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력분립주의① 국가권력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인간관에 근거② 권력분립주의는 정치적 중립성을 띠고 있으므로 군주제·공화제 어느 것과도 결합될 수 있다③ 권력분립주의는 법치주의 실천원리이자 전제조건이지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은 아니다④ 권력분립주의는 국가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원리가 아니라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원리이다⑤ 루소(국민주권론), 슈탈 등은 권력분립을 부정⑥ 권력분립주의는 민주주의, 군주주의와 같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정당한 원리가 아닌 일정한 정치적 이념에 봉사하는 형식적인 합법성의 원리이다◎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에 가장 충실한 나라는 미국이다◎ 행정의 정의에 대해 소극설에 의하면 내용이 공백이고 정의로서는 적합하지 못하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① 소극설 : 예릴네크, 위턴, 하체크② 적극설? 목적설(목적실현설, 이익설) : O. Mayer, G. Mayer, Peters? 양태설(결과실현설, 성질설, 다수설) : Sarwey, Forsthoff, Fleiner? 개념징표설 : Forsthoff③ 부정설 : 법단계설(Kelson), 기관양태설(Merkl)◎ Forsthoff : '행정은 기술할 수 있지만 정의할 수 없다'(개념징표설)◎ 행정의 개념징표① 공익실현 ② 공동체의 사회형성 ③ 행정주체의 작용④ 적극적·미래지향적 형성활동⑤ 법규와 상하의 계층제 및 광범위한 활동의 자유⑥ 다양한 법형식 ⑦ 구체적 사안에 대한 규율◎ 행정법의 연구대상으로서의 행정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으로 보는 것이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현대적 법치주의의 특징① 위헌법률심사제에서 합헌적 법률우위로 전환② 침해유보에서 급부유보로 확대(행정유보 축소현상)③ 법규개념의 확대(실질적 법규개념에서 형식적 법규개념으로)④ 행정에 대한 절차적 규제의 강화·확대⑤ 생존권 보장의 중시(사회적 법치행정의 원리 구현)◎ 통고처분은 형식적 의미의 향정,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 징계처분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다.◎ 법 확인·판단·선언작개인적 공권은 행정청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할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의존재를 전재로 성립한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상 손해의 인정에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배상책임의 확대현상 : 무과실책임, 과실개념의 객관화·일응추정의 법리의 적용·위험책임이론의 채택 등◎ 오늘날 공권의 성립에서 법상의 힘의 존재는 일반적으로 의미가 약화됐다◎ 개인적 공권의 인정범위가 확대되는 오늘날에도 개인적 공권은 언제나 기속행위에서 성립되며, 재량행위에서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없다◎ 공권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상대적인 권리로서의 특수성이 인정된다◎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례(판례가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본 경우)① 인근주민의 연탄공장설치허가취소청구② 인근주민의 자동차 LPG 충전소설치허가취소청구③ 기존주유소업자가 거리제한으로 얻은 독점적인 경제적 이익④ 기존업자의 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연장인가취소청구⑤ 기존업자의 선박운항사업면허취소청구⑥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⑦ 약종상영업소 이전 허가에 대한 기존업자의 취소청구⑧ 도로의 용도폐지처분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⑨ 원자로부지사전승인처분에 대한 인근주민의 취소청구◎ 원고적격을 부인한 판례(판례가 반사적 이익으로 본 경우)① 영업허가에 있어서 허가를 받은 업자가 사실상 독점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기존 목욕탕업자가 거리제한으로 얻는 독점적인 경제적 이익? 무역거래법상 수입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국내생산업체가 받는 이익②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제를 가하는 결과 개인이 이익을 얻는 경우③ 행정명령 준수로 얻는 이익④ 공적 부조로 받는 이익⑤ 기타의 경우? 제3자(지역주민)에게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국립대학교수가 타인을 같은 학과 부교수로 임용한 처분에 대하여 갖는 이해관계? 전공이 다른 교수를 임용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있다◎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는 혼합효 행정행위를 포합하는 광의설보다 이를 제외하는 협의설이 다수설이다◎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존속이 제3자에게 불이익이 될 경우 이익형량을 거쳐 철회가 허용되나 제3자에게 불이익이 될 경우 철회·정지가 제한되고 대신 과징금제도가 활용된다◎ 행정청은 복효적 행정행위에 의한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시킬 의무가 있다◎ 제3자의 원고적격인정 : 인인소송, 경업자소송, 경원자소송 등◎ 제3자의 소송제기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 180일. 