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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존재이유
    목 차▣ 서론Ⅰ. 기업의 정의, 개념 그리고 역할▣ 본론Ⅱ. 기업의 목적과 특징Ⅲ. 기업 형태의 의의와 그 분류Ⅳ. 기업가 정신과 기업 경영▣ 결론Ⅴ. 시사점과 결론▣ 참고 문헌Ⅰ. 기업의 정의, 개념 그리고 역할기업(enterprise)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기본적 단위이며 생산수단의 소유와 노동의 분리를 기초로 하여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생산경제단위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란 이윤을 추구할 목적 하에 재화와 용역을 사회에 제공하려고 운영되고 있는 조직체라고 정의되고 있다. 기업도 정부, 단체, 학교, 교회 등과 같이 사회적인 조직체이며,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단적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기타사회단체와 다른 점은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기업은 최소의 희생(비용)으로 최대의 효과(이익)를 거두려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이윤추구의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1)기업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방법에는 개인이 하는 방법과 회사 조직이 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이 하는 경우를 개인기업, 회사 조직이 하는 경우를 법인기업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개인 기업으로 출발했다가 사업이 순조롭게 발전하면 법인 기업, 즉 회사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 기업이든 법인 기업이든 모든 기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특정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상업적 행위를 하며,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제기구를 기업체라고 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비영리업체는 기업체의 개념에서 제외된다.오늘날의 기업관은 기업을 협동적 생산실체로 보고 있다.2) 협동적 생산 실체라는 기업개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공동의 목표(common goal), 구성원의 협동의욕(will to cooperate), 구성원간의 의사소통(communication) 등의 세 조건을 바탕으로 하는 협동 시스템으로 사회적 협동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관이다.둘째, 효용가치를 창출하는 생산기능을 수행한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제 구매력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저가격의 제품을 공급하고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고품질의 생산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세 번째, 생산성 향상이다. 기업의 유지, 발전 및 성장을 생산성으로 달성함이 필요하다. 기업이 생산성을 올리지 못하면 기업의 유지, 존속에 필요한 이윤을 얻을 수 없어 목표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 생산성의 낮아지면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낮출 수 없게 되어 종업원의 임금인상과 제품가격의 인하를 피할 수 없으며,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한 기술 향상을 위한 투자자원이 없어 결국 도산되게 마련이다. 네 번째, 고객창조이다. 드러커(P.F.Drucker)는 기업이란 사회가 부를 산출할 수 있는 자원을 위탁한 사회적 기관이므로 그 목적은 사회에 있어야 하며 이를 고객창조라 하였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과 혁신의 두 가지 기본적 기능이 수행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섯 번째, 성장목적이다. 기업이 성장하여 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며, 이는 동시에 잠재적인 종업원의 능력이나 기능은 물론 인적·물적인 영업 자원을 활용하여 성장의 이익 내지 경제도 실현시켜주고, 기업 조직의 존속에 필요한 종업원의 공헌을 유발할 수 있게 되어 성장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목표이다. 기업은 자원 활용의 최적화를 목표로 하는 경제적 목표나 기업의 내·외 환경 주체인 개인적 목표가 서로 작용한 결과로서의 사회적 목표인 비경제적 목표도 기업에서 경영활동에 주된 영향을 주게 된다. 사회적 목표는 경영 활동에 대한 제약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위의 언급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책임 역시 존재한다. 기업의 책임은 첫 번째, 유지, 존속, 성장, 발전의 책임. 두 번째, 인간적 만족에 대한 책임. 세 번째, 후계자 양성의 책임. 네 번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조정에 대한 책임. 다섯 번째, 환경의 책임. 마지막으로 사회개혁의 책임이 있다.4)이러한 이윤추구의 조직체, 기업의 특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기업영향력전략명성혁신지속성탁월한 전술Ⅲ. 기업의 형태의 의의와 그 분류기업의 형태는 광의의 기업형태는 기업의 종류 또는 종별과 같다. 