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권력(제5주차)1. 권위·권력의 의의0. 권위란- 관리자는 권위를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정당한 권력을 말한다.- 다수의 이론가들은 다양한 개념을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 조직이나 사회, 국가에서 개인의 공식적인 역할을 합법적으로 정당화 된 권력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권위란 조직에 있어서 공동목표달성을 위하여 정당하게 행사 하는 권력(=힘) 이라 할 수 있다.0. 권력이란- 조직의 총체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다수의 이론이 존재하나- 결론적으로 권력이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나 잠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 을 말하며 이는 힘을 활용 할 수 있는 능력 으로 볼 수 있다.2. 권위와 권력의 구분0. 공통적인 면 : 조직성원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하도록 하거나 또 는 명령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힘그리고 타인의 복종을 강요하는 힘이 권력이 더 강하고 포괄적권력은 공식적 자원과 비공식적 지위, 인간관계에서도 영향이 미침0. 상이한 면 : 사회학자 베버는 명령과 관여적인 입장에서 주장- 권력을 사회적 관계에서 행위자가 저항을 물리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 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복종심이 존재- 권위는 명령에의 복종이 자유의사에 기인하는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정당 성에 근거를 두는 자율성이 중시※ 권력과 권위는 동전의 양면 같은 일체적인 공통적 속성을 갖는 유사개념3. 권위의 특성 및 기능(1) 권위의 특성- 정당성 : 조직의 규범 또는 제도상에서 정당성이 인정권위의 행사자와 수용자 사이에 정당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권력을 말함- 자발성 : 상대방에게 복종을 요구하나 그 수용여부는 수용자의 자발성을 즉 자유의사를 존중 또는 기여- 공식성 : 조직에서 제도화 된 권력을 말함- 사회성 : 상대방의 존재가치를 전제로 함두사람 이상이 존재하는 사회적 관계(2) 권위의 기능(simon)- 책임의 강제 : 조직성원간 정해진 규범에 따라 따르도록 강요하는 힘이 존재, 조직성 원간의 책임이 존재하며 역할을 수행토록 강제 할 수 있다.- 전문성의 확보 : 권위 유지는 구성원간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기인.효율적인 의사결정은 전문지식, 기술에 좌우됨.- 조정의 촉진 : 권위는 조직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제 조직 단위의 활동을 일관성 있게 조정 또는 통합의 기능 보유4. 권위의 이론적 고찰(1) 명령권리설 : 전통적 조직이론으로서 상사가 부하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이는 하향성 권리라고도 하며, 상사의 명령을 부하가 받아들이는 즉, 수용하 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보는 이론현대에도 대부분 조직에서는 수직적 권위관계 형성되어 하향성 권위는 조직 성원들에 의하여 타당성이 인정(2) 수용성 : 인간 관계를 학자들이 대부분 주장한 이론상사의 권위를 부하가 어느 정도 수용하는냐에 따라 권위가 좌우되는 상향성권위를 말함상사의 권위에 부하의 동의를 중요시하며 그 동의에 따라 실효성이 좌우(3) 통합론 : 명령권리설은 권위를 조직 계층상의 지위와 관련시키며 수용성은 권위를 개인의 속성·특징과 관련 시키므로 상호 의존적·보완적 관계로 보아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봄5. 권위의 유형{주요 기준주요 내용베버(Weber)권위의 정당성1 전통적 권위 : 과거분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통, 관습 등에 의거 인정2 카리스마적 권위 : 개인의 초인적 자질, 신비성, 영웅성에 의거 생기는 권위3 합법전 권위 : 조직내 제도화된 질서나 합리적인법에 의거 인정되는 권위에치오니(Etzioni)권위의 일반적·전문적 성격1 행정적 권위 : 계층적 지위에 의해 형성되는 일반 행정관리자의 권위로서 상사는 행정적 권위에 의거 부하의 활동을 조정·통제2 전문적 권위 : 특수분야에 관한 개인의 전문적 지식(교수, 과학자 등 전공 분야)에 근거한 권위사이먼(Simon)부하가 상사의 명령을 수용하는 심리적 동기1 신뢰의 권위 : 상사가 부하들로부터 신망을 얻는 특수한 힘(능력)※ 전문가, 의사 등이 해당2 동일화의 권위 : 개인이 조직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 조직의 목표달성이 곧 자신의 목표달성이라는 신념을 끌어내는 상사의 힘3 제재의 권위 : 상급자가 부하에게 보상과 형벌을 사용하며 부하행동에 대 하여 미치는 상사의 힘4 정당성의 권위 : 사회의 가치관, 신념, 관습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상사의 힘(능력)※ 조직, 집단, 사회에서 존재하는 법규 및 윤리적 정당성을 중시허세이·브란차드(Hersey·Blanchard)다수의 사람을 중심으로 연구1 강제적 권력 : 처벌에 기반을 둔 권력(상대방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으면 처벌)2 합법적 권력 : 지위에 기반을 둔 권력(상대방의 공식적인 권력행사권에 순종)3 전문적 권력 :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에 기반을 둔 권력(상대방의 전문성에 대한 존경)4 보상적 권력 : 보상능력에 기반을 둔 권력(상대방의 보상에 순종)5 준거적 권력 : 개인적 특성에 기반을 둔 권력(상대방의 호감, 존경, 동일시 등)6 정보적 권력 :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힘 때문에 순종7 연결적 권력 :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의 연결력(연줄)을 근거, 조직내외의 유력한 인사를 중심으로 연결하여 유익은 획득, 불리한 것은 회피하는 힘6. 권력의 과정(1) 권력의 행사는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 이는 한 사람의 권력에 의한 작용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잘못된 정책결정은 많은 인적, 물적 등 손실이 따르기 때문이다.권력수용자의 특성 및 태도에 따라 권력의 크기가 달라지는데1 개성 : 개인의 특질과 영향력은 권력수용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소심한 소인배 특히 욕심과 관대함이 부족한 사람은 개인권력을 더 받아들 이고 협동심과 관대함이 있는 사람은 집단의 영향을 더 받아 들인다.2 성별 : 남성들은 독립적인 행동을 지향하고, 여성들은 자기를 내세우려는 속성 때문에 영향을 더 받는다.3 문화 : 경쟁을 중시하는 서양권 문화는 개성, 다양성, 가치창조성을 강조하여 조직의 영 향력을 감소시키나 정을 중시하는 동양권 문화는 응집력, 단일성을 강조하여 조직의 영향력을 강화시킨다.(2) 권력의 상황요인 : 권력은 조직이 처한 상황에 따라 권력의 크기가 달라지는데급박한 경우 : 독단적, 시간적 여유시 : 협의적1 불확실성 : 조직에서의 불확실성은 의사결정, 리더쉽 등의 권력행사에 장애가 되어 누수현상을 초래하나 투입된 자원을 전환과정을 거쳐 확실한 산출을 도출시 권력행사의 범위는 넓어진다.2 대체가능성 : 관리자가 타인이 요구하는 자원과 서비스 제공 능력의 정도를 말함. 