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사회복지시설 운영자의 역할1. 서론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변혁기에 처해 있다. 6.25를 기점으로 아동복지시설이 현격히 증가하였고, 1967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추세는 계 속될 전망이다. 반면에 1981년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의 제정으로 장애인·노인복지 시설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여성인력의 사회진출로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욕 구를 해결하기 위해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보육시설의 대폭적인 확대가 추진 중이다.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해 오던 재가복지서비스가 1992년 3월부터 사회복지관과 일부 시설에 144개소를 설치·운영하게 되었고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허약한 노인 또는 일시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각 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주간 및 단기노인보호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 다.이런 일련의 변화과정 가운데서 시설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시설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첫째는 시설생활자 중심의 사고이다.시설은 하나의 인간공동체이다. 시설생활자와 직원간의 대등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각 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곳이다.둘째는 과학적인 사고이다.시설운영비의 부족, 직원 근무여건의 열악, 시설보호의 평가부재, 시설의 안전사고에 대 한 대비책 미흡 등 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자세로 접근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과학적인 자세로의 접근이 필요하다.셋째는 개방적인 사고이다.시설운영자는 시설생활자의 가족과 지역사회 주민, 정부 등 시설 관련자들에게 보다 적 극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즉 시설 생활자만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재가 및 지역사회 주민까지 시설의 클라이언트로 보고 적극 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다. 시설보호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여 주민의 복지의식을 높이고 시설보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2.사회복지시설 운영자의 역할시설의 인적 구성은 시설직원과 시설생활자 및 그 가족, 자원봉사자, 이사회의 임원, 후원 회원등으로 되어 있다. 시설운영자는 시설직원가운데서 주로 시설장과 총무를 지칭한다. 시설장과 총무와의 관계는 수직적 종속관계와 직무분리 보완관계의 혼합 형태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시설장과 총무를 동시에 지칭하는 용어로 시설운영자를 쓰기로 한다.1)시설 내적 역할(1)시설생활자의 보호이 역할은 시설존재의 당위성을 갖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 시설장은 우리나라의 시설보호는 절대 빈곤을 겨우 벗어난 동물적 복지수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시설생활자의 삶의 수준을 생존에서 생활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생활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 즉 지역사회 주민들의 정상적인 삶의 수준과 등질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1개별적인 보호(Caring)- 시설생활자를 존중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2시설생활자에 의한 선택(Choice)-각 시설생활자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3지속성의 보장(Continuity)-서비스의 일관성과 시설입소 이전 생활과 시설생활과의 관련을 지속시키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4변화능력의 개발(Change)-시설생활자에게는 계속적인 발달 기회를 보장하고 직원에게는 변화하는 욕구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5가치의 공유(Common Values)-서비스 실천은 공유하는 원리와 가치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 져야 한다.시설운영자는 단순한 의·식·주, 의료, 교육 등의 수용보호 차원에서 시설생활자의 인권보 장, 재활, 자립, 사회복귀 등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이다.(2) 직원의 연수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재가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자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적 욕구를 갖고 있으므로 보다 전문직이 시설보호를 수행해야 한다.시설직원의 현임 훈련은 자신이 습득한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 하다. 또한 과거에 배운 이론과 기술보다 훨씬 새롭고 다양한 기법이 개발되고 있으므 로 이에 대한 습득과 훈련이 필요하고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복잡·다양화, 중복화, 고급 화되는 경향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임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현임 훈련은 특별한 세미 나나 대회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시설 내의 정기적인 회의나 일상적인 슈퍼비전을 통해 서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운영자가 직원에게 슈퍼비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먼 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3)시설보호의 평가시설보호의 평가가 시설에서 이루어지려면 적정한 시설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상 매3년마다 시설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99년부터 시설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시설보호의 평가는 시설보호 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유지, 운영재원의 확보를 위한 