따라서 기업의 종류는 그 분류관점을 달리함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충자자의 공사에 따라 공기업, 사기업, 공사합동기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둘째, 종업원 수나 자본 등에 의한 기업체 규모의 대소에 따라 대기업, 소기업으로 나누고, 셋째, 영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공기업·상기업·금융업·창고업·운송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끝으로 출자자가 개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느냐, 공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 개인기업, 공동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개인기업, 공동기업, 공기업, 공사합동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 비즈니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개인 기업은 개인이 출자하고 그 개인의 책임 하에 경영과 지배가 이루어지는 기업으로 법률상의 개인 상인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개인이 기업의 주체가 되고 그 개인의 능력과 자력으로서 전 책임을 지고 경영을 담당한다. 이런 개인기업의 장점은 ① 설립이 용이하다. 개인이 개업할 의사를 가지고 자금만 확보하면 언제라도 설립 할 수 있는 것이다. ② 경영에 있어서 환경 및 조건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고 임기응변적인 처리를 할 수 있다. 지휘 및 결정의 권한이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으므로 통일적·기동적인 경영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③ 능률적인 경영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의 전성과가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경영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크며 따라서 능률이 증진된다. ④ 경영상의 비밀유지가 용이하다. ⑤ 개인이 무한책임을 부담하므로 신용을 얻기가 쉽다. 반대로 이 개인 기업의 단점으로는 ① 자본이 부족하기 쉽다. 개인의 출자능력에는 그 한도가 있으며 또 자본을 차입에 의존하는 경우에도 차입액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액의 자본으로 경영이 가능한 사업에는 적당하나, 다액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는 부적당하다. ② 개인의 경영능력에는 한도가 있다. 개인의 지식·경험·직감 등에 의존하는조세 및 기타의 공과금에 대한 부담이 감면되는 혜택을 얻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수지균형상 유리하다. 반대로 그 단점으로는 ① 민활한 활동의 결여이다. 공기업은 출자에 관계가 없는 관공리가 경영의 지휘·관리를 담당하며, 더구나 관할관청에 의한 관리자의 빈번한 임면 또는 경질이 행해지므로 자주적 책임감이 결여되어 경영이 소극적으로 되기 쉽다. ② 적극성의 결여이다. 공기업은 출자에 관계가 없는 관공리가 경영의 지휘·관리를 담당하며, 더구나 관할관청에 의한 관리자의 빈번한 임면 또는 경질이 행해지므로 자주적 책임감이 결여되어 경영이 소극적으로 되기 쉽다. ③ 사무의 번잡함이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속해 있으므로 국가의 회계감사 등 직접적인 감독 및 시찰을 받으므로 보고 서식이 많아 업무의 번잡과 혼선을 초래한다.공사합동기업이 무엇이냐에 대하여는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된다. 공사합동기업을 기업형태론의 입장에서 연구한 사람은 파쇼우(R.Passow)가 대표적이며, 그에 의하면 공사합동기업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사인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고 공동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고 사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기업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비해 좀바르트(Werner Sombart) 등의 견해에 따르면 공사기업의 상호접근화의 경향을 중시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협동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모두 공사합동기업으로 본 것이다. 즉, 좀바르트의 견해는 공동출자를 한 사실보다도 공동경영 및 공동지배의 사실에 중점을 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공사합동기업을 공기업의 하나의 변태라고 보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공사합동기업의 형태가 대부분 실질적으로 공기업인 것이 많기는 하나 전부가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견해는 타당치 않다.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기업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그 범위는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고 국가에 따라, 또한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며 동일국의 동일시대에서도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란 종업한 정의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벤처 비즈니스란 연구 개발 집약적, 또는 디자인 개 발집약적인 능력 발휘형의 창조적인, 즉 지식노동의 투입도가 매우 높은 신생중소규모기업을 말한다. 즉, 벤처 비즈니스는 고도의 첨단적 기술의 개발을 전업으로 하거나, 연구개발능력의 집약적 발휘를 주체로 하는 기업이며, 대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전출(spin off)한 고도의 혁신적·창조적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중소규모기업이다. 벤처 비즈니스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① 중소규모기업으로서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다. ② 종래의 중소기업과는 달리 스스로의 전략을 가지고 독자적인 기업 특성을 지니고 있는 고도의 지식 집약형 기업 또는 연구 개발형 기업이다.