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협상 배경Ⅱ. 협정 내용1. 협정문 구성2. 조문별 요지◎ 제1조 및 부록 1,2 대상범위 및 적용◎ 제2조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설치◎ 제3조 일반규정◎ 제4조 협의◎ 제5조 주선, 조정 및 중개◎ 제6~16조 패널◎ 제17~19조 상소 심의(Appellate Review)◎ 제20조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시한◎ 제21조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감독◎ 제22조 보상 및 양허의 정지(보복조치)◎ 제23조 다자간 체제의 강화◎ 제24조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절차◎ 제25조 중재◎ 1994년도 GATT 제23조 1항(b)에 의한 비위반 분쟁(Non-Violation Complaints)Ⅲ. 주요내용 해설1.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의 원칙(1) 1947년 GATT 분쟁해결절차(2) WTO 분쟁해결절차의 원칙2. WTO 분쟁해결절차3. WTO 분쟁해결기구4. 패널5. 분쟁해결 단계별 절차(1) 제1단계: 협의(60일 이내)(2) 제2단계: 패널 설치(45일 이내 패널 구성, 6개월 이내 패널 판정)(3) 패널 운영절차(4) 전문가 검토그룹6. 분쟁해결절차상의 단계별 시한7. 상소8. 판정 이후의 절차(1) 패널 및 상소기구의 권고 이행(2) 보복조치9. WTO 분쟁해결절차 도해10. 베네수엘라-미국간의 분쟁해결 사례Ⅰ. 협상 배경분쟁해결절차는 GATT 체제에서 존재하였으나, 분쟁해결절차상의 명확한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판정결과가 쉽게 반대에 부딪쳤고, 수많은 분쟁들이 미해결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따라서 일부 경제대국들은 GATT 규정에 의한 분쟁해결보다도 강력한 경제력을 행사하여 GATT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다.GATT 규정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취하는 경우에도 분쟁처리기간이 지연되었고, 패널보고서의 채택 및 이 보고서의 효과적인 집행도 어려웠다.1973년부터 1979년까지의 동경라운드 협상에서 GATT의 제22조 및 제23조의 협의 및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상당한 개선이 협의 참여를 희망할 경우 협의 요청 문서가 배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 당사국 및 DSB에 참여할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패성 상품 등 긴급한 경우, 회원국은 요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며, 20일 이내에 분쟁해결 실패 시 패널설치 요구가 가능하다.◎ 제5조 주선, 조정 및 중개주선, 조정 및 중개는 분쟁당사국이 합의할 경우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분쟁해결절차 전 기간에 걸쳐 언제든지 개시되고 종료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직권으로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제공할 수 있다.◎ 제6~16조 패널(가) 패널 설치제소국의 패널 설치요청이 상정되면 DSB 회의에서 컨센서스로 부결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이 설치된다.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패널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5인의 패널위원으로 패널을 구성하는 데 합의하지 않는 한 3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분쟁당사국에 패널위원후보를 제의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지 않는다.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분쟁 시 개발도상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위원 중 1명은 개발도상국의 인사를 포함해야 한다. 패널 설치 후 20일 이내에 패널은 위임사항을 부여받는다. 이해관계가 있는 제3국은 패널에 참여,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를 갖는다. 제소국이 2개국 이상일 경우에도 단일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나) 패널 절차분쟁당사자가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패널은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DSB에 제출한다. 패널은 구성 및 위임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패널 최종보고서가 분쟁당사국에 제시되는 날까지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 부패성 상품 등 긴급할 경우 3개월 이내에 패널보고서를 분쟁당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연기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9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패널은 모든 관련 출처로부터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패널의 심의는 공개되지 아니 한다. 패널 최종보고서 제출이전 분쟁당사국에 잠정보고서를 제시, 패널이 정한 기간 내에 검일 이내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승인해야 한다. 양허 및 그 밖의 다른 의무의 정지에서의 적용원칙은 제소국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상대국으로부터 받은 자국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수준에 상응해야 한다. 제소국이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할 때 적용되는 원칙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무효화 또는 침해가 있는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한다.? 동일한 분야에서 정지하는 것이 비현실적 또 비효과적일 경우에는 동일 협정하의 다른 분야에서 정지한다.? 동일 협정분야의 정지가 비현실적 또는 비효과적일 경우에는 다른 협정하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제23조 다자간 체제의 강화협정상 의무 위반,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또는 협정의 목적 달성에 대한 장애의 시정을 추구하는 경우 양해의 규칙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사전에 DS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절차분쟁해결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최빈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을 특별히 고려하고, 제소국은 보상, 양허의 정지, 기타 의무의 정지를 위한 승인 요청에서 자제한다.◎ 제25조 중재분쟁당사국의 상호합의 하에 중재(Arbitration) 의뢰가 허용된다.◎ 1994년도 GATT 제23조 1항(b)에 의한 비위반 분쟁(Non-Violation Complaints)협정상의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특정조치로 인한 분쟁의 경우 패널이나 상소기구는 관련회원국에서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하도록 권고한다. 규정 비위반 사안에서의 분쟁이란 어느 회원국의 협정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조치가 다른 회원국의 이익을 침해 또는 무효화하는 경우 1994년도 GATT 제23조 1항 (b)와 (c)에 의거 권고와 판정을 하게 된다. 피소국은 자국의 합법적인 조치로 인하여 제소국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 되었다고 판정이 내려진 경우라 할지라도 피소국은 그 조치를 제거할 의무는 없다. 