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포함 요약제1장 총직1.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 용어정의① 노인등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별표 1 참고)② 장기요양급여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상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③ 장기요양사업 :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④ 장기요양기관 :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⑤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도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3.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① 노인등의 심신상태, 생활환경과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② 자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 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③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①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함.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대해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원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설립을 지원하여야 함.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 할 수 있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이 변경된 경우-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자④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청구서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며, 공단은 심사 후 지체없이 지급14.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① 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직원으로 하여음 다음의 내용을 조사한다(다만 조사가 어려운 경우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조사자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담당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③ 조사 의뢰를 받은 시?군?구는 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송부(시행규칙 제5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신청내용을 조사하는 공단의 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결과서를 작성15. 등급판정 등① 조사가 완료된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에 제출② 신청인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판정③등급판정위원회는 심의?판정시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 발급)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시행령 제5조 등급판정기준 등)① 등급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인 타인의 도움 필요. 인정점수 95점 미만- 장기요양 2등급 :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 :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인정점수 55점 이상 75점 미만② 장기요양인정점수는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16.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① 등급판정위원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완료(필요시 30일 이내 연장 가능)②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심의 및 기간 연장시 신청인에게 내용?사유 및 기관을 통보1 관한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시행령 제7조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 대여하여 주는 것(시행령 제8조 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① 재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신청)②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시행령 제9조 급여종류별 자기요양요원의 범위)① 방문요양에 관해서는 요양보호사 중 1급 또는 2급 자격을 가진 자② 방문목욕에 관해서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③ 방문간호에 관해서는 다음의 해당자로 한다.-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로 최근 10년 이내에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의료법에 의한 간호조무사로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과위생사(치과 위생 업무로 한정)24. 가족요양비①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은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도서?벽지 등 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자- 천재지변이나 유사한 사유로 인해 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한자-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② 지급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함.25. 특례요양비①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당해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②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범위, 특례요양비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함.26. 요양병원 간병비① 노인전문병원 또는 용, 시설 및 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② 게시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함.(시행규칙 14조 장기요양기관의 정보의 안내 등)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내용- 시설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종류별 종사자수 및 입소(이용)정원과 현재 입소(이용)한 인원- 제공하고 있는 급여종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②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35. 