다른 집단이 수행 가능 할 경우는 권력의 강도는 감소A기업에서 우수한 특허품의 제품을 만들어도 B기업에서 유사한 제품이 존재 시는 수요가 절대감소즉, 직원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제반규정숙지, 업무수행절차 등을 숙 지 효율성 있는 업무 추진시 자신의 권한 행사는 강화될 것이다.3 중심성 : 직위의 정도가 다른 사람이나 하부조직단위에 얼마만큼 중요하게 연결되 어 있느냐에 따라 권력행사의 집중성에 차이- 계층간에는 한 사람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 집단간에는 하절기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는 생산부서가 -정부조직에서 전쟁시에는 국방부가 권력이 집중조직구조 조정에는 기획부서가 -(3) 권력의 획득전략1 협약 : 두 개 이상의 집단이 상호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즉 불확실성을 감소코져 두 집단간의 협상 속에서 협약하는 것예 노사양측간 협상2 흡수 : 개인이나 집단의 권력기반을 위협을 제거, 감소시킬 목적으로 수행하는데 두 개 이상의 개인이나 집단은 유리한 상황으로 전환시키고져 하는 큰 조직 또는 유리한 조건을 갖춘 개인이나 조직으로 흡수되는 전략예 두 개 집단간 경쟁에서 불리한 집단이 유리한 집단에 흡수되는 사례3 연합 : 공동목적을 달성하고자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으로서 일정기간은 두 개인이나 집단간의 고유한 목적은 보류이는 관리자 연합, 전문가 연합, 관료 연합, 정치 연합 등이 있다.예 정치연합은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연합하여 김대중 정부 탄생(4) 권력의 행사 과정 : 권력행사자가 권력원을 사용시 권력 수용자에게 연합을 주는 과정에는 복종, 동일시, 내면화가 있음1 복종 : 권력 행사자가 의도한대로 권력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는 강압적, 타산적(보상), 도덕적 수단이 있는데 도덕적 관여가 긍정적인 관여로 볼 수 있음2 동일시 : 권력 행사자의 매력 등의 영향을 받아 그 영향을 받고자 하는 경우예 청소년들이 스타에게 맹목적인 머리모양, 옷 등을 같이하여 동일시 하려는 경우3 내면화 : 권력수용자는 권력행사자의 행위가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면 받아들이고 따름(5) 권력의 크기 결정 : 권력과정을 통하여 권력의 비중, 지배권, 범위 등에 따라 권력의 크기가 결정됨1 권력의 지배권 : 권력의 영향을 받는 사람 또는 집단의 범위권력의 지배권이 넓어지면 권력의 크기는 많은 사람과 집단에 영 향권이 넓어진다2 권력의 범위 : 권력 행사자가 동원할 수 있는 제재의 폭과 권력수용자에게 나타나 는 반응의 폭을 말함3 권력의 비중 : 권력의 강도 또는 수준을 말함권력의 비중이 극대화에 도달시 상대방을 상대방을 완전히 지배하 는 통제의 힘이 넘침※ 권력의 과정{권력행사자의 권력원권력수용자의 특성합법적, 보상적, 강제적, 전문적, 준거적, 정보적, 연결적개성성별문화{과정→권력의 결정복종, 동일시, 내면화지배권, 범위, 비중{↓ ↓{상황요인권력획득전략불확실성, 중심성, 대체가능성협약흡수연합↓ ↓7. 권위의 수용(1) 권위수용이론1 무과심권(무차별권)- 상사의 명령이나 의사가 부하에게 아무런 이의없이 받아들여지는 수용 으로서 명령어 수용되는 과정에 따라ⅰ) 명백히 수용될 수 없는 경우ⅱ) 중립적일 경우ⅲ) 이의없이 수용되는 경우가 있는 바, ⅲ)의 경우를 말함- 범위는 조직목표가 명백하고,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무관심권의 범 위는 넓어진다
인간 행동의 재조직과 창의성, 그리고 정신질환행동한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욕구, 즉 소속·힘·자유·즐거움·생존 등 다섯가지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항상 노력하는 것이며, 우리들 자신을 통제하려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세계를 통제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행동체계는 조직화된 행동과 끊임없이 조직 또는 재조직하는 창조적인 행동으로 나뉜다. 이런 행동단위들은 독립된 별개의 행동이나 생각들이 조직 혹은 재조직됨으로써 인식되고,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조직화된다. 또한 행동선택 과정은 행동체계 안에서 끊임없는 조직과 재조직과정을 거치면서 창조되는 것이다.재조직과정은 항상 생각이나 잠재적 행동들로 끊임없이 재조직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끊임없이 진행되는 창의적 재조직화는 가끔 잘 조직된 새로운 행동을 유발시키는데, 새로운 행동들에 주의를 집중하고 또 그러한 행동들이 삶의 통제력을 얻는데 도움을 준다고 판단되면 개인은 즉시 그 행동을 시도하는 것이다. 재조직 체계가 창조해내어 제공한 행동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행동들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파괴적인 행동들을 유발하기도 하며 또 계속하여 재조직하기도 한다.새로운 행동들은 대개 단순하고, 각각의 행동들은 불연속적이지만 시간이 지나 그것이 합쳐지고 현실세계에 대처하는 방법을 재형성하게 되면 각각의 행동은 우리의 인성을 형성하게 된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행동을 재조직한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수많은 행동들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건이 인성의 기초가 된다. 즉, 출생 직후 갓난아이 때부터 전인생에 걸친 변화의 과정인, 재조직을 시작한다. 이와 같은 재조직화는 새롭게 활동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창조하게 하여 각기 독특한 인간이 되도록 한다.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에 작게 혹은 크게 창의성이 계속적으로 추가됨에 따라 우리의 인성은 계속 변한다.그런데 행동의 창의성이란, 그것을 가 ( / )자신의 건강유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 / )균형잡힌 식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가 ( / )성적인 관심을 많이 지니고 있는가 ( / )매사에 보수적인 편인가 ( / )안정된 미래를 위해 저축하거나 투자하는가 ( /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모험을 피하고 싶은가 ( / )외모를 가꾸는 데 관심이 있는가 ( / )쓸 수 있는 물건은 버리지 않고 간직하는가 ( / )2. 사랑과 소속의 욕구나는 사랑과 친근함을 많이 필요로 하는가 ( / )다른 사람의 복지에 관심이 있는가 ( / )타인을 위한 일에 시간을 내는가 ( / )장거리 여행 때 옆자리의 사람에게 말을 거는가 ( /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가 ( / )아는 사람과 가깝고 친밀하게 지내는가 ( / )배우자가 내게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는가 ( /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기 바라는가 ( /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가 ( / )배우자가 나의 모든 것을 좋아해주기 바라는가 ( / )3. 힘과 성취의 욕구내가 하는 일이나 직업에 대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가 ( / )다른 사람에게 충고나 조언을 잘 하는가 ( /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잘 지시하는가 ( / )경제적으로 남보다 잘 살고 싶은가 ( /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하는가 ( /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쉽게 해고하는가 ( / )어떤 집단에서든 지도자가 되고 싶은가 ( / )자신을 가치있는 인간이라고 느끼는가 ( / )내 성취와 재능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 / )4. 자유의 욕구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싫은가 ( /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면 참기 어려운가 ( /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면 안 된다고 믿는가 ( /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능력을 믿는다 ( /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꼭 해야하는가 ( / )누가 무어라고 해도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가 ( / )인간은 모두 자유롭다고 믿는가 ( / )배우자의 자유를 구속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가 ( 건강하게 살고 싶고 자기 확장을 하고 싶은 ‘생존욕구’, 사랑하고 소속되고 싶은 ‘사랑의욕구’, 성취하고 경쟁하고 자기가 중요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싶은 ‘힘의욕구’ 자유롭게선택하고 돌다니고 싶은” 자유 욕구’그리고 놀고 배우고 싶은 ‘재미 욕구’를 말한다. 