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광진흥법위반[1] 외국인이 자국 내에서 자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여행상품을 판매한 다음 이들을 인솔하여 국내에 들어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한 경우,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소극)[2]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무죄의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관광진흥법의 관계 규정을 살펴볼 때,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고, 국내에서 여행객을 모집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자국 내에서 자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여행객들을 인솔하여 국내에 들어와 여행과 관련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나라의 관광진흥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따라서 이 법에 의한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2] 상고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바, 이는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다른 사유를 들어 상고를 제기하였고, 검사의 상고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참조조문】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4조 제1항제77조 제1호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제384조서울지법 200 1. 11. 30. 선고 2001노9165 판결【피고인】 골라미 하산【상고인】 검사【변호인】 변호사 이종준 외 1인【원심판결】서울지법 200 1. 11. 30. 선고 2001노9165 판결 서울지법 200 1. 11. 30. 선고 2001노9165 판결【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란국인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불법취업할 의사를 가진 이란국인 13인을 모집하여 왕복항공권을 일괄 구입한 다음 이들을 인솔하여 2001. 7. 16. 항공편으로 국내로 입국하면서 이들에게 피고인 소유의 미화를 1인당 1만 내지 2만 $씩 나누어 주어 보따리상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입국심사를 쉽게 통과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1인당 200$씩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9년경부터 같은 방법으로 이란국인 70여명에게 불법입국을 알선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여 일반여행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다.그러나 관광진흥법의 관계 규정을 살펴볼 때,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고, 국내에서 여행객을 모집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자국 내에서 자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여행객들을 인솔하여 국내에 들어와 여행과 관련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나라의 관광진흥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따라서 이 법에 의한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와는 달리 피고인에게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일반여행업 등록을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관광진흥법 위반죄로 다스린 원심판결에는 관광진흥법의 해석ㆍ적용을 그르치거나, 외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상고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384조, 제383조 제1호 ), 이는 법률의 해석ㆍ적용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다른 사유를 들어 상고를 제기하였고, 검사의 상고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그러므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윤재식대법관 주심 송진훈대법관 변재승대법관 이규홍2.판결특수목욕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가. 관광호텔에 대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시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개개의 부대시설의 영업에 대하여는 허가조건을 갖추어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나. 터키탕 등 특수목욕장시설이 관광숙박업의 숙박업에 포함되거나 그 부대시설이 될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가. 행정청이 관광호텔에 대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시 부대시설에 대한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개개의 부대시설의 영업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조건을 갖추어 각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나.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관련 [【별표1】] 제12호 및 제14호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용도로 규정하고 있고, 구 관광진흥법(1993.12.27.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는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터키탕 등 특수목욕장시설은 위락시설로서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시설에 해당할지언정 관광숙박업의 숙박시설에 포함되거나 그 부대시설이 될 수 없다.
