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7
검색어 입력폼
  • 괴테의 파우스트를 통한 근대성 비판
    Faust를 통한 근대성 비판1. 서론Goethe의 는 내게 있어 특별한 텍스트이다. 이유인즉슨 이 텍스트에 대한 나의 이해의 변화를 살펴보면 내가 대학에 온 뒤 겪었던 생각의 변화가, 적어도 그 단초는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는 내게 있어 특별한 텍스트이다.내가 를 처음 접했을 당시 텍스트에 대한 나의 이해는 에 대한 보편적 해석, 즉 실존적 고민에 빠진 한 학자가 Mephistopheles와의 계약을 통해 온갖 경험을 겪은 뒤 결국에는 선을 지향하는 그의 의지로 인해 구원에 이른다는 다소 도식적인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공식에 따르자면 는 인간 의지의 승리이며 곧 Goethe의 는 가장 고전적이며 동시에 근대성의 전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작품 이해는 내가 알 듯 모를 듯한 고민에 빠져 지내던 시기에 다음과 구절 하나로 위안을 주기에 충분하였다.Es irrt der Mensch, solang' er strebt. (Faust 317행)많은 사람들이 를 읽은 뒤 기억하는 몇 구절 중 하나인 이 구절은 내게도 마찬가지의 의미로 다가왔다. Faust는 노력했으며 그에 따라 방황했다. 그리고 해석의 분분함은 제쳐두더라도 결국 Faust는 승리했다고 나는 이해했다.그러나 지금의 나는 Faust를 승리자로 기억하지 않는다. 를 다시 읽으면서 꾸준히 머릿속에 상기시킨 문제, 즉 ‘Faust는 비극이 아닌가?’라는 자문 끝에 나는 결론 내렸다. 에 대한 과거의 내 이해는 인물 Faust를 중심에 놓고 해석한 결과였다. 누군가를 중심에 놓고 그 기준에 맞춰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Faust가 아무리 주인공이라 하여도 를 다시 읽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이었다. 그 지양의 과정을 통해 내가 다시 읽은 는 저자 말대로 비극)이었다.물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를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나 역시도 를 지금 이 글에 서술할 방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전체 텍스트 중 일부분만을 취사선택한 뒤한 근대적 주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이다. 작품의 내용 역시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한 개인의 좌충우돌과 세상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재창조하고자 하는 한 인간의 행동에 관한 것이다. 이 정도로 전제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비극적 근대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1) 성서 해석에 있어서의 문제Geschrieben steht:,,Im Anfang war das Wort!‘’ (1224)Hier stock' ich schon! Wer hilft mir weiter fort? (-이후 중략)Geschrieben steht: Im Anfang war das Sinn.(-이후 중략)Ist es der Sinn, der alles wirkt und schafft?(-이후중략)Es sollte stehn: Im Anfang war die Kraft!(-이후 중략)Und schreibe getrost: Im Anfang war die Tat!위의 대목은 Faust 1부 에서 Logos의 해석을 놓고 Faust가 고민에 빠지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Faust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Im Anfang war das Wort.” 이 말에 불만 느낀다. 그리고 몇 차례의 수정 과정 끝에 그는 결국 das Wort를 die Tat로 바꾼다. 왜 그는 Im Anfang war die Tat로 고치는가?우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구절에서 Wort란 개념 혹은 이미 존재하는 상태로서의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아직 개인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객관적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Sinn은 곧 의미. 해석으로 이해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의 단계는 객관적 현실에 대한 이해의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곧 학자로서의 Faust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다음 단계인 Kraft는 의지, 혹은 자신의 충동, 욕망을 뜻한다. 즉 세상을 바꾸려하는 개인의 ‘주관적’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Tat-행동은 주체와 객체가 일치하는 행동. 혹은will und stets das Gute schafft.Faust. Was ist mit diesem Raetselwort gemeint?Mephistopheles. Ich bin der Geist, der stets verneint!(Faust 1335~)Faust 1부 Studier Zimmer에 등장하는 이 대화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후 Gretchen비극의 결말이 드러난다. 작품에서 Mephistopheles는 Faust의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물론 작품 내에서 그의 역할이 단순히 Faust의 수단에 그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1차적인 의미는 욕망 실현의 수단이다.)그런데 그의 말, ‘언제나 악을 원하지만 선을 창조하는 힘의 일부’라는 말은 천상의 서곡에서 보여주는 결말에 대한 암시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판이한 결말을 읽어낼 수도 있다. 