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전국적으로 1시간17분에 한번씩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살인은 9시간18분, 강도는 1시간36분 간격으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3일 지난 한해동안 전국의 범죄발생 평균 빈도를 분석한 `2000년 범죄시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를 보면 △절도는 3분 △재산범죄는 2분42초 △폭력은 1분35초마다 1건씩 발생했다. 우리보다 인구가 3배 많은 일본의 범죄시계는 지난 1999년을 기준으로 살인은 6시간56분, 절도는 17초 간격으로 발생해 우리나라보다 발생빈도가 높지만 강도는 2시간4분, 강간 4시간43분 간격으로 우리보다 낮았다. 우리보다 인구가 5배 이상 많은 미국의 경우 99년 기준으로 살인 34분, 강도 1분, 강간 6분, 절도 5초, 폭력 22초, 재산범죄 3초 등으로 범죄발생 빈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범죄는 모두 173만여건으로 91년에 견주어 건수면에서 46.7% 늘어났으며, 특히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 등 주요 민생침해 범죄는 같은 기간보다 95.2% 늘어난 52만건이었다. (2001. 07. 24 한겨레신문)우리나라의 성폭력에 대한 현황1992년 4월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강간 범죄 발생 건수는 인구 10만명당 9.8명으로 미국, 스웨덴에 이어 3위라고 발표했는데, 이 발표는 우리 나라 여성들의 실제 신고율이 8.5%정도 일 것으로 추정되기에 실제 강간의 발생건수는 10만명당 445명으로 세계 1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의 여성들이 1분마다 한명씩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피해자의 대상은 4세의 여아에서 64세의 할머니까지 포함되고, 40대와 50대에도 빈번한 성추행이 보고되고 있다. 가해자는 15세이상으로 60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남성이 포함되었다. 성범죄 중에서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특히,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서 인터넷, 성인잡지, 포르노 등의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아닌 꽉 잡혀 있는 바늘과도 같은 상태인 것이다. 또한 피해자인 여성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으로 저항하기보다 무력해지기 쉽다. 심리적인 위협만으로도 저항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전통적인, 착하고 온순한 아내 만들기 여성교육이 여성들에게 저항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게 만든 것도 큰 요인이다.- 부부간에 강간이란 있을 수 없다.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아내강간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거나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라며 못마땅해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도대체 아내강간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아내구타에 관한 보고서들에 의하면 심한 구타 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구타당하는 아내들은 이때가 가장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한다. 이것은 분명 아내에 대한 성적 학대이자 강간 행위이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 아니며 자신의 몸과 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리는 자기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2.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우리 사회는 성폭력에 대해 실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잘못된 생각들을 마치 과학적 근거라도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념들의 위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고소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폭력은 은폐되어 버리고 성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통념때문에 고통이나 후유증도 심화되고 있다.·세계 성폭력 추방 주간 선포식에서 채택한·성폭력 피해자 권리헌장1.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은 나이, 직업, 성별에 상관없이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지지 받을 권리가 있다.2.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3.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비난받거나 사회적으로 누려야할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이 그 피해로부터 살아남은 격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4.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사건과 관련된 신문만 받을 권리가위-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3) 시각적 행위-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 통신이나 팩스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등-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직장내 성희롱, 어떻게 대처하나?1) 피해자는 가능한 대처방법에 대해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심리적인 부담이 적으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해야 한다. 