회월의 쪽이 김기진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라 하겠다. 이 논의가 제기된 1927년경부터 임화 등 소강극좌파 문인들이 동경유학을 마치고 속속 귀국하기 시작했으며, 극단적 투쟁의식을 지닌 그들은 한결 같이 회월의 편에 서서 김기진의 굴복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진은 사죄 아닌 사죄를 하면서도 앞에서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내용과 형식 논쟁은 프로문다.)
    인문/어학| 2010.08.25| 7페이지| 1,500원| 조회(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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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학제의 개편 방향
    Ⅰ. 서론우리나라는 1950년대 초 미군정 시대와 정부 수립시기를 거치면서 6-6-6-4제를 근간으로 하는 단선형 학제를 채택하였고, 그 후 기본 골격에는 큰 변화 없이 일부 학교 유형들이 신설되거나 통폐합되는 방식으로 변천되어 왔다. 그렇지만 그동안 교육체제는 내?외적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를 특징으로 하는 인구구조의 변화, 정치행정 체제의 변화, 정보화 및 세계화 추세의 심화 현상 등 급속한 사회변화 역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60년 가까이 학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런 사회변화와 관련하여 학제는 미래사회에 적합하도록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 학제는 학교 단계별, 학교 계통별로 분화되어 있지만, 고등학교와 대학교육 간의 연계성이 미흡하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유형이 다양화되었지만, 초?중학교와 대학 단계에서는 학교 유형이 그리 다양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으로 볼 때 현행 학제는 학교 단계를 6-3-3-4제로 획일적으로 구분하여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서의 소규모 학교 운영과 난립해 있는 고등교육 등에 대한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학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거나 원하는 학교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지 못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따라서 본고는 학제의 개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행 학제의 개편의 필요성을 다각도에서 분석한 뒤, 구체적인 대안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학제 개편을 위해 개편 방안을 ‘무학년제’, ‘조기입학 및 조기이수제’, ‘중?고령자 학제 개발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Ⅱ. 학제의 개념학교제도(학제)는 국가 교육제도의 하나로서, 국가의 교육목표를 실현하려는 제도적 장치이다. 학교제도(schoolsystem)는 ‘학교교육제도’라고 볼 수도 있고, 이를 줄여서, ‘학제’라고 칭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학교제도는 교육제도 중에서도 핵심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와 학교교육과 학교 외 교육의 기능을 계열 간?학교 간으로 이어주는 횡적 연결 구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학제를 학교 단계와 계통별 학교의 교육목표, 교육내용, 취학연령, 수학연한 및 학교 간의 접속(연계)와 분화 관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여기서 학교 단계(school level)는 학습자의 발달단계, 교육목적, 사회적 적절성 등에 따른 여러 학교 유형의 종적?수평적 결합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학교 단계로는 취학 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등이 있다. 학교 계통(school stream)은 교육목표 또는 취학 대상 등에 따른 학교 간의 횡적?수직적 결합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학교 계통으로는 보통교육, 직업교육, 교원교육, 특수교육 등이 있다.우리나라 현행 학제는 기본적으로 단선형 학제이지만, 부분적으로는 복선형 학제의 성격도 가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제의 유형을 기본학제와 특별학제로 구분하기도 한다. 기본학제는 기간학제라고도 일컬으며, 학제의 주류를 이루는 학교교육 형태로 현행 6-3-3-4제의 정규학교 교육에 관한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및 대학원이 포함된다. 특별학제는 방계학제라고 일컬으며, 기본학제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사회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내대학, 산업체부설학교, 각종학교 등이 포함된다.)Ⅲ. 학제 개편의 필요성1. 사회 변화에 따른 학제 보완현행 학제는 1951년에 수립되었지만, 그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그로 인해 농경사회가 고도산업사회, 지식기반사회로 변화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은 물론 의식수준 향상과 함께 정치행정 측면에서는 민주화와 분권화가 많이 진전되었다. 이 외에도 과학대 수준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와 지식기반경제의 진전 등은 교육체제에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산업인력 양성의 강조점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또한 지식기반사회의 전개로 인적자원의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교육 전반에 창의적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이 더욱 중시되고 있으므로 직업기술교육도 지식기반경제에서 요구하는 교육제도 및 교육내용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2.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우리나라의 저출산은 각급 학교 학령인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이고, 동시에 양질의 교육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대되어 취학 전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는 유?