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기 소 개 서? 성장과정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35살 두 아이의 엄마로서의 삶을 잠시 접어두고,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과 기대감으로 자기 소개서를 쓰려고 합니다. 저는 공기 좋은 합천군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때까지 시골에서 자란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자연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았던 기억은 너무나 좋았고, 요즘 아이들이 학업 때문에 맘껏 놀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중학교는 공무원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대구에서 유학아닌 유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시골 면소재지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한 반에 40여명의 학생들과 수업하는 학교생활은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곧 원만한 성격 덕분에 별다른 어려움없이 잘 적응하게 되었고, 돌이켜 보니 혼자 자취생활을 하면서 또래 친구들보다 좀 더 성숙하고 제 일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자립심을 기를수 있어 감사가 됩니다.?성격의 장단점저는 혈액형이 A형입니다. 그러나 소심하지는 않습니다. 혈액형별 성격을 맹신하는 친구가 저를 보고 혈액형을 다시 검사해 보라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소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큰 일에 대범하게 대처하고 용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나 그렇다고 무작정 따라 가는 스타일도 아닙니다.물론 처음부터 제 자신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과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막연히 남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이 저의 인생의 목표이었으나, 이제는 의미있고, 가치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이 저의 삶의 새로운 방식이 되었습니다.저는 저의 가장 큰 강점이자 약점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로 임하고 있으며, 일을 함에 있어도 즐겁게 일하는 것이 목표이며 성실하게 주어진 일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편입니다. 때로는 긍정적이다 보니 깊은 자기 반성이나 평가없이 쉽게 나 자신과 타협하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활동사항 및 경력사항저는 몇 달전 큰 딸의 어린이집에서 영어참관수업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 선생님의 수업에 집중하고 재미있어 하는 딸을 보며 ‘나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2여년 동안 학습지 교사로 일하면서, 매달 영업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는 있었지만, 즐겁게 아이들을 만나는 것과 활동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저의 적성에 맞았고 일의 성과도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때 유아들을 가르치고 수업하면서 배운 교훈이 있었습니다. 유아들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가르치기 보다 재미있고, 역동적으로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1. 序- 통일국가의 모습은?통일국가 건설에 대한 꿈을 실현하지 못한채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하였다. 유럽의 국제 정치 질서가 동양으로 팽창하여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대체하기 시작한 19세기말 조선은 서구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그 후 해방된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 대결의 영향으로 분단되었고 그 분단상태는 20세기가 저무는 이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다. 결국 우리는 20세기 내내 근대적 통일국가의 수립을 열망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근대국가의 발상지인 유럽은 이미 근대국가의 틀을 뛰어넘는 유럽연합을 결성하고 시장단일화를 통해 광역국가를 건설함으로써 새로운 미래국가의 모습을 창출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21세기를 맞은 우리에게는 유럽연합의 등장과 같은 새로운 흐름에 주목하면서 통일국가 건설을 추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주어져 있다.통일국가는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하는가? 우선 현재 분단되어 있는 두 국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합쳐지는 통일국가의 건설은 두 분단국가가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현실 그 자체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 실현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다음으로 통일국가 건설과정에서 취해져야 될 구체적인 정책들에 관한 논의도 두 분단국가가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번영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제시가 있어야만 통일국가상의 정립과 관련된 논의는 비로소 자기완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2. 기존의 통일방안에 대한 평가1)중립화 통일방안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체계적으로 한반도의 중립화안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유길준이다. 그는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한 수 1885년 귀국하자마자 개화파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유폐된 상태에서 을 썼다. 