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종 무 장군에 대해서.이번 학군단에서 수업을 하면서 이종무 장군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 동안 많은 다른 유명한 장군들의 위국 헌신 정신과 동시에 그들의 교육훈련과 투철한 전장의식으로 승리한 것을 많이 보게 되었고 또한 나에게 주어신 이종무 장군은 과연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적을 물리 쳤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이종무 장군묘그의 본관은 장수(長水) 시호는 양후(良厚) 이다. 그는 왕으로부터 뛰어난 무술 솜씨로 재능을 인정받아 우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다.아버지와 함께 왜구를 격파한 공으로 정용호군(精勇護軍)이 되고 1397년(태조 6) 옹진만호(甕津萬戶) 때 왜구가 침입, 성을 포위하자 이를 격퇴하여 첨절제사(僉節制使)에 올랐다. 1400년(정종 2) 상장군으로 제2차 왕자의 난에 공을 세워 이듬해 좌명공신(佐命功臣) 4등으로 통원군(通原君)에 봉해졌다.1406년(태종 6) 좌군총제(左軍摠制), 1408년 남양수원등처조전절제사(南陽水原等處助戰節制使)·중군도총제(中軍都摠制) 등을 거쳐 이 해 장천군(長川君)에 개봉(改封)되었다. 1409년 안주도병마사(安州都兵馬使), 1411년 안주절제사(安州節制使), 1412년 별시위좌이번절제사(別侍衛左二番節制使)로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중국 명(明)나라에 다녀왔다.1413년 동북면도안무사 겸 병마절도사를 거쳐 영길도도안무사(永吉道都安撫使)가 되고, 1417년 좌참찬을 거쳐 판우군도총제(判右軍都摠制)·의용위절제사(義勇衛節制使)를{■이종무 장군 묘지앞 비지내고 1419년(세종 1) 삼군도체찰사(三軍都體察使)로 숭록대부(崇祿大夫)에 승진했다.왜의 섬 '쓰시마'는 일본의 해적, 왜구의 소굴이었는데 그 곳과 우리나라는 거리가 제일 가까웠다. 쓰시마 해적들은 고려 때부터 자주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재산을 빼앗아 가고 백성을 괴롭혀 왔다. 세종 임금은 왜적의 노략질과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쓰시마 섬을 공격하고 무찌르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명장 이종무를 시켜 쓰시마 섬을 정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대동여지도에 표시된 대마도1419년 이종무는 227척 중 열 척을 먼저 쓰시마 섬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와 함께 출발하도록 하였다. 이종무는 사납기로 소문난 쓰시마섬 왜인들을 만나 왜선 129척을 빼앗고 많은 집과 왜군을 처형했으며, 왜인에게 잡혀 있던 중국 사람들을 구해주기도 했다. 쓰시마 섬 즉, 대마도는 이종무에 의해 한때나마 우리나라의 땅이 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국력을 과시한 일이기도 하다.이종무가 점령했었던 대마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본디 경상도 계림에 속한 우리 땅이었던 것으로 옛 역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대마도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많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대마도라는 섬은 본시 경상도 계림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땅이다. 이것은 문서에도 기록돼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다만 땅이 몹시 좁은 데다 바다 한 가운데 있어 내왕이 불편한 관계로 백성들이 들어가 살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자기들 나라에서 쫓겨나 오갈 데 없는 일본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그들의 소굴이 되었다.”세종실록의 기록이다. 또 16세기에 조선 조정이 펴낸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에도 “대마도는 옛날에 우리 계림에 속해 있었는데 언제 왜인들의 소굴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쓰여 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비롯해 조선시대에 간행된 지도는 거의 빠짐없이 대마도를 우리나라 영토에 포함시켰다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해동지도는 (우리 영토는)백두산이 머리가 되고 태백산맥은 척추가 되며, 영남의 대마(對馬)와 호남의 탐라(耽羅)를 양발로 삼는다’고 명기했다. 심지어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가 만든 팔도 총도라는 지도도 대마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했다.조선의 고을로 인정해 달라는 상소까지도 우리는 찾아 볼 수 있다. 대마도가 속주(屬州)라는 의식은 고려 때부터 있었다. 고려 중엽 대마도주에게 구당관(勾當官)과 만호(萬戶)라는 관직을 내린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본격적인 속주화 작업은 조선 세종 때 이뤄졌다. 1419년 이종무 장군이 병선 227척에 1만7000명의 대군을 끌고 대마도를 정벌한 것이다.{ ■ 고신1436년 대마도의 식량사정이 어려워지자 도주인 소우 사다모리는 대마도를 아예 조선의 한 고을로 편입시켜 달라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이에 조선은 대마도를 경상도에 예속시키코 도주를 태수로 봉했다. 그래서 18세기 초 조선통신사를 따라 일본을 방문한 신유한의‘해유록(海游錄)’은 당당하게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이 섬은 조선의 한 고을에 지나지 않는다. 태수가 조선 왕실로부터 도장을 받았고 조정의 녹을 먹으며 크고 작은 일에 명을 청해 받으니 우리나라에 대해 번신(藩臣)의 의리가 있다.”또한 다른 대마도에 대한 흥미로운 자료는 대마도역사민속자료관에 전시된 유물 중 조선왕실의 관직 임명장인 고신(告身·고쿠신)이 특히 흥미를 끌었다. 대마도가 조선에 정치적으로 예속돼 있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로 이를 받은 사람들은 수직왜인(受職倭人)으로 불렸다.그래서 그런지 특별히 전시장 내부 촬영을 허락한된 자료 중 왠지 고신에 대해서만 “박물관 소유의 물건이 아니다”며 촬영에 난색을 표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국 국사편찬위원회 소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바로 이 고신은 “왜구에 꼭 일본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한국과 중국 출신도 많았다. 고신은 한국 출신 왜구로서 조선왕조의 스파이 역할을 하다가 공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받은 것이다”라고할 수 있는 것이다.일본의 대마도 편입은 19세기 후반 19세기 후반 일본 메이지 정부는 대마도를 일본에 편입시켰다. 1868년 대마번(藩)이 메이지 정부에 올린 봉답서를 보면 대마번이 조선의 번속국이었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조선에 대해 번신(藩臣)의 예를 갖추어 수 백 년 간 굴욕을 받았으니 분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지금의 서계부터 조선이 주조해 준 도서 대신에 일본 조정이 만들어주는 새로운 도장을 사용하여…”이와 관련, 전북대 하우봉(河宇鳳) 교수(사학)는 “일본과 청(淸) 양쪽에 조공을 바친 오키나와의 류큐(琉球)왕국처럼 조선후기의 대마도도 조선과 일본 양쪽에 예속된 ‘양속(兩屬)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익현 선생 순국비