초등교육의 연계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반면, 이에 비해 고령인구의 급증은 노인교육과 같은 노인 인구 층에서의 평생교육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이는 학교교육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의 범위를 청년기 이후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행 학제는 늘어나는 중?고령 인구를 위한 체제는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평생교육기관은 학교보다 열등한 ‘시설’로 취급되고 성인을 위한 교육제도는 보조적 제도로 취급되는 실정이어서 개편이 필요하다.3. 교육시기의 문제우리나라 아이들의 성장발달은 급격히 향상되고 있으며, 사춘기와 같은 성장을 나타내는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또한 인지적 측면에서도 지능지수가 과거에 비해 상승했고, 영?유아기의 인지적 수준도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성장발달 조기화에 따라 취학연령이 조기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그런데 우리나라 청년들의 사회진출 연령은 선진국에 비해 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너무 늦어지게 되면서 인력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요되는 현행 학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학제 개편을 통해 총 교육연한을 단축하여 사회진출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3. 학제의 구조적 문제현행 폐쇄적이고 경직된 교육제도와 획일적인 학교 운영은 학교 단계 간의 연계성을 낮추고, 교육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이로 인해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학교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경직되고 운영의 획일성을 보이면서, 학교제도가 교육의 비인간화를 초래하거나 사회계층을 재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제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그리고 학제의 개편을 통해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의 균형적 신장을 도모하고, 교육정책의 공공성과 자율성의 조화를 촉진하며, 사회체제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학교제도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Ⅳ. 학제 개편 방향1. 무학년제의 도입무학년 교육제도는 열린교육식 무학년 교육제도(open education), 우등식 무학년 교육제도(accelerated program), 다학년식 무학년 교육제도(multigrade program or multiage program), 순수무학년 교육제도(nongraded program), 통합학년식 무학년 교육제도(ungraded program) 등의 이름으로 학생들의 개별적인 능력 차이들을 좁히고, 평균적인 능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무학년 교육제도는 미국, 캐나다 및 영국에서 100여년 이상 동안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온 것으로서, 학습준비상태(ability level)에 맞는 학습지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발전적 교과과정, 일정한 연령에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을 수업의 구성요소로 하는 특징이 있다. 무학년 교육제도는 수업에 있어서 학년 체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학업의 진도는 완수되어진 과업과 배우는 학생들의 태도에 의하여 평가되어진다. 그리고 개개인 학생들의 존중하며, 무학년 교육제도는 학생 개개인만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에게도 유익할 뿐 아니라 교육적 필요성을 만족시키고 있다.)이처럼 학급제도를 유연화하면 초?중?고 교육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수준의 교육을 하게 되므로 학습자의 학업성취 의욕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자율성취 의습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추진력, 상상력 및 탐구력 신장 등의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2. 조기입학 및 조기이수제 활성화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만 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의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입학시킬 수 있다.”라고 되고 있다.여기서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겨서 만 6세 유치원 반을 초등학교의 1학년으로 하고, 대신 이를 유아교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겠다. 이는 유아 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여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감소시키며,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앞당기고, 초등학교 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초등학교 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또한 조기이수제는 일반적으로 연령과 학년기준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는 교육체계를 벗어나, 학생의 능력에 따라 적절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학생의 능력에 맞추어 교수 속도를 조절하여, 도전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임으로써, 뛰어난 학생들이 쉽게 사회에 기여하도록 준비시키는 교육적 방안이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학습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학습자에게는 부족한 부분을 계속 교육함으로써 심층적으로 지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생물학적인 연령이 아니라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에 다.
