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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상환증의효력
    Ⅰ. 總 說1. 意義貨物相換證이라 함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였음을 인증하고, 그 운송물을 육상운송하여 목적지에서 정당한 所持人에게 引渡할 것을 약정하는 有價證券이다. 따라서 貨物相換證에 표상되는 권리는 運送物引渡請求權이다. 이것은 운송물을 육상운송하는 점에서 해상운송을 약정하는 船荷證券과 다르며, 운송을 요소로 하지 않는 倉庫證券과도 구별된다.貨物相換證은 유가증권이므로 증권이 표상하는 권리의 행사와 이전에는 반드시 증권의 소지를 요한다(商65條,129條; 民508條 이하,523條). 그러나 貨物相換證의 발행은 운송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은 아니다.2. 性質貨物相換證은 그 증권상의 권리의 행사·이전에 증권의 점유 또는 이전을 요하므로(商129,130,132條) 有價證券이다. 이것은 증권상의 권리자를 표시하는 태양에 따라 記名式·指示式·選擇無記名式(商65條, 民525條) 또는 無記名式 등으로 구별된다{) 貨物相換證에는 送荷人의 성명을 기재하게 되어있으므로(商126條2項3호) 無記名式으로 발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의문이 없지 않다. 그러나 1貨物相換證의 要式性은 어음이나 수표처럼 엄격한 것이 아니고, 法定記載事項中의 어느 것을 누락하여도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2어음법 第2條1項, 수표법 第2條1項과 같은 규정이 없고, 3指名所持人出給式發行을 인정하고 있는 점(商65條, 民525條)에서 볼 때는 無記名式을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無記名式發行을 인정하는 입장으로는 徐(燉),(上)162면; 崔(基),(上)293면; 鄭(東),(總)549면; 李(哲),(總)436면(通說)..貨物相換證은 기재할 사항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要式證券이며(商128條2項), 운송계약이 성립하고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후에 送荷人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이므로 要因證券이다(商128條1項). 또 背書를 금지하는 뜻의 기재가 없으면 기명식인 때에도 背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당연히 指示證券이며(商130條), 이것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 밖에도 많은 사항이 추가 기입될 수가 있다.3. 法定記載事項의 缺如로 無效가 된 證券의 效力중요한 법정사항의 기재가 누락됨으로써 貨物相換證으로서는 무효가 되는 경우에, 다른 記名證券 또는 指示證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는 수가 있다. 이것은 각 경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증권에 그러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뜻의 기재가 있을 때에는 물론 그 효력이 인정된다. 또 貨物相換證으로서는 무효인 증권이라도 전혀 증거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그 증거력의 범위는 法院의 자유심증에 의한다.Ⅲ. 貨物相換證의 讓渡貨物相換證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므로 기명식으로 작성된 것이라도 특히 背書금지의 표시가 없는 한 背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商130條)貨物相換證의 背書에는 權利移轉的 효력과 資格授與的 효력이 있다(商65條, 民508條·513條). 따라서 권리이전적 효력과 관련하여 人的抗辯이 절단되고(商65條, 民515條), 자격수여적 효력과 관련하여 善意取得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商65條, 民514條), 善意引渡者(辨濟者)에 대한 免責的 效力이 인정된다(商65條, 民518條). 이 점은 어음이나 수표의 背書와 같다.그러나 貨物償還등의 背書에는 어음이나 수표의 背書와는 달리 擔保的 效力은 없다. 따라서 貨物相換證의 발행인 및 背書인은 일반사법상의 담보책임을 진다{) 同旨: 鄭(熙),229면; 鄭(東),(總)551면..Ⅳ. 貨物相換證의 效力貨物相換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運送物返還請求權을 표창하는 채권적 유가증권이며(債權的 效力, 商131條), 한편 이 증권을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교부하면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물권적 유가증권이다(物權的 效力, 商133條). 그러므로 이것을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으로 나누어 고찰하겠다.1. 債權的 效力(1) 意義1)要因證券性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는 送荷人이므로 운송에 관한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운송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운송인이 貨物相換證다.1) 要因性을 重要視하는 說이에 의하면 貨物相換證은 要因證券으로서 운송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이에 의하여 수령한 운송물의 인도채무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의 인도채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商法 第131條가 적용되는 文言性의 지배를 받는 운송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운송물의 수령 등과 같은 운송의 본질적인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고 운임의 기재와 같은 비교적 경미한 것에 한한다고 한다. 