설득력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 으며, 시설보호의 평균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4)시설의 운영관리시설의 운영관리는 인사관리와 재무관리, 시설관리, 사무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시설관리는 시설생활자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2인1실 이하의 공간확보 와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시설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시설생활자의 고유공 간과 시설생활자의 사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5)시설운영의 계획시설운영에서 계획을 설정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시설운영의 계획을 위해서 는 다양한 시설관련자의 참가와 시설정보의 공개, 시설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 해 관련 기관간의 협력 등이 요구된다.2)시설 외적 역할(1)시설의 홍보지역사회 주민의 시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관과 시설보호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은 시설 보호의 주민참여 저조, 시설생활자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의 저해, 시설 건립반대운동 심화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제는 보다 긍정적인 내용의 시설 홍보, 즉 시설존재의 중 요성과 서비스내용, 시설운영의 애로사항과 주민참여 방안, 주민참여로 인한 효과, 시설 생활자의 사회 자립 등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2)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시설생활자는 대인관계나 생활의 경험, 각종 활동 등이 시설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쉽다. 지역사회 내의 재원과 시설 설비, 다양한 인력, 각종 기관단체 등과의 접촉을 통하여 폭 넓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야 한다.첫째: 지역사회 주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둘째: 합리적이고 호소력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한다.셋째: 시설에서는 지역사회 자원활용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3)지역사회복지 욕구에 대응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기능과 설비 공간은 시설생활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주민의 사회복지 욕구 충족에도 대응해야 한다. 시설의 기 능과 설비의 지역사회제공은 시설의 고유 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199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시설의 기능과 설비,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설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는 일부 시설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수탁가 능성은 매우 높다.
사회복지시설의 기능1. 서론-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사회복지시설을 둘러싼 상황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그 변화에 발맞추어 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매우 취약하다. 시설보호에 대한 바우처제도의 도입주장, 시설생활자 중심내지는 시설보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시설보호와 재가보호의 연계 강화, 시설생활자의 그룹홈 생활 등의 대변혁을 요구하는 주장이나 제도의 도입이 부분적으로 진행되지만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식 전환은 매우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시설의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시설 가운데 가장 많고 기능의개편이 요구되는 시설인 아동복지시설에 초점을 두어 시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변화와 그 변화에 대한 시설보호의 변화 방향을 살펴본 후 시설의 기능과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의 기능 개편방안에 대해 조사해 보기로 하였다.2. 아동복지시설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1)아동의 사회적 욕구와 그 대처ㄱ 아동의 사회적 욕구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갖게된 요인1, 인도주의 이념과 사상의 발전2, 정치적. 경제적 변화3, 아동기의 발견4, 사회제도의 전문적 분화5, 아동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발달6, 가족과 아동의 지위 변화7, 아동 인구의 변화8, 아동의 법적 지위 향상ㄴ 아동의 욕구 충족을 위한 네 가지 차원1, 보호 차원의 서비스 - 사회적인 도움 없이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아동에게 제공2, 변화 차원의 서비스 - 현재의 능력을 보다 강화시키는 것이 요구되는 아동 에게 제공3, 사회화와 발달 차원의 서비스 - 아동이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올바른 사회 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4, 생활의 질 향상 차원의 서비스 - 아동들이 안락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제공2)시설보호의 변화(1)보호의 소규모화ㄱ 보호의 소규모화 -아동에게 가정적인 환경과 가장 유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 고, 아동 각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개별화된 보호를 제공하 며, 사회적 자립을 지원ㄴ 보호의 소규모화를 위한 방향1, 시설 내 보호의 소규모화{{시설규모의 소규모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22조에서 시설의 최소 규모를 10명 이상으로 개정{보호단위의 소규모화 - 보육사1인당 아동 수를 줄여나가는 방법과 시설 내 혹은 시설 분원형의 그룹홈을 보급시켜 나가는 방법2, 소규모 보호시설의 지원기능 담당 - 가정위탁보호, 그룹홈, 가족 그룹홈 등(2)보호의 연속·연계화 - 퇴소 예정 아동에 대한 퇴소 후 새활을 미리 잘 설명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유지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3)보호의 사회화 -시설아동이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함과 지역사회도 시설아동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ㄱ 시설이 지역 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 시설보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 구성ㄴ 시설 자원의 지역사회 제공 측면- 설비, 기재의 개방 영역과 시설 전문 기능 의 제공 영역으로 구성3. 