    교육학| 2009.11.05| 6페이지| 1,500원| 조회(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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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와 그 대안 - 교육감 직선제를 중심으로 평가B괜찮아요
    - 교육감 직선제를 중심으로Ⅰ. 서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2조를 살펴보면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 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2006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어 2007년 부산을 시작으로 하여 2008년 7월 공정택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이 선출되었다.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교육감 선출은 학교마다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접선거방식으로 선출되었으나 선거인단의 주민대표성이 문제가 제기되고 선거에 금품이 오가며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인물이 교육감으로 선출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자 직선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새로운 교육감 선출방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방자치, 선거권, 평등권이 고려되어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감 직선제의 합법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교육감 직선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원 모두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하므로 교육의 자주성에 위반되지 않으며 교육전문가인 교원과 교원 이외의 교육 전문가도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교육의 전문성을 반영한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지역 주민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므로 주민자치의 원리에 반하지 않으며 동시에 지역 주민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며 표의 등가성 문제 등이 제기되지 않아 평등권을 보장한다.그렇지만 교육감 직선제는 그 유용성에 못지않게 또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어서 문제라 할 수 있다. 명분이야 나무랄 것이 없지만 선거 당일 낮은 투표율과 득표율로 인해 선출된 교육감 역시 주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직선제로 인한 인력 및 경비 낭비, 선거의 과열?혼탁 문제, 교육의 전문성이 결여된 후보자 및 정치성을 띤 후보자 난립 등의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따라서 본고는 현행 교육자치제도 중에서도 ‘교육감 직선제’에서 나타나는 후보 자격 기준, 투표율과 선거 비용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그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Ⅱ. 교정 경력 요건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교육감 자격요건을 설정한 교육자치법의 규정은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천명한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을 비전문가인 일반주민이 참여해서 선출하도록 한다면 반대급부로 교육감의 자격은 더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재설정되어야 ‘비전문가의 참여와 전문가의 경력’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노종희)도 교육감 자격요건을 현행 교육위원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을 현재의 5년에서 10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로 상향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방교육행정의 수장인 교육감의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요건이 강화됨으로써 지방교육행정의 전문성은 고양될 것이며,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의 상향 조정으로 교육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직선제는 자격요건을 강화하지 않는 한 혹시라도 비전문가에 의한 교육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민 직선제를 채택하는 경우 주민통제의 원리에 따라 피선거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비전문성과 전문성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교육감의 자격요건 강화는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교원자격증이 없는 교육행정 경력자에게도 후보의 자격을 주어서 교육감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비록 교육에 관한 업무를 맡는 직책이지만 그 역시 행정 업무와 연관되기 때문에 행정업무에 관한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바이다.Ⅲ. 투표율과 선거 비용지금까지 치러진 주민 직선제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의 경우 지난 대선과 함께 치러진 네 곳의 경우에는 대선 투표율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해당 지역만 단독으로 치러진 두 곳의 투표율은 둘 다 20%도 못 넘기는 상황이다. 2007년 2월 부산 교육감 선거는 15.3%, 2008년 6월 감 선거는 15.4%, 12월 대전시 교육감 선거는 15.3%였으며, 2009년 4월 가장 최근에 치러진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12.3%에 불과하다.특히나 경기도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 임기는 1년 2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그에 비해서 선거비용은 43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짧은 임기에 비해 많은 선거비용이 드는 게 사실이다. 