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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경제관계 평가B괜찮아요
    1. '아프리카' 새로운 성장지대아프리카가 변하고 있다. '70년대 중반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극심한 한발이 발생한 이래 경제적 낙후와 정치적 격변, 전쟁과 기아, 부패와 독재, 그리고 최근에는 AIDS 등 질병의 창궐로 '위기의 대륙'또는 구제불능의 땅으로 불렸던 아프리카가 이제 그 긴 암흑의 터널 끝을 통과하는 조짐이 보인다.그 첫 번째 조짐은 1994년 4월이 있었던 남아공 최초의 민주선거와 이를 통한 흑인 다수정권의 출범에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그 전년도에 있었던 에리트리아의 독립과 더불어 지난 수세기 간에 걸쳐 아프리카를 짓눌렀던 피식민 시대가 드디어 그 막을 내렸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아울러 지난 20여간 더딘 속도로 진행되어 왔던 아프리카의 민주화 과정이 도약기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둘째는 최근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걸쳐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역동적 경제성장을 둘 수 있다. 최근 IMF의 통계에 의하면 아프리카 제국은 96년 중 5.3% 실질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수치는 아시아 개도국의 고속성장세에만 뒤질 뿐 중남미나 중동, 전환경제지역 등 여타 개발도상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셋째는 최근 2~3년 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경제의 자유화 및 민영화 움직임이다. 아프리카 제국은 그동안 자원의 개발 및 판매를 국가가 독점하고 주요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를 국유화하거나 공사화 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늘려왔으며, 그 결과 만성적인 비효율과 경쟁의 낙후를 초래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주의적 실험은 80년대 말 사회, 공산진영의 붕괴와 함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에 따라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정책의 전환을 도모하면서 시장 경제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어, 지난 70~80년대 아시아에서 볼 수 있었던 민간의 창의와 자유로운 투자를 바탕으로 한 역동적인 경제성장이 이제부터는 아프리카에서도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우간다, 가나, 말리, 코트디브와르극적인 지원 하에 미하원에서 심의중인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획법안'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교역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진, 기존의 원조공여국-수혜국 차원에 머물러온 상호관계를 본격적인 경제 파트너 차원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아프리카에서도 과거 아시아에서 이룩되었던 번영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미국의 새로운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미국의 대 아프리카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이는 필연적으로 구종주국인 유럽을 자극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경쟁적 진출을 유발하여 다가오는 21세기가 아프리카 개발의 세기로 자리매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므로 아프리카는 소홀히 해서는 안될 소중한 시장이다. 비록 그 전체규모가 작고 국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여타지역이 비해 경쟁이 그리 심하지 않고, 이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이어서 전체적으로 보아 진출여건은 나쁘지 않다고 할 것이다.2. 아프리카 경제의 현 주소우리는 흔히 아프리카 하면 정글과 사자, 코끼리 등 야생동물을 연상하나 사실 아프리카는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특색이 혼재되어 있다. 이 같은 다양성은 우선 인구 및 경제규모 면에서 두드러진다. 아프리카는 지구 육지면적의 1/5을 차지하는 광활한 대륙으로 1995년 약 7억3천만의 인구를 갖고 있으며, 53개 독립국으로 구성되어 있다.또한 GNP면에서도 3,500달러를 상회하는 가봉에서부터 불과 80달러정도인 모잠비크에 이르기까지 그 편차가 크다. 또한 아프리카의 기후는 사하라 사막과 칼라하리 사막 주위의 고온건조기후에서부터, 지중해 및 남아프리카 연안의 온대기후, 중부아프리카 열대 우림지대의 고온다습기후, 그리고 이들 사이에 광대한 초원지대의 스텝기후 등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기후대별로 다른 형태의 생태계가 분포되어 있다.이처럼 다양한 인구 및 경제규모와 기후분포를 보이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공통된 하나의 특성을 추출해 내기는 쉽지 않으나 몇몇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우선 경제수준으로 보아 이들 국가는 대체제점이 있으며, 그것도 국별로 2~3개정도 품목에 집중하는 '모노컬쳐'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형제정책 및 운용의 측면에서는 이들 제국은 그 동안 자원 내셔널리즘을 표방하면서 자원의 개발, 생산, 판매를 국가가 독점하고, 여타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이 큰 통제경제 형태를 띠고 있다. 다행히 이러한 사회주의적 정책운용은 최근 들어 바뀌어가고 있으며, 경제운용에 있어서 시장 경제적인 요소를 대폭 채용하고, 민영화 및 개방화를 활발히 추진해 나가고 있는 점도 최근의 커다란 흐름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3. 