아동복지시설의 기능1)시설 유형에 따른 기능(1)생활시설 ㄱ 생활중심의 시설 - 일상생활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소 규모시설, 그룹홈, 단기보호 등이 해당ㄴ 전문적 치료. 교육. 훈련 중심의 시설 - 가정생활, 자립생활, 직 업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 로 하는 것으로 교호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직업보도 시설등이 해당(2)이용시설-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동상담소, 사회 복지관 등이 해당시설의 역할에 따른 기능{{1 보호적기능 - 일상적보호,새활환경 정비{{{기초적 기능 2 교육적기능 - 예절지도,학습지도,진로교육{3 전문처우 기능 - 치료,교육,훈련,자립지원{시설기능{{{{고유 기능 4 문화적기능 - 문화활동,사회활동,사회참가,지역교류{5 변호적기능 - 의사전달,변호,친권 대행, 후견{{{파생적기능 6 조정개발 기능 - 계발활동,연락조정,네트워크화{7 긴급 단기지원 기능 - 일시보호,단기입소4.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개편1)시설의 유형화1 생활거점형 -생활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형태로 생활보장의 전문 성을 바탕으로 보호의 소규모화를 기해나가야 하며,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기능2 입소, 특정목적형 -특정목적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형태로 생활지 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특정 목적에 따라 심리. 치료적, 교육. 지도적, 보건. 의료적, 기능. 훈련적인 전문성을 살린 서비스 제공3 이용. 특정목적형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이나 그 보호자에게 시설에 통원하 게 하여 특정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4 가정양육지원형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이나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일상적인 아동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직접지원형- 아동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서 사회복지관 의 아동복지 프로그램, 아동장애상담센터, 모자시설, 보육시 설이 대표적이다.{{간접지원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정한 지원망을 형성하여 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형태로 청소년 성문제 전화상담, 보육자조 집단이나 단친부모 자조집단 모임지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이 있다.2)시설의 기능 개편방안A 유형의 시설(생활시설에서 일상생활 유지 기능을 제공)-소단위 지역에 흩어져서 생활하는 소규모 시설의 증설 (예; 가정위탁보호사업을 발전시킨 패밀리 그룸홈)B 유형의 시설(생활시설에서 특정목적서비스를 제공)- 광역지역에서 전문화. 특성화로 운영되는 것이 특정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C 유형의 시설 (이용시설에서 가정양육지원과 특정목적서비스 기능을 제공)- 기존의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아동복지 프로그램보다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3)개편의 과제1 행정측면-제도적 지원의 선행예)우리 나라: 1998년에 5개소 그룹홈의 시범운영 지원
≪1 부≫Ⅰ서론1. 재활공학의 중요성재활공학은 생체의료공학에 포함된 기술 중 하나로서 임상의학이 연계된 공학적 방법을 이용해 손상 내지는 상실된 인체 기능을 원래의 상태에 가깝도록 복원시키거나 보조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재활공학은 약 10년 전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최근들어 기존 재래식 보조기구를 대체하고 발전시키는 새로운개념의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격한 고령 인구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재활공학산업은 무한한 시장잠재력을 갖고 있고 노동력 복원, 독립생활 보장 등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하겠다.현재 미국·유럽·일본 등과 같은 복지 선진국에서 수행중인 재활공학 연구에 대한 내용은 그 종류가 실로 다양한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10년을 기준으로 수요가 형성되는 재활공학시장은 생체조직 직접 연결형 상지 및 하지의지, 생체신호 제어형 의지 및 운동보조기, 지능형 이동지원시스템 등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우리나라는 연구력을 집중해야 한다.이미 2000년 고령사회(65세이상의 노인인구가 전 인구의7%)로 진입한 국내에서도 노인인구의 증가와 산업화에 의한 장애인구(현재 지체 장애인 100만명, 노인 인구 300만명) 증가는 점차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재활공학산업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10년 이후에 절실히 요구되는 신기술 분야다. 재활공학 기술 확보는 장애인복지 관련예산를 감소시킬 수 있음은 물론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이번 레포트 에서는 재활공학의 개념과 중요성을 다룰 것이고 주로 시각과 청각장애의 재활공학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 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활공학의 사회복지적인 측면에 대해 논하려고 한다.II. 재활공학에 대한 일반적 이해1. 재활공학의 개념1) 재활 공학의 사전적 개념 정의일반적으로 공학은 과학적 지식을 현실적 문제의 해결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1994) (P.L. 103218),(4) 재활법(Rehabilitation Act Amendments of 1992) (P.L. 102569)등이 있다.1) 재활법에서의 재활공학재활법502조에서는 건축물과 교통장벽제거위원회(Architectural and Transportation Barriers Compliance Board : ATBCB)의 설치를 명시하고 그 위원회에서는(a) 모든 공공 건축물의 무장벽화(b) 장애인의 교통장벽과 필요한 집의 조사 (c)모든 공공건물에 국제장애인 접근 심볼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법 502조에서는 연방정부차원에서 고용되는 모든 장소에서는 컴퓨터와 전자장비나 설비, 사무실기구나 자재를 통해 접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이 법PL 99506에서 재활공학센타에서는"재활공학"이 직업재활을 받는 대상자(Clients)에게 공급해야할 의무를 부여하고있다고 명시되어 있다.1986년 개정된 재활법(PL 99506)에서 명시된 재활공학이란 용어는 "교육, 활, 취업, 교통, 독립생활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하는 분야에서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직면하는 난관을 대처하기 위한 기술공학, 공학방법론, 또는 과학적인 원리의 체계적 응용"을 의미한다(Lehr & Brown, 1996).