③ 기업가 자신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 특히 연구개발 능력을 가진 고학력자이며, 대기업의 전문직에 종사하였으나 자신의 능력발휘의 장을 구하여 독립한 자가 대부분이다. ④ 경영의 특징으로서는 인적 자원 축적형이며, 기동성 있는 동태적인 조직을 지니고 있다. 즉 벤처 비즈니스는 기존의 기업과 비교하면 물적 자원이 낮은 반면, 기술자 출신의 경리담당 또는 영업담당출신의 기술자 등과 같이 다면적 전문가가 상당수 있다. 그리고 대기업은 관료제로 말미암아 조직이 경직화되어 다이나믹한 성격이 제약되지만 벤처 비즈니스의 경영자는 이러한 조직에서 전출한 만큼, 이러한 점을 극복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과 성과확인 등을 통해 각자가 주체적으로 경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직을 형성한다. ⑤ 시스템적 발상을 중시하고, 외부경제를 활용한다. 벤처 비즈니스는 고도로 전문화·특화되어 있으므로 단독으로는 자기완결적인 기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사회적 분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시스템적 발상을 중시함으로서 타전문기업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7)Ⅳ. 기업가 정신과 기업 경영기업을 구성하는 요소 중 그 기업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것은 단연 기업가라0)
    경영/경제| 2009.06.22| 12페이지| 1,500원| 조회(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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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TE 맥주의 분석
    ContentsContentsPart I. Market Analysis Part II. SWOT Analysis Part III. STP AnalysisPart IV. 4P's Mix Part V. Strategy Slogan Part VI. 95' AdMarket AnalysisMarket analysisHITE 맥주 판매 현황Market analysis맥주 3사 M/S 변화 추이하이트오비카스SWOT AnalysisSWOT analysisStrength 암반 천연수 보유 최고 경영자의 마케팅 도입 최신 설비 도입Weakness 유통력 열악 경쟁력 있는 제품 미 보유Threat 진로의 맥주시장 진입 PLC 단축 당사의 M/S 계속 하락Opportunity 맥주시장의 수요 증가 경쟁사의 페놀 사태 맥주의 가정용 시장 확대STP AnalysisSegmentation1.잠재 고객라이프스타일적 특성구매행동적 특성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 20~30대 남성 소득수준 – 월 200만원 이상의 직장인특정 상품에 대한 상표 고집도가 높음 구매규모 – 월 10회 이상, 한번 마실 때 500밀리짜리 4병 이상소비패턴의 변화 – 가정에서 마시는 경우보다 업소에서 마시는 비율이 7:3으로 증가Targeting28 %Targeting헤비 유저는 전체 유저 중 28 %를 차지하지만, 전체 맥주 소비량의 74 %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월 10회 이상을 맥주 소비, 한번 소비 시, 500ml 4병 이상을 소비. 즉, 헤비 유저들이 광고의 핵심 목표 대상.PositioningPositioning4P's MIX4p-Product지하 150m의 100% 천연수로 만든 순수한 맥주 맥주보리 껍질을 분리(De-husk 공법) 제조하여 만든 부드러운 맥주 M.C.F.공법으로 살균하지 않고 효모를 걸러 내어 신선하면서도 보존이 가능한 고품질 맥주4p-Price PlacePlace 1차 거래선 유통채널을 확장하기 위하여 R/S 투입 2차 거래선(소매점위주) Merchandising을 위한 M/L 지원 C.V.S.체인 1차 Target 全체인본부의 구매실권자에 대한 Hi-Touch력 제고Price 레귤러 맥주 대비 약 20% 고가 , 드라이보다 약 7.3% 저가 레귤러맥주 대비 프리미엄 전략 (추가적인 소비자 편익제공 - 천연수) 드라이 맥주의 가격 저항감 고려4p-PromotionNo.1 브랜드로서의 이미지 강화 대표맥주 하이트 [대표편] 1차 : 홍명보 2차 : 허재4p-Promotion93, 94, 95 국내 프로축구 공식 스폰서 고객 감사 무료 시음회 등을 개최.Strategy SloganCore Strategy하이트의 유통약점과 공급 부족을 카스가 급속하게 대체 97 %가 하이트가 없을 때 카스나 다른 경쟁사표를 무리 없이 수용. 카스 등 새 상표들의 사용경험이 확대됨에 따라 하이트 고객들의 상표충성도가 약화될 조짐.Core StrategySlogan{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9.06.22| 20페이지| 2,000원| 조회(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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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전임자 문제
    사업장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고 조합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윈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나라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의 재정적 어려움, 노동운동의 성과물로써 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활동해 오고 있었다.