그는 중국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러시아, 일본, 영국 등이 조선의 중립을 보장하는 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을 영세중립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 중립화의 모델로서 벨기에와 불가리아를 들고 있다. 그에 따르면 역할을 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강대국들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는 약소국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완충국가가 어느 한 강대국에 의해 흡수되거나 그것과 동맹을 맺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저울의 한 쪽에 가담하게 될 경우, 강대국들 사이의 세력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주변의 강대국들은 이 완충국가가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못하도록 조약을 통하여 그것의 독립과 영토의 불가침성을 보장하며, 이에 따라 이 완충국가는 중립국이 되는 것이다.통일국가가 갖게될 국력의 위상과 함께 통일국가가 설정해야 할 외교정책 목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통일국가는 영토적 야욕을 추구하지 않고 대외정책에서 고도의 자제력을 발휘할 때 자신에게 대항하는 세력균형이 성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국가의 건설과정에서 주변강대국들의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2)연방제 통일방안제2공화국을 전후하여 남한에서 중립화 통일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북한은 1960년 8월 14일 김일성의 8.15 경축사 연설 형식으로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그후 북한은 남한의 6.23선언에 대응하여 또다시 1973년 고려연방제안을 제시했으며 1980년 10월 10일 제6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연방젱와 관련된 북한측의 제안으로서는 가장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 정식으로 제출했다. 북한이 1960년과 1973년의 제안에서 연방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것들은 사실상 국가연합에 가깝다. 엄격하게 연방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1980년 북한의 통일안이다. 이 연방제안은 김일성의 사후에 그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이 여전히 표방하고 있는 북한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이다.이러한 일련의 제의에서 북한이 제시하는 국가연합이나 연방국가는 지금까지 국제정치에서 등장한 여러 주권국가의 형태 중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스위스와 미국 등은 연방국가의 형태로 국제정치에 행위주체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이중의 무정부상태에 처해 있는 남북의 이질체제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상대 체제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체제 유지에 바로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한 연방국가 내에서 두 체제의 공존은 불가능하다. 두 개의 이질적인 체제는 두 개의 국가라는 그릇에 담겨 이 두 국가가 평화공존상태를 유지할 때 비로소 공존 가능한 것이다.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이라는 상이한 두 체제는 두 국가의 평화공존을 통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공존했다. 또한 한반도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두 개의 적대적인 이질체제는 두 분단국가가 세력균형을 통하여 공존함으로써 이 두 분단국가의 틀 내에서 각각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질체제의 공존을 위해서는 두 개의 다른 주권국가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연방국가 내에 두 이질체제의 존재를 허용하겠다는 북한의 연방제안은 현실성이 없다.북한의 연방제안이 가지고 있는 모순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 안을 제시하고 계속해서 집착하는 이유는, 북한은 일정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남북한의 상이한 두 체제가 공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을 창출하기 위하여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동맹의 폐기, 군대 감축 등을 연방국가 건설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조건이 충족된다면, 남한은 군사적으로 무력화될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압도적 우위를 가진 북한이 상이한 두 체제를 당분간 무력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도기적 시기는 북한에 의해 남한이 완전히 흡수될 때 끝날 것이며, 이런 흡수통합은 두 개의 이질체계가 아니라 동질체제가 북한의 지배 하에 단일국가의 형태로 한반도에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북한의 통일안이 복합국가의 한 형태인 연방제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습체제가 전 한반도로 확대되는 단일국가를 건설하기위한 방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북한의 안을 중국의 일국양제안과 비교해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일국양제안의 핵심은 중국대륙을 현재 지배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전 지역에 걸친 유일한 호전적인 제1공화국의 북진통일론도 우리 사회에서 사그러들고 전쟁에 의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통일안들이 제출되었다. 4.19혁명으로 등장한 제2공화국은 남한의 주도에 의한 남북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경제건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건설-후통일 정책을 추진했다. 