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군가산제 페지 논쟁1.군가산점 제도및 의미와 문제의 발단가산점제도란, 일정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필기시험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 포함)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를 말한다.처음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지난 61년 '군사원호대상자 임용 및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법'이라는기 시행되면서 처음 실시되었다. 그땐 6.25사변이 끝난지 10여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부름을 받들어 자신들의 신체의 일부분, 혹은 목숨을 바쳤던' 이들에게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이들의 삶을 뒷받침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어찌되었건 간에 병역기피자를 줄여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과, 당시의 국가 재정이라는 제한된 상황에서 원호법에 같이 들어갔던이 '가산점제도'였던 것이다.청구인 이유진은 1998. 2.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청구인 조경옥, 박은주, 김정원, 김은정은 같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여성들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었으며, 청구인 김형수는 연세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신체장애가 있는 남성으로서 역시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었다.청구인들은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군가산제 위헌 결정 후 논쟁진행과 현재상황위 대학생들의 위헌청구는 대한민국 군제도의 피해자(?)인 군필자들 사이에 폭발적인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위헌청구를 한 이화이 아닌가 한다.참고) 관계기관(국가보훈처장)의 입장여성에 대하여는 공무원시험에서 이른바 "여성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어 합격선에 미달하더라도 추가로 합격처리 될 수 있는바, 이러한 특혜를 부여받는 여성이 제대군인가산점제도로 인한 피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 중 여성들의 헌법소원청구의 적격이 없다. 이 법은 1997.12.31 공포되고, 1998년 7월 1일 시행되었는바,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그 공포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1998년 10월 19일에야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초과한 것이다.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군복무로 인하여 제한된 개인의 권익을 보전해 주는 한편, 현역장병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함으로서 안정된 국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군복무 중에는 학업 또는 생업을 포기하여야 하고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도 상실하게 되는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손실을 최소한도나마 보전해 줌으로써 전역 후 빠른 기간내에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군복무를 하지 않고 일반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과의 형평에 부합한다.군복무자와 비복무자를 기계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여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대부분의 군복무자들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3.여론조사이렇게 첨예하기 대립되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논쟁에 대해서 모든 국민의 여론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우선 우리가 직접 나서서 몸으로 느끼는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학내에서 학우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형식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으며 일반인의 여론은 무기명으로 여러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힘들어 피씨통신 넷츠고에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 하였다.숙제를 하는 동안 리서치 자료를 많이 발견 하였지만 찬반의 논거로 이용된 것이 대부분이라 공정성을 의심하여 다 무시하였다.질문) 1. 군가산점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2. 군가산점이 위헌 판결이 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도대체 누가 더 취업이 어려운가? 군필자인가 여성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부에서 취업이나 창업지원을 한다면 여성을 밀어줘야지 군필자를 밀어줄 게 아닌 것 같다.어떠한 보상을 하더라도 결국 여성 및 미필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으며 정말 근본적인 보상을 한다면 한국은 군 출신들이 사회를 장악하며 정부의 재정이 파탄날 것이므로 보상은 불가능하다라는 점이다. 타협점이 잡힐 수야 있겠지만 그 타협점은 100을 보상해야하는데 1정도의 보상에 그쳤을 때야 가능할 것이고, 보다 큰 문제는 군필자들이 여성에 비해 약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원초적으로 남성만 군대에 갈 수 있게 해놓았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조치를 취해도 불평등의 소지를 낳게 된다.* 그럼 군대에 가라.군가산점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성에게는 애초에 군에 복무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헌법에서는 여성도 원한다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KBS 길종섭의 쟁점 토론에서 바로 이 문제가 부각되었다. IF의 편집위원 김신명숙과 한양대 법대생이자 예비역 병장인 방청객과 짧은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김신명숙 : 남자들이 군대 간 것에 대해서 애국했다고 하는데 꼭 군대가는것만이 애국은 아닙니다. 여자들도 사회에서 나라를 위해서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겁니다.방청객 : 군인이 되어 나라지키는 것만이 국방의 의무는 아니라고 했죠?*저도 총 대신 책을 잡고 싶었습니다.(*남자 역시 편하게 사회에서 일하면서 애국하고 싶지만 병역은 의무이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대가 갈 수밖에 없었다는 뜻.)김신명숙 : 그래서요?지금 통신상에서는 '그래서요' 파문이 일고 있을 정도이다. 왜 남자들만 애국하기 총을 잡아야하는지에 대해서라면 아마도 훈련 도중 대부분의 군인들이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즉 남자들이 술자리에서 흔히 말하던 "군대 안 가서 손해 봤으면 가면 될 것 아닌가?"라는 불만이 이제 공적인 통로에서 제기되고 있는에 대한 가점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5퍼센트2.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3퍼센트2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1.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이 법 제7조(취업보호)2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의 범위·채용의무·고용명령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제3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취업보호실시기관)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1.