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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법] 신주 인수권 평가C아쉬워요
    1. 신주인수권의 의의와 기능1) 신주인수권회사의 성립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이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이 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신주를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배정할 때에는 주주의 지주비율이 낮어져 의결권을 통한 회사기업의 지배력의 저하를 가져오고,또 신주가 시가 이하로 발행되면 주가의 하락에 의하여 주주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게 되므로,종래의 주주에게 그 지주수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주주가 당연히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면, 회사가 유리한 자본조달방법을 선택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자본조달의 기동성을 기할 수 없게 된다.이처럼 신주발행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주주의 이익보호,다른 한편으로는 회사 에 유리한 자본조달의 기동성의 확보라는 두 개의 상반되는 요청을 어떻게 조화 시키느냐 하는 것이 각국의 상법에 부과되어 있는 과제이다.그리하여 우리 상법 은 주주의 원칙으로 신주인수권을 가지지만,정관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특정 한 제 3자에게 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2. 주주의 신주인수권1)의의.성질주주의 신주인수권이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주주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바탕으로 하여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주주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이라고 한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추상적 신주인수권과 구체적 신주인수권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주주권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으므로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 후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전자로부터 유출된 구체적 권리로서 주주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주식과 독립하여 양도될 수 있다.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여진주주에게 귀속되는 권리로서 이 경우에도 청약에 대한 배정에 의하여 주식인수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형성권이 아니라 하나의 채권적 권리이다.2) 제한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음이 명정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제한이라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완전박탈을 포함한다(통설)(이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완전박탈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견해로는 정동윤). 제한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종의 주식에 관하여 신주인수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하는 따위의 신주인수권의 부여비율에 관한 제한을 뜻하나, 공모발행의 병행으로 인한 제한, 공모에 의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신주발행할 때의 주주의 신주인수권배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등도 이에 포함된다.3)신주인수권과 주주평등의 원칙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추상적 신주인수권이든, 구체적 신주인수권이든 주주의 자격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주주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을 가진다.(제 418조 제 1항). 그러나 주주평등의 우너칙은 모든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도 (i)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고(제344조제3항), (ii) 회사가 가지는 자기주식과 자회사가 가지는 모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iii) 신주 1주에 달하지 못하는 단주에 관하여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에서 이에 관하여 달리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가 공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차익을 단주의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신주인수권을 부여 또는 제한하는 정관규정은 무효이고, 이 정관규정에 따라 신주발행이 있는 경우에는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다.4)신주인수권의 대상이 되는 주식원칙적으로 장의 신주인수권의 대상이 된다. 발행예정주식총수 가운데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주시뿐만 아니라,정관변경에 의하여 발행예정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미발행주식에 대하여도 신주인수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 주식병합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향사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신주인수권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5)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주주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주주는 회사가 정한 배정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이다. 그리고 배정일까지 구주의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기일을 넘기게 되면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구주의 양도인에게 신주가 배정되게 되는데, 이를 실기주라 하여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가 문제된다.6)신주인수권행사 기회의 확보회사는 구첸적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배정일)을 정하고, 이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뜻을 배정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만일 배정일이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중인 때에는 그 폐쇄기간의 초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에게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인정한 때에는 그 뜻과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 및 그 청구기간을 청약기일의 2주간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청약기일의 3주간 전에 동일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7)신주인수권의 행사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통지 또는 공고에 기재된 청약기일까 청약을 하여아 하고, 위 기일까지 그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잃는다. 실권한 주식에 대하여 회사는 다시 주주를 모집할 수도 있고, 신주를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주주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함에 있어서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어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다.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지만,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으면 그 효력을 잃는다.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자가 청약기일까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유효한 신주의 청약을 안 때에는 회사는 그 자에게 신주의 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배정자유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8)신주인수권의 양도a)신주인수권의 양도성1962년 상법은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그러나 1984년 개정법은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및 주주이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결정한다고 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명문화하였다.b)신주인수권양도의 요건첫째, 주주이 신주인수건을 양도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허용된다. 이러한 정함은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이에 의하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따라서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하여 정하지 않거나 그 양도를 금지한 때에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둘째, 양도이 대상은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이다. 따라서 제 3자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은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는 이사회의 정함에 따라 신주인수권만을 따로 양도할 수 있으며,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뷰에 위한다.c)신주인수권의 양도방법i)총설정관 또는의 양도를 인정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아 하며, 신주인수궈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ii)신주인수권증서신주인수권증서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무기명증권이다.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청구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상법 제419조 제 1항의 기일, 즉 신주청약기일의 2주간 전에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아 한다. 신주인수권을 용도하려면 반드시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한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청약은 오직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증서에는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중류와 수,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신주의 인수를 청약하는 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아여 한다.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증서에 화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지에 의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경우 재발행은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제권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아주 짧은 기간의 유통만이 예상되는 신주인수권에까지 이를 적용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상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청약할 수 있도록 그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으면 주식청약서에 의한 주식의 청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이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점유자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결과이다. 제420의 4조에 의하여 주식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인수무효의 주장은 주식청약요건흠결의 경우와 같이 신주발행에 의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다.
    경영/경제| 2002.06.05| 8페이지| 1,000원| 조회(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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