그러나 이번 노동법개정에서 법 제24조에서 [노동조합의 전임자] 조항을 신설하여 "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비록 5년이 유예되었지만)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에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비록 5년이 유예되었지만) 사용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이것은 '95년말부터 정부에서 노동운동 탄압책의 일환으로 비밀리에 전국적으로 노조전임자수를 파악해가며 정부공공기관의 전임자수를 대폭 줄인다는 발표와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해온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써 노동조합에게는 큰 타격이 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아무런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 기회에 노조가 큰 틀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평소의 지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지난 1997년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유예되면서 상황이 오히려 나빠졌다는 게 이 장관의 판단이다.현재 노사정위원회는 내년으로 예정된 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의 재정자립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노조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대책이라기보다는 노조의 자구노력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조의 재정자립 방안은 말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며 “예를 들어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이거나 기존 통상임금의 1% 수준인 조합비를 늘려서 해결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노조 전임자와 관련한 우리 노동계의 현실은 사실상 법 시행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노동부 의뢰로 노동연구원이 내놓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340개 노조의 유급노조 전임자는 1,199명으로 이들의 연간 임금은 518억원인 반면 조합비는 467억원에 불과하다. 조합비로 전임자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구조다.이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 노조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현대차만 봐도 확연하다. 현대차 노조의 단협상 전임자는 98명이지만 실제로는 유사 전임자를 포함해 214명에 달한다. 현대차 노조의 1년 조합비는 95억원으로 이 가운데 금속노조에 납부한 다음 받는 실제 가용 조합비는 51억원이다. 이 조합비로는 유사 전임자는 물론 단협상 전임자의 임금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규모가 작은 기업은 단 1명의 전임자도 두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러한 현실에서 법이 시행될 경우 유명무실한 휴면노조가 급증하는 등 노조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게 그동안 노동계의 주장이었다. 이번 이 장관의 발언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그는 노조활동의 위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노조활동이) 전혀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못박았다.그가 예시한 대안은 성향이 비슷한 노조끼리 또는 같은 지역의 노조끼리 연합하는 개념으로 노동 전문가들이 내놓은 대안과 흐름을 같이한다. 이는 산별노조 등 초기업 단위 노조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으로 노조의 조직형태를 주류인 기업별 단위에서 산업별 또는 지역별로 확대해 여러 개의 단위사업장이 공동으로 전임자를 둠으로써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이밖에도 노조조직의 슬림화, 노조 조직률의 제고 등을 통해 자립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김정한 노동연구원 박사는 “국내 노조 조직률은 2007년 현재 10.8% 수준으로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문에서의 자구노력을 통해 법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활동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법이 시행되면 당장 300인 미만 사업장은 휴면노조가 될 수 있다”며 “법 시행에 필요한 지원대책 이전에 법 조항 삭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경제| 2009.06.22| 3페이지| 1,000원| 조회(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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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사관계 문제점과 방안
    목 차■ 서론Ⅰ. 노사관계의 정의와 현안■ 본론Ⅱ.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ⅰ. 노조가입방법의 문제ⅱ. 노조전임자 임금의 문제ⅲ. 노노 갈등의 문제Ⅲ. 노사관계 안정의 6대 핵심원리ⅰ. 공유가치로서의 노사상생 철학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고충처리ⅲ. 현장 완결형 노사관리ⅳ. 선제적인 인사관리 시행ⅴ. 대화와 협력을 중시하는 노조ⅵ. 경쟁력의 제고의 파트너로서의 노조■ 결론Ⅳ. 시사점 및 결론 (뉴패러다임의 신노사관계)■ 참고 문헌Ⅰ. 노사관계의 정의와 현안노사관계(union and management relations, labor and management relations)란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협력 조직적 관계라고 정의한다. 또한 근로자와 경영자의 관계를 노경관계)로도 표현한다. 세계노사관계는 여러 단계의 발전 단계를 거쳐 현재 민주적 노사관계형으로 발달하였다. 