이 정책은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 경제력에서 뒤처져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961년 현재 남북한의 경제력을 비교해 보면, 북한은 남한보다 철강생산에서 16배, 비료생산에서 10배, 전력생산에서 약 6배 정도 앞서 있었다. 이러한 경제력의 우위에 힘입어 북한은 남한보다 국민총생산(GNP)에서 2배 정도 앞서 있는 상태였다. 이 시기에 국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은 적극적으로 남한을 흡수통일하려는 정책을 구사했지만, 지금은 그 상황이 역전되어 북한이 오히려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두려워하고 있다.정부의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통일정책은 유신정권에 의하여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고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총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하여 남북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자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통일정책은 흔히 기능주의적 통일방식이라고 불리는데,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문제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통일을 완성하자는 발상이다.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쌍방이 체제를 상호인정하고 평화공존이 그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창출하기 위하여 유신정권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과 상호불가침조약의 체결 등을 북한에 요구했다.유신체제의 붕괴 후 등장한 제5공화국 정부는 1981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고 이것을 성사시켜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 제의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5공화국의 통일정책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한 정통성에서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던 제5공화국 정부가 그 정권 말기인 1987년 6.10항쟁이라는 거로써 남북간 평화공존을 통한 국가연합방식의 통일방안을 구체화했다. 이 세 가지 안들 모두에서 남북연합의 건설단곈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남북연합단계에 대한 분석은, 이 남북연합이 복합국가의 형태 중 국가 연합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안들은 이 단계를 국가연합단계 내지는 남북국가연합단계 로 부르지 않고 남북연합단계라고 부르고 있다. 그 이유는 1991년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기본합의서의 서문에서 발견된다. 이 서문에서 남북은 남북 사이의 관계를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완전한 통일국가를 지향해나가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민족 내부의 특수관게로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과 일본을 대외적으로 완전한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북한을 법적으로 주권국가로 승인하기를 거부하고 한반도에서 분단을 극복하고, 1민족-1국가-1체제-1정부 를 지향해나가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성립되는 대내적인 특수관계로 남북관계를 취급하고 있다. 결국 이 안들은 북한 지역의 주민에 대해 세습체제가 갖는 최고의 권력과 권위인 주권을 부정하면서도, 통일국가 건설의 기반을 조성해나가는 과정에서 남북이 잠정적으로 결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가연합 대신에 남북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통일안들은 남북화해협력을 국가연합단계로 나아가는 전 단계로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남북이 협력할 때 생기는 상대적 손익계산방식에 따른 우려를 완화 시킬 수 있는 기본적 조건들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정부의 안과는 달리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안은 남북연합이 교류협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남북을 화해,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남북연합 그 자체를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의 안은 남북연합을 민족적 합의와 남북 당국의 정치적 결단의 결과 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어떻게 민족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이다.
Ⅰ.序柱式會社를 設立함에는 통상 設立기획자, 즉 發起人들 사이에 회사의 設立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고, 이어서 設立절차에 들어가 정관작성을 필두로 하여 각종의 행위 즉 실체형성절차가 이루어지며 그 후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柱式會社라는 법인이 성립하다. 즉 柱式會社의 실체는 設立登記의 때에 돌연히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設立登記시까지 점차 성장발전하여 가는 것이다. 募集設立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정관의 작성 및 공증인의 認證, 發起人에 의한 주식의 인수, 주주의 모집·주식인수의 청약·주식배정의 따른 發起人 이외의 자에 의한 주식의 인수, 주식인수인의 출자이행, 창립총회의 개최와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등으로 會社의 실체가 점차 정비되어 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會社의 실체는 設立登記시까지는 會社로서는 未完成의 상태이나 사회학적으로는 實在하고 사회와 직접적으로 각종의 교섭을 맺고 있다. 