따라서 공권의 경우에는 원인을 결한 것이 되어 그 증권은 무효이고, 이로 인하여 운송인은 그 기재에 의한 이행의무가 없다고 해석한다{) 大判 1982.9.14, 80다1325(集3031)(船荷證券은 運送物의 引渡請求權을 표창하는 有價證券으로서 운송계약에 기하여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후에 교부되는 要因證券이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행된 船荷證券은 그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그 목적물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누구에 대하여도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실제 수령한 운송물과 증권기재의 그것이 다른 경우에도 운송인은 실제 수령한 것을 반환하면 된다고 한다그런 이 경우에도 운송인이 空券을 발행한 데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증권소지인에 대하여 不法行爲上의 損害賠償責任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불법행위의 요건은 증권소지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설은 운송인에게는 유리하나 증권소지인에게는 불리하여 증권의 유통성을 저해한다.2) 文言性을 重要視하는 설이에 의하면 貨物相換證의 要因性이란 증권의 기재 외에 운송계약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의 기재 자체가 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이라고 하며, 증권의 작성행위가 유효하는 한 운송인과 送荷人간에 운송계약이 없다하여도 선의의 증권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러한 운송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따라서 空券의 경우에도 증권은 유효하며 운송인은 인도할 운송물이 없으므로 운송물 멸실의 경우에절충설은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2의 입장을 취하면서 운송인의 책임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운송물의 수령 없이 반환채무를 진다는 것은 결국 증권상의 채무를 뜻하는 것이며, 무효인 증권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어색한 이론으로 여겨진다.생각건대 貨物相換證은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물의 수령에 대하여 발행되는 것이므로 要式證券이며, 운송물의 수령 없이 발행된 경우에도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때에는 貨物相換證의 無因性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그러나 한편 유통기능을 가지는 증권에 표상된 권리가 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증권의 취득자의 보호를 기할 수 없으므로 증권의 유통이 저해되며, 貨物相換證의 文言證券性을 규정한 第131條의 의미가 없어진다. 어느 설을 취하든 이론상의 의문이 전혀 없는 설명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第131條에 의하여 증권상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운송인이 그러한 운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증권을 발행하였기 때문이다. 운송물을 수령하고 발행하여야 할 것을 수령하지 않고 발행한 것은 증권발행상의 과실이며,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운송인의 운송계약 체결상의 과실과 공통된 기반에서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러한 증권을 발행한 자, 즉 운송인은 마땅히 증권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계약상의 책임과 같이 보아 증권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당해 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이 실제의 그것과 상이한 경우 및 수량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동일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證券權利說과 같은 입장이다.다만 운송인이 위와 같은 증권적 효력의 대항을 거부하기 위하여는 증권면에 운송물의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不知約款을 기재하면 될 것이다.(4) 債權的 效力이 미치는 範圍貨物相換證의 채권적 효력(文言證券性)은 증권의 기재를 신뢰한 선의의 제3자를 보한 때에 생긴다. 말하자면 정당한 수령권자에게 인도된 때에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商133條).여기서 증권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뜻에 관하여는 1형식적 자격을 가진 자, 즉 증권의 적법한 소지인 예컨대 지시식인 경우에는 수취인 또는 연속된 背書에 의한 최후의 被背書인, 選擇無記名式 또는 無記名인 경우에는 그 증권의 소지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는 설(形式的 資格說)과, 2형식적 자격을 가지는 자라도 실질적 권리를 갖지 않는 자는 배제되어야 하며, 동시에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는 소지인은 이에 해당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며(實質的 權利說), 이 밖에 3형식적 자격을 가진 자르르 뜻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증권면의 권리자가 아니라도 상속·합병 등 법률상 당연히 권리이전이 생기는 경우에는 물권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는 견해(折衷說)가 있다. 증권의 유통을 보호하는 동시에 실질상의 권리자의 지위도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3설이 옳다고 생각한다.4) 運送物 위에 행사하는 權利貨物相換證을 정당한 수령인에게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商133條). 여기서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라 함은 운송물에 관한 所有權·質權 등을 뜻한다. 또 委託賣買人에게 운송물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증권을 인도함으로써 처분권을 부여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貨物相換證의 교부를 받은 자가 운송물 위에 행사할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가 하는 것은 증권을 수수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서 정하여진다{) 예컨대 운송물에 대한 質權設定의 경우에는 證券에 背書하여 양도하면 된다. 入質背書의 방식도 허용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鄭(熙), (上)233면). 그러나 단순한 背書면 되고, 入質背書의 기재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判例가 있다(日大判 1932.10.8)..(3) 物權的 效力의 範圍1)目的物의 引渡와의 關係貨物相換證의 물권적 효력은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고 또는
