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41조 등 위헌제청](2010. 2.25.선고. 2008헌가23)Ⅰ. 들어가며이번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은 ‘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에서 촉발됐다.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어부 오모(72)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진행됐다.(1) 사건의 개요▷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오모씨)은 2회에 걸쳐 4명을 살해하고 그 중 3명의 여성을 추행한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형 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함▷ 제청법원(광주고등법원)은 형법 제41조, 제42조, 제72조제1항, 제250조제1항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사형과 무기징역을 규정한 각 부분에 대해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2) 심판의 대상- 형법 제 41조 제 1호, 제 41조 제2호 및 제 42조 중 각 ‘무기징역’ 부분, 제 72조 제1항 중 ‘무기징역’ 부분, 제 250조 제1항 중 ‘사형, 무기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 1항 중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 형법 [제41조(형의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제72조 (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면 행정처분으로서 가석방이 되는데, 이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및 사법권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현행 무기징역형의 체계는 유기징역형의 체계와 적절한 비례관계에 있지 않음. 즉 무기징역형을 선택받는 자에게는 형벌의 가중사유가 있더라도 더 이상 형벌을 가중하지 못하고, 감경하면 15년을 초과한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는데 반하여, 유기징역형의 경우 가중사유가 존재하면 25년까지의 처단형이 가능하여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결과적으로 12년 6개월까지 형벌을 선고할 수 있다.”는 등 여러 점에서 문제가 있음- 이처럼 우리 형법체계상 사형을 제외한 형 중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형은 경우에 따라서는 유기징역형과 다를 바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됨으로써 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에 이와 같이 범죄와 형벌의 균형을 상실할 정도의 간극이 존재하는 것은 위헌적인 상황인데, 형벌의 종류로서 무기징역형을 ‘형법 제72조 제1항에 의한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징역형’과 ‘형법 제72조 제1항에 의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형’으로 세분하지 않음으로써 사형을 대체할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형’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평등원칙, 비례원칙의 위반 의심이 있음.(3) 형법 제72조 제1항의 가석방 요건의 위헌성- 가석방제도의 실질은 형의 집행유예제도와 형사 정책적 목적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하여 형벌개별화원칙(행위자 처벌의 원칙)의 영향권 아래 실시되어야 하는데, 형법 제72조 제1항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요건의 검토 없이 단지 수형자가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인지를 행정청이 심사하여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권력분립의 원칙, 사법권 독립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각 위반된다는 위헌의 의심 있음.2.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 등의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되,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이는 법률에 의하여 사형이 형벌로서 규정되고, 그 형벌조항의 적용으로 사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우리 헌법은 적어도 문언의 해석상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함.- 생명권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특정한 인간에 대한 생명권의 제한이 일반국민의 생명 보호나 이에 준하는 매우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따라서 생명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사형제도가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의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①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사형은, 이를 형벌의 한 종류로 규정함으로써, 일반국민에 대한 심리적 위하를 통하여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며, 이를 집행함으로써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당해 범죄인 자신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함으로써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을 가진 형벌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궁극의 형벌인 사형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것임.② 피해의 최소성- 사형은 무기징역형 등 자유형에 비하여 큰 위하력을 발휘함으로써 강력한 범죄억지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일반적 범죄예방목적 및 정당한 응보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있어서 사형과 동일한 효 기초를 의미하는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사형제도가 범죄자의 생명권 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음→ 따라서 형법 제41조 제1호 규정의 사형제도 자체는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의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무기징역형제도(형법 제41조 제2호, 제42조 중 각 ‘무기징역’ 부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우리나라는 사실상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형’을 채택하되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나 절대적 종신형제도가 우리 헌법 하에서 사형제도와는 또 다른 위헌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현행 형사법령 하에서도 가석방제도의 운영 여하에 