비위반 청구는의 단계별 시한을 설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패널 진행과 판정에 따른 권고의 신속한 이행을 확보한다.? 패널보고서의 자동채택으로 절차 진행상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지연행위를 방지하고, 상소제도를 도입하여 패널보고서의 자동 채택으로 인한 패소국의 권익을 보호한다.? 보복보치의 경우 DSB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일방적 조치가 억제되며, 따라서 주요 강대국의 일방적 보복수단을 양자간 협상에서 압력수단으로 사용할 여지를 축소시켰다.3. WTO 분쟁해결기구분쟁해결은 일반이사회의 또 다른 형태의 하나인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의 책임 하에 있다. DSB는 분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을 설치하고, 패널 및 상소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DSB는 패널의 판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승인한다. 실질적으로는 일반이사회가 DSB로 기능을 수행한다. 모든 WTO회원국들이 일반이사회, 무역정책기구 및 분쟁해결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각 기구는 각료회의에 그들의 담당업무를 보고한다. 일반이사회는 WTO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4. 패널패널(Pannels)은 일반 법정과 같다. 그러나 통상적인 법정과 다른 점은 패널리스트들이 분쟁당사국들과의 협의에 의해 선정 된다는 점이다. 분쟁당사국간의 합의도출에 실패했을 경우 WTO 사무총장이 패널리스트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이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패널은 각국이 제시한 증거를 검토하여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각각 다른 국가 출신의 3인(경우에 따라 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패널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에 제출되며, 합의에 의해서만 동 보고서를 거부할 수 있다.각각의 분쟁에 대해 패널리스트들은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의 등록명부에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선정될 수 있다. 패널리스트들은 개인의 자격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어느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을 수 없다.5. 분쟁해결 단계별 절차(1) 제1단계: 협의(60일 이내)분쟁당사국들이 어떠토 기간 중 패널을 분쟁당사국과 추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라) 최종보고서패널의 최종보고서(final report)는 분쟁당사국에게 제출되며, 3주 후에 WTO 전회원국들에게 회람된다. 분쟁을 야기한 무역조치가 WTO 협정 또는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패널이 결정할 경우 패널은 패소국의 무역조치를 WTO 규범에 일치시키도록 권고 한다. 패널은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마) 패널보고서를 판정으로 채택합의에 의해 패널보고서를 거부하지 않는 한 패널보고서는 60일 이내에 분쟁 해결기구의 판정(ruling) 또는 권고(recommendation)로 채택된다. 분쟁당사국들은 패널의 보고서(패널 보고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6. 분쟁해결절차상의 단계별 시한분쟁해결절차의 각 단계에 소요되는 대략적인 기간은 목표기간으로 되어 있다. 즉 협정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분쟁당사국들은 어떠한 단계에서도 그들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전체기간 역사 대략적이다.기 간분쟁 해결 절차60일협의, 중개, 조정 등45일패널 설치 및 패널리스트 임명6개월분쟁당사국에게 패널 최종보고서 제출3주WTO 전 회원국들에게 최종보고서 회람60일분쟁해결기구의 패널보고서 채택(상소가 없을 때)1년(12개월)전체 기간(상소가 없을 때)60~90일상소보고서30일분쟁해결기구의 상소보고서 채택1년 3개월전체 기간(상소기간 포함)7. 상소분쟁당사국 중 어느 국가도 패널의 결정에 대해 상소(appeals)할 수 있다. 때로는 제소국과 피소국 양국이 모두 상소하는 경우도 있다. 분쟁당사국만이 상소할 수 있으며, 제3국은 상소할 수 없다. 상소기구에서의 심의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륙적 해석과 같은 법률적 측면에만 국한한다. 즉, 상소기구는 기존의 증거를 재검토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검토할 수 없다.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설치되고, 7인의 상소기구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3인이 하나의 사건을 담당한다. 상소기다.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200232036 강병규1. 협상배경원산지 규정이란?특정 상품의 원산지(national source of product)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협상배경생산활동이 세계화 됨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 판정이 매우 복잡 각국이 무역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상품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 증대 오늘날 경제활동이 세계화와 동시에 지역주의화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각국의 정책수단으로서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 부각 지역경제통합(FTA) 확대로 역외국의 우회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 판정을 위한 규정의 필요성 증대원산지 규정이 필요한 이유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수출국별 수입쿼더 등 무역정책의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수입상품이 최혜국대우(MFN)를 받을 것인지 또는 우대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 무역통계를 위하여 필요 원산지 표시 또는 상표 부착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정부구매를 위하여 필요2. 협정 내용협정문 구성전문, 4부 9개조 및 2개 부속서로 구성조문별 요지원산지 규정 과도기간중의 규율 과도기간 이후의 규율 실무기구 설치 수정 및 새로운 원산지 규정 도입을 위한 정보 및 절차 협의 및 분쟁해결 원산지 규정의 조화제1조 원산지 규정회원국이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데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 비특혜적인 무역정책 수단에 사용되는 모든 원산지 규정 포함 정부조달 및 무역통계에 사용되는 원산지 규정 포함제2조 과도기간중의 규율원산지 규정의 조화작업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회원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관세분류 변경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관세분류 체계상의 소호 또는 호를 분명하게 명시 종가비율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비율 산정 방법을 명시 생산 또는 가공공정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공정을 정확하게 명시 무역상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며, 국제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 또는 교란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지 아니 한다. 