즉, 자신이 욕망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Faust가 현실에서의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고 Gretchen을 욕망했지만 그 결과는 Gretchen을 파괴하고 마는 비극은 타인에 대한 Sorge가 부재한 근대인의 욕망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이후 Faust 2부에서 드러나는 비극을 통해 더욱 타당성을 얻는다.Nur der verdient sich Freiheit wie das Leben,Der taglich sie erobern muß.Und so verbringt, umrungen von Gefahr,Hier Kindheit, Mann und Greis sein tuchtig Jahr.Solch ein Gewimmel mocht’ ich sehn,Auf freiem Grund mit freiem Volke stehn.Zum Augenblicke durft’ ich sagen:Verweile doch, du bist so schon!Es kann die Spur von meinen ErdetagenNicht in A과정에서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사실 의 서사시적 형식성은 ‘근대’라는 텍스트 고유의 맥락과 모순된 점이 있다. 즉 Franco Moretti의 주장대로 가 ‘근대의 서사시’(Modern Epic)라면 ‘명사와 형용사 사이에 일종의 적대감이 존재’하는 것이다.우선 서사시는 기본적으로 영웅적 개인의 행동을 소재로 한다. 또한 영웅의 행동반경은 특정 국민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문명 혹은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는 이러한 점에서 서사시적 특성에 충실한 텍스트이다. 분명 Faust는 고대와 중세를 넘나들며 자신의 행동을 통해 세계 속을 누비고 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근대성이 발견된다는 것이 과연 양립가능한가?서사시는 주인공의 행동에 의해 모든 것이 진행된다. Faust역시 위의 서재에서의 성서 번역 대목에서 보듯 행동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기로 마음먹은 인물이다. 그리고 이후 Faust가 보여주는 행동은 서사시의 가장 기본적 특성, 영웅적 개인의 행동에 일면 부합한다.그런데 여기에서도 앞서 이야기한 모순이 존재한다. 는 기본적으로 근대성을 주제로 한 텍스트이다. 그리고 Goethe가 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Faust라는 영웅적 개인의 이야기인 동시에 그것의 주체는 근대의 전형적 인간이라는 전제이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Faust는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니다. 근대의 전형적 인간은 결코 고대와 근대를 넘나드는 행동하는 영웅이 될 수 없다.물론 텍스트는 이러한 모순을 훌륭히 극복하고 있다.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Goethe는 이러한 모순을 ‘영웅을 꾸벅꾸벅 졸게 함’으로써 극복한다. 즉 Faust가 서사시의 전형적 영웅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지만 그가 행동하는데 있어 결코 자신이 주체가 되도록 놔두지 않음으로써 그를 비극의 책임에서 구제하는 것이다. Faust는 직접 행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행동의 주체적 역할은 Mephistopheles에게 있다. Faust를 이끌고 다니는 것은 Mephistopheles이다.Mit Freudistopheles의 존재, 즉 결백의 수사학의 존재이다.사실 과거 전형적 서사시의 구성을 위해 Mephistopheles는 그리 필수적인 존재는 아니다. 또한 Goethe의 에서와 같은 역할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Goethe의 에서 Faust가 겪는 모험들, 특히 1부에서의 Gretchen 비극은 Mephistopheles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Faust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를 젊은 남자로 만들어준 것을 제외하고 말이다.Faust. Haett' ich nur sieben Stunden Ruh'Brauche den Teufel nicht dazu,So ein Geschoepfen zu verfuehren.(2642-2644행)이처럼 Faust에게, 특히 비극 1부의 Faust에게 행동하는데 있어 Mephistopheles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도움의 필요 여부를 막론하고 Faust의 행동은 Mephistopheles라는 일종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현실화된다.이는 수동성 속에서 근대의 전형적 인간을 찾는다는 첫 번째 의미에 덧붙여 또 다른 특징 하나를 제시해준다. Faust는 Mephistopheles를 통해서 비로소 죄가 없어진다. 단적인 예로 비극 1부의 말미에서 Gretchen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데 대해 절규하던 Faust는 2부에 들어서면 죄책감은 온데간데없고 Helena를 소유하고자 하며 새로운 자신의 행동 앞에 흥분한다.) 이와 같은 급작스런 변화가 가능한 것은 Mephistopheles가 Faust의 죄를 대신해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Gretchen비극은 Mephistopheles의 유혹에 책임이 돌려진다. 좀 더 근원적으로 따지고 들어간다면 천상의 서곡에서 이미 제시되었듯이 유혹의 근본적 책임은 신에게 있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파우스트는 죄책감을 느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물론 Faust의 면책은 작품 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Faust가 본래 지향하는 바, 즉된다.
