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지금 우리 교육은 위기에 빠져 있다. 정부의 교육개혁은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있으며, 교사들은 가르치는 긍지와 즐거움을 잃고 관료구조의 말단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은 자녀들과의 의사소통 단절과 학교교육의 부실로 불안해하고 있으며,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으로 생계의 위협 마저 느끼고 있다. 특히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가난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 구조에 절망하고 있는 현실이다.그 동안 고도 경제 성장기에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교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투자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단기적 필요에 의해 교육이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 교육 개혁은 하나의 개혁안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이 논지에서는 그간 우리 나라에서 행하여 졌던 교육개혁에 대한 역사적 모습들과 93년 이후 교육 개혁위원회에서 추진되었던 교육 개혁의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나라의 교육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알아봄으로서 지금의 교육 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Ⅱ. 본론최근 선진국들마저도 교육 개혁을 통하여 교육발전, 나아가 국가 발전의 가속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의 단계를 넘어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국가 발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가 이와 같은 교육 개혁의 세계적 추세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만일 우리가 현 시점에서 21세기에 대비한 교육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욱 가열화 될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다.교육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부분과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문제가 교육 자체의 개혁만으로는 개혁될 수 없고, 사회 여건의 개선이 수반되어야만 그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 개혁의 성공적 추진은 관련 부처령에 특례법 규정)나. 교육 자치제를 없애고 서울특별시장과 각 도지사의 권한으로 귀속시킴.다. 국가고시제 실시 중등학교 및 대학에 관한 임시조치법라. 중학교 무시험제(1968. 7.15 권오병 장관 발표)마. 대학 입학 예비고사제 실시(1968.10. 14)3) 제 5 공화국 시대의 교육 개혁가. 교육개혁 심의회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기구로 설치.(1985. 3가지 시한)나. 1980년 7월 3일 교육 개혁을 주로 대학 입시제도 운영의 개혁.다. 과외 금지 조치4) 제 6 공화국 시대의 교육개혁(1988- 1992)교육정책 자문회라는 대통령의 자문기구에서 교육 개혁을 추진해 왔다. 21세기에 요청되는 한국인상을 건강한 한국인 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교육 개혁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1 적성과 개인차의 존중2 교육체제의 획기적 개선3 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4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5교육 재정의 확보 등을 들었다.5) 문민정부 시대의 교육 개혁(1993- )교육 개혁 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기구가 탄생(93. 8. 10) 교육개혁 종합구성안 발표, 우선 추진과제는 교육 재정 확충, 대학 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 사학의 자율화 책임 제고 확충, 대학 입시 제도 개선, 학제의 다원화 및 탄력성 제고, 초임 제고, 대학 입시 제도 개선, 학제의 다원화 및 탄력성 제고,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사기 앙양, 학교 공동체 중심 교육 운영.3. 교육 개혁위원회1) 추진 배경1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도래가. 첨단정보통신기술 발달, 이데올로기 장벽 붕괴, 지역 공동체 출범, WTO체제 출범 등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에 돌입.나. 국민전체가 보유한 지식·정보의 양과 질, 즉 지적자산이 개인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정보화사회 도래2 세계적 추세가 된 교육 개혁가. 세계 각국은 세계화·정보화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은 교육 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앞을 다투어 교육개혁 추진.나. 선진 각국은 국가의 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 부모의 교육선택권을 확대나. 획일화된 교육 => 교육의 다양화로의 대전환종래의 획일적이고 서열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의 잠재능력, 창의력 및 인성 함양다. 19세기적 교육 => 교육 정보화로의 대전환강의 위주의 19세기적 교육에서 벗어나 첨단 멀티미디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교육의 기회 제공라. 규제. 통제 중심 학교운영 => 자율. 책무 중심 학교운영으로의 대전환일정 기준과 틀 속에서의 자율, 사전규제와 통제에 기초한 자율에서, 기준과 틀 까지도 스스로 정하는 자율, 사후 평가에 따른 차등 행. 재정 지원 등으로의 교 육운영 및 관리방식 전환.3) 추진절차{○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교육개혁방안을 수립, 대통령께 보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교육개혁추진 계획(안) 심의 . 