우리 나라와 아프리카(1) 교역아프리카와의 교역이 우리 나라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기준 수출은 2.59%, 수입은 1.90%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그간의 추이를 보면 70년대에는 대 아프리카수출 비중이 2% 내외를 유지해 오다가 2차 오일쇼크 직후인 1981년에는 총수출의 6.1%까지 올라가 그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그 이후 점차 감소되어 최근에는 2.5%내외를 유지하고 있다.수입 면에서는 1980년 이전에는 대 아프리카 수입비중이 1%를 밑돌았으나 그 후 점차 확대되어 1985년 3.0%에 달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1.5%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최근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30억달러를 상회하는 가운데 다소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수입은 최근3,4년이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최근 우리 나라의 대 아프리카 교역 추이(단위 : 백만 달러)94년도95년도96년도수 출(증가율, %)3,148(53.0)3,060(-2.7)3,368(10.0)수 입(증가율, %)1,426(49.1)2,273(59.3)2,867(26.1)우리의 대 아프리카 수출주종 품목은 자동차 등 수송기기와 전자제품, 그리고 각종 섬유제품 등이며, 수입품으로는 원유의 비중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외에 가타 광물 등 1차산업품이 대종을 이루고 이다.94년 수출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라이베리아에 대한 선박수출이 급증했기 때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12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대 남아공 수출액이 5억 달러 상회하고 이으며, 기타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와 리비아에 각각 4억 달러가 넘는 수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 외에도 나이지리아, 보츠와나 등 25개국이 있다.96년도 수출액이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액을 30%이상 웃도는 국가는 리비아, 보츠와나, 알제리, 케냐, 베냉, 코트디브와르, 튀니지, 에티오피아 등으로 이들은 성장시장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남아공, 이집트, 모로코, 가나 등도 꾸준한 수출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우리 나라의 아프리카 주요 수출상대국(단위 : 천 달러)순 위국 명1995199695~96 평균1라이베리아998,363875,3041,224,3442남아공466,133547,433443,9603이집트468,943473,586432,3044리비아206,618437,875264,9665나이지리아202,30685,632118,251수입 면에서 보면 일부국가에 대한 편중현황은 더욱 두드러진다. 남아공이 최대 수입 국으로서 96년도 수입은 17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동년도 아프리카 전체로부터의 수입액의 60%를 차지한다.우리 나라의 아프리카 주요 수입상대국(단위 : 천 달러)순 위국 명1995199695~96 평균1남아공1,218,6771,702,6141,220,5142나이지리아353,820541,968337,6493앙골라116,31577,280167,8094알제리151,303178,827116,4975이집트116,31577,28088,398주종품목은 유연탄, 철광석 및 광산자원이 대부분이며, 최근 3년사이에 수입액이 2배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어, 금후 우리 나라 주요 무역국의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이 같은 현상은 우리의 대 아프리카의 수입 품목이 광물 또는 화석연료 등 지하자원에 편중되어 있고 이들 품목의 도입은 국제시장에서의 계약체결 동향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2) 투자우리 나라의 대 아프리카 투자실적은 1995년 말 51건 립함으로써 아프리카에 대한 제조업 투자진출 제1호를 기록했던 곳이다. 이집트는 중동, 아프리카의 관문으로서, 일찍이 우리업체들의 투자진출이 이루어졌던 곳이며, 현재는 석유개발사업을 주축으로 허가기준 9천만 달러, 투자기준 5천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다.석유탐사 및 개발분야는 최근에 알제리, 나이지리아에도 유사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우리 나라의 대 아프리카 국별 투자실적(단위 : 천 달러)국 명허가(투자)건수허가금액투자금액수 단6(6)119,720119,720이 집 트4(4)91,02950,478알 제 리2(2)75,83375,833남 아 공12(9)11,0818,766말 리1(1)5,000-모 로 코4(4)2,1442,144케 냐6(5)2,3031,548우리의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는 특히 90년대에 들어와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무역 및 서비스업이 17건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그 속에는 호텔 및 카지노 영업, 단순 무역업, 백화점 업, 사진업 등이 포함되는 바, 특히 사진현상업은 우리 나라 사람의 개인자영업으로는 아프리카 지역에 가장 성공적으로 진출한 업종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타이가 상사로 나이지리아, 카메룬, 코트디브와르, 세네갈 등이 있다.4. 우리 나라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방안(1) 아프리카 진출의 문제점우리 나라는 60년대 초 이후 남북한 간 외교경쟁의 결과 아프리카에 대해 비교적 일찍부터 진출을 시작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수교노력의 결과 이미 1980년초에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와 국교가 수입되었고, 수교국 대부분에 상주공관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아프리카 진출은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전후하여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다.그 이유는 첫째 동남아의 본격적인 성장에 뒤이어 중국, 북방 등 신시장의 개척이 활발해 지면서 아프리카가 종래 보유하고 있던 진출대상국으로서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점이다. 둘째 아프리카 제국의 잘못된 정책운용으로 아프리카 경제는 세계경제흐름으로부터 낙오하게 되고, 이에 따었다.