    인문/어학| 2011.11.03| 7페이지| 1,500원| 조회(123)
    미리보기
  • 신용카드 범죄의 유형과 처벌
    신용카드 범죄의 유형과 그 처벌Ⅰ. 신용카드의 성격1. 신용카드의 의의○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함) 제2조 제3호]2. 신용카드의 법적성질(1) 재물성(인정); 물리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유체물이고 현금대용기능과 신용구매기능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됨(대판 1986. 3. 25. 85도1572, 여전법의 전신인 신용카드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현금카드를 위조한 사례에서 간접적으로 문서성을 인정함)(2) 문서성(인정); 신용카드의 기재사항은 카드의 명의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이므로 자기띠 부분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전체를 하나의 사문서로 볼 수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여전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여전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문서에 관한 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음(3) 유가증권성(부정);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의 가치를 가질 뿐이고 재산권이 표창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음(대판 1999. 7. 9. 99도857)3.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대상의 카드인지 여부가. 선불카드○‘선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반대로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여전법 제2조 제8호)를 말함나. 직불카드○‘직불카드’는 ‘직불카드 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Ⅱ.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발급 후 사용한 경우1. 자기명의 신용카드 부정발급 후 사용○ 카드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가. 현금인출 또는 물품구입의 경우(1) 사기죄설; 신용카드도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함(2) 무죄설; 카드회사가 신청자의 대금결제 의사와 능력에 대한 철저한 심사 없이 카드를 남발하는 상황에서 기망행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3) 판례;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이후의 물품구입 및 현금인출행위를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봄(대판 1996. 4. 9. 95도2466, 카드회사를 피기망자 및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입장임)나. 여전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와 별도로 여전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를 구성하게 됨(ex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의 신용카드를 편취한 후 이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여전법 제4호의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는 신용카드 발급회사를 기망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여전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음다. 죄수관계;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자동인출기에 의한 현금인출행위이든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사기의 포괄일죄(대판 1996. 4. 9. 95도2466)2. 자기명의 신용카드 정상발급 후 부정사용○ 정상적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던 자가 무자력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이면서도 카드 사용을 감행하고 연체를 빚은 경우가. 대금 결제의 의사?능력 없는 물품구입?용역이용(1) 무죄설; 카드의 제시와 함께 묵시적으로 설명된 내용은 미래에 대금을 납부하겠다는 내용까지의 발급은 일정한 현금 등의 처분을 허용해 준 것이고 행위자는 처분이 허용된 현금을 기계적 조작에 의해 인출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사기죄가 성립함(3) 무죄설; 현금인출은 은행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절도죄의 절취행위가 아니고 사람을 기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권한 없는 자의 정보의 입력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도 성립하지 않음(4) 판례; 부정발급?물품구입 등과 포괄하여 사기죄가 됨(대판 1996. 4. 9. 95도2466)다. 여전법위반죄 해당 여부○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위 법 제70조 제1항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함Ⅲ. 타인의 신용카드에 관한 행위(타인을 카드회원으로 하여 정당하게 신용카드가 발급된 경우로서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와 구별)1. 타인의 신용카드의 부정취득행위가.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죄책○ 진정하게 발행된 신용카드를 절취, 강취, 편취, 갈취, 횡령 등의 수법으로 취득하거나, 분실되었거나 잘못 배달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영득하는 경우○ 신용카드가 재산죄의 객체로서 재물에 해당하므로 그 행위 자체로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함나. 사용절도의 문제○ 타인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몰래 가져가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 하더라도 위 카드를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음(대판 1998. 11. 10. 98도2642)2. 타인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및 부정이용행위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1) 여전법위반죄○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이고 행 기수시기; 신용카드의 제시 외에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매출전표를 가맹점주에게 교부한 때(대판 1992. 6. 9. 92도77),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함(대판 2008. 2. 14. 2007도8767,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음)(2) 사기죄○ 여러 가맹점에 들어가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대판 1996. 7. 12. 96도1181, 피해자를 가맹점이라고 해야만 ‘수인의 피해자’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및 피기망자를 가맹점으로 인정)○ 여전법위반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대판 1996. 7. 12. 96도1181) ★★★★★○ 매출전표의 서명 및 교부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여전법위반죄에 흡수됨(대판 1992. 6. 9. 92도77)★★(3) 죄수관계; 신용카드를 수회 부정사용한 경우 여전법위반죄는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될 경우 포괄일죄(대판 1996. 