장기요양기관의 의무① 수급자로부터 신청을 받은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않됨.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능②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공③ 수급자에게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④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와 그 밖에 필요서식은 복지부령으로 정함.(시행규칙 제15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름36.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①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일 전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신고명세를 공단에 통보)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근 지역에 대체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때 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사업정지 또는 폐지 명령을 하는 경우 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④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명세를 공단에 통보(시행규칙 제16조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 별지서식 제16호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1부-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음.② 감면방법 등 필요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함.4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비용부담방법 및 비용청구,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42. 부당이득의 징수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요양급여 및 급여비요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급여나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② 거짓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급여가 제공된 때 거짓의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급여받을 자와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음.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음.④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때 이를 징수하여 수급자에게 지급44. 구상권①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에 사용된 비용의 한도 안에서 손해배상의 권리를 없음.②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때 그 손해배상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행하지 아니함.제8장 장기요양위원회45. 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사항(시행령 제12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기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요의 기준- 월 한도액의 결정-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46.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②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 해당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
사회복지협의회목차사회복지협의회의 개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과 기능 및 관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사례 (대구사회복지협의회의 현황분석) 사회복지협의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사회복지협의회 개념1. 사회복지협의회 정의(존재론과 생명이 되는 민간성 참조) 던햄(A. Dunham)은 “사회복지협의회란 지역사회 안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사회복지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활동에 있어서 상호협력 및 조정하는 단체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오카 밴(丼岡 勉)은 “사회복지협의회는 관청이 아니며 민간단체이다. 또한 사회복지의 각종 서비스를 경영하는 사업체가 아니라 각종 서비스를 개발 전개하여 나가려고 하는 주민주체의 운동단체이다. 즉 주민이야말로 지역의 주인공으로서 권리주체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을 관철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운동을 전개하는 민간 자주 조직이다”라고 논하고 있다.2. 사회복지기관, 시설과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구조 지역사회복지관은 단위사업별로 경우에 따라서 지역사회조직화 사업을 펼치고는 있지만 지역협의회의 기능과 역할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CouncilSecondary SettingPrimary Setting지역사회복지협의회각종 협회나 연합회각종 사회복지시설 복지사무소 아동상담소 보건소3차적인 기관2차적인 기관, 시설1차적인 기관, 시설사회복지협의회 연계체계지역사회복지문제해결, 복지교육 및 계몽 실시, 지역사회봉사활동전개, 복지자원정보제공시군구민의 복지욕구 충족 및 주민과 밀찰된 사회복지사업실시시도단위의 사회복지정책개발 및 건의, 제시, 시군구사협의 지원, 연계사업실시전국적 규모의 지역사회복지정책 개발 및 건의, 제시, 적국적인 관점의 사회복지계획, 활동, 홍보, 교육, 연구, 연계사업주요업무중앙, 시도, 시군구의 연합체,시군구민의 연합체시군구의 연합체시도의 집합체,연합체상호관계비고 (특성)시 , 군 , 구협의회시도 협의회한국사회복지협의으로 전해지고 있다. - 1952년 2월 15일 당시 사회부(현 보건복지부)의 주최로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사회사업가대회에서 한국사회사업연합회창립 - 1961년 6월 사회복지단체를 병합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로 명칭을 변경 - 1965년 8월 재단법인 조선사회사업협회의 잔여재산인 서대문구 대현동에 소재한 부동산 토지 1만1,405평을 연합회가 기증 받도록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았다. - 1968년 2월 마포구 공덕동 427-5번지에 사회복지회관 신축공사 기공식을 갖고 1975년 2월 지하 1층, 지상 8층, 연건평 1,580평을 준공하였다.