문제는 이 다섯 가지 욕구가 똑같거나 한 번에 하나씩만 작용한다면, 우리는 삶은 단순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혹은 이웃과의 사이에 아무런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텐데 실은 그렇지 못하는 점이다.즉, 그 강도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어느 욕구를 앞세우는가 하는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때로는 내안에서 또는 상대방과 달라서,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방해받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과 좌절이 뒤엉킨 삶 속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내가 이해하는 다섯 가지 기본욕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1)다섯가지 욕구는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2) 욕구의 강도는 개개인, 그리고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다섯 가지의 욕구마다 다르게 작용한다. (3) 모든 행동은 이 욕구들을 채우기 위한 바람을 찾으려고 선택한 것이다.(4) 행동에서 한두 가지만이 아니라 조금씩 충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채워지면 만족한다.(5) 대상에 따라 자기 욕구 충족 희망의 정도가 달라진다.(6) 태어날 때 타고난 욕구 강도는 평생을 두고 변하지 않는다.(7) 욕구의 강도는 바꿀 수 없지만 욕구 충족 방법만은 바꿀 수 있다.생존의 욕구이제 각 욕구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다.먼저 생존의 욕구란 살고자 하는 생식을 통해 자기 확장을 하고자 하는 속성을 의미한다.이 욕구는 우리 뇌의 가장 오래된 부분으로서, 척수 바로위에 위치한 구뇌로부터 생긴다. 우선 구조가 작으면 호흡하거 소화시키거나 땀을 흘리는 것, 혈압 조정 등 신체의 구조를 움직이고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대부분 구뇌 단독으로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뇌의 다른 부분, 즉 거대하고 복잡한 대뇌피질 혹은 신뇌라고 불리느 가부분의 도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 남자와 결혼했다고 하자. 이때 두사람은 모두 좌절를 격게 된다. 당신은 남편이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남편은 왜 아내가 이토록 사랑을 주어도, 또 원하는지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생존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입력된 사랑의 양은 상당히 다양한 것이다.힘의 욕구힘의욕구는 경쟁하고 성취하고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속성을 의미한다. 모든 살아 있는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힘의 욕구를 끝까지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인간 이외의 대부분의 다르 피조물들은, 먹이 찾기와 짝짓기 같은 생존의 욕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욕구에 대해 최소한의 욕구만을 갖고 있다. 동물들이나 새들은 짝짓기 할 때 파트너를 얻기 위해 격력히 싸우거나 한정된 영역을 지키려고 투쟁하는데, 인간은 힘 그 자체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힘에 대한 욕구야말로 인간과 다른 생물을 구별짓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힘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부부관계를 파괴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사람들은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를 얻으려고 결혼을 하지만, 결혼한 다음에 힘에 대한 욕구 때문에 가족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을 야기한다. 남편과 부인이 타협하지 못하거나 양편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의 욕구 충족을 위한 절충안을 찾아내지 못할 때. 그들의 사랑은 사라지고 만다. 물론 부모-자녀관계에도 마찬가지이다. 부모는 자녀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너에게 무엇이 좋은지 부모가 잘 알고 있으니, 옳은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가르쳐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는 자년의 욕구좌절로 연결되어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결과된다. 일반적으로 힘의 욕구는 다른 욕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존중받을 수 있으면 힘의욕구가 채워진다고 믿고 있다. 어쩌면 이 존중감을 얻기 위한 최저선은 마음이 쓰이는 그 누군가가 서 즐거움이란 인간생활 또는 건강 유지를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활력소이다. 즐거움이 없는 건강한 생활이란 상상할 수 없다. 생명을 걸고 암벽을 타고 에베레스트 등산을 하거나 자동차 경주를 하려는 것과 같은 위험한 활동을 택하는것은 오직 이 즐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존 욕구 충족을 제치고, 생명의 위험도 감수하면서 자신의 생활방식을 과감히 바꾸어 나가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 욕구는 배우기와 놀이를 통해 충족하는데, 자녀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것은 부모와 교사의 책임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학습하고 싶어하게 되어있다. 여기서 재미를 못느끼면 놀이만 하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몬테소리는 놀이를 통한 학습을 제창한 것이다. 아이들이 공부를 지겨워하면, 공부를 하라고 강요하다 자녀까지 놓치지 말고, 차라리 같이 놀아주면서 좋은 세계 안에 부모의 사진이 들어가게 하라.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라도 공부를 하려고 할 것이다.2) Quality의 특징우유를 먹지 않으려는 아이가 강요를 당하면 유리컵을 깨서, 피까지 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우유 마시기가 싫은 것이다. 미국에서 16-18세의 낙제생들이 운전시험을 보러가서는 대부분 합격한다고 한다. 자기들이 운전면허 시험준비를 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Quality는 ‘질, 질높은’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첫째로, 좋은 느낌을 주는 경험이어야 한다. 두려운 분위기에서는 결코 질높은 개인 관계나 질높은 가족관리를 이룰 수 없다. 둘째로, 질높은 것은 언제나 현재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발전 지향적인 것이다. 인간은 현재의 결과에 만족하다 보면 안일해지고 나태해져서 더 이상의 성취를 얻을 수 없다.셋째로 질높은 것은 서로에게 파괴적이지 않아야 한다. 