    법학| 2011.05.24| 16페이지| 3,000원| 조회(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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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불상
    Ⅰ. 불상의 출현불교조각의 중심은 불상이다. 불상의 의미는 넓은 의미로는 여래상뿐 아니라 보살상·신중상·조사상 등 불교 상형의 제반 조각물을 일컫는 말이며 좁은 의미의 불상이란 불의 상, 즉 여래상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도에서 처음으로 불상이 발생하게 된 것은 서력기원을 전후한 시기, 즉 불멸 5백여년 전후의 일이다. 이 때에 이르러 불상이 출현하게 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정에 기인한다.첫째로는 내부적 사정으로 교조인 석존에 대한 예배의 종교적 감정이다. 석존 재세시에는 석존이 때때로 예배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생신의 석가 이외에는 귀의 예배의 대상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석가의 입멸에 의하여 귀의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교도들은 석존의 생신에 대신하여 무엇인가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선 사리나 유물 등 석존 육신의 일부나 생전의 소지품 및 유적지(탄생처·성도처·전법륜처·입열반처)등 석가의 일생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들에서 추모예배의 대상을 삼았다. 그렇다고 이들이 석존에 대한 추모의 정으로 석존의 모습을 조성할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불상을 제작할 가른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여건이란 불상을 만드는 불상제작 기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석존에 대한 신성감에서 석존을 인간적으로 형상화함을 주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둘째로는 외부적 사정으로 인도 조각계에 미친 희랍, 로마의 영향이다. 서기 후에 비로소 불상이 출현하였다고 앞에서 말하였으나 이는 인도 전역에서의 일이 아니고, 다만 서북인도지역의 간다라 부근에 한정된 이야기이다. 간다라 지방은 알렉산더 대왕의 인도침입 이래, 희랍·로마와 인도와의 교섭지대였던 관계로 이 지방의 불교도들은 다른 지방의 불교도들보다 이국문화에 접촉할 기회가 많았음은 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들은 신이나 국왕 등의 상을 인각한 외국의 화폐를 보고 신성한 것 혹은 존귀한 것을 조각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이다.따라서 불상은 석존 입멸가지의 세부적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일일이 설명할 수도 있겠으나 가장 잘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만을 살펴보자.첫째 32상으로서의 육계상(肉繫相)은 머리의 정상에 육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 백호상은 이마의 중앙에 백호가 있다는 것이며, 셋째 수족천폭륜상이란 손이나 발의 바닥에 차륜과 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빛을 발하는 금색상이라는 것 등이다.이상과 같이 불타는 32상 등 보통의 인간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불상이나 불화를 제작할 때에는 이들 32상 80종호의 특징을 살려서 제작하게 되는 것이다.대승불교는 이 같은 불상의 성립에 의하여 깊은 영향을 받았음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며, 한편 대승불교란 기원 후 1세기경에 일어난 형식화된 전통 불교의 입장에 대하여 석가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불교혁신운동이었으나 이를 대승이라 하게 됨은 누구든지 타게 할 수 있는 큰 수레라 칭하며 전통 불교를 소승이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대승불교는 이윽고 석가의 존재를 초역사화·초인격화 하며 그를 인간과 다른 여래불이라고 하였을 뿐 아니라 석가가 지니고 있던 여러 가지 성격까지 모두 실제화하여 불로서 비로사나불·아미타불·약사불 등 보다 많은 불의 탄생을 보게 하였던 것이며 이들의 불상들에 예배하게 되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불교는 윤리적 성격에서 종교적 성격이 더욱 강한 종교로 새로운 전개를 보게 되는 것이다.대승불교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많은 불상을 출현시켰다. 즉 석가상 뿐 아니라 석가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상의 제요소를 모두 실체화하여 불상를 탄생시켰다. 그리하여 한마디로 불상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게 된다. 그러나 불상이면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비상이란 것이 있다. 즉 자비상을 지니지 않는 불상은 불상으로서의 격이 훨씬 떨어질 뿐 아니라 불상답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상의 의미는 자비상에서 찾아도 무방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면 불교에 있어 자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불상조성에 있어탄생불, 고행상, 항마상, 성도상, 설법상, 열반상 등의 여러 상형이 있게 됨이 그것이다.1) 탄생불] 마야부인의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출생하 석존이 일곱 걸음을 걸어가서 양손으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하였다고 하는 모습을 조각한 상이다. 탄생불이므로 30상과 80종호는 갖추었으나 어린이상을 조각함을 특징으로 삼고 있으며 높이 10cm내외의 작은 상으로 조불(造佛)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초파일 관불의식 때 임시로 관불의식용으로 봉안되어질 따름이다.2) 고행상석가는 29세 때에 오도(悟道)를 위한 고행을 시작해 6년간을 계속했는데 이 때의 석가상을 조각한 것이 고행상이다. 고행상은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상한 예를 찾아볼 수 없고 간다라 불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3) 항마상고행이 구도에 별다른 의미가 없음을 깨달은 석가는 하산하여 보리수 밑에서 정관에 들어간다. 