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다만,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5인 미만인 경우와 교원을 제외한교직원 정원이 5인 미만인 사립학교의 경우를 제외한다.2.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제외한다.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가. 청구인들의 주장(1)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입법취지는 병역의무를자진하여 이행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도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함에 있다고 하는바, 자발적인 병역의무이행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병역법의 엄격한 적용과 병역의무에 대한 건전한 의식의 형성 등에 의하여달성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무원 및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각 과목별로 만점의 3퍼센트 또는 5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방법에 있어 적절하지 않으며, 제대군인에대한 보상은 금전적 또는 다른 합리적인 범위내의 처우이어야 하지 제대군인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창설하여 이들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다제대군인에는 1 군복무를 지원하지 아니한 절대다수의 여자 2 징병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없다는 판정을 받아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남자(병역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 제3호) 3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마쳤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남자,이 세 집단이 포함된다.그러므로 먼저 무엇보다도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이다. 제대군인 중 위 3의 유형에는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해당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의 모든 여성은 제대군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리고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 중 위 1과 2유형에 속함으로써 제대군인에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기록에 편철된「병역처분자료 통보」에 의하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간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은 비율은 81.6%에서 87%(보충역은 4.6%에서 11.6%, 제2국민역은 6.4%에서 9.8%, 병역면제는 0.4%에서0.6%)까지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남자 중의 80%이상이제대군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체 남자 중의 대부분에비하여 전체 여성의 거의 대부분을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상태는성별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아야 한다.다음으로 가산점제도는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건장한 남자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남자, 즉 병역면제자 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느냐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징병검사의 판정결과에 의하여 결정되는바(병역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남자는 아무리 현역복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그 결과 제대군인이 될 수 없어 가산점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가산점제도는 보충역으로 편입되어군복무를 마친 자를 차별하는제도이기도 하다. 보충역 판정여부는 신체등위, 학력 등을 감안하고 또 병역수급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1등
시기별 국가보안법 적용통계--------------------------------------------------------------------------------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1961.5)까지의 시기2.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정(1961.5∼1980.12) 시기3. 6차 개정(반공법 흡수 통합, 1981-1991.5)4. 7차 개정 이후(1991.5∼)--------------------------------------------------------------------------------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1961.5)까지의 시기1)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기간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어 1949년 12월 19일에는 1차 개정이, 1950년 4월 21일에는 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은 '남조선노동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의 제거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 미군정에 이어 1948년 8월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제주도 4·3사건이 일어났으며, 다시 이 사건을 진압하라는 출동명령을 받은 여수·순천지구 주둔 제 14연대와 그 인근 주민들에 의해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남로당과 그 외곽조직은 이를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신생정부는 내란행위자 내지는 남로당원을 단속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형법이 제정되기 5년 전이었다. 이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관한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다. 단편적으로 발견되는 자료들과 입법 목적에 비추어 그 윤곽을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다음은 이 기간 동안 『동아일보』와 『한국언론연표』등에 게재된 국가보안법의 적용사례와 통계들이다.1948 12.1 남로당 간부 40명 문초중12.13 수도관구 경찰청, 문장사 사장 김연만과 편집책임자 정지용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1949 1.19 국가보안법다. 또한 위 인원 속에 북한군 1,448명, 중공군 28명, 유격대 9,979명, 노동당원 7,661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형선고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서울수복 직후인 1950년 11월 25일 현재 867명의 사형선고자가 집계될 정도였다.국가보안법은 일반 민중을 향해 '부역자'라는 딱지를 붙여 처벌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적'들을 '공산당'으로 몰아 탄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국제공산당사건'과 '전국혁신지도위원회사건'등이 그것이다. 피난 수도 부산에서 외부의 전쟁을 치르는 일보다 정권유지를 위한 내부의 전쟁에 더 혈안이 되어있었던 것이다.한국전쟁 휴전 후 남한에서는 친미반공이데올로기가 확고하게 정착된다. 사회전체가 반공이데올로기로 뒤덮여 있었으나 일반국민들은 전쟁에 대한 피해 의식이 강하게 남았고 또한 보수세력이 지배적인 위치에서 사회의 모든 부분을 압도하고 있었으므로 그 폐해를 잘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모든 '진보적인 것'은 '공산주의'와 동일시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구심도 제기되지 않았다. 이승만은 1954년 4사5입 개헌으로 연임의 길을 열었으나 1956년 대선에서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가 선전하여 보수정권을 위협하였다. 