따라 사회로부터의 영구적 격리가 가능한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의 각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 형벌법규체계에 상대적 종신형 외에 무기수형자에게 더 가혹한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어야 할 절박한 필요성도 없고 그 도입으로 인하여 무기수형자들 사이 또는 무기수형자와 유기수형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없음따라서 현행 무기징역형제도가 상대적 종신형 외에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무기수형자들에 대하여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반하고 무기징역형제도가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책임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법 제250조 제1항 중 ‘사형, 무기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사형이나 무기징역을 형벌의 한 종류로서 합헌이라고 보는 한 그와위자의 생명과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의 혹은 다수의 생명과 타인의 성적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 살인죄에 비하여 성폭력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성적자유침해라는 추가적 법익침해를 감안할 때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제외하는 것을 가리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사형제도에 대한 재판관별 의견재판관판단의견5(합헌) : 4(위헌) 합헌의견 우세사형은 현행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한 종류로 생명권 제한에 있어 헌법상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인간의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헌법 제37조 제2항의 생명권 제한 한계를일탈했다고 볼 수 없음.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강국합헌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가 '사형을 신고한 경우'에 관해 규정한 이상 사형은 헌법적으로 이미 긍정된 것임.사형의 선고는 정의와 형평에 비춰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 침해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함.민형기합헌현행 사형제 자체가 우리 헌법 질서 내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사형제 자체를 존치시키면서도 집행의 오. 남용을막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함.송두환합헌인간의 존엄성과생명의 가치를 위해 역설적으로 이를 파괴하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불가피한 예외적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사형은 헌법 제10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대체수단으로 거론되는 절대적 종신형 제도도 사형과 동등한 제도라고 볼 수 없음.사형 제도의 오. 남용을 막기 위한제도 정비가 필요.이공현합헌이동흡합헌조대현일부위헌사형제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다만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 인정하는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이라는 특수상황에서의 사형 선고는 헌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임.김희옥위헌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는 사형 선고를 억제해
일본정치행정론일본의 행정환경 - 제1장 일본의 인문?사회적 환경일본의 인문 ? 사회적 환경Ⅰ. 서론일본의 행정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본의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포괄적으로 논의한다.역사적으로 고대부터 한반도와의 교류를 통해 일본의 고대국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근대화에 앞섰던 일본은 한국의 주권을 침탈하여 식민지 지배를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근대적 행정제도나 사회시스템이 이식되기도 했으며 이후 일본의 산업?문화?복지?환경정책은 중요한 참고가 되고 있다.Ⅱ. 역사적 환경1. 근대 이전의 역사1) 원시 ? 고대시대구분연도특징*한국선토기시대B.C. 1만년이전타제석기, 토기X, 수렵, 채집구석기시대조몬시대B.C. 1만년~B.C. 3세기마제석기, 토기, 집단거주신석기시대야요이시대B.C. 3세기~A.D. 3세기벼농사, 생산경제, 농업공동체, 지배계급발생청동기, 철기시대야마토시대3세기말~710년최초의 통일정권, 천황중심, 율령제도입, 공지공민제)삼국시대나라시대710년~794년율령국가, 천황중심전제국가, 중앙집권국가, 덴표문화삼국시대헤이안시대794년~1185년귀족 ? 승려 세력 대두, 장원제 지방분권체제, 무사단의 대두, 토지사유화삼국~후삼국, 고려2) 중세시대구분연도특징*한국가마쿠라시대1185년~1333년요리토모, 최초의 무사정권고려시대무로마치시대1336년~1573년봉건정치 발달, 상업 발달중앙-막부, 지방-다이묘고려, 조선시대센고쿠시대1467년~1573년다이묘들의 반란, 배타적지배권요구, 전국시대조선시대3) 근세시대구분연도특징*한국아즈치?모모야마시대1573년~1603년도요토미 히데요시 전국통일, 상공업 발달, 다이묘-무사중심, 봉건제조선(임진왜란)에도시대1603년~1867년도쿠가와 이에야스 - 쇼군 취임막번체제 : 쇼군(중앙)-다이묘(지방)의 주종관계, 천황의 지위 상실조선시대2. 근대국민국가의 건설1) 메이지유신▶ 19세기 상품경제의 침투로 인한 경제적 혼란▷ 흉작, 기근, 농민 폭동이 일어나고 외국과의 불평등 조약을 맺 원성이 높아 감.▶ 천황을 받들고 외국 세력을 물리치자는 여론(존황양이운동)이 들끓는 가운데 무사들이 중심이 되 어 에도막부를 타도▷ 메이지(明治)정부 : 부국강병, 문명개화, 식산흥업2) 근대국가의 건설▶ 새 정부를 수립한 메이지정부는 메이지 유신이라 불리는 국가 재건과 근대화를 위한 대개혁을 단행▶ 판적봉환(版籍奉還) : 다이묘들이 천황에게 자신들의 '영지(領地)'와 '영민(領民)', 즉 '판적'을 반환▷ 폐번치현)을 단행, 봉건 체제를 중앙 집권 체제로 고치고 봉건적 신분제 폐지▶ 징병제를 실시하여 군비를 강화▷ 식산흥업 : 공업과 상업을 적극 장려하여 부강한 나라를 꾀함▶ 한편, 서양 각국에 사절단과 유학생을 파견, 학제 개편 등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과 문물을 받아들임.▷ 1889년 메이지헌법)을 발포하여 근대국가체제를 갖추고자 함 - 2원제, 책임내각제, 사법권의 독립 등- 천황제 지배체제 : 교육칙어, 군인칙유 , 가족국가관, 국가신도3) 제국주의의 길▶ 새로운 사회로 급속한 변화의 물결 - 서양의 압력에 의해 체결한 불평등조약의 폐지 / 신조약 체결 - 관세자주권 회복▷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이웃 나라들(청일전쟁, 러일전쟁, 조선침탈,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에 대해 침략의 손길을 뻗어 - 제국주의의 길 / 1945년 패전으로 귀결3. 