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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형사소송 절차
    형 사 소 송1 형사소송법의 의의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을 포함한 형사사건의 처리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범이다. 형사소송은 공 소제기 후에 이루어지는 법원의 공판절차를 지칭하는데, 형사소송법은 이 외에도 범죄수사에서 부터 형의 선고와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규율한다. 이처럼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 이 상의 형사절차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형사절차법이라고도 한다. 물론, 형사절차법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외에도 소송촉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각종 대법원예규 및 판례를 포괄한다.형사소송법은 형법과 함께 공법에 속하지만, 절차법이라는 점에서 형사사건의 실체인 범죄를 규율하는 형법(실체법)과 구분된다. 형사소송법은 1954년 2월에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3일에 공포·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10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2 형사절차의 지도이념형사절차는 적정절차를 지키는 가운데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그 지도 이념으로 한다.1. 실체적 진실주의형사법관은 민사법관과는 달리 당사자들의 주장에 구속됨이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민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개개인의 문제이고, 따라서 당사자 등의 처분권을 인정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에 대한 공적 관심사도 반영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처분에 맡길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사실보다는 그 뒤 에 숨겨진 실체적 진실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형사절차가 요구하는 최고의 덕목이다.2. 적정절차의 원칙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적정절차(due process)를 무시하는 길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시민이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에 내맡겨져 억울하게 범 죄자로 낙인찍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1항은 적법절차를 강조하고 있고, 형소법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 및 피고인의 공판정출석 권·진술권·진술거부권·증거신청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3. 신속한 재판의 원칙실체없거나 범죄가 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수사를 할 수 없다.(2) 고소/고발1 고소의 의의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 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2 고소권을 가진 사람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다.3 고소는 수사기관에 해야 한다.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등 수사기관이 아닌 고위공직자 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해당 수사기관으로 고소장이 전달되기는 하나 전달되기 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만큼 수사가 지연되어 고소인에게 손해가 되고 불필 요한 국가의 일만 만드는 것이 된다.4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다.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 요는 없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한다.가명이나 허무인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소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피고소인만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면서 근거없이 조사를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수 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5 적법한 고소가 있으면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 수사에 협조할 의무도 있다. 또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고등검찰청과 자신의 피해사실과 관계가 없 는 사실을 근거없이 과장되게 표현하는 고소인들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은 일일 뿐 아 니라 잘못하면 그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될 수가 있다. 예컨대, 소문난 사기꾼이라든지, 노름꾼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든지 하는 등의 표현이다.또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거나 국가기관에서 법률상 들어줄 수 없다고 판정이 된 문제에 관하여 고소인 자신이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같은 내용의 고소나 진정을 수없이 제기하는 것도 무고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9 고소·고발 관련 각종 서류(a) 고소장·고소취하장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명확하고 특정되 어야 한다.(b)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원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관할 검찰청 사건과 또는 사건계 에 서면, 우편,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c)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증명원불기소처분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 교부하는 사건의 처분결과증명서로서 관할 검찰청 사건과 또는 사건계에 서면, 우편,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d) 공소부제기이유고지청구서고소(고발)있는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경우 그 이유를 고지할 것을 청구하는 서류로 서 관할 검찰청 사건과 또는 사건계에 서면, 우편,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2. 입건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같이 입건이 되 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그런데 우리는 가끔 용의자라는 말과 내사라는 말을 듣게 된다. 아직 범죄의 혐의는 뚜렷하 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진정이나 투서가 있다던가 또는 진정 등이 없더 라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때 가 있다. 이를 흔히 내사라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 할 수 있다. 구속을 하기 위하여는 증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한다. 구속영장의 청구절차 및 방법은 체포영장의 경우와 같으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영장을 기 각할 수 있다.5. 구속전 피의자 심문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 여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게 된다.이 경우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1997. 1. 1. 부터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 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제도가 바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이다.피의자들 중 현행범인이나 체포영장, 긴급체포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위 와 같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은 피의자와 별도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피의자들중 현행범인이나 체포영장, 긴급체포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위와 같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 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은 피의자와 별도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다만, 피의자나 변호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판사가 반드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를 심문하지 않아도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 하여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심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또한 피의자가 체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변호인, 가족 등에게 심문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고 판사가 직권으리지 아니하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기 전이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보 석제도와 다르다.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 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영장에 대하여 재청구 한 때, 수사방해의 목적이 분명한 때 등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의자 는 항고하지 못한다.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받은 피의자에 대하여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 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피의자보석제도를 채택하였는 바, 석방의 요건·집행절차 등은 후술하는 보석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8. 기소(1) 기소란?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 를 공소제기 즉 기소한다고 하며,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 한다.(2) 약식기소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 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한다. 따라서 구속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판사는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 수도 있 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3) 벌금의 예납실무 상으로는 검사는 약식기소를 할 때 구형에 해당하는 벌금 상당액을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예납을 받고 있는데 예납한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기재된 벌금을 다시 납부할 필요 는 없다.9.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1) 불기소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있다.
