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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 1 절 소득과세1. 의의소득과세( income taxation )란 소득을 과세물건( 과세대상 )으로 하고, 그 소득의 귀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소득과세 중 국세에 속하는 세목은 소득세?법인세?부당이득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에 속하는 세목으로는 농업소득세?소득할주민세 등이 있다.< 표 1 > 우리나라 소득관련 세목구분세목국세소득세법인세부당이득세지방세농업소득세소득할주민세2. 특징소득과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① 응능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각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응능과세의 원칙과 향유한 수익의 크기에 따라 과세하는 응익과세의 원칙으로 대변할 수 있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전자인 응능과세의 원칙을 수반하고 있다. 응능과세원칙은 빈부격차를 다소 해소하는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어 많은 나라에서 이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②종합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과세에서는 각자의 소득을 종합적으로 포착?측정하여 각자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가 완전한 종합과세로 이루어지는 대세는 크게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나누어서 분류과세하고 있고, 단지 종합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에 대하여만 종합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과세를 하는 종합소득 중에서도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있어 완전한 종합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③개인별 과세단위를 채택한다.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과세단위는 세대단위, 부부단위 혹은 개인단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과세단위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개인단위과세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로 공동사업합산과세에서 세대단위과세제를 채택하고 있다.④기간계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각 거래별로 포착?측정하여 산출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내용을 포착?측정하여 산출하는 기간계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소득세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 1 역년을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는 정관상 회계기간을 사업년도로 정하고 있다.제 2 절 소득세의 본질1. 의의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란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하는 개인소득세 이외에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소득세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통칭하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개인소득세만 소득세라고 하고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라는 별도의 세목으로 구분하고 있어 소득세를 협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①인세이다. 소득세는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인세의 대표적인 예이다. 인세에서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균등할주민세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세목을 다른 말로 인두세라고도 부른다. 이와 반대로 물세는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조세로서 재산세?자동차세 등이 이에 속한다.②개인별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는 각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개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③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법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신고납세제도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처분하는 부과납세제도가 있다.1994 년 12 월 개정 소득세법에서는 1996 년 5 월에 확정신고하는 1995 년도 귀속분부터 (양도 소득의 경우는 2000 년도부터)소득세의 과세방식을 종래의 부과납세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하여 자율적인 성실신고풍토를 조성하도록 하였다.④종합과세의 원칙을 택하고 있다. 종합과세(comprehensive taxation)는 각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는 모두 통산하여 단일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고 있으나(일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요구),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에 대하여는 각 소득별로 분류과세하고 있어 완전한 종합과세를 채택하고 있지 못하다.⑤열거주의과세방법에 의하여 과세함을 원칙으로 한다. 열거주의 과세방법(일명 소득원천설)이란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이라 하여도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2001 년 12 월 개정세법에서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포괄주의 과세방법을 도입하였다(유형별 포괄주의.)⑥인적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인적 공제제도는 납세의무자의 기본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저의 생계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에 대하여는 개인이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인적 공제제도의 한 방법으로 소득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에는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자?장애자?부녀자?유아)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있다.⑦추가누진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종합?퇴직?산림소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각각 8% 내지 35 % 의 추가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원칙적으로 9 % 내지 36 % 의 추가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예외로 미등기자산은 70 %, 1년 미만 보유자산은 5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자산은 40 %, 대주주의 1년 미만 보유 상장주식은 30 %, 비상장주식은 20 %의 단일비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2. 소득과세의 이론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소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에 대한 개념정의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 소득세법의 각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과세 소득에 대한 대표적인 학설로는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을 들 수 있다.소득원천설(source theory)이란 일정기간 내에 계속적 수입으로부터 그것을 얻는 데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잔액을 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즉, 일정한 원천에서 계속적이고 경상적으로 발생되는 수입만이 과세소득이며, 일시적이고 비경상적인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견해이다(일명 열거주의 과세).순자산증가설(net equity theory)이란 소득의 발생원천에 불구하고 일정기간 내 순자산(재산)증가의 총액에서 그 기간 내의 순자산감소의 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소즉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자산의 매각이나 교환에 의한 이익이나 당첨에 의한 이익등도 자산의 순증가를 가져왔으면 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든, 일시적?비경상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든 모두 과세 대상이라는 견해이다(일명 포괄주의과세).우리나라 소득법에서의 과세소득은 소득원천설을 따르고 있으며 법인세법사 과세소득은 순자산증가설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각국의 입법례에서는 소득원천설이나 순자산증가설의 어느 한쪽의 개념만은 채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개인이나 법인을 막론하고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형평에 맞는 과세를 하며, 재정수입의 충분성 확보와 다목적적 조세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소득개념은 이론적인 타당성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절충되는 경향이 있다.제 3 절 소득구분과 과세방법1.