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비정규 노동자의 실태와 과제- 일용직과 임시직 문제1. 비정규직 개념규정. 임시직·일용직 근로자2.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1비정규직 규모2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3학력별 비정규직 규모4직업별 비정규직 규모와 분포.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문제1 월평균임금2 노동시간3 시간당 임금4저임금 및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3.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문제의 해결 - 법적 접근1. 비정규직 개념규정: Contingent{) 1 ···에 부수하는(incidental) ((to)); ···나름으로의, ···을 조건으로 하는(conditional) ((on, upon))2 【법】 불확정의3 혹 있을지도 모르는(possible), 우발적인, 우연의, 뜻밖의(accidental)Worker/Informal sector/Secondary labor market사회학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술하는 용어는 크게 1) contingent worker, 2) informal sector의 노동자, 3) secondary labor market의 노동자로 나눌 수 있다. 비슷한 용어로 atypical labor, non-standard worker 등의 용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contingent worker와 별로 다르지 않다.최근 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성을 contingent worker로 규정하고 있다. contingent worker는 1985년에 Audrey Freedman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고용불안정성과 노동시간의 비정규성 두 가지를 특성(Polivka and Nardone)으로 한다. 노동연구원에서는 이에 노동계약이 직접이냐 간접이냐를 추가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계약직, 간접고용, 용역직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이에 반해 informal sector는 1) 합법성(정규 사업자 등록, 세금납부), 2) 기업의 크기, 3) 자본직접도를 기준으로 formal sect직 고용 및 보호대책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 시도로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일단 이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비정규직근로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앞으로도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한다.2.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경제뉴스 2002년 10월17일 - kr.yahoo.com{.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통계청은 작년 8월에 이어 금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를 실시했다.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현재 737만명(임금노동자의 55.7%)이고, 정규직은 585만명(44.3%)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특히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96%(737만명 가운데 708만명)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비정규직 규모 (2001년, 단위:천명,%)종사상지위전체비중상용임시일용임금노동자(1)6,4884,4922,23713,217100.0정규직 (2=1-3)5,8515,85144.3비정규직 (3=1+---+7, 중복제외)6374,4922,2377,36655.7고용계약임시근로 13484,4922,2377,07753.5(장기임시근로)3,7061,1954,90137.1(계약근로)3487861,0422,17616.5근로시간시간제근로 *************.6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남자는 정규직이 430만명(54.5%), 비정규직이 358만명(45.5%)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156만명(29.1%), 비정규직이 379만명(70.9%)으로, 비정규직이 2배 이상 많다. 여성 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러한 남녀간 차이는 주로 장기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에서 비롯된다. 즉 장기임시근로는 남자가 28.0%, 여자가 50.4%이고, 시간제근로는 과 0.6년으로 8배 가량 차이가 난다. 정규직은 근속년수 1년 미만이 15.8%, 3년 이상이62.0%인데, 비정규직은 근속년수 1년 미만이 59.6%, 3년 이상이 17.4%로 크게 차이가 난다. 특징적인 점은 장기임시근로자도 실제 근속년수는 평균값 1.8년, 중위값 0.7년밖에 안 되고, 1년 미만 근속자가 56.6%에 달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2000년 8월 조사에서 137만명에 이르던 근속년수 3년 이상 장기임시근로자가 2001년 8월 조사에서 88만명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음은, 장기임시근로자들 역시 다른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고용이 매우 불안정함을 보여준다.전체 비정규직 10명중 6명(454만명, 62.9%)이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4개 산업에 몰려 있다.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중은 낮지만 공공행정(27.9%), 전기가스수도(23.1%), 교육(44.3%), 보건복지(37.4%) 등 전통적 공공부문 마저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금융보험업(49.5%)도 절반에 이르고 있다. 2000년 8월과 비교할 때 제조업과 건설업은 비정규직이 소폭 감소했지만,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민간서비스업 부문은 소폭 증가했다.{직업별 비정규직 규모와 분포 (단위:천명, %)신직업분류규모분포비중임노동자정규직비정규직의원고위임직원관리자234209250.310.7전문가1,2199063134.225.7기술공및준전문가1,4608805807.939.7사무종사자2,3281,59473410.031.5서비스종사자1,4302341,19616.283.6판매종사자1,05310494912.990.1농림어업숙련종사자638550.787.3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1,8295651,26417.269.1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1,6421,0306128.337.3단순노무자1,9603221,63822.283.6전직종13,2185,8527,366100.055.7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전체 비정규직 10명중 7명(505만명, 68.5%)이 노무직(164만명)과24원으로 정규직(9,315원)의 51.8%밖에 안 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월평균임금보다 격차가 더 확대된 것이다.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분포를 살펴보면 월평균 임금총액과 마찬가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난다. 특히 시간당 임금 2천원 이하가 정규직은 2만 5천명(0.4%)인데 비정규직은 69만 7천명(9.7%)이다.{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과 분포 (단위:시간, %)주노동시간2001년 노동시간 계층별 분포(%)2000년2001년40 이하41-4445-4849-5253-5657 이상임금노동자47.346.233.87.915.09.911.122.3정규직47.145.932.810.017.010.511.218.4비정규직47.546.534.66.213.49.311.125.4임시근로47.446.434.86.213.49.111.125.3(장기임시근로)48.847.731.16.313.89.612.027.2(계약근로)44.543.643.26.112.58.29.121.0시간제근로2114125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2001.8) 원자료{4저임금 및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다른 나라에서는 저임금의 지표로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 를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 등은 이를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곤 한다. 