미 술 감 상 문(모네의 미술작품 감상)Ⅰ.인상주의의 등장 배경 및 특징인상주의(Impressionism)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회화 형식으로써 1860년에서 1880년대의 시기에 걸쳐 종래부터 우세하였던 아카데믹하고 전통적인 회화형식에 대항하여 반작용적으로 생긴 것이다.인상주의 화가들이 화가로서의 경력을 막 쌓기 시작하던 무렵 성공한 화가들이란 프랑스의 연례 미술전람회인 살롱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 살롱전은 완성도가 높고 주로 역사적, 종교적, 신화적 주제를 다룬 관습적인 그림들을 전시하고 포상했다. 예외가 없지는 않았으나 미래의 인상주의 화가들은 마치 스케치를 한 듯한 화법과 현대 풍경에 대한 집착, 동시대 파리인의 생활상이 드러나는 장면들로 인해 살롱의 심사위원들에게 계속 거부당했다. 1874년 그들은 마침내 살롱을 배척함으로써 독립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시도로써 자신들만의 전시회를 개최했다. 1874년 4월 15일, 파리의 카퓌신 가 35번지에 있는 사진작가 나다르의 스튜디오에서 독립전시회가 열렸는데, 여기 출품한 화가들은 클로드 모네를 비롯하여 그의 친구들인 폴 세잔, 에드가르 드가, 아르망 기요맹, 베르트 모리조, 카미유 피사로,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알프레드 시슬레 등이었다. 이들은 인상주의의 핵심을 이루었고, 이 전시회는 그 후 제1회 인상파전으로 불리게 되었다.인상주의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도 이 전시회를 통해서였다. 루이 르루아라는 비평가는 『르샤리바리』(난장판)라는 풍자잡지에 모네의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꼬았다. 밑그림 단계의 벽지라도 이보다는 마무리가 잘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시회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은 결코 나쁘지 않았다. 제도권 미술에 불만을 품은 이들은 진보적인 젊은 화가들을 칭찬하기도 했다.인상주의 운동의 특징은 풍경 속의 일정한 대상물에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하여 화가가 실제로 느끼는 인상을 빛과 색채로서 순간적으로 잡아내는 것이다. 그들 화가의 주된 목표는 주위에 널려진 일상사에서 순간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여 그림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즉 종래 그림의 주제였던 고전적이고 설화적인 또는 낭만적인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표현 방법에서는 붓놀림을 빨리하되 연속적이지 않고 단순하다. 또한 다소 건조한 스타일에다 밝은 색깔을 병렬시킴으로서 변해가는 자연모습과 빛의 효과를 순간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방법이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실내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야외로 나가 자연을 벗삼아 자연을 호흡하면서 빛에 의해 변하는 순간적인 자연의 색채의 변화를 모색하여 그림을 그려 외광파 (Plein Air : 外光派)로 불려졌다.인상주의의 목표를 가장 잘 대표하는 화가는 두말할 필요없이 Claude monet 이다. 그는 야외 작업과 그가 말하는 소위 자연에서 가장 묘사하기 어려운 효과들' 을 포착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쳤고,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색채보다는 눈으로 보는 순수하고 밝은 색들을 사용했다. 전통, 역사, 종교적인 주제를 포기하는 동시에 그는 정통 아카데미 미술이 보여주는 고도의 마무리 기법 또한 거부했다.이번 학기 미술감상을 수강하며 미술작품 감상을 함에 있어 나는 인상주의의 이론을 완성한 외광파의 대표화가 모네의 작품을 감상해보고자 한다.Ⅱ. 클로드 모네의 풍경화 감상사진을 찍은 듯 자연주의를 표방한 작품-왕비의 정원(그림 1)이 풍경화는 파리 시내를 찍은 수많은 사진 속의 풍경과 비슷하다. 이 말은 모네가 사진에직접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파리 풍경을 묘사하기 위해서 자연주의의 표준을 설정하는사진 작품과 유사한 시각을 채택했다는 뜻이다. 창문같은 테두리의 감각은 카메라 파인더의테두리와 비슷하다. 모네는 승용마차와 플라뇌르 들이 정원과 강변을 오가는 활기찬광경에 초점을 맞추고, 관광객과 중상류층이 여가를 즐기는 매력적인 생활을 포착했다.(플라뇌르-샤를 보들레르가 사용한 이 낱말로서 '빈둥거리다'를 뜻하는 프랑스어 Flaner에서파생되었다. 즉 익명의 군중 속을 어슬렁거리며 남을 관찰하는 데에서 즐거움을 얻는 도시한량을 가리킨다. 『현대 생활의 화가』에서 보들레르는 친숙하면서도 소외 되고 사회적 차별에민감한 현대인의 시선을 설명하기 위해 '플라뇌르'라는 낱말을 사용했다.)이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 그림이 아닌 사진인 줄로만 알았다. 