납세자의 소득구분①거주자의 소득구분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두 과세되며(무제한납세의무), 아곳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종합소득 :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그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퇴직소득 :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산림소득 : 상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양도소득 :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한편 이와 같이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이자부투자신탁과 배당부투자 신탁 외의 산탁의 이익은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②비거주자의 소득구분비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도 없고 1년 이상 거소도 두지 않은 자의 소득도 거주자의 세금과 동일하게 구분되지만,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가 과세된다.2. 과세방법소득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종합과세방법?분리과세방법 및 분류과세방법이 있다. 소득세는 과세대상인 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 및 양도 소득으로 분류하여 각 소득별로 분류과세하며,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도 허용하고 있다.< 표 2 > 소득세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납세자소득구분과세방법거주자종합소득이자소득종합과세?분리과세배당소득종합과세?분리과세부동산임대소득종합과세사업소득종합과세근로소득종합과세?분리과세일시재산소득종합과세연금소득종합과세?분리과세기타소득종합과세?분리과세퇴직소득분류과세산림소득양도소득비거주자종합소득①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이거나,②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종합과세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단,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분리과세퇴직소득분류과세산림소득양도소득제 4 절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구조1. 과세표준의 계산구조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계산된다.①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경영/경제| 2007.06.12| 8페이지| 1,000원| 조회(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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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회계
    자본회계1. 자본의 본질기업의 자산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채권자와 소유자(주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이 가진 청구권의 합계를 총지분이라고 하며, 이 중에서 채권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권을 채권자 지분, 소유자들이 보유한 청구권을 소유자 지분이라고 한다. 그러데 오늘날 기업의 대표적인 형태는 주식회사이므로 소유자지분은 일반적으로 주주지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를 자본이라고 한다. 소유자 지분은 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야지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 혹은 측정방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자산 및 부채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자본의 분류지분(자산) = 소유자 지분 + 채권자 지분:광의의 자본 :협의의 자본2. 자본의 분류(1) 일반적 분류1) 법류적 구분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고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유한책임제도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유한책임제도하에서 주주 및 경영자에 의하여 무절제한 경영이 이루어져 채권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대차대조표상에서 자본을 채권자보호를 위해서 유지해야 할 부분인 법정자본(legal capital) 또는 자본금(capital stock)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잉여금(surplus)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차대조표자산부채법정자본 (자본금)잉여금 (법정자본을 초과하는 순자산)2)경제적 구분 (원천발생적 분류)자본을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유용한 분류방법이다. 자본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여 표시함으로써 기업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즉, 이러한 분류를 통하여 기업이 보통주, 우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을 통하여 자본이 조달될 뿐만 아니라 내부금융을 통해서도 조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자본의 발생원천에 따른 분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대차대조표자산부채불입자본유보이익자본을 위와 같이 발생원천별로 분류하게 되면 주주가 납입한 자본액(자본금과 자본잉여금)과 기업의 경영활동결과로 축척된 유보이익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경영성과와 미래 이익력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2)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의 분류대차대조표자산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조정3. 주식발행에 따른 회계처리(1) 주식할인발행차금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으로써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한다.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의 처분항목). 단,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이후 연도에 이월상각이 가능하다.(2) 주식발행초과금주식발행가액 (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행한 기타의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다.(3) 신주발행비주식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창업시의 주식발행비는 창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4. 자본잉여금자본잉여금은 불입잉여금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주식의 발행?증자 또는 감자 등과 같이 회사내에 출자된 자본액의 증감거래, 즉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다. 자본잉여금은 자본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익잉여금과 혼동하지 말고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자본잉여금은 배당이 불가능한 잉여금이므로 배당에 의하여 자본잠식의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본잉여금은 자본전입과 결손금처리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잉여금을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및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고 있다.1) 주식발행초과금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의 할증발행으로 발생하는데, 액면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에는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된다. 그러므로 자본금의 증가와 함께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가장 전형적인 잉여금이다.2)감자차익감자차익이란 자본의 감소와 수반하여 발생한다. 유상감자인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액을 주식의 매입소각액이나 주식대금의 반환에 소요된 금액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이 감자차익이 된다. 또한 무상감자의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액과 결손에 충당할 금액(이월결손금)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이 감자차익이 된다. 한편 감자의 경우에 감자차익이 아닌 감자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감자차손은 감자차익이 있는 경우에 감자차익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고 나머지는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후에도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처분가능잉여금이 생길 때까지 자본조정과목으로 처리한다.3)기타 자본잉여금기타 자본잉여금으로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있는데,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원가 이상으로 처분함으로써 발생한다. 자기주식이란 주식회사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미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자기회사의 주식을 매입 도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으로서 자본조정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그런데 자기주식을 취득원가 미만으로 처분하였다면 자기주식처분손실로 계상하는데,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계상된 기타자본잉여금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고 나머지는 결손금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한다.5. 