민주적 노사관계형이란 1:1 대등한 노사관계를 기본으로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노동조합 보호 육성정책 채택, 단체교섭제도의 성립, 산업별 노동조합형태의 등장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을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민주적 노사관계형 중에서도 노사협력형의 형태가 가장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이러한 노사협력형의 형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는 노조가입방법(오픈숍제)의 문제,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 양 노총간의 갈등, 정부와 노조와의 갈등 등의 많은 사항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 및 개선방향을 살펴보고, 노사관계 안정을 이룬 세계 우량 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6대 핵심원리를 살펴보겠다.Ⅱ.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ⅰ. 노조가입방법의 문제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가입방법은 '오픈숍(open shop)'제이다. 오픈숍제란 고용관계에 있어서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가입이 고용조건이 아닌 제도라고 정의된다. 이 제도는 고용주에 의한 노동조합의 약화수단으 있다. 유니언숍제란 오픈숍제와 클로즈드숍제의 중간 형태이다. 이 가입방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이외의 근로자까지도 자유로이 고용할 수 있으나 일단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기간 중에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제도이다. 이 제도로 free rider problem과 조합경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현실적으로 유니언숍제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기관숍(agency shop)제등의 변형적 숍제도의 적용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대리기관숍제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종업원에게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조합회비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즉, 비조합원도 조합비를 납부)하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각각의 대안을 회사와 기업의 실정 맞게 적용하여 오픈숍제의 폐단을 극복하여야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기본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ⅱ. 노조전임자 임금의 문제사업장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고 조합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의 재정적 어려움, 노동운동의 성과물로써 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활동해 오고 있었다.그러나 이번 노동법개정에서 법 제24조에서 [노동조합의 전임자] 조항을 신설하여 "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비록 5년이 유예되었지만)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에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비록 5년이 유예되었지만) 사용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이것은 '95년 말부터 정부에서 노동운동 탄압책의 일환으로 비밀리에 전국적으로 노조전임자수를 파악해가며 정부공공기관의 전임자수를 대폭 줄인다는 발표와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해온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써 노동조합에게는 큰 타격이 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은 우리나라 노조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현대차만 봐도 확연하다. 현대차 노조의 단협 상 전임자는 98명이지만 실제로는 유사 전임자를 포함해 214명에 달한다. 현대차 노조의 1년 조합비는 95억 원으로 이 가운데 금속노조에 납부한 다음 받는 실제 가용 조합비는 51억 원이다. 이 조합비로는 유사 전임자는 물론 단협상 전임자의 임금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규모가 작은 기업은 단 1명의 전임자도 두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러한 현실에서 법이 시행될 경우 유명무실한 휴면노조)가 급증하는 등 노조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게 그동안 노동계의 주장이었다. 이번 이 장관의 발언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그는 노조활동의 위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노조활동이) 전혀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그가 예시한 대안은 성향이 비슷한 노조끼리 또는 같은 지역의 노조끼리 연합하는 개념으로 노동 전문가들이 내놓은 대안과 흐름을 같이한다. 이는 산별노조 등 초기업 단위 노조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으로 노조의 조직형태를 주류인 기업별 단위에서 산업별 또는 지역별로 확대해 여러 개의 단위사업장이 공동으로 전임자를 둠으로써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이밖에도 노조조직의 슬림화, 노조 조직률의 제고 등을 통해 자립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정한 노동연구원 박사는 “국내 노조 조직률은 2007년 현재 10.8% 수준으로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문에서의 자구노력을 통해 법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활동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법이 시행되면 당장 300인 미만 사업장은 휴면노조가 될 수 있다”며 “법 시행에 필요한 지원 대책 이전에 법 조항 삭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에서는 당연한 흐름이라며 당초 법 조항이 원칙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다. 