이 법안은 특히 직업환경에서 재활공학 서비스의 유용성을 증가시켰다면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2) 장애인법에서의 재활공학미국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es Act :ADA)의 탄생으로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고용기회가 많이 창출되었다. 94년이래 15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체는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그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당한 설비(reasonable accommodation)"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당한 설비를 갖춘다는 것은 장애인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작업현장과 작업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물리적 혹은 절차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와 재활공학1. 청각장애의 정의청각장애란 1974년 미국 농학교 집행위원회의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청각장애는 농(Deaf)과 난청(hard of hearing)으로 구분하며 보청기를 착용하여 언어 정보를 어느 정도 처리 할 수 있는 경우를 난청이라 하고, 전혀 불가능한 경우를 농이라 한다.또한 청각장애는 청력 손실의 시기를 기준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언어를 습득하기전, 청력 손실을 수반한 농(prelingual dedfness)과 언어를 완전히 습득한 이후(3세) 청력 손실을 수반한 농(posttinfual deafness)으로 분류한다.2. 음향 공학1) 보청기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잘 듣지 못하는 소리를 전기적으로 증폭시켜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큰 소리로 잘 들을 수 있도록 보충시켜 주는 “보조기기”이다.-분류a.마이크로폰(microphone) : 소리진동을 전기신호로 전환b.증폭기(amplifier) : 전환된 전기신호의 강도를 증폭, 아날로그/디지털 방식c.수신기(receiver) : 증폭된 전기신호를 다시 소리로 변환d.건전지(battery) : 보청기의 각 부위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e.이어몰드(earmold) : 귀걸이형, 신체형(박스형, 상자형 혹은 주머니형)보청기에 사용되며, 환자의 귀 모양에 맞게 만들어져 외이도에 삽입되는 부분1박스형 보청기최초의 보청기, 박스형 보청기에는 주머니 속에 있는 케이스에 마이크로폰, 밧데리, 증 폭기가 포함. 그 외 제어부(음량 조정부, 트리머 조정부)도 이 케이스 안에 있다. 리시버 와 이어몰드는 귀에 장착한다.- 장점ㄱ조정부가 크므로 보기 쉽고, 조작하기 쉽다ㄴ마이크로폰과 리시버가 구분되어 있어서 피드백(하우링:귀에서 흘러나오는 마이크로폰과 음이 마이크로폰에 들어온 경우 삐하고 발생하는 음)의 문제가 없다.ㄷ최대 출력을 달성할 수 있다.- 단점ㄱ마이크로폰에 들어가는 음이 몸의 움직임에 따라 차단되고 방해를 받는다ㄴ음의 원래의 위치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다ㄷ옷감에 스치는 잡음도 박스형 보청기의 문제로있다. 대화음을 듣게 되면 독화(입술모양 읽기)를 하는 사람들에겐 아주 큰 도움이 되므로 대다수의 사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수 있다.3주위 소음이 혼재한 상황에서 청취력 향상주위에 소음이 있을 때면 사람들 모두 상대방이 말하는 소리를 듣기가 더 힘들어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난청자에게는 특히 곤란하다. 인공와우 시스템이 착용자의 소음 내 대화음 청취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4전화 사용 가능인공와우 시술자 중에는 독화 없이 대화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더 나아가 어떤 사용자들은 전화를 통해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5언어 구사력 향상인공와우를 통해 자신의 말소리와 상대방의 말소리를 제대로 듣게 되면 말하기 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4) 인공와우의 한계1혜택 범위모든 사용자가 인공와우로부터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는 없다. 그 효과는 독화를 병행해서 소통하는 경우에서부터 독화 없이도 대화를 이해하는 수준까지 다양하다.2효과의 예측어떤 사람이 인공와우를 사용함으로써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시험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청력을 잃고 지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실청시기가 언어를 배우기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와우 내 신경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인공와우 사용 시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3일상적 고려사항 및 유의사항외부에 착용하는 장치는 보청기와 마찬가지로 습기를 피하여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머리에 심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운동은 피해야 한다.가능한 한 정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실제로 전자제품(예...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전파가 인공와우의 작동을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MRI와 같은 자기를 띈 물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의 상황에 처해 MRI를 사용해야 할 경우 수술을 통해 제거하고 촬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4장치의 결함에 대한 위험이식기 자체에 결함이 있을 위험이 약간 있으나, 이는 아주 드문 경우이며 성공적으로 재이식할 수 있다처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청각장애인들도 문자가 아닌 수화나 상대방의 입을 직접 보고 대화할 수가 있다. 