7. 12. 96도1181), 여전법위반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대판 1996. 7. 12. 96도1181)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1) 절도죄설; 현금자동지급기를 관리하는 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에 대한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함(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설;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고 현금도 넓은 의미의 재산상 이익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함(3) 사기죄설; 현금자동지급기에 신용카드를 투입하는 행위를 기망행위, 지급기의 지급을 처분행위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함(4) 무죄설; 은행의 동의 아래 인출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절도죄의 절취행위가 아니고 사람을 기망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도 될 수 없으며 8현금은 재산상 이익이 아니므로 무죄(5) 판례;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카드에 의한 예금인출은 신용카드가 아니라 단지 현금카드의 기능만을 사용한 것이므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포함되지 않음(대판 2003. 11. 14. 2003도3977, 절취한 직불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음)라. 계좌이체의 경우(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도난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그 신용카드의 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함(대법원 2008. 6. 12. 2008도2440, 절취행위라고 할 수 없음)(2) 피해자; 친척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한 피고인이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예금통장을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친척 명의 계좌의 예금 잔고를 피고인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임(대판 2007. 3. 15. 2006도2704, 신용카드의 경우도 동일하게 예금주의 거래 금융기관을 피해자로 보아야 할 것임)(3) 계좌이체 후 현금인출행위; 도난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그 신용카드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를 한 다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음(대판 2008. 6. 12. 2008도2440※ 갈취 또는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가 아닌 은행 현금카드의 경우에 있어서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하였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다면,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 없음)
    법학| 2011.11.03| 8페이지| 2,000원| 조회(518)
    미리보기
  • (노동법)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제목민영화 방침을 일견 수용하는 듯하면서, 민영화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사항을 내세운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인정 여부 (열병합 발전소 민영화 사건)■ 대상판결2006.5.12. 선고 2002도3450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위반]피고인(상고인) : 피고인1외 1인【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6. 20. 선고 2001노4065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사실관계의 개요정부의 경영혁신계획에 의거 발전소 매각방침이 세워졌고, 이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발전소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피고인1이 위원장이며, 피고인2가 사무국장인 공단 노동조합은 공단과의 교섭과정에서 민영화 철회를 주장하면서 2001.7.24. 쟁의행위 신고 후 농성을 하며, 집회를 개최하고, 업무를 거부하는 등 쟁의행위를 하였다. 공단 노조는 핵심적 요구사항으로 위로금 60개월치 지급, 명예퇴직금 100% 인상, 임금 12% 인상등을 요구하다가 2001.9.26부터는 충분한 협의하에 민영화를 추진하며, 명예퇴직금을 50% 상향지급하고, 희망퇴직자 전원을 신설법인에 재입사시킬 것 등을 요구하면서 보일러시설 등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집단적으로 업무수행을 거부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피고인 1과 2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 노조법 제42조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죄 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관련법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②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형법 제314조 (업무방해)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쟁의행위 중 전기시설, 스팀시설, 용수시설 등의 작동이 중지 된 것이 노조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생명 신체의 보호) 및 그에 따른 단체행동권 제한의 결과를 감안하여 ‘안전보호시 설’의 의미를 확정하고, 해당 규정이 처벌하는 행위의 범위를 확정지어야 한다.■ 중요사실관계1.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발전소 민영화 추진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의사 결정에 해당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불순한 의도가 있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2. 공단 노조가 내세운 쟁의행위 목적에는 민영화 방침을 수용하고 그 대신 퇴직금, 재 고용 등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i 충분한 협의 하에 민영화를 추진 - 민영화 방침 수용ii 명예퇴직금을 50% 상향지급iii 희망퇴직자 전원을 신설법인에 재입사시킬 것3.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 사실쟁의행위 신고 후 농성을 하며, 집회를 개최하고, 업무를 거부하고, 발전소 시설의 가동 을 중단시킨 행위 - 업무방해죄 성부4. 