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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물 책임공학] 제조물 책임법 사례연구
    Ⅰ. 제조물 책임법의 의미이제 2002년 7월 1일로 예정된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을 반 년 남짓 남겨두고 있다.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미 미국, 일본, EC 등 27개국에서 시행중인 법이다. 전문8조의 간단해 보이는 이 법이 발효되면서 나타나게 될 변화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앞으로의 기업경영에 매우 유익하리라 본다. 제조물 책임법의 입법 취지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민법에서 규정한 손해배상의 책임요건에서는 소비자가 피해와 제품의 결함사이의 인과관계, 즉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을 규명해야 하는 과실책임 입증제도이므로 소비자들이 스스로 이를 규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그러나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defects)에 의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 등이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서 제조물의 결함과 피해사이의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피해보상을 해야 하도록 바뀌게 된 것이다.특히 최근 들어 주요 수출 대상국들이 대부분 무과실책임에 입각한 제조물 책임법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물배상 책임과 관련된 각종 소송, 배상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기업이 철저하게 제조물배상 책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Ⅰ-1. PL이란 무엇인가?1994년 9월 3일 미국 앨라바마 주 버밍햄의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유방성형 수술을 받은 여성들에게 약 42억 5천만 달러, 원화로 약 3조 4천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제조 물 책임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가슴을 돋보이게 하려고 실리콘 삽입수술을 받은 여성들은 부작용이 있건 없건 1인당 최고 1백 40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게 되었다.수술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고서도 손해배상을 받게 된 것은 PL법이 있기 때문이다. 민법이었다면 배상금을 받기 위해 제조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점과 손해가 발생한 사실, 과실과 손년 7월 제조물 책임에 관한 EU지침을 채택한 이래 87년 영국을 시작으로 그리스, 이태리, 독일 등 대부분의 회원국이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나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우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스위스의 경우는 92년에 제정하였으나 시행은 하지 않고 있다.아시아의 경우 필리핀(92년), 호주(92년), 중국(93년)이 입법을 완료하고 시행중이며 일본은 94년 제정하여 95년 6월부터 시행중이다.우리나라는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입법추진실태를 보면 1982년에 의원입법 발의(김순규의원 외 26인)가 이루어졌고, 1989년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역점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한국공업표준협회에 연구보고서를 작성·보고했으며, 1994년에 한국소비자보호원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시안작성과 행정쇄신위원회의 입법건의가 이루어졌다. 1995년, 재정경제원은 행정쇄신위원회의 입법권고에 따라 제조물 책임법의 입법에 따른 사회 경제적 영향평가 분석을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한국개발연구원에 각각 의뢰하는 등 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1996년 9월 5일,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분석보고서 발표 및 공청회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주최로 개최하였다.이제 2002년 7월 1일로 예정된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을 1년 남짓 남겨두고 있다.Ⅱ-2 소송에 관한 현황Ⅱ-2-1우리나라의 소송Ⅱ-2-1-1소비자 보호원 자료1.전기요 화재 사건(93-033)본 건은 전기요의 전원플러그 인접부에서 발생한 합선에 의하여 발화, 연소하면서 생긴 유독가스에 의하여 전기요 위에서 취침 중이던 정구인의 동생이 질식하여 사망한 사건이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제시한 보상요구액 5천만원의 50%를 피 청구인이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이 건은 제조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함으로써 종결되었다.2. 침대모서리 상해사건(92-153)본 건은 4세의 여아가 침대의 하단 부(보조침대)에 걸려 넘어지면서 상단 부의 모서리에 얼굴이 부딪혀 양 눈 사이가 찢어진 사건이다. 본 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망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가 패소하였다.2. 경상사료 사건(대판 1977.1.25 75 다 2092)가. 사건 개요본 건은 피고가 경영하는 사료공장에서 사료를 매입하여 자기 양계에 급식한 바 2,3,4,일 후부터 닭들이 심한 탈모 현상과 더불어 난소가 극히 위축되고 복강 내 침출물이 충만하는 등 심한 중독현상을 일으키고 계사당 매일 약80%에 달하던 산란율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하여 약 10일이 경과된 무렵에는 30%이하로 떨어져 양계의 경제성이 완전 유실되어 끝내는 모두 폐계 처분하기에 이르른 사건이다. 이에 원고는 배합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여 그 사료 제조판매자에세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대법원에서는 "본건 사료에 어떠한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고 또 그것이 어떤 화학적 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이를 사료로 한 닭들이 난소 협착증을 일으키게 되고 산란율을 급격히 현저하게 저하케 한 것인지는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어 제조과정제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위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라는 이른바 인과관계는 입증되었다"고 판시하여 제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3. 