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6
검색어 입력폼
  • 무역화물운송 및 보험
    무역화물보험Ⅰ해상보험의 개요1)해상보험의 개념해상보험이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1)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 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해상보험은 기본적으로 해상위험에 관한 보험이지만 해상운송에 부수하는 내수(內水) 또는 육상운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송중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보상범위를 확장하기도 한다.2)보험의 종류◎적하보험(Cargo Insurance)화물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으로서 운송 중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화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화물의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 조건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선박보험(Hull Insurance)선박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으로서 선박의 관리 및 운항중에 멸실이나 훼손 또는 선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된 경비 및 선박으로부터 발생한 책임손해가 있는 경우 이러한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운임보험(Freight Insurance)운임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선하증권이나 운송계약서에 화물을 목적지에서 하주에게 인도하지 못한 경우 운송인 등이 운임을 청구할 수 없도록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운송인 등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Ⅱ 해상보험의 기본원리1)기평가보험보험계약은 실손보상 즉, 손해발생 직전에 피보험자가 소유, 향유하던 것과 동일한 금전상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보험자가 재정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의 목적인 선박이나 적하가 항상 이동하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그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계약체결시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미리 정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보상 책임액은 이 협정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하야 한다.Ⅵ. 보험보상적하보험에서 보험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기간내에 피보험위험을 근인으로 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발생된 손해는 담보손해여야 하며 면책위험에 기인된 바가 없어야 한다. 또 보험금청구자는 손실발생 당시 화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적하보험은 유효하게 체결 및 유지되어 있어야만 한다.가. 보험기간(1) 수송약관이 보험은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에서의 창고 또는 장치장에서 수송 개시를 위하여 떠날 때부터 담보가 개시되고 통상의 수송 과정중에 계속되며,a)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수하주 또는 기타 최종창고 또는 보관장소 에 인도될 때이거나, b)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나 또는 그 이전이거나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통상의 수송과정을 벗어난 보관이나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사용코자 선택한 기타의 창고나 혹은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c) 최종양하항에서 하역한 후 60일이 경과할 때, 중에서 어느것이 먼저 발생하든 그때에 담보가 종료됨.만약, 화물이 최종양하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의 양하작업후, 그러나 본 보험기간의 만료 이전에 이 보험증권하에서 담보된 목적지 이외의 곳으로 수송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은 전항에서 규정된 보험종료의 조건에 따라 계속되나, 그러한 목적지를 향해서 수송을 개시할 때 종료됨.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지연, 이로, 부득이한 양하, 재선적, 환적 및 해상운송계약에 의거, 선주나 용선자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의 행사 결과로 생기는 위험의 변경기간중(본조 상기한 바에서 규정된 보험종료의 조건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계속됨.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지연 또는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혹은 성질을 근인으로 해서 생기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까지도 확장 담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됨(2) 위험의 개시적하보험계약에서는 위의 수송약관에 약정된 대로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서 운송개시를 위해 떠날 때 해상보험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다.여기서 보관장소라 함은은 다음의 손해를 담보함. 단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면책조항에 규정된 손해는 제외함.1. 다음 위험에 정당하게 기인된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1.1. 화재 또는 폭발1.2. 선박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또는 전복1.3. 육상 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1.4. 선박, 부선 또는 운송용구와 물이외의 타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1.5. 조난항에서의 적하의 양하2. 다음 위험으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2.1. 공동해손희생2.2. 투하(2) B조건이 보험은 다음의 손해를 담보함. 단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면책조항에 규정된 손해는 제외함.1. 다음 위험에 정당하게 기인된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1.1. 화재 또는 폭발1.2. 선박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또는 전복1.3. 육상 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1.4. 선박, 부선 또는 운송용구와 물이외의 타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1.5. 조난항에서의 적하의 양하1.6. 지진, 분화 또는 낙뢰2. 다음 위험으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2.1. 공동해손희생2.2. 투하 또는 파도에 의한 갑판상의 유실2.3. 선박,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리프트밴 또는 보관소에 해수, 호수 또는 하천수의 유입3. 선박 또는 부선에 선적 또는 양하작업 중 해수면으로 낙하하여 멸실되거나 추락하여 발생된 포장당 전손(3) A조건이 보험은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담보함. 단, 하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한 위험은 제외함.보상하는 손해ICC (C)ICC (B)ICC (A)① 화재 또는 폭발②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③ 육상운송 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④ 본선, 부선, 운송용구의 타물과의 충돌·접촉⑤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⑥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⑦ 공동해손 희생⑧ 투하로 인한 손해⑨ 갑판유실⑩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유입⑪ 본선, 부선는 경우에는 그 매수를 기입한다.