실제 그림 앞에서는 아마도물감의 흔적을 보고 그림이란 것을 알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도 들었지만, 감상문 작성에 앞서컴퓨터 이미지를 보았을 때 그림이 아닌 사진으로 착각할 정도로 실제 묘사와 더불어 사물을비추는 빛이라든가 실물사진과 착각할 정도의 그림이었다. 이 그림은 모네가 친구들의 강요로루브르 미술관에 갔다가 주랑 발코니에서 밖을 내다보며 그린 것이라 한다. 문득 두 눈에 담 긴 창 밖 루부르 박물관 바깥 풍경이 그리도 아름다웠던걸까. 그림을 보면서 한눈에 들어오는광경과 배경의 반을 하늘로 그린 덕에 마치 내가 루브르 발코니에 서서 아래를 내다보고 있는듯한 느낌이 들어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다. 뭉게구름들로 가득 찬 하늘과 나무와 잔디의푸른 싱그러움도 상쾌함을 불어넣어준다.왕비의 정원’이라는 이 작품은 인상파의 대표화가인 모네의 그림 특성을 잘 반영하는 그림인듯 하다. 실내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야외로 나가 자연을 벗삼아 자연을 호흡하면서빛에 의해 변하는 순간적인 자연의 색채의 변화를 모색하여 그림을 그려나가는 인상주의학파화가들처럼 눈 앞에 펼쳐진 루부르 박물관의 아름다움에 그린 그의 그림이 너무 아름답다.같은 곳 같은 풍경이더라도 이렇게 청량한 날씨의 정원과 해 저무는 석양이 스며든 정원, 또비 오는 날의 정원의 모습과 느낌이 달랐듯 인상파 화가들은 같은 장소더라도 색다른 그림을그려내어 색다른 느낌이 들게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솔직히 나는 그림에 대해 무지하고그림을 모른다. 하지만 세계의 역사와 함께 숨쉬어 이어 온 여러 아름다운 명화들을 보며아름다움을 느낄 수는 있다. ‘정말 잘 그렸구나..’ 구도가 어떻고, 재료는 무엇을 썼고, 어떤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무지했지만 그림을 보고 참 아름답다, 감동적이다란느낌이 드는 게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무지몽매함에 여러 명화들을 바라보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조금 더 의미를 깨닫고 여러 명화들의 모습들을 더 진실 되게볼 수 있진 않을까 해서 이번 학기 미술감상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고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미술 전시회를 보러가고 여러 역사와 이론들을 배우면서 그 시대적 상황과 그 시대를 풍미했던학파들, 여러 의미들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지금 또한 모네의 자연의모습을 담은 한 폭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한 편, 미술이론을 수강하며 담았던 얕지만 소박하고 알 찬 지식으로 이것이 인상학파의 대표화가인 모네이고 이학파의 특성이 무엇이고 어떠한지를 꼼꼼히 체크해보며 눈으로 사락 훑어볼 수 있는 그림이두고두고 보며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속에서 더 큰 감동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모네의 원숙한 스타일을 보여주는 최초의 걸작-라그르누예르(그림2-1,그림2-2)모네는 1869년 늦은 봄에 파리에서 서쪽으로 12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센 강변의 부지발로이사했다. 근처에 살던 르누아르가 너무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던 모네와 카미유에게 남은음식을 가져다줄 정도로 모네의 생활은 빈곤했다. 두 화가는 라그르누예르라는 유원지에서그림을 즐겨 그렸고 이때 모네는 놀랄 만큼 독창적인 작품들을 제작했다.이 작품에서는 정형화된 틀이 없이 당시 여가생활의 풍경이 물에 비친 햇빛의 순간적인 효과와결합되어있다. 모네는 이 작품을 잘못된 스케치 라고 평가절하했지만 매우 의미있는 초기작중 하나이다. 밝은 색들을 사용해 단번의 힘 있는 필치로 각 부분들을 그려나간 이 작품은,야외의 부산한 움직임이 주는 인상을 훌륭하게 잡아내고있다.모네의 그림은 지극히 풍경 중심이다. 같은 장면을 그린 르누아르의 작품이 인물중심인 것과대조적이다. 세부적 묘사없이 물결과 인물 그리고 원경의 나무들을 굵은 붓터치로 표현하였다.그런데도 상록이 우거진 유원지의 물결이 한없이 투명하게만 느껴진다. 모네의 그림은 세부묘사보다 전반적 효과를 노리는데, 이는 모네가 단지 현대생활의 여가를 묘사하는데 몰두하고있음을 보여준다.이 그림은 아름답기도 아름답고 사진과 같은 풍경의 그림이란 것도 끌렸지만 무엇보다 흥미로웠던것은 “르누아르” 라는 걸출한 동료 화가와 같이 센 강변에 나가 같은 풍경을 보면서도 각자가느끼는 것과 강조하는 것에 따라 그림의 느낌과 전반전인 것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위에서도 누차 언급했지만 모네는 풍경 중심이고 센 강변의 물살이 상당히 인상적이다.이에반해 르누아루는 알려진 것처럼 사교적인 성격을 드러내듯 인물 중심으로 인물을 보다
{REPORT{ - 해 녀 -{학 과경 영 학 과학 년학 년학 번성 명이 메 일담당 교수님{해녀에 대하여...해녀 [海女] 란 사전적 의미로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삼 전복· 미역 따위를 따내는 것을 업으로 삼는 여자를 일컫는다.잠녀(潛女)라고도 하며 주로 제주도에서 볼 수 있다. 해녀의 기원은 인류가 바다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시작한 원시산업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제주 해녀의 역사도 고고학적으로 볼 때 기원을 전후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어부와 해녀를 관장하는 신당(神堂)이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문헌으로는 1105년(고려 숙종 10) 탐라군(耽羅郡)의 구당사(勾當使)로 부임한 윤응균이“해녀들의 나체(裸體) 조업을 금한다”는 금지령을 내린 기록이 있고, 조선 인조 때도제주목사가 “남녀가 어울려 바다에서 조업하는 것을 금한다”는 엄명을 내렸다.