이와 같은 실체는 법인격만을 아직 부여받지 못하였기는 하나 성립한 會社의 前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민법상 일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는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로 設立이라는 목적범위 내에서는 그 고유의 능력이나 활동력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서 학계에서는 상법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률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승인하여 이를 設立中의 會社(Vorgesellschaft)라고 부르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이러한 設立중의 會社에 대하여 국내와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Ⅱ. 設立中의 會社의 槪念과 性質 및 能力1. 設立中의 會社의 개념과 성립후의 會社와의 관계設立중의 會社의 개념에 대하여 학설은 「會社의 設立登記 이전에 어느 정도 會社로서의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會社」라고 하고 우리 나라의 대법원판례는 「發起人이 會社의 設立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會社의 設立과 동시에 그 設立된 會社에 귀속되는 관계(실질적으로는 會社불성립의 확정을 정지적인 조직형태로 보아야 한다고 하며 이같은 입장이 독일의 통설이며 연방대법원의 판례라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이 입장에서는 設立중의 會社는 法人格이 없다는 점만을 제외하고는 장래 성립할 柱式會社와 동일한 실체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성립후의 會社에 적용되는 상법과 정관의 규정중 법인격(設立登記)을 전제로 하자 않는 것은 모두 적용된다고 한다. 생각건대 통설이 말하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에서의 그 '權利能力없는 '의 의미는 아직 완전히 實體形成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設立登記k가 이루어지지 않아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設立중의 會社를 인정하는 이유가 發起人들이 會社성립을 예상하고 취득한 權利義務關係를 會社성립후 별도의 승계절차없이 성립후의 會社에 귀속하는 이치를 설명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막연히 특수한 성질의 단체라고 볼 것이 아니라 設立중의 會社를 權利能力이 없는 사단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設立목적의 범위내에서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제한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의 특수한 성질의 단체라는 입장은 독일 민법에서는 우리 나라와는 달리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대하여 組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영리사단인 設立중의 會社를 權利能力없는 社團이라고 할 경우 이를 조합으로 보는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나 우리 법에는 그러한 문제가 없는 이상 굳이 設立중의 會社를 특수단체로 파악할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법인 아닌 사단의 단체형태가 항상 종국적인 것을 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즉 권리능력없는 사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단체의 실체이지 구성원의 主觀的인 意思기 아니라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이 점에 관하여 日本에서는 ①設立중의 會社에 한정적 권리능력을 인정하려는 설, ②設立중의 會社는 법인격은 없으나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설, ③設立중의 會社의 조합성을 주장하는 설, ④柱式會社를 영리재단법인으로 해석하여 設立중의 會社를 권리능력없는 재단으로 해석하는 설 립에 필요한 행위, 예컨대 모집광고료채무등과 같이 그 원인채무가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 기재된 금액의 한도내에서 성립후의 會社에 이전하게 된다. 그러나 원인채무가 정관에 개재되어 있지 않는 때에는 그 어음이 善意의 제3자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라도 會社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設立費用아닌 차입금 또는 開業準備行爲를 원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會社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發起人이 어음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예컨대 「甲柱式會社 設立發起人 대표 A」라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되어 있는 때에는 發起人조합의 조합원인 發起人 전원이 합동책임을 지게 되나, 「甲柱式會社 대표이사 사장 A」가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어음법8조) 그리고 권리능력없는 사단도 그 단체의 명칭이 사단의 존재에 필수적이라면 姓名權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名譽權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또한 設立중의 會社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不法行爲能力에 대하여는 우리 나라의 다수설은 법인의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사단의 실체에 유래하고 따라서 이 규정(민법 35조)은 사단의 실체를 가지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에도 類推適用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권리능력없는 사단도 공탁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취급되어 공탁당사자능력과 공탁법상 행위능력이 인정되는데 이 경우 공탁절차상 대표자는 權利能力없는 社團名義로 공탁하면서 계약서, 규약, 위임장 등의 제출로 대표장의 대표권의 존재를 소명한다. 한편 독일에서는 設立중의 會社에 대하여 예금거래능력과 현물출자의 목적인 기업의 계속적인 경영능력 등이 인정된다고 한다. 