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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경영제도]환경친화기업제도와 환경마크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란 오염 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기타 환경보호활동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이 제도는 기존의 규제 중심적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가 환경성을 평가하고 개선계획을 실행토록하여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 체제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환경 친화 기업지정제도는 산업환경의 자발적인 개선을 통한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지향하여 주요 사업장과 주요 산업 오염원의 대부분이 적용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한다. 환경개선의 지속적 확산은 환경 친화기업이 비지정업체와 현저한 환경성 차이를 나타내고 선도적인 환경친화기업이 경영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경제사회적 여건의 성숙에서 비롯된다.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1992년 6월 리우선언을 계기로 호나경을 축으로한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기존의 규제와 통제에서 동반자 관계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관계로 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리우선언은 19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지구 정상회담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은 선언문이다. 리우선언의 전문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은 스톡홀롬 선언을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와 사회의 주요분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사회의 주요분야와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창조함으로써 새롭고 공평한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한다. 주요 원칙의 내용으로써는, 인간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관심의 중심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국가적 제도로 실시되어야하고, 여성은 환경관리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국가는 환경분쟁을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평화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각 국가와 국민은 이, 제품, 입지는 부적합 처리한다, 왜냐하면 환경보전사업의 기획이나 수행이 국가경제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가경제 발전의 축선위에서 환경보전을 도모하는데서만 궁극적으로 환경과 조화된 실질복지실현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 비교 또는 대체품 대비 투입자본효율, 단위가치의 비교열위가 현저한 공정, 설비, 자재, 제품, 입지는 환경성이 좋은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환경친화기업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왜냐하면 견실한 경영이 환경친화기업의 성립요건의 기초가 되지 않고는 환경친화기업은 부실한 기업이라는 나쁜 등식이 성립될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환경보전상 축소, 자제가 필요한대상, 최근에 환경문제를 야기하여 현저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사업장, 지구환경보전상 국제적인 합의아래 규제가 실시되고 있는 사항이거나 국제적인 물의를 야기하는 대상에 대햐여는 선별적으로 환경친화기업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의 핵심은 경영성과 환경성의 양립이다. 개별 기업측면에서보면 환경성과 경영성에서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경영성을 우선 취하는 것은 환경성 개선추구의 범위와 폭이 경영성 개선의 틀 안에서 수용되어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보아 중요한 경영기반인 국가나 지역의 전반환경상태를 전적으로 경영에 종속시켜서는 경영기반의 확충과 강화를 총체적으로 얻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성 개선의 미래상의 전반적인 구도를 잡아나갈 필요가 있고 산업환경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이나 소비부문의 환경문제와는 그 변화의 폭과 양상이 기술과 디자인 경영에 종속되면서 동시에 환경여건이 기술, 디자인, 그리고 경영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맥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 이처럼 환경친화기업제도는 국가발전전략의 축선에 위치하도록하여야 한다. 환경전문가 위주로 되는 환경친화 전략수립체계가 환경전문가가 중심축의 하나가 되면서 전반적인 국가발전전략 전문가와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환경친화기업제도를 활착 그에 상응하는 단계에서는 전문심사단의 평가를 반복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치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등에 대한 여건 심사로 평가를 충실하게 된다.심사체계가 실시간으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성적합기업 판정후와 환경친회기업지정 후 사후관리방식으로 검증되어야 하는데 이는 환경친화기업지정자인 환경부장관의 구조적이고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로 뒷받침된다. 