이에 이승만정권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8년 진보당사건이 발생하였다. 진보당의 조봉암, 박기출, 김달호,윤길중 등 10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검거되고, 조봉암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1959년 7월 31일 사형집행을 당했다. 그러나 그 후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언론의 부정선거 폭로 등에 힘입어 야당이 선전하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삭감되어 실업이 증가하는 등 계속 정권의 안보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의 개악으로 이 위기를 넘기려 하였다.이것이 바로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을 감금하는 파동(2·4파동)을 통하여 처리한 국가보안법 제 3차 개정이다 적용상황5.16군사 쿠테타에 의한 군정을 거치면서 1961년 7월 3일 반공법이, 같은 해 6월 10일에 중앙정보부법이 제정되었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3공의 전 기간을 통해 꾸준하게 적용되었으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하는 데 반공과 안보의 이데올로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적용 통계를 통해 우리는 정권의 정치적 위기가 가중될수록 적용횟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위로]▣ ▣ ▣3. 6차 개정(반공법 흡수 통합, 1981-1991.5)1) 5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사1980년대에는 민중의 의식화…조직화…이론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이전의 시기에는 국가보안법이 집중적으로 적용될 조직적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분산적 우발적으로 적용되고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민족적 군부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조직적 실체가 확고한 의식과 이론적 뒷받침 위에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국가보안법의 '먹이'는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연도 국가보안법(반공법) 집시법 계1981 234 155 22151982 184 130 21661983 153 183 21361984 96 249 20801985 178 540 21631986 323 1,245 23091987 432 714 24191988 104 506 20921989 312 413 23011990 414 413 24041991 358 369 23491992 296 246 2288계 2,850 5,008 24707이와 같은 객관적 상황과 더불어 국가보안법 사건의 폭주를 가져온 또 하나의요인은 바로 제5공화국의 전두환 정권 그 자신의 성격이었다. 유신체제의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민주화 갈망을 꺾고 집권하는 과정에서 '광주항쟁'의 유혈사태가지 일으킨 제5공화국 정권에게는 어떠한 법적 도덕적 정통성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같은 정통성 없는 정권에 대하여 광범하게 저항운동이 일어날 것은 필지의 사실이었고 이에 대 것이었다. 인권의 개선을 이루는 데에는 5공의 악정을 가능케 하였던 악법의 철폐, 그 악법 하에 생겨난 희생자들의 석방과 보상, 인권억압기구의 철폐, 그리고 인권의 유린에 가담하였던 수많은 수사기관, 재판기구의 담당자들에 대한 처벌 등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구속된 양심수의 선별적 석방, 국회 내 '민주발전 법률개폐특별위원회'구성 등 인권개선의 시늉만 보였을 뿐 시간이 갈수록 인권문제는 제6공화국의 관심사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5공청산 기피에 대한 국민적 저항,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악법과 인권억압기구,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수상원과 재판담당자들이 전면적으로 부활하였다.국가보안법은 이와 같은 제6공화국 인권문제의 핵심이 되었다. 이미 아겁의 상징을 낙인찍힌 국가보안법은 6공초기에는 개폐의 논란 때문에 적용이 자제되었지만, 1989년 4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사건이후 이른바 공안정국 속에서 완전히 복권되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숫자는 5공보다 훨씬 증가하였고 양심수의 구속근거법률 가운데에서도 그 비중이 높아졌다. '국가보안법의 시대'라는 제5공화국의 닉네임은 제6공화국으로 당연히 넘겨주어야 마땅하게 되었다.4) 6공 시기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첫째, 제6공화국 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자수는 양심수에게 적용된 다른 죄명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둘째, 국가보안법이 무차별 적용됨으로써 수많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구속되었으며, 특히 노동자, 출판인, 화가, 교사 등이 상대적으로 더 심한 탄압을 받았다.셋째, 국가보안법의 적용조문별 숫자를 볼 때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과 찬양·고무·동조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쓸데없이 구속을 위한 구속을 벌이고 있거나 조직사건을 만드는데 수사기관이 혈안이 되어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넷째,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처리태도와 관행은 거의 달라짐 바 없다. 수사기관에서의 가혹행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잔존하였으며, 안기부의 수사주도권도 계 밤부터 22일 새벽에 걸쳐 노래극단 희망새 대표 김태일씨등 3인을 연행하였다. 당시 경찰은 희망새가 1994년 전국순회공연 예정인 '아침은 빛나라'의 대본이 북한을 찬양하였다는 이유로 연행하였다고 밝혔으며, 이후 경찰은 3. 24, 17:30경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에 출연했던 희망새의 단원 등 6명을 추가로 연행하였다.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6. 15. "예술의 자유도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고 하면서 희망새의 단원 허명순, 안성혜, 최경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고, 아울러 서울형사지방법원은 6. 29. "김씨 등이 전국대학 순회공연을 통하여 북한의 혁명 가요 등을 소개하려한 것은 단순한 북한 음악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하면서 희망새 대표 김태일에게 징역 2년, 단원 이윤정에게 징역 1년 2 6월, 단원 조재현, 이창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나아가 서울지방경찰청은 9. 27. 새벽노동자민족문화 운동연합(노민문연) 단원 8명을 연행하였다. 노민문연은 구로, 중부지역 등에서 활동하는 공개 문화단체로 문화학교, 풍물, 노래교실 등을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특히 구속된 자들 중 이철우씨 등은 이미 2년 전에 활동을 그만 둔 상태였다. 이에 대해 구속자 및 가족들은 정부가 공안정국 분위기에 편승하여 문화예술운동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 공안 정국의 조성한편 1994. 7. 8.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한 후 사회 일각에서는 김주석에 대한 조문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런 가운데 이부영의원은 7. 11. 개최된 임시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김정일 후계체제의 안정이 앞으로 한반도의 대화와 협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러한 바탕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와 "북한 권력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서 우리 국민들 일각의 양해가 성립된다면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