가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개인의 인격을 파괴한다면 그 전체가 달성한 목표가 아무리 휼륭한 것이라고 해도 그 가족은 질높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넷째로 욕구 충족 행동은 언제나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 아무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1. 운영의 개요(1) 운영의 필요성우리는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따르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 직업사회 및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여가의 증대, 인간의 평균 수명 연장, 교육수준의 고도화 추세 인간교육의 필요성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1)그러나 정규 학교에서 교육을 마친 성인들은 직장이나 학원 등에서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기능의 연마, 취미, 여가 활동 등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성인들이 많이 있는 실정이다.우리나라의 헌법 제 31조 제5항, 6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체제의 확립을 제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학교의 시설을 이용한 성인교육의 요구가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이에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하여 성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며 성인교육을 확산시키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이처럼 학교개방을 통한 성인 교육의 필요성과 그 기대 효과에 대한 인식에 공감하여 학교 시설을 개방, 성인교육을 하고자 하나 학습자의 요구와 수준에 알맞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 및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2) 운영의 목적학교 내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평생교육의 기회와 장을 제공하므로써, 그들의 자아를 실현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1) 성인교실 운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2) 수강자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성인교실 프로그램을 적용하며,3) 학교와 지역사회에 맞는 성인교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3) 운영의 실태1) 조사 내용 및 방법.(4) 운영의 중점1) 성인교실 운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2) 수강자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성인교실 프로그램을 적용한다.3) 학교와 지역사회에 맞는 성인교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5) 제언가. 학교에서의 성인교실 운영은 군청에서직하다.2) 실시단계실시단계는 프로그램의 목표가 실현되는 과정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와 그 가치를 확인하 는 것이 가능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실시단계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역할분담 내용의 확인, 프로그램 지도안의 진행, 상황변화에의 대응 등 3가지를 들 수 있다.(권두승, 1994:166).역할분담 내용의 확인: 운영조직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사회교육자 및 운영조직의 확인, 준비물의 사전 체크 등 프로그램 지도안의 진행은 해당 프로그램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 에 의하여 개별 프로그램을 지도하기 위하여 구안되고 편성되는 것으로 구체적이고 계획 적인 활동이 요구.프로그램 진행: 도입-실행 및 심화-종결의 단계 순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각 단계마다 의도하는 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상황변화에의 적응: 프로그램의 편성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상조건의 변화, 사회교육자 의 사정, 강사의 사정, 학습자들의 상황변화 등과 같은 일에 직면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3)정리 단계이 단계에서는 실행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실행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정리, 요약하는 것 을 주로 하는 시기이다. 우리들은 흔히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그것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이는 프로그램의 실행이 가져온 성과와 그 의미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시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정리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약하여야 한다.(2) 프로그램 운영관리시 사회교육자의 역할사회교육자는 계획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행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만 한다. 실제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회교육자가 수행해야할 역할들은 매우 다 양하다. 강사섭외, 강의의뢰서 송부, 강사료 책정, 강사료 지급 및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 참석대상자 명부 작성, 출결상황 점검, 교육생의 생활관리 등이 그것이다.(표 1-2 ) 프로그램 운영관리시 사회교육자의 주요 역할{영 역주 요 하는 것 등의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2) 프로그램은 예상외의 조건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마련이다. 사전에 작성된 프로그램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 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3) 프로그램의 실행 안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안될 상황판단을 하는 체제, 예컨대 언제 어떠 한 상황하에 제기하고 누가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변경하는가를 판단하는 체제를 확립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4) 운영상의 유의점으로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조직들이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연락 협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전 준 비를 철저히 하고 최종적으로 점검하여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5)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목록을 마련해 두고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운영담당자는 반드시 실시 전에 장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은 실시 기관의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실시하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만의 노 력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관계자 전원이 하나되어 협력해 나가 야 하고 실시기간은 활동환경의 조성에 힘써야 한다.