현대일본의 출발1) 전후개혁▶ 패전 후 연합국군에 의한 점령에 따라 미군은 세계평화를 위한 일본의 민주화와 비군사화를 목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대적 개혁▷ 국민주권을 기본원리로 천황이 실질적 통치권을 갖지 않는 상징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신헌법을 제정▶ 신헌법 내용 : 교전권의 부인, 기본권의 보장을 통해 민주국가, 자유경쟁체제 - 합리적 시스템을 마련 → 고도경제성장의 토대2) 전후 정치지형의 형성▶ 전후 정당 활동의 자유화, 정치?사상범들이 석방되면서 정치활동이 활발히 진행 - 공산당?사회당 등의 진보세력이 정치와 노동운동 등을 주도▷ 보수세력 : 전전에 군부와 협력한 보수 세력 / 이후 추방조치가 해제 되면서 일본정치를 이끔▶ 공산주의를 강화하자는 진보세력과 자본주의를 강화하자는 보수 세력은 첨예하게 대립 - 미일안보조약개정, 체제선택, 전전으로의 회귀 등 정치적 갈등이 표출3) 고도경제성장과 55년 체제)▶ 이케다 내각은 정치적 갈등을 회피하고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 - 국민소득배증계획 실행▷ 경제성장 가운데 자민당의 정권이 장기집권 - 일본특유의 일당우위체제가 지속정치가 대신 관료가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일본형 정치경제시스템이 형성Ⅲ. 지리적 환경1. 위치와 면적▶ 일본은 유라시아 대륙 동쪽의 섬나라 - 훗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의 4개의 큰섬과 6천여 개의 부속 섬들로 이루어짐. (면적은 약37만km2)▷ 북방 4도와 독도를 포함한 면적 / 이는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은 영토를 영유권으로 기정사실화해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됨.2. 지형1) 바다▶ 사면이 바다인 일본은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해류 - 일본의 기후와 수산업에 많은 영향▷ 한반도와 접해있는 동해에 대해 일본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양국간의 명칭에 대해 논란2) 산지▶ 일본은 산지가 전 국토의 약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로 산지 비율이 높은 나라▷ 환태평양 조산대의 일부로 지각이 불안정함 - 화산활동 진행, 삼림 보존3) 평야와 하천▶ 일본은 산지가 대부분이라 평야가 좁고 대부분의 하천이 급류인 것이 특징▷ 하천의 하류와 해안부근의 평야지역에 예로부터 농경이 발달 / 후에 공업지역으로 발달 하는 등 주요 대도시권(도쿄, 나고야, 한신)으로 형성 됨.3. 기후와 자연재해1) 기후▶ 일본은 남북이 긴 열도이기 때문에 기후의 남북 차이가 큼- 오키나와 : 아열대성, 훗카이도 : 아한대 또는 냉대기후, 혼슈지역 : 온대몬순기후▷ 여름의 남동 계절풍과 겨울의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태평양 연안과 북서 해안 지역의 기후 차이가 뚜렷함2) 자연재해▶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여 지각이 불안정 - 화산과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의 피해가 잦음.- 역사적으로 진 등이 대표적4. 행정구역1) 도도부현과 시정촌▶ 일본의 행정단위는 메이지기에 만들짐 - 여러 단계의 통폐합을 거쳐 도도부현의 광역자치체와 시정촌의 기초자치체로 이루어짐.▷ 도도부현)은 일본의 광역 자치 단체인 도(都, 도쿄 도 1개), 도(道, 홋카이도 1개) , 부(府, 오사카 부와 교토 부 2개) , 현(?, 나머지 43개)을 묶어 이르는 말2) 시정촌의 합병▶ 일본의 지방 행정단위 중 기초자치단체인 시(市)·정(町)·촌(村)을 이르는 말로 한국의 시·읍·면과 비슷.▷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합병 - 현재 지역사회는 고령화에 따른 과소문제가 심각 / 의료, 교통기관 등의 부족으로 지역공동체의 기능 둔화가 문제가 되는 곳 있음.훗카이도(1), 도호쿠지방(2~7), 간토지방(8~14), 주부지방(15~23), 간사이지방(24~30), 주고쿠지방(31~35),시코쿠지방(36~39), 규슈/오키나와(40~47)Ⅳ. 사회 ? 문화적 환경1. 일본인의 구성▶ 일본학계에서는 단일민족?단일문화사회가 아니라 다민족?다문화사회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 일본민족은 일본열도에는 야마토민족(혼슈, 규슈, 시코쿠 등 넒게 거주), 류큐민족(오키나와), 아이누민족(훗카이도) 등 이 살고 있었으며▶ 외부에서 들어온 집단(재일한국인 등) 혼합에 의해 현대일본인으로 형성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음. 한편 1980년대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였다.2. 인구▶ 인구는 약 1억 2,700만 명(2007년), 높은 인구 밀도 / 인구 분포는 도쿄에서 후쿠오카에 이르는 태평양 연안의 상공업 발달 지역에 집중 - 대규모 도시로 발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1%에 달하여 초고령사회(인구의 20%가 65세 이상)에 도달 -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장래인구 감소, 지역사회 해체,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를 초래가 추정됨.3. 계층구조▶ 메이지시대 이후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도시의 피고용인구가 확대▷ 1920년대의 대기업의 다수 등장으로 대기트칼라가 꾸준히 증가 - ‘샐러리맨’으로 불리우며 하나의 사회계층을 형성하여 소비, 교육 등을 주도▶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고용부문이 확대 되어 피고용자로 일하게 되며 농민계층이 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격차가 커짐▶ 90년대 이후 글로벌화 가속됨으로 장기고용이 관행이었던 일본의 고용관행이 바뀌면서 능력급, 성과급 등으로 전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음.▷ 고도의 경제성장기간에는 일본의 중산층이 확대되었고, 90년대 이후에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Ⅴ. 경제적 환경1. 경제규모와 소득수준▶ 일본은 한국전쟁 특수, 전후 개혁을 통해 기술혁신과 설비투자 증대 - 고도성장의 배경▷ 50~70년대의 초고도성장을 통해 GNP의 규모, 무역규모 등 세계 2위but, 90년대 중반 이후 정체상태2. 산업구조1) 전 산업▶ 고도성장기에 중화학공업화를 거치면서 2차산업의 규모가 확대▷ 그 후 3차 산업으로 이행되어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뚜렷2) 제조업▶ 일본은 제조업의 기반이 강한 나라 - 기계공업의 비중이 가장 크며 수출을 주도▷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계기로 경영합리화를 모색 - 조선, 철강 등의 소재형 중화학공업에서 정밀기계, 전기기계 등의 가공조립형 중화학공업으로 변화3. 고용구조1) 종사상의 지위 구조▶ 전후 60년간의 고용구조 변화를 보면 농림어업에 종사자 비율이 고도 성장기를 지나면서 피고용자 계층으로 이동▷ 한 때 증가하던 자영업층도 1980년대 이후 시장기회의 축소에 따라 위축2) 고용형태로 본 고용구조▶ 1980년대부터 고용의 유연화가 이루어지면서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상의 격차 큼.▷ 특히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파트타임 여성 노동력 활용이 높음)Ⅵ. 한국과의 관계1. 외교관계▶ 식민지 통치와 그 이후 패전으로 단절 된 국교▷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체결 - 경제협력, 관계정상화 등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 4개의 부속협정)을 맺음▶ 그런데 한일기본조약은 일본의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대일청구권제점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 확인](2000. 4.27.선고.