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우리는 1980년대 말이 되면서 새로운 조어로 신도시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도시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 일대에 세워진 인공도시로 대부분 아파트로 이루어져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뿐 만 아니라 신도시의 특징이 자족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이 서울에 있게 되어 신도시 주민들은 서울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게 된 신도시 주민들은 교통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교통 문제가 가장 민감한 사항이 되었습니다.현재 분당에서 서울로의 진입로는 경부 고속도로, 수서 고속화 도로, 양재 고속화 도로와 분당 - 수서를 연결한 지하철이 있다.많은 주민이 이용하여야 할 분당의 지하철은 주민 거주지와 떨어진 상권 중심 지역에 설계되어 주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용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상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승용차의 경우에는, 거리가 멀고 시간이 지체되는 관계로 ,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계(市界)를 넘어가는 관계로, 교통비용이 가중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경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에는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원리에 어긋난 행정(서울 톨게이트가 분당 진입로 밖에 있음)으로 인하여 분당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집단 민원화 되어 출퇴근 시 통행료 거부운동으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출퇴근 시에 한해서 통행요금이 인하(1100원에서 700원으로)되었다.경부고속도로 통행료 부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은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버스 노선이 한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지역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본보고서는 신도시에 살기 때문에 갖게 된 교통부담 외에도 가중된 분당 지역 내에서의 시민들의 편의와 무관하게 운행되고 있는 버스노선의 파행성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노선 조정을 모색하는 방향성을 갖고자 한다. 분당의 한 지역인 분당동에서 일어났던 버담을 안고 있다.이와 같이 버스노선의 편중된 집중화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버스 업자들의 편의성은 도모되어도, 시민들의 편의는 외면되어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교통문제를 시에서는 버스 노선조정은 버스 업자들의 이익이 생겼을 때에만 조정이 가능하고, 시계( 市界)를 넘어서는 서울 버스나 광주 버스는 버스 노선조정이 더욱 어렵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교통에서 외면된 지역 중 하나인 분당동 및 서당동 시민들은 5년 전부터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차례 시 당국에 민원을 제출한 바 있으나, 그 때마다 민원 회신은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미온적인 회신만 받았다. 분당동 및 서당동 일대의 도로는 편도 3차선으로 버스가 운행될 수 있는 도로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노선을 유치할 수 없었다.본 보고인은 이러한 교통문제를 2년 전부터 접하게 되면서, 문제의 심각함과 불합리함을 해결하고자 ‘분당동 및 서당동 버스노선 유치 추진 위원회’를 1년 전에 발족하였다.2) 전개 상황① 분당동 및 서당동 부녀회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활동민원요지: 분당의 오지라고 불리는 분당동 변두리에 거주하고 있으나 생활권이대다수 서울이므로 서울 광화문까지 출근하려면 교통편이 없어 생계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입주민의 숙원인 1005번 버스나 1005-1 버스를 일부라도 분당동 및 서당동을 경유하도록 노선 조정요망 민원에 대한 회신(성남시): 계통번호 1005번과 1005-1번 좌석버스의 노선변경은 면허관청인 서울시(1005번, 남성교통)와 광주군(1005-1번, 경기고속)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노선조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면허관청 서울시, 광주군청 및 운수회사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시민의 교통 불편 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② ‘분당동 및 서당동 버스노선 유치 추진 위원회’의 활동㉠ 민원 개요--고속도로 광주--a지점(A) (B) (C)시범 편도 효자촌 편도 미래 보다는 지하철이나 효자촌(2km 떨어짐)을 지나가는 버스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분당의 어느 지역보다도 크고, 필요한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처음 입주했을 당시(94)에는 버스 노선이 제법 다양하고 실용성 있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 노선버스 대부분이 효자촌을 경유하는 것으로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기보다는 버스 업자들의 이익 극대화만을 위한 불공정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버스 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지역 주민들이 그 만큼의 손해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효자촌을 경유하는 노선(분당 전 노선버스의 98% 이상 해당-30여개 노선, 성남시에 허가 나지 않은 노선도 다님)은 분당 형성 초기에 만들어진 노선으로, 이후 분당이 여러 지역으로 확장되었음에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은 출퇴근 시간(7:31-8:00)의 경우(버스 120여대 승용차 350대 등 500여대의 차량이 제한 된 시간에 좁은 도로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소비해야 하거나, 불법적(신호 위반, 차선 위반, 버스의 경우만도 60% 이상 위반)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극도의 교통사고 위험이 잠재되어 있고, 실제 교통사고도 왕왕 일어납니다. 