심사에 못지 않은 명료한 사후관리가 환경친화기업제도의 활착과 효력발생에 긴요하기 때문에 지도, 단속의 축소등으로 사후관리 방향을 잡는 것 보다는 지정 후의 관리가 지정과 같은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어야한다.환경친화기업제도가 확산강화단계로 들어서면 개별 환경친화기업이 동종 업종의 업체나 수직 계열 업체 또는 이종 업종의 업체로 환경성 개선을 위한 기술과 기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파되는가가 핵심이다. 개별 기업이 이룩한 대외적인 환경 성과를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평가하여 특별점수를 부여하거나 다른 지원방식에 의한 동기부여가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환겨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그 환경성이 뛰어난 점에 대햐여 이의나 의문이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성에 대한 신뢰가 이 제도의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환경친화기업제도의 또 하나의 수혜자인 시민과 소비자의 공감영역에서 확인되는 사항이다. 아울러 환경친화기업은 경영성적이 우수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겹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 경영성과를 해치면서까지 추구하는 환경성 개선은 기업의 본질에 맞지 않는 이유는 기업의 경영성가 기업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이다.환경마크환경마크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제도 이다. 1970년대부터 나타난 환경적 위기는 환경마크 제도의 시작에 큰 영향을 주었다. 즉 전세계적 온실효과, 도시스모그, 오존층파괴등 일반인들도 환경에 대한 관심을 끌수 있게 해주면서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생산에서 처분까지 각 단계마다 환경적 기능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자에 대해 그들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것이다.과거의 환경정책은 시 제품에 대해 '생분해가능(biogradable)'이라는 광고를 중지시키지는 않으나 환경마크는 제품의 환경적 가치에 대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전문가의 평가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셋째,생산자가 그들 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책임지도록 지도한다. 환경 마크여부에 있어서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가 고려된다면 라벨을 위해 경쟁하는 생산자는 천연자원의 소모를 줄이고 쓰레기처리에 대한 부하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축적을 동기를 가져야 한다.환경마크 확득 기준의 제품의 전체 수명을 통하여 높은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생산자는 점점 더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environmentally friendly)제품을 생산하려고 고무될 것이고 아마도 기술수준상의 더 깨끗한 생산공정에 더 접근하려고 할 것이다.더욱이 어떤 제품이 환경마크를 붙일 정도로 양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환경적 질을 높여야만 할 것이다.결국 제품의 질이 현재 생산자의 의사결정의 필수적 측면이 된 것과 거의 같은 정도로 환경마크 제도는 생산자가 그들의 전체 제품개발 공정에 환경사항을 통합하도록 고무시켜야 한다.넷째,환경을 보호한다. 비자가 구매에 있어서 환경에 덜 해로운 제품을 구매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실질적 환경적 영향(Net Environmental Impact)을 줄이게 된다. 결국 이것이 환경마크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일 것이다.환경마크제도에서 쓰이는 것은 환경라벨이다. 환경라벨이 부착된 제품이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우수한 환경성을 지니고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해당 제품의 소비를 촉진함과 동시에 환경적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 환경라벨링 제도의 시행으로 환경친화적 제품의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모든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제품의 환경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자발적인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이루어내도록 하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볼수있다. 환경 라벨링은 크게 3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ISO 14024에서 정의한 Type I과학적인 인증기준으로 유명하며, 많은 국가의 에코라벨링이 Blue Angel 기준을 참고하고 있다.일본의 Eco Mark는 Blue Angel에 비해 10년 뒤인 1989년에 출발한 후발주자이나 매년 5,000개 이상의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어 가장 활발한 운영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문구류, 화장지, 세제 등 생활용품 중심이었으나 최근 전기?전자제품도 인증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다.1992년 EU 15개국이 공동으로 EU Flower를 창설하고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제도를 관장하고 있다. EU Flower는 2000년 의사결정기구 및 인증기준을 전면 혁신하고 강력한 제도적 지원 하에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EU는 에코라벨링을 포함한 친환경제품정책의 일환으로 통합제품정책(IPP)을 구상하고 있다.