국내상품 여부의 판정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보다 더 엄격해서반 조건이 비교 가능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동 판정은 3년간 유효하다. 원산지 규정 도입 또는 변경 시 소급적용을 금지한다. 비밀보장을 조건으로 제시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취급되어야 한다.제3조 과도기간 이후의 규율제4부에 명시된 조화작업계획의 결과로 조화된 원산지 규정을 달성하고 이행 시, 이행관련 준수사항을 규정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동등하게 적용 원산지는 완전 생산국 또는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 국내상품 판정기준보다 더욱 엄격해서는 안 되며, 다른 회원국간에 무차별 적용 일관적, 통일적,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 원산지 규정에 관한 법령, 사법적 결정 및 행정적 판정 공표 소급적용 금지 행정조치는 사법, 중재 또는 행정재판소를 통하여 재검토 가능 비밀보장을 조건으로 제시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취급제4조 실무기구 설치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원산지 규정위원회 설치 관세협력이사회(CCC)의 후원 하에 원산지 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 설치, 기술적 작업 수행제5조 수정 및 새로운 원산지 규정 도입을 위한 정보 및 절차각 회원국은 WTO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에 유효한 자국의 원산지 규정, 사법결정 및 행정판정을 WTO 사무국에 제출 기존 규정의 수정 및 새로운 원산지 규정 도입 시 이들의 효력 발생 60일 이전에 공표제7조, 제8조 협의 및 분쟁해결WTO 분쟁해결절차 적용제9조 원산지 규정의 조화WTO 협정 발효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관세협력이사회와 함께 원산지 규정 조화작업을 개시하고, 개시 후 3년 이내에 완결 원산지 규정위원회와 기술위원회가 구체적 작업 수행3. 주요내용 해설3. 주요내용 해설정의 및 적용범위 WTO 회원국의 의무 원산지 판정기준 원산지 규정의 조화 작업 계획 특혜무역의 원산지 규정정의 및 적용범위정의 특정상품의 원산지국(country of origin)을 결정하는데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 적용범위 MFN원칙, 반덤핑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원산지표시 요건, 여타 모든 차별적인 수량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 한다. 국제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 또는 교란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지 아니 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시한다. 원산지 규정은 적극적인 기준에 기초한다.원산지 판정기준실질적 변형 - 원료와 부품으로부터 제품이 제조되는 생산과정 중에서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과정 실질적 변형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가공공정기준원산지 판정기준세번변경기준 - 제품의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원재료 또는 부품의 관세 분류와 이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관세분류가 상이할 경우 해당 공정이 일어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한다는 기준 부가가치기준 - 특정 공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정이 일어난 곳이 원산지라는 것 주요가공 공정기준 - 가공공정 과정 중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공정이 발생한 장소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원산지 규정의 조화 작업 계획특혜무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WTO 회원국간 조화된 원산지 규정 제정을 목표 자유무역지대의 국가들은 자유뮤역협정에 의거 무역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원산지 규정을 사용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제9조2항에 의거 원산지 규정을 객관적이고 이해 가능하며,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들에 기초하여 1998년 7월까지 완료하도록 조화 작업을 추진 WTO의 원산지규정위원회와 세계관세기구의 기술위원회에 의하여 수행특혜무역의 원산지 규정'원산지' 그 자체를 판정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특혜조치의 수혜를 위한 자격요건 '부속서 2 특혜원산지 규정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특혜원산지 규정의 적용도 본 협정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선언 부속서 2항에 의거 회원국들은 특혜약정의 목록을 포함한 특혜원산지 규정, 사법결정 및 행정판정을 신속히 사무국에 제출 자기나라의 특혜원산지 규정에 대한 변경과 새로운 특혜원산지 규정을 사무국에 제출주요 특혜무역협정의 원산지 판정 기준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45%의 부가가치 기준 및 가공공정 기준을 부가한․칠레 FTA3)40%의 부가가치 기준 역내 누적을 인정AFTA (아세안 국가)세번변경기준 중심 보조기준으로써 50~60의 부가가치 기준 및 가공공정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4. 우리나라와의 관계우리나라와의 관계우리나라 원산지 표시제도 사례: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원산지 결정우리나라 원산지 표시제도(가)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법령 관세법 - 다른 나라에 비해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특혜원산지 규정' 대외무역법 - 원산지표시와 같은 '비특혜 원산지 규정' (가)_1 특혜원산지 규정 어느 국가와의 무역 촉진을 위하여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제도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WTO 및 UN의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제도, 방콕협정 적용을 위한 양허관세제도 및 한․칠레 FTA협정에 의한 칠레산 관세특혜 등 주로 관세법령상의 원산지 규정 (가)_2 비특혜원산지 규정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목적 등 관세 특혜를 위한 규정 이외의 것을 말하며 대외무역법령 적용우리나라 원산지 표시제도(나) 원산지 결정기준 (나)_1 완전생산기준 1개국에서 물품이 완전히 획득, 생산 및 사육, 번식된 경우에 당해 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제도(기준) (나)_2 실질적 변형기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는 경우 보다 중요한 공정이 보다 많이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실질적 변형 여부의 구체적 판단은 주로 세번변경기준에 의하나, 부가가치기준이나 가공공정 기준으로 규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동 고시된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원산지 결정 HS가 변경되거나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운송, 보존을 위한 