ⓠ Under Date(증권발행일)증권의 발행일을 특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그 날짜를 기입한다.ⓡ Signed Date(청약일)청약일의 년월일을 기입한다.ⓢ Signature of Applicant(청약자의 서명)청약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나. 보험요율(1) 표시방법보험금액에 대하여 백분율(%)로 표시한다.(2) 요율의 결정요인기본보험요율은 보험요율서에 의하여 화물의 종류, 운송구간 및 보험조건에 따라 산출된다.화물의 종류는 섬유류와 수모, 모피와 피혁류, 곡물류와 사료 및 유채류, 임농산물, 펄프와 지류, 비료, 유류, 유지류, 화공품 및 의약품, 식료품 및 기호품, 어획물, 생물, 광산물, 석탄류, 금속류, 기계 및 기기류, 유리및 요업제품, 화폐와 귀금속 및 보석류, 잡화 등으로 대분류를 하고 있고 또 그 대분류에서 다시 중분류 및 소분류로 나누어져 있다.운송구간은 외항보세, 국내연안, 일본, 중국지역, 동남아, 중동아, 호주지역, 구라파, 북미(동), 북미(서), 남미(동) 및 남미(서)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분류는 기본적으로 항구에서 항구까지의 요율이므로 내륙의 출발지에서 내륙의 목적지까지 화물에 발생하는 위험을 보험보상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험 조건에 따른 내륙운송위험연장(I.T.E)담보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상기 기본보험요율 이외에 부가위험에 대한 부가위험요율, 기본요율에서는 항구에서 항구까지의 요율이므로 내륙운송의 위험(ITE)을 보상받고자 한다든지 또는 하역후 수출의 경우는 60일이상, 수입의 경우는 30일이상이 경과 후에도 보험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ISE)를 위한 확장담보조건요율, 그리고 선박의 상태(선형, 선령, 톤수, 국적)에 따른 할증요율, 보험금액을 CIF가액의 130% 이상으로 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할증요율 그리고 환적위험에 대한 할증요율 등이 있다.(3) 보험료의 산출해상적하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보험요율(Premium Rate)을 곱해서 산출한다.가. 보험금 청구경쟁이 격화되면 수출자에게 유리한 신용장 결제를 강요해서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신용장이 수반되지 않는 D/A어음, D/P어음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용장이 수반되지 않는 수출거래에 있어서는 수입자가 과연 수출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따르게 되므로 외국환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화환어음의 매입을 꺼리게 된다. 여기서 D/P어음, D/A어음에 대해 외국환은행이 안심하고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수출어음보험제도이다. 이 보험에 의하여 화환어음 매입이 원활하게 되고,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신용장결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된다.수출어음보험에서는 선적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무담보어음은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 맡 피보험자는 외국환은행인 매입은행이 된다. 따라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인 외국환은행이지만, 이 보험의 실질적인 수익자는 수출자이므로 은행은 보험료를 수출자에게 轉嫁시키게 된다.2)담보위험가)비상위험①수입국 정부의 외환사정 악화에 따를 환거래 제한조치②수입국에서의 전쟁·내란·혁명·정변 등③정부가 협의에 따른 리스케쥴링, 외국에서의 전쟁·혁명·내란·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대금회수불능나)신용위험①어음지급인의 파산 등에 따른 지급불능②어음지급인의 지급거절 또는 지체③어음지급인의 인수거절 또는 불능3)보험가액 및 보험금액수출어음의 보험가액은 화환어음의 액면금액이고,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의 90%가 된다. 한편 보험금은 실제 손실발생액의 90%이다.4)보험계약의 체결수출어음보험도 개별보험방식 및 포괄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포괄보험의 적격이용대상자는 수출자신용등급, 연간 수출실적 및 신용장 대 무신용장비율 등의 요소에서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3)농수산물 수출보험1)제도의 개요농수산물 수출보험은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보험으로 수출 .
    경영/경제| 2001.10.07| 42페이지| 1,000원| 조회(582)
    미리보기
  • 무역대금결제방법 평가B괜찮아요
    서론무역대금의 결제는 지급수단의 관점에서 볼 때 신용장방식(L/C)에 의한 결제와 송금과 추심에 의한 무신용장결제방식, 그리고 국제팩토링방식과 청산계정방식 등 특수한 결제방식이 있다. 무역대금결제방식을 종류를 알아보고 내용을 살펴본다.+--신용장거래무역대금결제방식 | +-대금교환도방식+--무신용장거래-+-송금방식+-추심방식+- 기타결제방식 : 국제팩토링방식, 청산계정방식내용♧신용장거래1. 신용장이란신용장이란(Letter of Credit)이란 무역거래에 따른 대금지급 및 상품 수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을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요청으로 수출상 또는 어음 매입은행 및 선의의 어음 소지인에게 보증하는 서장인데,①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개설은행이 개설하고② 수출상인 수익자가 신용장에 명기된 제 조건을 일치시키고 요청된 서류를 제시하면③ 지급 또는 인수하거나 다른 은행에게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하도록 수권한 증서이다.쉽게 말하면,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쓴 편지라고 말할 수 있고, 개설은행이 보증하는 편지내용대로 물건을 선적하고 서류만 신용장조건과 똑같이 만들어 오면 개설은행은 수입상이 망해 없어지든,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든지 관계없이 자신이 책임지고 대금을 틀림없이 주겠다고 하는 보증서장이다.2. 신용장의 특성① 독립성 : 신용장은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근거를 두고 발행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와는 별개의 거래이며,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관한 어떠한 언급이 포함 되어 있더라도 계약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또한 구속되지 않는다.② 추상성 : 신용장거래에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에 의해 거래를 하는 것이지 그 서류와 관련된 상품, 용역 또는 기타 계약이행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별도 의 claim을 제기하여 상사분쟁조정에 의해 해결하여야 한다.③ 한계성 : 서류에 의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위의 두 가지 특성은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나 실물거래인 무역거래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는 한계성을 동시에 그 서류를 거부할 수 없다.③타은행 이용의 비용과 위험부담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의 지시를 이행할 목적으로 다른 은행의 편의를 이용하는 경우 그 개설의뢰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하여 개설의뢰인은 외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의무와 책임에 구속되며 은행에 보상할 의무가 있다.(UCP 제18조)(2) 개설은행의 의무 및 지위①지시준수의 의무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시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개설은행이 지시를 준수하지 않아 개설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설은행은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②신용장 개설의무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 및 조건 변경하여 통지은행을 지정하고 통지은행으로 하여금 수익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신용장을 통지해 줄 것을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특별한 의무사항을 통지은행에게 부여할 수 없다.