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의 개념1.일반국민의 common sense(일반상식)에 근거하여 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된 법2.1영미법체계: 대륙법체계와 반대2영국에서 노르만정복이후 왕립법원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어 모든 지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3보통법은 본질상 판례법을 지칭,성문법과 반대4형평법과 대립5로마법의 영향 받은 것◎영미법의 특징1. 판례법 주의2. 법의 지배3. 배심재판제도4. 보통법과 형평법의 병존1. 판례법주의1)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하여 법적구속력 인정 ㅡ>1차적 법원으로 하는 원칙2)선례구속의 원칙:판례법주의하에서는 장래에 다른 동급 또는 하급법원이 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 사건을 재판할 경우에는 기존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3)판례법국가에서도 제정법이 있다.그러나 제정법은 기존의 판례법을 보완하거나, 판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분야에 적용2. 법의 재배1)법의 지배(법의 최고성):법이 국가의 행정·입법·사법등의 모든 권력 보다 상위에 존재하며, 따라서 모든 국가권력이 법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원칙2)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의회(성문법)은 물론 사법부(보통법)도 입법기관이다.3)충돌시1영국(입법부우위):의회주의 원칙2미국(사법부 우위):위헌법률심사제(우리나라:우리헌법에는 대륙법과 영미법 병존)4)대륙법계의 법치주의와의 구별법치주의: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원리ㄱ법의 지배는 입·사·행정 등 모든 국가권력의 행위를 구속 하지만,법치주의는 원칙적으로 행정부의 대국민적 행위를 구속ㄴ법의 지배는 실질적 내용이 정의,도덕,이성 및 합리성 드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만, 법치주의는 법으로서의 형식적인 외형만 갖추면 충분ㄷ법의지배는 행정부의 월권,위법행위여부의 판단권한을 법의지배의 원리하에서는 사법부가 행사하지만, 법치주의에서는 행정부안에 설치한 행정재판소가 행사한다3.배심제도1)배심제도의 영향1실체법에 미친영향ㄱ법은 common sense에 근거하여 해석,집행하도록 함=>국민의 법에 대한 존경심 및 친숙함을 불러 일으켜 영미인을 준법정신이 강한 국민으로 만듦ㄴ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을 채택2소송법에 미친 영향ㄱ구두변론과 증인신문ㄴ계속심리, 집중심리ㄷ당사자 주의ㄹ증거법발달: 전문증거배제의 법칙증인이 타인이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증언한 경우: 증인이 타인이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증언한 경우, 예컨대 갑돌이가 피고인 을순이가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고 증언한 경우 증거로X2)현대의 배심제도(보통법원에 사용)1배심원의 선정:법원의 요청에 의해서 우선 일단의 배심원 선정2배심원의 설시ㄱ배심원은 양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변론이 종결되면 판사로부터 설시를 받음ㄴ설시가 끝나면 배심원들은 별실로 가서 배심원들만의 비밀평의회를 갖고 거기서 평결을 하여 그 결과를 공개법정에서 판사에게 답신한다.ㄷ평결a일반평결(원칙):피고 재판의 최종결과와 관련된 평결b특별평결(예외):주로 민사재판에서 판사가 특정의 사실문제를 적시해 주고 그 개별 사실에 대하여 배심원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는 방법ㄹ배심원은 사실문제(question of fact)만을 결정, 법률문제(question of law)는 법률전문가인 판사의 직문에 속하는 것ㅁ배심원들의 평결(원칙):만장일치제3배심원의 평결의 효력ㄱ원칙:판사는 평결에 따라서 선고해야하며, 재심을 명령할 수 없다.ㄴ예외a지시평결: 정상적,합리적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와같이 인정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항에 관하여는 배심원들에게 그들이 내려야 할 평결은 판사가 지시할 수 있다.b평결번복판결:배심원들이 평결을 한 뒤라도 그 평결이 너무나 불합리하여 정상적 합리적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판사자신이 배심원의 평결을 무시하여 직접사실인정을 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판결을 할 수 있다c민사사건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은 배심원이 평결할수 있지만,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유무죄의 판정은 배심원이, 형량책정은 판사만이 할수 있다.3)미국의 배심재판제도1배심재판제도의 종류a형사배심제도 대배심제도(grand jury)소배심제도(petty jury)대배심:연방형사사건에 관하여 제5차개정헌법에서는 :누구든지 대배심에 의한 고발이나 기소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사형 또는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해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또 대배심의 기소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기소에 충분하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배심: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배심소배심: 미국 6차개정헌법은 모든 형사소추에 있어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 및 법에 의하여 정해진 지구의 공평한 배심에 의해서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라고 규정.연방법원에서는 당사자의 법원의 동의에 의하여 소배심에 의한 배심재판을 포기할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주에서는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배심재판의 포기를 허용Xb민사배심재판제도미국제7차개정헌법은 보통법사의 소송에 있어서 소송가액이 20달러를 초과할 때에는 배심에 의한 재판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헌법으로 보장):그러나 6차개정과 달리 주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한바 없다.2배심의 구성a특별배심재판제도:특정자격을 갖춘자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는 제도b일반배심재판제도:연방법원의 대,소배심원은 선거구의 선거인등록 명부나 실제투표자 명부에서 법원의 배심서기가 추첨으로 선정(ㄱ미국시민일 것 ㄴ적어도 18세 ㄷ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였을 것 ㄹ1년이상의 구금형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은바없을것ㅁ영어독해력이 있을 것 ㅂ효과적인 배심직무를 어렵게 만드는 정신적, 신체적장애가 없을 것 --->진술서제출시 회피가능3배심의 평결a연방대배심: 만장일치제 필요 없다b연방소배심 및 민사배심연방배심: 민,형사배심 모두 만장일치의 평결주배심: 주마다 각기상이한 평결정족수 정함◎미국의 사법제도1.