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가가치의 개념1. 부가가치의 의의부가가치(Value added)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단계에서 창출된 가치로서 매출액 전체에서 기업이 부담한 외부구입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생산이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통하여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예를 들어, 제조, 가공, 이전, 저장, 교환, 교수의 강의, 가수의 노래 등의 활동이 있다.2. 부가가치의 형태1) 국민총생산형(GNP형)모든 소비재와 자본재 즉, 총투자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총매출액에서 중간재 구입액 (원재료, 반제품 등)의 공제는 허용하나 자본재의 매입비용이나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장점: 과세범위가 광범위하여 동일한 세율 하에서는 최대의 세수를 올릴 수 있다.→단점: 자본재에 대하여 과세함으로 인하여 투자를 억제할 뿐 아니라 자본재는 매입 시에 과세되고, 또한 그것으로 산출한 생산물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생산재가격에 포 함되어 다시 한번 과세됨으로써 중복과세의 문제점이 있다.부가가치 = 총매출액 - 중간재구입액2)소득형총투자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순투자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총매출액에서 중간재구입액 및 자본재의 감가상각비가 공제된다.부가가치= 총매출액 - 중간재 구입액 -감가상각비3)소비형소비지출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총매출액에서 중간재구입액 및 자본재 구입액이 공제된다.→장점: 자본재에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비용을 저하시켜 투자를 촉진하고, 중간재, 자 본재 등의 구분이 필요없고 감가상각비 계산이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세제의 운영이 간편하다.따라서,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소비형 과세형태를 취하고 있다.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액-매입액) X 세율3.부가가치세액의 계산방법1)공제법(1)전단계거래액 공제법(ACCOUNT METHOD)이는 일정기간동안 사업자가 공급한 상품가격에서 매입한 상품가격을 차감하여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이다.3)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 제도이다.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겨래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4) 부가가치세는 중복 과세를 배제하고 있다.각 거래단계에서 새롭게 부가되는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거래 전단계에서 과세된 세금이 포함된 거래 외형금액에 다시 과세하는 중복과세현상을 배제할 수 있다.5) 부가가치세는 소비지를 과세원칙으로 하고 있다.재화의 국가간 이동에 있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화의 생산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소비국에서 과세하는 것을 말하다. 따라서 수출하는 경우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우리 나라 에서도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다.6) 부가가치세는 물세(物稅)이다.납세의무자의 개별적 특성 또는 영리성 유무 등의 인적사항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인세가 아닌 물세에 해당한다.5.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1)경제적 중립성기업의 생산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중복과세를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 물가상승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재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생산이나 투자 의사결정을 왜곡시키지 않는다고 본다.2)투자 및 저축의 촉진효과투자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조기환급제도까지 인정한다면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투자의 장애요인이 제거되어 오히려 경제성장의 촉진효과가 있을 수 있다.3) 수줄촉진 효과수출하는 재화는 영 세율을 적용 받음과 동시에 거래 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게 되는 완전면세가 가능하여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4) 물가등귀효과부가가치세가 완전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 재화 및 용역의 가격을 부가가치세 세액만큼 높이게 된다. 이는 다른 조세를 폐지시켜 소비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거나 금융긴축등의 방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로 인한 일시적인 물가상승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5)세부담의 역신성저소득층의 상대적으로 높은가치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이아니나 이를 용기 등에 담아서 파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① 유체물유체물이란 형체가 있는 물건을 말하므로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이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수표·어음등의 화폐대용증권, 주식 또는 사채등의유가증권은 유체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부령 1 ①, 부기통 1-1-5, 2-1-2)② 무체물무체물이란 동력·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말한다(부령 1 ②). 무체물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는 포괄적인것이므로 면세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무체물은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사업과 관련된권리는 무체물에 해당하므로 건설업면허·수입권등도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3) 용역의 범위▶ 용 역용역이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① 건설업② 소비자용품 수리업③ 숙박업 및 음식점업④ 운수업·창고업 및 통신업⑤ 금융업 및 보험업⑥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답·과수업·목장용지·임야 및염전 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⑦ 공공행정·국방행정 및 사회보장행정⑧ 교육서비스업⑨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⑩ 기타 공공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및 개입서비스업⑪ 가사서비스업⑫ 국제기관 및 기타 외국기관의 사업(4) 전·답 등의 임대전·답 등의 임대는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2) 부수재화 또는 용역(1)의 의부수재화 또는 용역이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범위·공급시기·공급 장소 등은 모두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판단한다.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대상이면 부수재화 또는 용역 과세대상이 되며,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대상이면 부수재화 또는 용역도 면세 대상이 된다.