    법학| 2002.12.08| 11페이지| 1,000원| 조회(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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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민사소송 절차
    민 사 소 송1 민사소송의 의의와 특성1. 민사소송의 의의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인간 사회에서는 여러 분쟁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법 원이라는 재판기관을 통하여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민사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은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인을 위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국가적 견지에서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 차를 말한다.2. 민사소송의 특성(1) 민사소송은 민법, 상법 등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사실의 진부, 추상적 법률, 명령, 규칙 등의 효력을 다투는 문제는 민사소송이 아니다.(2)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 보전, 실현을 그 과제로 하는 절차이다.{수소법원판결절차권리확정보전절차강제집행 실현을 위한 보전집행법원강제집행절차권리의 실현(3) 민사소송은 재판상 절차(좁은 의미는 판결절차)이다.민사소송은 소제기로부터 확정의 종국판결에 이르는 법적 절차로 절차의 내용을 당사자 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4) 민사소송은 일반적, 강제적, 공권적 분쟁해결제도이다.이에 반해서, 자주적 분쟁해결제도에는 화해, 조정, 중재 등이 있다.2 민사소송의 목적1. 사권보호설(권리보호설)사권의 확장에 의한 개인의 권리보호와 의무의 준수를 보장하는 견해(국가가 사인의 사력 구제를 금지하는 대가로 사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견해)이다.2. 사법질서유지설국가가 제정한 사법질서를 유지하고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제도를 두고 있 다는 견해이다.3. 사권보호 및 사법질서유지설(통설)민사소송은 개인입장에서 사권보호를 위한 제도이나, 국가입장에서는 사법질서를 보호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는 설이다.4. 분쟁해결설사인간의 민사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설이다.5. 절차보장설소송은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도 중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설이다.3 민사소송의 진행1. 총설제1심 민사소송절차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정한 청구에 관하여 소장을 작성·제물관할은 소 제소시를 기준으 로 하여 산정한 소가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소제기후 소가의 변동이 생겨도 관 할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사물관할이라 함은 제1심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단독판사와 지방법원합의부 사이에 사물(사건)의 차이에 의하여 재판권의 분배를 정한 것이다.1 합의부관할(a)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b) 소송물의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c) 비재산권상의 소 : 비재산권상의 소라 함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권 리관계의 소를 말한다. 이와 같은 소는 소가를 산정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등인지법 에서는 그 소가를 1,000만 100원으로 한다. 성명권, 유아인도, 해고무효확인 등이 이에 속한다.(d)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재산권상의 소이지만 소가를 산 출하기 곤란한 사건은 편의상 민사소송등인지법에서는 그 소가를 1,000만 100원으 로 한다.(e)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정정보도사건이나 회사정 리사건 등이 이에 속한다.2 단독판사의 관할제1심 민사사건 중 위에서 합의부의 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사건은 단독판사가 관장 한다.(a) 소송물의 가액이 3,000만원 이하의 사건 : 이중 소가가 1,000만원 이하는 소액 사건이고, 1,000만원 초과 3,000만원까지는 단독사건이다.(b) 수표금·어음금 청구사건 : 소가의 고하를 막론하고 단독판사의 권한에 속한다.3. 소장의 제출(1) 토지관할소장이 작성되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켜야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전구에 걸쳐 있는 여러 지방법원 중에서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소송 수행에 요하는 시간과 비용, 증거조사, 강제집행 따위와 관련하여 서로 중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관할의 유무는 물론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하여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관할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법원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장 바람직하지만 서로 조금씩이라도 양 보가 안될 때에는 부득이 재판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로서는 소를 제기하 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최고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다. 소송법상 조 치로는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절차가 있다. 최고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후일에 있을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2) 소 제기시의 유의할 점소를 제기할 때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제소기간의 준수이다. 제소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청구원인을 다음에 보충 또는 정정하면 되므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정도만 기재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시켜야 한다. 야간에는 당직실에서도 문서를 접수 하므로 제소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소기간의 준수가 문제되는 사건 에서는 소제기증명이나 소장접수증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3) 소장의 작성1 소액사건에 있어서의 특례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하게 된다. 소액심판사건에 한하여 구술에 의한 소 제기가 가능하나 사실상 구술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예는 거의 없고,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요즈음에는 법원에서도 민원봉사의 일환으로 몇 가 지 유형의 사건을 정형화하여 일정한 양식의 소장용지를 만들어 민원실에 비치하여 놓 고 당사자에게 무료로 제공해 오고 있다.2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다. 