연방법원1)연방법원의 종류1연방지방법원2연방고등법원3연방대법원◎보통법과 형평법의 병존(영국의 형평법)1.영국의 형평법: 형평법은 보통법을 보충,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양자간에 충돌이나 차이가 있는 때에는 보통법에 우선한다.2.판결내용: 형평법에 의한 구제수단에는 금지명령, 특정이행 및 부분 이행의 법리등이 있다.1금지명령:특정행위를 하지말거나 중지할 것을 명령2특정이행:특정행위를 할 것을 명령3부분이행의 법리:당사자간의 계약이 무호이거나 취소된경우에도 당사자의 일방이 동 계약에 따라 자신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 타인에게 당해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원칙보통법은 금전적 손해배상3.신탁제도:형평법분야에서 발전한 민사법상의 대표적인 제도◎사법심사제도(위헌심사제도):연방대법원관할:최종적 사법심사권은 미국연방대법원이 보유하고 있다.그러나 과연 연방대법원이 어떠한 법적근거하에 사법심사권을 보유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미국헌법은 성문헌법을 두고 있으나 아무런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1.Marbury V. Madison사건에 의해 확립1)판결 내용1원고에 대한 임명행위는 상원의 승인, 대통령의 서명, 그리고 국무장관의 날인에 의하여 완료되었으며, 다만 교부라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절차만이 남아있다. 따라서 원고의 임명장을 보류하는 것은 합리적 행위가 아니라 기득권의 침해이므로 원고는 법원에 직무집행 명령영장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권리가 있다.2원고는 1789년 법원조직법 13조에 규정된 소송관할권에 의거하여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연방헌법 3조 2항은 연방법원의 초심관할권에 속하는 사건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밖의 사건에 관해서는 재심관할권만을 연방대법원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반ㅡ>위헌무효:영장발부거부,원고청구기각3의의ㄱ마샬대법원장:특정사건에 적용할 법에 관하여 연방헌법과 의회의 법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연방헌법에 모순되고 법률을 무효로하고 그적용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ㄴ연방법원의 위헌법률심사제도는 연방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연방법원에서 그 권한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연방법원 자체의 판결에 의하여 확립되었다.2. 사법심사제도의 발전연방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보호 및 실질적인 법의지배의 원칙정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행정부입장에서 볼 때 정책수립에 장애가 된다.
□ 악의의 항변1. 의의어음법상 악의의 항변은 어음채무자가 인적항변의 절단으로 소지인에 대하여 그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경우라도 그 소지인이 악의로 어음을 취득하였다면 어음채무자는 그 소지인에 대하여 그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2. 법적근거어음법 제17조 단서 (어77조1항1호, 수22조단서)3. 악의의 내용(1) 학설1 공모설채무자를 해할 의사로써 하는 공모 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2 단순인식설소지인이 인적항변의 존재를 아는것 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입장이다.3 해의설절충적인 입장으로 소지인이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인적항변이 절단되고 따라서 어음채무자가 해를 입는 것을 아는것 이라고 하는 입장이다.(2)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의 의의1 어음법 제17조 단서(어77조1항1호, 수22조단서)는 해의설 에 따라 악의의 항변을 규정하고 있다.2 소지인이 인적항변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외에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인적항변이 절단되어 어음채무자가 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면서 어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3 항변사유의 존재를 중대한 괴실로 모른 경우에는 해의가 될수 없다.4. 악의의 존재시기(1) 어음취득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2) 악의의 내용인 항변사유의 존부는 만기 또는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통설)5. 악의의 입증책임소지인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물론 어음채무자가 부담한다.□ 입질배서1. 의의어음상의 권리에 질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하는 배서로서 이에는 공연한 입질배서와 숨은 입질배서가 있다.공연한 입질에서는 어음에만 인정되고 수표에는 인정되지 않는다.2. 효력(1) 질권설정의 효력1) 질권의 취득이는 배서인의 의사표시에 기한 효력이고 또 입질배서의 본질적 효력이다.피배서인은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우선변제권을 가진다.2) 질권의 행사1 배서인은 자기의 명의 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한다.2 민법 제353조의 적용문제민법 제353조의 제한은 어음상에 나타나지 아니하며 어음거래의 신속한 결제의 요청에 반하므로 적용을 수정하는 것이 통설이다.3 인적항변의 절단피배서인 독립의 경제적 이익을 가지므로 인적항변절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를 초과한 어음금액부분에 대하여는 독립의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어음채무자는 이를 입증하여 피배서인에게 대항가능하다.3) 추심위임배서를 할 수 있는 권한의 취득( 어 19조1항단서, 77조1항1호)4) 배서인의 권리행사의 제한배서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배서인으로부터 어음의 반환을 받아야한다.(2) 담보적 효력1) 긍정설입질배서가 무담보문구라 볼 수 없고, 입질배서는 배서인이 만기에 어음금이 확실히 지급되어 피담보채권에 우선적으로 충당될 것을 보장하고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담보적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2) 부정설담보적효력은 원리이전적 효력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입질배서의 경우에는 담보적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3) 자격수여적 효력권리추정력, 선의지급의 면책, 선의취득 모두 인정된다.3. 숨은 입질배서(1) 의의형식상으로는 보통의 양도배서이나 실질상으로는 입질을 목적으로 하는 배서이다. 이는 수표에도 인정된다.(2) 법적설질어음의 신탁양도이다.