각각의 노총은 그 성격과 기본 방향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빈번한 갈등을 야기하곤 한다. 먼저, 한국노총은 기본적으로 우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민주노총은 좌파적인 성격을 취한다. 이와 같은 기본 성격의 차이는 두 노총간의 견해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큰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또 다른 노노갈등의 형태로는 한 기업 내의 노동조합간의 갈등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내 노노갈등의 문제가 그 예이다." 대자동차가 일감나누기를 위한 물량조정 문제로 노노 간 갈등을 겪으면서 또 다시 월급제 전환 문제에 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제 10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대회장에는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2공장과 3공장 아반떼 공동생산과 관련해 3공장을 중심으로 일부 조합원들이 물량이동을 반대하는 대자보를 부착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현대차 노조 윤성근 전 위원장은 대자보를 통해 물량이동계획이 성공하면 결국 회사가 전 공장에서 공장간 물량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며 완전월급제와 주간연속 2교대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공장 현장조직위원회 역시 조합원들과 논의 없이 아반떼 HD 공동생산을 공식화했다며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확대운영위원회에 대해 월권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현대차 노조 게시판 등에는 3공장이 물량이동에 반대하는 것이 자 공장 이기주의라고 질타하는 노조원들의 글이 잇따라 게시되는가 하면 ‘현장연대’ 등 다른 현장조직마저도 물량나누기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문제는 현대자동차의 현재 임금체계가 물량이동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 점이다. 현재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는 시급제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아가는 구조인 만큼 물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3공장의 경우 지난 학공유가치로서의 노사상생의 철학 그 중심은 종업원·회사의 상생을 공유가치로 보유하는 것이다. 캐논은 '함께 살며, 함께 일하며,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회사'를 추구하는 공생을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있으며, 도요타는 '도요타 way 2001')을 통해 인간존중의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즉, 물건 만들기에 앞서 '사람 만들기'를 경영목표로 삼고 있다. FedEx는 'People-Serve-Profit'으로 그 핵심 가치 중 그 첫 번째는 종업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인텔 역시 종업원 모두는 평등하다'는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해 정진하고 있다.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고충처리많은 기업들은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하여 직원의 고충을 수용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IBM은 업무 및 개인 고충 처리를 위해 'Panel review', 'Speak up', 'World-Jam', 'Open door'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2주 1회 일대일 면담을 통해 업무목표, 경력개발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델은 의사소통 부서를 별도로 두고 매달 회사 소식지를 종업원의 가정까지 직접 배달하여 준다. 그리고 IBM과 Wall mart는 고충처리 해결률 향상 및 신속한 피드백의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ⅲ. 현장 완결형 노사관리작은 문제가 갈등의 요인으로 커지지 않도록 현장 단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역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도요타는 노사문제는 회사와 종업원의 관계가 아닌 '상사와 부하의 관계'임을 인식하고 그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또, 도요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고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및 직무 전환에 따른 불만 등 다양한 문제를 현장 수준에서 해결하고 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일선관리자에게 부서원의 채용, 평가, 보상, 해고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델 역시 부하사원에 대한 조직관리 역량을 관리자 평가에 직접 반영하고 있다. IBM은 조직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현장 관리자 전용사내 통신망에 게시하여다.