    인문/어학| 2000.12.02| 6페이지| 1,000원| 조회(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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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혁명과 농민문제 평가A+최고예요
    Ⅰ. 서론18세기 말 프랑스 사회는 혁명을 거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구제도하의 농민문제 역시 혁명을 거치면서 봉건제의 역시 혁명을 거치면서 봉건제의 폐지, 국유재산의 매각 등의 조치들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19세기의 프랑스의 농업구조는 자본제적 차지경영의 일반화로 변형, 확립되지 못했다. 오히려 분할지 소농경영이라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농업구조는 이러한 조치들에 힘입어 더욱 강화되어 19세기에 계승되었다.혁명기 농민문제의 해결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혁명의 주체세력이었던 부르주아지와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였던 농민이 문제의 본직에 대한 인식에 있어 서로 다른 견해를 달리하고 있었고, 따라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게 된다. 이 양자간의 견해차는 결국 농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했다. 즉 양자간의 견해차로 말미암아 농민은 부르주아지가 제시한 해결과정과는 다른 해결방식을 내놓고 이의 관철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이다.따라서 이 글은 부르주아와 농민의 두 해결방식의 대립, 충돌 속에서의 농민문제의 해결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분할지 소농경영이라는 구제도하의 농민구조가 어떻게 변화되며,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Ⅱ. 구제도하에 농민과 농민문제1. 농업구조와 농민의 특징구제도하에 유럽의 농업구조의 특색을 알아보면 영국은 자치경영, 동독은 농장영주제, 프랑스는 분할지 소농경영이라는 상이한 토지제도로 나타난다. 영국과 동독의 경우 대부분의 농민이 토지소유로부터 배제되었던 것과는 달리, 프랑스의 경우 상당수의 농민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 차지경영이건 직접경영이건 간에 대토지경영이 일반적이었던 데 반해 후자의 경우는 대토지경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매우 적었고 분할경영이 일반적이었다. 즉 프랑스의 경우는 대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토지를 소단편으로 나누어 농민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이렇게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농민 역시 영국, 독일의 농민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프랑스의 농민은 토지소유농인 동시에 소작농이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농민적 토지소유의 기원은 봉건적 농민보유지이다. 이 농민보유지에 대해 세습성이 인정되면서 농민은 보유지에 대해 상속, 매매, 약도, 증여, 대차 등의 실직적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농민적 토지소유이다. 그러나 농민적 토지소유와 관련된 농민의 소유권은 영주에게 지대를 납부하면서 행사되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하급소유권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봉건영주 또는 그들로부터 토지를 구입한 부르주아와 토지소유자들은 농민보유지로부터 봉건지대를 징수하는 상급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적 토지소유란 봉건적 제한이 포함된 불완전한 농민의 토지소유를 의미한다.이렇게 농민적 토지소유는 그소유권의 불완전성으로 말미암아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가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또한 혁명이 일어나던 시기까지도 농민은 봉건적 토지소유자에게 봉건적 부과조를 계속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의 봉건적 제한으로부터의 해방은 혁명에 의해 봉건제가 폐지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앞서 프랑스의 대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토지를 직접 경영하기보다는 소단편으로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 점이 바로 프랑스 농민의 상당수가 소작농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작제는 소작료의 수취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소작료를 일정액의 화폐나 일정량의 생산물로 징수하는 정기소작이다. 또하나는 소작형태는 분익소작이다. 이 방법은 일정비율의 생산물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었다. 