(3) 효력1) 권리이전적 효력신탁양도로 보는한 권리이전적 효력이 인정된다.2) 인적항변의 절단피배서인은 질권자로서 독립의 경제적 이익을 가지며 또 자기의 명의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인적항변의 절단의 효력이 인정된다.3) 담보적 효력인정된다.4) 자격수여적 효력권리추정설, 선의지급의 면책, 선의취득 모두 인정된다.5) 당사자가 파산한 경우의 벌률관계배서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어음상의 권리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나, 피배서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그 어음상의 권리가 파산재단에 속하며 배서인이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6) 피담보채권의 소멸과 어음상의 권리의 귀속어음행위의 무인성에 의하여 배서인에게 복귀하지 않는다.□ 어음위조의 효과1. 피위조자의 책임(1) 원칙피위조자는 어음의 위조를 물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피위조자가 어음의 위조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표현책임이 되지 않는 한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2) 예외(민사상의 책임)1 부정설위조는 본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가 없다. 위조는 절대적 무효이다. 위조는 비윤리적 행위이다.2 긍정설무권대리와 위조는 대리의 방식을 취하느냐 대행의 방식을 취하느냐의 차이밖에 없다. 무권대리도 반드시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비윤리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다수설)양설은 단지 추인의 효력 발생시기의 차이에 불과하다.(2) 피위조자의 표현책임위조자와 피위조자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제3자가 위조자에게 그러한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또 이러한 제3자의 신뢰를 야기한데 대하여 피위조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위조자가 그 어음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규정과 권리외관이론을 그대로 한다.(3) 피위조자의 사용자 책임어음의 위조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행하여지고 이로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용자인 위조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제3자는 선의·무중과실이어야 한다.2. 위조자의 책임(1) 어음상의 책임1) 부정설어음에 위조자의 기명날인이 없어 위조자가 어음상의 책임을 질 기초가 없고, 또 위조자의 생명이 어음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조자를 신뢰한 제3자의 효의 문제가 없다. 불법행위의 책임만 인정(다)2) 긍정설1 무권대리규정유추적용설무권대리와 위조는 다같이 권한없는 자의 어음행위이고 다만 대리의 방식에 의하였는가·대행의 방식에 의하였는가의 차이밖에 없으므로 무권대리의 규정을 유추적용2 위조자행위설신용있는 타인의 명의를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것으로 위조자가 어음행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3. 위조어음에 다른 어음행위를 한 자의 책임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진다.4. 위조어음의 지급자의 책임(1) 적용법원어음법 제40조 3항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면책약관·상관습 또는 민법 제470조가 적용되어 지급지의 면책이 인정된다.(2) 지급자의 주의의무어음위조의 식별에 대하여 고의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위조와 변조의 입증책임1. 의의어음위조는 권한없이 타인의 기명날인의 대행의 방식에 의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것이고, 변조는 권한없이 타인의 어음행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둘의 입증책임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2. 어음의 위조의 입증책임(1) 피위조자 입증책임설(종래의 판례)1 어음위조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원칙에 의하여 위조되었가고 주장하는 피위조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Ⅰ. 인민학교 생활1. 인민학교 생활의 구성(1) 학교 수와 한 학급 학생 수우리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인민학교는 총 4,800여 개교, 학생 수는 188만 여명으로 알려져 있어 1개 학교 당 평균 학생수가 390여명으로 추산된다. ‘인민학교’는 4년제로 운영되며, 4학년 졸업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원 고등중학교에 진학하고 있다.학급은 도시의 경우 한 학년에 통상 8-9개반 정도이나 농촌 등 지방에는 한 학년에 1-2개반이 있는 학교도 있어 지역 간에 차이가 많이 나며, 한 학급에 보통 30-40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인민학교 건물은 대부분 60년대-70년대에 건축되어 매우 낡았고 이후에는 자재 부족으로 인해 더 짓지 못하여 교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학교의 사정에 따라 오전반, 오후반의 2부제로 나누어 수업을 받고 있다.(2) 인민학교 생활① 어린이회인민학교에는 반장이나 주번이라는 제도는 없으나 집단주의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2 학년부터 ‘소년단’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있으며, 학교의 규율통제도 ‘소년단’에 의해 이 루어지게 하여 학생 스스로 규율이 통제되도록 교육시키고 있다. ‘소년단’은 학교의 전반적 인 규율통제를 맡고 있어 우리의 어린이회장단과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년단’ 구성은 ‘학교소년단위원회’와 ‘학급분단위원회’로 구분되어 있다.간부의 선출은 매년 1회씩 선거를 통해 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담임교원의 임명에 의 해 이루어지고 있다. 선출된 간부들은 직위에 따라 간부표지를 달고 다니는데 이들을 학생 간부 또는 열성자라고 부르고 있다.② 특별활동북한에서 방과 후 특별활동(특활)은 지식의 습득과 더불어 정치사상교양을 중시하는 교육 노선에 따라 노동, 교과학습과 함께 정치학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체계화되어 있다.즉 학생들은 방과후에 정치학습을 위한 총화 등을 하는 한편 교과목별로 '소조'라는 그룹 을 만들어 학급반실에서 집단적으로 과목학습을 하고, 교육과 생산노동을 결합한다는 명분 아래 수매사업에 교양 실습과 생산현장 실습이 있다. 정치사상 교양 실습은 김일성, 김정일의 어릴 때 활동내용 등을 선전하는 ‘김일성, 김정일 어린시절 연구실’, 김일성 가계인문들의 혁명업적 등 을 조성한 ‘혁명사적지’,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활동을 부각시켜 놓 은 ‘혁명전적지’ 등을 견학하는 것이다.생산현장 실습은 3학년부터 하는데 생산노동현장에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는 명분으로 협동농장, 공장기업소 등을 방문하여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다.한편 북한에서는 소풍을 ‘들놀이’ 또는 ‘등산’이라고 하며, 1년에봄과 가을로 나뉘어 2번씩 가고 있다. 