대법원을 設立중의 會社에 대하여 성립시에 당사자능력을 갖추게 되며 贈與 등의 法律行爲를 할 수 있다고 하여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4.設立중의 會社의 商行爲性개인상인의 본래의 영업행위를 개시하기 이전의 행위가 附屬的 商行爲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하는 실익이나 그 효용에 비추어 어떤 시점이면 통상적으로 發起人組合을 떠나 독자적인 생명으로서 탄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불과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물론 定款作成時說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관의 작성시에 이미 구성원은 최소한 일부의 확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發起人조합을 떠나 장래 성립할 柱式會社의 기초가 되는 물적 조직인 확정된다고 보는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總額引受時說은 너무나 늦은 시점을 그 기준으로 잡은 것으로서 發起人의 활동에 의하여 생긴 권리의무의 귀속이 設立중의 會社에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 보류되거나 發起人의 會社設立사무의 지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채택키 어렵다.2.設立중의 會社의 종기設立중의 會社는 언제까지 존속하는가가 문제로 된다. 이는 경우를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會社가 성립한 경우에는 設立중의 會社는 성립후의 會社로 되는 것이므로 會社의 성립시, 즉 會社의 設立登記時까지 존속한다. 다음으로 會社가 불성립한 경우에는 일단 성립한 會社의 해산에 준하여 設立중의 會社라고 불리우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의 해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淸算이 終決된 시점에서 완전히 소멸된다.Ⅳ.設立중의 會社개념의 效用과 發起人의 權限1.서론―設立중의 會社의 효용設立중의 會社라는 개념을 인정하여 그것이 성장발전하여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에 의하여 완전한 會社가 되는 것이며, 그에 따라 設立중의 會社와 성립후의 會社와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通說(同一性說)의 주된 효용은 設立단계에 있어서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성립한 會社의 법률관계가 되는 것을 원활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會社의 성립과 함께 柱式引受人은 株主가 되고 設立중에 선임된 理事·監事는 會社의 기관이 되며, 發起人이 設立중의 會社의 집행기관으로서 행한 設立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의 효과는 성립전 실질적으로는 이미 設立중의 會社에 귀속된 것이지만 會社의 성립과 함께 형식적으로도 당연히 會社에 귀속하會社를 대표하여 행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음의 4가지 학설이 있다.(가)發起人은 會社의 형성·設立 그 자체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으나 다만 법정의 요건을 갖춘 財産引受(290조 3호)만을 상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發起人의 권한을 가장 좁게 보는 입장이다(이하 편의상 최협의설이라 칭한다)(나)發起人은 최협의설에서 인정하는 행위는 물론 會社의 設立을 위하여 법률적·경제적으로 필요한 행위도 할 수 있으나 開業準備行爲는 일반적으로 發起人의 권한에 속하지 않고, 법정요건을 갖춘 財産引受만이 예외적으로 發起人의 권한에 속한다고 한다(이하 협의설이라 칭한다)(다)發起人은 나아가 성립후의 會社의 영업개시를 위한 開業準備行爲까지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이하 광의설이라 칭한다)(라)發起人은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다. 즉 성립후의 會社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견해로서 發起人의 권한을 가장 넓게 보는 입장이다(이하 최광의설이라 칭한다).(2)판례의 입장먼저 이 점에 관련한 우리 나라의 판례로는 대법원1970.8.31.선고 70다 1357 판결이 있는바 위 판결은 소외 갑 외 6인이 1965.7.19. 경 버스여객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한 柱式會社 정관을 작성하고 위 갑이 發起人대표로 선정되어 會社의 운송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모든 행위를 위임받아 활동을 하던 중 1967년. 초반경 당국으로부터 위 會社의 운송사업면허결정 통고를 받은 후 그 면허조건인 사업계획으로써 차량확보가 필요하게 되자 1967.5.13.경 위 갑이 소외 을과 사이에서 자동차조립계약을 체결하었고 이어 사업계획서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1967.9.28.경 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고 1967.12.27. 경會社 設立登記를 마친 후 위 을로부터 1968.3.22.경 위 계약에 의하여 조립된 자동차를 위 會社를 직접 인수하여 운행하여 온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發起人 대표인 위 갑이 會社 設立을 위한 필요에서 위 을과 사이에 자동차조립계약울 체결한 것이므로 그 .
Ⅰ. 序현대 사회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각종변화, 매스컴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홍수, 급격한 과학 기술의 진보, 날로 심각해져가는 자연환경의 파괴,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맺어지는 다양한 인간관계, 언제 닥쳐올지 모를 각종 재난과 질병으로부터의 위협 등 예전에는 예상도 못했던 새로운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간이 노출된 체 생활하고 있다.인간이 생활하는 곳에는 언제., 어디에서나 스트레스가 존재한다. 그 중에는 가벼운 스트레스도 있고, 심한 것도 있으며, 적절히 경험하면 생애 활력을 주며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커다란 위해를 가져오기도 하며 계속적 스트레스는 병을 초래하는 것도 있다. 또 사람들 가운데에는 운동이나 오락활동을 통하여 자신들이 가진 스트레스를 해결하려 하면서도 반대로 거기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보다는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더하고 있기도 하며, 또 어떤이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통하여 만족감을 느끼기도 한다. 