저항이론저항이론(resistance theory)은 학교교육을 통해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타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 관점을 대표하는 사람들로는 윌리스(P. Willis), 지루(Giroux), 애플(Apple), 프레이어(P. Freire) 등을 들 수 있다.국가론적 관점은 학교교육의 특성을 구조적 측면에서 해석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역할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자본주의 체제에서 학교교육은 지배계급의 사회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학교가 이렇게 사회계급구조의 반영물 이라면 학교교육을 통해 사회모순을 개혁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잃게 되며, 아울러 교육의 근본적 성격을 재고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저항이론은 바로 이러한 문제제기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들의 이론의 출발은 학교교육에 대한 기능이론은 물론이고 경제적 및 문화적 재생산이론들이 각각 하나의 큰 사회나 지배집단이 수동적 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다 함께 비판하는 데 있으며, 학생들은 가르치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관적으로 판단하며 외부적 압력에 대해 저항하고, 배우는 것은 가르치는 것과 다들 수 있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1)애플(Apple)과 지루(Giroux)의 저항과 상대적 자율성 이론애플은 1982년에 출간된 저서 『교육과 권력』(Education and Power)와『교육에 있어서의 문화적 경제적 재생산』에서, 학교 내부에서의 저항적 현상을 등한시하고, 학교를 생산의 사회적 관계를 재생산하고 있는 장치로서만 보는 것은 극히 단순한 생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그는 학교교육이 기존의 사회적 생산관계의 재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재생산적 개념은 학교생활의 복잡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못되고, 학교 내부에 그리고 직장 또는 국가사회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의 투쟁형태와의 모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애플의 주장에 따르면, 학교는 불평등한 사회에 적응할hidden curriculum)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 그들은 철저하게 저항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학교는 저항의, 그리고 투쟁의 기지가 되는 것이다.지루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생각을 수정하고, 상부구조의 한 요소로 되어 있는 학교 내부의 상대적 자율성(relative autonomy)을 이해에 중점을 두고 이론을 펼쳤다. 상대적 자율성이란, 하나의 사회체제에 있어 사람들이 기존의 사회관계를 비판하는 자유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학교세계에 상대적 자율성이 있는 경우 학교는 전적으로 사회적 생산양식 또는 생산관계를 재생하는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지루는 재생산론이 교육체재에 있어서의 인간의 자유와 자기결정의 중요성을 과소평가 했다고 했다. 재생산론에 있어 학교는 공장 또는 감옥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교사와 학생은 자본주의체제의 논리와 사회적 실천에 얽매어 있는 인질 또는 순종적 역할 담당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민중이 인간 속박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는 사고는 무시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저항이론은 종속된 계급과 다른 재 집단의 인간 주체적인 또는 혁신 지향적 활동이 어느 정도 있음을 시인하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종속된 집단의 문화와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속된 계급 또는 집단의 문화는 저항적 행동으로 표시된다. 학교는 어느 의미에서 적대계급의 이데올로기적 투쟁과 문화적 경쟁이 전개되는 무대가 된다고 볼 수 있다.저항이론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전개는 노동자계급의 학생들은 단순히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부산물이 아니고, 죽음과 같은 노동생활을 준비시키는 권위주의적 교사와 학교의 전제에 유순하게 굴복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도리어 학교는 구조적 이데올로기적 모순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각성한 학생들의 저항에 의해서 특징지어지는 계급 저항은 급진적인 사회변혁에 대한 희망의 표현이고, 그 희망을 실현화하기 위한 행동이다.지루는 저항이론은 피압박자의 해방을 지향하는 시각에서 전개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생각한 저항이론은 지배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자기반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해방과 사회적 해방의 성취를 지향하는 투쟁을 이론적으로 합리화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는 단순히 사회적 생산관계를 재생산하기 위한 교수활동만이 있는 곳이 아니고, 지식, 가치, 그리고 지배적인 사회의 생산관계는 학교세계에 실질적인 적대관계를 조성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2) 윌리스(P. Willis)의 반 학교문화론윌리스는 학교를 저항과대항문화의 존립이 가능한 열려있는 공간임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사회구조적 모순에 순응하지 않고, 불평등한 위계적 모순구조에 대항하는 인간의 자율적 모습을 학문적으로 분석했다. 그에 의하면, 학교교육이 사회계급구조의 불평등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이행하는 단순한 반영 물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교육을 통해 사회모순과 불평등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항이론은 바로 이점을 강조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역할을 확대시킨다 .저항이론에서의 인간은 사회구조가 요구하는 대로 그 성격이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에 저항 도전 비판하는 존재이다. 즉, 인간은 사회구조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 의지를 지는 능동적 존재로서 사회모순에 저항하는 존재라는 것이다.윌리스는『노동 학습』에서 영국의 남녀공학 계인 중등학교의 하위계층 학생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학생의 저항행위가 어떻게 표출되고 그 사회적 원인은 무엇인가가 주요 주제이다. 