이건(李健)의 《제주풍토기》에는 제주 해녀들의 생활모습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녀들이 관가나 오리(汚吏)들에게 가혹하게 수탈당하고, 생활이 매우 비참함을 말하고 있다.옛날부터 제주의 여성은 밭에서 김을 매지 않으면 바다에서 물질을 해야 하는 운명에 순종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제주의 소녀들은 7∼8세 때부터 헤엄치는 연습을 시작하여 12∼13세가 되면 어머니로부터 두렁박을 받아 얕은 데서 깊은 데로 헤엄쳐 들어가는 연습을 했다. 15∼16세가 되면 바닷속에서 조업(操業:물질)을 시작하여 비로소 잠녀, 즉 해녀가 되고, 17∼18세에는 한몫잡이의 해녀로 활동한다. 이때부터 40세 전후까지가 가장 왕성한 활동시기이다.해녀의 장비로는 1 망사리(그물로 주머니처럼 짜서 채취한 해산물을 담는 것으로 아구리가 좁고 그물테에는 뒤웅박이 달려 있어 그물이 가라앉지 않도록 되어 있다), 2 태왁(또는 박새기라고도 하며 망사리에 달린 뒤웅박을 말한다), 3 빗창(어획도구:30cm 가량의 단단한 무쇠칼), 4 호미(제주에서는 낫을 호미라고 한다), 5 갈갱이(호미), 6 갈쿠리, 7 소살(1m 정도의 작살), 8 물수건(해녀들의 머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동여매는 수건), 9 눈(방수경:‘통눈’과 ‘쌍눈’의 2가지가 있다), ⑩ 잠수복(무명 잠수복 대신 고무잠수복) 등이 있다.{미술 감상문화창한 봄 날씨에 마음 가득 무언가 기대감을 갖고 문예회관으로 향했다.대학생활 중 미술감상이란 과목을 수강하면서 솔직히 평소에는 흔하게 접하지 못했던, 아니 어쩌면 관심이 적었던 미술작품들에 대해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에 스스로 고조되고 있었다. 리포트란 계기기도 했지만 평소 여러 예술작품들을 보고싶은 욕구는 늘 마음 한구석에 움츠러져 있었기에 즐기는 마음으로 처음 작품 감상 할 곳을 선정할 때도 유쾌했다.여러 조각 전시회라든가 미술 전시회가 도내에 생각보다는 꽤 있구나란 생각이 듦과 동시에 정말 늘 무언가 쫓기듯 바쁘게 살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한 내 모습을 바라보기도 했다.그러던 중 문예회관에서 손일삼씨의 제주 해녀들의 삶을 그린 작품들이 전시회를 열고있다하길래 제주도만의 토속적임과 미술감상이란 두 가지 요소를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손일삼 씨 전시회를 택했다.같은 미술감상 강의를 수강하는 동생과 함께 약간의 설레임과 긴장감을 가지고 미술작품들을 감상했다.그림감상 중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5점의 그림을 선정하여 감상문을 쓰고자 한다.{{< 그 림 1 >은 세명의 해녀가 물질을 끝내고 어둑해지는 저녁 뭍으로 나오는 그림이다.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에서, 예전 제주의 삶이 그러했듯 아침일찍 남자는 경운기를 타고 아내를 바닷가로 데려다주고 제주 여자들은 검은 해녀복을 입고 힘차게 물질하러 나가곤 했다. 자연에 투항하기보다는 자연에 어우러져 힘든 삶을 여자의 몸으로 개척해나가고자했던 이들이 바로 제주 여자, 제주 해녀들이었다.아침부터 저녁까지 숨비소리를 내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지체없이 다시 바다로 들어가 물질을 했던 해녀들에게는 물질이 하고싶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곧 삶의 일부였기에 순응하고 바다에 몸을 맡긴 것이었을 것이다.종일 지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어깨에 한가득 자연이 준 산물을 들고 가정에서 기다리는 남편과 자식들을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올 법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그네였을 것이다.그 억척스러움이 제주 섬나라의 삶을 이어오게 한 것이고 지금까지 아름다운 고장을 있게한 주도적인 이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손일삼씨와의 인터뷰에서도 느꼈지만 화가도 해녀들의 삶, 숨비소리를 내며 힘들어하면서도 자연에 순응하되 결코 굴복하지않는 제주 해녀들의 강인함과 투박함 속에 묻어나는 그들만의 삶을 표현했다고 한다.의 경우 구도에 있어서도 역삼각형 구조로 그림의 안정감을 주고 유화로 그려진 그림들이 실제 바로 코앞에서는 희미하게 보이면서도 멀리서 볼수록 그림이 더 선명하게 보여서 초보자의 눈으로는 참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늦은 저녁 황혼 지친 몸이지만 또 하루를 열심히 살고 뭍으로 나오는 해녀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림이다.{{< 그 림 2 >는 물질을 하기 위해 나가는 해녀들 다수를 그린 그림이다. 잔잔한 미소를 보이는 해녀가 있는가하면 대부분 굳은 입술을 하고 처벅처벅 낮지않은 파도 위를 걸어가며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다시 삶을 생존하기 위해 그네만의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일렁이는 파도가 정말 순순히 놔두지않고 잡아먹을 것 같지만 성크성큼 그 속으로 들어가는 제주 해녀들의 모습에서 문득 별의별 생각이 들었다.저런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고 있을까?바다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해녀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삶에 굴복하지 않기위해, 삶을 살기위해 굳은 마음 잡고 들어가는 이가 대부분이였을 것이다.멀리서 보이는 그림이긴 하지만 얼굴에 잔주름이 가득한 억척스런 모습의 여성들.그들에게도 낭창낭창했던 아름다운과 삶의 꽃다운 시절이 있었으리라.