이 분익소작은 농민에게 생산의 동기를 잃게 했고 임대방법이 소토지로 분할 임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토지를 전혀 가지지 못한 분익소작농은 임차한 토지만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웠다.이상에서 프랑스는 농민적 토지소유와 소규모 소작경영이 우세한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프랑스 농민의 상당수가 토지소유농인 동시에 소작농있었던 토지문제를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토지소유권의 불완전성, 둘째 토지부족, 셋째 공유지 활용 등으로 요약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농민에게 가져다 준 부담과 이에 대한 농민의 불만을 살펴보겠다.구제도하말까지 남아있던 영주의 봉건적 권리는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토지에 기초하고 있는 물적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영주의 신분적 우월을 나타내는 영주권의 일부이다. 이 두 가지의 봉건적 권리가 바로 혁명기의 봉건제 폐지를 통해 소멸되는 것이며 이의 폐지를 위해 농민은 문자 그래도 단결하여 반봉건투쟁을 전개했다.영주의 물적 권리는 년공적인 것과 부정기적인 것으로 나뉘어 진다. 년공적인 것에는 상쓰, 또는 랑뜨라 불리는 금납의 지조(地組)와 물납년공이 있었다. 전자는 금납이었기 때문에 그리 무거운 부담이 아니었으나 후자는 물납이었기 때문에 농민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다. 농민은 이렇게 영주에게 지조를 바치는 것 외에도 교회에 대해서도 일종의 지조로 십일조를 정기적으로 바쳤다.영주권 역시 농민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었다. 이러한 영주권은 영주 자신이 직접 관련된 사건을 자신의 법관을 통해 재판할 수 있었고, 또한 수렵, 및 어로의 독점권 및 비둘기장과 토끼장을 가질 권리, 시장세, 징수권, 통제권, 통행세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주권은 항상 농민을 괴롭히는 것이었고 이것이 남용되면 농민의 피해는 더욱 커졌다.이와 같은 영주의 봉건적 권리에 대한 농민의 불만은 18세기에 강화된 영주의 공격, 즉 봉건반농에 의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봉건반농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하나는 공유지에 대한 공격으로 농촌사회의 전통적 특징이었던 공동체적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다른 하나는 봉건적 부과조와 지대의 인상을 통해 영주의 수입을 증대시키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통적인 생산방식의 변화 없이 농민에 대한 더욱 강력한 수탈을 초래했다.농민이 이렇게 봉건제에 대해 커다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농민이 봉건제의 이 이미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한 영주의 상급소유권에 기초한 봉건적 부과조는 부당한 것이며, 그것은 영주의 불법적 수탈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농민층은 봉건제와 영주에 대해 거의 공통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통일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 농민봉기를 통해서 그들의 요구를 수렴하고자 한다.Ⅲ. 봉건제의 폐지와 농민해방앞에서 봉건제에 대한 농민의 생각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농민은 봉건제란 더 이상 존재할 근거를 잃은 것이며 따라서 마땅히 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농민의 생각에 대해 부르주아가 불분명한 입장을 갖게 되자 농민의 봉건제에 대한 공격은 시작되었다. 농민의 봉건제에 대한 공격은 결국 부르주아로 하여금 농민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게 된다.농민폭동은 처음부터 봉건제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1789년 봄부터 시작한 농민폭동은 1788년 흉작에 따른 곡물부족 때문에 시작되었다. 농민은 창고를 습격하고 곡물가의 인하를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 폭동은 삼부회의 소집을 계기로 점차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그러나 1789년 7월 14일 파리에서 일어난 바스티유 함락사건 이후 농민봉기는 더욱 과격하게 진행되고 반봉건적인 성격도 강화되게 된다. 아울러 이 사건을 계기로 농민봉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8월초까지 농민봉기는 날로 과격해졌고 이에 따라 국민의회는 농민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국민의회는 농민봉기에 대한 관심을 탄압으로 표현하였다. 