학업성취가 낮고 문제아로 분류되는 하위계층 학생들은 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순응하지 않고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를 통해 거부행위를 표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인간이 단순히 사회구조에 그 성격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의지에 따라 거부 도전 같은 행위유형을 표출하는 능동적 의지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사들도 학교의 교과과정에서 나타난 지배이념의 실제나 신화에 대해 가끔 도전한다.□교육에서의 저항이론과 저항이론의 한계점1) 교육에서의 저항이론저항이론에서 중요한 점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학생들이 배우는 것과의 질적 불일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이다. 반면에 기능이론과 재생산이론들에서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간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이론들에 의하면, 학생들은 가르치는 것을 비판 없이 받아들여 쌓아놓는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기능론에 의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공히 유익한 것이며 많이 습득한 학생은 사회적으로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그에 대한 사회. 경제적 보상도 많이 받게 된다. 재생산이론 역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며 다만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 구조적으로 다른 교육내용과 방법이 제시된다고 주장한다.저항이론에서는 학생들은 주체적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학교에서 주어지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저항함으로써 선별하여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능동적 획득자이다. 기능 이론에서 내세우는 큰 사회나 재생산이론이 주장하는 지배계급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을 전수하는 대행자로 지목되는 교사들까지도 저항이론에서는 지배이념에 저항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저항이론에서는 교수-학습과정의 기계론적 해석을 거부한다. 이는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물상화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탈물상화하려는, 즉 사람들의 만남으로 보려는 의지의 소산이다.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재생산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배계급의 논리에 의해서 선정되고 조직된 것이지만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또는 보다 정확히 말해서 학생들이 재조직하는 것은 그들의 의지와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저항이론은 학생들의 저항이 항상 성공되고 지속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노동계층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배 이념에 저항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모순구조를 개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저항이론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학생들에게 사회적 모순구조를 인식시키고 ,비판적이고 반성 적인 사고를 고양해야 하며, 학생 개개인을 자율적이고 주체적 의지를 지는 존재로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야 한다.2) 저항이론의 한계저항이론은 첫째로 하위집단의 저항과 투쟁을 조성하고 강화하는 조건들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적절하게 개념화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반대 행위가 근본적 의의를 갖지 않을 것이며 지배에 대한 명쾌한 반응도 아닐 것이다. 즉 그 반대행위의 범위를 결정해주는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매개변인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둘째, 저항이론은 성(sex)과 종족(race)의 쟁점을 거의 설명하지 않는다. 이 이론은 남성과 계급의 쟁점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이론은 지배의 한 모습인 가부장제의 개념을 설명할 수 없다. 가부장제는 다양한 사회장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사회계급 구성내의 그리고 구성간의 남녀 사이에 개체되고 있다. 지배는 계급적 억압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남자들에게 적용되는 지배의 논리가 여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저항이론은 종족과 성에 고유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교와 같이 여러 종족과 남녀로 구성된 다양한 사회적 장면에서 성적 및 사회적노동분절이 일어나고 있음은 명백히 알려져 왔다.셋째, 저항이론은 학생들의 반항행위들 중에 드러난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저항 중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형태는 무시되어 왔으며 드러난 저항의 정치적 가치를 잘못 해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은 빙산의 모습을 드러난 부분만으로 표시하는 잘못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내면적으로 크게 저항하고 있는 학생들이 외부적으로는 자신들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나타내거나 간접적으로 은밀하게 표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넷째, 저항이론은 지배가 인성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해이다.