열병합발전소의 발전기 등 전기시설, 보일러 등 스팀시설, 소방수 공급시설 등 용수시 설, 플랜트 에어 압축기, 계기용 공기 공급시설(이 사건 시설)의 작동을 중단시킨 사실-노조법 제42조 제2항 위반죄 성부 (작동 중단으로 인한 생명 신체 피해 자료는 없음)■ 원심판결원심(2001노4065)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내세운 쟁의행위의 목적은 공단측에서 수용하 기 어려운 것으로 실질적으로 민영화추진 반대가 쟁의행위의 목적이라고 판단하여,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다중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다고 보았으며, 이 사건 쟁의행위 중 가동이 중단된 시설은 인명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노조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여 노조법 제42조 위반의 공소사실도 인정하였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 법 제54조 위반의 공소사실도 인정하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마찬가지로 해당 규정의 제한적 해석-‘단체행동권 제한의 최소화’와 ‘생명 신체의 안전 보호’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 보호법익에 대한 실제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행동권 보장차원에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결론)■ 결론 및 이유결론: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 성립,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적법하지만 노조법 제42조 위반 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이유: 이 사건 쟁의행위에서 노조가 표면적으로는 민영화 방침을 수용하고 있지만, 내세운 교섭사항이 사용자측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로서 실질적 목적이 민영화반대임이 인정된다. 민영화반대는 경영주체의 경영의사결정사항에 대한 사항으로, 민영화가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섭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노조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되어 정당행위로는 인정되지 못하며, 다중의 위력을 통해 정상적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뿐이다.다만 원심은 이 사건 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의 행위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판단없이 노조법 제42조 위반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다.■ 판결의 의의 및 한계의의: 경영권은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제23조 재산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 기본 권이라는 전제하에 경영주체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사항 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쟁의행위의 목적도 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또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경영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을 사실상 무의미 하게 하는 경우, 즉 구조조정,고자 하는 노조법의 기본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권리와 경영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가능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쟁의행위의 ‘실질적’ 목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사례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일반론적 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민영화 방 침을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민영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교섭사항을 내세워 사실상 민영화 그 자체에 반대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쟁의행위의 실질적 목적이 민영화의 반대라고 판단한 결과는 구체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 떠한 이유로 이 사건 노조가 제시한 교섭사항이 구조조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하 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보다 보편적인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 목 적’ 판단 기준에 대한 일반적 설시가 없어, 쟁의행위 성립 여부 및 그에 따른 근로자 에 대한 업무방해죄 처벌 여부를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예측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 다. (‘실질적 목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된 목적’ ‘진정한 목적’의 판단의 일반적 기 준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일부 판례에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 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구사항을 진정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으로 보 아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매우 추상적이다.)■ 문제풀이1. 대상판결에서 이 사건 파업이 실질적으로 민영화 추진의 반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판단한 근거는?공단 노조가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제시한 사항의 경우 민영화(구조조정)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부연) ‘i. 충분한 협의하에 민영화를 추진하며, ii.명예퇴직금을 50% 상향지급하고, iii. 희망퇴직자 전원을 신설법인에 재입사시킬 것’ 등의 요구사항은 경영상태의 합리화를 기본목적으로 하는 민영화(구조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ii, iii 요구사항)2. 노동조요구사항이기는 하지만, 쟁의행위 그 자체가 노동조 합에 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집단행동임을 감안할 때 요구사항의 무리함 만을 이유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B. 이 사건 직장폐쇄는 정당한 것인가? X직장폐쇄는 개개의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측에게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위 수단으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 이다.따라서 노사간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 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 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사안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대항 방위 수단으로서 직장폐쇄 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볼 수 없다고 판시)3. 단체협약에 정리해고에 대한 노조와의 사전 합의가 규정된 경우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가? (99도5380: 조폐공사 사건)정리해고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의사결정으로서 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반복 설시한 뒤, 설령 정리해고 실시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 혹은 시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라도,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하 여 쉽게 사용자의 경영권의 일부포기나 중대한 제한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노동조합이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조항에 기재된 '합의'의 의미를 해석한 결과, 사전 동 의사건
    법학| 2011.11.03| 11페이지| 2,000원| 조회(140)
    미리보기