서울적십자병원 질소가스 사건(대판 1979.3.27 78 다 2221)가. 사건 개요본 건은 가스공급회사가 산소통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용기에 질소를 넣어 병원에 공급하였는 바 병원에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환자에게 마취제와 함께 질소를 주입함으로 인하여 한자가 사망한 사건이다.본 건에서 대법원은 "피고(가스공급회사)가 공급한 질소통이 외관상 산소통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도색과 문자가 된 채 서울적십자병원으로 공급되었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연대책임으로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하여 가스공급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제조 판매자로부터 제공된 정보의 표시결함에 관한 것이다. 제조 판매자는 안 도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손해를 입혔다면 모르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엔진 자체의 기능이 저하됨에 불과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될 엔진의 수리비용이라든가 그 객관적 가치감소 등과 같은 상품자체에 관한 손해(Harm to Product Itself)와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영업상의 손실(Economic or Commercial Loss)에 대하여까지 제조물 책임법을 확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인하였다.법원은 보증기간의 경과로 피고 대선 조선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였다.법원은 대선 조선에 대하여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쌍용 중공업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가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아니한다. 주 기관의 결함 및 결함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피고 상용중공업의 과실의 존재여부를 밝혀야 할 것인 바 제조물 책임론의 적용범위를 근거로 하여 쌍용 중공업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였다.본 건에서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 그 자체의 손해와 그로 인한 일실 이익이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을 도입하는 경우 본건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인지의 여부는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 손해의 법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제조물 책임법을 소비생활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으로 구성한다면 본 건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9. 솔루메드롤 부작용 사건(서울고법 1992.5.12 91 나 55669)가. 사건 개요본 건은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독한 원고가 병원에 입원하여 솔루메드롤을 투약 받고 완치 후 약 1년5개월만에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에 원고는 제약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피고회사가 솔루메드롤은 제조 당시의 의료기술수준에 적합한 제반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의 확인절차를 거쳐 개발되었고 발매 후에도 수차의 제조품목허가 갱신과정을 통하여 그 안전으로 부각될 전망이다.Ⅱ-2-2 미국의 사례1. Thomas vs. Winchester, 6 N.Y. 397 (미국. 1852){판결)계약당사자 관계의 유무에 관계없이 피고의 행위에 대해 타인의 생명에 절박한 위험 을 미치는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의의)1 Winterbottom 사건의 예외측의 개시2 당사자 관계의 확장을 유도한 판결2. Escola v Coca Botting Company(Supreme Court of California, 1944. 7. 15.)피고의 운전사는 레스토랑에 코카콜라 상자를 배달하고 그것을 바닥과 카운터의 앞뒤로 쌓아 놓았다. 적어도 36시간이 지난 후 원고인 여종업원이 콜라를 냉장고에 넣기 위해 3회에 걸쳐 3병의 콜라를 넣고 난 후 다시 네 번째 콜라병을 들고 이동하는 순간 원고의 손에서 병이 폭발하여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콜라병을 제조하여 고용주에게 배달한 피고 콜라병 제조회사가 탄산가스의 과도한 주입으로 인한 높은 압력 및 병의 결함으로 인해 위험한 콜라병을 판매하였음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사실추정의 원칙 을 적용하고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였고, 이 판결에서 Traynor 판사는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엄격책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3. Henningsen v Bloomfield Motors Inc.(Supreme Court of New Jersy, 1960. 5. 9.)원고는 크라이슬러가 제조한 Phymouth 자동차를 딜러인 Bloomfield Motors로부터 구입하여 어머니날(Mother's Day) 처에게 선물하였다. 10일 후 처가 차를 운행하던 중 차의 운전대(steering wheel)와 앞바퀴(front wheel)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벽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제조자인 크라이슬러사와 딜러인 Bloomfield Moto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상품성에 관한 묵시의 담보책임이 있다고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본 판례는 묵시적 담보있다.
    법학| 2001.12.15| 40페이지| 1,000원| 조회(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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