第1章 序 論第1節 硏究의 目的선·후진국을 불문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사라는 문제를 국가사회의 가장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발전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그 중요성이 더더욱 크다는 사실은 많은 학자들로부터 인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적자원접근론자라고 불리는 상당수의 발전이론가들은 이러한 발전은 흔히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의 조화와 결합에 의하여 성취되어진다고 한다. 그들은 발전이란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의 교합상태라고 설명하면서 발전성취의 기본전략은 한마디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동의 최적화 전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개발과정에 투여되는 자본과 자연자원은 수동적 요소(passive factor)이지만 인간으로 대변되는 인적자원은 자본을 축적하고 자연자원을 이용하며, 동시에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을 축조하여 마침내는 국가발전을 유도·산출시키는 능동적 요인(acive factor)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Harbison & Muers, 1964, pp.1-2., Harbison, 1973, pp.114-115.그래서 한 나라의 명운은 이러한 인적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주어진 제도와 구조 하에서 국가발전을 이끌어가는 정부관료들의 역할과 최고관리자층인 장·차관들에 의해 국가의 운명이 좌우됨을 고려해 볼 때, 그 누구보다도 이들의 인사를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대통령의 인사정책이 대통령의 역할 가운데 핵심이다.대통령은 그가 취임할 때부터 개인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한 문제들 중 가장 직접적으로 대통령의 파워와 관련된 것이 무엇보다 행정부를 어떻게 장악하느냐 하는 것과 어떤 수단을 행사할 것인가 에 관련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조건과 상황 하에서 누구를 임용하여 운영하는가에 따라 그 정책의 성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정책을 수행할 때 어떠한 인물이 그 정책에 가장 적합한 가에 따라서 성과의 차이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정책과 인물사이에는 상호관계가 다. 여성이 그것도 연공서열을 제치고 장관이 되었다는 것에서 파격적인 인사발령이라고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바 있다.이 논문에서는 발탁인사의 의의와 배경 그리고 대표적인 발탁인사인 강금실 장관의 파격적인 인사발령과 세기의 토론이라 평을 듣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일선 검사와의 토론을 그 대상으로 하여 그 실례와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인사정책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또한 학연과 지연 등 인맥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노무현 정부의 발탁인사가 인맥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던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第2章 김영삼·김대중 大統領의 人事政策第1節 김영삼 大統領의 人事政策대통령은 그의 통치이념을 구체화시키는데는 과거보다 더 많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그와 정치적인 정견이 같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임명하여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효율적인 운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특히 일관성 있는 인사권행사와 행정부의 장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의 인사전략은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김영삼 대통령 인사정책의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인사정책에 관한 국가 전체적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과 액션 프로그램의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현정부의 인사개혁은 하나하나는 메가톤급이고 충격적인 것이었지만 어떤 총체적인 틀과 계획안에서 이루어졌다기 보다 임기응변의 깜짝쇼 에 불과한 듯한 인상을 준다.{) 현정부가 해야 할 마지막 개혁 , 뉴스메이커, 97.5.22.둘째는 인사개혁의 진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작업과 특히 마무리 작업의 미비를 들 수 있다. 개혁을 위한 인사를 배치하고서도 개혁이 채 시작되기도 전에 바꾸어 버리는 빈발한 인사정책이 실제의 정책으로 구현되고 방향을 잡을 만한 여유가 없었다.셋째, 김영삼 대통령의 인사정책은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인기위주의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정권은 정책의 논리 속에서 장기적이고치주의 대신 인치주의가 판을 치게 만들었다. 그러한 타율적인 관료개혁이 실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포플리즘 은 개혁 망친다, 주간동아, 2003.3.13.第3章 韓國社會에서 人脈作用에 政策에 미치는 影響한국은 유교적 관념이 뿌리깊이 박혀있어 혈연, 지연, 학연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며 정책결정에서도 이를 완전히 배재할 수는 없다. 다만, 과거 1950년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즉, 한국사회는 연줄(인맥)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민주사회에 역행할 정도라면 합리성을 지향하고 인맥사회라는 비합리적 요소를 제거해야만 정책결정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에는 가족사회 중심이었던 것이 현대화되어 약화되면서 학연사회 중심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연사회 중심의 최대 약점은 편파적 엘리트주의로 흐를 수 있으며 집단적 성향은 타 집단의 배제를 들 수 있다.{) 강미숙, 한국의 정책결정시 인맥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pp.68.22-26과거에는 정치권력, 정책결정자가 모 대학 출신이면 그 대학은 더불어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지는 사회였다. 현대사회는 세계 경쟁시대이며 네트워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권자(권력자)는 그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한 인맥형성을 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사회의 중심에서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행정관리가 그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정한 수혜자와 공모를 한다면 그 행정은 공평성과 정직성을 결여할 소지가 있다. 비록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행정집행과정상에 많은 의혹과 불신을 자아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이러한 공모는 부패의 가능성을 갖는 것인데, 예컨대 용역, 조달, 면허 미 면허과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정책결정과정에서 투입된 인맥작용은 결국 대다수 국민의 이익보다는 소수의 특수계층의 이익으로 환원되어 국민화합이 아닌 계층간의 분화를 야기야 한다. 