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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관련용어사전학습 평가C아쉬워요
    1 노인 관련 용어?노화(aging) : 연령 증가에 따라 수반되는 생체 구조의 완만한 변화로서 궁극적으로는 연령이 많아져, 늙어서 사망에 이르는 것(비가역적인 생체의 변화를 거쳐서 죽음에 이르는 도정이라는 피동적이고 자포자기적인 결정론적 시각을 불식하고, 노화가 생명체의 생존을 위한 적응적 반응성 변화이며, 그러한 변화의 요인이 충분히 제어가 가능한 생체의 변화이다.)?노쇠(senescence) :인간이 조금씩 죽어가는 것 (p9에 있음.)?노인 ① 연소노인(young-old) : 고령화로 인한 문제해결의 핵심세력으로 우리나라 총인 구의 약 9%를 구성하고 있는 440만 명에 이르는 연소 노인(young-old 55세 이상 64세 이하) 세대* 사회를 위해 공헌할 준비가 되어 있는 훌륭한 인적자원이며, 각 세대 간의 연결고리의 역할 수행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끌어낼 우리나라의 핵심적인세대임을 사회전반에 부각 시켜야 함.②?고령노인(old-old) :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1%차지③ 허약노인(frail eldery) : 허약하고 생산성이 낮음?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 노인인구비율이 7%이상(un정의)-2000년에 이미 진입?고령사회(aged society) : 노인인구비율이 14%이상(un정의)-2019년 진입?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 : 노인인구비율이 20%이상(un정의)-2026년 진입?노인간호(gerontological nursing) :?노인성치매(senile dementia) : 뇌의 만성, 또는 진행성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증후군으 로, 이로 인한 기억력, 사고력, 이해력, 계산력, 학습능력, 언어 및 판단력을 포함한 고도의 대뇌피질 기능의 다발성 장애?노인편견(ageism) : 젊은이들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차별하는 태도?노인차별(age discrimination) : 차별은 편견으로 비롯되고 소외로 이어지고 고립을 가져 온다.?노인학대(elder abuse) : 노인 스스로 : 앞으로 얼마만큼 더 살게 될지 기대하는 수명?노인전문간호사 : ANCC(American Nurses Credentiaing Center)는 노인전문간호사를 ‘다양한 실무현장에서 급성 혹은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의 의학적?심리 사회적 그리고 기능적 요구를 관리하도록 대학교 과정에서 노인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이다’라고 정의(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와 병세호전 위해 일하는 직업)?노화이론-①텔로미어 이론(telomere theory) : 세포의 염색체 끝 부분의 유전자 조각을말함.-세포는 끊임없이 분열하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데 이때 핵속의 23 쌍 염색체는 2배로 복제되어 나눠지고, 세포분열이 일어날때마다 텔로 미어가 조금씩 짧아져 일정 길이 이하로 짧아지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 하지 못하고 수명을 다하여 노화가 진행된다는 것②산화기이론(free radical theory) : 산화기(free radical=자유기)라는 고도로 불안정한 세포구성물질의 증가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여 노화가 진행된다 는 견해? * 항산화 작용: 인체는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출하고, 유해물질을 중화 하며, 손상을복구하는 능력이 있다.???? 비타민과 효소는 자유기 생산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사회유리 이론(disengagement theory) : 노인이 사회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는 노 인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개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노인은 나이가 들면서 스 스로 사회에서 떨어져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노인의 사회유리는 사회와 노인 모두에게 이롭다는 이론이다.- 노인이 사회에서 완전히 유리되면 평행상태를 회복하고 노인과 사회는 멀어지고 사회와만족스러운 관계에 놓인다고 봄.?성장발달 이론(deveolpmental theory) : 노년기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의 과업완수 수준???? 은 노화과정의 예측?인자가 된다는 견해이다. 즉, 훌륭한 적 응전략을 개발하여 이제까지 의 생애에서 성장발달과업을 성 공적으로 완수한 노인은 노년기에도?된다. 건강이외에도 재정적 한계나 사회적 고립 같은 문제를 동반하게 되어 노인의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노인 간호사는 노인병뿐 아니라 노인의 특성, 요구, 반응 등에 대한 여러 분야의 폭넓은 지식을 기초로 하여 돌볼 수 있어야 한다.?3) 교육자대상자인 노인에게 건강교육 및 학습지원을 해야 한다.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전문가나 일반 공공 대중에게 노인 간호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상노화, 병태?생리, 노인약물, 상담 및 지원체제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노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과 인식을 갖도록 세대 상호간의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도 담당하여야 한다.?4) 옹호자노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옹호하고 노인의 복지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 간호의 전문성 신장, 역할 확대와 실무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즉 노인 간호의 수준 향상은 노인의 권리와 이익 옹호와 노인복지 수준의 증진과 직결된다.?5) 개혁가노인간호의 발전과 개선을 위하여 끊임없이 탐구하고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지 않고 창의력과 지도력을 발휘하여야 한다.2. 노인과의 설공적인 면담을 위함 전력을 쓰시오.1) 언어적 기법(1)감정이입(2)경청(3)개방적 질문(4)재진술2)비언어적 기법(1)신체 언어(2)공간의 문제(3)의사 언어(4)가공적 행위(5)자기노출(6)친근성(7)민감성3. 