지난해 경기교육위원회와 도의회 등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지만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2008~2009년 교육감 단독 선거 지역 및 선거관리 추정예산)지역(선거일/임기개시)잔여임기(~2010.6.30)직접선거 추정예산비고(학운위 선거)충남(08.6.25/09.7.22)1년 11개월135억원전북(08.7.23/08.8.18)1년 10개월121억원2억 1500만원서울(08.7.30/08.8.26)1년 10개월330억원대전(08.12.17/09.1.16)1년 5개월100억원경기(09.4.8/09.5.6)1년 2개월400억원10억원즉, 단독 선거로 진행되었기에 과도한 선거관리 비용이 부담된 것이다. 단독 선거 관리 비용은 학운위 간접선거에 비하여 30~40배에 이른다. 2008년 6월 이후 실시되었던 5개 지역의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의 잔여 임기는 1년 2~11개월로, 총 선거비용 추정 예산은 총 1,086억 원에 이른다.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이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의 경우 부교육감 권한 대행제를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과도한 선거관리 비용이 지출된 것이다.그런데 앞으로 동시 선거를 진행한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정치적 영향과 위법 선거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울산, 충북, 경남, 제주의 경우 선거관리 비용의 절감이라는 문제는 해소되었지만 동시에 일반 선거의 정치적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받게 되었다. 우선, 정당의 기호와 교육감 후보의 동일 아라비아 기호 간의 혼돈이다. 교육감 후보를 정당 추천후보 또는 해당 정당에 소속된 후보로 오인한다는 것이다(2007년 12월 경상남도, 울산광역시령 기호와 같은 2번이었다. 이에 대하여 경상남도의 익명을 요구한 선거운동원은 “시골의 대다수 노인들은 교육감 선거에는 관심도 없었으며, 그 결과 상당히 많은 사람이 대통령 기호와 같은 번호에 투표하였다.”고 하였다). 동시에 후보자들 자신이 특정 정당과의 연계 및 연상을 시도하는 선거운동 행태까지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정당 추천을 배제한 지방교육자치 법의 취지에 어긋난 왜곡된 투표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하에 별도 형식의 기호 배정으로 정당이 후보를 내는 공직선거 후보자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소수의 학운위 위원이 선거인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감 입후보자가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기가 용이하게 되어 있다. 선거인단의 규모가 전체 지역주민이라면 불법적 선거운동이 상당히 제약될 수 있지만 규모가 작고 선거인이 사실상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선거인 접촉과 매수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학연, 지연 등 파벌이 조성됨으로써 선거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초?중등 간의 조직적인 편 가르기가 극심하고, 양성기관이 단일한 초등의 경우 지역에 따라서는 동창회장을 선출하는 듯한 양상을 띠기도 한다.Ⅳ. 구체적 대안첫째, 교육감 후보의 요건을 재정비한다. 현행 5년이라는 자격기준 하에서도 선거과정에서는 경력 중심으로 후보를 판단하는 유권자의 성향이 반영되어 당선자의 평균경력 년 수는 30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의 일반론은 5년의 요건에 대하여 미흡하나 필요한 것이라고 보거나 오히려 교육의원과 같이 10년으로 상향시킬 필요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방의회 통합형 교육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의원(교육의원포함)을 상대로 한 의견조사 결과에서 전체 의원의 60.5%가 “합리적 근거가 없는 공무담임권 제한으로 위헌”이라는 응답에 반응하여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교육위원회 의원 9명 중 5명, 5명의 교육의원 중에서는 4명이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려는 입법 정책으로 합헌”이라고 반응다.)즉, 교육감의 후보 자격에 있어서 그 범위를 교육 행정가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가까지 범위를 넓히되 경력은 10년으로 높이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전문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현직 공무원의 입후보시 권한 대행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공무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고, 선거운동에 따른 행정업무의 공백 등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안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현직 교육감이 재선을 시도하는 경우 다른 후보들에 비해 현재 직위를 이용하여 유권자와 접촉하고 자신의 정책을 선전할 수 있는 간접기회가 부여된다. 현직을 보유하면서 간접적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다른 공직 선거제도와 비교할 때 형평성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불합리한 체제이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감이 그 직위를 가지고 입후보할 경우 부교육감을 권한대행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현직 교육감의 직무 중단기간은 선거개시 30일 전부터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직 교육감 입후보시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가 확립되는 경우, 부교육감도 교육감의 입후보 자격기준과 유사하게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에 대한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여 교육행정의 전문성 및 계속성을 담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교육감 및 공무원이 교육감에 출마한 경우 교육감 임기 만료일 60일전부터 법령에 규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당해 기관의 규칙이 정한 직제순에 의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토록 명문화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시?도정 활동보고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기타 각종행사의 개최 및 후원을 금하고 있다(공선법 제86조 제2항).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