역대 정부가 선거 승리라는 정략적인 계산을 바탕으로 개혁의 속도나 범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개혁을 그르쳤고 선거에도 실패했던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둘째, 정부개혁을 사회개혁이나 정치개혁 및 시장개혁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추진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가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부문이라는 4대 부문 구조조정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금융개혁이나 기업개혁과 달리 공공 부문에서 개혁의 속도가 늦고 내용이 불충분해 국가개혁을 그르친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미진한 공공 부문 개혁은 기업이나 금융 등 민간 부문의 초기 개혁 성과를 퇴색시키고 노동 부문으로 개혁을 확산시키지 못해 정권운영에 부담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4류 정치’ ‘3류 행정’ ‘2류 기업’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비추어 정치행정 개혁이 더욱 시급한데도 스스로의 개혁에는 소극적이고 상대적으로 더 나은 민간에만 개혁을 강요한 것은 개혁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의심케 했다.셋째, 관료집단을 개혁의 자율적인 주체로 삼고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위로부터의 개혁이나 타율적인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국정운영의 노하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조직인 관료조직의 개혁을 타율적으로 강요할 경우에는 ‘복지부동’이나 ‘복지안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장ㆍ차관은 물론 실ㆍ국장이나 내부관료들이 스스로 개혁경쟁을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관리나 업무평가도 개혁의 시각에서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중앙개혁기구의 개혁방안이 현장에서 실천될 것이다. 이때 예산과 인원관리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관료개혁은 자율과 솔선수범의 원칙하에 법제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외부의 시민단체나 노조 및 언론의 여론몰이는 개혁을 일회성 이벤트로 만들 가능성이 많다. 어느 나라에도 대중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으로 정부개혁이 성공한 예는 없다. 정도를 걸을 때만이 성공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第5章 拔擢人事制와 그 實 토론내용이었다.검찰 인사를 놓고 벌어진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토론이 텔레비전을 통해 중계되자 대한민국은 단번에 토론공화국 으로 변신했다. 공개토론에서 평검사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약점까지 파고드는 집요한 공격을 펼쳤으나 이후 불붙은 인터넷 토론에서는 네티즌들의 일방적인 공격대상이 되다시피 했다. 검사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을 불신하며 인사권 독립 을 요구했지만, 네티즌들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검찰을 통치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주권론 을 주장했다.{) 대통령-검사 공개토론 반응 자승자박 비판넘어 임용개선 등 대안도, 한겨레신문, 2003.3.10.기수와 서열 중심의 검찰조직에 일대파란을 일으킨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노 대통령을 상대로 검찰이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녘을 비껴간 화살이라고 할 수 있다.일부 사이버 공간의 네티즌들은 검찰 옹호의견을 찾기 힘든 것 자체가 자업자득이라고 하였다. 새정부의 파격인사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 하는데, 훼손될 만한 검찰의 중립성이 있었는지에 의문을 품은 네티즌들고 있었다. 또한 네티즌들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인사권 독립을 달라고 요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보았다.이번 토론으로 서열 중심의 검찰조직의 특성을 개혁하자는 적극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검찰이 왜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가를 검찰 스스로 생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 것이다.대통령과 평검사의 토론회 가 끝난 직후 김각영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하였다. 결국 평검사 토론회와 뒤이은 김 총장의 사퇴는 왜 인사권자가 검찰 상층부를 불신했는지, 그리고 검찰개혁이 왜 절실한 과제인지를 역설적으로 입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평검사들의 논의 수준을 지켜본 법대 학생들과 네티즌들 사이에 검사스럽다 는 유행어가 유통 될 만큼 검찰에 대한 실망감이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단순히 검찰 인사의 쇄신 에 그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참에 사법고시로 검사를 충원하는 제도까지 포함해 사법
지역특성과 차별성을 바탕으로 한 충북의 발전가능성 모색목 차Ⅰ. 서설{1.서 설 --------------------------------------------------------------22.충청북도의 현재 -----------------------------------------------------2- 간략하게 살펴본 충북2-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몇몇 시·군의 현재33.현재 충북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44.지역별 특성 및 차별성을 바탕으로 충북도가 지향하는 방안 --55.시·군별 특성 및 그에 따른 발전 가능성 모색 -----------86.맺 음 말 --------------------------------------------------11참 고 문 헌 --------------------------------------------------13각 지역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발전지향적 계획 내지는 개발에 의해 거대한 산업도시를 형성해 갔고, 이러한 무차별적인 난개발의 지속에 지역마다 수많은 폐해가 나타났다. 일례로, 경기도 일대의 신도시들은 종합적인 계획없이 자행한 개발속에서 도로나 교통문제, 교육문제 등을 등한시 한 채 주택건설이나 상업지역만 우후죽순처럼 세워놓아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큰 부작용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이에, 지역발전에 있어서 지역특성과 차별성은 지역발전의 큰 틀 안에서 기초가 되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각 지방들은 날로 산업화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고 이에 따라 똑같은 모양의 거대산업도시는 그 경쟁력을 잃어 팽창해 가는 규모만 자랑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이점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발전방향의 필요가 대두되었다.