포장, 상표표시, 절단, 조립, 선별 등의 단순한 공정만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불인정우리나라 원산지 표시제도(나)_3 세번변경기준 하나의 상품이 2개국 이상에서 생산, 제조되었을 경우, HS번호(세번)의 6단위 변경이 발생한 나라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산지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완전생산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을 목우리나라 원산지 표시제도관세법령에서는 50% 이상 부가가치 생산국을 원산지로 하며, 적용대상은 최빈개발도상국(48개국)에서 생산되는 80개 품목에 한하여 적용 부가가치비율 산출방법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 누계 / FOB수입가격 × 100 (나)_5 가공공정기준 대외무역법령에서는 의류, 수건류, 양말류, 넥타이 등 섬유류와 가축 및 그 고기에 대하여 각 품목별로 중요한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적용우리나라 원산지 표시제도(다) 국내조립가공품 원산지결정 및 표시 (다)_1 국산 인정기준 국내에서 HS 6단위가 변경되고 제조원가에서 국내 부가가치가 51%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국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Made in Korea' 또는 '한국산'으로 표시 가능 (다)_2 국산 불인정물품 표시방법 상기 국산인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립국 : 한국','원재료원산지 : 국가명(%)'을 병기하여야 하며 국산인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국산으로 표시한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해 처벌사례: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원산지 결정(가)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 (가)_1 완전생산기준 이 기준은 북한 또는 남한에서 채취되는(혹은 생산되는) 농산물, 광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주로 1차 산물들이 여기에 해당 (가)_2 실질적 변형기준 세번변경기준(HS 6단위)사례: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원산지 결정(나) 북한 개성공단 생산품을 남한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와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의 비교 (나)_1 남한내수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북한산(개성)' 또는 'Made in DPRK(Gaesung)'로 표시 (나)_2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북한산'으로 표시한다면 해외 소비자들이 품질, 디자인, 성능 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 북한산에 대해 뚜렷한 차별을 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으나 미국, 일본, EU 시장의 북한산 제품에 대한 진입 장벽에 유의북한산 원산지의 미, 일, EU에 대한 ow}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1. 협상배경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이란 특정 상품의 원산지(national source of product)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 등을 말한다. 오늘날 생산활동이 세계화 됨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가 매우 복잡해졌다. 반면에 각국이 무역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품의 원산지 표시는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오늘날 경제활동이 세계화(globalization)와 동시에 지역주의화(regionalism)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각국의 정책수단으로서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지역경제통합(FTA) 확대로 역외국의 우회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 판정을 위한 규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원산지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수출국별 수입쿼더 등 무역정책의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수입상품이 최혜국대우(MFN)를 받을 것인지 또는 우대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무역통계를 위하여 필요하다.? 원산지 표시 또는 상표 부착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정부구매를 위하여 필요하다.원산지 규정이 각국의 원산지 규정의 상이성, 불명료성, 복잡성 및 차별적 적용으로 인하여 수입장벽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EU의 자의적인 원산지 규정 적용으로 인하여 통일되고 명료한 언산지 규정 제정의 필요성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GATT 제9조에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무역에 있어서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원산지 규정에 관한 기존 국제협약인 관세협력이사회(CCC)주관하에 채택된 교토협약(Kyoto Convention)은 원산지 규정의 효과적인 규제에 미흡하였다. 교토협약에서는 특별한 원칙채택보다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원칙을 열거하고 있으며, 강 기초하여야 한다.원산지 규정에 관한 법령, 사법결정 및 행정판정을 공표하며, 원산지 판정은 요청이 있은 후 가능한 조속히, 늦어도 150일 이내에 내려야 하며 제반 조건이 비교 가능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동 판정은 3년간 유효하다.원산지 규정 도입 또는 변경 시 소급적용을 금지한다.비밀보장을 조건으로 제시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취급되어야 한다.◎ 제3조 과도기간 이후의 규율제4부에 명시된 조화작업계획의 결과로 조화된 원산지 규정을 달성하고 이행 시, 이행관련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동등하게 적용? 원산지는 완전 생산국 또는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 국내상품 판정기준보다 더욱 엄격해서는 안 되며, 다른 회원국간에 무차별 적용? 일관적, 통일적,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 원산지 규정에 관한 법령, 사법적 결정 및 행정적 판정 공표? 소급적용 금지? 행정조치는 사법, 중재 또는 행정재판소를 통하여 재검토 될 수 있다.비밀보장을 조건으로 제시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한다.◎ 제4조 실무기구 설치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원산지 규정위원회(WTO Committtee on Rules of Origin)를 설치한다. 또한 관세협력이사회(Customs Cooperation Concil: CCC)의 후원 하에 원산지 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WTO 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를 설치하며, 기술적 작업을 수행한다.◎ 제5조 수정 및 새로운 원산지 규정 도입을 위한 정보 및 절차각 회원국은 WTO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에 유효한 자국의 원산지 규정, 사법결정 및 행정판정을 WTO 사무국에 제출한다. 