이 때에 수많은 악마들이 석존의 깨달음을 위한 수도를 방해하므로 이를 물리치려 한 상을 조각한 것이 항마상이다. 그러나 석가 8상 중의 성도상에 의하여 비로소 불타가 되는 것이므로 성도 이전이 상인 항마상은 불상이라 할 수 없다.4) 성도상석가는 35세에 정각을 이루고 불타가 되었는데 이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성도상이다. 이 때 비로소 석가여래상이 출현하게 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불타로서의 석가의 상은 완전한 인격자이므로 법의(法衣) 외에 아무런 장식물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 성도상의 구분은 선정인(禪定人)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하나 우리 나라에서 상을 만든 예는 찾아볼 수 없다.5) 설법교화상일반적인 석가모니불상은 이 설법교화상의 석가불상을 말하는 것으로, 설법상의 수인이 따로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 제작되어진 석가불상은 시무외인과 여원인의 수인을 많이 묘사하고 있다. 시무외인은 오른손을 펴서 들고 앞으로 내어 보이는 것으로 불안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상징하고 여원인은 왼손을 무릎 위에 얹고 손가락을 펴보이는 것으로 중생의 원을 수렴한다는 의미를 상징하대가 온다고 한다. 이러한 시기에 태어난 인간은 오직 타력에 의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아미타여래에 대한 신앙이며 다른 하나는 미륵보살에 대한 신앙이다.미륵보살은 현재에는 장차 말법시대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도솔천에서 수행을 계속하고 있는 보살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미륵보살은 장차 성불이 보장되어 있음에서 여래상을 조상하는 경우가 있다. 금산사의 미륵불과 법주사의 미륵상은 그 예의 하나이지만 우리 나라 역사상에서 보면 미륵보살상을 더욱 많이 조상하여 왔다.2. 보살상의 조상(1) 보살의 의미보살들은 한편에서 보면 여래가 되기 위한 수행을 계속하고 다른 한편에서 보면 대중을 구제하기 위한 서원을 세우고 이를 위하여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중생구제란 보살의 서원에 의한 구제라 할 수 있고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보살들이 내세운 약속에 의한 구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이 보살이 내세운 약속이 모두 지켜지면 중생은 모두 구제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 보살은 여래의 위치에 오르게 되고 그 국토는 정토를 이룩하게 된다는 것이 대승불교에 있어 중생구제의 신앙이론인 셈이다.여래란 최고의 이상적 경지에 있는 불이란 의미로, 그 형상을 표현할 때는 32상 80종호 이외에는 아무런 장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래상에 비해 보살의 형상은 많은 장식을 전신에 붙이고 있다. 그것은 보살은 아직 완전무결한 인격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 갖가지 장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보살은 밀교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그 수가 늘어나는데 이 같은 보살은 현세이익을 요구하는 대중적 신앙에 대응한 보살의 출현도 상당수 있게 된다.(2) 보살의 종류와 그 형상불교의 세계관에서 품격을 10가지로 나누어 십계라 하는데 이중 불 다음의 품격을 지니는 것이 보살의 위치다. 다시 말해, 대승불교에 있어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는 인격을 보살이라 하면 되었다. 그리고 대승불교는 수많은 보살을 출현시켰는데 그것은 주생의 근거가 그만큼 다양하였으며 따 그렇게도 대중적인 신앙을 한몸에 지닐 수 있었을까. 그것은 보살 일반의 의미, 다른 한편으론 관세음보살의 특수성에서 생각할 수 있다.보살 일반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보살이 불이 되고자 수행 중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에 더욱 우리 인간들에게 친근감이 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관세음보살이 더욱 친근감이 가게 되는 것은 보살이 다른 뜻도 지니고 있기 떠문이다. 오히려 관음은 원래는 불이었으나 중생구제를 위하여 불의 자리를 버리고 한 단계 내려와 인간과 보다 가까이 하기 위해 현세에 내려온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관음이므로 관음상을 제작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자비를 나타냄이 중요하다.즉 불상이란 그 성쇠가 결코 단순한 미학적 이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욱 깊은 정신적 이유에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불상이 지닌 양식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와 곁들여 양식상의 형상의 배후에 숨은 불심을 찾아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관음상이 관음의 본질인 자비를 나타내기 위하여 다면상을 나타내고 천수상등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나, 한편 여기에는 인간의식의 근저에는 인간의 복잡성에의 통찰이 필요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관음상이란 세상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본다는 뜻이다. 즉 여기 세상소리란 위급함을 구해달라고 하는 중생의 절규임에 틀림없으나 그 절규를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절규하는 위급의 본질을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책을 곧바로 보게 됨은「관(觀)」이 지닌 참뜻이다. 곧 천개의 눈으로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 천의 눈이 인식의 힘을 나타낸 것이라면 천의 손은 실천의 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3) 지장보살상관세음보살과 더불어 일반 민중의 두터운 신앙기반을 지니고 있는 2대보살의 하나이다. 관음보살은 자비행을 철저히 실천하기 위하여 여러 몸으로 변신하고 또한 여러 얼굴, 여러 손 등을 갖는 상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나 지장보살은 자비행을 철저히 실천하기 위하여 중생다.