노인의 낙상을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를 쓰시오.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 신체의 근력과 균형기능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운동이 모든 낙상의 위험을 줄여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규칙적으로 근력 강화와 평형감각 운동을 한 사람들은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낙상의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보고한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은 약물로 인한 낙상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운동을 하게 되면 혈관의 적응 기능이 좋아져 일시적으로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모멸, 겁주기, 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위협, 협박, 굴욕, 어린애 취급하기, 의도적인 무시, 멸시, 비웃기, 대답을 안하기, 고립시키기, 짓궂게 굴기, 감정적으로 상처 입히기 등.재정적·물질적학대financial/material abuse(exploitation)자금, 재산, 자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착취, 오용 및 필요한 생활비등을 주지 않는 것재산이나 돈의 악용, 훔치기,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함부로 사용, 무단으로 사용, 허가없이 또는 속이고 자기 명의로 변경하는 것, 무단으로 신용카드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 연금등의 현금을 주지 않거나 가로채서 사용하거나,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 경제적으로 곤란한 노인에게 생활비, 용돈 등을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됨.성적 학대sexual abuse노인과의 합의가 없는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또는 강제적 성행위를 하는 것언어적 학대verbal abuse언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욕설, 모욕, 협박, 질책, 비난, 놀림, 악의적인 놀림 등적극적 방임active neglect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식사, 약, 접촉, 목욕등)을 주지 않기, 생활자원을 주지 않기, 신체적인 수발이 필요한 사람을 수발 안하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 안하기, 의도적으로 필요한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노인에게 필요한 의치, 안경을 빼앗거나, 복용해야 할 약을 복용시키지 않기.소극적 방임passive neglect비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노인을 혼자 있게 하기, 고립시키기, 존재조차 잊어버리기, 수발자가 비의도적으로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거나 방치한 결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건강의 악화가 일어난 것. 예컨대 수발자의 쇠약 또는 체력부족, 역량부족, 지식부족으로 적절한 수발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건·복지·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으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낸다.8) 노인의 일상적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 등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9) 노인에게 발을 구르거나 방문을 세게 닫는 등 거친 행동을 한다.10) 부양자가 노인에게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2. 언어적 학대1)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2)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한다.3)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4)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5) 신체기능의 저하(예: 요실금, 실변)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6) 노인을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위협한다.3. 신체적 학대1) 노인을 강제로 지하실이나 방에 가둔다.2) 노인을 강제로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3) 노인에게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한다.4)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5) 노인을 밀어서 넘어뜨린다.6)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7)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품을 주지 않거나,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약물을 강제로복용시킨다.4. 재정적 학대1)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없이수정한다.2) 노인의 허락없이 부양자가 마음대로 노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과 같은 재산권을행사한다.3) 연금이나 임대료등 노인의 소득을 가족이나 친지가 가로챈다.4)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5) 보석 등 값나가는 노인의 물건을 빼앗는다.6) 노인의 허락없이 노인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다.7)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다.5. 방임1)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2)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3) 목욕이나 배변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4)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끼니를 거르게 한다.5) 부.