의결○ 교육부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 추진라. 시. 도 교육청 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 시행○ 각급 학교는 교육개혁추진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시행가.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방안 발표◎ 1994년 2월 대통령 자문기구로 발족한 교육개혁위원회가 4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육개혁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구 분주 요 내 용제 1 차 교육개혁 방안 (95. 5. 31)* 열린교육사회. 평생 교육학습사회 기반 구축*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구축*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 과정*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운영*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품위있고 유능한 교원 육성* 교육재정 GNP 5% 확보91998년 까지)제 2 차 교육개혁 방안(96. 2. 9)* 신지업교육체제의 구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교육관련 법령 체제 개편제 3 차 교육개혁 방안(96. 8. 교육 갸겨 방안30개21개70제 3 차 교육 개혁 방안24개13개54제 4 차 교육 개혁 방안18개5개28합 계120개87개735) 추진 현황◎ 95. 5. 31. 제 1차 교육개혁방안 발표 이후 4 차례에 걸쳐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위한 120개 개혁과제 추진◎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등 87개 과제(73%)가 시행중이며, 유아교육 공교육화등 나머지 33개 과제는 시행 기반을 마련중임.6) 교육개혁 추진 평가◎ 강력한 의지와 실천력의 뒷받침된 교육개혁- 과거의 사변적 제안에 머물렀던 교육개혁과 달리, 금번의 교육개혁은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추진을 전제로 교육개혁추진위원회, 교육부, 시.도 교육청의 교육개혁추진윈원회 및 각급 학교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집행추진기구 마련- 특히, 교육개혁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교육재정의 GNP 5% 수준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교육개혁에 엄청난 재정적 수요를 상당부분 충당할 수 있어 개혁의 실효성 제고◎ 교육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 비교적 짧은 기간에 교육기본법 등 11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교육개혁 지원기구를 설립하는 등 교육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에 성공◎ 가시적 성과 단계에 진입한 교육개혁- 초.중등학교 현장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열린교육의 확산,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학교단위의 교육자치 문화가 형성되고 고등교육은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다양화 특성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변화와 발전을 위해 앞다투어 노력하고 있음.- 또한 평생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평생학습 사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기관의 설립이 이루어져 그 성과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음.4.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우리의 자세1) 체감적 교육개혁으로의 승화- 교육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외갈 필요가 있음.5. 교육개혁의 고려해야할 점1) 교육개혁의 일반적 경향교육개혁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선진국의 교육개혁은 우리의 교육개혁과는 다른 측면을 내보이고 있다.첫번째로, 대부분의 선진국은 교육개혁의 불가피성을 감지하는데 있어서 국가 전체적인 관심과 여론을 바탕으로 하여 비롯되고 있다.둘째로, 교육개혁의 주된 관심 방향을 집단이나 개인을 미래지향적으로 적응시킬 필요를 느낀데서 비롯되었다.셋째로, 거의 모든 나라의 교육개혁은 구조보다 기능개선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넷째로, 선진제국의 교육개혁은 연속성이 있고 계속적인 사회 진화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다섯째, 선진국의 교육개혁은 모두 가시적 교육효과 즉, 구체적 질의 수준향상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2) 한국교육개혁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1 먼저 우리 교육문제와 개혁의 불가피한 현실여건에 대한 타당한 논증이 확립 되어야 겠다. 선진국은 미래 적응적 교육 개혁에 촛점을 두지만 우리는 현실 보안과 미래적응을 대동소이하게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2 교육개혁의 원칙이 기능 개선적 차원에서 노의 되어야지 부분적 문제해결을 위한 임시변통이나 중구난방의 불평해소를 위한 근시안적 방법에 끝나서는 안 된다.3 교육시행사의 원칙을 국가인력 요청이나 실적주의적 여론에 입각하여 수립하 고 이에 어긋나지 않게 학교조직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학교교육이 강화 되기 위해서는 수월성 보장의 원칙, 자율성 존중의 원칙, 능력별 기회균등의 원리, 실적위주의 원리, 지혜와 전문성 존중의 원리 등이 지켜져야 한다.4 우리 교육개혁에 대한 범국민적인 여론의 규합과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5 우리의 교육개혁은 결과확약이나 성사보증을 위한 확고한 보장책으로 수립되 어야 한다.6. 앞으로 교육개혁의 방향우리의 교육 개혁은 우리 교육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첫째, 입시지옥에서 해방하는 교육 개혁이어야겠다. 입시 지옥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대학 입시 제도의 개정이 여러 차례 있어 왔지만 번번히 시행 착오만 거듭되 한다.