그 외 다음 과 같은 사항을 소장에 기재하여야 한다.(a)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b)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c) 공격방법(d) 부속서류의 표시(e) 연 월 일(f) 법원의 표시(4) 소장의 제출소장이 완성되면 그 위에 표지를 붙여 첫장 상단에는 당사자의 성명과 소송물의 가액 및 첩용인지액을 기재하고 다음 장에는 인지를 붙인다.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피고의 소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소장이 접수되면 재판장의 소장심사를 거쳐 흠결이 없 는 것으로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기재사항이 의제진술되는 경우에는 응소관할이 생기지 않 고 피고는 관할 위반의 항변을 제출할 수 있다ⅱ) 소각하 결정 : 소송요건의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필 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를 하 게 되는 것이다.(b) 본안에 대한 답변ⅰ)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원고가 주장하는 요건사실이나 중요한 간접사실에 대하 여 피고는 어떤 점을 다투고, 어떤 점을 인정하는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답변의 태도에는 다음의 4가지가 있다..자백 : 자기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시인하는 진술로 자백한 사실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재판의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신중 하게 답변해야 한다. 일단 한번 자백을 하고 나면 그 취소에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는 만큼 자백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부인 :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부정하는 진술로서 여기에는 직접부인과 간접부인 이 있는데, 간접부인과 항변은 그 구별이 어려우므로 뒤에 따로 설명하기로 한 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진실하지 않다고 하는 사 실상의 주장이 부인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원고가 자기 주장이 존재한다거나 진실이라고 입증을 해야 한다..부지 :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로서 부지는 부인으로 추정된 다. 자기가 관여한 행위나 서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지라는 답변은 있을 수 없으며 부인만 가능하다..침묵 :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변론의 전취 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고 당 사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자백으로 간주된다.ⅱ) 항변 :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거나 침묵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주장하 는 법률효과와 반대되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주장하는 것이 항변이다. 예컨대, 대 여금청구의 소에서 피고가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인이고,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이미 변제하였다 함은 항변이다. 따라서 부 및 법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 및 증거조사를 구술로 행하는 원칙(구술심리주의) 등이 있다.1 변론기일의 확인변론기일은 재판장이 지정한다. 기일이라 함은 법원이 당사자 및 기타 소송관계인과 한 자리에 모여 소송행위를 함께 하기 위한 시간을 말한다.소송당사자는 송달되어 온 변론기일소환장을 반드시 모아서 철해두어야 한다. 법정에 서 직접 기일을 고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수첩이나 달력 등에 기일을 정확히 기재해 두어야 한다. 기일소환장을 버리게 되면 오기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사무착오로 기일소환장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 그것을 믿고 기일을 해 태하게 된 경우에 소명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2 공시송달의 사전 신청상대방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공시송달을 신청 해 둘 필요가 있다.(2) 변론기일의 실시1 변론은 재판장이 정한 일시에 지정된 공개장소(법정)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호명 함으로써 시작된다. 제1회 기일에는 원고가 소장을 진술하면 피고는 소각하(소송요건 의 흠결이 있는 경우), 또는 청구기각(본안이 이유가 없을 때)의 답변을 하게 된다.2 개정시간은 신건과 증인이 없는 사건은 오전 10시, 증인이 있는 사건은 오후 2시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변론기일소환장에 사건번호, 당사자, 일시, 장소가 특정되어 있 으니 잘 확인하여야 한다.3 기일에 순서가 되어 재판장이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하게 되면 당사자는 법대 앞에 마련된 당사자석으로 나아가 원고는 왼쪽, 피고는 오른쪽에 앉는다. 이때 재판장이 변론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원고는 소장을 진술합니다. 라고 진술하며, 피고는 답 변서를 진술합니다. 라고 하면 된다. 준비서면도 마찬가지로 .월 .일자 준비서면을 진술합니다. 라고 하며, 증거제출도 직접구술로 갑제 .호증을 제출합니다. 라고 현 실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4 변론기일의 해태 : 당사자가 적법한 소환장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원고가 불출석하.
    법학| 2002.12.08| 11페이지| 1,000원| 조회(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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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기술| 2000.10.12| 11페이지| 1,000원| 조회(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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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기술| 2000.10.12| 13페이지| 1,000원| 조회(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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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 비반전 증폭기를 제작하는 실험의 예비레포트와 결과 레포트입니다.
    공학/기술| 2000.10.12| 10페이지| 1,000원| 조회(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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