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Ⅰ. 사건의 개관(1) 사건의 개요청구인 이○선은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그 요지는 피고인은 “○○교육”의 대표로서, 피씨 통신업체인 천리안, 미래텔에 개설한 “○○방”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2,415명으로부터 약 3억7천여만원을 받고 수천회에 걸쳐 문제를 내고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과외교습을 하고, 지도교사로서 하여금 교습비를 내고 가입한 회원의 집을 방문지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과외교습을 함으로써 위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3조에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소송계속 중 서울지방법원은 위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3조에 헌법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하여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98헌가16사건)병합심리된 98헌마429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음대교수 겸 전문음악인들)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법률 제3조와 과외교습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3조(이하 “법률조항”)[제3조(과외교습)] 누구든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기술, 예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관한 지식을 교습하는 경우2. 학원에서 고등학교,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의 입학이나 이를 위한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받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수험준비생에게 교습하는 경우3.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기술대학 또는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 (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이 교습하는 경우[제22조(벌칙것이므로 짧은 시간 안에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볼 때, 법 제3조에서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당장의 현실적인 폐해가 너무 커서 이를 장기간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입학시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과열된 사교육경쟁을 방지하고 이로써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다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채택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2. 입법목적고액과외교습을 봉쇄하여 과외교습경쟁에서의 과열을 방지함으로써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비정상적인 과외교습경쟁이 초래하는 사교육기회의 차별을 최소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 물적 낭비를 줄이자는데 있음.Ⅲ. 위헌제청이유와 청구인들의 주장1. 위헌제청이유 (제청법원 : 서울지방법원 98헌가16)(1)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행복추구권(제10조) 등을 제한하면서, 현직교사의 과외교습 금지와 같이 병리현상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와는 반대로 원칙적으로 모든 과외교습행위를 금지하여 그에 위반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과외교습행위만을 적법한 것으로 취급함.그 결과 비난할 여지가 없거나 바람직한 과외교습행위까지도 예외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범죄행위로 되었는데,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나아가 위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2) 청구인들의 주장 (98헌마429사건)① 적법요건에 대하여청구인들은 1998. 10.에 들어와서 학생들의 레슨요청을 받아 지도해 주려다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합법적으로 교습을 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이므로 적법요건을 갖추었으며 청구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헌법재판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청구기간의 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인을 수범자로 하는 금지규정과 형벌규정을 둔 법이 시행되는 경우 법시행과 동시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바로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며, 심판청구인에 대한 구체적, 현실적인 침해사유가 있어야 비로소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② 기본권침해의 법적관련성, 즉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에 대해▶ 청구인들은 아동,학생들에게 과외교습 하기를 희망하고, 할 수 있는 객관적 여건도 갖추고 있으나, 이를 금지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 때문에 과외교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받고 있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금지하는 과외교습을 행한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법률에 의하여 과외교습을 하지 않을 의무를 직접 부담하고 있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은 모두 갖추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2. 본안에 관한 판단(1) 헌법의 교육이념(가) 부모의 자녀교육권▶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며,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의 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를 가짐(나)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의한 교육제도의 정비·개선 외에도 의무교육의 도입 및 확대, 교육영역에서의 사회적 급부의 확대와 같은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사인간의 출발기회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교육의 모든 영역, 특히 학교교육외의 사적인 교육영역에서도 동일하고 균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인이 사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시키거나 받는 행위를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는 수권규범이 아님▶ 오히려 국가는 오늘날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이념에 비추어 학교교육과 같은 제도교육외에 이루어지는 사적인 교육의 영역에서도 사인의 교육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할 의무가 있음(2)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이 사건 심판대상인 법 제3조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이다. 