    인문/어학| 2011.05.24| 13페이지| 4,000원| 조회(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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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고증권
    Ⅰ. 總 說1. 意 義倉庫證券이란 倉庫業者가 任置物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하고 任置物償還請求權(任置物返還債務)을 표창하는 有價證券이다. 이러한 倉庫證券은 商法上 任置人의 청구에 의하여 倉庫業者가 발행한다(商156條 1項, 貨流44條 1項). 이러한 倉庫證券은 荷渡指示書 ) 이러한 荷渡指示書는 법적인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용어도 다양하고, 그 형태도 다양하다. 즉 荷渡指示書는 실무계에서 河渡依賴書·出庫指示書·荷渡指示證·貨渡指示證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와 구별된다. 즉 荷渡指示書는 商法의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거래의 실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내용과 형식이 매우 다양한데, 크게 ① 任置人(倉庫證券所持人) 등이 倉庫業者 등에게 任置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증서의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② 위 ①의 경우로서 任置人 등이 발행하고 倉庫業者 등이 이에 서명 또는 記名捺印(副署)한 경우, ③ 倉庫業者 등이 그 이행보조자에게 任置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증서의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荷渡指示書가 유가증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유가증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多數說) ) 鄭(東), (總)638∼639면(倉庫業者등이 이를 발행하거나<위③의 경우> 副署한 경우 <위②의 경우>에만 有價證券으로 보고 있다); 孫(珠), 396∼397면(倉庫業者 등이 이를 발행하거나<위③의 경우> 副署한 경우<위②의 경우>에만 有價證券으로 보고 있다); 崔(基), 317면<任置人 등이 발행한 경우<위①의 경우>를 有價證券으로 보고 있다) 外. , 倉庫業에서 이용되는 荷渡指示書를 넓은 의미의 倉庫證券에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荷渡指示書는 보관중인 물건을 수령할 권한만을 부여할 뿐 소지인에게 물건의 引渡請求權을 부여하는 것인 아니라는 점 ) 同旨; 大判 1970.10.23, 70다1985., 荷渡指示書所持人에 대한 물건의 인도는 倉庫證券 등의 善意의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 등에서 볼 때, 荷渡
    법학| 2011.05.24| 13페이지| 3,000원| 조회(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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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目 次】Ⅰ. 序Ⅱ. 地方財政의 意義1. 地方財政의 意義2. 地方財政의 特徵(1) 國家財政과 區別되는 特徵1 多樣性과 複雜性2 自律性과 他律性3 應益性(2) 私經濟와 區別되는 特徵1 公共性2 强制性3 計劃性3. 地方財政의 重要性(1) 政治的인 側面에서의 重要性(2) 經濟的인 側面에서의 重要性4. 中央財政과 地方財政과의 關係(1) 地方財政의 制弱要因(2) 地方財政에 대한 中央政府의 介入Ⅲ. 地方財政의 現實Ⅳ. 地方財政의 問題點1. 地方財政規模의 零細性2. 地方自治團體의 自體財源不足3. 地方財政의 地域間 不均衡4. 自體事業 可用財源의 貧弱Ⅴ. 地方財政의 改善方案1. 財政收入事業의 擴大(1) 地域特化産業 育成(2) 地方公企業의 活性化(3) 地方債의 效率的 活用方案2. 財政擴充을 위한 租稅制度 改編(1) 國稅·地方稅 構造의 改編(2) 共同稅 制度를 통한 配分(3) 公共手數料의 合理化3. 地方財政 調整機能의 强化(1) 地方讓與稅制度 調整1 地方讓與金 對象事業 選定의 合理化2 地方讓與金 讓與基準(2) 國庫補助金制度의 改善1 國庫補助金의 問題點2 國庫補助金의 改善方案(3) 地方財政交付金의 擴大1 法定交付稅率의 引上2 單位費用 算定體系 改善3 地方自治團體의 地方稅 徵收努力의 反影4 地方交付稅 配分方法의 改善Ⅴ. 結Ⅰ. 序우리 나라는 현재 중앙집권체제에서 分權化된 참여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하면서 본격적인 地方自治가 열리게 되었다. 地方自治 시대에는 과거 중앙집권적인 행정기능의 많은 부문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중앙기능이 확대되었으며, 더욱이 오늘날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사회집단간의 상호의존성이 증가되고 지역주민의 공공행정에 대한 욕구수준도 확대되고 있어 地方自治團體가 해결해야할 문제는 팽창일로에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地方自治團體들의 정치력과 행정기능 증대라는 역사적 추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地方財政의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만성적인 재정의 취약성과 규모의 빈약성에다 그 구조마저 국가에 의존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황에서 날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예산에 따라 계획적으로 그리고 질서 있게 행해진다.3. 地方財政의 重要性(1) 政治的인 側面에서의 重要性1987년 제정된 憲法 第118條 第1項에서는 '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고 하여 地方財政이 정치적 측면에서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地方自治는 지방의 정치·행정을 그 지방의 주민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서 독자적인 재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의 통제·감독을 배제하며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地方財政은 地方自治團體의 구성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그러나 현대의 地方自治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복지국가의 건설에 따른 신중앙집권화의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地方自治의 존재가치를 전제로 할 때 효과적인 地方自治의 실시를 위해서는 地方自治團體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2) 經濟的인 側面에서의 重要性地方自治團體는 정치적 이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地方自治團體의 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재정부담은 곧 주민의 이익에 직결시킨다는 준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 즉, 세입에 있어서 地方稅로 인하여 소득의 불균형을 막을 수 있고, 세출에 있어서 주자사업비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재정의 3대 기능 중에서 地方財政은 國家財政보다 자원배분기능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원배분기능에 의해서 수행되는 공공서비스는 국민 전체에 획일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도로·교량·상하수도 시설의 건설 등은 그 지역주민에 직접적이고도 최대의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정지역에 특별히 이익이 되게 하는 공공서비스는 國家財政으로 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개의 地方財政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4. 