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제도(和議制度)기업의 부도 발생시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일정기간 채권행사는 유예하고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속토록 함으로써 회사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제도.화의제도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 감독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을 체결, 파산을 피하는 제도. 법원은 화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에서와 같이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내려 기업도산을 막아주지만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정하고 기어병영까지 책임지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기존 경영주가 기업경영을 계속 맡는다. 또한 화의개시 결정기업에는 부채를 5년이상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법정관리는 화의에 비해 이자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두배 이상 길어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더 유리하다. GV. 화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가. 화의 기각요건의 엄격화 현재는 법원이 화의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가 "화의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을 반하는 때"와 "파산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매우 제한적- 화의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도 "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등의 요건이 있으나 효과적이지 못함. 화의의 기각요건으로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파탄을 맞은 경우"를 추가- 회사의 부실이 방만한 경영에 기인하였음에도 경영권을 잃지 않고, 채권자의 희생을 기반으로 회생을 꾀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부실경영을 견제- 채권자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고 사주가 바뀌면 회생하기 힘든 중소기업을 주대상으로 만들어진 화의제도가, 대기업에 있어 구사주의 계속 지배를 위하여 남용되는 사례를 방지나. 보전관리인 선임 현재는 화의절차에 보전관리인 제도가 없어서 보전처분 이후 개시결정까지 회사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 특히, 현금과 같은 동산의 경우 관리인이 없으면 실질적인 처분제한 또는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 보전관리인제도를 화의에도 신설하여 보전처분 이후 개시결정까지 회사를 감독- 또는 현재의 관재인 제도를 확대하여 보전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하고 저비용의 절차를 화의에 신설함.- 대상 중소규모기업은 부채 50억원 이하의 기업 또는 종업원 300인 미만의 기업으로 제한함.- 대상채권자수가 작고 대상기업이 소규모여서 신속화가 가능하므로 자사 실사 및 화의조건심사는 45일 이내, 채권신고 및 재건계획제출은 개시후 60일 이내로 제한함.- 회사관리위원회는 화의신청의 행정업무를 회사정리와 마찬가지로 수행하며 중소기업에게는 화의개시신청과 화의계획작성을 보조하여 변호사의 역할도 수행- 중소기업이라고 모두 회생을 기본목표로 해서는 안되며 청산을 기본원칙으로 경제성을 판단해야 함.라. 추가지원자금의 우선변제권 부여 현재는 화의신청후 금융기관의 추가지원자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없어 추가자금 대출이 주저되며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저하 회사정리와 같이 화의신청후 추가지원자금을 공익채권과 같이 취급하여 우선변제권을 부여- 민간자율을 우선시하고 담보채권의 절대적 권리를 보장하는 화의제도에서 추가지원자금이 담보채권보다 우선권을 가진다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추가지원이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 기업 재건은 불가능함.마. 담보채권의 별제권 유지 현재는 화의제도에서 담보채권자의 별제권을 인정하여 담보채권자는 화의의 구속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채권회수에 들어갈 수 있음.- 담보채권자의 별제권으로 인하여 화의가 불안하고 기업의 재건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 있음. 화의는 주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경영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담보채권자의 권리까지 제한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담보채권자의 별제권을 현재와 같이 인정- 회사정리에서 담보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는 대상기업이 보통 대기업이어서 관계자가 다양하고 회사의 사정파악이 힘들어 채권자들이 의견을 통일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에서 강제적으로 담보채권까지 구속하여 회사의 재건을 도모하는 것임.- 회사의 재건에 꼭 담보채권의 제약이 필요한 경우는 중소기업도 이용이 가능해지는 회사정리를 이용하면 될 것임.바. 회사관리위원회의 행정업무 현재는 법원이 화의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리 해법의 일환으로 '화의 제도'가 떠오르고 있다.정부와 채권단은 기아자동차가 채권단의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로 자력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 화의신청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기 시작했다.화의란 파산위기에 처했을 때 법원허가를 받아 채권-채무를 5∼7년 까지 유예시킨 뒤 회사 재건을 시도하는 제도.