- 1970년 5월 명칭을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변경 - 1975년 8층 건물로 준공된 사회복지회관은 1994년 주변 마포지역의 개발과 함께 사회복지회관의 신축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함께 법정단체로 규정 - 도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는 1982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여 현재 16개 광역시와 도 단위에 조직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중앙협의회의 지부형태로 설립 운영되어 옴. - 광역자치단체 지역협의회는 1998년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독립법인화 되어 별도의 법인을 구성. - 그러나 1995년 10월 설립된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초대회장 송정부)는 지역주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자생적으로 조직이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 1998년 4월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두 번째로 조직이 되면서 현재 전국 48개의 시, 도, 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2. 기구 및 회원회원자격개인회원1언론33일반16시도협의22학계11보건 의료6경제9직능55소계25전국규모종교3단체회원계소계회원자격회원구분71126회원현황- 전직 또는 현직 국회의원 및 정무직 공무원인 자 - 전직 경제단체 대표자 - 전국적 사업규모법인의 전직대표자 및 법인대표, 시설장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자 등개인회원- 시, 도 사회복지협의회장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대표자 - 경제, 언론, 종교, 법로서 사회복지분야에 과한 국가간의 지식과 기술을 교류하는 기능을 수행4. 사회복지협의회 주요사업1) 조사연구사업 가. 조사연구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선방안 연구 - 사회복지기관, 시설종사자 근무경력 통합인정제도 연구 - 기초자치단체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델 개발 - 사회복지정책토론회, 계간 『사회복지』발행, 전문위원회 운영 나. 사회복지기관.단체간 협의 조정 - 시. 도 협의회 및 직능단체 대표자 회의 - 전국규모 사회복지단체장 회의 - 사회복지정채 관계자 회의, 시.도 협의회 사무국장 회의 등 다. 국제협력사업 - 제30회 ICSW 아.태지역사회복지대회 참가 - 제8회 한국.대만.일본 민간기관 대표자회의 참가2) 교육훈련사업 -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 행정실무자 교육 - 사회복지마케팅.홍보실무교육 , 시설 회계실무교육 - 사회조사 통계교육, 사회복지분야 기회력개발 과정 3) 홍보출판사업 가. 홍보사업 - 주간사회복지신문 발행, 협의회 대국민 홍보사업 나. 출판사업 - 사회복지법인 제8회 추록 발행, 사회복지마케팅론(가칭) 발행 - 홍보출판위원회 운영, 도서실운영 4) 사회복지증진사업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활동사례발표 및 개선방안 워크샾 - 사회복지의 날(매년 9월 7일) 기념행사(전국사회복지전진대회) 5) 전국푸드뱅크 운영 - 푸드뱅크 운영관리 실무자 교육훈련, 홍보용 리플렛 인쇄 배포 - 우수기탁자 이미지 현판제작 증정 - 광역, 기초푸드뱅크 실태점검 , 운영관리 DB 구축 운영 - 자문위원회 운영, 푸드뱅크 기탁자 간담회6)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 전국 푸드뱅크 운영관리 DB 구축 및 운영 -『사회복지자원관리시스템』BOKJI.NET운영 -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 인증 DB 시스템 운영 - 정보통신교육장 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 사회복지분야 관련자료수집 및 가공 - 자원봉사활동 인증관리시스템 활용교육 - 전국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자원봉사 총괄관리 7) 어린이 새생명 - 백혈병, 소아암 환아치료비 지원 - 환아 및 환아가족의 사회, 경제, 정서적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에는 사회복지협의회의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다. ①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②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③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④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⑤사회복지에 관한 정책건의 ⑥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 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⑦사회복지사업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⑧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⑨기타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지방 사회복지협의회는 제22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2조에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에 지방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로 규정되어 있다.5. 지역협의회와 공동모금회와의 관계던햄(Arthur Dunham)이 집필한 저서에 의하면,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의 관계에 대해서 협력과 협조관계가 매우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조직화된 단체가 공동모금회라고 한다면 21세기에 전국적으로 조직화되고 그 힘을 발휘할 단체는 사회복지협의회라고 말할 수 있다. 1980년대 조직된 도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기관, 시설의 협회의 연락과 조정, 직원 연수 등의 기능만 수행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와 군 단위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다르다. 시.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관과 시설들의 갈등문제, 자원의 조정문제, 관(官)과의 협력문제, 지역주민과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사업, 연합모금 등의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민관 파트너쉽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공동모금회를 중심으로 모금과 배분이 이루어지겠지만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협의회가 확대 조직되면 도 단위의 공동모금회와 연말집중 모금 시에는 연합모금을 추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모금액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지역사회복지협의회사례 (대구사회복지협의회의 현황분석)1. 조직2. 사업1) 지역사회복지활동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의 운영에 국한한 지원 및 배분사업에 참여, 지역 자원 동원을 통하여 시설과 저소득 지역주민을 지원. 또한 국제 교류사업으로 일본 히로시마협의회와 자매결연의 건을 추진 중에 있다.3. 