中央財政과 地方財政과의 關係地方自治團體가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地方財政의 기초가 되는 지방행정사무는 통일적인 국가이념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정적으로 볼 때 한계가 내재해 있다. 1996199719961997평균62.263.098.098.182.480.643.142.553.453.422.521.253.051.6최고(단체)98.0서울98.1서울83.6부산87.0부산79.2경기78.7경기95.1과천95.5과천75.4용인59.6광주96.9서울중96.6서울강남최저(단체)60.4광주68.0광주17.5전남16.6전남13.1상주13.7상주8.0봉화7.4영양27.7광주남26.6인천 동자료: 내무부, 1996년도 地方自治團體 예산 개요 48면내무부, 1997년도 地方自治團體 예산 개요 39면1997년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은 63.0%로 1996년 62.2%보다 나아졌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의 자립도가 1996년 보다 낮아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55%를 밑도는 재정자립도를 나타내어 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한편 같은 광역시라 해도 부산은 자립도가 87%인 반면 광주는 68%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도의 경우에도 경기도의 자립도가 78.8%인 반면 전라남도는 16.6%이다. 이와 같은 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는 지역경제의 차이를 반영해 주는 것이지만 地方自治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인 된다.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地方自治團體는 같은 수준의 자치단체에서도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력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 정책적 해결책의 모색을 어렵게 만든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표2〉와 같다.〈표 2〉재정자립도 분포현황{단체수자립도계시·도시군자치구계%합계*************510%이하83810∼30%974031972330∼50%7932525103950∼70%331321231670∼90%219413490%이상73133자료: 내무부, '地方自治團體 예산 개요(1997)', 39면〈표2〉에 따르면 245개의 地方自治團體 중 10%이하의 자립도를 나타내는 단체가 8개로 며, 필요한 만큼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며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그 효율성에 따라서 실적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보상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Ⅳ. 地方財政의 問題點1. 地方財政規模의 零細性국가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재정규모가 어느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없으나 이론적으로는 국가의 地方自治團體가 갖는 고유의 사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우리 나라에서는 정치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아직도 중앙집권형의 지방행정·재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도 구미선진국에 비하면 작고 불충분한 것이다.2. 地方自治團體의 自體財源不足지방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 地方財政의 재원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地方自治團體의 자체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된 원인은 세원의 국세편중이 심하기 때문이다.먼저 地方自治團體의 자체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국세와 地方稅간의 불합리한 배분이다. 원칙적으로 국가와 地方自治團體간의 사무·기능배분에 따른 경비의 규모가 배분되어야 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세원이 국가에 심하게 편중되어 상대적으로 地方自治團體에는 적게 배분되어 있어서 地方稅源이 빈약한 실정인 것이다.3. 地方財政의 地域間 不均衡〈표1〉에 따르면 1997년 재정 자립도의 평균은 63.0%이다. 구체적으로 시도별 재정 자립도를 보면 특별시의 경우 98.1%, 광역시의 경우 80.6%, 도의 경우 42.5%, 시의 경우 53.3%, 군의 경우 21.2%, 자치구의 경우 51.6%로 나타나고 있듯이 특별시나 광역시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평균을 웃돌고 있지만 그 나머지 시와 도는 평균보다도 낮은 상태이다.이는 地方稅의 비중이 특별시와 광역시와는 대조적으로 도·군의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地方交付稅나 補助金 등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원재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4. 自體事業 可用財源의 貧弱地方自治團體의 세출구조의 경직성은 자체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영확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地方債에 대한 그 동안의 소극적 태도에서 적극적 태도로 전환하며 地方債를 지방재원확충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지방채의 계획적인 운용으로 1988년 地方自治法 개정에 의하여 도입된 地方債 발행계획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地方自治團體의 사업별 계획액과 그 소화를 위한 소요자금과의 조정을 위해서도 地方債計劃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국내자본시장의 육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만큼 이를 토대로 모집공채의 비율을 높여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한정된 종류만 발행하고 있는 모집공채를 보다 많은 자치단체가 가능한 많은 종류의 모집공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정부자금에 의한 地方債引受 확대이다. 다섯째, 수익자의 적극 활용이다. 건전재정육성의 한 방법으로서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익체의 활용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의 상환은 사업수익으로서 충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地方債 활용, 특히 地方債 증권의 활용이 가능한 사업의 예로서 이미 발행되고 있는 상수도, 지하철을 비롯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주택사업, 하수도사업 등을 들 수 있다.2. 財政擴充을 위한 租稅制度 改編(1) 國稅·地方稅 構造의 改編현행 租稅制度의 대부분은 우리 나라의 중앙집권화시대에 완비된 것이므로 중앙정부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조세의 안정성이 높고, 규모가 큰 세원은 국세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 地方自治制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행하는 자율적 의사결정에 주민의 추가적 조세부담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은 정당하다. 그렇지만 지방행정사무의 팽창을 감당할만한 地方稅源을 개발한다는 것은 어렵고, 현재 우리 나라의 국세징수는 예산을 초과하고 있어서 國家財政의 세원은 여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국세의 여력과 국가행정의 수요증가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가 양보할 수도 있다. 현재 地方稅로 이양할 수 있는 국세는다.