현재까지는 보급률이 낮아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인터넷폰을 이용하면 화상카메라를 통해 상대방을 직접 보면서 전화를 할 수가 있다.8) 수화통역시스템수화인식 시스템 개발의 최종 목표가 청각장애인이 이 시스템을 갖춘 기계의 도움으로 일반인과 어려움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타자를 치면 화면에 수화가 나타나고 반대로 청각장애인이 화면에 수화를 인식시키면 수화가 글이나 말로 변환되어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센터가 개발한 시스템은 청각장애우가 센서가 달린 특수 장갑을 낀 상태에서 화면에 수화를 인식시켜야 하는 불편이 있다.9) 인터넷 동영상 전화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화기를 이용하지 않고 화상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화를 하고 화상카메라를 통해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한다. 이때 수화나 상대방이 말하는 입술을 보고 대화를 할 수가 있다.10) 정보접근(1)자막 TV(Closed Caption TV)청각장애인들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바로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국내의 TV에서도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막방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자막수신기의 보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그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막에는 화면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대화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모든 청각적인 정보들을 모두 나타내준다. 이런 자막을 통해 청각장애인들도 보다 쉽게 청각적인 정보들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2)대체 컴퓨터 접근청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들과는 달리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컴퓨터는 다양한 청각적인 정보를 가지기 때문에 효과음, 음성정보 등의 청각적인 정보는 수용하기 어렵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대체 감각인 시각을 이용하는 것이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OS인 Windows는 장애인을 위한 다력기
{제 2 장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1. 서론사회복지 영역에서 인권을 논할 때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지거나 아니면 생소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거나 지역 사회 내에서 클라이언트의 인권 유린 사건이 매스컴에 보도될 때 사회복지와 인권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다.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인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대두되어 왔다. 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고객중심 혹은 소비자 중심이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서비스 제공의 방향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사회복지지설을 다수인보호시설에 포함 등과 같은 변화가 있어 왔다.오늘날 인권에 대한관심은 자유권이나 참정권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권과 환경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직도 교육과 의료와 함께 인권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이 중시된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 교육에 있어 서도 인권교육을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사회복지 영역 가운데 인권은 특수한 영역, 즉 외국인 노동자, 정신장애인, 일부 시설생활자와 관련된 인권 침해 요소가 많은 영역에 관계하는 자들의 몫으로 여기고,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인권을 좋은 생각이나 바람직한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자신의 업무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지에 대한 생각이나 구체적인 실천은 미흡한 실정이다.2. 사회복지 영역에서 인권의 의미1) 인권의 의미-세계 인권 선언문 인권은 인간의 권리이다. 인간이 인간이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갖게 되는 권리이다.(1) 인권의 특성1 인권의 보편적- 국적이나 인종, 문화, 연령, 성별 또는 그 밖의 어떤 것과도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 용되는 권리- 역사적으로 여성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던 시기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 측면에서 배제 되기 쉬운 위치에 있었음- 인권의 보편성 : 인권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다른 어떤 권리보다 우선권을 가진다는 각시켜 놓은 것이지 분리 될 수 없는 것으로 이 모든 권리가 확보될 때 완전한 인권이 보장되는 것- 자유권의 상당 부분이 제한된 복지권의 보장은 이미 인권침해 상황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3 인권의 양도 불가능- 어떤 사람에게서 인권을 제거 할 수 없다는 의미- 죄수에게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을 제한하는 것- 인권은 포기하거나 다른 권리를 얻기 위해서 교환할 수 없음(2) Ife 의 인권에 대한 설명-제 3세대로 구분하여 설명1 인권의 1세대- 공민권과 자유권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며 이러한 권리는 실 현되어야 할 것이라기보다 보호할 필요가 있는 권리이므로 소극적 권리라고 함2 인권의 2세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서 개인 또는 집단이 인간으로서 잠재성을 완전히 실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급여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복지 권 내지는 생존권적 기본권이 여기에 속함- 제 2 세대는 권리는 국가가 권리실현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하기 때 문에 적극적 권리라고도 함3 인권의 3세대- 집단적 권리로서 집단적 수준에서 정의되어야 의미가 있는 권리-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오염되지 않은 공기로 숨쉴 권리, 자연을 경험할 권리 등의 환 경권이 이에 포함(3) 인권의 기준1 인권의 실현은 개인 혹은 집단이 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완전한 인간성을 구현 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2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따라서 그 권리를 요구하는 개인 혹은 집단이 그 밖 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간주된다.3 인권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편적 합의가 존재한다. 