재정세입은 회비수입, 자원개발수입, 정보보조금수입 등이 있는데 예산의 많은 부분은 정부보조금이며 주로 대구시비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세출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하는 사무비의 경우 전체 세출대비 41.4%, 사업비는 45.6%, 기타 지출이 13.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3년간 사업비 지출에서 대구사회복지협의회의 핵심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활동기능 보다는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보완. 유지기능의 사업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사회복지협의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1. 문제점 1) 조직 지역 주민의 대표가 참여하기보다는 사회복지관계자가 주로참여하고 있어,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켜 지역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협의회 설립목적으로 하는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단위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나 협의, 그리고 관련 서비스제공 주체간 협력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노력이 활성화되지 못함으로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시.군.구단위로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어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2) 사업내용 지역사회복지활동 기능, 연락조정협의 기능, 보완유지 기능이 상호 유기적이지 못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주민의 욕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개발이 절실하다. 3) 재정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간사회복지단체의 제 역할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 재정이 자립되면 공과 사의역할 분담에서 민간단체로서의 기능이 수월하지만, 정부보조금에 대한 재정의 의존성이 높으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순수한 하나의 민간사회복지단체로서 고유성 또는 자주성을 잃기 쉽다. 따라서 재정자립은 필수적이다.2. 해결방안1) 조직강화 가. 회원ow}
Ⅰ. 서론1. 문제 제기청소년기는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의 내적·외적인 변화를 겪게 되며, 자기와 사회의 관련이나 사물의 견해·사고방식 등을 양성하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시행착오가 많은 시기라고 정의한다. 청소년은 신체적·정서적·도덕적·사회적인 면에서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발달단계로서 인격형성과 생활향유에 있어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년'이란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12-13세까지의 연령층을 말하고 '청년'이란 14-23세 정도까지의 연령층을 말하나 통상적으로 '청소년'이란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연령층만 말하므로 13-19세까지가 될 것이다.그런데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룩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향락적인 소비중심적 문화 등의 사회의 역기능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도덕률의 불확실성과 사회통제의 약화는 청소년의 비행을 방관하고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청소년 비행은 양적인 증가뿐 아니라 그 내용도 집단화, 잔인화 되어 가고 있다. 이에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비인간화, 소외, 익명성, 가정교육의 약화, 입시위주의 교육, 퇴폐적인 문화 등 수없이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청소년 비행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를 포함한 각종 관련기관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청소년 비행에 관한 대책들이 대부분 처방위주로 이루어져 청소년 비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하고 있다.이에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실태를 분석해보고, 실제 비행청소년 사례를 개입하여 사회복지실천 기술을 통해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2. 연구목적청소년 비행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하위문화이론(기회구조)에 의하면 합법적 기회(교육, 사회적 배경, 인종 등의 이유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부를 획득할 수 없다는 점)와 비합법적 기회(도둑질을 배우는 기회 기 결정권이 크게 기여한다.셋째,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행동(과제)에 관심을 두어,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동기화 시키고, 서비스에 대한 초점이 맞출 수 있다.이러한 점들은 클라이언트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 특정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개입의 효과성과 보다 많은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Ⅱ. 이론적 배경1. 비행청소년1) 비행청소년의 정의청소년 비행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소년법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되고 있다. 소년법 4조에 의하면 소년비행이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소년을 각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한다.1 범죄소년 -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형사책임이 있음2 촉법소년 -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형사책임은 없음3 우범소년 -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1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이 있거나 2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3범죄성 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금전낭비, 부녀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서 본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서 장래에 형벌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또한 좁은 의미에서는 비행이라고 할 수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 비행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음주, 흡연, 싸움, 흉기소지, 부녀희롱,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불량행위 소년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을 위반한 행위뿐만 아니라 미래에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도 포괄해서 소년비행으로 보고 있다.