준비물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나마 도시락 정도에 불과하지만 학생들은 특 식먹는 날이라 하여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다.(3) 학생들의 복장과 머리모양학생들은 학교에서 교복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교복을 기워가면서까지 입고 있고 집에 돌아오면 교복을 신주 모시듯 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중국 보따리장사와 중국거주 동포들이 북한 방문 때 가져온 중국제 옷을 암시장을 통해 구입해 입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머리단장을 “사람들의 사상적인 상태와 문화생활 수준의 반영”으로 간주하여 단정하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머리모양은 “민족적 정서와 체질,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남학생들에게는 어린이들의 정서와 체질에 맞는 송이머리형의 머리모양을 권장하고 있다. 송이머리형은 전체부위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다음 얼굴의 생김새에 따라 앞 머리카락을 약간 길게 또는 짧게 짤라 소나무송이처럼 장식하는 것이나 학생들은 대부분 머리를 완전히 삭발하여 다니고 있다.2. 시험과 통지표북한의 인민학교는 상반학기와 하반학기로 나누어 학기말과 학년말에 한 번씩, 일 년에 2 번의 시험을 실시한다.시험 과목은 전 과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애하는 김일성 대원수 님의 어린 시절’, ‘친애하는 김정일 원수님의 어린 시절’ 등 김일성?김정일의 어린 시절 따라 배우기 과목과 국어?수학?자연 등 5 과목 정도를 평가한다.이렇게 공식적으로 보7. 9. 5을 ‘교육절’ 이라는 기념일로 채택하여 매년 9월 5일 기념행사만 하고 있다.북한에서의 어린이날은 6월 1일로「국제아동절」이라고 한다.「국제아동절」은 49. 9. 11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제민주여성연맹이사회’ 에서 매년 6월 1일을 어린이들의 국제적 명절로 제정한데서부터 출발하였다. 북한은 50년부터 이날을 기념일로 채택하였으나 우리의 어린이날처럼 공휴일은 아니다. 북한은 매년「국제아동절」날이 되면 각종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선전과는 달리 어린이 행사에는 북한 전체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양의 소수 특권층만이 참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일반주민들이 휴무일도 아닌 이날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5. 그 밖에 남한과 북한의 어린이(1) 북한 어린이의 인터넷 사용북한 어린이들은 인터넷을 모른다고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바깥세계와 접촉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지만, 북한은 주민들의 외부접촉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흔히 쓰는 WWW(World Wide Web)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도 도메인(kp)을 갖고 있지만 이 도메인을 관리하는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인터넷에 전용선 개념인 LAN 상태로 연결되어 있지만 북한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통신망이 없다. 간혹 외국에 있는 공관과 유학생들이 만든 홈페이지만 눈에 띄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국가안전보위부(우리의 국정원에 해당함), 인민무력부(우리의 국방부에 해당함) 및 조선컴퓨터센터 등 극히 일부 계층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전국적인 컴퓨터 통신망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 내부적으로는 전자 우편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평양에 있는 인민대학습당이나 발명총국, 조선컴퓨터센터 같은 연구 기관과 김일성종합대학 등 일부 기관에는 홈페이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반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정책적으로 통제. 그 밖에도 힘이 약하거나 공부를 못하는 친구, 몸이 깨끗하지 않은 학생들도 모서리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하지만 남한에 비하면 그 정도는 훨씬 덜한 편이다. 몇몇 사람이 한 친구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따돌리는 경우는 있어도 남한처럼 거의 한 반 친구들 대부분이 특정 급우를 따돌리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또한 모서리를 먹는다고 해도 그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못할 정도이거나 전학 또는 자퇴를 하는 경우는 없으며, 집단폭행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선생님들의 각별한 관심 덕분이기도 하다. 모서리 먹는 학생이 나타날 경우 1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생활총화’, 즉 자신 또는 서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성하는 자아비판이나 상호비판 등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풀어 나가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이다.Ⅱ.북한 어린이의 여가생활1. 하교 후 북한 어린이의 여가생활북한은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없애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 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배우고 생활하도록 교육시키고 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교육원칙에 기초하여 교과목 교육시 소속감, 단결심, 집단의식을 일깨워 주는 집 단적인 학습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협동농장 단체견학 등의 단체활동을 중시하고 있다.따라서 학생들은 아침 7시에 집 주변의 일정 장소에 모여 행진하며, 등교하고 오후 4-5 시 사이에 집단으로 하교한다.하교이후 시간에는 개인적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마땅한 놀이시설도 없어 어린아이들은 전쟁놀이, 공기놀이, 고무줄 등의 놀이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평양에는 대외에 선전하기 위해 건설해 놓은 만경대 유희장, 능라도 유원지, 모란 봉 공원 등이 있으나 이런 시설들은 간부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다.(1)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운동과 체육경기북한의 체육은 개인적인 심신단련이나 여가 이용의 수단 보다는 체제에 순응 내지 기여하도록 심신을 단련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10월에 개최되는 장자산상 쟁취체육성?김정일 생일은 어떤 명절도 우선할 수 없는 이른바「민족최대의 명절」로 되어 있으며, 매년 1월부터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이후까지의 4달 동안을 축제 기간으로 설정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전개해 오고 있다.