그러나 제3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180일 되어야 하나 판례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180일 경과 후에도 행정심판의 제기 허용◎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학설의 다수는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제3자는 원고의 지위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참가인의 지위에서 집행정지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제3자가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집행정지와 달리 가처분신청은 불가하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이다◎ 재량행위도 법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속행위와 본직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양적 차이에 불과한 상대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재량행위는 법의 기속정도에 따라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는 행정행위의 법원에 의한 심판대상을 한계 짓기 위한 것이다◎ 기속재량(무엇이 법인지 판단하는 재량)의 종류 - 전통적 견해에서는 재량행위, 새로운 분류에서는 기속행위① 검사 임용에 대한 응답여부 ② 하천부지 사용허가 폐지행위③ 교과용 도서의 검정행위 ④ 토지형질변경허가⑤ 산림법상 토석채취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산림형질변경허가⑥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또는 농지전용 허가행위⑦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기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⑧ 행정청이 허가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함으로써 그 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⑨ 채광계획인가 ⑩ 사설납골당설치허가, 사설묘지 등의 설치허가◎ 자유재량(무엇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못했던 자의 행위는 행정행위의 부존재에 해당한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① 선결문제 : 무효는 선결가능, 취소는 공정력으로 인해 선결불가- 취소의 경우에도 위법성 판단은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설·판례② 행정쟁송의 형식 : 무효확인소송, 취소소송- 무효의 경우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가능③ 공정력·존속력·강제력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④ 제소기간·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 무효에서는 적용 안 됨-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에서는 적용⑤ 사정재결·사정판결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적용⑥ 하자의 승계 : 무효는 당연 승계, 취소는 일정한 경우 승계⑦ 하자의 치유 : 취소에만 적용⑧ 하자의 전환 : 무효에만 적용⑨ 신뢰보호 : 신뢰보호는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관계되는 것이며, 무효인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적용이 없다⑩ 공무집행 방해죄(복종의무) :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종은 공무집행 방해죄는 구성되지 않고 정당방위가 된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이 아닌 예① 부관 가능성 ② 손해배상청구권 성립가능성③ 집행부정지의 원칙 ④ 소의 이익 ⑤ 공·사법 구별⑥ 재량행위 ⑦ 소송제기 가능성◎ 현재의 다수설의 치유사유① 주체 : 사실상 공무원이론, 무권대리행위의 사후승인② 내용 : 허가요건·등록요건의 사후충족, 불특정목적물의 사후특정③ 절차 : 필요한 신청서의 사후제출·보완, 다른 기관 또는 상대방의 필요적 협력이 결여된 경우의 사후추인, 청문 등 필요적 사전절차의 사후이행④ 형식 : 요식행위의 형식보완◎ 흠 효과의 개별화 이론의 적용 예로는 취소의 소급효 제한, 사실상 공무원 이론,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사정판결, 표현대리이론 등이 있다◎ 사실상 공무원 이론과 표현대리이론을 전환의 사유로 보는 견해와 치유사유로 보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전환의 요건① 적극적 요건? 양 행정행위의 요건·목적·효과 사이에 실질적 공통이 있을 것? 양 행정행위의 처분청과 절차 및 형식이 동일할 것? 전환되는 행위는 적분?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환권계획)② 처분성 부정? 기본계획 : 도시기본계획, 대학입시 기본계획,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환지계획(환권계획과 다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학설의 비판)? 