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주로 행위중심의 개념이며, 우범소년은 비행자 중심의 개념인 반면, 불량행위소년은 행위중심이기는 하나 죄질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비행행위 중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2) 청소년 비행의 원 찾게 되고, 비행집단을 통한 유대감과 소속감이 비행가치를 쉽게 받아들이게 되어 비행행위화 시킨다고 본다.3 학교환경획일적인 입시 위주의 학업 중심 교육이 학교는 사회 변화 속도에 비해 가장 더디게 변하고 있다. 이에 학교 교사의 공부 압력, 교사에 대한 불신과 반항도 비행을 초래하는 중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비행 이후, 징계처분 등으로 교사, 급우는 물론, 학교환경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거나 학교를 중퇴하게 되면, 재 비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반에서 문제아로 낙인되어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주위 사람들이 부정적인 기대로 이들을 대하게 되면, 죄질이 가벼운 초범자라 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가기 어렵고, 재 비행을 하기 쉽다.3 사회변동적 요인1 사회변동과 가정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가) 가정구조의 변화와 문제가정청소년문제와 관련이 깊은 가정구조는 핵가족을 들 수 있다. 가족구조에 있어서 취업여성의 증가, 이혼의 증가, 주말부부의 증가, 자녀수 감소, 주거생활변화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정이 많이 생겨나고 그 속에서 결손가정의 아동, 유기된 아동, 보호가 결핍된 아동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동이 많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가출 및 비행청소년 등 각종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사회에 배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나) 가정기능의 변화와 현대가정의 문제점가정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사회가 산업화되어감에 따라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함으로 현대가정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게 되었다. 가족의 핵가족화로 나타나는 소외감과 부모가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오락에 심취, 대중매체의 무비판적인 모방 등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부족해지고 있다. 또, 부모의 과잉보호나 지나친 기대로 의존성, 심약성, 비 타협을 초래하며 문제가정 또는 결손가정의 증가에 따른 문제도 들 수 있다. 그밖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대화단절로 인한 애정 결핍초장기 단기 casework의 시간제한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을 따르고 있으며 Perlman(1957)의 문제해결접근의 요소, studt(1968)의 클라이언트 과제에 대한 개념, casework기법의 접목에 대한 앞선 작업들을 통합하여 형성되었다.과제중심모델은 모델의 간결성과 단기접근법으로 인하여 그 동안 부부갈등, 청소년비행, 학교 부적응, 재가노인 문제 등 사회복지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왔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실시한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이 모델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인정되었다. 이처럼 과제중심모델은 한정된 이론이 아닌 체계적인 절차를 지닌 실천모델로서, 문제사정이나 해결과정에서 인간행동과 실천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2) 과제중심모델의 목적과 개입원칙1 경험적인 기원경험적인 연구에서 지지되고 검증된 방법과 이론들을 선호하며, 클라이언트의 체계에 대한 가정과 개념은 사례자료에 기반한다.2 통합적인 자세모델은 다양한 접근방법, 즉 문제해결, 인지행동적, 인지적, 구조적 접근방법 등에서 경험적으로 이끌어진 이론과 방법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3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에 대한 초점클라이언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클라이언트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특정문제에 서비스의 초점이 맞추어진다.4 체계와 상황문제들은 다양한 체계의 상황에서 발생하고, 상황의 변화는 문제해결, 재발방지를 위 해 필요하다.5 계획된 단기성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단기로 설계되며(4개월 내에 6∼12회) 이러한 단기성은 상당 한 양의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다.6 협조적인 관계클라이언트와의 관계는 협조적인 노력을 강조하며, 사회복지사는 사정 정보를 공유하 고, 숨겨진 목표나 의도를 피한다.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클라이언트를 광범위하게 참여시킨다.7 구조화치료세션을 포함한 개입프로그램은 잘 다듬어진 연속적인 활동들로 구조화된다.8 문제해결행동(과제)변화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세션, 내·외부에서 행한 문결했을때는 개입을 종결하지만 개입의 연장이 필요한 경 우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의지를 확인하여 계약을 연장하거나 사후지도를 할 수도 있다.Ⅲ. 과제중심모델 적용 사례 연구1. 사례 분석- 클라이언트 : 경아(가명, 여, 18세,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 문제 상황 : 신체적 컴플렉스, 도벽- 모델적용일 : 2003년 4월 12일 ∼ 6월 7일- 성장과정 및 문제할머니(78세)와 단 둘이 사는 경아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다. 경아의 부모님은 경아가 어려서 이혼하여 모와는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아버지는 행방불명인 상태이고 할머니가 폐지를 모아 판 돈과 보조금으로 살아가고 있다. 