정부 고위 관계자는 "화의신청 검토는 여러가지 방안중 하나일 뿐 확정된방침은 아니다"라고 전제, "현재 기아자동차 회생 방안으로 ①부도 유예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의 대출금 상환유예 및 대출이자 감면 조치 ②화의신청 ③법정관리 신청 등 크게 세 가지가 정부와 채권단에 의 해 검토되고있다"고 설명했다.청와대와 재정경제원에서는 채권단이 기아자동차에 대출원리금 상 환 유예조치를 취하더라도 파이낸스 등 제3금융권 여신 때문에 기아자동 차의 회생 가능성에는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있는 상태.정부와 채권단은 이미 진로그룹의 사례를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쓰라린 실패를 체험했었다.그렇다고 기아자동차 회생의 가장 걸림돌인 보증채무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 '법정관리'라는 처방을 선택하자니 정부가 져야 하는 부담 이 가중된다.법정관리는 경영진 퇴진 및 대주주 지분 소각이 전제되므로 기아그 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전 시나리오설'과 맞아떨어지고, 하청업체 및 협력업체의 연쇄 부도에 따른 혼란이 야기된다.정부관계자는 "결국 법정관리시 보증채무가 동결되는 효과를 얻으 면서 현재의 경영진을 유지시키는 화의제도가 타협안이 될 수 있다"고 설 명했다.문제는 화의신청은 신청 주체가 기업이므로 기아가 반대할 경우 불 가능하며, 화의신청 후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떨어지기 전까지 하 청업체 및협력업체의 연쇄 부도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시중은행 한 임원은 "화의신청은 부도유예협약을 통한 정상화지원 보다 대출이자가 더 많이 경감, 기아자동차 회생은 더 쉬워질 수 있으므 로 기아그룹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채권-채무 동결기간이 법정관리보다 훨씬 짧은 5∼을 정하고, 이에 의해 파산선고를 면하는 제도다.절차는 *관할법원에 신청 *재산보전처분 *정리위원선임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법원의 인가 *독자적 화의조건 이행 으로 진행된다.선임된 정리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장부 화의조건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해 화의개시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 의견을 참작해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리게 된다.이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은 채권신고기간,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해야 한다.화의채권자는 화의개시결정이후에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신청 ,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이미 행해진 것은 중지해야 한다.채권자집회에서 정리채권자의 4분의 3,담보채권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화의가 인가되면, 채무자는 독자적으로 회사갱생절차에 들어간게 된다.법정관리에 비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자산, 부채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인의 수가 많아 화의에 부적합한 대기업이 대거 화의에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따라서 법원은 98년 2월 화의법을 개정, 부채가 2,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화의를 기각한다고 규정, 법정관리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실제로 화의를 신청했던 나산,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로 전환했고 미도파와 뉴코아는 부채액의 기준초과로 화의가 기각됐다.화의란 파산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의 변제시기와 금액, 이율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 내지 계약을 말한다.1. 신청대상화의절차의 대상을 법인에 국한하지 아니하므로 자연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개인회사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2. 신청권자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만이 화의를 신청할 수 있다. 화의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3. 화의조건(1) 화의조건의 의의화의조건이란 화의개시신청 시에 채무자가 화의성립의 기초가 되는 변제의 방법, 담보의 제공, 기타 채권자가 화의의 내용으로서 양보하고 의의 조건이 화의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5. 파산절차와 와의절차와의 관계파산신고 이후에는 화의신청을 할 수 없으나 파산신청은 되었으나 아직 파산선고가 나지 아니한 시점에 화의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파산절차는 중지된다. 화의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없다.6. 채무자 재산의 보전제도(1) 보전처분화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의 화의개시결정 전은 물론 화의절차의 진행 중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2) 채무자의 행위제한화의절차는 법정관리절차와는 달리 화의절차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경영권, 재산처분권, 회사대표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기 때문에 회사경영 및 재산의 처분에 관한 모든 행위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으나 화의개시신청후 개시결정의 때에 이르기까지에는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3) 화의채권자의 부인권화의절차는 파산절차나 법정관리절차와 달리 화의개시 전후를 막론하고 채무자인 화의회사가 재산의 처분권, 경영권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처분행위를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갱생이나 화의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의 이탈로 화의의 성립이나 화의조건의 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있다.화의법의 부인권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고 화의의 실현에 필요한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채무자의 배산처분행위를 부인하여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대법원] 지난해 화의급증, 322곳…36배늘어대법원은 25일 97년 한해 동안 법원에 화의신청을 낸 기업체는 서울 지역 1백52개를 포함, 전국 3백22개로 96년도의 9개에 비해 36배 급증 했다고 밝혔다.특히 화의신청 기업은 작년 1∼10월 사이 1백33개에 불과하다가 외 환위기로 IMF 구제금융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68개, 12월 1백21개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들어서도 보성, 다.