종합계획(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구 도시계획법상 고시는 행정계획의 효력발생요건(판례)◎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조직법적 근거만을 필요로 하나 구속적 행정계획은 조직법적 근거, 작용법적 근거를 둘 다 필요로 한다◎ 행정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정한 바는 없으나, 판례는 절차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계획의 효력효 력상 대 방성 질내 용집중효공익사업에 관한 계획이 확정된 경우 각 부분별로 필요한 인가·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절차의 간소화가 기본 취지. 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므로 법률에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열거된 종류의 허가만 의제됨배제효주민 등이해관계인불가쟁성계획집행단계에 들어선 후에는 이해관계인이 행정쟁송제기 불가구속효행정청,사업주체불가변성계획 확정 후에 사업주체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효력◎ 계획재량 : 행정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행정주체가 가지게 되는 재량권, 즉 계획상의 형성의 자유를 계획재량이라고 하며, 효과재량설 및 판단여지설은 계획재량의 차이를 인정하였다◎ 계획재량은 절차적 통제가 의의 있고, 행정재량은 실체적 통제, 절차적 통제가 의의 있다◎ 계획법규범이 목적프로그램의 형식을 취하는 결과 계획행정청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있는 바, 이를 계획재량이라고 한다. 계획법류는 목적적 규범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일반 행정법규는 조건적 규범(조건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점과 다르다. 조건프로그램은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는 계획재량과는 달리 일정한 조건에 따라 행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규범형식을 말한다◎ 행정계획은 행정재량에 비해 재량범위가 넓다◎ 계획재량은 형량하자례이다
◎ 행정관리설 : Wilson '행정의 연구', White '행정학 입문',Gulick 'POSDCoRB' - W-, 규릭◎ 통치기능설 : Dimock, Appleby, Waldo, Selznick- 디목이 사과를 먹으면서 왈력으로 세게 통치한다◎ 행정행태설 : '행정은 사회 가치가 배제된 사실 중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행태과학(Simon), 논리실증주의, 행정연구의 과학화, 사회심리학적 접근, 종합적 능률◎ 행정행태설은 행정관리설과 유사하나 개체적이 아닌 집단적 행동에 중점◎ 발전행정론 : Esman(기관형성), Weidner - 에이 왜 또 발전할려고!◎ 요금재 : 유선 텔레비전 요금, 교통, 통신, 전기, 가스, 상하수공유재 : 자연자원 → 공유재의 비극 공공재 : 국방, 외교, 치안가치재 : 의료, 교육, 주택, 교통 등, 온정적 간섭주의의 성격, 공공재와 동일하지는 않음, 국가가 일부 공급,민간도 일부 공급경 합비경합배 제민간재요금재비배제공유재공공재◎ 조직 내 비공식 집단은 행정 변수 중 '인간'에 속한다◎ 개인화도 행정수요의 특징이다◎ Caiden의 국가발전 단계에 따른 국가기능 - 전국경사화① 전통적 기능 ② 국민형성 기능 ③ 경제적 기능 ④ 사회복지 기능 ⑤ 환경 통제 기능(최근에 가장 중요시)◎ Dimock의 시대별에 따른 국가기능 - 보규원집① 보안(19c) ② 규제(19c말) ③ 원호(20c) ④ 집적봉사(20c)◎ Gulick의 POSDCoRB : Plan, Organization, Staff, Directing,Coordinating, Reporting, Budget◎ 전통적 행정단계 : ① 계획 ② 조직화 ③ 실시 ④ 통제◎ 현대적 행정단계 : ① 목표설정 ② 정책결정 ③ 기획 ④ 조직화⑤ 동기부여(동작화) ⑥ 통제(평가) ⑦ 환류(시정조치)◎ 파킨슨의 법칙(부하배증의 법칙, 업무배증의 법칙)은 비상시(불경기,전시)나 개도국의 업무량 증가에 의한 공무원 수 증가를 경시◎ 재정규모의 팽창① 도시화에 의한 국가경비의 팽창의 법칙(공곤관리론의 주요프로그램이다◎ 시장성 검정의 주요절차① 그 기능은 필요한 기능인가? → No(불필요)이면 폐지② (필요하다면) 그 기능은 공공부문이 그 기능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가? → No(민간책임)이면 민영화③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공공부문이 그 기능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가? → No(정부 직접수행 불필요)이면 민간위탁(전략적 외부위탁 ; 아웃소싱)④ (정부나 민간 모두가 수행 가능하다면) 공무원과 민간간 상호경쟁을 시키는 입찰실시(시장성테스트) → 공무원조직이 낙찰되면 내부계약, 외부민간회사가 낙찰되면 외부계약(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민간사원으로 신분변동, 따라서 공무원의 저항없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가능)⑤ (정부가 반드시 직접 수행해야 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조직구조와 절차 추구(자체효율화 도모) → 책임운영기관, Re-structuring, Re-engineering 등 내부 구조조정◎ 신공공관리론은 국민을 시민이 아닌 소비자(납세자)로 보게되어 소비자의 권리는 강조되나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거의 무시하게 된다◎ Hobbesian 인간관은 인간을 기본적으로 이기심과 불신의 대상으로만 인삭하여 공부원의 사명감, 주체의식을 도외시하게 된다. 