즉 문화적 경계와 기타 경계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지지가 없다면 그것은 인권으로 볼 수 없다.4 인권은 모든 정당한 요구자들에게 실제로 실현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공급이 제한 된 것들에 대한 권리는 제외한다는 의미이다.5 인권은 다른 인권과 충돌하지 않는다. 즉 무기를 소지할 권리, 타인을 노예로 소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간이면 갖게 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기본적 권리, 즉 인권은 기본권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1) 헌법에서의 인권- 헌법 제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4조1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 신체장애인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 행복추구권의 구체화1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이다. 인가와 떨어진 장소가 아닌 지역 사회 내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리킨다. 혹은 어디에서 생활하더라도 이웃의 주민과 교류를 하면서 생활할 권 리로 해석할 수 있음2 개별적인 케어를 받을 권리. 개별적인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리킴3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보건, 의료, 복지전문직의 밀접한 연계가 필수적4 자기결정, 자기선택을 할 권리, 클라이언트 직접계획에 자신의 희망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5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소위 알 권리의 보장이다.6 의견, 질문, 고충을 표명할 권리, 쉽게 질문할 수 있게 하고 의견표현과 고충을 털어놓 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7 프리이버시 보호에 관한 권리, 하나는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정보를 안이하게 외부 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정보관리의 관점, 다른 하나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의 프라이버시 보호8 자기존중과 존엄을 유지할 권리3) 사회복지 영역에서 인권 중요성의 부각 배경최근에 일부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인권옹호 내지는 권리 옹호를 귀한 노력, 즉 현 상태가 인권의 적극적인 침해 상황은 아니지만 보다 향상된 인권을 보장을 위해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의 지속적인 발생- 폭행, 감금, 강제 노역 등 반 인권적인 사전의 지속적 발생- 시설에서의 사람들은 자시들의 주장을 말하기 어렵고 프라이버시도 지켜지지 못함- 인권 침해의 반복적 악순환(3)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실시- 시설 평가는 시설운영에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 왔음- 시설 평가를 통해 밝혀진 문제 중 하나가 인권침해3.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1) 인권실태1 서울 S원(육아시설) : 시설 내 연장자에 대한 성폭행2 충북 S원(육아시설) : 성폭행, 강제노역3 충북 S원(정신지체시설) : 의문사, 정상인의 강제 수용 의혹, 강제 노역 등(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의 연구- 불임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23.2 %- 목욕 시 벗은 몸을 노출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25.9%- 두발 형태를 강요당한 경우 25.3%- 복장을 제한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25.9%- 외부와 통신을 제한받은 경우 27.3%- 순종시키기 위해서 식사를 제한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22.2%- 활동공간상의 제한을 받은 경우 28.5%전체적으로 볼 때 응답 시설장애인의 약 1/4정도가 시설 보호 과정가운데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 유형별로 볼 때 정신지체장애인과 청각, 언어장애인이 다른 장애인보다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2) 일본의 인권침해의 특성1 시설 내에서 지적 장애인의 학대 배경에는 정신지체, 정신장애, 치매노인, 요보호아동 등과 같은 좀 부족한 존재에 대한 관습적, 종교적, 문화적 편견과 차별이 있음2 학대의 문제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사회방위와 이들 자 신의 보호를 지향한 결과로서 필연적으로 발행하는 문제. 요컨대, 이상과 현실과의 딜레 마 역사라고 할 수 있음3 서비스 제공자의 근로조건, 효과적인 치료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법 등 의 구비, 사 회자원의 결여와 같은 외적 조건이 서비스 제공자의 학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4 은폐된 시설 내의 학대가상화 이 념 등이 있음2) 인권이 사각지대에 있는 원인(1)제도적인 측면1시설보호에 있어서 인권을 보장할 지원체계가 별로 없다는 것2지방자치단체나 인권 NGO, 민간단체 등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옹호를 위한 정보 제 공 및 상담을 위한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못함3 단위시설이나 시설협회 차원의 대응책도 미미한 실정4 우리나라의 시설보호 체계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인가라는 물음에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본질적인 이유5 기존 시설보호의 수준은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과는 거리가 멈(2) 의식적인 측면1 클라이언트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권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권리관념의 결여요인의리규범 - 받을 사람이 줄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주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줄 사람이 받을 사람에게 요구되는 행위 내용을 추측하여 선택한 후 그 것을 요구받기 전에 스스로 그 행위를 하는 것이 기대되는 것이다.