Ⅲ. 북한 어린이의 문화1. 어린이를 위한 문화북한 문화정책의 기조인「주체문예이론」(70. 11, 제5차 당대회 김일성 연설)에 나타난 문화의 개념을 살펴보면 문화는 주민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는데 복무(이바지)하는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문화활동의 목표는 공산주의적 인간개조, 노동의욕 제고 등 당 정책을 구현하는데 두고 있다. 결국 북한의 문화는 당 정책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도구로서 ‘이념문화’나 ‘목적문화’ 또는 ‘우상화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혁명을 전파하고 사상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문예작품 창작활동은 김부자의 주장이나 모습을 어떤 형태로든지 다루어야 하며, 김부자의 절대화?우상화에 따라 김부자 가계도 신성한 차원에서 묘사되어야 하고, 김부자에 철저하게 순응, 복종, 실천하는 인간상을 구현해야만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따라서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라는 것도 어린이를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고취를 위한 사상교육의 도구로서 존재할 뿐이다. 특히 북한은 어린이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린이용 영화를 보다 많이 제작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또한 학생들은 영화관람 후 ‘영화실효모임’을 개최하여 영화내용에 나오는 김일성의 생애 또는 김정일의 위대성 등에 대해서 토론하며, 모든 학생들이 ‘영화주인공 따라 배우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 연극 등 문화예술작품도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단체로 관람할 수 있을 뿐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관람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2. 문화시설북한은 김일성의 “모든 생활을 문화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문화시설을 건설하여 왔다. 이는 문화시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호주의 사회보장제도Ⅰ.사회보장제도란...사회보장제도에 관해 알아봄에 앞서 사회보장이란 단어의 뜻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전을 찾아보니 사회보장이란 ?국민의 질병이나 실업?노쇠 등으로 생기는 생활상의 문제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이라 정의 되어있었다. 즉,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의 보호를 위해 소득이나 의료의 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보장의 적용범위는 매우 넓으며, 다양한 제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각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시기나 내용이 상이하다.Ⅱ.미국의 사회보장제도1. 의의미국은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나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발전은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늦은 편이라서, 미국은 언제나 미완성 복지국가였다. 그러면 왜 미국은 유럽의 산업국가들에 비해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이 늦고 사회보장을 위한 정부지출이 적은가? 여기에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하였는가? 현재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은 어떠하며 dEjs 문제점들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가?를 이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미국에서 사회보장제도라 함은 현재 전체 국민의 96%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령?유족?장애?건강보험(Old-age, Survivors, Disability, Health Insurance:OASDHI)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주로 OASDHI 프로그램을 언급할 것이나 현행 사회보장의 중요내용 부문에서는 실업보험, 그로자보상제도, 그리고 공공부조제도도 살펴볼 것이다.2.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1) 제도의 성립 이전가. 1900년 이전(자유주의와 자선의 시대)초기 식민지 시대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가난했다. 그러나 구호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며 빈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왔다. 즉 사람은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결함에 의해서도 가난해질 수 있고 실업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는 의식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사회 및 경제문제에의 연방정부의 개입이 기대되었고, 이로써 루즈벨트는 뉴딜정책을 펴나갔다.사회복지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대공황의 결과는 뉴딜정책 내의 여러 가지 노동입법, 연방정부 주도의 경제보장제도의 수립, 그리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를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이 되게 한 1935년 8월 15일 루즈벨트대통령에 의해 선포된 사회보장법이었다. 사회보장법은 미국의 사회복지연사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에 대한 확대된 연방의 책임으로 볼수 있으며 동시에 자유주의철학을 대치하는 빈곤에 대한 새로운 철학의 탄생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보장법은 소득보장을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첫째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새로운 사회보험 프로그램이며, 둘째는 연방정부가 재정보조하고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주정부나 지방정부만이 재정보조하는 프로그램이다. 사회보험 프로그램에 속하는 것으로는 노령연굼과 실업보험 프로그램이며,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것은 ADC(Aid to Dependent Children)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었다.3) 제도의 발전:1940-1970사회보장제도는 1940년 이후 경제상태가 서서히 회복하면서, 정치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추가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장애보험이 도입되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인 Medicare가 도입되었고 AFDC 프로그램도 팽창되었다. 