어떤 이는 물질이 너무 싫어 그 운명을 거부하려 한 이도 있을 것이고, 물질 할 나이가 되어 아무 반감없이 삶에 순응하며 물질을 시작한 이도 있었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험한 물 속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었던 그네들. 그러나 분명 말할 수 있는건 결코 연약하지않은 제주 여인들의 억척스러움이다. 그런 해녀들의 억척스러움이 오늘날에도 타지역 사람들이 제주여자를 떠올리면 생활력 강하고 억척스럽다는 이미지를 상상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 림 3 >은 물질 후에 바다에서 채취한 산물들을 잔뜩 짊어진 채 뭍으로 나온 해녀들의 그림이다. 이 그림 또한 전체적으로는 역삼각형 구조로 그림에 안정감을 더해주고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을 준 그림이었다. 수경을 머리 위로 올리고 해녀복 사이로 드러난 제주 해녀의 불그레진 얼굴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이 보는 이로 하여금 따스함을 준다. 왠지 그림을 통해 짠 바다 내음이 느껴지고 어딘가 울어대는 바다 새들의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림이었다.지친 몸이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덧없이 행복한 제주 여인들의 소박한 행복함 그런 하루 자체가 아니였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든다.제주도에 살면서도 느끼는 것이 정말 바람이 참 많고 바다도 크게 일렁일 때가 많은 거친 자연의 場이 제주 섬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본다. 그러면서도 관광으로 큰 혜택을 보고있는 곳이 이 곳 제주인데, 그런 자연 그대로의 모습, 거침의 그 자연스러움이 제주만의 매력이라 생각한다. 이런 거친 자연 속에서 삶을 고수해나간 그 결연한 의지의 제주 해녀들에게 다시금 무한한 신뢰와 존경심이 든다. 어찌 그리 힘들면서도 물질을 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을까? 삶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제주 여인네들이 꿈꾸던 소박한 행복 때문이었을가 조심스레 홀로 생각해보고 잔잔한 미소로 그 마음을 덮어본다.{{< 그 림 4 >는 물질을 마치고 오는 한 해녀의 사진을 그린 그림이다. 다른 여타 무리 지어 그려진 해녀들 그림과는 달리 홀로 뭍으로 올라오는 해녀의 그림이다.석양 지는 붉은 하늘과 일렁이는 바다를 뒤로한 채 또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제주 여인의 모습. 그림을 보면서 그림상의 모델이 흡사 어머니를 닮은 듯해 잔잔히 미소가 지어지면서도 늘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오버랩 되어 가슴이 아련해지기도 했다.
{발명과 특허 리포트(1/2/3장 요약정리). 1장. 과학과 기술 및 과학기술의 정의과학기술이란 용어는 과학 및 기술을 총칭하는 것으로 양자가 지향하는 바와 같이 발달과정이상이하지만 상호 밀접란 관계를 고려하여 하나의 말로서 연결시켜 사용하게 되었음.과학 : 자연에서 사물과 과정의 구조와 성질 등을 조사항 그 객관적 법칙을 탐구하는 인간의 인식활동과 그 소산을 체계화한 이론적 지식의 총체임.기술 : 일반적으로 기술 이라함은 일정한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말함.. 발명과 특허의 의의발명 : 특허법의 발명 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적 사상의 차작 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특허 : 오늘날 발명은 특허제도라는 법체계 속에서 비로소 의의를 가진다. 특허제도는 발명의공개에 대한 보상적 대가로 당해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하여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인센티브 시스템이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은 빠른 속도로 종전의 물질주의 에서 지식중심 으로 전환하고 있음. 이로써 지식재산은 국제통상교역의 핵심수단이자 경쟁력의 척도로 부상하여마침내 TRIPs협정의 타결로 이어짐.. 미국을 비롯 각국은 특허중시정책(Pro-patent)을 펴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도 장기적으로 지식재산전략을 강구하여 지식재산 보호 강화와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출원 강국의 지위에 걸맞게 특허넷이라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비롯하여 지식재산 비전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함.. 지식재산의 경제적 역할과 기능1 상품구매 선택의 보이지 않는 요소로 작용2 재산권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 지식재산제도의 산업 정책적 기여도1 특허제도는 산업구조의 개편과 경쟁력 강화를 가져다준다2 투자자본 회수와 이용 도모를 통한 산업발전에 기여3 특허권이라는 인센티브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한다.. 2장. 발명의 사전적인 정의는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내는 것 이며,특허법상의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이다.. 발견은 발명의 선행과정으로서 발명능력을 갖기 위하여서는 주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발견을하고 발견을 통한 아이디어를 개선하여 발명으로 완성한다.. 