    경영/경제| 2009.06.22| 14페이지| 1,500원| 조회(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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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처벌면제의 예외사유
    형사처벌면제의 예외사유형사처벌면제의 예외사유에는 크게 3가지의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다. 먼저, 피해자의 사망이다. 이는 고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의 사망은 사후 72시간이내에 숨이 끊어지는 것을 뜻한다. 두 번째, 도주가 잇다. 이는 교통사고를 야기 후 도주 또는 사고 또는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도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면 유기 시는 최고 사형을 의미한다. 교통사고 후 사고 장소를 벗어나 다시 돌아와 이를 처리하더라도 사건 장소를 도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지막으로 10대 중과실이 있다. 10대 중과실에는 신호, 경찰공무원, 표지, 지시위반과 중앙선침범과 속도위반,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무면허운전, 음주, 약물운전,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 이상 10가지의 경우가 있다. 이 10대 중과실의 각각의 정의와 판례에 대하여 알아 보겠다.먼저 신호, 경찰공무원, 표지, 지시위반의 사항이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절리에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의 판례로는 ‘①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한 운전자가 신호위반한 차량을 충돌 운전자가 사망하였다면 신호를 준수한 운전자에게 일부 과속이라도 사고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89도 1774 대법원판결 90.2.9) ② 교차로에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 신호기만 설치되어 있고 따로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는 경우 차마의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91도 2330 대법원판결 92.1.21) ③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차량은 반대도로 다른 차량의 신호위반까지 염려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 없다. (92도2579 대법원판결 93.1.15)’가 있다.두 번째로는 중앙선침범이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 차도 정상적으로 법규를 지켜 통행할 것을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92도1137 대법원판결92.7.28)’가 있다. 반면, 중앙선 침범이 성립되지 않는 사고로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교차로의 중앙부분을 넘은 사고, 중앙선 도색이 마모되었거나, 흙더미에 덮혔거나 , 눈이 덮혀 보이지 않는 도로의 중앙 부분을 넘어간 사고 , 핸들 과대조작으로 반대편 노견 충돌 자피사고, 유턴지점 벗어난 실선지점에서 유턴시 유턴방법 위반사고(고의적 의도적 중앙선을 침범 유턴지점 중앙선침범 적용), 아파트 단지내 시설 중앙선 침범사고, 도로가 일방통행로일 때, 도로 파손공사 등의 장애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을 때 가 있다.세 번째로는 속도위반이 있다. 이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를 뜻한다. 119구급차, 병원응급환자 호소용등의 긴급자동차는 속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의 판례로는 ‘① 자기차선 따라 운행 중 신호위반 차량을 충돌한 경우 당시 일부 과속이었다고 해도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79도3004 대법원판결 80.2.12) ② 우중야간운행인 경우 제한속도 관계없이 감속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80다 852 대법원판결 80. 7.22) ③ 노면결빙 상태의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되어도 운전자의 부주의 과실 인정된다. (81고단1027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7.24)’가 있다.네 번째로는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의 경우가 있다. 앞지르기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의 판례로는 ‘① 2개차선 진행차량 사이로 앞지르기 하다가 사고 야기된 경우 앞지르기 차량이 사고 책임져야 한다. (84도864 대법원판결 85. 3. 12) ② 앞에 가는 자전거를 추월 하고자 중앙선침범 진행 하던 중 자전거가 좌로 방향 전환하여 사고 발생된 경우 중앙선침범 적용되지 않는다. (84도2923 대법원판결 85. 6. 11) ③ 추월버스를 피해 급제동한 결과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멸 등의 설비가 모두 구비돼 사고당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면 위 안전설비에 따른 지시나 도로교통법상의 일단정지의무를 무시 한 채 그대로 건널목을 통과하려다 사고 난 경우 차단기의 설치나 안내원이 배치하지 않는 철길건널목 설치 보존상의 하자 또는 열차기관사의 경적을 울리지 아니한 과실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94다34036 대법원판결 94. 11. 8) ③ 철도건널목의 보안설비의 흠결이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건널목이 설치된 위치, 통행하는 교통량 부근의 상황 특히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 열차를 발견할 수 있는 거리, 반대로 열차의 운전자가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나 차량 등을 발견할 수 있는 거리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하고 , 철도청의 내부규정인 건널목 위치 및 설비 기준규정은 철도건널목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판단하는 하나의 참작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위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철도건널목의 보안설비가 설치되어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철도건널목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97다10444 대법원판결 97. 