R e p o r t제목 : 직 권 중 재과 목 명 :담당교수 :소 속 :학 번 :제 출 일 :성 명 :1. 직권중재란?(1) 관련법§제 62 조【중재의 개시】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1.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2.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3.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시행령 제28조【중재위원회의 구성】 노동위원회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의 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건의 중재를 위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5조【중재의 신청】 ① 법 제62조 및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노동쟁의 중재신청서에 단체협약서 사본(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 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장 개요2. 단체교섭 경위3.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4. 기타 참고사항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와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노동부장관 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제29조【중재재정서의 송달】 ① 노동위원회는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중재재정서를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② 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중재재정을 재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심결정서를 관계 당사자와 관계노동위원회에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0조【중재재정의 해석 요청】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중 을 정해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6) 중재재정의 불복① 지노위나 특별노동위의 중재재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는 중재재 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②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③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발휘한다.(7) 중재성립조건1) 기존내용구 노동쟁의 조정법 제30조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재를 행한다.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가 그 직권 또는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결정을 한 때2) 개정의미① 일방 중재조항을 그대로 존속시킨다.② 필수 공익사업의 중재는 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노동위원장이 중재회부를 결정해야 가능 하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노동조합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특 별위원회가 권고 결정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2. 현행 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1. 현행 직권중재제도는 사실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위헌제도이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공익사업의 범위 등)는 병원,철도,지하철,통신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필수공익사업은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면 15일 동안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특별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그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우리 나라의 노동쟁의조정제도의 구조상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 노동위원회에서 강제중재회부결정을 하면,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그 동안에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그에 대하여 재심신청 제81조 제5호) 등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특히 국가나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노동3권 행사에 개입하거나 침해할 때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처벌(같은 법 제81조)하고 있다.동시에 헌법 제33조 제2항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 범위의 공무원에 대하여만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헌법 제33조 제3항은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로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은 공무원이나 주요방위산업체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방법을 취하여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뿐 아니라, 특정법률이 과도하게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취지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단체행동권의 제한 같은 기본권 제한입법이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으려면 먼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여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수단이 적합하여야 하고(수단의 적합성),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제한되는 기본권과 실현되는 공익 사이에는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할 것(법익의 균형성)을 요구하며 만일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이 중 어느 한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입법은 위헌적인 입법이 될 수밖에 없다.