발명능력을 갖추기 위하여서는 발명에 대한 자신감, 메모하는 습관, 주변에 대한 관심과 불편한것을 개선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발명능력을 갖추기 위한 자세로서, 지식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엉뚱한 생각도 하는 자세, 초기아이디어를 개선하는 자세, 다른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찾는 자세, 아이디어를 끝까지 실천하는자세가 필요하다.. 아이디어 : 어떠한 문제를 풀기 위해 떠오르는 생각이나 힌트로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거나 실물이 마늘어져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의 생각이다.. 아이디어 발상기법에는 결점열거법, 희망점열거법, 특성열거법, 브레인스토밍법, 체크리스트법,강제결합법 등이 있다.. 창의적 문제해결법에는 매트릭스 작성하기, 아이디어 추출 및 제거 선택하기 등이 있다.. 3장. 지식재산의 종류와 보호입법{특 허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원천·핵심기술(발명)(물건의 발명과 방법발명 모두 포함)산 업재 산 권실용신안제품의 수명이 짧고 실용적인 주변, 개량기술(소발명)(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인 고안; 물건만 해당)지식재산권(INTELLECTUALPROPERTY)의 장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물품 외관의 형상·모양·색채의 창작상 표타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문자·도형·입체형상(자타상품 식별표지;사용에 의해 화체된 신용이 재산)협 의 의저 작 권문학, 예술분야 창작물(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저 작 권저 작인 접 권실연자, 음반제작가, 방송사업자 권리첨 단산 업재 산 권반도체집적회로배치 설계, 생명공학, 식물신품종신 지 식재 산 권산 업저 작 권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정 보재 산 권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디지털컨텐츠, 도메인이름 등. 전통적 지식재산권법은 크게 창작보호법과 영업표지보호법으로 구분된다. 창작보호법은 다시 법목적의 차이에 따라 산업재산권법과 저작권법으로 대별된다.. 산업재산권법에는1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법2 실용성 있는 개량기술에 관한 창작을 보호하는 실용신안법3 제품의 미적 외관에 관한 창작을 보호하는 의장법4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재산적 가치로 보아 보호하는 상표법이 있다.. 저작권법은 문예·학술적 창작물은 저작권(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으로, 실연가, 음반제작가,방송사업자의 창작에 준하는 역할을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신지식 재산의 종류와 보호입법1 반도체 집적회로배치설계보호에 관한 법 :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2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과 특허법 : 컴퓨터 프로그램3 종자산업법 : 식물 신품종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 영업비밀(trade secet)5 데이터베이스 : 창작성이 있는 경우 :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창작성이 없는 경우 : 저작인접권에 준하는 권리6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전법. 지시정보의 특성과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1 지식재산 정보는 공공재의 특성이 있어 비경합적이다2 법적보호가 없으면 지식정보는 곧 공유로 되어 사유재산화 되기 어렵다.3 특허제도는 공개를 유도하되 모방 불안해소책으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가보상 체제이다.4 법적보호가 없더라도 창작자가 모방자보다 가격면 등에서 오히려 분리하므로 일정한 시장 선도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창작보호의 다양한 접근방법1 특허법적 보호 : 특허, 실용, 의장, 상표2 저작권적 보호 : 저작권, 실용, 컴퓨터 프로그램3 제 3의 보호방법 : 반도체칩, 식물신품종 보호,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4 부정 경쟁 방지법적 행위 규제(영업비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특허법적 보호와 저작권적 보호방식의 차이점1 보호목적상 차이(산업발전:문화발전)2 권리발생요건의 차이(출허등록 필요:무방식주의)3 보호범위의 차이(등가성 있는 아이디어:창작적 표현만)4 존속기간의 차이(단기:장기)5 권리 성격의 차이(독점배타권:모방금지권). 지식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는 권리의 종류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영업비밀을 그 보유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저작권을 창작의 완성과 더불어 자동발생하므로 별다른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작권 등록은 추정효과와 대항효과 등 여러법적 이점이 있다.- 산업재산권의 발생은 출원→심사→등록이라는 절차가 요구된다. 다만 실용신안과 의장은 권리