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3조에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를 형사처벌을 규정한 조항▶ 대학생을 제외한 개인은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해야만 과외교습을 할 수 있고, 학생은 학원·교습소에 가거나 대학생을 통해서만 과외교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 제3조의 핵심내용(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법 제3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법 제3조는 개인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제한▶ 법 제3조는 학원이나 교습소가 아닌 장소에서 교습비의 유무상 여부 또는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가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무상 또는 일회적?일시적으로 가르치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제한▶ 법 제3조는 학습자의 위치에 있는 초?중?고등학생 등이 학교교육 밖에서 자유로이 배우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배우고자 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제한, 또한 행복추구권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는데, 과외교습금지에 의하여 학생의 ‘인격의 발 있는 개인적인 과외교습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규제수단을 택하였고, 이러한 수단이 위 입법목적의 달성에 어느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단으로서의 적합성도 인정4) 수단의 최소침해성과 법익의 균형성가) 수단의 최소침해성▶ 법 제3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기본권적으로 보장되는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의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규율형식을 취함▶ 내용상으로도 규제의 편의성만을 강조하여 입법목적달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금지범위에 포함시킬 불가피성이 없는 행위의 유형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있음☞ 입법자가 선택한 규제수단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음나) 법익의 균형성▶ 법 제3조와 같은 형태의 사교육에 대한 규율은, 사적인 교육의 영역에서 부모와 자녀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를 문화적으로 빈곤하게 만들고 사회적?경제적인 후진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 법 제3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본권제한의 효과 및 문화국가실현에 대한 불리한 효과가 현저하므로, 법 제3조는 제한을 통하여 얻는 공익적 성과와 제한이 초래하는 효과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5) 소결론법 제3조는 국민의 자녀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고액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고액 과외교습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의 선택이 잘못되어 고액 과외교습의 위험성이 없는 과외교습까지도 광범위하게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데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다.법 제3조에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입법자는 지나치게 고액인 과외교습, 입시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교수 등 입시 관련자의 과외교습, 학생부나 내신성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가 해당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외교습 등과 같이 중대한 사회적 폐단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하는 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다) 법 것
취업대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주요기업 채용프로세스1. 대기업(1) 전기전자 / 반도체- LG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LS전선(2) 일반 대기업- CJ㈜- 금호아시아나㈜- 롯데㈜- SK㈜- 두산㈜- 효성㈜(3) 자동차- 현대 기아 자동차- 현대모비스(4) 중공업 / 석유화학- STX- 포스코- GS칼텍스- 대한항공- 현대중공업(현대,삼호,미포조선)(5) 건설관련- 대림산업- 포스코건설(6) 서비스 / 제약 / 일반 소비재- SK텔레콤- KTF- 하나투어- 신세계- 태평양(아모레퍼시픽)- 동아제약- 삼양2. 외국계기업- IBM KOREA- 로레알 KOREA- 한국오라클3. 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4. 금융계-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굿모닝신한증권- 교보증권1. 대기업(1) 전기전자 / 반도체LG전자1. 구직자가 본 기업 분석매년 일하고 싶은 기업 5위권 내에 들 정도로 대학생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기업2. 채용 시기 및 규모채용 시기 : 2006년부터 상 ? 하반기 2회 정기 공채채용 규모 : 상반기 1000명 이상 / 하반기 1800명 등 총 2800명 규모 (2006~7년 기준)3. 채용 부문- 모바일- 디스플레이- 디지털가전 등의 연구개발(R&D) 분야- 마케팅, 경영지원 등 전 직군4. 지원자격대졸 이상 학력소유자 / 토익기준자격 이공계 600이상 , 인문계 700이상5.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Right People - 강한 열정과 독하고 끈질긴 승부근성으로 어떤 난관도 두려워하지 않는 人전공분야의 전문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개인의 역량과 미래에 대한 도전자세가 있는 인재 중시하며, 글로벌 시대에 맞는 외국어 능력 인재 선호함.6. 채용 프로세스서류전형, 직무 적성검사(RPST), 1차 실무자 면접, 2차 임원 면접 등서류전형지원자의 전문 역량부분을 중점 평가하며, 서류전형 결과와 직무 적성검사(RPST) 결과를 통합해, 면접 대상자를 가린다. RPST중 직무 능력은 전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를 통해 ‘독한’ 통하지 않는다. 