평생교육 프로그램 평가1. 프로그램 평가의 이해평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수준과 평가의 목적에 따라 그 개념이 다르게 규정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우선 평가의 수준에 따라 교육평가(Educational evaluation), 교육과정 평가(Curriculum evaluation) 혹은 프로그램평가(Program evaluation), 그리고 수업평가(Instructional evaluation)등 세 가지 수준에서 평가의 의미가 규정되고 있다(이무근,1990:253).수업평가는 세 가지 종류의 평가 중 가장 좁은 의미를 가지며 대체로 학습자들의 성취도 를 평가하거나 교수자의 수업행위를 평가하며 또는 어떤 특정 교육방법의 효율성을 측정 한다든가의 수업활동육 프로그램이 의도했던 목표가 실현되었는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며3) 개선도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지를 탐색해 준다.4) 주요 정책 결정자들로 하여금 전반적인 운영전략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한다.3. 프로그램 평가의 유형 및 접근 방법(1) 프로그램 평가의 유형평생교육평가는 학습성과의 내용, 정도 등을 진단하는 몇 가지의 유형을 제시할 수 있다. 평가의 준거에 근거를 둔 유형에는 규준지향평가와 목표지향평가가 있고 평가의 목적에 근거를 군 유형에는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가 있으며, 평가 대상에 근거를 둔 유 형에는 개인평가, 집단평가, 범주중심평가, 상황중심평가가 있다.1) 규준지향평가상대평가 또는 규준참조적 평가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학습자가 속해 있는 집단의 구성 원의 학업 성취도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성적을 평가하려는 시도이다.구체적으로 어떤 학 습자가 그 개인의 능력으로서는 성공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다 른 학습자와 비교하여 뒤떨어져 있다고 하면 양 이나 가 라는 평어로 평가를 받게 된 다.2) 목표지향평가어떤 준거{) 설정된 실행기준(Established performance standard)에 관련지워서 학습자의 현 위치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평가방식이다. 어떤 학습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즉 다른 학습자들이 어떻게 잘 실 행하는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개 학습자의 숙달이 근본적인 이슈이다.3) 진단평가교육의 출발점에서 학습자를 적합한 자리에 정치시키는 일과, 교육의 전 과정에서 학습자 들의 학습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진단평가에서 행해져야 할 내용은 첫째, 교육목표와 관련되어 있는 선행기 능이나 출발점 행동을 학습자들이 소유하고 있는지를 밝혀내어야 하고, 둘째로 달성시키 고자 하는 목표를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상급단원이나 과정으로 를 총체로 다루는 평가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범주로서 제시되고 있는 요인들은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와 관련된 사회교육 프로그램운영 전반에 내재된 문제들을 평가한다. 범주중심평가는 목표평가, 과정 평가, 그리고 평가의 평가로 구분될 수 있는 데 대개 프로그램실시 전이나 진행 중에 실 시하는 평가와 프로그램 후 평가로 대별된다.7) 상황중심평가범주중심평가가 설정된 주거와 범주에 의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엄밀히 행해지는 것과는 달리 비교적 학습자나 교수자가 수시로 필요에 따라 행할 수 있는 평가이다.상황중심평가는 프로그램의 수정이 필요할 때 그리고 학습자나 교수자에게 프로그램 수행 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상황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2) 프로그램 평가의 접근 방법평가의 접근 방법에는 계량적인 접근 방식과 질적인 접근 방식이 있다.1) 계량적 접근 방식논리적 인식론에 입각하여 대체로 평가에 임하는 방법론적 측면에 있어서 강력한 연구설 계 위주의 실험 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으며, 실험적 설계를 활용하여 종속변인과 독립변 인, 또는 산출변인과 투입변인 간의 인과관계 분석에 초점을 두면서 계량적인 방법을 통 하여 평가를 실시하려고 한다. 흔히 이러한 접근 방법에 대해 농업식물재배 모형 (Agricultural botanical model)이라는 비평이 있다.2) 질적인 접근 방법현상학적 인식론에 입각하여 교육의 과정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 그리고 그들이 창출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깊이 있는 내면적인 질적 특성을 기술할 수 있는 방법 을 의미한다. 평가의 목적이 의사 결정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할 때, 그 정 보는 전통적으로 구조화된 측정 평가 도구를 이용해서 얻어내는 자료와 더불어 현상학적 으로 기술되는 자료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상보적인 관계로 수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교육 평가는 그 평가 대상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질 양에 있어서 모두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
차 례1. 기존 교육의 문제점2. 평생교육의 대두와 필요성 3.평생교육의 개념4.평생교육의 목적5. 평생교육의 이념적 속성6. 평생교육의 특성참고도서1. 김동위 편저 교육과학사2.< 현대사회와 평생교육> 권이종 외 2명 공저 교육과학사3. < 평생교육의 이해> 조용하/안상헌 지음 동문사-평생교육의 개념 및 목적-미용건강요법학과 2학년00873018 김수진1기존 교육(학교교육)의 문제점1인간화 교육의 문제- 산업화, 기능화 사회가 되어 감에 따라 인간이 전인 적 혹은 인격적 존재로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가는 추세임. 현대 사회의 물질적 풍요 속에서 정신 적 빈곤과 현대 사회의 여러 비리가 교육에 반영되 어 교육의 현장에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있다.-> 비인간화요인의 극복방안: 자율성의 육성, 양심의 각성, 인간생명의 존엄 성.2교육 평등성 문제- 사회 경제적 우위에서 파생된 지배구조의 세력이 학교 사회의 제도적 차원까지 파급되어 교육효과의 격차를 초래. 학습환경, 교사가 지각한 학생의 배경이나 능력 에 대한 기대차등으로 불평등 발생.-> 극복방안: 학교 교육에 대한 사회 계층적 영향을 최소화.(능력에 맞는 사 회적 지위를 공정히 배분)3교육 자율성 문제- 상부기관의 획일적 행정 운영과 관료적 행정 풍토, 학 교 구성원들의 자율능력 부족과 자발적 참요의 기회 결여.-> 극복방안: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부기관은 물론 각계의 참여기회 확대, 자율성을 저해하는 학교 내외의 저해요인제거.4교육의 질적 문제- 다양화된 역할과 규범체계를 개인에게 사회화시킬 중 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형식적인 교육 확장의 양적 팽 창으로 사회적 긴장야기( 발전의 목표, 정치적 요구, 인간 발달의 개념, 국가 경제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동 의 증대)-> 극복방안: 교육에 있어서 양적교육만이 아닌 질적인 교육 시행.2 평생교육의 대두와 필요성1평생교육의 사회적 요구.국제 개방화 시대- 지구촌 전체가 국경없이 하나의 권역으로 통합되는 국제개방화 시대를 맞이함으로서 국가간의 상호의존 크시대- 모든 부분에서 정보통신산업에 기초한 첨단의 기술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고 이는 컴퓨터의 가속적 발전에 힘입어 더욱 빠른 속도 로 현대인의 삶을 점유하고 있다. 