    의/약학| 2011.05.09| 10페이지| 1,500원| 조회(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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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p
    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대장암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동물성 지방과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식생활의 서구화와 노인인구의 증가 때문인지 대장암의 발생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에 의한 사망은 남성의 경우 위암, 폐암, 간암에 이어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도 비슷합니다대장암은 50대와 6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나 발생이 급증하기 시작하는 연령은 서구보다 약 10년 정도 빠른 40대부터 시작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약 5∼10%의 빈도로 30대, 40대의 젊은 연령에서도 발생하며, 이처럼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대장암은 가계내의 유전자 이상이나 식생활 이상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99년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7.9명으로 이는 10년 전인 1989년 3.9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이번 실습을 통해 대장암에 대한 전문지식과 대장암 환자의 간호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 본 사례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2) 문헌고찰뇌를 둘러싼 3종류의 막(경막, 지주막, 연막) 사이사이에서 일어나는 출혈을 총칭하며 출혈의 해부학적 부위에 따라 뇌에 생긴 뇌내출혈, 뇌막을 기준으로 두 개골과 뇌막사이에 생긴 경막외출혈, 뇌막 중에서도 경막 아래에 생긴 경막하출혈, 지주막하 공간에 생긴 지주막하출혈, 뇌실에 생긴 뇌실내출혈로 나눌 수 있다.A. 두개골 B. 경막(dura)C. 거미막(arachnoid) D. 연막(pia mater)E. 경막외 공간(extradural space)F. 경막하 공간(subdural space)G. 지주막하 공간(subarachnoid space)뇌내출혈(intracerebral hemorrhage, ICH)(1) 정의뇌실질내에 일어나는 출혈을 말하며 뇌출혈에는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이나 혈관종, 뇌종양, 출혈성 소인, 두부외상 등의 출혈 원인이 확실할 것과, 고혈압을 기반으로 하는 고혈압성 뇌출혈(hyperten타나며, 혈종이 흡수된다 하여도 후유 장애가 남는 경우가 많다.(4) 증 상① 초기경고증상고혈압성 뇌졸중의 전구증상으로 후두부 또는 목 뒤의 심한 통증, 현기증, 실신, 지각이상, 일시적인 마비, 비출혈과 망막 출혈 등이 나타남. 혈전성 뇌졸중의 전 구증상으로 일시적인 반신부전마비, 언어장애, 신체한쪽의 지각이상이 나타나는 데 쉽게 인식하지 못한다.② 운동기능 손상편측부전마비(hemiparesis) : 한쪽 뇌에 이상이 생기면 그 반대쪽 팔, 다리에 마 비가 오게된다.③ 의사소통기능 손상­ 구음장애(dysarthria) :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발성기관의 근육마비로 인해 생긴다.­ 부전실어증(dysphasia) : 언어중추가 손상되어 언어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정신은 멀쩡한데도 표현하거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실행증(apraxia) : 예전에 습득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것) : 환자가 포크로 음식 을 들어올리 거나 빗으로 머리를 빗는 일 등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어증(aphasia) : 말은 알아 들을 수 있고 말을 하는데 필요한 근육의 마비는 없지만 언어구성에 필요한 잠재 기억이 소실되어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다.④ 지각장애­ 동측 반맹증(homonymous hemianopia: 시야의 반이 손상됨);손상받은 시야는 몸의 마비된 편과 같은 쪽이다. 환자의 머리는 손상받은 몸의 반대로 돌아가며 그쪽 방향의 공간지각이 어렵다.­ 반신 감각장애 : 대부분 마비된 팔, 다리에 감각 기능도 떨어진다. 예컨대 바 늘로 찔러도 아픈 느낌을 별로 모른다. 팔, 다리 마비 가 없이 감각만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시야장애 : 뇌졸증이 후두엽에서 발생하였을 때 반쪽 시야의 한 귀퉁이가 어 둡고 캄캄해진다.⑤ 정신활동의 결손과 심리적 영향학습능력 및 기억력 장애, 집중력장애, 이해력 부족,건망증, 동기부족⑥ 방광기능장애요실금, 요정체(5) 진단① 신경계 사정- 안저검사 ; 눈의 동맥의 변화, 황반부 주위의 출혈반점을 확인한다- 신경계 검진 ; 의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 심장 이상 및 다른 내과적인 합병증을 잘 치료하면 급성기의 사망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급성기에 사용하는 약물로는 혈전 용해제, 항응고제인 헤파린, 칼슘 길항제 등이 있다.③ 안정기 치료: 보존적 치료(일반적인 약물을 사용한 증상 치료)? 초기에는 제일 문제되는 것이 혈압의 심한 변화에 의한 재출혈이므로 환자는 침상에서 조용히 절대안정을 취해야 되며, 두통이나 구토 등에 대한 증상 치료를 한다.? 혈압안정제와 진통제, 진정제 등으로 환자를 절대 안정시킨다.? 뇌압 상승으로 뇌가 압박을 받고 뇌부종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약물을 사용한다④ 수술적 치료고혈압성 뇌내혈종의 수술목적은 혈종이 커서 두 개강 내압항진을 초래하는 경우 혈 종을 제거하여 감압으로 사망을 막고자함이며 또 혈종을 조기에 제거함으로써 혈종주 위의 부종과 경색등을 방지하여 신경학적 결손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두술(craniotomy)- 전신마취 후에 머리뼈를 크게 열고 뇌막을 절개한 후 뇌의 병변(혈종, 종양 등)을 제거- 교통사고 후에 발생한 급성 경막외혈종, 급성 경막하혈종, 양이 많은 뇌실질내 출혈?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decompressive craniectomy)- 두개골을 부분 절제함- 주로 경막외 출혈 시 시행? 뇌동맥류 제거술- 목적: 뇌동맥류를 제거하여 차후 재출혈의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 두개골을 절개하고 뇌동맥류를 직접 찾아내어 뇌동맥류클립(clip)이라는 기구를 이용하여 뇌동맥류의 목(neck)을 결찰하는 방법? 