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2
검색어 입력폼
  • [법률] 사실혼이란? 평가B괜찮아요
    Ⅰ 사실혼이란?사실혼이란 무엇이라 하는가?사실혼 파기에 따른 법률효과사실혼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지위사실혼에 관한 Q&A사실혼에 관한 판례Ⅰ 사실혼이란?1. 사실혼이란 무엇이라 하는가?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법률혼). 그러나 남녀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당사자에게 명백하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보이므로, 사실혼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를 하여야 할 것이고, 자녀가 있다든지, 주변의 친지 등이 부부로서 인정하고 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어야 혼인의 의사가 추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한 경우, 간헐적으로 정교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률상 부인이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딴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경우는 부첩관계에 불과하여 사실혼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혼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다면 사실혼이 성립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2. 사실혼 파기에 따른 법률효과어느 한쪽이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였을 경우에 어떤 책임을 질까요? (1)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파기함으로써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되면, 당사자 일방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의 부모가 위자료 청구, 자녀의 인지청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및 양육비청구는 한 개의 소송절차에서 해결되면 편리합니다. 이러한 소는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사람의 주소지에 있는 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5. 사실혼에 관한 Q&A▶ 혼인신고는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Q 결혼한 지 2년이 되는데 남편이 혼인신고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 할 수 있습니까?A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815조 1호).그러므로 당신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 부부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입증을 하여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부)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나 류1호) 그러나 위 청구는 남편의 감정을 상할 염려가 있으니 우선 남편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남편 사망 후에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Q 결혼 1년 후 남편이 백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병간호에 정신이 없어 혼인신고를 못했는데 이제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A 혼인신고는 살아 있는 부부의 진정한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민법 제 815조 1호)남편이 죽고 없는 지금 당신은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한 쪽이 법률상의 처이다.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별 이유 없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남편과 부정한 관계에 있는 여자가 먼저 혼인신고 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식 결혼한 저는 어떻게 됩니까?A 우리나라는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없는 한 법률상 부부로서 인정하지 않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정식으로 결혼식을 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법률상의 아내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여자가 먼저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여자가 법률상의 아내가 되고 당신이 첩이 된 셈입니다.(민법 제 812 "노 1항, 호적법 7장가던 남편이 교통사고 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혼인신고가 수리됩니까?A 당신들의 혼인신고는 수리됩니다. 호적에 관한 신고서를 우송한 후 그 신고서가 시, 읍, 면장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호적법 제 46조 1항). 따라서 혼인신고의 사후 수리로 인하여 당사자는 일단 법률상부부가 되었다가 사망으로 인한 혼인해소가 됩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녀는 입적될 수 있다.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두고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아들의 입적 은 어떻게 됩니까?A 남편이 사망했으므로 당신은 남편의 호적에 들어갈 수 없지만 당신의 아들은 남편의 호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부)에인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 864조, 가사소송법 제 2조 1항 나 류 9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도 제 3자와의 혼인을 막을 수 있다.Q 남편이 혼인신고를 안 해주는 등 눈치가 이상해 가정법원에 사실 혼 관계 존재 확인 재판을 청구하여 심리 중입니다. 