③서류심사의 의무신용장의 독립·추상성에 의거하여 신용장거래는 서류상의 거래이므로 개설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문면상(on their face)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합리적인 주의(with resonable care)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한다.(UCP 제13조)만일 개설은행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않는 서류에 대해서 대금지불을 하였다면 개설의뢰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④지급의 의무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이 수익자로부터 하자 없는 서류를 매입한 후 이에 따른 대금청구를 해올 경우 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UCP 제9조 a의 ⅳ)(3)개설은행과 수익자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한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동의가 없이는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다.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면 매매계약상의 분쟁을 이유로 개설은행은 수익자에게 대금이 지금을 거절할 수가 없으며, 개설의뢰인이 대금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4)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개설의뢰인(수입상)과 수익자(수출상)는 매매계약의 당사자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신용자의 조건이 이행되는 한, 취소불능신용장에 의한 발행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지급확약은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이 신용장은 취소가능신용장보다 경제적인 효용성을 더 가진다고 할 수 있다.4)타은행의 확인유무에 따른 분류①확인신용장(Confirmed L/C)확인신용장은 신용자의 발행은행 이외의 제3은행 특히 국제적으로 신용있는 은행이 발행은행의 요청에 따라 발행은행의 확약과는 별도로 수익자에게 지급, 연지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의 확약을 추가한 신용장을 말한다. 확인은행의 이러한 확약은 발행은행의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것이다. 따라서 확인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을 발행하는 수익자나 매입하는 매입은행은 환어음의 결제에 대한 확약을 발행은행과 확인은행으로부터 이중으로 받게 된다.②무확인신용장(Uncomfirmed L/C)무확인신용장 혹은 비호가인신용장은 신용장 발행은행 이와의 제3은행의 확약이 없는 오로지 발행은행의 지급확약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신용장을 말하며, 대부분의 상업신용장은 이 무확인신용장이 이용된다.5)상환청구권 유무에 따른 분류①상환청구가능신용장(With Recourse L/C)상환은 발행은행의 파산 등으로 어음의 지급 혹은 인수가 되지 않을 때에 어음을 다시 발행인에게 반려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어음법은 어음의 지급인이 어음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음의 소지인은 어음금액을 수익자에게 소구할 권리가 있으며, 수익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상환청구가능신용장은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이나 이를 소지하고 있는 선의의 소지인 또는 배서인이 환어음의 지급인 즉, 발행은행에 의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지급이나 인수가 거절될 때는 그 환어음 발행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②상환청구불능신용장(Without Recourse L/C)상환청구불능신용장은 신용장에서 "without recourse"가 표시된 환어음을 요구할 경우가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매입신용장인 경우에는 양도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신용장에 "transferable"이라는 용어가 있어야 한다.㉢양도은행이 합의한 범위와 방법에 따라서만 양도될 수 있다.㉣단 1회에 한하여 양도될 수 있다.㉤분할선적이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분할양도가 가능하다.또한 양도가능신용장이라 하더라도 신용장은 원신용장에 명기된 조건에 따라서만 양도될 수 있다.②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L/C)양도불능신용장이란 신용장상에 양도가능의 명시적인 문언이 없어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오직 신용장상에 지정된 원수익자만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신용장의 발행할 때 "양도가능(transferable)"라는 명시를 명확히 한 때에만 양도될 수 있다. 따라서 양도가능의 명시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이는 당연히 양도불능 신용장이 된다.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라 하더라도 문면상 신용자의 조건과 일치하게 제시되면 이와 상환으로 대금이 지급된다. 이처럼 수익자의 도덕성 때문에 신용장은 특정한 수익자 앞으로만 발행되는 것이며, 신용장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한 이를 양도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12) 연지급의 신용공여자에 따른 분류①Seller's(Shippers supplier's) Usance L/C환어음의 만기일을 기재한 Usance Credit(기한부 신용장)이 발행되면 환어음의 만기일까지 기한(usance)의 이익은 수입상이 향유한다. 이러한 이익을 공여하는 것을 인수금융(acceptance financing)이라 하는데, 그 인수금융을 누가 공여하느냐에 따라 Usance Credit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Shipper's Usance Credit"Shipper's Usance Credit"는 화주인 수출상이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국의 수입상에 대하여 기한부어음의 만기일만큼 지급을 유예해 주는 방식의 신용장을 말한다. 이러한 거래송하면 이를 접수한 통지은행은 신용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통지번호를 부여하고 수익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때 진위여부 확인은 개설은행과 통지은행간에 사전에 약정한 서명감으로 한다.·전신(cable)에 의한 개설Short cable에 의한 개설: short cable에 의한 방법은 신용장 개설이 아니고 개설사실을 전신으로 수익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서 선적준비를 빨리하게 할 목적이 있을 때 주로 사용한다.·Full cable에 의한 개설: 이것은 약식전보와는 달리 신용장내용 전체를 정식전보에 의하여 개설하는 방법이다. 개설은행이 신용장 내용의 전부를 전신으로 통지은행에 보내면 통지은행이 이를 자행의 신용장 양식에 옮겨 쓴 후 수익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Full cable에 의한 개설시 개설은행은 별도로 신용장 원본을 수익자에게 보내지 않으며 통지은행이 자기 은행의 양식에 옮겨 써서 통지한 내용이 그대로 신용장 원본역할을 하게된다.·SWIFT에 의한 개설: SWIFT는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어이며 국제은행간 자금결제 통신망을 의미한다. ‘SWIFT’는 국제 은행간 컴퓨터통신 자동화시스템이다. 이것은 통신수단과 컴퓨터의 결합이므로 종전의 cable이나 FAX가 갖추지 못했던 보안유지기능을 갖추었으므로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교신하고자 하는 양쪽 모두가 SWIFT에 가입되어 있어야 송수신이 가능하게 되는데 아직은 선진국은행 상호간에만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3월부터 SWIFT에 가입하였고 국내 거의 대부분 은행이 가입되어 있다.(2)신용장의 통지①통지의 의의신용장의 통지란 개설은행의 의뢰를 받은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지은행은 신용장에 통지번호를 부여한 후 서명날인하여 수익자에게 전달한다.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원본이 도착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수익자가 영수증과의 상환으로.