국민회의의 부르주아의 눈에는 농민봉기란 단지 폭동이었으며 농민의 봉건제에 대한 공격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8월4일 돌연 국민의회는 봉건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 이것은 혁명을 지키고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다수인 농민과 소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국민의회가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8월4일 열린 밤의 회의는 봉건제의 폐지를 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에게 완전히 물적 권리를 재산권으로 간주함으로써 이것을 유상으로 폐지하는 것을 결정한 것이다. 농민은 봉권적 권리는 부당한 것이며 따라서 무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회가 결정한 되사기 원칙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나 국민의회는 오히려 농민의 행동을 철저히 탄압한다. 그러나 1791년 가을 국민의회의 뒤를 이은 입법의회는 농민에게 다시금 양보하게 되었다. 1791년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한 외부로부터의 혁명에 대한 압력으로 입법의회는 혁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적 단결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1792년 입법의회의 뒤를 이은 국민공회는 이듬해 5월말부터 6월초까지에 걸친 민중봉기를 계기로 산악파에 의해 장악되었다. 산악파가 지배한 국민공회는 앙라제 등 과격한 민중운동가와 반혁명분자를 동시에 견제하면서 민중과의 타협을 표시하기 위해 급진적인 조치를 취했고 봉건제를 무상으로 폐지했다.이로써 봉건제는 그 폐지가 선언된 지 4년여만에 완전히 소멸되었다. 봉건제의 폐지는 농민의 토지소유권을 봉건적 제한으로부터 해방시킨 동시에 농민을 봉건제의 잔재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러나 봉건제의 폐지는 혁명을 주도했던 부르주아와 농민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서로 대립함으로써 4년이라는 시간이 결렸다. 부르주아가 제시한 봉건제의 유상폐지방안은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봉건제의 완전한 폐지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농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부르주아가 농민문제의 해결에 있어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냈다.Ⅳ. 국유재산의 매각과 토지재분배구제도하의 대부분의 농민은 영세한 소농경영을 영위했기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을 느꼈다. 그래서 가난한 농민들은 공동체적 권리에 집착하는 한편, 대토지 소유와 대규모 차지를 제한하고 이를 분할해 줄 것, 소단편의 토지의 수를 감소시키지 말 것, 그리고 왕영지나 교회소유의 토지를 팔거나 임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농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혁명의회는 국유재산의 매각이라는 토지재분배의 정책을 제시했다.산이다.
    인문/어학| 2000.12.02| 5페이지| 1,000원| 조회(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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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4.3 항쟁의 성격과 의의 평가A좋아요
    Ⅰ. 머리말1945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4.3항쟁은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초기에는 남로당 제주지부를 중심으로 한 좌파 지도부가 중앙의 지시나 의논 없이 3.1사건 이후 강화되어 온 탄압에 대한 무력항쟁으로 소규모 전투로 시작되었으나, 진압 과정에서 규모가 확대되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격으로 많은 희생자를 내었고, 현재까지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사건으로 확대되어 갔다.본 논문은 8.15 광복에서 4.3 발발 직전까지 4.3 항쟁으로 연결되었던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당시 제주민중들은 1947년 3.1 기념집회나 1948년 5.10 단선반대투쟁 등 좌파인 인민위원회의 활동에 대단한 지지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당시의 민중들이 자주독립국가의 수립과 사회, 경제 구조의 변혁을 분명히 희구하였기 때문인지, 혹은 혁명적 주도세력의 노선에 동조할만한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폭동설과 마찬가지고 항쟁설 역시 당시 민중들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혼란을 주고 있다.이 논문에서는 주도적 위치에 있었던 미군정과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좌파의 활동과 아울러 당시 민중들의 생활상태, 주요 관심사 및 당면과제들을 추적해 민중들이 항쟁에 동참하게 된 배경을 추론해보고자 한다.