제가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A 현재 부부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혼인신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부)에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 63조).▶ 사실혼을 해소하는 데는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서로 성격과 이상이 맞지 않아 헤어지려 합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A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그 혼인생활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법적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헤어지면 됩니다.▶ 사실혼 관계를 이유 없이 파탄시킨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Q 장남과 결혼하여 시부모와 따로 살고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당신들의 재산 정도, 학력, 경력, 생활정도, 연령, 동거 기간 중 부부의 협력, 재산을 축적한 데 대한 아내의 공로, 아내의 생활능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판례의 경향을 보면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재산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의 20~80%, 또는 50%까지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장남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속할 재산까지 참고로 합니다.▶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했을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Q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인데 남편이 길을 건너다 과속으로 달리는 버스에 치어 사망했습니다. 제가 버스 회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A 버스회사는 운전사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로서 무과실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 756조). 따라서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손속, 직계비속,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 주게 되어 있으며(민법 제 752조)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배우자와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1966년 6월 28일 대법원 판례)▶ 사실혼의 처도 남편의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다.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근무 중 순직 하였는데, 제가 남편의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A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유족 중의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공무원연금법 제 2조 1항 2호) 당신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 39조, 제 40조).이때 당신은 남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구청장, 시, 읍, 면장으로부터 증명을 받고(동법 시행령 제 7조), 다시 사실증명에 대하여 남편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유족 연금 또는 유족부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동법 제5조 1항).▶ 아들을 낳아준다는 조건으로 가진 남녀관계를 법은 보호하 가능여부에 대해알고 싶습니다.A 부부의 다른 한 쪽에 대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의 한 쪽이 가출했거나 장기간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한 쪽이 제3자와의 혼인의 의사로 전처와의 이혼정리도 하지 않고 사실혼자와의 혼인신고도 없이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약 20년 동안일지라도)이를 사실혼으로 인정,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제3자의 부부의 다른 한 쪽에 대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을 입니다(대법 96므530 사실혼관계해소 등).▶ 사실혼관계만으로는 혼인의 효력이 없나?Q 저는 32세의 가정주부입니다. 5년 전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서 지금은 세살 된 남자아이도 한 명 있습니다. 약 1년 전에 남편은 사업에 실패해서 놀고 있다가 남대문 시장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 그 여자와 동업한다면서 매일 늦게 들어오더니 근래에는 외박이 잦아졌고, 음주하고 귀가하는 날이면 저에게 폭행을 하는가 하면 이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혼인신고도 못했고 아이의 출행신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편의 언행에 불안을 느낀 제가 아이의 학교문제도 있고 해서 남편에게 혼인 신고할 것을 요구했더니 남편은 살고 있으면 그만이지 혼인신고는 해서 무엇 하느냐고 반응이 없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무리 부부가 자식을 낳고 한집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라는데 혼인신고는 제가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만약 바람이 나서 그 여자하고 살림이라도 차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A 먼저 남편을 설득하여 쌍방이 같이 혼인신고를 하십시오. 부부가 자식을 낳고 동거한다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이 지금 사귀고 있는 그 여자와 동거생활을 한다고 해도 귀하는 법률상 처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법학| 2003.12.02| 11페이지| 1,000원| 조회(2,749)