    경영/경제| 2001.10.07| 25페이지| 1,000원| 조회(1,397)
    미리보기
  • GATT, WTO 평가A좋아요
    주제1. GATT의 설립배경, 역할, 기본원칙을 알아보고 GATT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본다.2. GATT체제에서 WTO로의 과정에서 기능강화내용과 WTO내용을 알아보고, GATT와 WTO의 차이점을 알아본다.3. WTO의 평가와 WTO가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와 또 시사점을 알아본다.GATT1. GATT의 설립경위2. GATT의 역할3. GATT의 기본원칙4. GATT의 변화(7차례의 라운드)1. GATT의 설립경위①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유일한 국제협정으로서 1948년 1월 1일에 발효하였다. 1930년대의 대공황에 의해 많은 국가가 위기관리, 수출입제한, 고관세 등의 보호주의를 취함과 동시에 경제의 블록화를 도모한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다는 반성에 따라, 주요 연합국들은 종전 이전인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서 개최된 브레턴우즈 회의(Bretton Woods Convention)에서 전후 세계경제의 안정과 발전 및 세계평화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역, 통화, 금융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창설을 결정하였다.② 1945년 11월 미국은 브레턴우즈 결정의 보완으로서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에 관한 제안'을 발표하였다 이 제안은 세계무역의 운영에 대하여 명확하고 엄밀한 국제협정을 체결하고 국제연합의 하위기구로서 '국제무역기구(ITO)'를 설립할 것, 각국간에 관세율의 상호인하 및 특혜제도의 폐지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할 것 등을 제의하고 있었다.이 제안에 기하여 1947년에 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23개국이 참가한 대규모의 관세협상이 전개되었고 그 결과 협상참가국 모두에 대하여 평등·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각국별 관세율이 관세양허표(Tariff Schedules)로서 정리되었다. 관세협상과 병행하여 ITO의 설립을 위한 'ITO헌장'이 채택되었으나분 관세율의 인하, 고정화(binding), 최고한도의 설정(ceiling) 등을 포함하여 양허대상 품목과 그 관세율을 기재하고 있다. 국가별로 작성되는 양허표에는 양허대상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정해진 관세율을 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 양허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이외의 명목으로 수입과징금을 신설하거나 관세를 인상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상과 같이 GATT 체약국은 양허표에 의하여 구속되지만 이러한 양허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① GATT 비체약국에 대한 양허의 정치·철회(제27조), ② 3년 간격의 협상에 의한 양허의 수정·철회, ③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양허의 수정·철회(제28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정지·철회·수정될 수 있다.⑸ 상호주의법적 개념으로서의 상호주의(reciprocity)는 체약국단에 의해 정의되어있지는 않지만 일반협정의 전문에서는 이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상호주의는 상호적, 호혜적으로 관세의 일반수준을 실질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세협상의 기준으로 채용되어 있고(제28조의2), 양허표의 수정에 관한 협정과의 관계에서도 언급되고 있으며(제28조), 나아가 정부와 체약국단 사이에서 합의되는 조건에 의해 가입할 수 잇는 신규가입국의 가입에 관한 규정(제33조)에도 묵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그 목적은 관세와 기타 상항에 관한 협상을 통하여 체약국측이 상호주의에 답하는 것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같이 일반협정은 양허의 상호주의 및 가입국이 상호공여하는 상호이익에 의해 가입국의 무역자유화의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4. GATT의 변화(7차례의 라운드)⑴ 개관GATT는 국제무역의 기본질서를 규율하는 국가간의 협정으로서 지난 45년 간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자유무역, 공정무역의 기본원칙을 추구하면서 세계무역의 확대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GATT체제는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7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Round)을 타결함으로써 수정보완을 거듭블록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있다.넷째, '일방주의'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통상법 제301조, 슈퍼 301조, 스페셜 301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특정국가가 타국의 무역관행을 불공정하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이의 철폐를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국가에 대하여 무역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같이 유력국가가 자기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방적 제재조치를 강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다자간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다섯째, '서비스 무역의 확대'이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서비스 등 제3차 산업의 비중이 증대되고 이를 반영하여 국제무역에 있어서도 서비스 무역의 비중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GATT 체제는 상품무역을 규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서비스 무역에 관한 종합적인 국제적 규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여섯째, '지적재산건의 역할의 증대'이다. 지적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술에 관한 권리, 상표, 의장 등 표시·형상에 관한 권리, 저작에 관한 권리 등 각종의 권리가 포함되는 바, 현대화 같은 고도사회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공업소유권에 관한 파리협약,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 등 기존협약에 의한 보호는 규범력이 약하고 불충분한 점이 많았다.