기존 규정의 수정 및 새로운 원산지 규정 도입 시 이들의 효력 발생 60일 이전에 공표한다.◎ 제7조, 제8조 협의 및 분쟁해결WTO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된다.◎ 제9조 원산지 규정의 조화WTO 협정 발효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관세협력이사회와 함께 원산지 규정 조화작업을 개시하고, 개시C의 후원 하에 원산지 규정 작업을 위한 실무 기구를 설치키로 하였다. 원산지 규정 적용관련 WTO 회원국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관세분류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각 분류 체계상의 소호 또는 호를 분명하게 표시한다.? 종가비율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비율산정방식을 명시한다.? 생산 또는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공정을 정확하게 명시한다.? 무역상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 한다.? 국제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 또는 교란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지 아니 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시한다.? 원산지 규정은 적극적인 기준(positive standard)에 기초한다.(3) 원산지 판정기준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실질적인 변형의 발생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 및 주요공정 기준이 있다.①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riterion) : 제품의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원재료 또는 부품의 관세 분류와 이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관세분류가 상이할 경우 해당 공정이 일어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한다는 기준이다. 관세분류의 단위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HS를 기준으로 HS4단위 또는 HS6단위의 적용여부를 미리 규정함으로써 시행상의 자의성을 배제하자는 것이다.②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 : 특정 공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정이 일어난 곳이 원산지라는 것이다. 원산지라는 종가비율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각국의 비용의 포함여부, 직접생산비의 정의 문제, 생산자의 이윤포함 문제 등 매우 복잡한 개념들이 명시되어야 한다.③ 주요가공 공정기준(criterion of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 가공공정 과정 중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공정이 발생한 장소에 원 입각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부속서 2항에 의거 회원국들은 특혜약정의 목록을 포함한 특혜원산지 규정, 사법결정 및 행정판정을 신속히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기나라의 특혜원산지 규정에 대한 변경과 새로운 특혜원산지 규정을 사무국에 제출한다.NAFTA(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번변경기준 중심? 보조기준으로써 50~60의 부가가치 기준 및 가공공정AFTA(아세안 국가)? 40%의 부가가치 기준? 역내 누적을 인정CER(호주, 뉴질랜드)? 50%의 부가가치 기준? 마지막 제조공정을 회원국에서 수행EU의 대외 특혜 조치? 세번변경기준을 중심? 가공공정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사안에 따라 적용MERCOSUR(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세번변경기준을 중심? 보조 기준으로 50%의 부가가치 기준과 가공공정 기준 사용미국의 GSP? 35%의 부가가치 기준한?칠레 FTA?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45%의 부가가치 기준 및 가공공정 기준을 부가4. 우리나라와의 관계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각국의 자의적인 원산지 규정을 방지하여 국제무역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특혜원산지 규정이 협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우리 수출에 불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EU, NAFTA의 원산지 규정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 규정 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킴으로서 우리나라의 수출증진 및 대외 투자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우리나라 원산지 표시제도(가)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법령우리나라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관세법에서는 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특혜원산지 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두고, 대외무역법에서는 주로 원산지표시와 같은 ‘비특혜 원산지 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규정하는 이원적 체제로 되어 있다.(가)_1 특혜원산지 규정어느 국가와의 무역 촉진을 위하여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적발도상국(48개국)에서 생산되는 80개 품목에 한하여 적용된다(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 제5조).? 부가가치비율 산출방법× 100(나)_5 가공공정기준대외무역법령에서는 의류, 수건류, 양말류, 넥타이 등 섬유류와 가축 및 그 고기에 대하여 각 품목별로 중요한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6-2).(다) 국내조립가공품 원산지결정 및 표시(다)_1 국산 인정기준국내에서 HS 6단위가 변경되고 제조원가에서 국내 부가가치가 51%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국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Made in Korea’ 또는 ‘한국산’으로 표시 가능하다.(다)_2 국산 불인정물품 표시방법상기 국산인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립국 : 한국’, ‘원재료원산지 : 국가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국산인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국산으로 표시한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해 처벌한다.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원산지 결정의 사례(가)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가)_1 완전생산기준이 기준은 북한 또는 남한에서 채취되는(혹은 생산되는) 농산물, 광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주로 1차산물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가)_2 실질적 변형기준실질적인 변형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은 세번변경기준(HS 6단위)에 의한다. 세번변경기준이란, 예를 들면,폴리에틸렌(PE)수지 원료(HS 3901.10)를 반출한 다음, 북한 개성공단에서 이를 제조?가공하여 플라스틱제의 주방용품(HS 3924.90)을 만들어 우리나라로 반입한 경우, 세번변경기준에 의하여 이 플라스틱제의 주방용품은 원산지가 북한이다. 따라서, 이 주방용품에는 ‘Made in Korea’가 아니고, ‘Made in DPRK(Gaesung)’ 또는 ‘북한산(개성)’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일반적인 기준은 위와 같으나, 모든 물건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원산지를 판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원산지 판정은 남북한 거래 당사자들의 거래형태 및 가공정도 등 개별 구체적다.