시너지 효과(- 效果 Synergy Effect)Ⅰ. 개념(Synerge)라는 단어는 '함께 일한다'는 뜻을 가진 고대 그리스어 Synergos에서 유래한 말이다. 시너지 효과(Synerge Effect)라는 말은 브리태니커 사전에서 찾아보면 "기업과 같은 조직이나 약품 혹은 개별 상황간의 상호작용으로 말미암아 개개의 효과보다 전체의 효과가 더 커지는 현상"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시너지 효과란 상승효과(相乘效果)라 번역되기도 하며 기업 전체가 가지는 효과는 기업 각 부문들의 효과들을 단순히 합하는 것보다 크다는 것으로 1더하기 1이 2이상이 되는 원리를 가리키는 말이다.Ⅱ. 기업내의 시너지효과기업에서의 시너지 효과는 각 부서 혹은 부서의 요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 및 경험을 공유하고 업무를 조화롭게 협동해서 추진할 때 발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큰 꿈을 공유해야 하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허심탄회하게 서로가 가지고 있는생각을 이야기하고 협조하는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기업에서는 특정 생산자원을 다면적으로 활용하여 시너지효과를 추구한다.시너지란 H. I. 앤조프에 따르면 기업이 새로운 제품, 시장분야에 진출할 경우 `기업과 제품시장간에 적합성을 가져오는 바람직한 특징과 조건에 관계되는 것'이다.기업활동에서 대기업 1사와 소기업 10사의 매출액이 똑같을 경우 일반적으로 광고 판매 유통 생산 연구개발 등 사내자원(社內資源)은 공유할 수 있는 면이 많으므로 그만큼 대기업의 제품 코스트가 소기업의 제품보다 유리하고 상승효과나 누적효과가 보다 크게 기능함으로써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판매 시너지, 조업(操業)시너지, 투자 시너지, 경영 시너지가 주로 기업의 내부관리상의 시너지라면 기업이 놓여 있는 환경조건의 시너지도 중요하다.상승효과(相乘效果)라고 번역된다. 즉, '1+1'이 2 이상의 효과를 낼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를 들어 경영다각화전략을 추진할 경우, 이때 추가되는 새로운 제품이 단지 그 제품값만큼의 가치만이 아닌 그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올 때를 말한다.신제품을 추가할 때 기존의 유휴설비 ·동일 기술 ·동일 유통경로(구조) 등을 활용함으로써 시너지효과는 발생한다. 만일 주유소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한다면 새로운 점포의 설치가 필요 없으며, 유통비용도 절감된다. 신제품에 유명상표를 붙여서 판매한다면 선전비용은 절감된다. 이를 '판매 시너지'라고 하는데, 이 밖에 '생산 시너지', '투자 시너지'도 있다.또한 '역시너지 효과'가 발생함에 유의해야 한다. 별개의 설비로 생산하려는 제품을 기존의 설비로 무리해서 생산하면 불량품이 속출, 적자를 낼 수도 있다. 지식과 신용 등의 무형자산에는 문제가 없으나, 설비 ·자재 등의 유형자산에서는 역시너지 효과가 항상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시너지 효과만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Ⅲ. 시너지를 가로막는 장애물1) 낮은 신뢰2) 두목의식3) 고자질4) 경쟁의식5) 낮은 협력6) 목적결핍7) "우리소관이 아닙니다."증후군8) 방어심9) 빈정거림10) 교활한 술수11) 편견12) 얄미운 지적13) 실직의 공포14) 실직의 공포15) 조직내 경계Ⅳ. 시너지효과의 예1) 포철-SK텔레콤 주식교환, 4조원 시너지 효과SK텔레콤(011)과 포항제철이 신세기통신과 SK텔레콤 주식을 교환함에 따라 4조원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포철은 신세기통신 경영권을 사실상 SK텔레콤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SK텔레콤주식 일부를 받는 전략적인 제휴로 이같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0일 밝혔다. 시너지 효과를 항목별로 보면 우선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불리는‘IMT-2000사업’을 경쟁관계인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공동으로 참여, 중복투자비용 1조5천억원이절감된다는 게 포철의 설명이다. 포철은 또 양사가 주파수 및 기지국을 공동으로 사용, 관리해 2조원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양사 전문인력 공동활용 등을 통해 5천억원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덧붙였다.SK텔레콤과 포철간의 주식교환은 우선 포철이 코오롱의 신세기통신 지분(23.52%)을 주당 2만8천500원에 인수, 이달중에 같은 가격으로 SK텔레콤에 넘기고 포철보유지분(27.4%)은 내달중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어 SK텔레콤이 내년 2월까지 포철로부터 받은 신세기통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자사 주식을 포철에 양도하면 양사간 주식교환은 완료된다.코오롱은 신세기통신 주식 매각을 통해 그룹 부채비율을 연내에 200% 이하로 맞출수 있게 되며, 국내 통신시장 점유율 43.2%인 SK텔레콤은 점유율 14%인 신세기통신 인수로 전체시장의 57%를 차지하는 독과점 사업자로 등장하게 된다.포철은 신세기통신 1대주주로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아 자사 보유 신세기통신 지분을 코오롱 보유 지분(주당 2만8천500원)에 비해 높은 가격에 SK텔레콤에넘기는 이득도 챙기고 SK텔레콤 주식인수를 취득, ‘IMT-2000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