특히, 효자촌에서 시범단지로 좌회전 시,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량과 위에서 진행하는 차량(차선이 한 개이기 때문에 안전 차선을 지나서 지하차도 차선으로 불법 변경하는 차량이 많음)과의 충돌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이러한 이유는 대중교통 도로로 합당하지 않은 좁은 도로를 지나치게 많은 차량이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효자촌을 경유하는 노선버스를 분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분당의 균형적 발전이나,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마땅히 시행되어야 할 문제입니다.저희 분당동 및 서당동 주민들은 이 시점에서 광화문 직통 노)에게 항의 전화를 하여 우리의 권리를 찾읍시다.성남시 의회 부의장, 분당동 시의원에게도 강력히 요구 :000(교통 분과 위원회) 702-0245㉣ 민원 진행일지1999년 3월 - ‘분당동 및 서당동 버스노선 유치 추진 위원회’ 결성- 분당동 건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위원장이 되 고 운영 위원 2명 위원은 통, 반장 및 부녀회 전원으로 함.1999년 5월 - 1차 민원- 결과는 노력하고 있으나 어렵다고 회신.1999년 8월 - 분당동에 접해 있는 율동 자연 호수 공원(60만평규모)개장으로인한 공원 이용 주민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버스노선 요구- 공원 인구가 적기 때문에 노선 개설 불가1999년 9월-2000년 1월 -철저한 버스노선 유치 준비.- 성남시 교통 행정과를 방문하여 분당전체 버스 노선도 복사.- 시의원(교통분과)만나 버스노선 유치 강력 요구.- 각 동사무소에서 관내 인구현황 확보.- 출퇴근 시간 효자촌 도로 차량 이용인구 및 교통법규 위반 차 량 조사-각 위원들이 버스노선 유치를 위해 성남시에 주기적으로 전화 민원2000년 1월 28일 -3685명의 서명을 받아 성남 시청 교통 행정과에 집단 민원 접수2000년 2월 12일 - 분당동 및 서당동(장안타운)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1005-3(죽전-분당동-광화문) 10대와 1116번(신갈-분당동- 고속도로-잠실역)-서울, 장안타운 직통 노선-17대 총 27대를 2월 말 경부터 이용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민원 회신.2000년 3월 24일 - 민원 진행 중 성남시와의 교섭으로 200-1번을(좌석버스) 강남-분당동 직통노선 변경 운행.2000년 4월 10일 - 1116번(신갈-분당동-고속도로-잠실역) 17대 운행 개시.2000년 6월 현재 - 1005-3(죽전-분당동-광화문) 10대는 아직 운행되지 않고 있음3. 분석 결과 및 문제 해결 방안분당동 및 서당동 지역의 버스 노선 유치 문제는 1999년 3월 ‘분당동 및 서당동 버스 노선 유치 추진 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본보고인른 시간 소요와 경제 부담(마을버스 또는 자가용으로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은 묵인하기 어려운 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 시 관계 당국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만 운행한다는 버스 회사 입장만을 고려하는 실정인데다, 관할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를 방관하고 있었다. 서울의 경우, 교통 소외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 회사의 경우에는 시 당국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지만, 분당의 경우에는 시의 재정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 당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다.그러나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법 제 31조의2 제 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에 부과된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용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부과된 과징금은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고 버스를 운행하여 발생한 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결손이나, 기타 비수익 노선 중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및 결손액의 정도를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정한 노선을 운행하여 발생한 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결손에 투입한다.본 보고인은 이 법 조항을 가지고 버스 노선 유치에 따른 시 관계 당국의 부정적인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하여 교통에서 소외된 분당동 버스 노선 유치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버스가 시계(市界)를 넘어서기 때문에 버스 노선의 조정이 불가하다는 시 관계 당국의 입장은 쉽게 반박할 수 없었다. 분당에서 출발하여 광화문까지 운행하는 버스의 경우에는 성남시의 인가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서울시의 인가도 얻어야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를 통과하는 버스의 기존 통행 대수 및 노선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당 시내에서의 버스 노선 조정은 성남시의 고유권한임을 보고인은 지적했다. 한 예로서 광화문 노선인 경기 고속의 1005-1번은 30여대(효자촌 통과) 이상이 되는데, 이것을 계통 분리하여 효자촌 20대, 분당동 10대로 운행할 것을 제안했다.그 결과 광화문 직통 노선(분당동-광화문) 10대와 잠실 직통(분당동-잠실) 노선, 기존의 200-1번의 우회 노선을 직통 노선화(분당동-강남역)를 했다.