좀더 잘 보이기 위해 모범답안을 제시하다가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질문 속에서 거짓이 들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면접위원들도 역량면접을 진행하기 위해 따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같은 역량면접은 지원자가 과거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아내서 지원자의 미래 성과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게 목적이다.금호아시아나1. 기업분석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는 금호아시아나그룹2. 채용 규모 / 시기올해 대졸 신입사원 400명을 뽑을 계획이다. 신입사원 모집시기는 4월과 10월 정도며, 상하반기 각각 160명, 240명을 뽑을 예정이다. 승무원 등 그외 전문 직군을 포함할 경우 한해 채용규모는 전년 1400명보다 100명 많은 15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3. 기업 인재상금호아시아나의 인재상은 한마디로 ‘집념의 세계인’이다. 이는 창업주의 집념과 도전정신, 개척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집념, 도전 개척정신이 있는 인재가 금호아시아나를 글로벌 경영 시대의 주역으로 이끌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또 금호아시아나는 부지런하고 성실함을 바탕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공부할 줄 아는 적극적인 인재를 원한다. 그러한 인재만이 남보다 빨리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발생을 남보다 빨리 실행할 수 있어 개인은 물론 회사의 발전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4. 채용프로세스서류전형, 한자시험, 인·적성검사, 1차 면접, 2차면접 등의 채용과정을 거친다. 서류전형에서는 지원자의 성실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학점, 외국어 성적, 자격증 등을 살피며, 지원자의 가능성, 열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기소개서도 꼼꼼히 체크한다.금호아시아나의 가장 큰 채용 특징은 한자전형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한자시험은 50문항으로 3급 한자실력 수준으로 출제되며 읽기와 쓰기 등 객관식ㆍ주관식이 혼합돼 있다.금호아시아나의 면접 전형은 까다롭다. 지난해에는 면접관으로 참석하는 임원들에게 '면접' 에 앞서 특별 면접관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면접관들이 모범답안을 말하는차 디자인 분야는 디자인대회에서 입상 등 실력을 검증 받은 사람이 취업에 유리하다.면접은 임원 면접과 실무진 면접으로 나눠 진행된다. 실무면접의 경우 전공 및 업무능력을 중심으로, 임원면접은 인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실무자 면접시 일반사무, 영업 부분은 집단토론으로 진행된다. 6명이 한 조를 이뤄 실시되는 집단토론면접은 시사 현안이나 경제 관련 이슈에 대한 주제에 대해 찬반으로 나눠 약 30분간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또 연구개발, 생산 부문은 전공지식 위주의 질의 응답하는 형태로 약 30분간 진행된다. 면접과정에서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해결을 도출하는 적극적인 태도, 미래를 준비하며 변화를 시도하려는 의지, 상대방을 포용하는 논리력 등이 면접 전형을 통해 평가된다.세계 각지에 진출해 있는 만큼 국제화 감각과 어학능력도 필수. 때문에 영어 회화면접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통 한명당 1~2개 질문을 던진다. 영어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임원 면접은 5명이 함께 들어가 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 지원자의 가치관, 품성 등을 평가한다.또한 면접에서 자동차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진다. 따라서 면접에 임하기 전에 자동차산업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 자동차 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현대모비스1. 기업분석A/S용 부품판매 사업, 자동차 부품수출사업, 모듈부품 제조사업을 영위하며 명실공히 국내 최대의 자동차부품 전문회사로 인정받고 있는 현대모비스. 1977년 현대정공으로 출발해 1999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동차 부품업체로 탈바꿈하는 등 끊임없는 혁신을 거듭한 결과,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부품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2. 채용규모 / 시기현대모비스는 매해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의 공채를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 채용인원은 100여명3. 지원 유의사항공채 모집 분야는 기획, 인사·총무·관재, 홍보, 재 활용이 가능한 인재인지를 평가한다. 어학성적이 좋더라도 회화 및 작문이 불가능한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 회화테스트는 외국인과 1:1 Free talking 형식이며, 영어작문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지원자의 경험, 생각을 영어로 기술하면 된다.또 거의 100% 수출기업인 현대중공업은 향후 중국시장의 비중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한자시험을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 자체 제작한 한자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자시험은 30문항으로 국가공인 4~5급 한자실력 수준으로 출제되며, 읽기와 쓰기 등 객관식ㆍ주관식이 혼합돼 있다.전공프레젠테이션 면접에서는 지원자에게 전공 관련 주제 3~5문제를 제시, 지원자가 그 중 하나를 선택해 5~10분간 생각을 정리한 뒤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면접관이 지원자에 대한 어떠한 인적 사항도 알지 못한 채 평가하는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된다. 면접관이 지원자에 대해 편견 없이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전공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치른 후 지원자들은 전공프레젠테이션 면접관과 저녁식사를 하며 회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의 인성과 술 예절 등을 지켜보게 된다.면접 이튿날에 임원면접을 실시한다. 보통 면접관 5명에 지원자 5명이 면접에 참여하며,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첫째날 실시한 영어회화, 작문, 한자시험 및 전공프리젠테이션 면접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자질과 품성,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현대중공업 그룹 인재상에 부합하는 글로벌 인재를 선발하게 된다.(5) 건설관련대림산업1. 기업분석대림산업은 67년의 오랜 역사 동안 건설업계의 선도적 위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기업최고의 인재에게 최고의 대우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구직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지난해 하반기 입사경쟁률이 200 대 1에 달하는 등 구직자들 사이에 ‘대림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 채용규모 / 시기연간 100여 명 정도의 채용이 있을 예정한다.3. 