인간의 물질문명과 인간의 내 적 의식상황까지도 모두 컴퓨터화되는 상황에서 교육은 급속한 기술변동에 대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적 순환교육 체계 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지식 정보화 시대- 알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 배워야 할 것 이 폭증하는 사 회에서 현대인은 자시의 분야에 대한 최선의 지식 정보를 알고 이를 부단히 갱신하지 않고는 더 이상 그들의 일을 계 속하거나 그 분야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함..실력, 능력주의 시대- 연고주의, 지연주의, 학벌주의에 의해 움직이던 전통사회 와는 달리 실력 및 능력 그리고 경력에 의해 인간의 자질 평가. 그것은 이러한 사회에서 실력을 쌓고 자격을 획득하 기 위한 개인의 부단한 자기개발이 필요..급변하는 직업세계- 오늘날 직업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는 직업세계 속에서의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필연적으로 직업적인 성취를 위한 평생교육의 필요.2평생교육의 필요성.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간의 가치갈등, 인간소외, 기술의 변화와 혁신, 청소년 문제 등은 학교 교육만으로 대처하기 어렵다..인간이 주체적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장과 자아실현이 필요하다..과학기술의 가속적인 발전과 그로 인한 직업세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평생에 걸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계속교육과 평생학습을 요구하고 있다..도시화와 핵가족화, 빈번한 거주지의 이동, 지리적 이동의 확대- 새로운 환경에 의 적응, 문화와 생활방식의 습득을 위한 새로운 교육적 욕구를 유발..사회 구성원의 삶의 기본권으로서의 교육원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기회 불균 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학교 교육의 한계성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함. 생애주기의 변화와 여가시간의 증 대에 따른 평생교육의 필요성 증대.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인개념1 UNESCO 한국위원회에서의 평생교육의 개념=> 평생교육은 문자 그대로 평생을 통한 계속적인 교육을 의미하며 급변하는 현 대 사회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일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교육으로 서의 학교교육과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화되지 못한 비효율적인 상태로 방치되 어 있는 사회교육의 기능을 다같이 개편 강화하고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 육자원을 효율화함으로서 교육역량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또 한 그것은 급속히 변천하는 사회에 있어서 개인과 집단으로 하여금 계속적인 자기갱신과 사회적 적응을 추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학교의 사회화와 사회 의 학교화를 이룩하려는 일련의 새로운 교육적 노력을 지칭한다.2 김종서의 평생교육 개념=> 평생교육은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아교육, 아동교육, 청년교육, 성인초기교 육, 성인후기교육, 노인교육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교육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수평적으로 통 합한 교육을 총칭하여 말하며 그것은 개인의 잠재능력의 최대한의 신장과 사 회발전에 참여하는 능력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3 평생교육법에서의 평생교육 개념=> 평생교육이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다.4 랭그랑의 평생교육의 개념=> 평생교육은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의 통합 이다.※평생교육에 대한 5가지의 주장첫째.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일생을 통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둘째. 인간발달의 종합적인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조화.통합한 다.셋째. 평생교육의 실현을 위해 노동일의 조성, 교육휴가, 문화휴가 등의 조치를 촉 진한다.넷째. 초, 중, 고, 대학도 지역사회학교로서의 역할,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기 위해 힘쓴다.다섯째. 종래의 교육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 교육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기 위해 이 이념을 침투시키는 일에 노력한다.★평생교육에 대한 랭그랑의 주장에서 주목되는 것은 교육은 이실시되는 모든 형태의 형식적, 비형식적 학습활동.※평생교육에 대한 20가지의 특징1) 평생교육의 개념이 뜻하고 있는 세 가지 기본 단어는 생(life), 평생 (lifelong), 교육(education)이다.2) 교육은 학교교육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한 과정이다. 평생교 육은 한 개인의 전체 생활의 영역과 전 생애주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3) 평생교육은 반드시 성인교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령전교육, 초등 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그 밖의 모든 교육을 포괄하거나 통합하는 개념이다.4) 평생교육은 학교교육과 학교 외 교육을 포함하는 동시에 조직적인 학습과 비조직적인 학습을 포함한다.5) 평생교육에 있어서 가정이 제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교육기초의 결정 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과정은 한 개인이 전 생애를 통하여 가정 학습의 기초 위에 계속되는 것이다.6) 평생교육 체제에 있어서 지역사회 역시 아동이 처음 지역사회와 접촉할 때부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7) 학교, 대학이나 또는 훈련기관도 평생교육에 중요하지만 이는 각각 전체 평생교육기관의 하나로서 중요할 따름이다. 이들 기관은 일정한 사람들이 교육을 독점하는 특혜를 누리지 못할뿐더러 그 사회에서의 다른 교육기관 으로부터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다.8) 평생교육은 계속성과 아울러 수직적, 종적 측면에서의 인간발달과 교육의 통합을 추구한다.9) 평생교육은 모든 발달단계에 있어서 수평적, 심층적 측면의 교육의 통합을 추구한다.10) 평생교육은 선택된 자들을 위한 교육형태와는 달리 그 성격이 보편적, 민 주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평생교육은 교육의 민주화를 추구한다.11) 평생교육은 학습시간, 학습내용, 학습방법 및 학습자료 등에 있어서 융합 성과 다양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12) 평생교육은 새로운 학습자료나 학습매체가 개발되었을 때 즉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역동적인 교육의 방법이다.13) 평생교육은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매우 다양한 형태와 방법을 추구한다.14) 평생교육은 교양교육과있다.17) 평생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18) 평생교육의 세 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은 그것의 기회와 동기와 교육가능성 이다.19) 평생교육은 모든 교육기관의 조직적인 교육원리이다.20) 평생교육은 모든 교육에 실천적 단계와 전체적 틀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한다.