Ⅱ. 4.3 항쟁의 시대적 배경1. 일제하의 제주도(1) 일제의 수탈정책과 인구이동일제하 우리민족은 인구이동을 겪게 된다. 학도병, 노무자 등으로 강제 이동하는 경우와 일제의 수탈정책인 토지조사사업 등으로 토지를 약탈당하고 살길을 찾아서 만주나 일본 등으로 건너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제주도의 경우는 이와 같은 경제적 조건 이외에 지리적 조건에 의해 일본으로의 인구유출이 심한 편이었다. 일제하의 제주도 농촌은 대부분의 토지가 생산성이 매우 낮은 토질이었으므로 빈곤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으며 대부분 농가에서는 어로활동, 해녀활동 등의 보조적인 생계수단을 찾아야 했다.이런 가운데 1914년부터 일제 보천교는 증산 강일순의 제자인 차경석이 정읍에서 창시한 흠치교의 유사종교이며, 제주도의 보천교인들이 일본경찰을 습격한 사건을 말한다.을 비롯하여 1919년 3월 21일에는 조선독립만세사건을 통해 전개된다. 그러나 3.1운동 이후 제주도에도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어 제주도의 항일운동도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청년회와 부인회가 각지에서 조직되었고, 1929년 항일 유일전선인 신간회 제주지부도 조직되어 1930년대 이후 제주도의 사회운동은 대부분이 좌익의 영향권에 편입된다.1921년에는 보다 견고한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新人會'가 강창보, 김택수, 김정로, 오대진, 김한정, 등에 의해 결성되었으며, 이들 중 오대진, 김정로, 김택수, 김한정 등은 해방후 제주도지방의 인민위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1930년 조직된 적색혁우동맹과 1931년에 결성된 제주농민요구투쟁동맹은 전도적 조직체로서 항일운동세력의 광범위한 연합조직으로서 활동했다.제주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사회주의운동단체들의 이 같은 활발한 활동은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결과를 산출하였다고 생각된다.이들 좌파의 영향으로 일어난 항일운동은 1929년 '산지항만노동자운동'. 1931년 제주농업학교 학생들의 '동맹휴학사건'. 중문면의 '적색농민조합투쟁) 중문면 농민들은 김한정이 조직한 적색농민조합을 중심으로 '뽕나무묘목 이식 반대','잠업조합해체','면화조합해체'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일제와의 투쟁에 돌입하여 40여명의 농민들이 검거 투옥되었으나, 더욱 대중적이고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마침내는 강제 이식을 철폐하고 잠업조합과 면화조합을 해체해야했다.' 등이었다.이와 같이 경제적, 지리적 조건에 의해 보다 많은 노동인구가 일본으로 유출되고, 이 인구이동의 결과 노동운동 등과 같은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력이 제주도민에게도 광범위하게 유포되었으며, 이 영향력은 다시 지역적 특성과 결합하여 일제파 본토의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주의 항일운동 세력이 강하게 자리잡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해 경험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좌익계통과 무관한 마을원로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도인민위원회가 이념과는 관계없이 좌우가 공히 참여하는 광범위한 조직체였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온건한 성향이었음을 알 수 있다.제주도가 전국적인 공산주의 운동가를 많이 배출한 지역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점에서 간단하게 '빨갱이 섬'이라고 규정할 만한 단서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사회주의 사상이 타지역에 비해 더 대중적이었으며, 인민위원회의 성향은 좌우연합적인 온건한 성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다음으로 제주도인민위원회의 활동내용을 살펴보겠다. 8.15직후 제주도인민위원회의 활동은 행정기관을 인수하지 못하여 치안활동에 주력했다. 또 학습회, 체육대회 등도 주력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야학과 학교설립사업 등을 추진했다.1946년 상반기까지 제주도인민위원회는 제주도의 실직적인 통치세력이었다. 제주도 인민위원회의 독자성과 좌우연합적 온건성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제주도민의 특수한 공동체의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일제하의 모순을 청산하는 것이었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수립하는 것이었다.(2) 미군정의 실책45년 11월 10일 경부터 제주도에서는 미육군 중대의 군정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군정의 정책노선의 기본은 맥아더포고령 1,2호에 나타나 있듯이 미군정의 직접통치하에 옛 총독부의 기구를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과 친소정관을 방지한다는 것으로 제주도에서도 그대로 관철하였다.