Ⅰ. 청소년 진로선택청소년기란 대체로 12세 경부터 18세 경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신체적 성장은 물론, 인지적 능력이 급속한 발달, 도덕성의 발달, 자아 정체감 형성의 기반조성들을 통하여 성인 생활을 위한 기반을 닦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청소년의 진로선택은 개인적 또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아동의 지위를 벗어나서 성인의 지위를 취득하기까지의 불안정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국가는 양, 질이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앞으로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다하여 복지국가 건설에 전력을 다하여야할 것이다.그러나 경제발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그 관심의 초점이 성인에게 쏠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생산적이며 비취업적인 어린이, 노인 층과 함께 청소년이 국가의 발전정책 밖으로 소외되어 있는 것 같다. 또한 물질문명의 발전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생활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급변하는 변화에 올바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음을 본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오늘날 우리는 청소년을 생각하는 마인드가 없다. 그것은 사회 전반의 문제 속에서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비젼을 스스로 제시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은 입시 위주의 정책 속으로 모든 것이 구속되어짐을 알 수 있다.본 보고인은 교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청소년들의 위상과 방과후에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12∼15세) 진로선택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보다 바람직한 진로선택을 위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한다.Ⅱ.청소년의 진로선택 프로그램 내용1.진로 탐색(1)청소년 초기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진 진로 인식 활동의 기반 위에서 그 폭과 깊이를 확대한 진로 지도가 실천되어야 한다. 또한 진로 준비 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야 한다.(2) 청소년 초기에서는 자신의 특성(지적 능력, 소질과 아의 객관적 탐색 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평가해보고, 그 결과를 자기가 소망하는 직업적 특성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여러 방향의 진로 지도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3) 초등학교에서 이미 경험했던 15개 직업군(건설직,제조업,수송업,농업,해양학,환경 관계 직업, 사무 경영직, 판매직, 통신업, 유흥 및 오락, 공공 봉사직, 보건직, 예술직 밑 인문과학 등)이나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따른 영역 중에서 자기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한 두 개 영역을 선택하여 깊이 있는 탐색을 하도록 한다. 그 결과 잠정적으로 자신의 직업 진로를 선택해 보는 경험을 얻을 수 있고, 진로 선택에 필요한 고려할 요인, 진로 정보의 수집, 정보의 분석 방법, 진로 결정의 합리적 과정 등에 대하여도 인식을 높일 수 있다.(4) 청소년 초기의 진로 탐색은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하거나 직업적 기능을길러준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자기의 적성, 성격, 흥미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생각해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5) 청소년 초기는 대체적으로 직업 의식의 발달 과정에 있으며 성숙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직업적 성숙도 역시 많은 개인차가 있으며,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정한 직업의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직업 의식의 발달을 조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직업 정보의 탐색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소질과 적성, 인생관 등에 비추어 그러한 정보를 관련시켜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6) 일에 대한 가치관은 청소년 초기단계에서도 적절한 진로 지도 활동만 제공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적성, 능력, 가치관, 태도 등이 모두 발달 과정에 있으므로 알맞는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과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기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고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 지도 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2.진로 결정 요인(1)자기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진로 탐색 및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능력,적성,성격,흥미,희망,욕구,인생관,가치관 등)에 대한 이해이다.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나'를 보는 여러 관점들에 의하여 형성된다. '나'를 보는 관점에는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 남이나를 이해하는 것, 내가 희망하는 이상적인 것 등이 있겠다. 이러한 관점들은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청소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느냐가 그의 장래 모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나'라고 하는 '자아'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갖는 생각이며 마음의 태도이다. 이 '자아'에 대한 의식이 싹틀 때 비로소 자신의 장래 희망이나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은 시작된다.