둘째, 지역의 특성과 이점을 최대한 살린 면에서 접근하여 다른 지방과 차별성을 두어 주력적이고, 독자적이며 전문적인 발전 노선의 지향해야 할 것이고,셋째, 소득수준의 향상에 비례하여 환경의 중요성은 날로 증폭되어 가는 가운데 인간과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가 45.6%를 차지한다.5) 지역내총생산(GRDP)는 183,904억원으로서, 1인당 총생산은 10,650천원이다.나.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몇몇 시·군의 현재1) 청주시총면적 153.34㎢에 2개 구, 28개 행정동에 59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행정구역상 북부는 진천, 증평, 괴산, 남부는 보은, 옥천, 영동, 서부는 조치원·천안·공주(충남지역)가 있으며 특히 청원군이 시외곽을 포란하듯 둘러싸고 있는 청주시는 도청소재지로, 충북의 정치·경제·교육·문화의 중심지이며, 국토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경부,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97. 4.월 개항된 청주국제공항으로 인해 사통팔달의 입체적인 교통망 구축으로 중부권 개발을 선도하는 교통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다.재정규모는 2003년 4927억원으로 64.8%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산업별로 보면, 사업체수가 충북내 40.2%의 점유율을 보여 전형적인 도시형태를 띠고 있다.또한 청주시는 2003년 현재 총 학생수가 176,777명으로 전체시민의 28.9%로서 시민 10명중 2.9명이 학생인 셈이다. 학교수는 2003년 4월 현재 215개교로서 60년대에 비해 7.7배나 증가했다. 청주 하면 떠오르는 교육의 도시라는 말이 과연 낭설은 아니었던 셈이다.2) 괴산군인구 42,000여명, 841.98㎢, 증평군의 분리로 인해 더욱 입지가 약화된 괴산군은 현재 대표적인 농업군, 농촌지역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적 측면이나, 재정재립도 역시 열악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3) 음성군520.88㎢면적에 1987년 이후 급격한 공업화가 시작되면서 주거의 형태에도 큰 변화가 있어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크게 증가, 현재는 읍 및 면소재지의 신규 주택 대부분을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구변화는 1965년도 127,007명으로 최고조에 달하였다가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에는 74,717명으로 최저인구를 기록하였으나, 1990년을 기준으로 급격한 공업할 수 있을 듯 싶다. 그러나 단양군은 충주와 연계하여 충북의 대표적인 관광군으로서 분류된다.3. 현재 충북도 내지 각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개괄적으로 간단히 살펴보면,가. 외부환경적으로1) 지식산업화 실현 지연2) 지방의 고질적인 고급, 전문인력 정착기반 미흡3) 무질서한 난개발 우려4) 자치단체간 경쟁과 협력나. 내부환경적으로1) 동서 간선교통체계 미흡2) 지역내 불균형 심각3) 인접광역권에 경제 예속4) 개발규제지역 산재5) 타지역과 산업연계 미흡 등다. 그리고 낮은 재정자립으로 인해 효율적인 자치구현이 미흡함을 들 수 있다.예를 들어 청주시는 하이닉스반도체가 차지하는 지방세수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의 부분을 한 기업체에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그 기업의 생사가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청주시는 생산성보다는 소비성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괴산군의 경우는 증평출장소의 완전한 분리로 인해 인구의 막대한 유출과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어 괴산군은 여러 모로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4. 지역별 특성 및 차별성을 바탕으로 충북도가 지향하는 방안가. 개요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창조적으로 개척하며 진취적이고 창의적으로 충북이 변한다는 「CHANGE 21」{)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 중 1장 개요의 4쪽. 충청북도에서 내걸고 있는 미래 충북발전의 모습을 상 징적으로 표현.(Creative - 창조와 기술이 융합하는 첨단지식산업 육성으로 창조의 충북, Human - 인류와 문화가 융합하는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아래 인본의 충북, Active - 지역과 국토가 융합하는 교통물류체계 구축으로 활력의 충북, Naturl - 자연과 환경이 융합하는 관광휴양산업의 육성으로 자연의 충북, Global - 지역과 세계가 융합하는 국제교류망 활성화로 세계의 충북, Equity - 균형과 복지가 융합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으로 정의의·산업육성권역 → 음성, 진천·국제교류권역 → 오창, 오송, 증평, 청주·휴양관광권역 → 괴산, 보은·과학영농권역 → 보은, 옥천, 영동 등으로 세분화 해 놓고 있다.{〈충북의 개발권〉나. 청주시청주는 중부권의 미래를 여는 국제문화 교류의 중심지로서, 중부권의 중추도시로서 산업경제 및 생활환경의 지역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첨단산업 중심의 교유그 연구 생산 및 정보기능을 갖춘 도시이며 고인쇄문화와 공예산업의 세계화를 통한 독자적 문화 인프라를 구축다. 괴산군21세기 축복받은 미래의 땅, 살기좋은 청정괴산 건설, 휴양관광 거점지역, 고추공사를 설립하여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휴양형, 연수형 관광명소 육성하고, 미래산업인 실버산업 등을 중점 육성하여 우수성을 살린다.라. 음성군전통적인 농업지역에서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로서, 중부내륙의 핵심공업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신산업 지구형의 복합단지를 개발하고, 꽃단지,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한다.마. 단양군중부내륙을 대표하는 푸른 관광 단양의 기치 아래, 청정자연과 조화되고, 충주권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유도한다.5. 시·군별 특성에 따른 발전가능성 모색가. 지역특성화 추구1) 청주시 - 사회, 교육문화, 생명과학, 국제교류의 거점도시 역할 수행청주시는 도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잘 구축된 도시 인프라로 청원, 증평을 통합하는 권역개발을 시도하고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과 중부권으로의 행정수도 이전,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청주국제공항, 고속철도 등 다양한 지리적 접근성으로 전국 어느 도시와도 연계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들 수 있다. 이에 국내외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둘째로 교육의 도시라는 명명하에, 21C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교육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수한 인재육성에 그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겠다.교육문화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다 단단히 하기 위한 발걸음으로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육문화공간의 제고, 도 메카로서 위상을 정립함이다. 