사회보장제도는 적은 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성격의 제도에서 대다수 사람들의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소득재분배 성격의 제도로 변화했다. 이 시기의 사회보장제도의 성장은 경제성장 때문에 가능했다. 경제가 번창함에 따라 프로그램도 팽창되었으며 재정상태가 나회 복지 제도는 사회 보장과는 달리 일정한 자격 조건에 도달하는 경우 무료로 혜택을 받도록 정비해 놓은 제도로써, 크게 의료 제도와 직업 교육 및 재훈련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1. Age Pension (노년연금)남자는 60세 여자는 65세 이상이 되고 별도의 수입원이 없으면 국가에서 생활비 지급된다.2. Sloe Parent and Widow Pension자녀가 있는 독신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미망인에게 지급된다.3. Sickness Allowance (환자 보조금)아프거나 사고로 인하여 일을 못 할 경우 생활비 보조금으로 지급된다.4. Disability (불구자 보조금)사고 등으로 인하여 불구자가 되어서 일을 못 할 경우 생활비보조금으로 지급된다.5. Special Benefit (특별수당)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지불되는 생활 보조금이다.6. New Start or job Search Allowance (구직보조금)실직이면서 직장을 구하는 동안 지불되는 보조금이다.7. Unemployed Benefit (실업수당)일정기간이상 실직을 했을 경우 지불되는 생활비이다.8. Youth Training Allowance (청소년 구직보조금)청소년이 구직 목적으로 기술학교 등에 다닐 때 주는 생활 보조비이다.9. Austudy (학생 생활비 보조금)21세 이상의 학생에게 지불하는 생활비이다.10. Worker's Compensation (근로자 재해보상)근무 중에 발생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며 대체로 상해기간 동안 연금과 무료 의료 혜택이 주어진Ⅳ. 기타 사회보장제도복지사상에 관련하여 언급되어야 할 점은 호주는 영국의회제도를 바탕으로 한 정당정치를 준수해 온 국가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당에 속하는 자유당, 국민당 혹은 진보를 표방하는 노동당 등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이념은 각각 다르게 표방되었으며, 복지제도의 발전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 예로 복지에 대한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을주의 최초 복지사상은 하나의 관념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도상의 발전에 여러모로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구라파의 여러 국가에 나타나기 시작한 사회입법제정을 통한 국가의 개입이 현저하던 시대, 예를 들면 영국의 산업재해법은 1885년으로부터 시작된 독일의 질병, 산업재해, 실업 및 노인임금법이며, 1891년 덴마크의 노인연금 등이 호주 초기 정책입안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 1909년 노인연금 및 1910년에는 장애자연금, 1908년에는 미망인연금, 그리고 세계 제1차 대전에 참전하고 귀국하는 부상병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 재활 및 연금을 총망라한 참전용사 재활법이 1917년에 제정되었다. 1930년대에의 국제공황시기에는 노동당이 주로 집권하는 시대였으므로 상당히 개혁적인 정책입안을 상정했으나 상원에 의해서 기각되는 예가 허다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비성공적인 정책입안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세기의 사회구조를 재생시킨 계급 사회적인 이념의 지배사회시기에는 진보적인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연방의 차원에서는 집권당인 노동당이 상원의 다수 석을 차지하고 있는 보수당에 의해 저지를 받는 반면, 노동당이 우월했던 각 주에서는 독자적인 제도를 발전시켜 나갔다. 퀸즈랜드주에서 무료의료제도를 도입한 것과 산업보장제를 실시한 것은 아주 획기적인 예가 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제정한 괄목할 만한 입안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없었다.그리고 그 후 전후의 붐과 아울러 한국전쟁의 붐도 곁들이게 되었는데, 비교적 안정된 경제?사회여건으로 정당의 이념적인 갈등이 완화된 가운데에서 복지제도가 운영되어 왔다. 특히 1941년에 제정된 자녀양육비는 인구성장을 위한 출생률을 촉진시켰으며, 또한 포괄적인 이민정책을 통하여 인구성장을 촉진시켜, 정치?경제?사회적 효과를 기대한 때도 있었다. 1945~1972년에 이르는 27년 간의 보수당 정치는 전후 노동당이 제정해 놓은 입법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연장?수정을 하는 정도의 관심만을발달되지 않았던 것도 한 이유가 되겠으나, 적어도 호주의 사회복지제도를 연구함에 있어서,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국가의 기능 내지 역할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의 기능 못지 않게 시장의 기능 또한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바로 이러한 상관관계가 연구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가예산을 기본으로 하여 유출해 내는 사회복지예산을 과연 한 국가가 어떠한 공식에 준하여 책정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적용하여 사회복지부문 예산액을 살펴보면,가. 사회보장=사회복지예산액, 나. 사회보장+의료+복지사업=사회복지예산액, 다. 사회보장+의료+주택+복지사업=사회복지예산액, 라. 사회보장+의료+주택+복지사업+교육=사회복지예산 등으로 대체로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영국의 경우는 사회보장+의료+주택+복지사업+교육을 포함시키며, Marshall이 지적한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의료+교육을 복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OECD회원국을 주축으로 하는 여러 경제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호주도 사회복지의 재정이 큰 국가적 부담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50년만의 복지국가가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과 비슷한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From Welfare to Workfare가 상당히 현실적인 개혁의 원칙으로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인 호주의 세금제도, 또는 복지효과로서의 세금제도는 체계 있는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분야이기는 하나, 복지예산의 60% 정도가 소득세에 의해 재원을 염출하고 있으므로 소득세에 관한 몇 가지 점만을 설명하면, 대개의 선진국이 그러하듯이 호주의 세금제도도 실제상의 복지제도에 못지 않게 국민복지의 효과를 목적으로 부양가족, 특수지역수당, 소득을 올리는 데 소요된 인정, 메카니즘이 발달해 있다. 1988년 8월 호주의 자유?국민연합 정당은 1999년 1월로 임박한 차기대선을 목표로 세금제도의 개혁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핵심은 지난 20여년동안 논란의다.