(2)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① 대가관계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자동차·건물 등의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유형자산은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이고 주된 업종이 면세이므로 동 유형자산의 매각도 면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과세 사업에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이 과세이므로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유형자산도 과세대상이 된다.④ 부산물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는 부수재화로 한다. 따라서 부산물은 주산물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예컨대, 제분업의 주산물인 밀가루가 면세되므로 그 부산물인 밀기울도 면세대상이 되나, 통조림제조업의 주산물인 복숭아통조림이 과세되므로 그 부산물인 복숭아씨도 과세대상이 된다.Ⅱ.재화(財貨)의 간주공급(看做供給)1. 의의재화의 공급은 통상적으로 대가를 받고 타인의 소유로 변경되어 타인이 사용·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가의 수수가 없거나 재화가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또는 사업자가 자기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재화의 간주공급이라 한다.2. 간주공급의 분류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모든 자가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된다.1)자가공급(1) 면세사업 전용재화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이 규정은 동일사업장에서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외부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세금계산서도 시가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예) ① 법령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전환시·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닌 면세 전용 으로 봄.② 사료제조업자가 사료를 자기의 축산장에서 사료로 사용·소비하는 경우.③ 고속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운수사업의 영업수단으로 직접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며 소형승용자동차라 함은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일반형 승용자동차(정원8인 이하 )밍 지프형스용자동차를 말한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용·렌트카사업용·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승용자동차가 영업용 소형승용자에 해당되며, 이외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인 것이므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만, 법제 17조 제 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이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예를 들어 소형승용차 매입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취득한 소형 승용차를 고유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영업용 즉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용 유류를 자기의 소형승용자동차에 주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그 제도적 취지는 면세전용 재화의 경우와 같다.(3)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2인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다만,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는 사업장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직매장 반출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가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제조업자가 제조 후 전부를 자기의 직매장으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 직매장 등에의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면 제조장에서는 환급세액만 발생하고, 직매장에서는 매출세액만 발생하게 되어,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는 한편, 환급세액의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받게 되므로 당해 .
Ⅲ.세계무역기구[WorldTradeOrganization]1.WTO의 성립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설립연도 : 1995년 1월 1일목적 : 세계교역증진주요활동 :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가입국가 : 136개국(2000)본부소재지 : 스위스 제네바약칭은 WTO이다. 1986년 시작된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 채택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 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었던 세계무역분쟁조정, 관세인하요구, 반덤핑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방식을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협정, 새로운 다자 협정, 서비스 협정, 지적재산권 협정, 분쟁해결 관련양해, 무역정책검토제도 등을 마련하여 다자간 무역협정을 구성하였다.WTO 설립은 산업·무역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하였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쌍무압력을 넣거나 국내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부담은 약해지고, 다자주의가 보다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슈퍼 301조 같은 일방적 조치나 지역주의 등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환경문제는 출범 후 2년의 검토 기간을 거쳐 협상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협상과제로는 근로기준(BR)·기술(TR)·경제정책(CR) 등이었다. 한국에는 EU(European Union:유럽연합)·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주의가 극심해 지는데 따르는 불이익이나, 미국·EU 등 선진국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0년 현재 회원은 136개국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2.WTO의 목표1 회원국의 생활수준 향상과 완전고용 달성,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을 증진한다.2 지속 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회원국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보전노력과 보호수단을 허용한다.3 상호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제무역상 차별대우를 폐지한다.4 다자간 무역체제구축과 그 기본 원칙을 보존한다.☞ 본문 출처 : 두산 세계 대백과 EnCybe무역학 원론(김수현,2000년,서울 출판사)인터넷 경제신문읽는법r무역과 세계시장(2000,)동아 세계 대백과 사전Ⅰ.다자간무역협상1. 