  • 업무상 재해-통근재해 대법원 판례 분석 평가A+최고예요
    사회보장법 판례 발표-통근재해-●제목심야 근무 후 자기 승용차를 이용 시외 집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Y) [심야근무-자가운전 통근재해 사건]●대상판결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4127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1. 27. 선고 2005누4076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사건의 개요소외 망인(만 26세, 여)은 회사 공식 회식 후 창원시 소재 회사 사무실에 돌아와 23:30경까지 잔무를 처리하고, 원고 명의의 승용차로 자택이 있는 진해시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소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급여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관련법규정 (구법 / 현행법)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법률 제7796호 2005.12.29 [일부개정])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12.31 노동부령 제216호 ]제35조 (작업시간외 사고)④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현행법)이는 비판이 있었다.)대법원은 이에 대해 ‘급부행정의 영역에서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고, 업무관련성의 기준을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려우므로 포괄위임에 해당하지 않으며, ···· 산재보험급여의 성격, 재원충당방식, 한정된 재원 등을 감안할 때 위 시행규칙이 산재보험법의 위임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04.4.26. 선고 2003두13588 판결]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에도 불구하고, 결국 입법적 해결을 통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대법원이 일관되게 설시해온 판례법리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는 통근재해 인정의 기준이 추가되었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구체적 인정기준은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규정이 추가되었고, 시행령으로 그 위치를 옮기게 되었다.검토해보건대 이와 같은 입법적 개선은 통근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관련 법령 및 대법원의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통근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형식적 판단을 지양하고, 좀 더 적극적이고 실체적인 접근을 하고자 하는 태도의 변화로 해석될 수 있고, 법원의 유연한 해석이 가능한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다.●판결의 성격1심은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예외 적으로 통근재해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을 이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로서, 통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 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법리를 재확인한 뒤, 자기 승용차 를 이용한 출퇴근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주장대로 소외 망 인이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과로운전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 라 벌금 또는 구류의 형으로 처벌받는 행위이고, 과로한 상태의만26세 여성인 점, 입사 이래 거의 매일 야간 연장근무로 인해 21:00~23:00경 퇴근하였고 사고 당일은 23:30 경 퇴근한 점, 회사는 창원시이고 자택은 시외(진해시)에 있 는 점,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어려운 사정☞ 심야 퇴근하게 된 이유가 회사의 긴요한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 승용차를 이용한 퇴근 이외 다른 합리적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 통근 경로 및 방법에 대한 선택권이 소외 망인에게 있었는지 여부●기본법리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 ☞ 업무상 재해의 개념2)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 통근재해의 업무상 재해 포함을 부인하는 일반론3)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통근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지배관리’ (‘1’의 일반법리에 대한 예외 법리로 특별한 사정을 요구)4)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귀가 당시는 한밤중이라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웠으며 소외 회사의 지점장이 음주운전이 아님을 확인하고 조심운전을 당부함과 동시에 당일 출근시간에 늦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소외 회사는 망인과 같이 근무를 위한 차량이용이 많은 영업사원들에게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유류비, 주차비 등을 지급하고 차량구입을 보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위 퇴근과정이 사업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거나, 위 승용차가 사업자가 제공한 것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당해 판결과 비교해본다면 오히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요소들이 많다. (자가 차량 이용이 요구되는 영업직 사원인 점, 상급자의 지휘 하에 차량 이용 퇴근한 점, 차량유지비용을 회사에서 일부 부담하는 점 등은 당해 판결에 없는 요소이면서 원고에 게 유리한 사실)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변화는 사용자의 통근과정에 대한 지배관리 유무를 판단함에 있 어 현행 산재보험법 및 시행령 위에서 형식적인 법리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판단을 하고 자 하는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근로자 개인의 주관적 사정을 간접적으로나마 고려하고 있는 점대법원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사망 근로자가 사고 당시 만26세 미혼 여성 이었다는 점을 다른 교통수단의 선택 가능성 유무를 판단함에 참작하고 있다. (위 비교 판례-99두9025-에서 사망 근로자의 성별, 연령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점)“만 26세의 미혼 여성이던 망인이 사고 당시 회사의 긴요한 업무상 필요 때문에 심야까지 근무를 계속한 후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까닭에 시외에 위치 한 자택으로 퇴근하기 위해서는 잦은 야간근무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위 승용차를 이용 한 퇴근 이외에 다른 합리적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상의 경우는 공무원이 상당한 액의 기여금을 불입하게 되는 데 비하여 산업재해의 경 우는 그와 같은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점 등 그 성질을 같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재해 기준을 같이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 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판례는 