이는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이다◎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반론 : 1990년대 들어 등장한 뉴거버넌스, 사회적 자본(신뢰), 역사적 신제도주의, 신공공서비스 이론, 공유재 이론, 시민사회 이론◎ 기계적 정부관은 다원주의, 유기체적 정부관은 국가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구조와는 별개이다)◎ 다원주의는 국가주의와 대비되는 말로서 대표적인 권력관계이론이다◎ 거버넌스의 (저)통제 정부모형은 내부규제를 축소하여 공무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다◎ 연성도 = F(투명성, 반응성, 접근성, 신축성 등 연성화 측정변수)로 표현◎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의 차이구 분거버넌스(국정관리,Perters)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Rhodes)인식론적 기초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공동체주의·참여주의관리기구시장서비스인정? 지역에서의 협상이 원활하도록 법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신축적인 정책내용 필요◎ Winter는 정책집행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정책결정과정과 연계하여 분석◎ Elmore의 조직발전모형은 결정자와 집행자간의 합의가 집행의 성공요건이라고 본다◎ Nakamura & Smallwood의 이론① 고전적 기술관료형 : 정책결정자가 모든 집행과정 통제② 지시적 위임가형 : 정책결정자는 정책집단에게 목표를 성취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에게 재량적 행정권을 위임, 집행자들은 기술적·행정적·협상적 능력소유, 목표성취에 대한 수단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자보다 집행자가 권한을 더 가짐③ 협상자형 : 결정자와 집행자가 정책목표의 방향에 대한 의견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 양자협상, 협상의 실패시 누가 상대적으로 권력자원을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 결정④ 재량적 실험형 : 결정자는 추상적 목표를 정하고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어 집행자가 목표를 구체화하여 집행. 집행자에 대한 권한의 대폭적 위임으로 정책에 대한 책임성 약화를 가져올 수 있음⑤ 관료적 기업가형 : 집행자가 정책결정자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모든 정책과정을 거의 통제◎ Elmore의 정책집행 모형① 체제관리모형 : '효율적인 관리통제체제' 강조② 관료적 과정모형 : '조직은 루틴을 새로운 정책과 통합시키는 문제가 중요③ 조직발전모형 : 조직은 개인의 참여와 위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구조를 지녀야 한다. '정책결정자와 집행자간에 정책에 관하여 합의'가 중요④ 갈등협상모형 : 조직은 갈등의 장. 집행의 성공과 실패는 상대적 개념. 집행의 성공여부와 관련되는 유일한 객관적 기준이란 '협상과정의 존속여부'라고 규정◎ Bardach의 집행게임 : 집행자가 정책과정에서 수행하는 계획 강조① 자원의 유용 ② 목표의 굴절 ③ 행정의 딜레마◎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① Sabatier & Mazmanian의 정책집행 분석모형? 문제의 성격 : 타당한 인과모형의 존재, 대상집단행태의 다양성, 대상집단의 규모, 요구되는 행태변화의 정동 중시)② 어떤 조직도 필요한 모든 자원획득이 불가능하며 희소자원에 대한 의존성이 관리자가 다루어야할 중요한 상황요인이라 보고 조직이 의존하고 있는 핵심적인 희소자원에 대한 통제능력이 관리자의 능력과 역량을 좌우한다고 전제③ 사회교환이론을 조직에 원용④ 조직형태를 유지시키는 전략 : 관료제화, 구성원의 사회화, 일관된 리더십 구조, 전략적 선택◎ 공동체 생태학이론 - 조직군 생태학이론 비판① 조직의 공동전략에 의한 능동적 상황적응 과정 설명② 공동전략의 이유 : 필요성, 불균형, 호혜성, 효율성, 안정성, 정당성◎ 조직구조의 변수① 기본변수 :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② 상황변수 : 규모, 기술, 환경, 전략, 권력 등◎ 기술의 유형① Woodward의 기술유형론 : 단일상품 도는 소단위상품 생산체제, 다수단위 생산 또는 대량생산체제, 연속공정 생산체제② Tompson의 기술유형론? 길게 연계된 기술 : 표준화된 상품을 반복적으로 대량생산, 갈등가능성이 비교적 높음? 중개적 기술 : 은행의 업무, 표준화 추구, 부서간 상호의존성이 단순히 집합적이어서 갈등의 소지 낮음? 집약형 기술 : 종합병원에서의 환자 치료. 다양한 기술이 개별적인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대합되는 기술. 표준화가 곤란하고 많은갈등 수반. 고비용 필요. 