케네디 라운드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노력은 1964년 개최된 케네디 라운드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케네디 라운드에서는 공업제품의 관세율을 19 판정 기준, 조사절차 등을 포함하는 반덤핑규정을 작성하였다.그러나, 관세의 인하와는 별도로 농산물 교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이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겨졌다.2.동경 라운드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특히 1973년의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황이 장기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제7차 다자간 협상인 동경 라운드가 1973년 개최되었다.동경 라운드에서는 관세인하를 1980년부터 시작하여 8년간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그 인하 폭은 미국이 33%, 유럽공동체가 22%, 일본이 44%에 달하였다. 한편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적용할 때 가맹국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제정하였다. 이들 규범에는 정부 조달, 상계관세 및 반덤핑, 개발도상국의 수출품에 대한 일반 특혜 관세제도 등을 포함시켰다.3. 우루과이라운드(1)우루과이라운드의 의의국제무역 자유화를 위한 GATT의 공헌은 제7차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보다 구체화하였다.제7차 다자간무역협상인 동경 라운드 때에는 비관세장벽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관심은 비관세장벽에 대한 다자간 무역협상의 타결로 나타났다.다자간 무역협상이 이러하다면 우루과이라운드는 동경 라운드 이후의 세계 무역 현안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상인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는 1986년 9월 20일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각료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시작되었다.(2)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체제각료선언문에 따르면은 무역은 상품 교역과 서비스 교역으로 구분하여 제1부와 제2부로 구성하고 있는데, 제1부는 상품 교역에 관한 협상을 규정하고, 제2부는 서비스 교역에 관한 협상을 규정하고 있다. 협상구조는 무역협상 위원회 산하에 상품 협상그룹과 서비스 협상 그룹이있으며, 협력 의제와 서비스 교역에 관한15개 의제를 채택하고 있다.GATT 규율 분야에서는 동경 라운드에서 제정한 다자간 무역협정, 보조금/상계관세, 긴급수입 제한 조치 등의 명료화 요건 및 기준 강화 문제 GATT 조는 7개 의제로 변경되어 협상이 진행되었다. 한편 서비스 교역에 관한 문제는 신 분야로서 상품 협상 그룹과는 별도로 서비스 협상 그룹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1990년 7월말 현재 96개의 GATT 체약 당사국외에도 9개의 옵서버국가가 참여하여 105개국이 협상에 참가하였다.(3)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성과UR 협상의 타결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인하로 인한 무역 창출 효과와 더불어 안정된 국제무역 질서가 확립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의 GATT 체제는 느슨한 국제 협정의 성격만 가지고 있었으나 냉전 구조라는 특이한 구제 정치상황과 미국 경제의 절대적 우위 등으로 단점이 보완되어 그런 대로 세계 교역 질서가 유지되어 왔다.그러나 냉전이 종식되어 미국 경제의 절대적 우위가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으며 EC와 일본의 경제력 급상승하여 경제적 다원화 시대가 도래함에 다라 경제대국간의 빈번한 무역마찰이 예상되고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국제 규범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교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UR 협상은 향후 세계 교역 질서를 안정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UR 협상이 타결된 결과 1995년 1월 1일부터 세계무역기구가 대체 탄생하였다.Ⅱ.국제통화제도와 IBRD▶국제 통화 제도라 함은 국제적으로 재화(財貨), 용역, 자본 등이 아동함에 따른 대외거래상의 화폐를 원활하게 유통될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적인 통화제도 또는 Mechanism 을 말한다.-1.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 International Bank of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1944 년 7 월에 조인된 브레튼 우즈 협정에 기초하여1945 년12 월에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로 세계은행(World Bank)이라고도 한다. 당초 설립목적은 2 차대전 후의 세계경제부흥과 경제개발원조에 있었는데 현재는 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기관 역할, 즉 상업베이스로 장기의 하드 론(hard loan;조건이 엄격한 융자)을 행하고 있다. IBRD는 국IMF(1)IMF의 설립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에 의거,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1947년에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이다.설립목적은 국제적 통화협력을 통해 환율안정과 국제유동성 확대를 보장, 자유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워싱턴DC에 본부가 있으며 현재 1백81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한국은 55년 8월에 가입했다. IMF의 총출자액은 4백억달러 상당의 보유금을 보함, 약 1천4백50억SDR이다.IMF총재는 미첼 캉드쉬로 가맹국들은 질서 있는 통화교환에 대한 협약을 비롯해 국제통화거래에서 금의 역할을 감소시키고, 기구의 원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의 역량을 증대시킬 것을 서약한다. IMF는 회원국의 금융당국들 사이에 지속적인 연락사무 기능을 유지해 편리한 자문협력기구가 되었으며, 국제통화 문제에 대한 뛰어난 연구기관이자 통계정보센터의 역할을 하게 된다. 운영자금은 각국의 국제무역 규모. 국민소득액, 국제준비금보유량 등에 따라 회원국 정부의 출자로 형성된다. 회원국은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에 직면할 경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외환을 IMF로부터 자국통화로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인출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유동성 확대는 인출액을 상환할 때 다시 사라진다.국제금융시장에서 IMF의 위기관리자로서의 역할은 지난 82년 중남미국가들의 채무불이행 위기때 크게 강화됐고 지난 95년 멕시코 페소화위기 수습에 적극 개입하면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도 했다. IMF는 대규모 금융위기상황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회원국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부족한 외환을 공급해주는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도 한다.IMF가 기금 조성을 위해 회원국에 할당한 출자금을 IMF Quota라 했는데, 이 IMF의 Quota가 IMF의 재원의 주종이었다. 이러한 IMF의 신용 제도를 이대별 하면 일반 인출계정과 특별인출계정을(SDR)로 나눌 수 있다.일반인출계정은 회원국의 출자에 의한 기금으로 운용되었고, 특별인출계정은 회원국의 출자 없이 SDR 창출에 의해 운영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