두 번째 타입은 ‘자기주장제도‘이다. ISO 14021에서 정의한 Type II 환경성 자기주장제도는 기업 스스로 제3자 검증 없이 자사제품이 환경친화적임을 표시하는 라벨, 표시, 기호 등의 자기주장을 의미한다. ISO 14021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자기주장이 소비자 기만적이고 과대, 허위광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Type 2 인 ‘자기주장제도‘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도안하여 자기 제품상에 표시하는 라벨로서 정형화된 제도가 아니므로 시행현항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광고, 선전, 제품 외관 등에 환경친화적임을 암시하는 도형이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에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각국 정부는 근거없는 허위과대광고 성격의 자기주장을 규제하기 위하여 Type II 에 대한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환경관련표시광고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민간단체인 Scientific Certification System은 유일하게 기업이 스스로 주장하는 환경친화 높다.
    생활/환경| 2006.05.22| 18페이지| 1,500원| 조회(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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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경영]환경친화기업제도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란 오염 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기타 환경보호활동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이 제도는 기존의 규제 중심적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가 환경성을 평가하고 개선계획을 실행토록하여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 체제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환경 친화 기업지정제도는 산업환경의 자발적인 개선을 통한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지향하여 주요 사업장과 주요 산업 오염원의 대부분이 적용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한다. 환경개선의 지속적 확산은 환경 친화기업이 비지정업체와 현저한 환경성 차이를 나타내고 선도적인 환경친화기업이 경영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경제사회적 여건의 성숙에서 비롯된다.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1992년 6월 리우선언을 계기로 호나경을 축으로한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기존의 규제와 통제에서 동반자 관계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관계로 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리우선언은 19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지구 정상회담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은 선언문이다. 리우선언의 전문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은 스톡홀롬 선언을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와 사회의 주요분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사회의 주요분야와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창조함으로써 새롭고 공평한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한다. 주요 원칙의 내용으로써는, 인간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관심의 중심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국가적 제도로 실시되어야하고, 여성은 환경관리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국가는 환경분쟁을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평화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각 국가와 국민은 이 선언에 표명된 원칙의 실천을 향하여 성실히 또한 동반자의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환경친화기업이 정착되기 위하여는 먼저 공공부문에서 일정한 환경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반적인 사회 환경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서는 기업손실을 무룹쏘고 월등하게 환경성을 개선하려는 기업도 적으려니와 그렇게 강제하는 것도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환경여건의 조성은 비산업부문에서 비롯되는 환경오염과 환경성 저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완화하는 환경개선사업의 전개와 함께 제도적인 그리고 시민 환경 생활적인 노력이 시민의 환경욕구수준에 부합되게 계획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법규 측면보다는 법규외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환경성기준과 평가에서 탄력적으로 변화에 부응하고 변화를 선도 하는 방식으로 발전 운용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법규외적인 측면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회기반 조성도 환경친화기업제도를 활착시키는데 긴요한데 이는 선도적인 환경친화기업의 홍보지원과 함께 시민환경의식의 제고를 위한 교육은 물론 환경친화기업의 기술과 정보를 비지정 업체와 업종에 확산시키는 학습전파과정에서 구현 될 수 있다.