告訴의 追完Ⅰ. 判決內容1. 事案의 槪要검사는 1981년 6월 16일 피고인 A를 살인죄와 강간치사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제소하였다가 1심 공판이 진행중인 같은해 10월 21일 공소상 변경절차에 의하여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강간의 공소사실로 변경하고 살인의 공소사실과 강간의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로 변경하였으며 강간죄의 피해자는 같은해 10월 27일 비로소 고소장을 1심법원에 제출하였다.이에 원심법원은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강간의 공소제기 당시 대해서는 공소제기 당시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자 검사는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이 사안에 대한 상고심판결이 평석의 대상인 대법원판결이다.2. 判決의 要旨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이유없다고하여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强姦罪는 親告罪로서 被害者의 告訴가 있어야 罪를 論할 수 있고 起訴이후의 告訴의 追完은 許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는 非親告罪인 强姦致死罪로 起訴되었다가 親告罪인 强姦罪로 公訴狀이 變更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것이니 이 건의 强姦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公訴提起의 節次가 法律의 規定에 違反하여 無效인때에 해당되므로 公訴棄却의 判決을 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 대법원판결의 요지는1 친고죄로 공소제기하면서 공소제기 당시 고소가 없는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2 비친고죄로 공소제기 한 후 사건의 심리중에 공소상의 변갱절차에 의하여 비친고죄의 공소사실을 친고죄의 공소사실로 변경한 경우에도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한마디로 대법원판결은 친고죄에 관하여 고소의 추완을 일체 부정하고 있다. 이는 고발을 소송조건으로 하는 범죄에 관하여 고발의 추완을 부정하는 대법원판례(대법원 70년 7월 28일 判決,70도942, 大法院 69년 3월 31일 判決 66도1565)와 일관된 태도이다.***대법원 1970.7.28. 선고, 70도94없다.【참조조문】조세범처벌법 제6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대법원 1969.3.31. 선고 66도1565 판결【장물취득,홍삼전매법위반】 [집17(1)형,102]【판시사항】전매지청장의 고발없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전매지청장의 고발이 있다 하여도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판결요지】전매지청장의 고발없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전매지청장의 고발이 있다 하여도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참조조문】형법 제327조 제2호홍삼전매법 제26조Ⅱ. 評 釋1.訴訟의 追完이란?소송조건의 추완이란 공소제기시에는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았으나 소송계속중에 그것이 보완된 경우에 소송제기의 하자가 치유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바,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하여는 추완되는 소송행위 자체가 유효한가는 단순추완,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하여 다른 소송행위의 효력이 보장될 수 있는가의 보정적 추완이라고 한다. 소송조건의 추완은 주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추완을 인정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앞에 본 판례에서 적용되는 이론이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고소의 유효요건이므로 고소제기를 할 때에 고소가 있어야 된다.1)단순추완1의의법정기간이 지난 후에 소송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법정기간 내에 소송행위가 있었던 것 과 같은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추완되는 선행의 소송행위 그 자체의 유효성이 문제되는 경우로써 피보정소송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정적 추완과 구별된 다.2인정여부ㄱ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예)상소권회복(제345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의 회복(제458조)ㄴ명문규정이 없는 경우:ㄱ긍정설: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ㄴ부정설: 형사절차의 동적. 발전적 성격, 그리고 다른 소송 관계인의 이익보호에 비추 어 명문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ㄷ결론: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과 법적 안정성은 구체적 타당성의 관 본다고 규정(제44조)함으로써 원상회복신청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일본의 판례는 소송비용집행면제의 신청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판시하지만 상고이유 서의 제출기간내에 변호사 선임서가 제출된 경우 선임 전의 변호인명의의 상고 이유서를 유효로 하였다.-그러나 우리판례는 항소이유서가 법정기간내에 그 제출자의 귀책사유없이 법원에 도착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추완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추완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태도 를 보인다.(대결67모24)2)보정적 추완1의의추완하는 새로운 소송행위에 의하여 선행하는 소송행위의 무효원인을 제거하여 보정 함으로써 유효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피보정소송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단순추완과 구별된다.2인정범위ㄱ변호인 선임의 추완ㄱ의의: 변호인 선임신고이전에 변호인으로서 한 소송행위가 변호인 선임신고에 의하 여 유효하게 되는가의 문제이다.ㄴ인정여부a.긍정설: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변호인 선임신고에 의한 보정적 추완을 인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b.부정설: 변호인 선임신고가 가지는 소송법적 효과의 중요성과 절차의 동적, 발전적 성격을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c. 결론: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긍정설이 타당하다.