정보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의) 상담자나 전문상담기관에 상담을 의뢰하여 수집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인 대응으로 피해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직장 단위로 또는 고용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2) 사업주는 성희롱에 대한 사내지침이나 사내규칙에 가해자 처벌 조항을 두고 신고가 접수될 때 반드시 이를 공정히 처리하여 피해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3) 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란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사내지침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E) 대학 내 성폭력- 우리사회에서 대학은 진보적 탐구의 공간으로, 일련의 사회적 폭력과 문제로부터 다소 벗어난 공간으로서 사고되어 왔다. 그러나 대학이라는 공간도 하나의 사회적 제도 기관이며, 그 구성원들 역시 일반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사회성을 키워내 왔다는 점을 생각할 때 대학 역시 일련의 사회적 폭력이나 문제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공간으로 생각될 수 없다.마찬가지로 이미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몇몇 대학 내 성폭력 사건들은 대학이라는 공간이 우리사회의 남성 중심적 질서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피해학우들이 사건을 알려내고 가해교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싶으면서도 '졸업 이후의 문제나 학점에 신경이 쓰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내비치고 있었다. 또한 설령 가해교수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감봉이나 인사고과에서 탈락시키는 정도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경우 가 많아 실제로 피해학우의 대응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영향력 행사를 적극적으로 제한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더 큰 불이익 감수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실제로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던 피해자에게 '가해교수가 징계를 받아도 감봉 정도이지 퇴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계속 다니려면 가만히 있어야 한다'며 주변 남학생들이 만류했던 경우를 볼 수 있다.특히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피해학우의 대응이 대학사회 내에서 가해교수와 피해학우의 관계에서 다루어지기보다는 교수사회 전반과 대한 피해 학우의 대립구도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피해학우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성폭력사건이라는 문제의 심각성과 비판의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선배-후배(동기)간 성폭력학내성폭력 발생실태에 대한 본 상담통계자료에 의하면 교수와 선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선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비율은 전체 학내성폭력 발생건수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성폭력의 발생원 인을 일반적으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권력의 차이라 보았을 때, 교수나 선배 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성별뿐만 아니라 나이와 직위 등에 따라 부과되는 권력/권위가 개입됨으로써 복합적으로 권력관계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선배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앞에서 살펴본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특징과 유사한 점을 많이 보여준다. 즉 동아리나 학과 등 학우들의 인간관계에서 살펴 볼 때 선 배들이 일반 학우들에 대해 갖는 권위나 영향들어와요### 난 중딩이다.. 나랑 빠구리 한번 뜰까? 내가 화끈하게 해줄께.. 잘쑤셔줄께? 싫어?*** 나가요 나가### 싫은데,.. 한번하자니까? 너 한번두 못해봤지?※ 위 자료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사례이다.2. 화냥질 하겠는지...국내 모 통신내에서 [화냥년]이라는 한글ID 소유인이 대화방에서 대화도중 제3자(가해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모를 받음.[메모:**(가해자)] 화냥질 하겠는지??/memo **(가해자) 시로 #**(가해자) 회원에게 온라인메모를 전달하였습니다 !![메모:**(가해자) ] 이리와.....가슴을 빨고 싶어../memo **(가해자) 너꺼 다 갈무리 하고 있으니깐 한번만 더 멜보내면 죽인당 #**(가해자) 회원에게 온라인메모를 전달하였습니다 !![메모:**(가해자) ] 에라이 환냥년아! 니 에미년 닮아서 환양질 이냐? 걸레년![메모:**(가해자) ] 어디 밥처먹고 할지랄이 없어서 저지랄을..니 에미년이 불쌍타 이년아▶▷ 사건 경과* 피해자는 여성을 단지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남성중심사회에 항의하기 위한 의미로 역사적으로 '환향녀'에서 기원한 [화냥년]이라는 아이디를 선택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는 바로 갈무리한 파일을 해당 통신회사의 신고센터에 신고하였으나, 신고센터는 가해자에 게 1차 경고메일을 발송하고, 피해자 유발책임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아이디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한글아이디를 삭제조처 하였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화냥년]사건 공동 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위와 같은 신고센터의 대응을, 누구라도 자신의 외모나 가치관, 기호로 인 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며 원치 않는 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원칙을 무시한 처사로 규정하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 논의과정을 통해 신고센터는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사과메일을 발송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응답이 없을 시 아이디를 중지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또 운영자 측은 여성이용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사건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