REPORT(내부자거래 분석과불공정거래 사례연구){교 수 :{학 과 : 경 영 학 과{학 년 :{학 번 :{이 름 :【 목 차 】1. 내부자 거래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1) 내부자 거래의 개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2) 우리나라의 내부자 거래 ㆍㆍㆍㆍㆍㆍㆍㆍ 32. 증권범죄/불공정거래의 의의 ㆍㆍㆍㆍㆍㆍㆍㆍ 81) 개념 및 종류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2) 특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93. 불공정거래의 실태분석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1) 발생현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2) 관련사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53) 대응상의 문제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04. 불공정거래의 효율적인 대응방안 ㆍㆍㆍㆍㆍ 265. 결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8* 참고문헌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91. 내부자거래1).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의 개념- 회사의 내부자가 자신의 지위를 통하여 취득한 미공개의 중대한 정보(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내부자거래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회사에 유리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유리정보거래)와 불리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불리정보거래)로 나눌 수 있다. 참고로 이러한 내부자거래는 특히 M&A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예가 많다. 미국에서는 지난 1980년대의 M&A 붐이 1994년도에 다시 조짐이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내부자거래도 급증하고 있는데, 거래금액순위에 의한 100위까지의 M&A 거래에 관하여 거래량의 추이를 집계한 결과 약 3분의 1의 경우에 있어서 내부자거래의 의혹이 있는 현상이 보였다고 한다. 즉, 공개매수가 발표되기 전에, 이러한 거래가 있다는 것은 주식매수에 있어서 유리한 정보가 되므로,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내부자에 의해 주식의 거래량이 증가하게 된다.2) 우리 나라의 내부자거래(1) 내부자(內部者)-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정보를 알게 된 자를 내부 정보는 크게 내부정보 , 시장정보 , 정책정보 로 나뉜다.- 내부정보는 당해 법인의 정보를 말하며 이는 중요한 정보 와 '미공개 정보 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회사내부로부터 발생한 정보임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기관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방출된 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정보' : 수시공시사항에 열거된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188조의 2 제2항]을 말한다.- 미공개 정보 :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188조의 2 제2항] , 금감위나 거래소에 대한 신고, 신문게재, 방송, 거래소 또는 협회의 공시방송망을 통한 공개를 의미한다[시행규칙36조] 이때 공개 후 24시간 이내의 거래까지 내부자거래로 판단되며 공개 뒤 답변의무때 명확치 않은 답변을 행한 경우(ex 추진중 , 검토중 등 ) 미공개 정보로 인정된다. 또 정보를 일부에게만 전달하여 정보의 비대칭을 유발시키는 선택적 공시'의 경우(ex 일반 투자자보다 증권사직원에게 우선적으로 정보를 제공) 도 미공개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실상 공시제도 를 완성하기 위한 장치라 봐도 무방하다.- 정리 : 본 사례에서 길 기자(1차 정보수령자)는 금감원을 통해 내부자거래 혐의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자 "동생이 5, 6년전부터 개인사업을 하면서 주식투자를 직접 해왔고 ㈜신동방 주식도 동생이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동생이 문제의 주식을 살 무렵 증권가에는 신동방이 세제 안 쓰는 세탁기를 상품화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고 동생은 이런 정보를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듣고 주식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길 기자가‘내부자’또는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정보수령자’에 해당하느냐는 문제에 대해 우리의 학설과 판례, 그리고 미국의 판례는 회사의 임직원은 물론 일반 종업원도 업무와 관련해 정보를 얻게 됐다면 내부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또 회사의 정보에 관해 특별문은 사실처럼 온 도시로 퍼져 나갔다. 전쟁에 찌든 영국인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뉴스는 없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안정되면서 주가는 급등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됐고 주가는 다시 곤두박질 쳤다. 진상 파악에 나선 영국정부는 소문의 진원지가 드 베렝거(de Berenger)와 그 일당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계획적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린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모두 내다 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역사상 처음으로 주가 조작이라는 범죄가 법정에서 단죄받은 '베렝거 사건' 이다.