사실상 양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구조상의 차이를 이유로 양 요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업무상이나 공무상의 개념의 해석에 있어서 재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요건 에 대한 해석상 어떠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없고, 일반 근로자의 보호의 필요 성 및 형평의 원칙상 합리적인 법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다음으로 공무원연금제도상 제반 급여의 재원의 기초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공무원연금제도상의 다른 급여의 경우와는 달리 공무상 재해 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동법 제65조 제 2항 참조)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기여금을 부담한다는 점을 일반 근로자 와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기준 차별의 정당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또한 실제로도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 중 연금급여(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 금, 즉 연금기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이에 반하여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급여 및 퇴 직수당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 으로 운용되고 있다.)2) 판례의 논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출·퇴근 중 회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거 나, 혹은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지배관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그러나 판례의 취지가, 사용자가 제공하는 전용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경우 혹은 그에 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교통수단을 통하여 노동력을 지배할 수 있기 때 문에 업
    법학| 2011.11.03| 11페이지| 1,500원| 조회(201)
    미리보기
  • (형사소송법) 보석허가청구서
    보 석 허 가 청 구 서사 건 2008고 00호 배임수재피 고 인 박 - - (610000-0000000), 직업 (주)00000 대표이사주거본적청 구 인 변호인 변호사서울 광진구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현재 000에 수감 중인 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보석을 청구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 구 취 지피고인 000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보증금은 피고인의 처 000(주소: )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청 구 이 유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장 기재와 같은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보석허가를 구합니다.1. 필요적 보석허가사유의 구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 2호 소정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적용된 형법 제357조 배임수재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소정의 ‘사형,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또한 피고인은 전과가 없으므로,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 서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 소정의 보석 허가 불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이 사건이 기소되기 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를 충분히 조사하 였으므로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없습니다.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의 기초가 된 구체적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 대신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중요 증거인 ‘기술개발 및 영업협약서’가 이미 확보되었고 그 존재 및 기재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신병이 이미 확보된 이상, 피고 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는 없습니다.다. 피고인은 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여 일정한 주거가 있고, 특히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 려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부인과 미성년의 두 아들이 있으 며, 직접 회사를 운영 중이고, 뇌졸중으로 인해 피고인이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 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의사 진료확인서 참조)라. 그 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나 이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수사를 받고 있습니 다. 또한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라 할 ‘협약서’가 확보되어 있고, 공범인 공동피고 인의 신병 또한 확보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염려할 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결국 형사소송법 제95조 필요적 보석의 불허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보석 청구는 허가되어야 할 것입니다.2. 보석허가의 필요성가. 정상(1) 피고인은 2000. 경에 뇌졸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현재도 정기적인 치료를 받 고 있습니다. (의사 진료확인서)수감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정기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건강이 크게 악 화될 우려가 현저합니다. 피고인의 질병이 수감 중에도 치료가 가능한 간단한 것 이 아닌 뇌졸중이고, 정기적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의사 의견서)(2) 피고인은 중소기업 대표이사로서, 장기간 수감시 회사 경영의 심대한 차질이 우려 됩니다. (법인등기부)피고인은 (주)0000000 대표이사이고, 현재 위 회사는 영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이유로 피고인이 수감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위 회사의 경영은, 물론 고용된 근로자 및 관계 협력회사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법률서식| 2011.11.04| 4페이지| 1,000원| 조회(348)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1
1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1
  • A좋아요
    0
  • B괜찮아요
    0
  • C아쉬워요
    0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43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