⑸ 우루과이라운드의 배경과 협상과정①외부적 요인먼저 GATT 체제의 외부요인으로서 1980년대 들어서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경기침체, 유럽의 높은 실업률, 과다한 외채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개발도상국 경제의 침체, 선진국간 무역불균형의 확대, 특히 강대국인 미국의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세계경제가 불균형국면으로 빠져들면서 세계무역질서가 보호무역주의에 휩싸이게 되어 GATT체제를 크게 위협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GATT 체제를 벗어난 수출자율규제(VER)와 시장질서유지협정(OMA) 등 회색지대조치의 남발 및 GATT 체제를 우회하는 반덤핑, 상계관세조치의 남용 등이 GATT의 위상을 위축시켰으며, 경제의 블⑶ WTO의 기능과 지위① 기능ⓐ 협정의 이행, 관리, 운영WTO는 WTO 설립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운영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증 진하며 또한 복수국간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운영을 위한 틀을 제공하게 된다.ⓑ 다자간협상의 장(forum)WTO는 WTO 설립협정의 부속서에 포함된 협정에서 다루어지는 사안과 관련된 회원국간의 다자간무역관계에 관하여 그들간의 협상을 위한 장을 제고하고 각료회의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국간의 다자간무역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 및 이러한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분쟁해결제도 시행WTO는 WTO 설립협정 부속서 2의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시행한다.ⓓ TPRM 시행WTO는 WTO 설립협정 부속서 3에 규정된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시행한다.ⓔ 관련기구와의 협력WTO는 세계경제적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IMF와 IBRD 및 관련 산하기구들과 적절하게 협력해야 한다.② 지위WTO 설립협정은 WTO가 법인격을 가지고 본부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각 회원국은 WTO에 대하여 이 기구가 상기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부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는 물론 WTO의 관리와 이 기구의 회원국 대표에 대해서도 1947년 11월 21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승인된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다.⑷ WTO의 구조①각료회의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최소 2년에 1회 개최되어 WTO의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각료회의는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WTO 설립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의 구체적인 의사결정요건에 따라 다자간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② 일반이사회일반이사회 역시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나 각료회의와는 달리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어 각료회의 비회기중에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자체적인 의사규칙을 하지 아니하는 한, 각료회의에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상정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각료회의는 회원국의 수락을 위하여 회원국에게 개정안을 제출할 것인지 여부를 전원합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각료회의는 전원합의가 이루어지는 즉시, 동 개정안을 회원국의 수락을 위하여 회원국에게 제출해야 하며, 만약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개정안을 회원국의 수락을 위하여 회원국에게 제출할 것인지 여부를 회원국 2/3 이상의 다수결로 결정해야 한다.(ii) 수락(acceptance)ㄱ) 전회원국의 수락을 요하는 경우WTO 설립협정 제9조(의사결정), 제10조(개정), GATT 1994 제1조(일반적 최혜국대우) 및 제2조(양허표), GATS 제2조 제1항(최혜국대우), TRIPs 협정 제4조(최혜국대우)에 대한 개정은 모든 회원국이 수락하는 경우에만 발효한다.ㄴ) 공식수락절차를 요하지 않는 경우TRIPs 협정에 대한 개정은 동 협정 제71조 제2항(개정)의 요건에 합치하는 경우 추가적인 공식수락 절차 없이 각료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다.ㄷ) 전회원국 2/3 이사의 수락을 요하는 경우위 ㄱ), ㄴ)의 경우를 제외하고 WTO 설립협정이나 MATG 및 TRIPs 협정의 규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시키는 성격의 개정은 회원국 2/3 이상의 다수결로 수락회원국에 대해서만 발효하며, 그 이후 수락하는 회원국에 대하여는 수락한 때부터 발효한다. 또한 위 ㄱ), ㄴ의 경우를 제외하고 WTO 설립협정이나 MATG 및 TRIPs 협정의 규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성격의 개정 역시 회원국 2/3 이상의 다수결로 발효되지만, 이 경우에는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하게 된다.한편, GATS 제1부, 제2부, 제3부와 각 부속서에 대한 개정은 회원국 2/3 이상의 다수결로 수락회원국에 대해서만 발효하며, 그 이후 수락하는 회원국에 대하여는 수락한 때부터 발효한다. 각료회의는 위와 같이 발효된 개정의 성격상 각료회의가 각각의 경우에 평가를
    경영/경제| 2001.10.07| 23페이지| 1,500원| 조회(1,672)
    미리보기
  • 전자상거래 추진사례
    1. 전자상거래의 동향96년 11월 기준으로 북아메리카(미국, 캐나다)에는 2~3천명만명의 사용자가 있으며 나머지 국가에서 500만 내지 1천만명 정도의 사용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3∼4천만명 정도의 사용자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에는 사용자가 2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자 상거래 시장은 2000년에 6,579억 달러(592조 1100억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이를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선두 주자인 미국은 94년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600만 달러를 투자, 전자 상거래 연구를 위한 비영리 기관인 [커머스넷]을 설립했다. 