참으로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없다고 가정하면 그 생활은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지 모른다. 이제 스트레스는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된 지 오래이다.이렇게 스트레스는 생활의 일부지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때에는 정신적으로 위해를 주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란 무엇이며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아갈 것인지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보다 만족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Ⅱ. 스트레스의 개념1. 스트레스의 개념스트레스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기랄 어려운 것 같다. 그것은 학자마다 스트레스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너무나 광범하고 한편으로는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우선 어원적 측면에서 스트레스의 의미를 살펴 본다면, 「스트레스」란 라틴말의「스트링고」(stringo)에서 유래된 것으로 「무엇을 조인다」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다. 즉 개인의 심신상 균형상태를 위협트레스를 일으킨다. 잡다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거품처럼 나타났다가는 사라져간다.스트레스가 주는 효과면을 강조한 Bernard는 두 개의 개념을 제시한바 그것은 逆機能的인 스트레스(distress)와 機能的 스트레스(eustress)가 그것이다. 역기능적 스트레스란 해로운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가령 불쾌감이나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 스트레스를 말하는 것이며, 기능적 스트레스란 생애 活力을 주고 개인을 시키며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그러나 어떤 특정의 요구가 모든 사람에게 역기능적 스트레스, 혹은 기능적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항상 스트레스 자체가 특정의 요구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정도나 대처함에 있어서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스트레스는 생활의 일부이며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있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은 역기능적일 수도 있고, 또 기능적인 것이 될 수 있음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그것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람에 따라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말이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결혼하며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재산이 늘어나는 일, 휴가를 받는 일도 스트레스를 惹起하고, 때로는 그것들이 인간사에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스트레스는 우선 좋은 스트레스인지 나쁜 스트레스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현실적인 목표는 좋은 스트레스에 속하나 비현실적인 목표는 나쁜 스트레스에 속한다. 좋은 스트레스는 건강에 유익한 스트레스요 나쁜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하면 '나쁜 스트레스'를 떠올리게 되나 스트레스의 正體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즉 '있어서는 않될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상황에 따라서는 우리의 내적 성숙을 위해 스트레스는 필수부가결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결혼은 대단한 스트레스이지만 결혼을 앞둔 남녀들은 마냥 즐겁기만 하다. 스트초래하기도 한다. 외부압력이란 타인과의 경쟁, 사회의 급속한 변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기대 등과 관련있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마감시간이 있는 작업이나 한번으로 결정되는 승부등은 우리에게 커다란 압박감을 준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실패는 바로 수치이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가치있는 인간으로 인정받는 풍토이므로 승리에 대한 압박감이 심하다고 할 수 있다.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압박감을 경험한다.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승리하여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 밤을 지새는 고교생들의 정신적 압박감은 말로다 표현될 수 없다. 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서도 壓迫感, 남보다 나은 직업과 보수를 받아야한다는 부담감들, 담배는 해로우니 끊으라든가, 일찍 귀가하라든지 하는 주위의 압력들이 있는가 하면, 또 직업과 관련하여서도 정신적 압박감이 가해지는 바 고공을 날으는 전투기 조종사의 정신적 부담과 환자로부터 받는 의사의 부담들, 항상 문제만 일으키고 말성을 부리는 학생들의 담임선생님의 부담감도 모두가 직업과 관련된 정신적 압박감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정신적 압박과 부담을 받는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이렇게 생활에 쫓기면서 경험하게 되는 압박감은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주 원인이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러한 압박감을 극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나, 또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이나 약물, 성 혹은 죽음으로 도피해 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압박감을 주는 요인들을 유목화한다면 대체로 人口問題, 差別, 職業, 犯罪 등등이다.2) 不安여러 가지 유형의 스트레스중에서 가장 대처하기 어려운 것은 불안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압박감의 경우 대부분 그 이유를 알지만 불안의 경우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막연히 편안하지 못한 느낌이 들어 불안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안이 생기는 원인을 학자마다 다른 견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정신분석이론에 의하면 자아가 통제할 수 없는 충동에 의해 위협받을 때 발생한다고 보았고, 반대로 학습이론가들은 불안은 내부적 갈등이 아닌 학습을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c. 