    교육학| 2009.11.05| 5페이지| 1,500원| 조회(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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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화를 활용한 협동 작문 연구 - <바리공주>를 중심으로 -
    설화를 활용한 협동 작문 연구- 를 중심으로 -- 목 차 -Ⅰ. 서론Ⅱ. 이론적 배경1. 사회적 구성주의2. 협동 작문Ⅲ. 설화의 교육적 가치1. 설화의 교육적 가치2. 의 교육적 가치Ⅳ. 설화를 활용한 쓰기 교육 방안1. 수업 모형2. 수업의 실제Ⅴ. 설화를 활용한 협동 작문의 의의Ⅵ. 결론Ⅰ. 서론사회적 구성주의의 영향으로 협동 작문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는 다양한 영역에까지 확대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다. 현대문학뿐만 아니라 고전문학에 있어서도 협력적 글쓰기가 가능한 것이다.특히 설화는 기록을 전제로 하지 않고 말로 연행되고 전승되는 구비 이야기로, 설화 속의 견고한 서사 구조는 언어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계관을 확대시키며,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설화 작품 중 는 지금까지 무속 신화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아 온 작품으로, 남성 질서에 희생되었던 실존적 주체인 여성이, 남성을 능가하는 능력을 발휘하며 신적 경지로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바리공주가 병든 가부장 질서를 새롭게 산출하고, 국가 통치를 거부하고 신이 되어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의 영혼을 인도하고 보호하게 되는 과정은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기에 청소년기의 학습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작품이다.따라서 본고에서는 사회적 구성주의에 입각해서 설화 작품 중 를 활용한 협동 작문 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수업 모형은 존슨 형제들에 의해 개발된 ‘함께 하는 학습 모형’을 바탕으로 이를 수정하여 적용하고, 실제 수업 지도안을 구성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설화를 활용한 협동 작문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이론적 배경1. 사회적 구성주의사회 구성주의는 글쓰기를 필자와 독자의 사회적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보고, 담화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개인의 내부에만 관심을 가졌던 작문 교육에서 더 나아가, 다른 학습자와의 협의와 대화를 통해 사고를 확산시킬 수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이처럼 협동 작문은 가상 독자와 상황을 고려하여 내용을 생성하는 것을 다른 능력을 가진 구성원과 협동함으로써 학습자의 의미 구성, 정교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의사소통 과정에서 학습자 개개인의 언어와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으며,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생각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제인식과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동료들 간의 갈등을 토론과 협상 과정을 통해 해소하면서 수준 높은 동료의 도움으로 인지 영역에서의 발전이 이룩되며, 의미 구성 과정도 수준 높은 과정을 대리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과 학습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되고, 학습자의 능동적 언어 사용을 돕는다.)이 밖에 협동 작문의 과정은 상호 이질적인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므로 상호의존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정의적 영역에서 인간관계를 고려하게 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게 하며, 자아 존중감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협동 작문은 전체적으로 개인적 창조와 사회적 창조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지적, 사회적 능력의 조화로운 발달을 가져온다.본고는 앞서 말한 협동 작문의 종류 중 유형 6에 해당하는, 모든 글쓰기 단계에서 구성원이 참여하여 여럿이 나누어 쓰는 것을 협동작문의 대상으로 한정하여 논하고자 한다.Ⅲ. 설화의 교육적 가치1. 설화의 교육적 가치설화는 우리가 삶 속에서 대하고 있는 서사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설화 영역만의 고유성은 다른 서사 장르와는 다르다. 설화는 문학의 형식으로는 산문적인 것으로 서사양식을 취하며, 내용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사상을 노래하되 민중의 상상력이 동원되어 허구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설화는 상상을 통해 민중의 정서와 사상이 서사 양식을 통해 언어로 표현 전달되는 언어예술”)이라고 설화의 문학으로써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설화의 속성을 바탕으로 설화의 교육적 가치를 정리해계를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심화시켜 나가게 된다.넷째, 설화 속에는 우리 조상들이 겪어 온 삶의 다양한 체험, 사상, 감정, 지혜, 용기, 가치관 등이 용해되어 있다. 그러므로 설화의 청자나 독자는 이를 통하여 문학적 체험을 풍부히 함은 물론 한국인다운 삶의 여러 방식을 배울 수 있으며, 한국적 정서와 가치관을 함양하고 심화시켜 나갈 수 있다. 또한 유태민족이 ‘탈무드’를 통하여 유태인의 정신을 기르고, 자녀들의 지혜를 일깨워 나가고 있듯이, 우리는 설화교육을 통하여 민족정신을 일깨우고 민족적 긍지를 갖게 하여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다섯째, 설화는 청자나 독자들에게 흥미를 불러 일으켜 즐거움을 주면서, 동시에 교훈을 준다. 