이에 따라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150만원)의 2/3 인 월평균임금 100만원 이하 를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322만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89만명(52.1%)이 저임금 계층이다. 이들 저임금 계층은 정규직 139만명(23.7%), 비정규직 550만명(74.7%)이다. 정규직은 4명중 1명, 비정규직은 4명중 3명 꼴로 저임금 계층인 것이다. 1년 전인 2000년과 비교할 때 저임금 계층은 612만명(47.2%)에서 77만명 증가했다. 정규직은 106만명(19.6%)에서 33만명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506만명(66.8%)에서 44만명 증가했다. 갈수록 임금소득 불평등이 제도를 활용하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을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하여 확장 적용함으로써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근로조건 격차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그렇지만 현행법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는 그 요건이나 내용이 불분명한 점이 많기 때문에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하여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그다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또한 단체협약의 효력확장과 관련한 그 밖의 쟁점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론구성이 일관성을 가지면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이다.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는 현행법상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노조법 제35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노조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노조법 제36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역적 구속력" 또는 "지역단위의 효력확장제도"라고 한다. 노조법 제36조는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의 취지는 대개 3가지가 주장되고 있다.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조합원과 마찬가지의 단체협약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근로조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 단체협약상 기준이 적용되는 조합원에 비하여 비조합원에게 더 낮은 근로조건으로 근로시킬 수 있다면 사용자는 인건비가 저렴한 비조합원을 더 많이 채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효력확장제도는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유지·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제도라고 보는 입장, 비조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조합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보장함으어렵다
REPORT외국인 근로자 문제의 현황과 개선방향1.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결과♧ 근로실태별 외국인 근로자 비율외국인근로자의 임금비교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1) 근로문제1 임금수준2 임금체불3 잔업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4 임금지급방법5 강제잔업, 장시간 노동(2) 산업재해·의료 관련1 산재보험2 민사배상, 위로금3 작업환경, 산재예방 안전시설4 건강검진5 의료보험, 의료비, 치료(3) 생활환경 관련1 폭력·폭언2 성폭력3 의·식·주생활의 문제4 언어문제5 종교생활6 결혼생활, 내국인 결혼, 자녀문제, 자녀교육♧ 고용관리제도 및 실태에 대한 평가♧ 최근 추세1 고용허가제도의 내용2 고용허가제의 예상 문제점3 고용허가 제도의 평가 및 보완점♧ 노동조합의 역할1 노동조합의 외국인 노동자 보호, 지원 활동2 노동조합에의 가입, 조직방안3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와의 관계♧외국인 노동자 조직1 외국인 노동자 조직현황, 활동방식2 앞으로의 조직 방안♧ 결론1.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결과♧ 근로실태별 외국인 근로자 비율{외국인근로자(명)199519961997199819992000총근로자6167*************20715785664근로자만명당82.6130.6165.6130.2기술지도599918997471347338교수 및 연구*************8113431450연수, 취업2068전문 및 특정직업*************23136283516예술흥행*************3322653916회화지도423*************50096414산업연수4271668*************78945104847외국인근로자50*************475*************9♣ 외국인근로자 산재 급증… 일제점검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국내에 들어와 있는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는 지난 98년 755명, 99년 715명,2000년 1천197명, 2001년 1천4으로 국내인력 충원이 더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반영했다. 생산직 인력난에 대해 단기대책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불법 및 합법고용업체 모두 20% 수준인 반면 장기대책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기업은 합법고용업체는 17.8%, 불법고용업체는 32.9%로 나타나 불법고용업체일수록 외국인력에 대한 잠재수요가 높았다.이에 비해 현재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은 생산직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는 현재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 중 59.4%는 '현재 수준으로 이용하겠다'고 응답했으며, 29.1%는 '현재 수준보다 많이 이용하겠다'고 답변해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현재 보다 높게 나타났다.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까지 마친 외국인근로자는 39.9%,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근로자는 41.4%,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13.9%를 차지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들의 본국에서의 직업유무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76%만이 직업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직업을 갖고 있었던 761명 중 직종분류가 가능한 709명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생산관련 및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50.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사무관련직(19.9%), 자영업(12.1%), 전문기술직(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종에는 본국에서 공무원(38명), 교사(76명), 교수(8명), 의사(7명) 등 해당 국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던 고급인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직장에서 받은 월급 수준을 보면 대략 10만원 안팎으로 이들이 한국에서 취업해 받는 임금은 80만원으로 전후로 나타나 국가별로는 적게는 6배에서 많게는 14배에 이르는 임금을 받을 수 있어 한국으로의 유입희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단위 :만원){전체중국파키스탄필리핀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방글라데시스리랑카몽골러시아카자흐스탄송출국에서의 임금(A)11.414.46.09.410.88.1 적게 주었기 때문에(10.