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서론들어가는 말--------------------------------------------------------------------------------1본론ⅰ. 문제점----------------------------------------------------------------------------------1ⅱ. 공개과정-------------------------------------------------------------------------------1ⅲ. 범죄유형-------------------------------------------------------------------------------1ⅳ.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2ⅴ.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2ⅵ. 외국의 사례---------------------------------------------------------------------------2결론나의 의견----------------------------------------------------------------------------------3Ⅰ. 서론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명단 공개는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성문화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수 있으나 공개자 가족과 동명이인(同名異人)의 피해, 범죄 예방 효과 미흡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위는 "주소나 직업 등을 상세히 밝히지 않은 것은 공개 대상자와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름에 한자(漢字)를 병기하고 생년월일을 밝혔기 때문에 동명이인의 피해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Ⅱ. 본론ⅰ. 문제점범죄자의 주소와 직업을 제한적으로만 밝힘으로써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 우려된다. 신상을 공개하는 외국의 경우 범죄자 인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주소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번 공개는 대상자에게 망신을 주려는 측면이 적지 않아 재범 방지보다는 이중 처벌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형량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심사하는 바람에 제도 도입의 직접적 계기가 된 청소년 성매매(속칭 원조교제) 범죄자들이 공개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제외된 것도 아쉬운 점이다. 청소년 성매수 사범의 경우 심사 대상자의 24% 정도인 27명만 이번에 공개돼 강간.강제추행 범죄자 공개율(74%)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보호위는 "신상 공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폭넓게 여론을 수렴해 부작용과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ⅱ. 공개 과정청소년보호위는 지난해 7∼12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3백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심사에 들어갔다. 청소년보호위는 형량(40점), 범죄유형(20점), 피해 청소년 연령(20점), 죄질.범행 전력(각 10점)등을 고려해 60점 이상을 공개 기준으로 정하고 지난 4월 공개 대상자 1백70명을 확정했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한 명은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 과정에서 21명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시 송달 절차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공개 사실을 알렸다.ⅲ. 범죄유형 공개된 성범죄자 분석범죄자연령범죄자직업피해자연령유인방법130대 64명(37.9%)무직 35명(20.7%)16∼18세(42.5%)길거리(29.6%)220대 46명(27.2%)회사원 32명(18.9%)13세 미만(30.6%)주거침입(15.9%)340대 38명(22.5%)자영업 31명(18.3%)13∼15세(26.9%)고용(10.6%)30일 신상이 공개된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들의 범죄유형은 청소년 강간(미수 포함), 강제 추행, 성매수, 매매춘 알선 등 네가지다.1. 청소년 강간(미수 포함) - 학생인 K씨(21·부산시 북구)는 지난해 7월 9일 밤 12시쯤 일행 3명과 함께 자동차에서 17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 이름이 공개됐다. 공익근무요원 K씨(23.경기도 부천시 원미구)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0시쯤 자신의 집에서 다른 한명과 함께 13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12세 소녀를 강제 추행 공개대상에 포함됐다.2. 강제 추행 - 목수인 L씨(49.인천시 부평구)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8시쯤 길에서 두살짜리 남자 어린이를 강제 추행했으며, 고물 행상을 하는 L씨(44.경북 청송군)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10시쯤 상점 앞에서 10세 여자 아이를 강제 추행해 공개대상에 포함됐다.3. 청소년 성 매수 - 건설업자 S씨(38.부산시 연제구)는 지난해 7∼8월 네차례에 걸쳐 경기도 수원 소재 여관에서 16세 소녀를 성매수해 공개 대상에 올랐다.4. 매매춘 알선 - 다방을 경영하는 P씨(35.여.경남 김해시)는 지난해 7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 16세 소녀 두명을 고용, 손님들을 상대로 11차례 성 매수를 알선해 신상이 공개됐다.ⅳ.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찬성론자들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신상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신상공개가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나, 나날이 늘어가는 청소년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애꿎은 동명이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개 대상자의 직업과 주소를 자세히 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서울고검 강지원 검사는 청소년을 상대로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이 전원 공개되지 않고 선별 공개된 것은 유감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강 검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성범죄 예방 계도문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대국민보고서나 범죄백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선별공개가 아닌 전원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ⅴ.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반대론자들의 근거는 우선 신상공개가 이중처벌로‘인격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데 있다. 경실련 이석연 사무총장은 “공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가치관이 혼돈돼있는 현대 사회에서 매매춘과 성범죄가 만연되어 있지만 이를 극약처방 또는 충격요법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상공개는 단기적인 효과만을 거둘 뿐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못한다”면서 “공개 대상자의 기본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해는 등 위헌소지도 다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상공개에서 주소는 시·군·구 단위, 직업은 회사원 등으로 다소 광범위하게 분류돼 평범한 이름인 경우 수십명까지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속출,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도 반대자들의 논리다.ⅵ. 외국의 사례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는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몇몇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올해 초 15세 소녀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한 14명에 대해 `성범죄자` 경고문을 집과 차에 부착하도록 한 미국 텍사스주 법원 판결이 대표적 사례다. 언론사의 설문조사에서 미국 시민의 67%가 재판부의 판결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개 내용을 담은 `메간법`(Megan` s Law)을 제정하게 된 것은 메간 켄터라는 7세 여아가 1994년 이웃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에게 살해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후 주민들도 재범이 우려되는 성범죄자가 인근에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자 96년 5월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경우 경찰청 컴퓨터를 이용해 거주지 인근 성범죄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은 물론 문신 등 신체적 특징, 성범죄 요지 등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행위를 강간.의제 강간으로 처벌하면서 신상 공개를 허용한다. 프랑스에서도 필요시 아동 성범죄자의 기록을 공개하며 성범죄자는 거주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학교 등에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