그러므로 설화의 청자나 독자는 이를 통하여 즐거움과 함께 충, 효, 우애, 신의 등의 윤리적인 교훈을 배우게 된다. 특히 설화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일상적인 인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을 쟁취한다. 설화의 이러한 구성은 학생들에게 고난 극복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 준다.2. 의 교육적 가치‘바리데기 바리데기 바리공주야’는 중학교 2-2 2단원 ‘이야기의 구조’의 보충?심화 부분에 실려 있다. 바리공주 이야기는 우리나라 무속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로, 구조가 매우 잘 보이는 이야기이다. 비교적 길이가 길며, 여러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다양한 사건이 진행된다. 바리공주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구조를 파악하게 하여 구조를 파악하는 학생들의 힘을 키우고 심화시키는 데에 학습 목적이 있다.) 이러한 ‘바리공주’의 교육적 효용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여성 의식을 새롭게 하여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바리공주’는 남존여비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바리공주가 부계사회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깨달을 점이 많다. 바리공주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경계를 긋고 이것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과 효성을 통해서 세계를 화합시킨다.) 자신을 버린 구할 약물을 구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비일상적인 양상을 보인다. 현실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서천서역국이 가지고 있는 서사구조를 통해 독자는 참신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층적으로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이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서천서역국을 통해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의 양상이 비일상적이고 초월적이면 신비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상력을 고양시키는 충분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상상력을 통해 보이는 세계, 경험하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보지 않고도 경험할 수 있었던 전습 집단의 의식 세계와 만남으로써, 독자들의 상상력을 세련시킬 수 있다는 데서 가능한 것이다.Ⅳ. 설화를 활용한 쓰기 교육 방안1. 수업 모형 : 함께 하는 학습 모형존슨 형제들에 의해 개발된 수업모형으로 이들은 협동학습 구조에 기초하여 성공적인 수업의 구성요소로 다음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① 학생들의 바람직한 행동결과를 상세화하고 적절한 수업목표를 설정하는 것② 학습 주제에 따라 일제식 구조, 개별화 구조, 경쟁식 구조, 협동학습 구조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③ 학습을 촉진하는 수업자료와 학습 도구를 활용하는 것④ 교사간, 학생간, 학생과 학생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수업분위기를 만드는 일⑤ 수업 과정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피드백⑥ 수업 결과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를 토대로 하는 학습 모형은 구체적인 18단계로 수업절차를 상세화하였다.)수업 목표를 상세화하기?소그룹 크기 결정?소그룹 배치?교실 구성?상호 의존성을 높일 수 있는 수업계획?역할 분담?과제 대한 설명?긍정적 상호 의존의 구조화?개인적 책임의 구조화?소그룹간 협동의 구조화?성취 기준 설명?바람직한 행동의 상세화?학생의 행동 모니터 하기?과제 지원 교육?교사가 협동 기술을 가르침?수업 마무리?소그룹 활동 평가?학급 전체 학습 활동 평가따라서, 위와 같은 협동학습 모형을 ‘설화를 활용한 협동 작문’이라는 목적에 맞게 쓰기 전, 중, 후 과정활동을 모니터, 피드백한다.? 모둠별 토의를 거쳐 조직한다.교과서 98~100쪽표현하기? 여럿이 나누어 표현한다.토의하기? 수정할 사항을 모둠별로 토의한다.고쳐쓰기? 토의 사항을 바탕으로 고쳐쓴다.발표하기? 모둠별로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모둠별 결과를 발표한다.정리(5)평가 및 정리하기차시안내? 모둠별 활동과 학급 전체 활동을 평가, 조언한다.? 차시를 안내한다.? 반응과 평가한다. (체크리스트 작성)? 차시를 이해한다.평가표,교과서 102쪽2) 본시학습 세부내용① 계획하기학습활동 과제 세 문제(인물, 이야기 구조, 주변 인물 탐색)를 모둠별로 2명씩 나누어서 맡는다.② 조직하기모둠별로 각자의 주제에 대해 토의를 거쳐 조직한다.③ 표현하기첫 번째 주제를 맡은 학생들은 바리데기, 대왕마마와 중전마마, 바리공주의 여섯 언니들, 바리공덕할멈과 바리공덕할아범, 무장승(바리공주의 남편)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글을 쓴다. 두 번째 주제를 맡은 학생들은 이야기의 구조와 바리공주의 생애를 영웅의 일반적 생애에 비추어 비교해 가면서 글을 쓴다. 세 번째 주제를 맡은 학생들은 우리 주변에서 바리데기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넓은 마음과 용기로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 글을 쓴다.④ 토의하기각자 쓴 글을 읽어보고, 다른 사람의 글에서 수정할 사랑에 대해 이야기 한다.⑤ 고쳐쓰기토의시 나온 사항을 바탕으로 글을 고쳐쓴다.⑥ ( 협의하기 )이 모든 과정에서 모둠원간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서 모둠원 모두가 협동 작문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⑦ 발표하기자신의 모둠이 작성한 글을 발표한다. 나머지 학생들은 다른 모둠이 쓴 글을 읽고, 체크리스트에 평가하고 자기반성적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Ⅴ. 설화를 활용한 협동 작문의 의의협동학습은 소집단 구성원들이 공동의 학습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역할을 분담하고 개별적인 책무성을 가지고 다른 구성원들과 도움을 주고받아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학습 전략이다. 설화를 통한 쓰기 교육에.