    미리보기
  • [여성과 건강 ] 임신과 피임법
    Ⅰ 임신임신이란? 수정으로 시작하여 출산으로 끝나는 것을 말한다.1. 임신 과정1) 배란과 사정배란이란 여성의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여성의 몸은 주기적으로 배란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급격히 많아지며 그 호르몬의 영향으로 배란이 되는 것이다. 배란된 난자의 수명은 배란 직후 24시간내에 정자와 수정되어야 한다. 남성이 오르가즘에 도달하면 2억에서 4억 개의 정자가 여성의 질로 배출되지만 수천 개의 정자만이 난자가 있는 나팔관에 도달하게 되고 실제로 도달하는 정자는 겨우 수십 개 정도가 된다. 정자의 수명은 사정 후 72시간 동안 수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48시간 정도가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본다. 그 이후가 되면 노화현상으로 기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수정은 정자가 사정 된지 48시간 이내 난자가 배란 된지 2∼3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다.2) 수정과 착상난관에서 정자와 만나게 되면 수정이 되고 합쳐진 수정란은 분열증식을 계속해서 상실배가 되어 난관 안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다시 포배가 되어서 모체의 자궁내막에 파고 들어가 착상이 된다. 이것을 착상이라 하며 수정란이 모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에서 착상까지는 약 10일이 걸리고, 포배의 일부인 배부는 내·중·외 3배엽으로 나뉘어져 발달해서 각각 각종기관이 생겨 태아의 몸이 된다.3) 임신 중 변화임신기간은 태아나 모체의 생리적 경과 등으로 보아 초(제 1 삼분기)·중(제 2 삼분기)·후기(제 3 삼분기)로 나눈다.임신초기는 1∼4개월간을 말한다. 1개월(1∼4주 째) 때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나쳐버리는 수가 허다하며, 월경폐지나 입덧 등으로 임신임을 알게 되는 것은 2개월(5∼8주)이 지나서이다. 3개월(9∼12주)이 되면 자궁도 주먹 크기만 해지고 태아도 사람의 모습을 닮기 시작한다. 4개월(13∼16주)에서는 태아의 성별을 외견상 알게 되며, 자궁은 어린이 머리 크기만 해지고 태반이 완성된다. 입덧은 6주 무렵부터 시작하비가 체내에서 갖추어진다. 임신초기와 마찬가지로 모체는 소변이 자주 마렵고, 분비물이 는다. 2주마다 하던 정기검진은 매주 하여야 하고, 내진도 받는다. 출산준비에 빠진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기파수를 주의해야 한다.2. 임신 중 성관계임산부가 몸이 허약하다든가, 전에 유산이나 조산을 한 경험이 있다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 또한 임신 기간 전체를 통해서 성기를 깊게 결합시키거나 오랜 시간 심한 몸 동작을 하는 성행위는 피해야한다. 태반이 완성되기 전의 임신 초기(3~4개월)와 임신 말기(8~9개월)에는 유산이나 조산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이 기간에는 성생활을 참아야 한다.3. 임신 중 질병과 그 원인1) 임신성 고혈압 (임신중독증)임신중독증은 임신 중 생기는 질병 중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질병으로 임신부 사망의 3대 원인 중 하나이다. 임신 전부터 고혈압이 있었거나 임신 중 합병증으로 일어나는 혈관장애를 말한다. 임신중독증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임신에 의한 신체내부기관의 부담, 특히 신장이나 혈관계에 큰 부담이 생겨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임신중독증은 임신부가 비만, 고령이거나 고혈압, 당뇨병, 신장병을 있을 때, 다태임신 이거나 포상기태일 때, 임신중독증, 거대아 출산의 경험이 있는 임신부에게 발생할 빈도가 높다.2) 성병AIDS, 임질, 매독 등 태어난 신생아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게 위해서는 임신 전이나 임신 초기에 반드시 성병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면, 특히 성병이 무증상일 경우에도 전염 가능하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성병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3) 기형아전체 임신 중 97%에서는 특별한 문제 없이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지만, 임신 중에 배아나 태아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기형발생인자가 태반을 통해 전달되면 기형아가 출산되기도 한다.이러한 질병의 큰 원인은 흡연, 알코올 섭취, 약물 남용, 환경 오염, 마취제, Rh 혈액형, 영양 섭취 등에 있다.4. 임신 중 특수 검사1) 양 많아 약 70%에 달하고, 협부가 약 20%, 간질부가 5%, 기타 약 5%이다. 원인은 난관의 염증에 의한 유착이나 협착 등 난관의 통과성이 나쁠 때 일어난다. 충수염이나 결핵성 복막염의 영향으로 난관의 통과가 나빠졌을 때나 인공임신중절이 원인이 되는 가능성도 있다. 난관임신은 난관파열 또는 난관유산을 일으키는데, 보통 2, 3개월 무월경이 계속되고, 정상임신 때처럼 입덧 등이 있어 임신이라고 생각되는 시기에 일어난다. 증세는 난관파열일 때는 갑자기 하복부에 격통이 오고, 출혈과 동통이 심한 경우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맥이 빨라지며, 선하품이나 식은땀이 나고 호흡이 곤란해진다. 난관유산일 때는 진통과 같은 하복통을 일으키고, 그 전후에 소량의 암적색의 출혈이 오래 계속된다. 자궁외임신은 때가 되면 반드시 유산 또는 파열을 일으키므로 난관임신이 되기 쉬운 사람, 즉 결핵성 질환·난관염·충수염·복막염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 인공임신중절 후의 경과가 나빴던 사람, 오랫동안 불임증이었던 사람, 불임증의 치료(난관의 통기치료 ·수술)를 받은 사람은 임신초기부터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한다. 진단이 내려지면 곧 수술해야 한다.8. 