혈관내 치료(vascular intervention)- 혈관 조영술을 할 때처럼 카테터를 동맥 속에 넣고 그 끝으로 금속 코일이나기타 여러 특수 물질을 넣어서 동맥류를 막아주는 방법.- 장점: 성공적으로 잘 되면 머리를 열고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 뇌실내출혈이나 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시 혈액이 뇌실까지 확산되어 뇌실에서뇌척수액 흐름이 막힌(급성 수두증) 경우 뇌의 압력이 갑자기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인 혈 깨끗한 것을 덮고, 옷의 구김살에 조심한다.천골부?배부 등에 베개를 대고, 알코올로 마사지하여 욕창을 예방한다.③ 수일 후부터는 마비된 팔과 다리에 가벼운 마사지를 시작하여 타동적 ?자동적으로 운동을 시킨다. 손가락운동은 장래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가지게 되므로 중요하다.침대 위에 일어나 앉게 하는 시기 등도 증세에 따라 가급적 빨리 하는 편이 좋다.④ 뇌출혈은 발작 직후 절대 안정을 요하며 눕혀 둔다.⑤ 구토가 있으면 토한 것을 흡인하지 않도록 머리를 조금 옆으로 향하게 한다.⑥ 음부?항문을 청결하게 하고, 보온에 충분히 유의한다.⑦ 변통에도 주의하고 필요하면 관장한다.⑧ 발작 후 48시간 이상 음식의 섭취가 불가능한 때는 수액을 정맥으로 주입한다.⑨ 여러 날 계속해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때는 튜브를 코로부터 위(胃) 속에 넣고 유동식을 넣어 준다.Ⅱ. 사례연구 기간 및 방법2010년 11월 8일 ~ 11월12 일까지 본 학생은 조선대학교 병원 NICU에 입원중인 대상자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면담, 신체검진, 환자의 Chart, Admission note, Nurse's note, 문헌고찰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Ⅲ. 간호과정1) 간호사정- 자료 수집-(1) 일반적 사항? 성명 : 이00 ? 성별 : M ?연령 :76 ?교육정도:중졸? 키: 170cm ?체중: 65kg ? v/s: BP160/100 T38.5 P90 R25? 입원일 : 2010.11.03 ~ 2010.11.12? 사정일 : 2010.11.08? DX : S-ICH(spontaneous Intracranial hemorrhage)(2) 대상자의 건강양상① 순환?GCS점수(E:2 V:1 M:4) 총7점 ?의식상태comatous state행 동점수eye openingresponse(개안반응)spontaneousto speechto painnone자발적으로 눈을 뜬다불러서 눈을 뜬다통증자극에 눈을 뜬다전혀 눈을 뜨지 않는다4321Verbalresponse(구두반응)orieeeding)⑤ 배설?배변 주1회(Loose stool) ?배뇨 1일(5,200CC)foley catheter:1시간견격Check호박색(3) 의사소통?한글독해력 無?삽관상태 기관내삽관:intubation(endotracheal tube)(4) 기동?휴식 수면시간 feeding,suction제외한6시간 ? 자가간호 일상활동: 無2시간간격change position(5) 감각/지각?시각장애 無 ?청각장애 無 ?후각장애 無?미각장애 無 ?보청기 無(6) 대상자의 건강력?가족력: 無?과거력: chronic Alcoholism:1일4회양주4병), 흡연 有(1갑50년)?입원동기: 내원 전일 두통 심하고 구토증상으면서 의식쳐저 Local거쳐 본원 ER통해 수술후 (Ventriculostomy)입원함.?주 증상 : headache, vomiting?V/S날 짜시 간B?PTPRSaO211/8AM08:00160/10038.5902595%08:30128/9038.0902497%09:00126/9037.5902598%09:30120/8637.0902598%10:00110/8637.0902599%10:30110/8036.5902599%11:00110/8236.59025100%11/9AM8~15시100/120유지36.59025100%(7) 약물조사약 명(용량,용법)약 리 작 용부작용 및 주의사항레브발500mg1일2회pc항전간제:소발작,초점발작,정신운 동성발작대두유에 과민,알러지 기왕력자, 콩,땅콩과민증자스티렌정60mg1일3회pc제산제:위점막병변개선갈락토오스 불내성,lapp유당분해효소결핍증,or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등의 유전질환자리비탈정2mg1일3회pc간장질환용제:지속적으로 ALT가상승되어 있는 만성 간염 및 약물로 인해 트란스아미나제가 상상된 간염갈락토오스 불내성,lapp유당분해효소결핍증,or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등의 유전질환자뮤코펙트정30mg1일3회pc진해거담제:호흡기 점액분비장애로 인한 급.만성 기관지염, 천식기관지염, 부비강염, 건성비염갈락토오스 불내성,lapp유당분해효소
    의/약학| 2011.05.09| 14페이지| 1,500원| 조회(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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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학] 충당금,적립금,준비금 평가B괜찮아요
    1. 충당금의 의의充當金(reserve)은 ■ 아직 그것에 대한 지출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래 특정 지출에 대한 준비액으로서 그 부담이 각 사업연도에 속하며 그 금액 추정이 가능한 것을 불특정형태의 자산으로 유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자산의 평가계정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 전자를 부채성충당금이라 하고, 후자를 평가성충당금이라 한다.■ 부채성충당금負債性充當金(allowance of liability nature)은 장래의 지출에 대한 준비로 적립하는 것으로서, 비용발생의 원인이 당해연도에 있어 부담할 비용으로 추정하여 적립하는 부채를 말한다. 부채성충당금은 미래 특정지출에 대한 당해연도에 부담해야 할 금액이라는 점에서 수익비용대응에 의한 기간손익의 적정계산을 위하여 설정한다. 따라서 회계상 부채성충당금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장래준비성, 당기귀속성, 측정가능성등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부채성충당금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기준에 의해 유동부채 혹은 고정부채로 분류하되, 장래준비성은 연차적으로 분할 사용하거나, 당기귀속성은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정부채로 계상할 수 있다.