6. 24)’가 있다.여섯 번째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이 있다. 이의 판례로는 ‘① 야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충돌 시 피해자에게도 과실일부가 인정된다고 본다. (86다카 801대법원판결 86. 9. 9) ②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이고 차량은 진행 신호 시에도 운전자는 좌. 우 주시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86다카2617 대법원판결 87. 9. 29) ③ 보행자가 녹색등화에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상 횡단 중 녹색등화가 점멸하다가 다시 적색등화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다 건너갈 때까지 운전자가 보호하여야할 보행자라고 봄이 상당하다.(87노471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7. 7. 16)’가 있다. 반면에 횡단보도 위반이 아닌 경우로는 횡단보도 적색 신호 시 보행자 횡단 중 사고, 횡단보도 보행신호 후에 뒤늦게 횡단보도에 로교통법을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결국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사용정지처분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법령상의 근거를 결하여 위법하다.(95누10396 대법원판결 96. 4. 12) ② 경찰서장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함으로서 경찰서에 출석한 원고에게 구두로 면허정지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95누 17823 대법원 판결 96.6.14) ③ 공무원이 본인확인을 게을리 하여 허위의 임시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계기로 회사에서 차량의 운행을 허락 회사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어도 사고당시 위증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개월이나 경과되었다면 사고와 공무원과실사이는 상관인과관계가 없다.(95나21299 서울고등법원판결 96. 1. 23)’가 있다. 무면허운전의 종류로는 가.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나.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 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라.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마. 시험합격 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하는 경우 바. 면허종별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 사. 외국인으로서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아. 외국인으로서 입국 1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경우 등 8가지가 있다.여덜 번째로는 음주, 약물운전이 있다. 음주운전의 정의는 음주운전의 시작은 술을 먹은 상태로 자동차 시동을 걸고 차체를 이동시켰을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음주운전의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하였을 때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주차장 내, 아파트 단지 내, 회사나 공장 내, 자기 집 정원에서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의 판례로는 ‘①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 할만한 상당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96도3069 대법원판결 97. 6. 13)’가 있다.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때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음주운전의 경우와 동일한 경우로 취급하여 처벌된다. 또한 음주운전 자전거 사고의 경우로는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처리방식에 따라 처리된다. 다시 말해서, 자전거 또는 경운기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10개 중대교통사고에 적용되어 처벌받지는 않는다. 다른 예를 살펴보면 심한감기 때문에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다가 약 기운으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약물운전으로 보는가에 대한 사항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약물 복용으로 인한 사고는 10대 중과실에 해당되니까, 감기약 먹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도 크게 처벌받는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중 사고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등은 모두 10대 중과실에 해당된다.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면, 민사뿐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한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약물’이란 모든 약물을 뜻하는 건 아니고 법령에 정해진 약물에 한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환각물질(톨루엔·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및 이런 성분이 들어 있는 시너, 본드, 페인트 등
    법학| 2008.01.07| 5페이지| 1,000원| 조회(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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