이 단체가 새로운 전자지불 방식을 시험하고 국제 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민간기구들이 전자상거래 관련 10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전신전화(NTT)를 비롯, 64개 업체가 참여한 스마트아일랜드컨소시엄(SIC)등 민간 주도 전자 상거래 컨소시엄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선진 7개국(G7)도 초고속 정보 통신 10여 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전자 상거래 구축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 상거래에 대한 연구와 활용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데이콤, 롯데 백화점 등 민간기업과 국제정보산업진흥협회 등이 전자상거래 구축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노력 중이다.2. 국내 전자상거래 추진현황◎정부부문1) 정보통신부- CALS/EC 기술 및 모델개발 사업"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CALS/EC 촉진방안"의 일환으로 국가전략수립, 국제협력대응, 표준화, 기술개발, 환경조성, 시범사업 등 추진- 전자상거래 수요 기반 조성·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한 CALS/EC의 보급, 확산을 위해 정부 조달 부문의 전자상거래 화 조기 정착.·정보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조달 EDI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98년 1월부터 시범서비스 중.·25,000여개의 수요기관과 20,000여개의 조달업체가 참여 모든 거래단 계에 대해 전자적인 처리가 가능한 가상상점은 50개 내외로 추정됨- 최근에는 메타랜드, 데이콤 등을 중심으로 가상상점, 전자지불, 인증서비스등을 통합한 인 터넷 기반의 EC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전자지불과 관련하여 '데이콤과 비자' 및 '한국통신과 마스터카드'를 중심으로 금융기관 이 참여하는 전자지불 및 인증시스템에 대한 연구 및 실증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3. 전자상거래 추진사례◎기업간 전자상거래 사례시스코(Cisco Systems)시스코는 1997년 한 해 동안 라우터, 교환기 등 네트워크 접속 장비 64억 달러 어치를 판매했다. 시스코가 판매하는 장비들이 인터넷 및 각종 전용통신망의 토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기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는 면에서 선두주자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스톡옵션, 교육훈련세미나, 팀간 협력 등 사내 업무에서부터 고객 서비스나 주문 접수에 이르기까지, 이 회사는 온라인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새로운 응용 서비스들을 개발해왔다. 그들은 '대형'프로젝트는 추진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새로운 응용서비스들은 3∼6개월의 단기간 내에 개발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지난 수년간 시스코의 웹사이트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처음에는 고객들에 대한 기술지원서비스 사이트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세계 최대의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로 발전되었다. 오늘날 시스코는 최종 고객들과 중간 대리점들에게 10가지 이상의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고객서비스*시스코는 1991년에 처음으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 판매한 제품의 결함 추적 및 기술적 조언 제공 등이 주요 서비스 내용이었다. 1994년 봄에 시스코는 이 시스템을 인터넷 웹사이트로 올려 놓으면서 이름도 "Cisco Connection Online"으로 바꾸었다.인터넷 이용 비중(%)서비스 개시 시점기술지원서비스70%1994년주 문40%1996년 7월소프트이 때문에 전통적 방식과는 달리 유통 및 소매과정에서의 가격 상승 요인을 없앨 수 있으며 재고비용 부담도 훨씬 낮출 수 있다.1997년 12월 현재 이 회사는 제2위의 데스크탑 PC 업체로서 9.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회사는 간접적 유통경로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주요 경쟁업체들에 비해 10∼15% 정도의 가격 우위를 누리고 있다.97년 1/4분기97년 2/4분기97년 3/4분기97년 4/4분기일일 매출액1백만 달러2맥만 달러3백만 달러3백만 달러를크게 초과주당 기술지원서비스 건수3만건4만 5천건6만건12만건주당 방문객 수213,000명225,000명250,000명400,000명미국 外 지역판매비중0%5%10%17%*델의 온라인 매출과 기술지원 서비스 추이(1997)델은 다른 PC업체들보다 일찍이 인터넷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1996년 7월부터 델사의 고객들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PC의 사양을 결정하고 주문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6개월 동안 이 회사는 매일 1백만 달러 어치의 PC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다. 몇 달 후에는 그 규모가 두 배로 뛰었다. 1997년의 성수기 때는 하루에 6백만 달러의 매상을 올린 적도 몇 차례나 된다.델사의 웹사이트에서는 기술지원서비스와 주문 처리 상황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물론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운로드 받을수도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매주 12만 건 이상의 기술 지원 관련 문의들을 해결해주고 있다.이 회사 전체 매출의 90% 정도는 기업체가 차지하며, 10% 정도가 개인 소비자들이다. 하지만 온라인 매출에서는 그 구성비가 확연히 달라진다. 온라인 매출의 90% 정도를 소규모 기업들이나 개인소비자들이 차지하는 것이다. 법인 고객들은 인터넷을 주로 제품 정보를 얻거나 주문 처리상황을 확인하고 기술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용한다. 반면 주문을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다.델은 자사의 온라인 서비스를 더욱 개선하여 대형 법인고객들도 제품 주문이나 고객 아니었다. 1992∼93년이 되어서도 상위 10%의 대형 고객들이 EDI를 통한 주문 물량의 60%를 차지하였다. 그 후에도 이러한 양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보잉사는, 인터넷이 보급될수록 보다 많은 고객들이 전자적 주문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준적 PC와 기본적인 인터넷 접속 기능을 갖추는 소규모의 초기 투자만으로도 소규모 고객들까지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응답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많은 고객서비스 기능들을 대신할 수 있다.1996년 11월 보잉사가 인터넷에 PART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함으로써, 전세계 보잉사 고객들은 부품의 구입가능여부와 가격 확인, 부품 발주, 주문처리상황 확인 등의 업무를 모두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고객들 가운데 절반 가량이 전체 부품의 9% 정도를 PART를 통해 주문하고 있으며, 고객서비스 요청의 경우는 그 비율이 훨씬 높았다. 