실제로 필수공익사업체의 노동자들에게 파업권 등 단체행동권을 일반 노동자들과 동등하게 보장하면서도 필수적인 공익서비스는 지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병원노동자들에게 원칙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면서도 응급환자와 중환자에 대해서는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필수 생필품인 전기·가스·수도물의 계속적 공급까지는 이 경우 쌍방중재 요청시에만 중노위가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법를 개정해야 한다.현행개정안제76조【 긴급조정의 결정 】①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2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3노동부장관은 .....각각 통보하여야한다.제76조【 긴급조정의 결정 】① 대통령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 전체를 위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2대통령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3대통령은 .....각각 통보하여야한다.제79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 7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제79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① 삭제제80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제 79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때에는 지체없이 중재하여야한다.제80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 당사자의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을 한때에는 지체없이 중재하여야한다.4. 보건의료노조가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철폐를 요구하는 10가지 이유1)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위헌 소지가 있는 제도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그리고 이미 96년 헌법재판소에서 다수의견(5:4)이 직권중재조항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사자치주의,자율교섭에 위배되며,ILO 제 87조에 배치되는 독소조항이다.2다른 방식( 행정지도- 이는 노동위원회의 직무유기라 판단됨 )으로 합법파업을 못하도록 막고 있다.- 올해 5월말 막 파업에 들어갈 시점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히 보도자료를 내어 우리의 파업이 불법임을 자랑스럽게 언론에 알렸다. 직권중재를 거부하고 파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수있게하는 대목이다. 즉, 이 법은 결국 노조투쟁에 불법의 딱지를 붙이기위한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다.6) 그동안 병원파업의 진행양상을 보면 현행법상으로도 필수공익사업장에 지정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동안 병원노조의 파업은 최소인력배치등 굳이 법으로 제약하지않더라도 노조파업이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지않도록' 자체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전국 900여개 병원, 1만여개의 의원급이 동시에 파업에 들어가지않은 이상 그 '업무의 대체도 용이하다'. 따라서 현행법으로도 우리 병원산업이 필수공익사업장 범위에 들어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특히'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의사들의 이번 폐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기력한 대응에 급급한 정부가 노조의 최소한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7) 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을 잘알고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이 법이 유명무실화되고있습니다.- 노사가 서로 이 법이 노사관계를 풀어가는데 있어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있기 때문에 실제로 직권중재 회부 되어도 계속 파업을 해서 원만히 타결이 되면 명백한(?) 불법파업이라 하더라도 노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는 것으로 마지막 합의를 하게된다.왜냐하면 잘 끝났는데 굳이 이법에 의해 불법으로 구속되고 문제가 커지면 노사관계안정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이 되기때문이다.- 뭐 잘 모르는 사용자가 이법을 무기로 허세를 부리지 노사관계를 제대로 아는 사용자라면 이법에 의존하지않는다. 당장엔 유리할지 몰결정)