분만모체가 건강하고 태아와 그 밖의 이상이 없으면 안산(정상분만·자연분만), 어느 한쪽에 이상이 있으면 난산(이상분만)이 된다. 출산은 규칙적인 자궁의 수축, 즉 분만진통으로 시작하여 폐쇄되어 있는 자궁경관의 개대를 거쳐 먼저 태아, 이어 태반의 만출로 끝난다. 이것을 분만 제1기(경관개대기)·분만 제2기(태아만출기)·분만 제3기(태반분리 및 만출기)로 나눈다.9. 분만의 종류1) 제왕절개태아의 머리와 골반의 크기가 맞지 않아 분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치태반과 태반조기박리로 대량의 출혈이 있어 모체가 위험할 경우 등에 실시한다. 이 밖에도 나이 많은 초산부의 역산인 경우, 분만 초기에 태아의 심음이 갑자기 나빠져서 가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용된다. 수술방법은 마취를 시킨 다음 배를 가르고 자궁을 절개하여 태아를 끌어내고 다시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식습관의 기초를 이룬다는 의미도 지닌다. 따라서 수유의 양 및 횟수, 조유의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수유 횟수는 유아나 모친의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나 신생아기에는 3시간마다 하루에 6∼8회, 4개월경부터는 4시간마다 하루에 5∼6회 정도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2) 산후통분만후에 골반통은 모든 산모에서 생길 가능성이 있는 질환으로서 골반관절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발생되는 병으로 증상은 엉치가 빠질 것처럼 아프고 허리 아래가 통증이 있으며 치료를 잘하지 않으면 평생 이러한 증상을 간간이 호소하게 된다. 치료는 물리치료와 약물복용으로는 잘 호전되지 않고 골반관절과 주위의 근육치료를 하고 신경치료를 병행함으로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운동요법을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신 때부터 적당한 운동으로 급격한 체중증가가 되지 않게 하고 근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서 분만 후에도 골반과 척추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3) 오로출산 후 산욕기에 자궁에서 배출되는 배설물을 오로라고 하는데, 그 양은 다양하면 적혈구, 상피세포, 탈락막조직, 세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출산 후 수일간은 오로에 혈액이 포함되어 있어 붉은 색을 띄기도 하지만 3∼4일이 지나면 점차 색깔이 엷어지면, 출산 후 10일경이 되면 거의 무색이 된다.4) 체중감소일부러 체중감량을 하지 않았는데도 6개월 이내에 체중의 5∼10% 이상 감소하거나 한 달에 2kg 이상의 속도로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원 인은 정신적인 원인, 악성 종양, 위장관 질환, 심한 전신질환, 갑상선기능항진증, 약물 부작용 등이 있다.5) 일시적 우울감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며 신경질적으로 되기 쉬운 기간이다. 산후 우울증은 산후에 생기는 정신적인 불안으로 이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던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산후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를 꼽을 수 있는데, 이와 함께 수면 부족이나 아기를 돌보기 힘든 상황이 계속될 때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불임의 원인은 반드시 여성측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불임원인의 진단을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불임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여성의 경우첫째, 배란과 월경의 장애둘째, 난관폐쇄나 자궁의 구조적 이상 등의 생식기 이상셋째, 자궁내막증 및 염증성 질환 등의 생식기 질환남성의 경우첫째, 정자의 수 및 형태적 이상과 운동성 감소둘째, 사정관 폐쇄 등의 정자통로의 구조적 이상셋째, 중추신경 마비, 발기부전 등이 있으며, 남녀 모두 항정자 항체 생성 등으로 인한 원인의 불임이 있을 수도 있다.Ⅱ 피임법·피임이란? 교접이란 행위와 생식이라는 행위를 분리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합니다.1. 피임의 목적건강한 남녀의 성관계는 임신과 직결된다. 임신은 인간의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므로, 언제 아기를 갖고 몇 명의 아기를 낳을 것인가 하는 계획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신과 출산은 부모와 아기 모두에게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신이외의 목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경우는 반드시 피임을 해야 한다.2. 자연 피임법1) 질 외 사정법가장 오래된, 그러나 고난도의 남성 피임법. 질 밖에 사정함으로써 임신을 피하는 방법인데, 말이 쉽지 흥분 상태에서 페니스를 뺀다는 게 여간 어렵지 않다. 미련을 갖거나 동작이 굼떠 정액을 조금이라도 질 속에 흘리면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다. 또한 사정을 안 했어도 페니스의 분비물엔 소량의 정액이 포함되어 있고, 질 가까운 부위에 사정하면 정액이 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내심이 남다르고 노련한 남성 외엔 섣불리 시도할 일이 아니다.2) 수유아기가 유두를 빨면 성선자극호르몬인 FSH와 LH의 방출이 억제되어 정상적인 월경주기나 배란이 억제됨으로써 자연적으로 피임이 가능하게 된다.3) 리듬조절법리듬조절법이란 여성의 배란기간을 예측하여 이 기간동안 성교를 피함으로써 임신을 하지 않는 피임법으로 점액관찰법과 같은 피임법을 말한다. 배란은 항상 다음 월경이 시작될 예정일에서 거꾸로 계산하여 다.
    의/약학| 2002.03.31| 10페이지| 1,000원| 조회(1,048)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1
1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0
  • A좋아요
    0
  • B괜찮아요
    1
  • C아쉬워요
    0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04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