부채성충당금에는 수선충당금, 공사보증충당금, 판매보증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들이 있는데, 수선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확정적인 채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에 비해 판매보증충당금과 공사보증충당금은 우발채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⑴ 수선충당금(allowance for repairs)장래 대수선이 예상되는 건물, 기계, 선박 등에 대한 수선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장래의 수선비를 각 회계연도에 적절히 부담시킴으로써 그 할당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동시에 장래의 거액지출에 대비하는 성질을 지닌 충당금이다.일반적인 수선유지비는 지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비용(수익적 지출)으로 처리하지만, 장래에 지출될 정기적인 대규모수선비는 수익비용대응의 관점에서 그 예상지출액을 추정하여 기간별로 비용을 배분하고 동액을 수선충당금으로 설정한 후 차기 이후에 실제로정하는 준비액이다.회계연도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종업원이 퇴직을 한 경우에는 우선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 차기하고 충당금계정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퇴직금계정(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만약, 전기에 과소설정한 충당금을 당기에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이는 오류수정에 해당되므로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후에 당기분을 설정한다.기업회계와는 달리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누계액을 퇴직금추계액의 50%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여 주고, 나머지50%에 대하여는 보험사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당기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전입할 금액(퇴직급여)= 당기말 현재의 퇴직금추가액-(전기말 현재의 퇴직금추가액-당기 중 퇴직급여 충당금에 지급된 퇴직금)■ 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 "퇴직보험료도 납입한 금액에서 보험회사가 사업비로 충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자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회사가 단체퇴직급여충당금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계상액과 동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며, 이때 비용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당기말 현재 총퇴 직급여추계액에서 기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 도로 한다."-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은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이자수익과 특별배당금의 수령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며 동 금액을 납입할 보험료도 대체할 경우의 회계처리는 상기" "의 회계처리에 준한다.- 회사가 이미 가입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는 경우 설정되어 있는 단체퇴직보험 충당금 은 그 성격이 퇴직급여충당금과 동일한 부채성충당금이므로 전기의 오류수정이 아닌 이 상 환입할 수 없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정 대체함이 타당하다. 다만, 해약 및 재가 입에 따른 손익계상이 세법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기의 적정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기간손익을 왜곡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인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단체퇴직보험에 대한 주요계약내용은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표시한다.■ 국민여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은 이를 국민연금전환금의 과목으 로하여 퇴직급여충당금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⑶ 판매보증충당금(allowance for product warranties)판매인이 구매인에게 제품의 성질,성과를 보증하는 판매보증에 대해, 사후관리비용 등 추가적 비용의 발생을 예상하여 미리 설정하는 충당금이다. 이러한 판매보증충당금중에서 판매보증기간이 1년이상인 것을 고정부채로 분류한다.⑷ 공사보증충당금(allowance for construction warranties)건설업 등에서 건설공사에 관련한 공사하자, 보수공사에 따라 발생할 채무에 대해 설정한 충당금이다.② 평가성충당금評價性充當金(allowamce of valuation nature)은 자산에 대한 가치감소 또는 원가배분의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평가계정으로서의 충당금을 말한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상 원래의 계정과목에 대하여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여, 회계정보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평가성충당금에는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 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등이 있다.⑴ 유가증권평가충당금 및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보유중인 유가증권의 가격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그 시가를 대차대조표상에 표시하기 위하여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차감적 평가계정이다.⑵ 대손충당금보유중인 수취채권의 순실현가능가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수취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차감적 평가계정이다. 또 대손상각이라는 비용을 외상매출수익에 대응하여 인식하는 비용으로 파악할 경우, 수익비용대응관정에서 대손상각이라는 비용을 인식하고 그 상대계정으로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⑶ 감가상각충당금고정자산을 사용하여 수익을 획득하였을 경우, 획득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고 그 상대계정으로서 고정자산에 대하여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설정된다.