갈등은 금지와 욕구의 상충 때문에 일어난다(좋은 물건을 보는 대로 갖고 싶은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갈들을 일으킨다).d. 문화와 상반되는 가치에 의해 일어난다(協同과 競爭).갈등은 목하 관련된 목표들이 긍정적인 것이냐(接近) 혹은 부정적인 것이냐 (回避)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접근-접근 갈등으로 두 개의 긍정적인 목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서 이어난다. 예컨대 결혼 상대자로서 A도 맘에 들고 B도 맘에 드는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고 따라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둘째는 회피-회피 갈등으로 두 개의 부정적인 목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서 일어난다. 예컨대, 갑자기 치통을 앓게 된 사람이 그 고통으로부터 빨리 회피하고 싶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치과에 가야 되는데 치료를 받을때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싫은 경우, 즉 進退兩難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셋째로 접근-회의 갈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하나의 행동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포함할 때 일어난다. 예컨대, 학점은 받고 싶은데 강의는 듣고 시험보기 싫은 학생의 경우나,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는 싶은데 몸무게 불어나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5) 스트레스 誘發性 食事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영양 공급이 건강 생활에 기여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떤 攝食 습관은 실질적으로 괴로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란다. 특정 음식물을 취하는 것은 交感性 스트레스 반응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거나, 피로상태의 유발과 신경적 흥분의 증가로 말미암아 교감성 스트레스 반응을 자극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통상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耐性을 크게 낮춘다.6) 孤立우리는 가정이나 학교, 또는 일반사회에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는 모두가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나 절차들이 배제된 상태에 있다. 이러한 경우를 당하면목표를 설정하고 가용시간에 맞추어 자신의 일정을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Barney와 Griffin은 시간관리을 위해 일상의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일과 중요한일과 연기할 수 있는 사소한 일 세 가지 범주로 나누는 것을 제안했다. Mitchell 과Larson은 매일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시간관리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간을 통제하고 계획한다는 것은 인간을 기계화시키거나 디스트레스의 유발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휴식시간을 따로 마련하여 개인적 활력을 유지·회복할 기회를 부여해야만 한다.(3)심리적 철회심리적 철회 또는 감정적 고립은 본질적으로 잠재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스트레스를 야기시키지 않는 요인으로 재 정의함으로써 디스트레스를 회피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떤 주제에 대한 사고의 포기가 아니라 선택적 무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해 상황의 유해한 측면에 대해서는 관심을 배제하고자 노력하게 된다.(4)인지적 왜곡의 파악인지적 왜곡은 개인이 자기 파괴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부정적인 신념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사건의 중요성을 심하게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 특정사건의 결과를 모든 환경에 일반화시키는 것, 어떤 증거도 없이 특수한 추론을 하는 것 등이 그 보기이다. 이러한 인지적 왜곡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따라서 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합리적 정서 치료이다. 이것을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의하고 조정함으로서 인지적 재구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질문을 해 나가는 방법이다.(5) 인생철학/ 자기자신과 인생에 대한 재평가개인의 행동에 특별한 원칙 시스템을 고집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인생의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는 개인들에 안정적이고, 조용한 평정을 제공하게 된다. 스트레스에 대해 연구해 왔던 많은 유명한 내과의사, 임상의사들은 라이프스타일을 재평가하는 것이 비록 경험적으로 평가되지 않았지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최상의 방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