세계경제 불균형의 원인과 시사점최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수준으로 확대되면서 세계경제 불균형의 조정 시기와 방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전문가 다수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 및 재정수지 적자의 큰 폭 확대로 누적된 대외채무를 감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로 상징되는 세계경제 불균형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 불균형의 조정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함께 급격히 조정될 경우 미국 및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되는 경착륙 위험이 높다고 우려된다. 따라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세계경제 불균형의 지속 및 조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을 예상하고 이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1. 세계경제 불균형 현황과 원인(1) 세계경제 불균형의 개념세계경제 불균형은 일반적으로 국제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대외수지 균형이탈(대외불균형 확대)현상을 지칭한다. 즉, 세계경제 불균형은 상품ㆍ서비스 및 자본의 이동이 특정국가 또는 지역에 편중되면서 국가 또는 지역 간에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포지션 등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1980년대 이후 미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면서 주로 제기된 개념이므로 최근에는 주로 미국과 여타 주요국과의 경상수지 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상으로 해석되어진다.무역 및 금융의 자유화ㆍ범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경제 불균형이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경제 불균형은 상품이 비교우위지역에서 생산되고 저축이 더 큰 이득을 창출하는 수요처로 이동하는 등 자원이 국가 간에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최근 중국 등에서 생산된 저렴한 상품과 잉여자본이 미국 등에 대거 유입되면서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나 세계적으로는 저금리ㆍ저물가 혜택을 공유하는 긍정적 효과도 수반한다. 그러나 1960년대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1980년대의 세계경제 불균형과 같이 세계경제 불균형은주요국의 경상수지 현황198719972004미국-1,607-1,409-6,681EU 15개국252883477일본8449681,721아시아 7개국)2843671,678(중국)3370687(대만)18071186(한국)101-84276중남미-98-668173중동 산유국-73141909(억달러)경상수지 적자 상위국 현황(억달러,%)19872004적자상위 10개국-2,254(84.5)적자상위 10개국-8,719(92.9)미국-1,607(60.2)미국-6,681(71.2)캐나다-134(5.0)스페인-492(5.2)영국-126(4.7)영국-491(4.5)사우디아라비아-98(3.7)호주-400(4.3)호주-80(3.0)터키-155(1.7)인도-52(1.9)이탈리아-151(1.6)프랑스-44(1.7)그리스-131(1.4)아르헨티나-42(1.6)포르투갈-127(1.4)노르웨이-41(1.5)헝가리-88(0.9)덴마크-30(1.1)멕시코-74(0.8)경상수지 흑자 상위국 현황19872004흑자상위 10개국1,862(96.6)흑자상위 10개국6,343(73.6)일본884(43.7)일본1,721(20.0)독일469(24.3)독일1,034(12.0)대만180(9.3)중국687(8.0)한국101(5.2)스위스602(7.0)스위스63(3.3)러시아599(7.0)남아공51(2.6)사우디아라비아315(6.0)쿠웨이트46(2.4)노르웨이344(4.0)멕시코42(2.2)스웨덴285(3.3)네덜란드42(2.2)싱가포르279(3.2)말레이시아26(1.3)한국276(3.2)(억달러,%)이에 따라 전 세계 경상수지 적자(적자국 합계)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40.8%에서 2004년 71.2%로 대폭 상승하여 1980년대 최대수준(1987년 60.2%)을 크게 상회하였다. 전 세계 적자 상위 10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상승(1987년 84.5% → 2004년 92.9%)하여 경상수지 적자 편중 현상이 심화되었다.1반면 1980년대 중반에는 일본ㆍ 독일이 전체 경상수지 흑자의 대부분(1984( 3.5)841(12.9)중동산유국43( 3.9)-2(-0.1)221( 3.4)기타128(11.7)245(13.4)1,387(21.3)(캐나다)99( 9.1)179( 9.8)668(10.3)전체1,096(100.0)1,826(100.0)6,517(100.0)(억달러,%)나) 대외자산 포지션 불균형미국의 순대외부채 추이미국은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순 대외부채가 확대된 반면 대부분의 흑자국들은 순 대외자산이 증가되었다. 그 결과, 미국의 대외자산 포지션은 1989년에 마이너스(-)로 전환되었고 순 대외부채 잔액이 1996년말 3,600억달러(GDP의 4.6%)에서 2004년말 2조 5,422억달러(GDP의 21.7%)로 확대되어 전 세계 순 대외부채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상승(1995년 19.9% → 1999년 37.3% → 2003년 42.7%)하였다.반면 순 대외자산 상위 5개국의 비중은 하락세(1995년 98.0% → 1999년 98.4% → 2003년 92.1%)를 보여 순 대외자산의 편중 현상은 다소 완화되었다.주요국의 순대외자산 추이1997(A)200120032004(B)증감액(B-A)97년이후경상수지누계미국-8,227-23,395-23,724-25,422-17,195-31,234호주-1,868-1,946-3,581-4,218-2,350-1,638영국-1,094-1,046-706-3,725-1,631-2,114멕시코--2,483-2,777-3,103-620-442일본9,58713,60116,13617,8458,2589,583독일8581,6211,6962,6921,8341,281스위스3,0853,5514,7455,3052,2202,645러시아63731393872,298싱가포르-718886882164850대만-2,2603,3733,8721,612916(억달러)(3) 세계경제 불균형의 확대 원인세계경제 불균형은 아래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확대되었다.- 미국의 고성장 및 높은 수입성향- 글로벌 저축과잉(global비 및 투자 증가로 가계저축이 감소한 데다 재정적자가 급증하여 저축-투자 갭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었다. 미국의 개인 순저축률은 1990년 7.0%에서 2004년 1.3%로 하락하여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재정수지는 IT산업 버블붕괴로 인한 경기침체 및 감세조치와 9.11 사태 이후의 국방비 지출 증가 등으로 2002년 적자로 전환된 후 2004년에는 사상 최대의 적자(4,128억달러, GDP 대비 3.5%)를 기록하였다.따라서, 글로벌 저축과잉은 의도된 저축과 계획된 투자를 균형 시키는 수준으로 장기실질금리의 하락을 초래하고 미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였다.