구분변화 전 (관리와 규제의 시대)변화 후 (동참과 선도의 시대)비고목표환경법규, 기준준수 (법규적 책무)통합환경영향 최소화 (도덕적 의무)사회전체의 환경안전성, 풍부성이 요체내용법규적 관리 (법규기준 근거)환경적 개선 (총환경성 근거)실질적이고 사회경제적인 통합 환경성 개선 지향방식일률적 관리, 법규적 관리특화적 개선, 환경적 개선사업장마다 환경적 특성이 다른 현실에 기초관계자구제기관/사업장규제기관/사업장/시민시민사회가 궁극적인 이해관계자수용체경계 설정-공간경계 설정 (배출구, 담장 등)무한 경계-공간무제한-시간 무제한환경영향으로 인한 수용체상의 변화는 소비자는 물론 비소비 시민 계층까지 그리고 환경영향발현시 공간의 무한 확대사업장타율적 방관, 수구적 안주자율적 참여, 선도적 개척환경에서 법규적 책무보다 도덕적 의무 중시규제규제선 규제 방식규제선 제시방식환경특성과 기술변화양상에 부합되는 최선의 규제선 도출 증시지원사업장경영방임환경성경영지원-사업장 홍보지원환경친화성기술과 정보의 확산을 통한 산업 환경성 개선지향위의 표는 21세기 산업 환경개선방향 중 산업 환경관리부문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산업 환경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편의 상당부분은 국가 산업전략 및 세계적인 산업동태와 관련되어 있으나 논의를 산업 환경관리부문에 국한하는 경우에 그 중심이 되는 것이 산업환경 안전성과 경쟁력이라고 할수있다. 지금까지의 산업환경관리가 대부분 법규준수에 바탕한 법규적 책무이행에 중점을 두었었다.위의 표는 동참과 선도의 시대에 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환경성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사업장의 변화는 물론이고 시민사회와 환경관련기관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환경친화성기술과 정보가 확산되고 환경친화적인 기업이 경영적으로 우위를 점하면서 국가산업경쟁력이 향상된 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국가경제전략, 기업경영성, 환경문제의 명료성, 환경보전전략, 그리고 환경안전구조에 알맞은 제안을 둔다. 국가경제전략상 파기, 교체, 폐쇄, 이전 대상이거나 권고, 지도되는 공정, 설비, 자재, 제품, 입지는 부적합 처리한다, 왜냐하면 환경보전사업의 기획이나 수행이 국가경제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가경제 발전의 축선위에서 환경보전을 도모하는데서만 궁극적으로 환경과 조화된 실질복지실현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 비교 또는 대체품 대비 투입자본효율, 단위가치의 비교열위가 현저한 공정, 설비, 자재, 제품, 입지는 환경성이 좋은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환경친화기업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왜냐하면 견실한 경영이 환경친화기업의 성립요건의 기초가 되지 않고는 환경친화기업은 부실한 기업이라는 나쁜 등식이 성립될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환경보전상 축소, 자제가 필요한대상, 최근에 환경문제를 야기하여 현저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사업장, 지구환경보전상 국제적인 합의아래 규제가 실시되고 있는 사항이거나 국제적인 물의를 야기하는 대상에 대햐여는 선별적으로 환경친화기업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의 핵심은 경영성과 환경성의 양립이다. 개별 기업측면에서보면 환경성과 경영성에서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경영성을 우선 취하는 것은 환경성 개선추구의 범위와 폭이 경영성 개선의 틀 안에서 수용되어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보아 중요한 경영기반인 국가나 지역의 전반환경상태를 전적으로 경영에 종속시켜서는 경영기반의 확충과 강화를 총체적으로 얻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성 개선의 미래상의 전반적인 구도를 잡아나갈 필요가 있고 산업환경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이나 소비부문의 환경문제와는 그 변화의 폭과 양상이 기술과 디자인 경영에 종속되면서 동시에 환경여건이 기술, 디자인, 그리고 경영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맥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 이처럼 환경친화기업제도는 국가발전전략의 축선에 위치하도록하여야 한다. 환경전문가 위주로 되는 환경친화 전략수립체계가 환경전문가가 중심축의 하나가 되면서 전반적인 국가발전전략 전문가와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환경친화기업제도를 활착시키는 체계가 뒷받침되어야한다.환경친화기업 발전방안으로 4가지 단계를 들수 있다. 먼저 질적변화 태동단계인데 질적변화에 중요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는 배출양상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청정기술과 청정물지화에 따라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친화 기업상을 구현하는 경영성 개선을 지향하는것이다.두 번째는 적용대상 확산 단계이다. 질적변화 태동단계가 개척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적용대상 확대단계는 발전단계라고 할수 있다. 전 산업 오염원을 환경친화체제로 유도하는 확산단계야 말로 우리나라 산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재탄생하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할수있다.셋째는 적용강도 강화단계이다. 최소한 환경친화기업의 평가기준을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수준과 내용으로 점진적으로 유도하되 늦어도 수 년 안에 선진국 수준의 평가체계를 확립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내외의 선도적인 환경성 우수기업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우리나라 산업여건에 맞추어 적절한 보폭으로 환경요건을 확대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마지막으로 변화속도를 가속하는 것이다. 급속한 변화에서는 가속적인 변화를 스스로 익히고 자율화하는 것이 핵심 방법이다. 질적인 변화를 선도하는 연구결과를 실용적인 정책으로 이어가는 일이 정부에서도 같이 유의하여 자율변화체계의 구축과 변화 촉진을 유도하는 지원사업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변화를 촉진하고 확산하는데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인 생산 및 경영기술이 바르게 알려지고 관련사업장과 산업계에서 선호되고 원활하게 보급 되는 것이다.
    생활/환경| 2006.05.22| 6페이지| 1,000원| 조회(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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