1. 영재교육의 정의1) 미국 문교부(U.S. Office for Giftd and Talented Education)1972년 미국 문교부는 '영재아/ 재능아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높은 성취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자신과 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규학교가 제공하는 것 이상의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정의했다.6개의 영역으로 영재성을 구분했으며, 이 중에서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이 있으면 영재로 보았다.일반 지적능력 ( General Intellectual Ability )특수 학문 영역에서의 적성(Specific Academic Aptitude)창의적 . 생산적인 사고(Creative and Productive Thinking)지도자적인 능력 (Leadership Ability)시각 예술적 재능(Visual and Performing Arts)정신운동 능력(Psychomotor Ability)미국 문교부에서는 영재아를 지적분야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사회성, 리더쉽 또는 높은 성취동기 등 比지적인 분야 그리고 예체능 분야까지 그 범위를 넓혀서 다양한 능력을 가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2) 한국의 영재교육 진흥법(99. 12. 28 국회통과)제 2조 (정의) 중에서영재라 함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 5조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 중에서1. 일반지능 4. 예술적 재능2. 특수 학문 적성 5. 신체적 재능3. 창의적 사고 능력 6. 기타 특별한 재능3) Renzulli(렌쥴리)의 정의다음과 같은 Three-ring Conception으로영재의 구성요소를 정의하였다.4) Feldhusen(펠듀슨)의 정의영재의 구성요소를 4가지로 보고 있다.자아개념은 자신과 자신의 능력, 성취에대한 만족감을 말한다. 따라서 영재아는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를 갖고 있다.5) Gardner(가드너)의 정의Gardner(1983)는 창의성의 유형 또는 분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상담원, 교사, 정치인, 판매원, 사상가 등에게서 발견되는 재능이다. Thorndike(1920)가 언급한 일종의 사회적 지능과 유사한 능력이다.⑦ 개인 내적 지능 (intrapersonal intelligence)자신을 잘 알고, 자신을 잘 표현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자신의 장단점, 특기, 희망, 지능, 관심을 잘 파악하며, 신체적 컨디션과 행동을 잘 조절하는 철학자, 정신적 지도자 등에게서 나타나는 재능이다.⑧ 자연 관찰 지능 (naturalist intelligence)동, 식물이나 주변 사물(예컨대 헤어스타일, 자동차, 운동화 등)을 자세히 관찰하여 그 차이점 이나 공통점을 찾고 분석하는 능력으로 대표 인물로는 진화론을 세운 다윈 등이 있고, 주로 원예가, 수의사 등에게서 발견되는 재능이다.⑨ 실존 지능 (existentialist intelligence)처음에는 영적 지능(spiritual intelligence)으로 불렸던 것으로 인간의 존재 이유, 생과 사의 문제, 희노애락, 인간의 본성, 가치 등 철학적이거나 혹은 상당히 종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지능은 뇌에 해당 부위가 없고, 아동기에는 이 지능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위의 8가지 지능과 달리 반쪽 지능으로 간주한다.6) Guilford(길포드)의 정의Guilford의 지능구조 모델Guilford이론 이전에는 '영재성'의 개념을 지능과 동등하게 여겼으나, Guilford이론이 소개된 이후로 영재성 이란 다면적인 또는 다차원적인 재능의 개념으로서 받아들이게 되었다.Guilford의 지능구조 모델을 살펴보면,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인간의 지적능력이 정신적 작용 (operation) - 내용 (content)- 산출(product)의 3차원 구조로 설명되어 진다.근본적으로 Guilford는 지능이란 단일구조가 아니라 다차원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 지능구조 모델에 나타났듯이 Guilford는 창의성을 지능으로부터 분리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나이 어린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고 잠재력의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이다. 나아가 영재성은 지속적인 도전과 격려를 받을 때에 더욱 개발된다. 재능을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계발되지 않으면 그 재능은 흙 속에 묻힌 진주와 같다. 또 적절한 지적성장을 위해서는 생후 6개월 안에 어린 아기와 지적으로 자극하는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하여 밝혀졌다. 어린아이에게 생후 즉시부터 말을 해주는 것은 그 아이의 지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만일 부모들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이와 활발하게 의사 소통하면 그 아이는 지적으로 더 영리한 아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연구도 있다.2) 반대론① 첫째 무리하게 월반해 상급반의 교과를 따라가려다가 실패한 경우 예전보다 공부를 못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이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둘째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서가 부족하다. 공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이며 한 반 친구들은 대개 나이가 많기에 우정이 싹트기도 어렵다.② 반대론자들은 소학교에서 뛰어난 학생들을 뽑아 따로 공부시키면 남은 학생들은 열의가 없어지고 실력도 더 떨어진다거나 속도가 빠른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스트레스가 많이 심한 경유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고 주장하고 있다.③ 영재나 천재로 키울 수 있다고 상업적인 프로그램과 자료들에 의해 부모들이 아이에게 특별한 아이 이기를 바라는 것도 아이에겐 스트레스가 된다. 아이가 갖고 있는 성향 기질 능력은 무시된 채 아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여러 프로그램에 등록시키는 것은 얻는 것보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아이들이 세 살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것이 어떠한 상황인지 판단하고 대처할 능력이 없고 또 언어 능력 또한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영향이 더 크게 된다. 