운영을 시작한지 1년만에 PART 홈페이지는 전 세계의 고객들과(고객서비스 요청 건수를 포함해)약 50만 건의 거래를 수행하였다.이 회사가 PART 홈페이지를 개설할 1차적 목적은 고객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 운영비용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PART 홈페이지는 새로운 판매 기회를 개척하는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개략적으로 계산해본 바에 따르면 운영 첫 해에만도 상당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7년도에 이 회사 보수용 부품 사업부의 월평균 처리 물량은-자료입력 인력의 증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전년도에 비해 20%나 증가하였다. 더욱이 고객들이 부품의 가격이나 구입여부, 주문처리상황 등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화응답 서비스 건수가 600건이나 줄어들었다.장기적으로 보잉사는 PART 홈페이지가 행정적 착오로 인한 부품의 반송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부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정보를 발 얻어진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자료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몇몇 초기 사용자들의 사례에서는 이미 다음과 같은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생산성 향상1.5백만 달러소유비용0.4백만 달러출발 지연 감소0.3백만 달러매출신장3.0백만 달러자료실 유지비용 감축0.03백만 달러도입 첫 해에 얻은 이익약 5백반 달러*보잉의 온라인 정비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항공사들이 얻는 이익·생산성 향상 : 정보탐색 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엔지니어나 정비기술자들이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시간을 집중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한 항공사는 400명의 엔지니어들을 보잉사의 REDARS 프로그램에 접속시켜 준 결과 1백만 달러를 절감하였다. 초기 도입 단계에서 이러한 성과가 나타나자 이 회사는 REDARS 접속인원을 2,000명으로 확대하였다. 유럽의 한 항공사는 생산 및 기술 인력의 생산성이 4% 향상됨으로써 BOLD 도입 첫 해만 1,5백만 달러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비용절감 : 사무실을 왔다갔다 하지 안고도 PMA를 통해서 탑승구에서 온라인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정보 부족으로 인한 탑승구에서의 출발 지연이 줄어들었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유럽의 항공사는 PMA를 이용함으로써 보잉사의신형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편의 출발 지연이 5∼1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매출증대 : 누적 비행시간이 3,000시간이 될 때마다 항공기는 C급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약 1주일 정도 비행을 할 수 없다. 필요한 정보들을 미리 확보해두지 않으면 점검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점검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입을 올릴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 유럽의 한 항공사에 따르면, BOLD와 PMA를 이용할 경우 항공기 1대당 점검 기간 이 연간 1∼2일 정도씩 줄어들어서 약 3백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한다.가든 이스케이프(Garden Escape)월드와이드웹(WWW)의 시대에 설립된 Garden Escape사는,.
    경영/경제| 2001.10.07| 19페이지| 1,000원| 조회(352)
    미리보기
  • 인터넷 교육사이트에 대한 사업계획서 평가A좋아요
    (주)DEW(Data of Education Website)http://www.dew.co.kr1. (주)DEW의 비전▶시스템 구현목표사용자들과 함께 창조하는 양방향 시스템즐거운 학습을 통한 학습효과의 배가를 가져오는 시스템▶회사발전방향사이버 교육지원사업으로 특화향후 5년 이내에 사이버 교육업계 선두로 성장교육포탈사업으로 각 과정별 커리큘럼 구축2. 회사소개☞회사명소개(주)DEW는 Data of Education Website의 약자로서 교육관련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와 DEW의 본래 의미인 이슬처럼 신선하고 새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교육관련 컨텐츠와의 차별화를 표현하는 것이다.☞회사현황업체명(주)DEW대표자이미현법인등록번호215642-856247전화번호02-868-3447본사주소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13업종서비스사업자 등록번호107-95-08992주생산품목교육용 컨텐츠, 인터넷 학습프로그램☞ 조직도3. 교육산업 현황 및 분석☞ 개황ㆍ국내 학습지 시장규모는 연간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전체 학습지 회원은 460만명을 넘어섰다. 또 인터넷을 사용하는 초등학생 및 주부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이버 시장을 겨냥한 멀티미디어 학습이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나, 현재의 사이버 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에 부가적인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원시적인 형태임.그러나 올 하반기나 내년 초가 되면 명실상부한 원격 학습지 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ㆍ현재 온라인 인터넷 학습지 시장에 대한 요구는 높으나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스템은 없는 실정임 이에 ㈜DEW는 인터넷 학습지에 Intelligent Agent 캐릭터개념을 도입한 지능형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화상채팅을 이용하여 양방향 교육을 서비스하고자 함.☞시장동향(기존 학습지 시장)ㆍ지난해 말 현재 학습지 시장규모는 2조1000억원. 공교육비 의 6.9% 수준에 이른다. 학습지 회원은 460만명이고, 학원비, 과외비 등 총 사교육비 중 학습지 비율은 14.8%로 97년에 비해 2.4% 증가했다.학습지 시장이 갈수록 확장되는 것은 우선 과목당 월회비가 2만 ~3만5000원선으로 과외나 학원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 ex: 구몬 4과목에 10만원 /그러나 ㈜DEW의 학습지 비용은 4과목에 만원으로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할 예정임)ㆍ현재 학습지 시장은 빅4로 불리는 ㈜대교, 재능교육, 공문교육연구원㈜,웅진출판 등의 수성과 ㈜영교, ㈜ 해마교육연구소,㈜금성출판사 등 신예 회사들의 공략이 교차하는 양상으로 짜여 있다.이 가운데 빅4는 유아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단일과목의 학습지가 주류를 이루며, 전체 학습지 시장의 85% 가량을 차지한다.