다) 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현상아시아, 산유국 등 경상수지 흑자국을 중심으로 발생한 글로벌 저축과잉이 안전성과 유동성을 겸비한 미 달러화 자산에 대거 투자)됨에 따라 대외자산 포지션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외국인의 미 달러화 자산 투자형태를 보면 2000년 이후 범세계적인 주가하락의 영향으로 안전자산인 채권 매입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동아시아 중앙은행들의 미 국채 매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미 국채수요 증가는 장기금리 하락 → 주택가격 상승 및 내수부문 소비ㆍ투자 증가 → 가계저축 및 교역재 부문 투자 위축을 통해 대외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지역별 미국채 순매입 현황1990~941995~99 (A)2000년 이후 (B)차이 (B-A)전세계2,7105,89018,2809,690아시아1,2003,0109,5006,490유 럽1,1504,2804,880600남 미2101,0801,470390(억달러)라) 금리 및 환율요인금융의 세계화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리의 시장조정 기능이 크게 약화됨에 따라 세계적인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국제금융 중개기능의 향상으로 저금리 차입이 용이해지면서 경상수지ㆍ재정수지 적자 규모와 실질금리간의 상관관계가 단절되었다.미 달러화 가치 및 미국 경상수지 추이아울러 1990년대 중반 이후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9싱가포르183*************702791,299말레이시아9512*************733태국142*************638인도네시아41588069788431441(C/A)11.26.12.52.01.11.83.23.5(C/B)33.224.715.410.35.28.316.516.4(억달러,%)한편 동 기간 중 미국 경상수지 적자 누계액 대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누계액의 비중은 4.4%로 1980년대 중반(1.5%)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동 비중이 2002년 이후 상승세(2002년 1.1% → 2003년 2.3% → 2004년 4.1%)를 보이고 있다.미국 및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비교1982~19871998~2*************04미국적자규모(A)5,87129,82*************한국의 흑자규모(B)861,30154119276(B/A)1.54.41.12.34.1(억달러,%)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 비중 미국 상품 수지 적자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세계 경상수지 불균형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대비 대미 수출입 비중은 1999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미국 상품수지 적자에 대한 기여도는 일본, 중국보다 크게 낮은 3% 내외 수준이다.우리나라의 대미 교역 수준199819*************220032004대미수출입 비중19.220.620.118.417.715.815.0한국의 미국 상품수지 적자 기여도3.22.52.83.22.82.43.0(%)아시아 주요국의 미국 상품수지 적자 기여도나) 대외자산 포지션우리나라의 대외자산 포지션(NIIP 기준)은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를 지속하여 2004년 말 현재 잔액이 -885억달러(GDP대비 13.0%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국가와는 달리 경상수지 흑자규모 이상으로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크게 상회하는데 주로 기인하였다. 직ㆍ간접 투자를 제외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목 차 >-설문지 첨부Ⅰ 조사의 개요.....21. 조사의 배경......22. 조사의 목적......23. 조사의 설계......24. 주요 설문 내용.2Ⅱ 주요문항 분석결과.............21.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2-52. 이동통신사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5-73. 휴대전화 사용패턴에 대한 분석........7-94. 무선 인터넷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9-115. 인구 통계학적 변수.........11Ⅲ 결론..............12Ⅰ 조사의 개요1. 조사의 배경우리나라는 전 세계 휴대폰시장에서 테스트베드(신제품 시험무대)의 역할을 할 정도로 이동통신시장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 이전에는 이동전화가 단지 전화의 이유였으나 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며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DMB 서비스를 제공 할 정도로 그 기술력은 세계일류의 위치에 올라와 있다. 고객층의 확대에 따른 수요의 다각화로 인해 빠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20대 젊은 층의 휴대전화 사용실태를 통유효표본수 : 75명3) 수집방법 : 자기기입식 방법4) 조사도구 : 설문지 80부4. 주요 설문 내용영 역문 항 수휴대전화 단말기1~5(5문항)이동통신사6~10(5문항)이동통신 사용 현황11~17(7문항)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사용 현황18~21(4문항)인 적 사 항22~25(4문항)계25문항Ⅱ 주요 문항 분석결과1.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1.1 당신의 휴대전화 단말기의 브랜드는?설문취지 : 현재 가장 선호하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브랜드를 파악하고 연령에 따른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설문결과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브랜드구 분Anycall싸이언SKY팬텍&큐리텔EVER모토로라20~24세33.313.333.36.70.013.325~29세51.117.813.36.74.46.7전 체44.016.021.36.72.79.3☞ 20대의 브랜드별 휴대전화 단말기 보유율은 애니콜, SKY, 싸이언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모두에게서 애니콜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왔다. 25~29세는 51.1%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20~24세도 애니콜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SKY의 비중 또한 높게 나왔다. 대체적으로 20대들은 애니콜을 선호하지만 20대 초반의 좀 더 젊은 층은 SKY를 선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1.2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 시 고려사항은?설문취지 : 20대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 시 무엇을 고려했는지 브랜드별로 알아보고자 하였다.설문결과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시 고려사항구 분디자인브랜드 이미지 및 광고제품의 내구성다양한 기능저렴한 가격Anycall24.23.051.59.112.1싸이언33.38.325.033.30.0SKY43.86.331.312.56.3팬택&큐리텔20.00.060.00.020.0EVER0.00.0100.00.00.0모토로라28.628.628.614.30.0전 체29.36.742.713.38.0☞ 전체적인 응답으로는 휴대전화 구입 시 제품의 내구성, 디자인, 다양한 기능 순으로 많이 나왔다. 내라는 결론이 나왔으며 1년 이내라고 응답한 사람도 13%나 된다.1.4 당신의 휴대전화 단말기 교체 이유는?설문취지 : 젊은층인 20대의 휴대전화 단말기 교체 이유를 알아보고자 하였다.설문결과☞ 휴대전화 단말기 교체 이유는 대부분 기기고장 및 성능저하 때문인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1.5 휴대전화 단말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가적인 기능은?