그리고 세 살이 되기 전까지 두뇌는 80%이상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과중된 스트레스는 아이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제가 있다고 치자, 일반 아동들이 해답에 도달하려면 최소한 5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영재 아동들은 1단계에서 2,3,4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5단계에 도달해서 바도 답을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왜 그것이 답인지 설명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답이 나왔니?' 라고 물으면 그들은 '그냥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생님은 어림짐작으로 맞췄거나 미리 해답을 보고 왔다고 생각하게 된다. 영재가 오히려 '문제아' '학습 부적응아'로 낙인찍히게 되는 것이다.② 심화학습의 문제점: 심화는 자기 나이 수준의 교육과정을 배우되 좀더 폭넓고 깊게 학습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사고력, 탐구력, 창의력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상의 노하우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영재 아동을 위한 심화 학습은 정규 수업을 마친 후 남은 시간을 활용하여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영재 교육계에는 심화 학습을 위한 노하우가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③ 특수학교의 문제점: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비교 내신제 폐지로 대임에서의 불이익 문제가 제기되어 일부 학생이 자퇴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우수한 중학생의 과학고 기피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학입시 준비에 지나치게 치중하거나 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부실과 서울대 입학 및 의대 등 특정학과 입학 선로, 과기대 입학정원과 과학고 졸업생의 불균형, 과학고가 명문대 지름길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4. 다른나라의 영재교육1) 이스라엘이스라엘 예술과학아카데미(IASA)에서 화학을 전공하는 한 학생은 사회시간에 시리얼 광고물을 만들면서 학제간 접근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됐다.이스라엘에는 다양한 종교와 정파가 존재하며(종교학), 이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구매력이 각기 달라(사회학), 이들을 설득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특정한 광고 기법이 적용돼야 한다(심리학)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쁜 여자 모델가 있다. 이 가운데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9곳과 중학교 7곳 등 16개교이다. 싱가포르의 교육정책으로 미뤄 볼 때 몇 개의 별도영재학교가 있을 법하지만 영재 학생도 정서함양을 위해 일반학생과 어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영재학교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영재학습을 위한 교재도 따로 없다. 일반 학급(main stream)과 똑같은 교과 및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6년(Primary)-4년(Secondary)-2년(Junior Collage·예비대학)'으로 짜여진 교육과정에 맞춰 초등학교졸업시험(PSLE)과 중학교졸업시험(GCE 'O' Level Test)을 일반학생과 같이 치르도록 했기 때문이다.그러나 다수의 영재학급에서는 정규 수업 외에 개인조사연구(IRS·Individualized Research Study)와 현장조사 캠프 등 다양한 심화 및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다.IRS는 주로 매주 금요일 방과후에 한시간 가량 이뤄지고 있다. 초등학교 4, 5학년과 중학교 1∼3학년 때 영재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맞춰 '헤어스타일', 'UFO' 등 다양한 주제를 정한 뒤 도서관을 찾거나 실험 및 조사를 통해 보고서를 쓰면서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완성한다. 이때 교사와 전문가의 도움을 얻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전문가와 같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과 창의적으로 문제를 푸는 능력 등을 기르게 된다.싱가포르 영재교육은 공식적으론 중학교를 졸업하는 10학년까지만 이뤄진다. 그러나 주니어칼리지와 대학에서도 과학탐구 예술 인문 등 특정 영역에서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는 정부와 대학들이 공동 운영하는 여러 가지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4) 대만중국보다 늦은 1984년 특수교육법을 제정 공포했다. 이 법은 영재로 판정되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 곧바로 상급학교에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할 수 있는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 영재교육 실시 학교는 관련 상급학교 또는 하급 학교와 연계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다.
◎교육현실태 문제점과 개선방안◎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지만 그 나라의 국력을 대변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국민들의 교육수준이다. 이처럼 중요한 교육이 우리 나라에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지속적으로 좀 더 발전된 개선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특히 교육정책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이와 같은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으로 말미암아 낳고 있는 병폐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나라의 현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과연 무엇이며 현실태는 또 어떠하며 해결방안은 없는가?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한다.