부서간 상호의존성은 교호적기술유형상호의존성조정기제생산비용갈등복잡성공식화연속적 기술중개적 기술집약형 기술연속적집합적교호적계획표준화상호조정중간낮음높음중간낮음높음중간낮음높음중간높음낮음③ Perrow의 기술 유형론예외적음예외많음일상적 기술 :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기능 : 고급유리그릇 생산공학적 기술 : 주문을 받아 전동기 생산비일상적 기술 : 원자력 추진장치분석가능일상적 기술공학적 기술분석불가기능비일상적 기술◎ 규모의 특징① 규모가 큰 조직들이 작은 조직보다 더 전문화·공식화·분권화 되는 경향이 있다② 규모가 커지면 행정농도가 높아진다③ 규모가 작을수록 구성원의 행동에 순기능(사기제고 등)이 많고 클수록 역기능(부품화 등)이 많다◎ 외생적 상능력 양성◎ 자생조직모형① 혼돈이론의 산물② 핵심요소 : 필수다양성의 확보, 자율성, 응집력, 개방성, 유연성, 학습성◎ 이중순환 학습이론 : 자생이론 및 혼돈이론의 자기 조직화와 관련된 개념으로 체제가 운영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을 규제하고 수정하는 부정적 환류과정을 유지함으로써 한정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조건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규범을 수정할 수 있게 해 주는 학습, 즉 체제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불균형(변화)을 추구하는 학습 현상◎ 하이퍼텍스트 조직① 지식의 창조·활용·축적이라는 3가지 방식을 각각 프로젝트팀층, 비즈니스 시스템 층, 지식기반 층이 나누어 분담하며 조화를 이루는 조직② middle-up-down mgt. :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정보화로 인해 중간관리자가 필요없음을 반박◎ 후기관료제 모형① Golembiewski의 견인론적 조직구조② Bennis의 적응적, 유기적 구조③ Kirkhart의 연합적 이념형④ White의 변증법적 조직⑤ Thayer의 비계서적 구조◎ 견인론적 조직구조① 기본원리 : 분화보다는 통합을, 억압보다는 자유를, 안정보다는 새로운 것을, 고정된 기능보다는 일의 흐름을 선호② 특성 : 분권화, 사업관리, 기능의 복합적 중첩, 목표관리, 자율적인 사업담당반 등 여러 가지 적응적 장치 내포③ 업무의 성과(결과)에 대한 평가를 평가활동의 기본으로 삼고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때문에 통솔범위를 넓힐 수 있다◎ 적응적·유기적 구조① 구조적 배열은 잠정적이다② 구조는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중심으로 형성한다③ 문제의 해결은 다양한 전문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구성하는 집단이 맞는다④ 다양한 사업간의 조정을 위해 접합점 또는 연결점의 구실을 할 사람을 지정해 둔다◎ 연합적 이념형① 기초적 업무단위는 사업담당반이다② 조직전체와 그 하위단위들은 시간적 요청과 시간적 제약에 따라야 한다③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사업담당반들은 각기 다른 사업적 방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④ 봉사대상인 고객집방법
케이블TV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은 방송환경 변화와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다.먼저 방송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에는 첫째로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서 PP의 경쟁력 강화이다.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화를 해야 한다. 케이블TV의 PP 가 살아나려면 무엇보다도 전문편성을 강화해서 채널의 특성화를 살려야 한다. 채널의 독특한 칼라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만 독자적인 시청자 집단 및 계층을 확보할 수 있다. 종합편성을 하는 PP도 나름대로 특성을 길러야 살아갈 수 있다. 둘째, PP는 대형화해야 한다. 물론 벤처성 ISP와 같은 소규모 PP도 가능하지만, 복수 소유를 통해 MPP로 가는 것이 자본력을 키우고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잇는 길이다. 철저한 적자생존의 법칙이 가장 잘 통하는 방송영역이 PP라고 할 수 있기에 사이즈를 키워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셋째, PP는 판로의 다각화를 기해야만 한다. 시장성 있는 가능한 네트워크와 채널 및 매체는 모두 활용하는 방향으로 시청자 시장을 점유해 가야 한다. 넷째, 현재의 정보시대에 발맞춰 PP는 세계화되어야 한다. 앞으로 국내외로부터 200개가 넘는 TV채널들이 격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더욱 중요하다.둘째로 이원화 되어있는 유선방송체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현재 가입자를 많이 확보한 대규모 중계유선방송은 케이블TV SO로 전환할 것이고, 자본력을 갖춘 중계유선사업자들은 사업성이 낮은 SO를 인수, SO로 참여하고 있다. 반면에, 사업성이 높은 SO역시 중계유선 매입 또는 중게유선과의 협업을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케이블TV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동향이다. 이는 점차 일원화되어 가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매수·합병이거나, 아니면 협업을 통한 상호공존이 되어 일원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셋째로 SO의 전송망 확보 문제이다.SO는 이미 1999년 2월 국회에서 종합유선방송법이 개정됨으로써 자체 전송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전송망 확보는 SO의 초미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통합 방송법은 규제완화를 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자본력이 강한 SO들이 구성하는 MSO가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거기에다 외국자본, 대기업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자본이 SO로 투입되면 자본력이 약해서 기존 NO의 전송망을 매입할 능력이 없거나 자체 전송망을 부설할 수 없는 SO는 불가피하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게 된다.