③ 기타충당금충당금 중 그 성질이 애매하여 평가성이나 부채성충당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충당금(또는 이적립금과 같은 이익유보적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애매한 성격의 충당금으로는 자가보험충당금, 가격변동충당금 등이 있다.⑴ 자가보험충당금(reserve for self-insurance)다수의 공장 ■ 선반 ■ 건물 ■ 재고자산 등 자산에 대하여 기업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대신에, 기업 내부에서 자가 충당할 목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매기의 비용으로 하면서 동시에 사내에 유보케 하는 충당금이다.⑵ 가격변동충당금(價格變動充當金)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의 미래 우발적인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손실에 대한 준비로서 설정되는 충당금이다.2. 준비금본래 상법상의 용어로서 이익이 배당되지 않고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말하며 기업회계상으로는 적립금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법에서의 준비금은 충당금보다는 발생가능성이 낮으나 장래 발생할 비용 또는 손실을 보전하거나 또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세법상 준비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된다. 준비금을 설정했을 때에 손금에 산입되었다가 당해 준비금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익금에 산입된다. 결국 준비금은 법인세를 영원히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시켜 주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준비금의 유형에는 법인세법상 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으로 구분된다.■ 법인세법상의 준비금종류설정대상법인손금산입범위액환입 및 상계책임준비금보험업영위법인(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 포함)당해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해약 지급총액(해약공제액 포함)+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추정보험금(인보험은 보험계약상 보험금)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상계규정 없음비상위험 준비금상 동* 당해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인보험은 사망 및 질병보험의 경과보험료)의 합계액당해사업연도의 영업이익율(100분의 2한도)* 동 준비금의 누적액은 당해사업연도의 당기 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 기준에 따라 승인 금액그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 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규정하는 비영리법인*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당해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한 이자소득금액(증권투자신탁수익분배금 및 복지사업으로 회원,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 이자수입은 포함)+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50% = 손금산입금액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증권거래 준비금증권업 영위법인당해사업연도의 증권매매이익= 손금산입금액유가증권 매매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상계하고 잔액은 손금에 산입ㅎ산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3. 적립금법정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으로 구분되며 법정 적립금에 귀속되는 것은 기업합리화 적립금,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기업발전 적립금등을 들 수 있고, 임의 적립금은 감채 적립금, 사업확정 적립금, 결손보전 적립금, 배당평균 적립금등으로 구분한다.① 법정적립금기업의 배당유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배당할 수 없는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 한 것이므로 결손보전과 자본전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⑴ 기업합리화 적립금(企業合理化積立金, reserve for business rationalization)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등의 세금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에 그 소득공제에 상당하는 법인세액 또는 세액공제, 세액감면에 상당하는 금액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 적립금을 말한다.기업합리화 적립금은 세금혜택을 받은 기업이 그 혜택받.
    경영/경제| 2002.05.15| 7페이지| 1,500원| 조회(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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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운송의 계약