먼저 막연하게 공교육은 학교 교육으로 사교육은 과외나 학원 등의 교육으로 정의하였고 자세히 정의 내리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았다.▷공교육[ 公敎育, public education ]이란?① 훌륭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 하는 학교교육. ② 보통의 의미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 ·관리하는 국 ·공립학교의 교육만을 공교육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넓은 의미로는 공교육에 준 하는 사립학교의 교육도 공교육에 포함시키고, 공교육은 과외와 같은 사교육과 구별하는 뜻으로 쓰인다. ③ 종교단체 등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의 경우, 초기에는 유능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목적보다는 선교활동 등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립학교는 설립이념을 살리면서 대부분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훌륭한 국민의 육성에 공헌하기 때문에 공교육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사교육[ 私敎育, private education ]이란?①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입학시험준비를 하는 과외수업이나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에서의 교육은 사교육(private education)이다. ② 개인이나 사법인 등이 베푸는 교육.1. 공교육(학교교육)의 실태학교 교육은 지금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기본적인 학교 질서와 사제 관계가 무너지고 공동체 의식이 깨어져 구성원간에 신뢰보다는 불신이 가도록 교육부가 앞장서서 유도한다.-교육 재정이 부족하다. 오래 전부터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공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열은 세계적 수준이었지만 교욱에 대한 인색한 투자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질 낮은 교육이 이뤄져왔고, 부실한 공교육 여건은 사교육 만능 풍토를 조장하기도 했다. 학교를 신설하여 과밀 학급을 해소 고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교육이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부실 금융기관에는 공적자금을 64조원씩이나 투입하면서 붕괴되고 있는 학교 교육에 대하여는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의무교육이 짧다. OECD국가 중에서 우리 나라는 여전히 제일 짧은 기간의 의무교육을 하고 심지어는 어렵다고 하는 북한의 의무 교육기간인 11년보다도 2년이나 짧다. 교육의 나라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교육에 대하여 인색해 졌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개인교육, 사교육에는 헤프면서 국가교육, 공교육에는 국제 비교할 때 비참할 정도로 인색하다.② 교육환경의 문제선진국의 학급당 학생수가 25명인 수준인데 비하여 우리는 35~46명 수준이다.2000년 기준 우리의 학습당 학생 수는 38명, 영구 22명, 일본 31명, 미국 23명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다. 또 교원당 학생 수는 OECD국가의 평균보다 10명 정도가 많다. 교육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노후한 책걸상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자세도 나빠지고, 냉난방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아 공부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학교도 많다. 또한 교실이 부족하여 컨테이너 교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곳도 있다.③ 교육과정의 문제대학진학, 그것도 일류대학의 진학이 최상의 목표인 학생들은 친구보다는 경쟁자로 인식하며 경쟁하면서 살아오고 있다. 반에서 1/3은 인정을 받고 1/3은 적당히 지내며 나머지 1/3은 거의 인정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하위권 학생들은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이 도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학교에서 학습 부진아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학생의 개인차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업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 과밀학급 등의 교육여건의 미흡 역시 공교육 부실에 의한 과외 성행의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근본 적인 문제는 공교육 부실보다는 대학입시 경쟁과 절대적인 관련이 있으며 더 근본적으로는 대학을 졸업해야 그것도 일류대학을 나와야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관에 연유하고 있다는 점이다.⑦ 교권의 상실-사회 체계 중에서 가장 안정되고 편안해야 될 학교와 교단이 흔들리고 있다. 교단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으로 교단 안정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는 교원부족 현상이다. 교원 정년 단축은 우리 교육 역사상 실패한 정책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교원정년단축의 이유로 예산 절감, 교직 사회의 활성화 , 학생과 교사와의 세대차 해소 등을 열거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이 오히려 교원들의 교권을 박탈함으로서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었다. 교육의 주체인 교원 부족으로 공교육 파행을 초래하고 있는 지경이다. 교원수가 부족하니 교육의 질 저하는 당연한 것이다.―교사의 자질도 문제다. 한번 교사가 되면 연구 안하고 놀아도 정년까지 직장에 다닐 수 있다. 학생이 질문하는 수학문제를 못 풀어 쩔쩔매는 교사를 봤다. 참고서 복사해다가 나눠주는 걸로 수업을 때우는 교사도 봤다. 아이들은 영악하고 똑똑하다. 