21C는 환경 우선 사회,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간의 생명연장, 건강 등이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환경, 생명공학, 과학 등 철저한 지식기반, 첨단산업을 발전시켜 세계속에서 주목받는 충북 청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성공적으로 관리 운영된다면, 청주시는 소수의 대기업에게 의존했던 지방세 수입 등을 고르게 분산화하고 자립도 높은 지방재정을 이룩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빛을 발할 것이다.2) 괴산군 - 청정한 환경을 바탕으로 미래 휴양도시 건설본인의 생각으로 괴산은 청정한 계곡, 산, 지리적 위치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천혜의 자연환경이라고 해서 유수한 관광자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청정한 환경을 말함이다. 괴산은 미래벤처산업이니 공업단지 육성보다는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두고 괴산의 가장 큰 장점을 살려 휴양도시, 실버산업의 도시로 역점을 두는 방안이 어떨까 한다. 자칫 실버세대, 노인세대라고 하면 정체되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떠올라 죽은 사회를 연상하겠지만, 미래는 생명과 과학의 시대이다. 그 만큼 건강한 노후가 중요시되고 이에 생활이나 환경은 어떤 것 보다도 우선시 될 것이다. 부모나 자식간의 부양의 의무가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실버산업, 실버단지의 육성은 날로 가치를 높여 갈 것이라고 보여진다.둘째로 괴산은 옛부터 고추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고추는 없어서는 안될 소금과 같은 존재이므로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여 고추공사의 설립으로 고추의 품질향상,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을 수 있는 브랜드화 추진 등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생명농업, 환경농업의 토대 아래 청정한 괴산 지키기에 마음이 앞선다.지역적으로 두루 분포된 산업단지며 공업단지, 상업단지도 지역의 세수나 자립도 확보에 도움이 되겠지만, 여타 지역과 차별성이 없는 지역은 그 경쟁력을 상실하는 속도는 유수와 같을 것이다. 결국 차별성과 특성을 살려야 할 미래산 있다.
목 차Ⅰ.서론Ⅱ.본론1.해고의 의의2.해고의 유형3.해고사유의 제한4.해고시기의 제한5.부당해고의 처벌과 구제Ⅲ.결론참고문헌Ⅰ서론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해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결론에서는 어떻게 실제로 정당하게 해고가 인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Ⅱ본론1.해고의 의의해고란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 즉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합의해지란 당사자쌍방의 합의로써, 당사자 일반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제한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지만, 해고가 아닌 것에 대하여는 이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용자는 합의해지를 이용해 해고제한을 회피하려고 한다. 합의해지에는 근로자의 진지, 확정적인 퇴직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사직의 의사 없이 단순한 반선의 표시에 일괄사표를 제출한 경우 이것을 사용자가 선별 수리하는 것에 판례는 이를 해고로 보았다.2.해고의 유형해고는 일반적으로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징계해고, 보통해고, 정리해고이다. 이 구분은 해고 사유에 따른 구분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즉 해고 사유는 행태상의 사유, 일신상의 사유, 경영상의 사유로 분류된다.(1)징계해고징계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적 행위에 의한 해고를 말한다. 이를 행태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라고도 한다. 이는 근로자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서 취해지는 해고이며, 가장 크고 무거운 징벌이기도 하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권에 기하여 해고조치를 취한다기보다 징계권의 행사로서 해고조치를 단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해고는 징계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진다.(2)보통해고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경우,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존재하거나 발생한 경우에 행하는 해고이다.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가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경d 또는 구조조정 등의 사유에 의한 인력감축조치로서 일정수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로서, 해고의 원인이 근로자측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위의 해고와 구별된다.경영상의 사유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며, 또는 그 전부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말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불황으로 인한 정리해고의 경우도 불가항력적인 것이기보다 사용자의 사업전망이나 경기예측의 실패. 또는 인력계획의 과오 등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정리해고는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업경영에 있어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 이를 인정하는 해고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정리해고는 다른 한편 사용자의 책임을 완화하여 소위 경영상의 사유인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파악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위험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게 한다. 이는 정리해고가 갖는 문제점이기도 하다.3.해고사유의 제한(1).해고의 정당한 사유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징계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풀어서 얘기하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근로자의 잘못이 이 정도면 더 이상 회사에서 일을 시킬 수 없겠다고 생각된다면 해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해고할 수 없는 것이다.