ㄴ공소사실의 추완ㄱ의의: 특정되지 아니한 공소사실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는가의 문제이 다.ㄴ인정여부a.긍정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나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면 무효는 치유된다는 견해이다.b.부정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며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c.결론 : 공소제기의 방식위반을 공소기각판결의 사유로 규정하는 제327조 2호를 고 려할 때 부정설이 타당하다.ㄷ고소의 추완ㄱ의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없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비로소 고소가 있는 경우에 그 공소제기가 적법하게 될수 있는가의 문제이다.ㄴ인정여부a.긍정설: 형사절치의 발전적성격에 비추어 피고사건이 친구죄인가의 여부는 처음부 터 분명한한 고소의 존재는 친고죄의 본질적 소송 조건을 이루므로 고소가 결여되면 소송조건의 흠결로 인하여 형사절차가 종결된다.c. 절충설: 친고지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없이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추완을 인 정할 수 없으나, 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이 심리 결과 친고죄로 판명된 경우에 는 고소의 추완을 인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제기가 비난할 만한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기각판결을 하는것은 타당하지 않다.d. 결론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소송조건인 동시에 공소제기의 유효요건 이다. 따 라서 검사의 공소를 규제하고 피고인을 당해 절차로 부터 해방시키는 소송 조건의 기능을 고려할때 부정설이 타당하다.2. 學 說(1) 검사가 친고죄로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제소 당시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고소의 추완을 인정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고소의 추완은 부정하여야 한다는 소극설은 그 논거로서1 친고죄의 고소는 소송조건 즉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이므로 공소제기시에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는 확정적으로 무효로되고, 2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이 특히 요청되는 공소제기에 관하여 무효의 치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3고소의 추완을 허용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실정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에는 고소의 추완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4 검사의 위법한 공소제기에 대해서 법원 부정적 판단을 명백히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이에 대해서 친고죄로 기소되고 기소당시 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告訴가 없는 경우에도 고소의추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적극설은 소송의 동적·발전적 성격과 소송 경제라는 점을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다. 즉 공소제기후에 고소(소송조건)가 보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기각의 판결로 소송을 종결한 후 공소제기를 다시하고 심리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것은 무용한 절차의 반복으로서 소송경제의 이념에 반하여 소송의 동적·발전적 성격에 배치된다는 것이다.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극설이 합리적이라고 본다.첫째로 소송경제라는 관점지에 의해서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고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소의 추완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둘째로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도 고소의 추완을 허용함이 타당하다. 공소기각의 판결은 확정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재차 공소 재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경우 검사는 재차의 공소제기를 위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으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그 피고인은 종전과 동일한 심리를 받아야 한다. 신문받는 고통, 심리를 받는 고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명백히 피고인에 대한 불이익한 결과이다. 소극설은 검사의 위법한 공소제기에 대한 부정적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부정적판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측은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극설의 논거에 대해서는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셋째로 소송의 신속, 사건의 합일적 처리라는 관점에서도 적극설의 합리성을 발견할 수 있다. 고소의 추완을 부정하게 되면 소송지연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고소의 추완을 부정하게 되면 구속기간의 제한등으로 인하여 병합심리하던 사건이 분리심리되는 경우가 생길것이며 이는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관련사건의 합일적 처리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동일 피고인에 대한 수개의 사건이 분리심리되는 경우가 병합심리되는 경우에 비하여 소송의 능률면에서나 피고인의 이익보호라는 면에서 합리적이 아니다.소극설은 친고죄의 고소가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이며 공소제기는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이 특히 요청되는 소송행위라는 점을 이론적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일단 무효인 소송행위라 할지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무효의 치유를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 견해이며 특히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함으로써 무효인 공소제기라도 공소장의 변경에 의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면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므로 고소의 추완에 의해서 공소제기의 하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