(2)생의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인생의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인식 없이는 올바른 진로의 선택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목적 없는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한 사람은 자기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항상 뒤진 인생을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 목표가 명확한 사람은 자신의 진로 및 장래 희망에 대한 기대와 애착을 가지고 보람있는 생의 목표 성취를 위한 준비를 성실히 수행하게 될 것이다.(3)직업 세계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생생한 정보의 수집올바른 직업 및 진로 선택을 위해서는 직업 세계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객관적인 정보를 생생하게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일'이며 이 일은 인간만이 수행하는 독특한 행위이다. 사람은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을 해 나감으로써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고 사회에 헌신하면서 사회적 자기를 실현해 나간다. 그러므로 사람은 저마다의 자기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한 요인들을 최대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생의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의사 결정은 이를 토대로 하여 행해지는 종합적인 인생 행로의 결정 과정이다.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며 본격적으로 직업에 대한 탐색을 하게 되고, 졸업 시기가 되면 다시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취직을 결정한 사람은 곧바로 직업 전선으로 나가게 되고, 좀 더 직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한 후에 취업할 사람은 실업계 고교로 진학할 것이며 고등 교육을 받아 전문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될 것이다.3.진학 지도우리 나라와 같이 교육열이 높고 누구나 대학에 진학하려는 상황에서는 진학 지도는 바로 대학입시를 위한 일반계 고등학교의 진학 지도란 말과 통한다. 그러나 올바른 의미의 진학 지도는 매우 중요한 교육 활동의 하나이며 높은 수준의 능력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진학 지도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학생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진학 지도의 초점은 학생의 개인적 특성, 직업 세계 그리고 환경의 세 가지 요인들에 대한 객관적 정보의 탐구와 이해에 주어져야 한다.4.선교 지도개인적 특성과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일반계, 실업계, 기타계(특수목적고) 등 선택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계열의 선택이 결정되면 일반계 고교는 특수지 학교를 제외하고는 배정을 받기 때문에 학교 선택권이 없으나 실업 계열과 기타 계열은 다시 과학고, 체육고 등 소계열의 선택과 아울러 학교 및 전공학과 선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교, 선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5.취업 지도사람이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것을 취업이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직업을 가지게 된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히 일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사회의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다.급변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행복한 개인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에의 적응과 기술 습득을 위하여 진학은 필요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 훈련원 등에 들어가 직업적 기능을 익혀 바로 취업 전선에 나갈 수도 있다. 현대 사회는 평생 교육을 요구하는 시대이므로 지금 당장 진학을 하지 못하더라도 취업과 학업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산업체 특별 학급이나 산업체 부설 학교도 설치되어 있다. 또 취업을 하지 않고 상업이나 자유업으로 진로를 결정한 사람도 자아 실현과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방송 통신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 등 얼마든지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일을 준비해야 하겠다.취업 지도는 직업 탐색 단계로부터 시작하여 직업 준비의 과정을 거쳐 취업과 취업 이후의 적응 지도까지 포괄한다.Ⅲ. 진로선택 프로그램의 운용과 실제진로선택지도는 개인의 사회적 적응을 원만하게 이루고 개인의 적성, 흥미, 능력에 알 맞는 직업 선택으로 일생 동안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서 청소년 교육의 핵심 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진로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진로선택프로그램 이전에 선택을 위한 보조 프로그램이 선행 되어야한다. 그러나 복지기관에서는 기초프로그램은 생략되고 직접 직업선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학교 기관에서도 진로선택에 대한 연계 프로그램은 적용하지 않는다. 학교기관에서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진로 적성검사는 진로선택의 핵심에서 벗어나고 참고자료로 밖에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로지도를 위한 연계프로그램과 함께 사회전반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그 보조 프로그램과 운용방법을 보고인은 세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한다.1.자아발견 프로그램(1) 나의 특색 파악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특성이 있다. 신체적 능력 및 조건,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며 어떤