이에 따라 제주도의 행정체계는 일제에 의해 시작된 도사(島司)제도가 그대로 지지되었고, 일제시대 노무자징용 등 각종업무를 담당하던 도청 노무계정을 면장에 채용하는 등 다수를 공직에 재등용하였다) G-2 보고서 45년 10월 4일자에 의하면 해방직후 제주에 주재했던 총독부 경찰인원1백1인 가운데 한인이 51명이었으며 이들중 상당수가 해방이후에도 제주경찰에서 활동한다..미군정은 일제의 경찰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찰력을 급격히 집중시 각자의 직장에서 행할 것, 2. 가두행렬과 데모행진을 전적으로 금지함,3. 기타 일반의 기념행사는 리, 동, 또는 읍면단위로 하고 타 리,동, 읍, 면 주민의 참가를 금함,4.리, 동 읍, 면 단위로 기념행사를 행할 시는 반드시 집회허가원을 당국에 제출할 것 등의 4가지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제주도 민전의장단에서도 나름대로 집회허가신청을 내고 3.1기념행사준비위원회에서도 당초의 계획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게 된다. 결국 47년 3월1일 제 28주년 3.1절 기념대회에는 3만명의 군중이 모여들었고, 지방곳곳에서도 기념집회가 열리게 되었다. 특히 제주읍과 애월, 한림, 대정, 중문, 구좌면 등 유명한 좌익지도자가 있는 곳이거나 일제시대 사회주의 계열의 치열한 항일운동 경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군중이 대거 동원되었다.이때 행사주최측에서 내건 슬로건은 '모스크바 3상회의 절대지지','3.1절 기념만세''3.1정신으로 통일독립을 전취하자'는 것이었고 각행사장마다 이전의 항일운동가들이 '지금은 완전한 독립이 아니다'라는 상황분석을 담아 '3.1정신을 계승하여 통일독립을 이룩하자'는 내용의 연설이 행해졌다. 3.1기념대회준비위원회의 이러한 주장을 제주민중들은 옳게 여기고 지지를 보냈다.제주읍의 제북교에서 기념집회를 마친 시위대가 지나가고 관람군중만 남아있던 관덕정앞 광장에서 3.1발포사건이 처음 발생하였다. 기마경찰이 지나다가 어린이를 치어 쓰러트렸음에도 사후조치나 사과 없이 그대로 지나치자 구경꾼들은 이에 항의 돌팔매질을 하며 뒤쫓아 갔는데 이에 위협을 느낀 경찰이 발포하여 6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두 번째 발포는 도립병원 앞에서 였다. 보초서고 있던 응원경찰 소속인 경관이 관덕정의 총소리와 함께 함성소리에 놀라 병원직원 및 행인들을 구타하거나 위협하다가 피투성이가 된 부상자들이 시민의 등에 업혀 들어오자 자동소총으로 무차별 발포하여 몇 사람의 부상자를 더 내게 되어다.3.1 발포사건은 4.3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는데, 그 사후처리 과정에서 그때까공사단체, 학생 뿐만 아니라, 발포사건을 야기한 응원경찰대 일동과 감찰청까지도 참여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사망자를 마을장으로 엄수한 것이나 조위금모집운동의 성공 등은 당시 제주민중들이 이 사건의 책임이 경찰측에 있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경찰측에 정당방위론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출한 것이라고 해야할 것이다.(2) 미군정과 경찰의 강경대응3.1사건과 총파업에 대해 미군정은 검거선풍 등의 강경책으로 나오다가, 해결의 소임을 경찰로 이관하는데 경찰의 입장은 더욱 강경한 것이었다. 3.1 발포사건직후인 3월8일 현직 미군대령이 이끄는 미군정조사단이 진상조사를 위해 내도한다. 이 조사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은 더욱 확대되어 사건의 책임을 묻는 총파업이 발생하게 되는데 제주도군정청에서는 총파업은 남로당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그러나 이 조사반의 진상조사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3월14일 조병옥경무부장이 파업사태 해결건으로 내도하여 사건해결은 군정당국에서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사건해결 책무가 이관되면서, 경찰에 의해 발생한 사건을 경찰이 해결하게 되는 모순이 야기되었다. 경찰측에서는 처음부터 제주도는 주민의 90%가 좌익색채라고 단정하고 있었고, 좌익의 선동으로 파생된 파업사태 역시 물리력으로 제압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응원경찰의 파병을 군정청에 요청하고 군정청에서는 경찰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으면서도 제주주민의 70%가량이 좌익성향이라는 정세분석하에 이를 승인하게 되었다.파병된 응원경찰의 수는 원래 있던 제주경찰관 수 330명을 능가하는 421명이었다. 보강된 물리력을 바탕으로 제주도총파업투쟁위원회 간부들과 3.1기념행사 주동자들이 검거되는 등 나흘만에 2백여명이, 보름만인 4월초까지 5백여명이 검거되었다. 한편 당시 경찰측에서는 극구 부인하였으나, 사건처리의 과정에서 일제경찰을 능가하는 고문이 자행되어 민심을 자극하였고, 이는 제주도민이 경찰에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결졍적인 요인이 되었다.이러한 강경진압책이 민심을 더욱 자극하고, 심지어는 사람 된다.
    사회과학| 2000.12.02| 16페이지| 1,000원| 조회(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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