※ 평생교육은 교육개념의 광역성과 통합성, 교육시기의 계속성과 향상성, 교 육대상의 평등성과 전체성, 교육접근 방식의 다양성과 상대성 그리고 교육 체제의 개방성과 탈정형성을 개념적 특성으로 하는 교육이념으로 이는 기 존의 교육이념과 체제에 대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다. 다라서 평생교 육은 교육양태상으로는 형식, 비형식, 무형식교육 그리고 교육영역상으로는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포괄하는 총체적 교육이념이며 궁극적으로 는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수행과 교육적 선택의 자유를 통한 학습권이 보장 되는 학습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이념이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개념은 크게 두 개의 축 즉, 교육의 수직적 통합과 수 평적 통합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 때 교육의 수직적 통합이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향구적이고 계속적인 학습을 의미하며 교육의 수평적 통합이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의 연계를 의미한 다.4 평생교육의 이념적 속성1 교육개념의 광역성과 통합성- 교육이 학교교육이 전부라는 학교본위개념에서 탈 피하여 교육의 모든 부문과 양태가 등가치적으로 인식되고 교육개념의 인식이 학교교육 이외의 여 타 교육범주에까지 실질적으로 확산되어야 함을 의미.2 교육시기의 계속성과 항상성- 교육시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전생애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중시되어야 한다는 강조점에서 도출된다.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의 주 대상집단이 었던 아동이나 청소년층의 교육시기뿐 아니라 성 인기나 노년기라는 후반기 교육시기도 함께 학교 교육의 대상영역에 포함되고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에서 얻게 된다.3 교육대상의 평등성과 전체성- 지금까지의 학교교육 대상이 주로 혜택받은 소수 의 특권집단.
공직자 윤리법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등록의무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후 1월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1.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국회의원 ·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2.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3. 1급인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5.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 법관과 검사장급이상의 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장인 검사6. 중장이상의 장관급 장교7. 교육공무원중 총장 · 부총장 ·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8. 치안감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지방경찰청장9. 지방국세청장 및 2급 또는 3급 공무원인 세관장9의2. 제3호 내지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다만, 제4호 · 제5호 · 제8호 및 제9호중직위가 지정된 직위에 대하여는 당해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에 한한다.10. 정부투자기관의 장 · 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 · 부총재 및 감사, 금융감독원의 원장 · 부원장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 상임감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11.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직에서 퇴직한 자(제6조제2항의 경우에 한한다)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후 승진 · 전보등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로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로 된 날부터 1월이내에 공개대상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심사에는 제8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의 서식 · 공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6.11]제11조 (전보된 자등의 재산신고)① 등록의무자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퇴직후 1월이내에 다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때에는 전보등이 된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해의 1월 1일(1월 1일이후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이후 전보등이 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종전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후 2연간 매년전보등의 사유가 생긴 월에 그전 1연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변동사항신고의무기간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그 신고사항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 내지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직자 재산 공개] 무엇이 문제인가공직자 재산등록이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았다.지난 93년 시행된 재산등록은 처음 중앙부처 국장급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검찰 경찰 소방 세무직 등의 6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다 지난해 규정이 바뀌어 4급 이상과 함께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등 부정비리에 노출될 개연성이 적지않은 일부 직종의 7급 이상까지 신고대상이 확대됐다.올해는 또 공개대상자 중 주식거래를 한 자는 연간 주식거래 내역서를 제출받아 직무관련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심사결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토록 하는 등 규정이 강화됐다.윤리위원회는※ 동거여부와 무관하며 자녀들의 용돈으로 생계유지시 고지거부 할 수 없음.고지거부 방법ㅇ고지거부를 할 경우 고지거부사유서(시행규칙 별지제14호서식)와 등록 의무자의 부양을 받지않고 독립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증빙서류 예시 】- 공무원연급수급자 : 퇴직연금증서- 타형제자매부양 : 주민등록등본, 타 형제자매의 재직증명서 등- 농업종사 : 농지증명과 농업수입관련 사실확인서- 전 · 월세수입, 예금이자수입이 있을 경우 : 계약서, 통장사본 등- 일반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회사 등 재직 : 재직증명서 등※ 고지거부를 하더라도 친족사항란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함.