※ 회원수 비교업체별 회원수대교재능교육공문교육(구몬)웅진출판(씽크빅)빨간펜회원수(만명)20291684430☞ 시장동향(온라인 학습지 시장)ㆍ현재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학습은 기존 학습지 시장만큼 보편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활용이 늘면서 학습지 시장에도 다양한 멀티미디어 학습지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1대1의 교육 서비스 요구와도 맞아 떨어져 맞춤교육이 학습지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측된다.ㆍ기존 학습지 중 특히 ㈜대교는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영어 국어 수학 과학 한자 컴퓨터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인터넷사이트 눈높이스쿨(www.noonnoppi.com)을 운영하고 있다.ㆍ다른 학습지 회사들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회사홍보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고, 출판물 같은 형태로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는 소수이며 , 콘텐츠의 내용이 부실한 상태이다.ㆍ기존의 학습지 업체는 인터넷 시장에 참여할수록 자신의 시장을 잠식당하게 되므로 단기간에 인터넷 시장으로 사업군을 변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ㆍ온라인 학습시장의 시장규모는 인터넷사용인구 천만명 시대(한국전산원 인터넷 통계편을 살펴보면 국내 인터넷 사용자 중 10대가 28.19%차지)를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 온라인 학습시장을 이용할 예상목표이용자수는 282만명 정도이다. (http://www.nca.or.kr)☞시장동향(멀티미디어 콘텐츠 시장)ㆍ국내 멀티미디어콘텐츠 시장규모는 '98년 현재 4,580억원 규모이며,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46.75%로 고속 성장하여 2003년 33,1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교육용 멀티미디어콘텐츠의 시장전망은 다음과 같다.연도별 교육용 멀티미디어 컨텐츠 시장전망(단위: 억원)년도1997199819*************2200399-2003평균성장률교육용멀티미디어 컨텐츠9401,3802,0503,0404,5006,6609,86048%[참고:99년 인터넷백서 (원자료-(재)한국소프트웨워진흥원)]ㆍ현재 교육부은 '97년 3월에 설립된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을 통하여 인터넷(웹)기반의 교육자료로 사이버학습교재 등 111종을 개발, 완료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98년에는 202종을 개발 및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서비스인 에듀넷은 2000년 1월말 가입자수가 157만명에 이르고 있다. (www.edunet4u.net)ㆍ또한 `98년 4월 교육부 자료에 따른면 총 10,447개의 학교 중 `97년까지 866개교, `98년 536개교가 전용회선을 설치하여 총 1,748개의 학교가 인터넷 사용환경을 구성하여 학내 전산망 및 인터넷 활용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 했다.4. 계획사업 분석☞사업내용(사업배경)☞사업내용(사업분야)▶캐릭터(Intelligent Agent)를 이용한 학습자료의 전달 시스템 개발▶학생과 학부모가 동참하는 열린 인터넷교육 Community를 위한 시스템 개발▶전문가(전문학원강사와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수, 각 분야 전문가 등)에 의한 인터넷교육을 위한 컨텐츠 개발▷각 과목별 학습평가문제 개발▷각 과목별 학습관련 자료개발과 DataBase化 & 제공☞기대효과▶경제적 측면▷저렴한 가격으로 기존의 학습지 이용▷부모의 사교육비 절감▶효율적 측면▷기존의 학습지 선생님보다 효과적인 학습 가능▷친근하고 재미있는 학습 가능▶공공성▷정부의 교육 정보화 시책과 부합▷각종 정부 출연 연구비 활용 가능성 높음☞기술성(캐릭터의 보유기능)ㆍ사용자에 관한 정보ㆍ인터넷 학습지의 교육용 콘텐츠 전반에 대한 목록, 학습과정, 교과내용에 관한 정보ㆍ인터넷 학습지의 교과 내용에서 제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지식ㆍ사용자 개개인의 시스템 사용 이력 및 교과 내용의 단계별 이해도 또는 수준에 대한 이해ㆍ캐릭터(Intelligent Agent) 스스로의 학습 기능, 화상통신을 이용한 양방향 교육 실현ㆍ사용자의 학습 동기 부여 수단 보유ㆍ사용자의 부모에게 사용자의 학습 진행 관련 정보제공☞ 시장성(시장규모 및 성장추이)ㆍ현재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수는 393만 정도이며 매해 71만명이 새롭게 입학을 하고 있으므로 신규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함ㆍ또한 현재 학습지의 회원이 460만인데, 기존 460만 회원을 인터넷학습시장으로 흡수시킨다면 시장수익성을 높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경향은 인터넷이용자수가 1000만시대 임을 감안하고 인터넷이용자수 중에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8.19%임을 보면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10대가 282만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이에 당사는 잠재고객을 300만정도로 보고 있다.이중 당사의 유료회원의 목표는2001년 10만2003년 20만2005년 30만으로 이는 인터넷 이용률의 증가추세를 볼 때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5. 사이트 구성 및 마케팅전략☞컨텐츠▶초·중·고 별로 과목별 10단계 퍼즐형 프로그램(다음과 같은 형식임)▷고객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1개월간 e-mail로 전송됨(단, 선택순간 실력테스트를 통해 전송여부 결정함)과목1과목2과목3과목4과목5과목6과목71234클릭5678910▷동영상 강의와 강의 노트, 요약정리 노트, 문제풀이 등을 제공함.▷온라인상의 개인별 일주일 계획노트, 메일계정, 과제물 결과 제공해 주는 계정을 개인별로 제공함.(개인별 철저관리하여 온라인 상에서의 단점을 극복함.)▷부모님께 자녀들이 동영상 강의, 노트 활용 횟수, 시간, 과제물 평가 등을 e-mail로 제공함.▶Hi 몽치!!!(몽치는 캐릭터의 임시 이름임)▷영어회화 제공▷하루 3~4줄을 제공하며 '몽치'의 음성 서비스와 상황설정을 몽치의 캐릭터 만화로 제공▶동호회, 스터디 그룹, 채팅 등 커뮤니티 제공▷다양한 테마별 커뮤니티 제공▷건전한 커뮤니티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스템개발
    경영/경제| 2001.10.06| 7페이지| 1,500원| 조회(1,745)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22
22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5
  • A좋아요
    11
  • B괜찮아요
    4
  • C아쉬워요
    0
  • D별로예요
    2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22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11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