은(恩)규범 - 타인에게 은혜를 제공하는 시은(施恩)과 시은을 받은 자가 그것에 보답하는 보은(報恩)이 있다. 은(恩) 규범이란 타인에게 호의를 제공하고 호의를 받은 사람이 또 호의에 보답하는 관계를 의미한다.화(和)규범 - 유교의 덕치주의 사상이 구체화된 것으로 도덕적 규범원리인 것이다. 화(和) 정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성원의 자기 주장, 개인적인 이해(利害), 다른 가치 체계 등을 배척하는 것이다. 공동체 내의 관계가 밀접할수록 화(和)정신이 강하다.치(恥)의식 - 일탈행동을 하여 타자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자기 이미지를 갖도록 만들고 열등한 자신을 보이게 된다는 주체적 판단을 의미한다. 타인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무엇 이 바람직한지는 판단하는 것은 타인과 사람 의 눈(目) 에 비추어 보아서 그 요구가 부끄러운 것 인지 아닌지를 고려하는 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위의 권리관념을 대처해 버리면 분노나 억울함 과 같은 권리 감정이 생겨나지 않게 되어 결국 권리의식이 형성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설 생활자의 경우에는 시설보호에
분열증● 도 입DSM 1판이 1952년 처음 출판됐을 때, 단 하나의 분열증, 분열증적 정신병적 반응만이 기재돼었다. 15년 후, 2판에는 두 가지의 분열증이 실렸다: 비인격화 노이로제와 히스테리성 노이로제의 분열증적 형태)증상으로서 다중 인격 장애를 언급하는) DSM 3판(APA, 1980)과 그것의 개정판 (APA, 1987)에는 4가지의 분열증이 실렸다. : 심인성 건망증, 심인성 기억 상실증, 비인격화 장애, 그리고 다중인격증, 현재 판인 DSM 4판(APA. 1994)에서는, 이러한 분열증들의 전체 항목들이 모두 이름이 바뀌었고, 각 장애의 역할 분열증 놀이가 집중 조명됐다. 현재의 항목들로는, 분열증적 건망증, 분열증적 기억상실증, 비인격화 장애, 그리고 분영증적 정체성 장애가 있다.분열증은 논쟁적이다. 대부분의 사회사업가들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을 꾸밀 수 있다거나 실재 고생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고생하는 척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슬로벤코, 1995) 이는, 강력 범행을 저지른 어떤 사람 광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를 호소하는 경우에 특히 적용되는 이야기다. (슬로밴코,1995) 무엇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상태가 일어나는 것인지는 진짜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병에 대한 이해는, 타자들 을 찾아냄으로써 병의 존재를 확인하길 원하는 사회사업가들 때문에 복잡해진다. (시탈카르 외, 1996)대부분의 이론가들은, 예상하지 못한 외상이나 감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험이 몇몇 분열증적 경험들은 즉각적으로 일으킨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외상의 몇몇 형태를 경험해온 사람들 중 대부분이 분열증을 겪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환자의 삶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성급한 결론에 다다르는 것을 피하는, 능력기반사정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사회사업가가 환자의 생활사를 조사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말해지지 않은 것이다. 환자는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큰 시간 틈을 갖고 있을 수 있거나, 과거에 대한 많은 지각, 그리고 기억이라는 정신 기능의 붕괴이다. 분열증들은 여러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급작스럽게 끝난다. : 기억의 심각한 장애가 관찰된다. (비인격화 장애는 예외) : 그리고 분열증 사태는 심리적갈등에 의해 촉진된다. 슈타인베르크(1994)는 대부분의 분열증에서 발견되는 주요 증상 5가지를 확인한다.· 건망증 - 이것은 , 단순히 낮에 바삐 쇼핑을 한 뒤 차를 시장 어디에 주차시켰는지를 잊어먹는 행위 이상이다. 건망증이란 증상들에는 정체성의 기억 손실 또는 과거 시기 손실이 있다.· 탈인격화 - 마치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탈현실화 - 세계 속 사물들이 기이하거나, 비현실적이며, 또는 그 차원, 외관, 혹은 위치를 급격히 바꿨던 것처럼 느낀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집이 낯설게 느껴질 지도 모른다.· 정체성 혼란 -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누군지 확실히 모른다.· 정체성 교체 - 행동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다는 것이 암시된다분열증은 이전에는 매우 드문 것이라고 간주되었지만, 지금은 더 자주 발병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분열증적 사건이 일어나면, 본질상 일시적이라 몇 시간 혹을 몇 일 내에 사라진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회사업가들은 발병 사건을 먼저 목격할 기회가 거의 없다. 경험에 대한 환자의 설명에 의존하는 것이 분열증을 이해하는 것을 복잡하게 만든다. 가장 흔한 분열증은 분열증적 건망증과 이인증이다. 전에는 다중 인격증으로 알려진 분열증적 정체성 장애에 대한 조사와 치료가 가장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분열증 연속체에 관한 한, 분열증적 정체성 장애가 가장 심각하다.● 문화적 관점과 분열증분열증을 고려할 때, 사회사업가가 환자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많은 문화에서 분열증의 사례들이 묘사되어 왔다. 혼수 상태, 복화술 또는 신들림과 같은 분열증적 경험을 현존하는 많은 문화권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행해지 은 구별되어 환자의 행동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 타자들 간의 지배권을 둘러싼 갈등을 느낄 대가 종종 있다. 가끔씩 시간에 따른 각 인격체의 역할과 각 정체성에 할애되는 시간량의 중요성이 변화한다.주인 정체성, 즉 상담을 받기 위해 온(또는 소개된) 사람은, 대개 이런 다양한 인격체 파편들을 함께 모으려는 노력에 전념해 있다. 그 환자는 이 타자들의 존재를 모르고 있을 수 있고 그것들에 일어나는 일에 당혹해 할지 모른다. 