    인문/어학| 2009.11.05| 11페이지| 2,000원| 조회(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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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양성제도의 문제와 그 대안 -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
    -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Ⅰ. 서론우리나라 중등교원은 사범대학을 중심으로 양성하는 체제에서 교원부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대학 교직과적, 교육대학원에서도 양성해 왔으나, 공급과잉으로 최근에는 사범대학과 중복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양성자원 감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난립과 교원자격증에 대한 무시험 검정으로 인해 자격증 소유자는 날로 늘어나고 임용고사의 경쟁률 역시 높아만 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교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사가 된 이후의 능력 계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교원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중등 교원의 양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그 문제를 살펴보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과 같은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 봄으로써 그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Ⅱ. 우리나라 교원 양성의 현황현행 교원양성제도는 전문적인 교사양성기관을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등학교의 경우 절충제를 택하여 사범대학과정과 비사범대학과정(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을 양성하고 있다. 중등학교의 양성기관 현황은 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교원양성기관 현황(2004. 3. 1. 현재) (단위 : 명)구분기관수기관수‘04자격증발급국공립사립계국공립사립계사범대학1327404,0306,74810,77815,802교육과848565112,9203,43115,45교직과정251091346,03216,21622,2489,799교육대학원(35)(99)(134)(7,397)(13,090)(20,487)(4,799)합 계4618423010,57325,88436,45732,100자료 : 2004년 교원양성기관현황, 교육부.우리나라 교원자격증은 유치원교사, 초등학교교사, 중등학교교사, 특수학교교사, 양호교사 및 사서교사로 구분된다. 유치원교사는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에서, 초등학교 교사는 주로 교육대학에서, 중등학교 교사는 사범5,15532,100141,624특수학교교사5879202,2121,1235335,375양호교사6,1136,3946,1166,3446,57731,544사서교사*************161,827실기교사33,59636,42838,86839,18437,016184,092Ⅲ. 교원 양성제도의 문제점Ⅱ장의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나라 교원양성 체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교원양성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일반대학과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차별성이 미흡함에 따라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있어 학교 현장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가르칠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 교육학 이론 사이의 연계성?통합성이 약하며, 교육실습 기간이 부족한 데다 실습 내용에 대한 체계화 역시 부족하다. 또한 실험?실습 기회의 부족 및 첨단 매체 활용 기회의 부족으로 인한 교원양성 교육 방법의 부적절성과 교육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부재도 문제라 할 수 있다.둘째, 교원양성기관이 난립하고 있으며, 교원자격의 질 관리체계가 미흡하다.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범대학이 아닌 양성기관이 오히려 그 수가 많은 실정이며 이는 5년 전 통계이므로 그 편차는 더 심해졌으리라 예상된다. 또한 교원자격은 국가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의 검증 절차 및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한의 학점을 이수하기만 하면 그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모두 무시험 검정으로 발급되고 있다. 그리고 양성 기관(대학) 사이에도 제반 여건의 차이가 있어서 교원자격 취득자간의 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임용고사의 합격이나 짧은 시간에 치러지는 교원적격자 선발방식이 교사로서의 자질을 타당하고 신비롭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교원의 질 관리는 미흡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셋째, 교원수급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고, 교육기관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의 경교원 자격증 제도로 인해 유능한 인력을 교직에 유치할 수 있는 탄력적 자격제도 역시 미비하다 할 수 있다.그리고 소규모 교원양성기관 운영의 효율성이 부족하며, 교원양성기관 사이의 연계성이 미흡하며, 일반대학과 교원양성 교육기관의 통합성과 연계성이 미흡하여 교원양성 기관 운영의 효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넷째, 교원양성 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감독체제가 미흡하다. 1997년 교육부는 사범대학, 교육대학, 일반대학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양성기관 간 스스로 선의의 경쟁체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원양성기관 평가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실시한 평가의 결과가 공개만으로 그치고 우수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아울러 부족한 대학에 대하여는 양성기능의 제한 등 강제적 조치가 수반되지 않아 평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리고 40개 사범대학, 11개 교육대학, 134개 교육대학원, 152개 교육과정 설치대학 등에서 발급하고 있는 교원자격증)에 대한 검정이 교원양성기관의 과다로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평가 및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Ⅳ. 