Ⅰ. 서론1. 평등권의 의미 및 법의 규정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대우·취급을 받지 않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대우·취급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며. 평등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재판 등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 권리이며 주관적 공권(공권)이다. 또한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데, 자유권 인정에서의 평등, 참정권에서의 평등, 청구권의 평등한 보장 등이 그 예이다. 한국 헌법은 평등권을 일반적 평등권과 개별적 평등권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 평등 조항은 헌법 제 11 조 제 1 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별적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다라는 헌법 전문 규정을 비롯하여, 사회적 특수계급의 금지 및 영전의 특권 불인정(헌법 11 2·3), 연좌제금지(13 3), 교육의 기회균등(31 1), 여성근로자의 차별금지(32 4),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양성평등, 36 1),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39 2), 평등선거(41 1·67 1),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경제의 민주화(119 2) 등의 규정이 있다. 한편 평등권은 헌법 제 37 조 제 2 항에 따라 합리적 제한을 받으며, 개별적 제한규정에 따라 제한되기도 한다. 헌법의 개별적 제한규정에 따라 평등권이 제한되는 경우로는 법률로 인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근로 3 권 인정(33 2),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에 있어서 이중배상의 청구금지(29 2), 예외적 군사재판 적용(27 2), 국회의원의 겸직제한(43), 군인의 국무총리·국무위원 임명제한(86 3·87 4) 등이 있다. 한편 예외적으로 특권이 인정되기도 하는데 정당의 법률에 따른 특권(8 3)을 비롯하여, 대통령의 형사특권(84), 국회의원의 . 실질적 평등사상은 바이마르헌법에 의하여 확립되었다. 이는 과거의 추상적·형식적 평등의 수정을 의미하며, 복지국가 헌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현대적인 평등의 개념은 경제적·사회적 평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국가공동체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덕을 정의라 한다.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누어 특수적인 정의를 평등이라 하고, 이 평등을 평균적 정의(절대적 평등)와 배분적 정의(상대적 평등)로 나누고 있다.3. 평등권의 의의와 기능평등권이란 국가에 의해 평등하게 취급되고, 또한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취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평등권은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이면서 기본권실현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여러 생활영역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어떠한 자의적인 공권력의 발동도 용납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등권은 모든 기본권, 즉 자유권·사회권·청구권·참정권과 같은 모든 영역에 적용되고 보장된다. 이런 평등권은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서 헌법개정으로도 폐지할 수 없다고 하겠다. 아무튼 평등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그 핵으로 하는 기본권의 실효성과 동화적 통합효과를 증대시켜 주는 기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Ⅱ. 평등권의 성격1. 평등권의 이중적 성격(1) 객관적 법원칙설헌법 제11조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생활관계에서 불평등하게 취급당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선언한 것이며, 위에서 언급한 평등에 관한 헌법상의 특별규정이 개별적인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나, 역사적·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의 차이에서 오는 구체적인 불평등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견해는 일반적 평등의 원칙과 개별적 평등권을 구별하여 전자는 권리성을 부인하나, 후자는 인정한다.(2) 주관적 공권설평등권과 같은 포괄적 기본권을 주관적 평등권과 개별적 평등권으로 구분하여, 평등권은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갖는 주관적 공권임과 동시에 객 함께 헌법의 최고원리의 하나로서 헌법의 해석과 입법의 기준이 되는 헌법의 근본규범에 해당되며 헌법개정의 한계밖에 있다. 현재는 평등원칙이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의 최고원리,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한다.3. 평등권과 자유권의 관계평등권은 자유권의 일종으로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견해가 있으나, 평등권은 모든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능적·수단적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과 별개로 병존·독립한 기본권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Ⅲ. 평등권의 주체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라고 하고 있지만, 평등권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이 아닌 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것인가에 대하여 헌법이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평등권은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단, 외국인의 경우는 국제법의 규정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한국 국민이 아니고는 누릴 수 없는 정치적 참정권(기본권)과 같은 공권과 일정한 사법상 권리는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Ⅳ. 