이익잉여금이익잉여금은 유보이익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유형자산의 처분, 그 밖의 자산처분 및 기타 임시적인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다.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의 결과 회계기간 중에 창출된 순이익 중의 일부가 회사내부에 유보?축적되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잉여금의 형태이다. 이익잉여금은 처분 후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과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처분 후 이익잉여금은 특정 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 유보된 것으로 배당 등을 통한 사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상에서 당기의 이익잉여금 처분이 끝난 후, 즉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이익잉여금 처분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인한 배당금을 대차대조표에 미지급 배당금으로 하여 유동부채로 계상하며, 처분후의 나머지 이익잉여금은 대차대조표에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은 대차대조표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의 밑에 주기로 표시된다.1) 이익잉여금의 분류기처분 이익잉여금(1) 이익준비금상법에서는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58조). 이 경우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즉, 현금배당액)이 없을 경우에도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상법상의 이익준비금 한도액인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여 적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그 초과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회사가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배당가능한 처분전이익잉여금에서 배당이 불가능한 이익준비금으로 대체함으로써 기업의 자본을 충실히 하려는 것이다. 즉, 이익준비금은 자본전입이나 결손금의 처리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2) 기타법정적립금기타법정적립금은 상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적립된 이익잉여금으로서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이 이에 속한다. 첫째,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의 혜택을 받은 경우 동 금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법인세 등의 혜택을 받은 금액이 주주에 대한 배당 등으로 사외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의 자본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은 상장법인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의 자본충실과 재무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립된 것이다. 따라서 상장법인은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이 30/100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연도마다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유형자산처분손실과 해당 법인세 및 주민세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의 50/100과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100(직전사업연도 수준의 배당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5/100)을 재무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경영/경제| 2007.06.12| 6페이지| 1,000원| 조회(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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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과 복지] 사이더하우스를 보고 평가A좋아요
    사이더하우스를 보고 사회복지와연결시켜서 자신의 생각을 쓰세요~사이더 하우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근친상간, 낙태, 미혼모문제, 고아 문제등 무엇을 할까? 고민했다. 근데 아무래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주위에서도 본 낙태에 관해 하는 것이 낮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구비례로 따지면 거의 낙태 1위라는 점에서 이 주제는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낙태의 뜻은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이다. 사이더 하우스 영화에서 남자주인공 호머는 낙태를 반대하지만 끝에는 어쩔 수 없이 근친상간으로 생긴 아이는 낙태를 시켜준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허용이 될까?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법은 낙태를 금지한다. 하지만 다섯가지 경우에는 허락한다. 첫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둘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셋째,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넷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다섯째,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심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이것은 옳은 일이라고 본다. 강간을 당했거나 아이가 잘못되었는데도 아이를 낳는 다면 그것은 아이나 부모에게 모두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회에는 다운증후군 아이가 있다. 너무 착한 남자 아이지만 부모는 이 아이가 잘못된 아기인 줄 알면서도 낳았다. 그것은 부모의 선택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의 생명은 너무 소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만 그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부모와 아이가 입는 상처는 아무도 보상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평생 멍에를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나는 이 경우에는 낙태를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외에 일에서 낙태를 한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청소년들은 아직 자아가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성교육 지식이 부족하므로 쉽게 관계를 갖고 실수를 저질러 버린다. 그리고 쉽게 지워버린다. 과연 이것은 옳은 일인가? 그래서 우리나라를 낙태 상위국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외국은 피임법이 잘 발달되어 있고 성교육을 잘 교육시켜 낙태를 하는 일이 거의 적고 아이가 생기면 낳는 경우가 훨씬 많다. 외국 연예인들을봐도 미혼모지만 아이를 낳고 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미혼모가 아이를 혼자 기르고 살기에는 사회현실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 그리고 주위에 시선도 무시 못한다. 손가락질 하며 뒤에서 수군거리고 사람을 살게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우리나라 복지 현실도 낙태 상위국을 더 부추겼는지도 모르겠다.미혼모가 아이를 낳아서 기를 복지 시설이나 사회적인 제도가 너무 부족한 실정이고,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서 혼자 기른다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그래서 낙태를 하지 않나? 쉽다.내주위에는 아이를 출산한 친구와 아이를 지운 친구가 있다. 아이를 출산한 친구는 중학교 때 방황하다가 남자와 동거를 했고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다. 결혼하려 했지만 상황에 의해 결혼할 수 없었고 결국 헤어져 버렸다. 아이는 입양을 보냈다. 딴 사회 얘기 인 줄 알았지만 내 주위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도 사회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 다른 친구는 대학교때 학교에서 자취하다가 사귀는 사람과 같이 살게 되었고 피임을 하기 싫어하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 친구는 어떻게 할지 몰랐고 낳자니 앞이 뻔히 보이고해서 아이를 지웠다. 지금도 그 후유증에 사귀던 사람과 헤어졌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그리고 밤마다 아기 꿈을 꾸고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지게 되었다. 과연 이 친구의 인생은 누가 책임 질 것인가? 물론 자기 자신의 잘못이 제일 크다. 알아서 피임을 했어야 했고 성인으로서 그러면 안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외국처럼 미혼모나 어렸을 때 아이를 낳아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사회적인 복지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면 어쩌면 낙태 비율이 줄었을 지도 모른다. 여자는 모성애가 정말 강한데 자기 핏줄을 지워야 하는 일은 아무나 감당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초등학교때부터 성교육을 시키고 낙태의 심각성과 낙태가 얼마나 안좋은 것인가를 일깨워 주웠다면 그런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사회과학| 2005.04.13| 2페이지| 1,000원| 조회(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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