문제 많은 고지거부제1993년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신고 및 사후 검증제도가 부실해 부정부패 방지라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신고단계에서 활용되는 고지(告知)거부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공직자윤리법 12조의 '부양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한 고지거부제가 변칙 상속이나 재산 축소 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재산의 노출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고위 공직자의 친인척이 연루된 각종 게이트 사건이 연일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의 가족들이 보유한 재산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28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변동 내역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33명이 고지거부제를 이용, 가족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취임한 98년 2월부터 지금까지 차남과 3남 재산에 대한 고지를 거부하고 있다.또 공직사회의 기강을 책임지는 감사원의 이종남 원장, 국가정보원의 장종수 기획조정실장, 투명한 돈의 흐름을 좇아야 할 국세청의 손영래 청장 등도 직계 존비속 가운데 1~2명에 대한 재산공개를 거부했다.전문가들은 "적어도 모든 면에서 국민들의 모범이 돼야 할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고지거부를 못하게 해 수 없게 한다. 일본의 경우도 새 내각이 구성되면 재임기간 중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상례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일본의 국가 공무원 윤리법은 주식투자를 할 경우 매매 거래 상황을 상세히 보고토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고려해 볼 만하다.아울러 현직고위 공직자들은 현직을 떠난 뒤에도 일정기간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현행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문제점(1) 재산의 과다만이 문제될 뿐 재산취득경위나 소득원은 파악할 수 없다.o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자재산등록방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목록과 시가만을 등 록 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는 오직 등록재산액수의 과다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당해 재산 취득 경로와 그 자금원 등은 알 수 없다.o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컨데 안정남 건설교통부 장관의 예처럼 강남의 금싸라기 땅을 구 입 한 6억원의 자금이 당시 국세청 과장이었던 안장관의 정상적인 소득에 비추어 거금이기 때 뭄문에 금싸라기 땅을 산 종자돈의 형성 과정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o 이처럼 등록된 공직자 재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공직을 남용하여 불법적 인 이득을 취득, 재산을 증식하였는지 혹은 그가 맡은 공직에서 수행해야할 정책적 판단을 함 에 있어 이를 그르칠 소득원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는 것이다.⑵ 등록재산심사 후 이해충돌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이를 해소할 법적 장치가 없다.o 주진우 의원의 사례처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권을 챙길 우려가 있는 국회의원의 겸직, 주식투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는 재산심사를 한후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 면서 자신의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관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 원 이나 공직자가 있다고 확인되었을 경우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해소장치가 없다는것 것 이다.(3) 재산등록내역의 진실성을 담보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o 현행법에서는 본인의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 할 수 있도록 의식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공직자가 관련된 부정부패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전직 대통령의 비리와 최근의 옷로비, 동방금고부정대출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새삼 우리 사회의 모순된 구조와 정치·경제적 파행을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리는 도덕적이지 못한 한 개인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라기보다는 결국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많은 문제점과 모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할 것이다.▼직계가족 재산공개 필요▼다음으로, 대통령 아들들을 포함한 직계 가족들의 재산공개 제도를 단행하는 것이다. 현재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부모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은 고지거부권을 이용해 재산 내용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직계 존비속의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한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부정하게 형성된 재산의 노출을 꺼리는 공직자들에게 은닉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각종 금품 수수 및 이권 개입과 관련된 의혹에 김홍업 김홍걸씨가 관련돼 있는 만큼, 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재산공개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또한 이는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인 정연씨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독일 슈뢰더 총리의 동생처럼 대통령 친인척이 관광안내원을 하는 나라, 대통령 아들이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근무하고 일체의 특혜를 거부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척박한 현실에서는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자문해보게 된다.[기자수첩] 재산공개 하나마나 (2002.02.28)28일 행자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 관보에 뜬, ?2001년도 공직자 재산 변동 사항?을 유심히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 594명 중 40여명이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재산에 대해 ?고지거부?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감사원장과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국세청장, 대학총?학장, 공사 사장, 군 장성, 경찰 간부들….김대중 대통령과 이한동 국무총리 등 자녀 항목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