    사회과학| 2011.05.24| 18페이지| 5,000원| 조회(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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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물책임법
    목 차???Ⅰ. 제조물 책임법1. 제조물 책임의 의의2. 책임원칙: 무과실책임화의 필요성3. 책임주체4. 결함의 유형5. 입증책임6. 각 나라별 PL소송 사례II.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PL법의 현황1. 미국의 제조물책임법2. 유럽의 제조물책임법3. 일본의 제조물책임법Ⅲ. 우리나라의 PL법1. 제정이유2. 제정과정Ⅳ. 기업을 위한 PL소송대책1. PL법제정의 영향2. PL대책의 유형V. PL보험 및 상품1. PL보험이란2.. PL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상품해설3. 가입대상 제조물(생산물)의 범위4.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5. 보험약관 체계6. 현재 운영 중인 PL보험상품참고 자료붙임 1) 각국의 PL소송 사례2) 국내 PL보험 관련 업체들.Ⅰ. 제조물 책임법)1. 제조물책임의 의의1) 대기업이나 중?소제조자 등 제조자가 생산한 제조물을 사용하거나 소비하지 아니하고는 사회생활, 특히 의식주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의 사회생활에서는 제조물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제조물이 제조자의 ‘책임있는 사유 혹은 책임없는 사유’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결함제조물로 생산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제조자가 결함제조물을 생산하여 시장에 유통시킨 경우는 흔히 그 제조물의 사용자 혹은 소비자에게 인적?물적인 손해가 발생한다. 또한 제조자가 생산한 결함제조물에 의하여 그 제조물의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제조물책임이 문제가 된다.2) 제조물책임이란 일반적으로 정의하자면,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 혹은 제3자에게 인신손해나 재산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물의 제조자가 가해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사책임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한다. 제조물책임의 역사적 기원은 B.C. 2200년대의 함무라비법전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현대적 의미의 제조물책임은 1960년대의 산업화 이후에 미국을 종주국으로 하여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EC국다. 특히 제조자는 설계상 제조물의 ‘의도된 사용’(intended use)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예상가능한 사용’(foreseeable use)에 관해서도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만일 제조자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예컨대 ‘예상가능한 사용’을 상정한 필요한 실험도 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제조물을 설계하여 제조한 결과로 제조물의 소비자나 사용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설계상의 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2) 제조상의 결함제조상의 결함은 제조물의 설계는 문제가 없지만, 그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을 의미한다. 설계상의 결함과 달리, 제조상의 결함은 단지 제조물이 제조되고 난 이후에만 인식될 수 있으며, 따라서 보통 품질검사의 단계에서 제조상의 결함제조물은 ‘불량품’으로 발견된다. 만일 품질검사에도 불구하고 제조상의 결함에 의하여 제조된 제조물이 시장에 유통되고, 제조물에 존재하는 제조상의 결함을 통하여 결함제조물의 소비자나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이 성립한다.3) 경고상의 결함경고상의 결함은 제조물에 설계상의 결함이나 제조상의 결함이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그 제조물에 필요한 적절한 경고나 설명?지시 등을 하지 아니한 결과로 발생하는 제조물의 결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경고상의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에 제조물 그 자체는 무결함의 제조물이며, 경고상의 결함은 제조물의 사용자가 ‘주의깊게’ 제조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위험이나 손해를 방지할 수도 있는 특징이 있다. 다만 부적절한 조작이나 사용을 통하여 제조물의 위험성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조자는 이 위험을 제조물의 사용자에게 경고하거나 지시?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제조자는 보통 이 의무를 ‘사용설명서’나 필요한 경우는 특별한 경고를 통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제조물의 사용자에 대한 경고나 지시?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제조물의 위험성에 비교하여 불충분한 경고?지시?설명을 하는 경우에 유통을 저해하는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도에서 EC국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EC국가 사이에 제조물책임의 통일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으며, 그 결과로 오랜 기간 동안의 준비를 통하여 드디어 지난 1985년에 제조물책임법의 통일화를 위한 EC제조물책임지침이 제정되었다.(2)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EC는 오래 전부터 추진하여 온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을 1985년 7월 25일에 EC이사회의 결정을 통하여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EC제조물책임지침은 1985년 7월 30일에 공포되었고, 이 일자로 효력이 발생되었다. 그러나 EC지침은 EC법의 일부를 구성하지만, 본래 EC회원국의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 특징이 있다. 