    □ 해상운송계약(교재 pp. 16-18; 112 - )1. 해상(물품)운송계약의 의의해상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해상에서 선박에 의한 물품의 운송을 인수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보수 즉,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 해상운송계약의 당사자에는 운송 인수자로서 해상운송기업의 주체인 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나용선자), 정기용선자, 운송주선인 등이 있으며, 운송을 위탁하는 자에는 용선계약의 경우 용선자와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송하인이 있다.2 해상(물품)운송계약의 종류1) 개품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운송인인 선주(또는 나용선자)가 개별화물의 운송을 인수하고 그 상대방인 운송위탁자 곧 송화인이 이에 대한 급부로서 운임의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이다.개품운송계약의 특징① 운송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고 미리 인쇄된 약관으로 운송조건을 일률적으로 정한 B/L이 발행된다. 부합계약의 성격(contract of adhesion)② 개품운송계약은 주로 성문법에 의해 규율되는데 이는 선의의 화주를 보호하고 B/L에 의한 상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강행법규로서 계약을 규율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규로는 헤이그-비스비 규칙 및 함부르크 규칙 등이 있다.운송인은 법에 의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또한 법에 의해 규정된 면책약관 외에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특약을 금지한다.2) 용선계약해상운송인이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복(ship's space)을 제공하여 그곳에 적재된 물품의 운송을 약속하고 상대방인 운송위탁자 곧 용선자는 이에 대해 보수인 운임(용선료)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해상운송계약이다.용선자는 용선계약에 의해 선주로부터 제공받은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제3자와 재운송계약(sub-contract)을 체결하여 용선한 선박을 자신의 정기선 항로에 투입하거나 또는 재용선할 수 있다.용선계약의 특징① 용선계약은 운송계약으로서 쌍무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선주와 용선자간의 책임관계는 용선계약의 내용에 따르며 용선계약하에서 발행된 B/L은 운송계약의 증빙이 되지 못한다.② 용선계약은 대등한 경제력을 지닌 상인 상호간에 체결되는 것으로 법은 운송계약의 내용에 간섭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용선계약의 종류제공되는 선복이 전부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전부용선과 일부용선으로 나뉘고 용선기간에 따라 항해용선과 기간용선으로 나뉜다. 기간용선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나용선계약과 정기용선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① 나용선계약(Demise Charter: 선박임대차계약): 선박임대차계약은 선박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가 용선기간 중에 선주에게서 용선자에게로 이전되는 계약이다. 용선자는 용선기간중 선박의 임시선주로 선장이나 선원은 모두 용선자가 고용하며 이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도 용선자에게 있다. 따라서 선장이나 선원은 모두 용선자의 사용인이며 대리인이므로 이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모두 용선자가 책임을 지게 되며 선장 또는 용선자에 의해 서명된 선화증권은 선주와의 계약이 아닌 용선자와의 계약이 된다.②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선주가 용선자에 대하여 특정한 1회의 항해 또는 연속된 항해(consecutive voyage)를 단위로 하여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게 하는 운송계약이다. 항해용선계약에서 선주는 선박의 지휘, 관리권과 선장 기타 선원의 임명 관리권을 가지므로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운항에 관한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며 운송물의 선적·양륙비용까지 부담함으로써 제3자에 대해서도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용선계약의 조건에 따라 화물의 선적, 적부, 양하에 대한 책임을 용선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③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 넓은 의미로는 당사자 일방(선주 또는 나용선자)이 상대방 곧 정기용선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선박을 이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하지만 협의의 개념으로는 특수한 약관(Baltime Form, NYPE Form)을 반드시 포함하는 선박의 이용계약을 말한다.정기용선계약은 선박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한다는 점에서 선박임대차와 같으나 그 기간중에도 선장을 점유보조자로 하여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점유한다는 점에서 선박임대차와 차이가 있고, 선장에 대한 지휘명령권이 정기용선자에게 있으며 船員附선박을 정기용선자가 자기의 영리항해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보통의 운송계약인 항해용선계약과도 다르다.3) 재운송계약재운송계약이란 용선자가 용선계약에 의해 빌린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자신의 물품을 싣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때 용선자가 선주와 체결한 운송계약은 주운송계약이 된다. 재운송계약은 그것이 용선계약이든 개품운송계약이든 상관없으나 후자의 경우가 많다.재운송계약은 용선자가 선주와 체결한 주운송계약과는 독립된 계약이며, 용선자는 자신이 선주에게 지불할 용선료와 재운송 운임의 차액을 취득하게 된다.주운송계약에 의한 용선자와 선주간의 관계는 재운송계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용선자와 재운송계약 상대방과의 관계는 재운송계약에 의해 정해지며, 선주와 재운송계약의 상대방과는 계약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용선계약의 주요 조항① Not Before Clause- 선박이 준비완료 예정일 이전이 도착하여도 하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② 정박기간(laydays or laytime)의 표시- 정박기간은 화주가 적하 및 양하를 할 수 있도록 선박이 선적 및 양륙항에 정박하는 기간을 말한다.- 관습적 조속하역(Customary Quick Despatch: CQD): 정박기간을 정하지 않고, 당해 항구의 관습 즉, 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될 수 있는 한 빨리 적·양하하는 조건이다. 불가항력에 의한 하역불능은 정박기간에서 공제되지만 공휴일이나 야간작업의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항구의 관습에 따른다.