이러한 파편화된 정체성들이 실재하는지, 또는 그 환자가 어떤 책임감이랄지 스트레스 완화를 피하기 위해 증상들 을 꾸미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핵심 질문이 남는다. 전환 장애(6장 참조)와 유사하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먼저, 정체성 분열증 환자는 매우 민감하다는 증거가 있다.(블리스, 1984, 1986) 둘째, 어떤 사람들은 쉽게 분열증을 꾸밀 수 있고(스파노스 외, 1985;스파노스, 1994), 다중 정체성들의 연기가 특별한 개인적 목적들을 돕는다는 경험적 증거가 있다. 스파노스(1994)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는 정체성 분열증이 다른 사람을 다루고 구조나 다른 보상물을 얻기 위한 은밀한 전략일 뿐만 아니라 실패와 좌절을 표현 (p.143)하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이 되었다고 말한다. 셋째, 환자들이 어렸을 대 학대를 받았었다면, 학대와 관계 외상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다중 인격체들 을 연기시키는 것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바우어스^파볼덴, 1996)마지막으로, 자신이 아동 학대 경험이 정체성 분열증의 일차적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사업가(루이스 외, 1998)는 다른 식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증상들을 보고하도록 부추기는 질문을 환자에게 하고, 또 그런 인터뷰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다.(치탈카 외, 1996; 크로더스, 1995) 비록 몇몇 환자들은 분열된 정체성들을 만들 수 있고, 어떤 의사들이 이러한 연기를 항상 악몽을 꾸곤 해서요. 한밤중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곤 했죠. 자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 때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질문을 받자, 그녀는 대답했다.누군가 저를 진짜로 해치는 끔찍한 , 아주 끔찍한 꿈 말고는 별로 기억나는 것이 없네요. 라고 그녀는 대답을 하였다. 그녀는 그 악몽들이 대개 밤에 그녀의 방으로 들어와 음부 를 더듬는 아버지와 그것이 매우 아팠다는 것과 연관되는 모양을 띄었다고 진술을 하였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이것에 대해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에밀리, 정말 생생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 누구도 너를 해치지 않아. 그녀는 제게 말했죠. 너가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을 기억하니까 우리가 정신 병원에 너를 들여보낸 거란다. 그녀는 제말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에밀리는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을 현재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나는 옷, 보석, 또는 다른 물건들을 발견했는데, 그것들을 어디서 얻게 됐는지 모르겠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대답을 했다. 예. 한번은 제 벽장에서 오토바이 같은 것을 발견했어요. 정말 이상한 물건이었죠. 나는 부드럽게, 더 자세히 말해보라고 했다. 음, 아시다시피 그 물건은 남자에게 속하는 것이잖아요. 제것이 아니었다구요. [이 때 그녀는 다소 두려워하고 확신이 없는 것 같았다.] 제 말은, 검은 가죽 반바지, 못이 박힌 팔찌로 무엇을 하겠냐구요?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제가 그것들을 발견해서 집으로 가져왔거나 했기 때문이겠죠. 그녀는 의자에서 몸을 꼬며 대답을 했다.나는 또 물었다. 설명할 수 없는 시간차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자라오면서 기억할 수 없는 상당한 시간대가 존재합니까? 아주 급작스럽게, 그녀는 뻣뻣히 몸을 일으켜 앉더니 전에 없던 태도로 나를 쏘아봤다. 나는 즉시 그녀의 자세, 얼굴표정, 그리고 행동방식도 변하는 것을 관찰했다. 그녀의 목소리 는, 면담 처음에는 부드러웠는데, 거친 어조로 바뀌었다. 그녀는 에밀리 라고는 전혀 말할 수 시점에서 현재까지 (현재포함)의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체계화 된 건망증 - 어떤 특정 항목의 정보, 이를 테면 가족이나 직장 관련된 것들에 한해서만 기억을 잃는 것이다.이 세가지 형태의 분열증적 건망증에서 발견되는 행동들은 결국은 정체성 분열증이라는 더 복잡한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분열증적 건망증에서 발견되는 행동들은 결국은 정체성 분열이라는 더 복잡한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분열증적 건망증은 이제까지 거의 연구된 바가 거의 없고 유사군 분포, 인구학적 자료, 또는 병인학에 관하여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그러나 알려진 것은 그것이 젊은 여성에게, 대게 심각한 스트레스 이후, 더 자주 발생하며, 그리고 어느 나이 때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증상들은 나타나기가 무섭게 사라진다; 건망증적 사건은 수분에서 수년에 걸쳐 있을 수 있다. 드문 경우로 건망증이 재발할 수 있다. 분열증적 건망증 환자는 그들이 아침에 먹은 것은 기억할 수 있으나 자신들의 이름을 생각해내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알츠하이머 타입의 치매환자는 대개 그들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생각해 내지 못할 수 있다. (카플란 & 새독, 1998) 그 특징들은 정체성 분열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망증에 한정되지 않으며 약물(불법적인 것이든 처방받은 것이든 상관없이) 섭취나 발작과 같은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결과는 아니다.● 주요 형태분열증적 건망증이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은 가장 흔히 발생하는 형태이다. 만약 전쟁 피해자와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나 외상을 반복한 경험이 있다면 다중적 사건도 가능하다. (쉐더, 1994) 중요한 기억과 개인적 정보를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재생할 수 없다면 적어도 하나의 건망증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 정보란 대개 외상이나 스트레스에 관한 것이고, 일반적인 건망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이러한 증상들은 심각한 고통과 개인 간 장애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직업상이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들과 같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