외국의 교원양성 사례미국의 교원양성은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종합대학의 사범대학과 일반대학의 교육학과, 대학원에서 주로 양성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대학원 수준에서의 교원 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교원 지망자의 부족으로 자격소지 교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원자격에 대해 주의 승인(approval)이나 국가적 인준(accreditation)을 수행하고 있다. NCATE(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이라는 기구에 의해 각 기관이 갖추어야 할 규준과 인준 절차를 명시하고 있어 양성기관 평가인정으로 질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 개인에 있어서도 NBPTS(National Board for Pro 3가지 경로로 운영하는 등 PGCE에 의한 교원양성 경로가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 전환되고 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발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양성교육기관 관리청(TTA:Teacher Training Agency)과 국가 장학관실(Ofsted)이 공동으로 교원양성 교육기관 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교원양성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인정과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프랑스는 1989년에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교원양성 체제를 대학원 수준의 종합교원양성기관인 IUFM(Instutus Univeraitaires de Formation des Maitre)로 단일화하여 총 교육기간을 5년으로 하고 국가가 교원양성을 직접 관리하는 등 질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학부에서 3년 이상 교육을 받은 자를 지원받아 IUFM 1년 이수 후 교사 선발고사에 응시한 후 합격한 자에 한하여 IUFM 2년차 과정으로 연수교사 신분을 부여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책임실습, 논문, 2학년 수업에 따른 평가서의 결과가 반드시 “우수” 판정이 있어야 하고 한 영역에서라도 “불충분” 판정을 받으면 임용에서 탈락한다. 그리고 약 10% 정도의 탈락자는 현장실습 부분을 재수해야 한다. 이와 같이 프랑스는 제도개혁을 통해서 교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철저히 현장능력에 바탕을 둔 교사교육 내용을 관리함으로써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일본의 교원양성은 초등학교 교사의 대부분과 중학교 교사의 약 50%는 국립 교육대학)에서, 나머지 교사는 종합대학의 교육학부 등 우리나라의 교직과정과 비슷한 형태로 교원을 양성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문부과학대신이 선언한 ‘부활! 일본’ 개혁안이 지난 2006년 12월말에 국회를 통과, 정식 개정되었는데, 이 법안은 그간 ‘평화헌법’ 체제 내에서 준수해 왔던 교육기본법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정보화 사회 및 평생학습사회를 맞이하여 이에 적절한 수준으로 기존 학제가 지닌 문제점을 유연하거나 연수교사 신분을 두는 등 교사로서의 현장체험의 기회를 중시하고 실무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부여되는 자격증이 매우 유연하여, 초?중등으로만 구분하지 않고 유?초?중?고등학교 단계의 여러 연령단계를 포괄하는 교원자격증이 부여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최근 국내에서 초?중등 교육의 연계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시로가 관련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Ⅴ. 구체적인 대안앞에서의 국?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교원양성 체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교원양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확보한 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첫째, 교원양성 프로그램의 질적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원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수준의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국가 수준은 모든 유형의 교원양성 교육 체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여 통일성일 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원양성 교육 기관에 대한 평가 인정제를 도입하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여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이를 위한 평가인정 기준은 각 교원양성 기관의 공통기준 최소필수기준과 함께 주요평가지표를 사전에 공고하여 각 교원양성 기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최소필수 평가인정기준으로는 교수 1인당 학생수, 교과교육 전공교수와 교직교과 담당교수, 교육과정 및 수업행동분석실, 멀티미디어 제작실 등 현대적 시설?설비 등을 갖추었는지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평가인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NCATE와 같은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둘째, 교원양성기관의 체제를 개선한다. 중등교원 양성 교육을 기존의 사범대 과정, 교직과정, 초?중등 통합형 체제 등 다양한 체재를 병행하여 운영한다. 그리고 교육대학원과는 별도로 프랑스의 IUFM와 같은 교원전문요하다.
    교육학| 2009.11.05| 6페이지| 1,500원| 조회(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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