한번 들어보면 그 시간에 자야 할지, 들어야 할지 무섭게 판단한다. 자기에게 도움되면 절대 안 잔다. 실력이 없으면서 아이들을 짓누르려고 하면 아이 교사가 꾸중한다고 제자가 고발하고, 학부형이 교사에게 손찌검하고, 언론이 사정없이 비판했다. 그러니 교사들이 자꾸 학교 바깥으로 나가려 하고, “뭘 해도 소용없다”는 자포자기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스승이란 말은 그 자체가 엄숙하면서도 고매한 인품과 훌륭한 자태를 지닌 인격는 선생님조차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은 바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학기간이나 평소에 사설학원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배울 교과 진도를 미리 배워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서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전국의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이러하다고 한다. 결국은 늘어만 가는 사교육(과외)으로 인해 공교육(학교교육)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나중에 다시 자세히 다루겠지만 잠깐 예기하자면 특히 초등학교교육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무척 높은 것은 지식-정보전달 중심의 현행교과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교과과정을 좀더 보다 체험 및 수행중심으로 개편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즉 학생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창의력개발에 주력해야한다.다음은 우리 나라의 현재 사교육비의 실태를 도표나 그래프로 보면, 소비자보호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학습지나 방과후 보충수업 등을 포함한 사교육을 받는 학생비율이 초등학교 85.5%, 중학교 80.2%, 고등학교 78.5%로 대부분이 과외를 받고 있고, "교외"과외를 받는 학생은 초등학생의 70%.중등학교 50%로서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과외를 더 많이 받고있는 실정이다.4. 사교육(과외)의 문제점①교육적 문제점우리 나라 학생들이 사교육(과외)을 받도록 내버려두어야 할 것인가? 여기 사교육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다. 내신성적이 중요한 대입전형요소이기는 하지만, 내신과외조차 입시위주교육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과외가 암기위주인들 과외 때문에 가계의 부담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또는 불가피하게 받는 것일진대, 그것이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과외는 받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과외가 암기위주교육이라는 비난은 공교육의 평가방식에서 시험의 질적 수준이 암기위주의 쉽게 답할 수 있는 단편적 지식을 묻는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의 질적 수준 개선이 시급하다.다음의 내용으로 공교육의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현재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도진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① 학교교육의 정상화앞에서 초등학교의 사교육비증가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교육비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공교육. 즉 학교교육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학교의 수업이 사교육방식을 따라가는 꼴이 아니라 참된 교육을 바탕으로 공교육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시급하다.②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앞에서 언급한 미국교육부의 통계자료처럼 학습의 효율이 배로 증가하고 1:1교육이 진행되면 될수록 보다 더 능률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고 교사의 인원을 늘림과 동시에 초, 중, 고등학교 설립도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된다.③ 과외수요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과외가 널리 횡행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면 너무 많은 교과과정을 들 수 있다. 초등학교의 아참 등굣길에서 초등학생의 책가방을 보면 무럭무럭 자라야 할 시기에 책가방에 든 많은 책으로 짓눌려 생활하고 있듯이 방대한 학습량에 우리 나라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교육으로 해소하려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학생들이 받고 있는 교과과정에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좀 더 감축할 필요가 있다.④ 전인적 평가방식의 필요성지금 우리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오로지 성적에 의해서만 순위가 매겨진다. 그래서 성적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좀더 우수한 성적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과외를 이용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교육에서 평가방식을 성적위주를 지양하고 전인적인 평가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⑤ 방과후의 다양한 교육활동 개발사교육이 거의 모두 잠식하고 있는 미술활동이나, 체육, 음악활동을 이제는 공교육으로 융화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수업을 모두 마치고 과외교습소나 학원에 가서 하던 활동을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서 방과후에 시행하면 그만큼 사교육(과외)활동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교육에 비해 질적으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