넷째로 교차소유 및 복수소유 촉진하여야 한다.미디어 통합시대로 들어서고 있는 지금, 케이블TV가 그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케이블TV 사업자간의 겸영은 물론, 통신사업자나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의 교차소유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마지막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강화해야 한다.무엇보다도 케이블TV의 유료가입자수는 정기적으로(월별, 분기별) 정확히 파악, 공표할 필요가 있다. 케이블 TV의 이미지 및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청률과 수용성에 관한 조사도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내부자료로 쓸 것은 쓰고 공표할 자료는 공표해야 한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업계, 학계 및 정부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케이블 TV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앞에서처럼 방송환경 변화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 말한 것과 같이 다매채 다채널 시대에 케이블TV의 발전전략 강구해야한다.케이블TV 사업자가 광대역서비스 사업자로서의 입지와 역할을 인식하여야 한다. 광대역이라는 자원을 이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전통적인 방송사업이고 추가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떤 입장에서는 광대역 서비스업자로서 사업기획과 디지털 전환으로의 투자, 그리고 PP와의 건설적인 연합관계 지향하는 일일 것이고 PP라면 미래를 지향하면서 그 핵심부분을 공고히 하는 일과 타 컨텐츠 사업체와의 활발한 연합전략을 꼽을 수 있다.업계 공동의 협력과 기본적인 거래질서의 확립이 필요하다. 미디어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치사슬의 연계가 중요하고 단계별 거래에 있어서 공정경쟁을 확립하는 것만큼 상호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나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자 공히 양질의 컨텐츠를 키워야 하며, 이는 결국 통합융합 시대의 경쟁의 심화에 대비한 내부 역량의 강화로 직결된다. SO업계가 PP 업계보다 먼저 수익성 확보 시점에 다다랐다고 해서 공동의 마켓팅 노력이 감소한다거나 하는 것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SO업계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수도 잇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3분할 사업자의 구도 하에 수익분배가 구조적으로 왜곡되어 PP들에게 경쟁력 제고의 동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공정경쟁에 관한 문제는 케이블 산업계의 내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전체 다채널 텔레비전 시장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미디어 산업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이슈이기도 하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다채널 텔레비전 시장에 있어서 프로그램 공급업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들 간의 수직적 결합 또는 그들끼리의 수평적 결합이 경쟁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비대칭적인 시장구조를 갖는 산업간의 경쟁의 문제가 정기적을 규제기구나 정책기구에 의해 실증적으로 점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유료방송이나 데이터방송을 실시할 경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업계와 비교할 때 규제 상의 불평등은 없는지 등의 문제가 곧 발생한다.또 하나 케이블이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특징을 잘 살려야 한다. 케이블의 장점을 살리면서 차별화하는 방법 중 인터넷 접속 사업의 확대를 우선 꼽을 수 있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잇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케이블모뎀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경쟁을 증가시카고 가격을 저하하고 네트워크의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시접속, 정액제의 요금, 고속화 등의 특징으로 기존의 케이블 가입자를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케이블을 지역 인프라네트로서 준비할 경우, 고속성의 강점도 있다. 지역 문화 정보나 지역 교육기관 등을 이용하여 지역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지역광고나 지역정보에 대한 수요는 이미 벼룩시장 , 중앙타운 등의 부가지의 성장으로 어느 정도 검증되었고 더 개발될 틈이 보인다고 생각된다. 시장의 규모가 동일할 때 텔레비전 광고의 효과가 더 우수한 부분이 있는 만큼 가입률이 증가할수록 케이블의 지역광고 미디어로서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