기업인재상신세계는 유통전문 기업답게 고객만족을 가장 중시 여긴다. 그런 만큼 정직함과 성실함을 기본으로 갖춘 도덕적인 인재를 원한다. 여기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통해 행동하는 실천인, 그리고 변화에 대응해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을 핵심 인재상으로 추구하고 있다.4. 지원 유의사항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대졸 인턴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대졸 인턴사원은 4년제 정규대학 재학생 중 2007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인턴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는 인턴십제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즉, 인턴십 수료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입사여부를 결정하는 등 인턴십 수료자 위주의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할 방침인 것. 따라서 신세계 입사를 준비하는 구직자라면 인턴십을 공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5. 채용프로세스1차 서류전형에 이어 2차 면접과 3차 신체 검사서류전형에서는 학교성적, 어학능력, 사회봉사활동, 직업관 등 개인의 능력과 소양을 두루 점검한다. 윤리의식을 중시하는 기업인만큼 사회봉사활동을 한 지원자는 보다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면접전형은 1차 인물면접, 2차 프레젠테이션면접 등 두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면접시간은 각각 30분씩 소요되며, 지원자 5명이 한조를 이뤄 면접을 보게 된다. 1, 2차 면접 모두 임원이 면접관으로 참석하며, 면접관도 5명 정도로 구성돼 있다.인물면접에서는 지원이유, 희망부서 등 구체적인 직무 중심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지원자의 인성과 적성 파악에 나선다. 프레젠테이션 면접에서는 지원자에게 주제를 제시하며, 지원자는 제시된 주제 중 하나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 발표해야 한다. 프레젠테이션 면접과정에서 지원자간 토론은 물론 개별적인 질의응답도 함께 이뤄진다.한편, 신세계는 입사 전형시 ‘신세계 대학생 유통 프론티어’ 입상자가 신세계에 입사 지원할 경우, 서류 전형을 면제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입사 특전을 제공한다.태평양(아모레퍼시픽)1. 기업것이다.
변화 하는 채용 프로세스경영환경이 변화하듯이 조직이 원하는 인재의 요건이 변화함. 인재는 경영환경 변화와 조직성장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함 기업에서 원하는 공통적인 인재상공통기초 역량창의성,사회성,도전의식성장 역량전문성, 국제성전사적 역량고객지향 리더2008 주요 기업 고용 동향전국경제인연합회 발표 전국경제인연합회는『2008년 주요 기업의 고용동향 및 채용계획 조사』보고서를 통해 올해 201개 주요 기업의 총 근 로자 수는 지난해보다 2%(13,983명) 증가한 70만 4,490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기업의 2008년말 추정 총근로자가 전년대비 2.3% 증가하여 내수기업 증가율(1.8%)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산업별로 보면, 전기전자업종(4,429명)의 순고용 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업(1.7%)의 순고용 증가율이 제조업(2.1%)보다 낮을 전망이어서 서비스산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 총근로자수 증감 사유와 관련, 올해 예상 총근로자수가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의 28.8%는 '설비투자 증가'를, 27.5%는 '사업장 부서 확대.신설'이라고 답한 반면, 감소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의 53.6%는 '퇴직, 이직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라고 답함. 한편, 주요기업 140개사의 올해 신규고용 계획 인원은 3만 4,900명으로 조사되었고 이중 21.4%인 30개 기업은 금년 신규채용 계획 인원을 작년보다 늘리겠다고 응답. 전체 신규채용 인원 중 수출기업 비중이 55.3%로 내수기업보다 컸으며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업종의 신규고용 비중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남. 매출액 순위 1~50위 기업의 신규고용이 전체 신규채용인원의 59%를 차지하면서 일자리 확대를 유도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 기업의 57.5%는 신규채용시 어려움을 느끼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49.3%가 '충원하려는 직종에 적합한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 라고 답했고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자가 지원한 현업부서에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및 관련분야 이 수과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 따라서 하이닉스반도체 지원자는 입사지원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 작성해야 한다. 서류전형 이후 인성 및 직무능력검사(Hynat)를 실시한다. 인성검사는 172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검사시간은 40분 정 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성 검사 외에 직무 능력 검사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 다. 면접은 면접관 3명이 지원자 5명을 평가하는 집단면접형태로 진행되며,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인성, 직무능력, 영어능 력을 위주로 평가한다. 올 하 반기부터는 각 직무별 역량 면접이 추가로 실시된다. 면접 소요시간은 짧게는 40분부터 길게는 1시간 정도 걸린다. 면접관들은 인성 및 직무능력에 대한 질문을 한 후, 준비 되어 있는 노트북에 바로 평 가점수를 기입한다. 필요에 따라 영어질문도 던진다. 최고의 조직문화를 자랑하는 기 업답게 면접은 지원자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 매우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편한 분위기 속에서 지 원자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 평가하기 위해서다.포스코건설 (면접 한층 강화)기업소개 : 국내 기업 중 윤리경영을 가장 강조하는 건설 기업 / 매출액과 순이익 측면에서 눈에 띄는 성장가도를 보임 채용규모 : 연간1회 공채, 80여명 채용기준 : 전학년 학점 평균이 B0 이상 / 공인어학점수는 토익을 기준으로 기술직 730점 이상, 사무직 800점 이상 / 기술직의 경우 기사자격증 보유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 인재상 : 바른 마음자세로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도덕성을 갖춘 인재. 이외에도 포스코건설이 가치기준으로 삼고 있는 전문성, 적극성, 혁신, 최고성과 등에 부합하는 인재를 원함. 