경아는 다른 또래의 여자아이들 보다 훨씬 몸무게가 많이 나가 아이들에게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문제는 경아가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할머니에게 무리하게 용돈을 요구하고 할머니가 주지 않는 경우에는 물건을 훔쳐서 아이들에게 주는 식으로 아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겉으로 심하게 따돌리지 않을 뿐 경아에 대해 여전히 무시하고 또한 더 큰 돈이나 물건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아는 옆집아줌마가 집을 자주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몇 번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게 되었고 경찰서에 의해 복지관에 의뢰되었다.2. 임시 사정하기경아는 부모가 없음으로써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내향적인 특성의 성격형성을 보이고 자아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양친이 없는데서 오는 소외감이나 허전함을 느끼고 부모가 이혼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정신적인 혼란을 경험하고, 가정의 경제적인 빈곤함으로 상대적인 박탈을 겪고 있다. 또한 신체적인 콤플렉스로 하여금 교우집단에서 올바른 교우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낮은 자존심, 자신감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3. 개입과정다음은 2003년 4월 12일 ∼ 6월 7일까지 총 9회(주 1회) 걸쳐 상담을 진행한 내용이다.(표1) 사례의 상담진행과정{단계Session내용TC 개입전 단계1차 상담관계형
북한의 사회복지법령 서평북한의 사회복지법령은 위의 상위 법령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헌법은 조선광복회 10대 강령과 20개조 정강을 기반으로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모든 인민에 대한 자유와 평등에 대한 보장을 제시한 것으로 사회복지의 이념인 평등한 권리와 공정한 분배의 형태를 정책적인 방향에서 제시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법을 근간으로 북한의 사회복지법령은 크게 사회보장법령과 의료보장법령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 법령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먼저 사회보장법령을 살펴보면, 1946년 6월 24일에 제정된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을 시작으로 크게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에 대한 내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제도로서의 명확한 구분은 없으나 이 두 개의 법적 체계 속에 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사회보험은 사회보험법 제18조에 의해 노동재해, 질병, 부상, 임신, 실업, 사망 및 연로한 자 등에게 주는 연금제도의 형식으로, 자기 임금 또는 보수의 1%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행정기관이 부담하며, 연금제도를 빼면 단기급여의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경우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적용대상을 보면 완전히 노동력을 상실한 자,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과 고아, 전쟁불구자 및 전사자 유가족 등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이며, 특히 국가공로자에 대한 혜택이 높고, 재정부담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또한 유가족이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지급되므로 장기급여의 형태라 할 수 있다.그러므로 이 두 개의 법적 체계는 수급자에게 현금과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북한의 무상치료제도는 1952년 11월 13일의 내각결정을 시작으로, 현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에 의해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모든 토지, 재산 등이 공유화하였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무상치료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실시한 국가에 의한 무상치료제도는 평등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의 실현을 제도적으로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기타 사회복지법령을 살펴보면,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으로 여성도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은 1946년 7월 30일에 제정되어 헌법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영향을 미침으로 남성과 동등한 권리뿐만 아니라, 여성성에 대한 보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조선민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과 교육법을 통해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법적인 보장들이 평등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를 제도적으로 실현했다고 할 수 있다.현재까지 살펴본 북한의 사회복지법령은 북한의 임시정부 수립 전에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이나 20개조 정강에서 근간으로 시작되어 사회복지를 법적으로 먼저 확보하였고, 이에 여러 법령의 제정으로 보장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령에 근거한 제도는 적용대상이나 급여수준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매우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북한의 사회복지법령은 사회복지의 평등한 권리와 공정한 분배를 제도적으로 실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우선 사회보장의 가입이 노동자, 사무원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의 보편주의에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협동농민의 가입이 1985년에 와서 적용되었다는 것은 북한의 정부수립 당시, 대부분인 노동인구가 농민임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의 실현이 제도에 비해 40년이나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농민이 역차별을 받음으로 인해 사회복지의 평등한 권리와 공정한 분배에 위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의료보장의 경우 모든 의료치료에 대해 국가가 부담한다고는 하나 그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낮거나, 필요한 각종 의료급여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무상치료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