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연수업체 이탈 후 임금과 근로조건을 비교한 질문에는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높았다.외국인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80∼90만원 수준으로 근로시간을 감안할 경우 불법취업자의 임금수준이 산업연수생보다 높았다. 근로시간을 보면 불법취업자에 비해 연수생이나 연수취업자의 근로시간이 월등히 높았으며 이들의 근로시간을 동일 사업체의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하면 많게는 월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단위: 천원, 시간){임금 (천원)월평균 근로시간(시간)시간당 임금(천원)연수생남자824.5727230.3여자817.102922.81소계822.932762.98연수 취업자남자944.002903.26여자842.953102.73소계923.192943.14해투 연수생남자727.762283.19여자556.662452.27소계679.342332.29불법 취업자남자873.912403.64여자778.702433.21소계858.262403.58내·외국인간의 시간당 임금비용 및 생산성을 비교하면 숙박비를 제외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국내 고졸 생산직 근로자에 비해 남자의 경우 국내 근로자의 65.9% 수준이고 여자는 72.9%로 생산성 수준(76.4%)보다 낮았다. 그러나 숙박비를 포함해 비교하면 외국인 남자 근로자는 내국인의 78.7%, 여자는 87.9%에 이르고 있어 생산성을 감안할 경우 외국인력의 고용비용이 내국인 고용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절반 정도만 할증임금을 적용 받고 있으며 1/3 가량은 주1회 휴무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 433개 기업 중 55.7%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산재보험의 경우 응답업체의 65.4%만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강보험에 대해 합법취업자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는' 근로자가 응답자의 24.8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는 원인제공이 되기도 한다.4 임금지급방법불법체류자는 대부분 본인에게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지만 연수생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본국에 송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본인에게 직접지급하지 않는 방식을 취할 때 중간착취, 사기 등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탈방지의 억압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5 강제잔업, 장시간 노동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연수생이건 불법 체류자건 모두 강제 잔업과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되어있다. 더구나 잔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이따금 발견된다. 이들이 취업하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한국인 근로자들도 비슷한 노동조건 아래 있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2) 산업재해·의료 관련1 산재보험산재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는 제도상의 문제로서 산재보험법이 종업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구멍 뚫린 법" 이라는 점이다. 이 경우 악덕 업주가 문제되기보다는 업체의 부도가 오히려 문제가 된다. 둘째는 실천의 문제인데, 산재를 예방하려는 적극적 노력의 차원이다. 한국어 교육과 함께, 한국노동법에 대한 교육,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당장의 방편으로는 "새로 취업할 경우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가지 않도록" 계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한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도 1인 이상 전 사업체로 확대하여야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2 민사배상, 위로금산재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치료 및 휴양비 이외에 임금손실(평생 일할 임금)과 위자료(정신적 고통 보상)까지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의 복잡성이나 상실노동수입의 평가문제 등의 경우 사업주와 민사합의로 추가배상 받는 방법이 효과적이다.3 작업환경, 산재예방 안전시설산재시설이 미비 된 영세업체에서 약간 많은 금액의 조건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혹하므로, 본인들의 선택이 중요하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모든 업체가 산재 돼지고기,힌두교 쇠고기)이 문화적 갈등을 낳을 수도 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기거하고 있다. 외국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상황을 해결 할 공적 지원제도가 필요한 실정이다.4 언어문제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어 의사 소통 능력 부재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글반'운영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5 종교생활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노동상담은 주로 종교단체가 담당하여 왔다. 따라서 이러한 종교단체의 성격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종교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휴일에 절,성당, 교회에 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꽤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모국 출신의 성직자의 경우 상담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6 결혼생활, 내국인 결혼, 자녀문제, 자녀교육중국교포의 경우만 결혼 비율이 높고 나머지의 경우 오히려 미혼자 비율이 높다. 배우자가 장시간 해외 취업을 하는 경우에 이혼 등의 이유로 가족해체가 진행되기도 한다. 또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결혼 문제는 아직 극소수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차제에 미군부대 주변이 아닌 공단주변에서의 혼혈아동의 문제가 급격히 대두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관리제도 및 실태에 대한 평가현행 산업연수생 신청조건이 까다로운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신청조건이 까다롭다'고 응답한 업체는 25%로 나타났으며, '까다롭지 않다'는 업체는 22.9%, 절반 가량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다. 연수업체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연수생 신청경험이 있는 331개 기업 중 3.3%만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 연수업체의 선정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업에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가 배정되는가"에 대한 연수생 배정과정의 평가결과를 보면 연수생 신청경험이 있는 331개 기업 중 47.8%가 '적격자 선발에 곤란한 점이 있다'고 응답해 연수업체의 배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연수업체가 연수관리비 명목으로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 납부하는 금액(286,000원)에 대해 연수생 신청경험이 있는 3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