설문취지 :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기를 원하는 20대에게 전화기능 이외에 휴대전화 단말기에 가장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설문결과☞ 20대에 있어 가장 필요한 부가기능은 카메라 및 동영상기능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알람이 뒤를 이었으며 게임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2. 이동통신사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2.1 당신이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는?설문취지 :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에 대해 파악하고 연령에 따른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설문결과이동통신사별 가입자율구 분SKTKTFLGT20~24세50.040.010.025~29세71.124.44.4전 체62.730.76.7☞ 두 연령대 모두 SK텔레콤 > KTF > LG텔레콤 순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초반은 이통사별 가입율이 SK텔레콤과 KTF에 양분된 결과가 나왔고 20대 후반은 거의 대부분 SK텔레콤에 가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2.2 이동통신사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설문취지 : 각 이동통신사별로 가입하게 된 동기가 주로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설문결과이동통신사에 가입하게 된 동기구 분기업 이미지통화품질요금제 및멤버쉽 할인보조금지원 및 각종서비스주변의 권유SK텔레콤27.742.612.814.92.1KTF8.70.056.521.713.0LG텔레콤0.00.020.060.020.0전 체20.026.726.720.06.7☞ 전체적으로는 모두 현재의 이동통신사에 가입하게 된 동기가 어느 한 선택항으로 몰리지 않고 거의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이동통신사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에 가입한 고객들은 통화품질과 기업의 이미지 순으로,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들은 현재 가입된 이동통신사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KTF > SK텔레콤 > LG텔레콤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2.4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요금을 타사와 비교 시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는가?설문취지 :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이동통신사의 요금이 타사에 비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어느 이동통신사가 고객들의 요금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고, 어느 이동통신사의 요금이 좀 더 합리적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설문결과☞ KTF와 LG텔레콤의 고객들은 대부분 요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SK텔레콤의 고객들은 절반 가까이가 요금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한편 LG텔레콤은 표본수가 적은 관계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2.5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는?설문취지 : 응답자의 이동통신 요금제가 연령대별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설문결과사용하고 있는 요금제구 분기본 요금제커플 요금제지정번호 할인 요금제정액제기타20~24세36.76.713.336.76.725~29세44.420.026.70.08.9전 체41.314.721.314.78.0☞ 20~24세의 연령대에서는 기본요금제와 정액제가 가장 많았고 25~29세의 연령대는 대부분 기본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기타의 응답으로는 주로 장시간 무료통화 요금제가 대부분이었다.3. 휴대전화 사용패턴에 대한 분석3.1 한달 평균 이동통신 요금은?설문취지 : 20대들은 한달 평균 얼마의 통신비를 지출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설문결과☞ 대부분의 20대들은 한달에 보통 3~7만원 내에서 통신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결과이다.3.2 하루 평균 발신 통화량은?설문취지 : 이성친구 유무에 따라 발신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설문결과☞ 현재 솔로인 응답자는 90% 가까이 하루 평균 30분 이내로 발신통화를 하지만 커플인 응답자는 30분 이내가 40%도 채 안되며 30%이상이 하루에 에서 응답자 중 100개 이상이라는 사람도 적잖게 보았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젊은층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엄지족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4.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4.1 무선 인터넷 데이터 요금에 대한 생각은?설문취지 : 각 이동통신사별로 무선 인터넷의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데 가입자들이 느끼는 데이터 요금이 얼마나 비싼지, 또 현행요금제도가 과연 합당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설문결과☞ 80%이상의 응답자가 무선 인터넷 데이터 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한 반면, 싸다고 한 응답자는 4%에 불과하였다. 각 이동통신사의 데이터 요금이 폭리를 취하는 수준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4.2 한달 평균 무선 인터넷 이용 빈도는?설문취지 : 각 이동통신사별로 무선인터넷의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데 20대들은 이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설문결과☞ 생각했던 것 보다 20대들은 별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절반 가까이는 한 달에 한번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들도 대부분 5회 이내였다. 이는 앞에서도 보았듯이 비싼 요금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된다.4.3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주된 목적는?설문취지 : 성별에 따라 무선 인터넷의 주된 이용목적에 대해 차이가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설문결과구 분벨소리(통화연결음)MP3게임성인 영상물남자33.311.140.714.8여자73.115.411.50.0전 체44.013.226.47.5☞ 성별로 무선인터넷에 주로 이용하는 목적이 달랐는데 여성은 거의 벨소리 및 통화연결음이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남성은 게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벨소리 및 통화연결음이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성인 영상물이라고 응답한 여성은 없는 반면에 남성은 14.8%가 있었다.4.4 과다 청구된 무선 인터넷 요금으로 인해 당황한 경험이 있는가?설문취지 : 요즘 뉴스나 신문에서 청소년들의 터무니없이 과다 청구된 무선데이터 요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보도를 심심치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