    경영/경제| 2001.11.04| 4페이지| 1,000원| 조회(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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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테이너화물의 공로운송
    1.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공로운송1) 컨테이너수출화물의 공로운송절차- 화주가 수출품을 생산하고 난 후 선적하기 위해서는 선적지 개항까지 내륙운송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에 대한 경로로는 철도수송, 공로수송, 연안해송 3가지 경로를 따라 수송하게 된다.- FCL화물은 보통 화주 문전통관후 수송되고 있으며, LCL화물은 미통관 상태로 수송되어 선적지에서 통관되고 있음○ FCL (수출)화물의 경우◆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통관된 후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항구로 운송되는 경우- 화주는 운송주선인을 통하거나 아니면 선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선적을 의뢰하는데 운송주선인을 통하는 경우, 운송주선인이 선적요청서(S/R: Shipping Request)를 작성하여 선사에 제출한다.- 화주(운송주선인)로부터 S/R을 접수한 선사는 인수확인서(또는 선적예약서 - B/N: Booking Note)를 교부하고 여러 화주의 B/N을 집계하여 예약일람표(Booking List)작성 한 후, 자사 또는 계약 컨테이너 터미널에 송부하여 空컨테이너의 반출 및 積컨테이너의 반입준비를 시킨다.- 선적예약후 화주 또는 운송주선인이 선사에 공컨테이너를 요청하면 선사에서 계약관계에 있는 내륙수송업체에 공컨테이너의 인도를 지시한다.→ 공컨테이너 임대시 CY Operator는 트럭기사를 통해 컨테이너 반입표와 (반출용)기기수도증(EIR: Equip Interchange Receipt) 1부, 그리고 선사용 seal을 화주에게 전달한다.- 화주는 공컨테이너가 도착하기 전에 직접 혹은 관세사를 통해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 통관후의 보세운송허가를 요청한다.-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화주는 자신의 검수와 책임하에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컨테이너 적치표(CLP: Container Load Plan)를 작성하여 CY Operator에게 전달한다. → 검수, 검량, 화물 자체의 검사작업은 일반적으로 화주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화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검사원이 직접 파출을 나와 화주의 공장에서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화주는 적입을 완료한 후 선사봉인(Carrier's Seal) 을 컨테이너에 부착한다.- 화주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컨테이너의 적입작업이 완료되면 화주는 이 사실을 선사나 CY에 통보하며, 해당 CY는 트랙터 기사에게 컨테이너 화물의 Pick Up을 지시한다.- 봉인을 마친 컨테이너 화물은 의왕 ICD를 통해 철도운송 되는 경우와 고속도로나 국도를 이용해 부산지역으로 수송되며 대부분 ODCY에 장치된다.◆ 통관되지 않는 상태로 내륙운송 되어 선적지에서 통관후 선적되는 경우- FCL 화물로 충분한 양인데도 화주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통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벌크화물 상태로 일반트럭을 이용하여 고속도로나 국도를 통해 부산지역의 OCDY까지 운송을 하여 통관을 마친 후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한다.○ LCL (수출)화물의 경우- LCL 화물은 컨테이너 1대에 채울만한 분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컨테이너 door 운송과정 없이 Loose Cargo(컨테이너에 넣지 않은 상태의 화물) 상태로 트럭에 실려 운송인이 지정한 CFS로 운송된다. 화주는 직접 일반차량을 수배하여 CFS까지 수송하며, 운임상의 혜택과 행선지가 동일한 화물의 혼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운송주선인을 이용한다.미통관상태로 CFS로 반입된 화물은 그곳에서 수출통관 후 혼재·적입한다.- 포워더가 자체적으로 집하한 LCL화물을 적입하여도 FCL화물로 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목적지의 LCL화물을 보유하고 있는 他포워더에게 Joint Consolidation을 의뢰하여 화물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수송하는 'Co Loading'이 행해진다.2) 컨테이너 수입화물의 공로운송절차→ 수출국으로부터 선적정보 입수- 수입국 선사는 수출국 선사로부터 컨테이너 선적목록(Container Load List), B/L목록, 선박출항보고서(Vessel Departure Report) 등을 Telex나 Fax를 통해 접수하고 그 밖에 선하증권 사본, 적하목록(Manifest), 위험화물목록(Danger Cargo Manifest), 최종본선계획(Final Stowage Plan), 컨테이너 적치표(Container Load Plan), 컨테이너 번호목록(Container Number List)등을 항공우편이나 특사우편(Courier)을 통해 접수받는다.→ 화물도착통보- 수입화물이 양하지(부산지역)개항에 도착하기 전 선사는 선화증권상의 Notify Party(통지처)란에 기재된 통지인에게 화물도착통지(Arrival Notice)를 한다. 선사(또는 신용장 개설은행)로부터 화물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신용장개설은행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선화증권을 입수하여 선사에 제시하고 그와 상환으로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발급받아 물품을 인수할 준비를 완료한다.→ 선박의 입항 및 하선- 선사는 선박입항 24시간 전에 입항보고서, 적하목록 등을 세관에 제출·신고하여야 한다. 선박이 입항하여 정박하면 적하목록 및 Container Load List에 의거하여 컨테이너 화물이 양륙된다.→ 화물의 장치 수입통관- 수입화물은 특수물품(타소장치)을 제외하고는 양륙된 후 일단 보세구역에 장치된다. 선사는 수입화물에 대해 보세운송, Off-Dock CY, 지정보세구역, 자가창고, CFS 등 양륙화물을 인도형태별로 배정하여 세관의 확인을 받는다. 수입화물의 배정은 FCL 화물 및 보세운송 화물의 경우 CY Delivery, LCL 화물의 경우 CFS Delivery를 원칙으로 한다.
    경영/경제| 2001.11.04| 3페이지| 1,000원| 조회(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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