{2) 특징 {) {http://www.cybercop.or.kr/sub01_jeungkun.html인터넷 증권범죄 신고센타. 금융감독원1 시세조종증권시장의 자유로운 수급상황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주가를 특정세력이 인위적으로 상승 하락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들면 특정 종목의 주식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주식을 정상적인 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방법 또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주식의 주가를 조작하여 이를 모르는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조작해 놓은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면 사전에 낮은 가격으로 사들인 주식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주식매매 행위이다. 보통 작전세력 수명~수십명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보통이다.*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에 관한 관련법조문{제188조의4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1 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자기가 매도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도하는 행위2. 자기가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증권거래법상 임원 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보고에 대한 관련법조문{제188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등)6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상황을,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5% Rule)상장 또는 등록종목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거나 그 보유주식 비율이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5일이내에 보유 또는 변동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증권거래법상 관련법조문{제200조의2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1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그날부터 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내에 그 보유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협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이상 변동된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그 보고시기 및 보고내용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2을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와함께 이루어 지는경우가 많다. 허위사실이 유포와 함께 대량매집으로 주가가 급등하면 그이후 작전을 주도한 세력은 주식을 팔고 나가게 되고 그이후 매수하는 투자자들의 경우는 엄청난 피해를 볼수 있다.{-> 주가조작으로 인해 약 3-4개월간 1600원 -> 24000원으로 약 1500% 상승한 에스씨에프의 주가차트2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 관련 사례 관련사례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0&article_id=0000302649§ion_id=101&menu_id=101동아일보 2005/06/08{코스닥 등록 기업을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뒤 수십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서초경찰서는 환경설비업체 D사 회장 배모(49) 씨와 감사 박모(46) 씨 등 7명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금담당 상무 김모(36) 씨 등 4명은 수배됐고 주가 조작을 도운 증권사 직원 등 8명은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에 따르면 배 씨 등은 지난해 7월 사채업자에게서 대출받은 돈으로 코스닥 등록업체인 D사를 인수한 뒤 정보기술(IT) 전문가 정모(38) 씨를 대표로 영입하고 김 씨를 자금담당 상무로 임명했다.이들은 전현직 증권사 직원의 도움으로 차명계좌 19개를 이용해 2월까지 주식 통정매매(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 허위 공시 내부자 거래 등의 수법으로 D사 주가를 끌어올려 40억7000만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다.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거나 팔면서 주가를 조금씩 끌어올려 일반 투자자를 유혹하고 공급계약 체결, 신약개발회사 투자 등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급상승시키거나 주가 하락을 막은 것.이 과정에서 배 씨 등은 회사 법인계좌에서 37억여 원을 빼내 주가조작 자금과 개인 유흥비로 사용했다. 감사인 박 씨는 내부자 거래로 보유 주식을 팔아 21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200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