이처럼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사유는 매우 추상적인 것이어서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해고 사유 또는 징계사유를 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잘못이 여기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일반적으로 인된다. 다만, 여기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위에서 말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무단결근 1일을 해고으로 3일 동안 무단결근 하였는데, 회사에서 견책, 감봉, 해고의 사유로 무단결근 3일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고조치 하였다고 가정해 보죠. 이럴 때에는 무단결근 3일이 견책이나 감봉의 사유가 될지언정 해고에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정리해보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잘못을 근로자가 한 경우 그 해고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특히 해고사유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2)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정리해고는 회사가 경영의 어려움이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예퇴직 등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징계해고가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임에 반해 정리해고는 회사가 경영을 잘못하여 어려움이 있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므로 잘못은 회사에 있는데 근로자를 희생시켜야 하는 모순적인 제도라 할 것이다.따라서 정리해고는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는 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합리적인 기준을 세울 것, 3) 해고회피노력을 다할 것, 4)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이 그것이다. 이 중 한 가지라도 회사에서 준수하지 못한다면 그 정리해고는 무효가 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는 복직하실 수 있다.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로 경영이 안 좋아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인데, 예전에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되거나 존속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라고 법원에서 판단하였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생산성 향상, 구조조정 및 기술혁신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에 해당되지 않는다.2)해고 회피노력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 이외에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으므로 근로자부터 해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작업방식을 합리화한다든가,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다든가, 일시휴직 또는 순환 휴직제를 도입한다든가, 시간외근로를 중단하고 조업시간을 단축한다든가, 하도급을 해약하여 그 자리에 근로자에게 일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조치들이 그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상의 휴업수당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용유지훈련지원금 등의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해고 회피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3)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해고의 기준을 세우는데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표적인 것으로 여성 근로자만을 일차적인 해고 대상으로 삼는다든가, 기혼여성을 일차 대상으로 삼는 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장기근속자를 우선해고대상으로 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반대로, 연령이 낮거나 단기근속자를 해고의 우선대상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은 근로자는 재취업기회가 높고, 단기근속자는 장기근속자에 비해 회사에 기여한 공로가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일차 해고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채용내정자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기 때문이다.4)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합의사용자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과, 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에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근로자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협의하여야 할 것다.4.해고시기의 제한1.해고의 예고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해고의 예고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겠으나 구두로 하였다고 하여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감원의 불가피성 등만을 얘기하였다면 이는 해고예고라고 보기는 힘들다. 특정 해고 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날짜를 명시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잘못하여 해고된 경우라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가 불시에 해고될 경우 입게 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므로 해고의 사유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이다.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해고가 무효이거나 복직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을 뿐이다.해고예고에도 예외는 있다.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수 있다. 또한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마지막으로, 해고가 아닌 퇴직사유, 즉 정년퇴직, 계약기간의 만료 등에서는 해고의 예고가 필요 없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가 해고 예고 없이 해고되었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한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2.업무재해 근로자 및 출산 근로자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