평등권의 내용1. 평등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의미(1) 법 '앞에'의 의미법의 의미는 광의의 법의 개념이다. 즉 법은 국회에 의하여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하지 않고, 불문법·국제법·헌법·명령·규칙 등 모든 법을 말한다. 초 실정법으로서의 자연법도 포함한다.법 '앞에'의 의미, 즉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구속되는 국가작용의 범위에 대하여는 집행과 사법만을 구속한다는 법적용평등설과 입법작용까지도 구속한다는 법내용평등설이 있다. 법의 내용이 불평등한 것이면 그 법을 아무리 평등하게 적용·해석할지라도 그 결과는 불평등하게 되기 때문에 법 앞의 평등이란 입법자까지도 구속한다는 입법자구속설이 통설이다. 입법자구속설에 준할 때 비로소 입법권에 의한 평등원리의 침범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위헌법률 심판제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법 앞에서의 평등의근거가 없는 차별은 자의적 차별이고, 자의적 차별은 평등의 이념인 정의에 반한다. 그러므로 평등의 의미는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다만 정치적 영역에서는 절대적 평등이, 사회적·경제적 영역에서는 상대적 평등이 보다 더 중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활영역에 따라 평등의 의미가 변용 될 수 있다.(3) 합리적 차별평등을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하는 경우에 합리적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의 판단기준(독일 : 자의의 금지; 미국 : 합리성)에 관하여 견해가 다르다.인간존엄성 존중의 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있고 그 달성 수단이 적정하면 합리적 차별이고 이와 반대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의적 차별이므로 합리적 차별의 판단기준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재의 입장처럼 절충설이 타당하다고 하겠다.2. 평등권의 차별금지사유헌법 제11조 제1항은 차별금지사유로 든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이 제한적 열거규정이냐 예시규정이냐가 문제되는데, 이는 예시규정(통설)으로 그 이외의 사유(학력, 출신, 지역, 언어, 인종 등)로도 불합리한 차별대우는 금지된다.(1)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성별에 의한 차별의 금지는 남녀평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녀의 성에 관한 가치판단에 의한 차별은 금지된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1999년 1월에 제정되어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남녀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남녀가 사실상의 차이에 의한 차별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 즉, 여성의 신체적 구조와 생리상의 차이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필요하다. 그러나 남녀간의 임금차별이나 혼인퇴직제등은 평등권 위반이다.(2)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종교 또는 신앙의 유무에 의한 차별금지는 종교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종교의 자유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또한 종교는 아니나 양심·사상에 의한 차별대우도 부인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 또는 신앙에 의한 차사회적 평가가 수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선천적 신분설에 의하면 사회적 신분은 가문 내지 문벌과 다를 것이 없어 너무 협소하고, 후천적 신분설에 의하면 지나치게 넓어져 사회적 신분이 아닌 것이 없게 되어 문제이다. 그러므로 후천적 신분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존속·비속지위와 형법상의 신분을 사회적 신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후천적 신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4). 북조선의 남녀평등권 침해에 대한 법령 (1946. 7. 30.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45호)36년동안 조선여성들은 일본제국주의의 끊임없는 모욕과 잔혹한 착취를 받았다. 그들은 어떠한 정치적 또는 경제적 권리도 가지지 못하였으며 문화, 사회 또는 정치생활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중세기적, 봉건적 가정관계가 여성들의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더하였으며 또 강화시켰다. 멸시와 모욕과 문맹은 조선근로여성대중의 운명이 되었다. 붉은 군대가 북조선을 일본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킴으로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변경되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제민주주의적 혁신은 여성들을 과거 정치. 경제, 문화 및 가정생활의 불평등으로부터 해방하는 조건을 지어 주었다.일본식민지정책의 잔재를 숙청하고 낡은 봉건적 남녀간의 관계를 개혁하고 여성으로 하여금 문화적, 사회·정치적 생활에 전면적으로 참여시킬 목적으로써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법 제정에 이르렀다.(5) 문화적 생활 영역교육의 기회균등·문화적 자료이용, 정보에의 접근 등에 있어서의 평등을 말한다. 단, 능력에 의한 차별대우는 허용된다.3. 평등권의 구현형태(1) 특권제도의 금지1 사회적 특수계급제도의 부인헌법은 귀족제도나 노예제도와 같은 봉건적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제11조 2항). 사회적 특수계급제도의 부인은 고래의 반상계급제도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영전에 따른 보훈제도나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특수계급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다.2 영전일대의 원칙헌법 제11조 제3항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