다만 EC지침은 일정한 달성하여야 할 목적 그 자체에 의해서만 회원국을 구속하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는 회원국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EC국가는 일정한 기간내에 국내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하는 의무만을 부담한다. EC제조물책임지침에 의해서는 EC의 12개 회원국이 1988년 7월 30일, 즉 공포된 이후 3년 이내에 제조물책임에 관한 국내법을 정비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3.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일본에서는 1975년 4월에 일본의 국민생활심의회 소비자보호부회에 설치된 소비자구제특별연구위원회가 제조물책임의 무과실책임화를 요구하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1975년 10월에 개최된 제39회 일본사법학회에서는 제조물책임에 무과실책임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요강시안」이 제조물책임연구회에 의하여 발표되었다. 일본은 국민생활심의회의 최종보고서와 ?제조물책임법요강시안?에 의하여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지만, 그 이후 더 이상 논의가 되지 아니하고,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논의는 한 동안 비교적 진정화된 상태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1985년에 무과실책임에 기초한 EC제조물책임지침이 채택되고 EC국가가 제조된후 생산물의 소비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2.. PL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상품해설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생산물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임.3. 가입대상 제조물(생산물)의 범위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으로서 원재료, 부품, 완성품이 모두 가입대상이 되며, 보일러, 엘리베이터 설치?유지보수 작업 등과 같은 완성작업(Completed Operation)도 포괄적으로 가입대상의 범위에 포함됨.(1) 제조물(생산물) 또는 완성작업의 예ㅇ 일반공산품ㅇ 자동차, 전기제품, 기계제품ㅇ 화학원료, 제품ㅇ 가공된 농수산물ㅇ 식당, 제과점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물ㅇ 주차기계, 엘리베이터 설치, 수리 작업(2) 제조물의 범주에 들지 않는 예ㅇ 전기, 정보서비스 등과 같은 무형의 서비스4.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1) 대상완성품제조자는 물론 원재료나 부품제조업자, OEM 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모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2) 피보험자의 범위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를 기명 피보험자(Named Insured)와 일반 피보험자(Insured)로 구분가. 기명 피보험자(Named Insured) -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나. 일반 피보험자(Insured) - 기명 피보험자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의 피용인 및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의 기명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 감독자5. 보험약관 체계생산물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약관은 담보지역에 따라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으 로 나누어지며 담보기준에 따라 손해사고기준과 배상청구기준으로 분류 할 수 있음.공제상품에서는 중소기업PL보험제도 단체특별약관을 적용하여 국문, 영문 공히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으로 운영.[국문약관][영문약관]○ 것(합리적인 예측범위)이라 생각해 사용자의 작업성을 충분히 고려해 가능한 한 안전성의 대응책을 강구해 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고는 명백히 작업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다?라고 반론했다. 제품을 설계하거나 안정성을 심사할 때에 ?오른손잡이를 전제로 하는 경향이 있으나, 구미에서는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의 비율은 50:50이라든지, 왼손잡이가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설계나 안전성의 심사에서는 ?안전성의 체크가 어떻게 검토되었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하고, 취급설명서나 그 도해에서도 ?오른손잡이에 대한 설명만을 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왼손잡이에의 배려에도 충분히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3) 삼륜차 전복사고삼륜차(AVT)에 타고 있던 두 여성이 안정을 잃고 전복해 도로상으로 떨어져 나와 하반신불수가 딘 사고에서 원고는 ?2인탑승금지의 경고라벨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제조자의 ?경고불비?를 주장해 삼륜차의 제조자인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당한 일본기업은 ?삼륜차는 원래 한 사람이 타는 것으로서 그 경고를 위하여 “2인탑승금지”, “헬멧고글착용”이라는 라벨을 차체에 붙여 두었다?고 안전대책의 만전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그 경고를 무시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반론했다. 이 소송에서는 제조무릐 제조상 혹은 설계상의 결함이 아니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상의 제한이나 경고사항이 이용자가 자연히 볼 수 있는 곳에, 확실한 문자와 내용으로, 그 나라의 국민이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 기호나 단어로 적혀 있는가 하는 ?경고?지시상의 불비?가 문제가 된 사건으로 피고회사가 경고라벨이 벗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연구를 거듭하고 실험을 했는가, 그 부착에 사용한 점착제에 항구점착제를 사용했는가의 여부가 지적되었다.3. 국내PL사례1. 판례1) 콜라병 폭발사건(대판 1975. 7. 22, 75 다 844)콜라병제조회사의 고용원이 콜라의 탄산가스를 과다하게 주입시켜 원고가 이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순간 뚜껑이 폭발적으다.
    법학| 2011.05.24| 38페이지| 5,000원| 조회(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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