채용절차 : 서류전형→ 직무역량평가(인적성검사, 그룹토론면접, 전문성평가면접, 영어구술 평가 면접) → 임원면접 특이사항 : 인적성검사는 지원자의 능력 검사와 업무역량검사를 위한 것으로, 검사 결과가 부적합자로 판명되면, 탈락시킨다. 채용에 중요한인재인지를 검증한다.㈜ SK ('패기있는 인재' 선호)기업소개 : 국내 최대 정제시설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 / 글로벌 종합 에너지·화학 기업 채용규모 : 매해 1~2회의 정기 공채 / SK그룹은 700여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뽑을 예정 / (주)SK는 100명 선 채용기준 : 학력,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공인 어학 점수 제한들 두지 않음. 대신, 전형 과정에서 별도의 영어 평가(G-Telp)를 별도 실시 인재상 : '국제적인 안목과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패기 있는 인재'다. 즉, '일과 싸워서 이기는 기질(패기)'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 특히 최근 중국, 유럽 등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SK㈜는 Global Business 수행에 필요한 외국어 구사능력, 국제적 안목 등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 채용절차 : 서류전형, SK 종합적성검사 및 외국어 Test, 면접전형(3단계) 평가방법 서류전형은 전공, 학점, 어학능력, 글로벌 능력, 자격증, 동호회·봉사활동 등 지원자가 갖추고 있는 품성 및 자 질과 회사에 임하는 마음가짐·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SK종합적성검사는 SK인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질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면접은 1차 과장급, 2차 부차장급 면접, 3차 임원급 면접 등 3차에 거쳐 진행된다. 1차면접은 지원자 6~7명 이 주어진 주제에 대한 집단 토론 하는 과정을 면접관 3~4명이 평가하는 방식이다. 평가 내용은 패기, 잠재 능력, 사고 능력 등이다. 2차 면접은 면접관 3~4명이 지원자 한명을 집중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평가 항목은 기업관, 패기, 전 공 및 경영지식, 사교자세 등이다. 마지막 3차 임원면접은 개별면접 방식으로 임원급 면접관 2~3명이 지원자 한명을 대상으로 인성, SK가치 부 합도 등 지원자의 전반적인 역량을 평가한다.효성 (문제해결능력 중시)기업소개 : 화섬업체로 출발해 현재 섬유, 화학, 중공업, 건설, 무역, 정보통신 등의 분야 채용00~120여명의 대졸 신입 공채 (상하반기 균등 2회) 채용기준 : 별도의 연령제한이나 어학성적제한은 없음. 다만, 연구직은 석사이상이며, 모집부문에 따라 전공제한 인재상 :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인재. 회사 전체 이익을 위해 각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힘을 합칠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다. 또 남과 함께 더불어 살 줄 아는, 작은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한다. 채용절차 : 서류전형, 실무자면접(실무팀장급1회, 부서장급 1회), 임원면접 평가방법 동아제약에 입사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동아제약의 본사나 전국의 각 지점에 들러 본인이 직접 원서를 받아가야 한다. 온라인 접수를 받지 않기 때문. 게다가 지원서는 필히 한자로 작성해야 한다. 지원자의 회사에 대한 열정과 한자의 중 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또 지원자가 직접 옥편을 찾아가며 몇 시간씩 '꾹꾹' 눌러 쓴 정성을 보고자 한다.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 작성한 입사지원서인만큼 인사담당자 역시 서류평가에 적지 않은 시간과, 공을 투자한다. 나이, 토익점수, 명문대, 출신지역, 전공 등 소위 스팩만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서류 한장 한장을 꼼꼼히 읽으며, 지원자 의 능력과 가능성을 생각하며 서류심사를 한다는 것. 면접이 1차 실무자면접과 임원면접으로 진행된다. 1차 실무자면접은 면접은 이틀에 거쳐 실시되며, 면접 전 한자시험을 치른다. 실무자면접은 실무팀장급 면접, 부서장 급 면접 등 두차례에 거쳐 이뤄진다. 지원자 한명씩 현장 실무팀장과 면접을 본 후 부서장과 면접을 보는 것. 1인당 면 접 소요시간은 통상 10~15분정도. 영업직의 경우 압박면접, 실제 영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지원자들의 성향과 대처능력 등 을 본다. 영업직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도전정신, 패기, 영업적인 마인드와 자신감 등이므로 이런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좋다. 영업 이외의 개발, 연구, 생산, 메디칼 등도 해당 실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면접을 실시하며, 업무 지식과 관련된 면접 질문을 던진다.국민은게다가 준비된 면접관이 면접을 진행하는 만큼 금호에 입사할 의사가 있다면 철저한 면접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 다.신세계 (자사 인턴 및 공모전 입상자에 입사특전)기업소개 : 백화점과 할인점이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유통 전문 기업 / 할인점 부문 1위 채용규모 : 수시채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졸 신입사원의 경우 장교출신이나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대규모 공개채용을 진행. 백화점과 이마트 부문의 경우 대졸 신입사원은 200명 / 전문직과 캐셔, 인턴 사원 등을 포함하면 연간 채용규모는 2200명 선이며 올해의 경우 약 2500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 인재상 : 고객만족을 가장 중시 여긴다. 그런 만큼 정직함과 성실함을 기본으로 갖춘 도덕적인 인재를 원한다. 여기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통해 행동하는 실천인, 그리고 변화에 대응해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을 핵심 인재상으로 추구하고 있다. 채용절차 : 1차 서류전형에 이어 2차 면접과 3차 신체 검사 평가방법 서류전형에서는 학교성적, 어학능력, 사회봉사활동, 직업관 등 개인의 능력과 소양을 두루 점검한다. 윤리의식을 중시하는 기업인만큼 사회봉사활동을 한 지원자는 보다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면접전형은 1차 인물면접, 2차 프레젠테이션면접 등 두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면접시간은 각각 30분 씩 소요되며, 지원자 5명이 한조를 이뤄 면접을 보게 된다. 1, 2차 면접 모두 임원이 면접관으로 참석 하며, 면접관도 5명 정도로 구성돼 있다. 인물면접에서는 지원이유, 희망부서 등 구체적인 직무 중심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지원자의 인성과 적 성 파악에 나선다. 프레젠테이션 면접에서는 지원자에게 주제를 제시하며, 지원자는 제시된 주제 중 하나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 발표해야 한다. 프레젠테이션 면접과정에서 지원자간 토론은 물론 개별적인 질의응답도 함께 이뤄진다. 한편, 신세계는 입사 전형시 '신세계 대학생 유통 프론티어' 입상자가 신세계에 입사 지원할 경우, 서 류 전형을 면제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