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페이팅 ( Forfaiting)포페이팅의 정의포페이팅이란 불어의 forfait에서 유래된 말로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 는 뜻이다. 포페이팅은 수입국 및 신용장개설은행의 신용만으로 수출채권 및 대외채권을 매입하는 행위로서, 수출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을 받은 수출업체에게 일체의 상환청구권(= 소구권,Recourse) 없이 고정이자율로 할인해 주는 무역금융 기법이다. 무역어음을 포페이 팅회사에 판 수출업체들은 미리 수출대금을 받고 그후에 발생하는 수입자의 대금지급 거 절이나 연기에서 오는 손해는 일체 떠 안지 않아도 된다.특히 국가 위험도가 높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수출업자가 널리 활용할 수 있다. 왜 냐하면 포페이팅을 이용하면 수출품을 선적하자 마자 관련서류를 제출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업자는 이로 인해 자금을 원활히 회전시켜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포페이팅의 대상이 되는 어음은 통상 양도하기 쉽고 국제무역에서 많이 통용되는 수출환 어음이나 약속어음이며, 어음은 신용장이 첨부된 기한부어음(Usance) 90일짜리 이상에서 부터 최장 10년짜리까지 가능하다. 금액은 건당 3만달러에서 최고 2억달러까지 매입되고 있다. 포페이팅 요율은 리보금리(Libor·런던은행간 금리)에 국가 및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위험도를 감안한 가산금리가 더해져서 결정된다.단 포페이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출자는 소구권포기 조건으로 어음을 매각하므로 포페이 팅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면밀히 점검해야 되며 수입자에게 포페이터가 인정하는 보증서 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그리고 포페이터가 신용장이 아닌 별도의 지급보증서를 요구할 경우 포페이팅 비용이 여 타 수출금융 비용보다 높을수도 있으므로 가격경쟁력을 잘 따져봐야 된다.포페이팅의 특징1 수입국의 외환부족으로 인한 지급불능, 지급통제사태(Moratorium선언)를 회피할 수 있 다.2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위험(지급불능사태)을 피할 수 있다.3 수입자와 개설은행이 공모하여 Commercial Claim을 핑계로 가격을 더 깎기 위한 고의 적인 대금지급지연을 피할 수 있다.4 연불금리를 사전에 확정할 수 있어 수출·수입자 모두 금융비용을 확정할 수 있다.5 담보가 필요 없다.6 Forfaiting은 수출금액의 100%까지 Cover하나 수출보험은 최고 95%까지만 부보한다.7 수출가격의 조정을 통하여 금융비용을 수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8 중계무역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9 수입국 및 신용장개설은행의 신용도가 양호하면 할인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⑩ Usance L/C를 받았더라도 선적 즉시 매각, 대금을 영수한 이상 Sight L/C를 받아 Nego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⑪ 포괄수출보험 가입업체의 경우 Forfaiting약정이 있으면 Usance L/C라도 Sight L/C에 준 하는 낮은 보험 요율이 적용된다.거래절차1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요청받았거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수출계 약 체결전에 포페이터와 협의하여 포페이팅 비용을 고려, 수출계약금액을 결정한다. 최근 에는 포페이팅 약정 후에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2 수출자는 수출계약 체결후 포페이팅 거래를 약정하고 상품선전후 보증된 약속어음 또 는 환어음을 보증은행을 통해 수취한다.3 수출자는 수취한 어음을 포페이터에게 할인매각하여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한다.
내국신용장☞의의내국신용장이란 융자대상증빙(신용장기준금융) 또는 과거수출 실적을 보유(실적기준금융)한 국내수출업자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외국한은행인 발행은행이 지급보증한 국내용 신용장으로써 Local L/C 라고도 한다.☞내국신용장의 거래당사자발행신청인, 수혜자(수익자), 발행은행, 매입은행☞내국신용장의 종류1 원자재 내국신용장2 완제품 내국신용장3 임가공 내국신용장*발행단계에 따라 1차, 2차, 3차 등 발행차수에 관계없이 표시통화에 따라 순수원화표시, 순수외화표시, 원화표시외화부기로 발행가능함.☞내국신용장의 주요기능 요약{발행신청인수혜자1.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간편하게 조달할 수단2.내국신용장환어음의 결제자금으로 원자재 자금취급1.은행의 지급보증으로서 물품공급 회수보장2.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 및 융자대상 수출실적으로 인정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4.일반수출입 금융의 융자수혜가능5.내수거래에 비하여 물품공급대금의 조기회수6.관세환급 가능☞내국신용자의 발행원칙내국신용장 발행이전에 이미 물품공급이 완료된 분에 대해서는 당해물품 대금결제를 위한 내국신용장은 발행할 수 없다.☞내국신용장 발행근거 및 융자한도 확인1 신용장 기준금융 수혜업자인 경우가. 수출신용장나. 지급인도(D/P)조건 및 인수인도(D/A)조건 수출계약서다. 외화 또는 원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라. 1차(또는 2차) 내국신용장마. 외화표시 건설, 용역 공급계약서바. 기타 수출관련계약서2 실적기준금융 수혜업체인 경우가. 원자재 내국신용장 : 자사제품 수출실적나. 완제품 내국신용장 : 타사제품 수출실적☞내국신용장의 요건1 양도가 불가능한 취소불능신용장일 것.2 내국신용장의 표시통화는 순수원화표시, 외화표시, 외화금액이 부기된 원화로 표시할 수 있고, 이때 부기외화금액은 기준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 일 것.3 내국신용장의 금액은 물품대금전액으로 하고, 외화금액이 부기된 원화표시 신용장 어음매입시는 당시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일 것.4 물품인도기일은 대응수출 또는 물품공급이 원할이 이행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책정된 것 일 것.5 유효기일은 물품의 인도기일에 최장 10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일 것6 서류제시기간은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장 5영업일 범위내에서 책정된 것일 것.7 어음의 형식은 발행신청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일람출급 환엉음 일 것.8 어음의 발행조건은 원수출신용장 매입조건부 결제 등 수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닐 것. 다만, 선박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산업설비의 수출을 위하여 발행되는 완제품 내국신용장의 경우에 원수출신용장 등의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제조공정별 분할지급조건으로 할 수 있다.구매승인서☞구매승인서의 정의구매승인서는 무역금융한도가 부족하거나 비금융대상 수출신용장 등으로 인해 내국신용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외국환은행장이 내국신용장 취급규정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이다.내국신용장과 마찬가지로 수출용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게 수출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거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내국신용장은 개설은행의 대금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 구매승인서는 발급은행이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구매승인서의 발급{구분내용구매승인서발급절차1원수출자와 수출용 원자재 공급업체는 물품공급계약 체결한다.2일단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원수출자는 외국환은행을 상대로 구매승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한다.3구매승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외국환은행은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매승인서를 발급한다.4수출용 원자재 공급업체는 구매승인서를 토대로 원수출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게 된다.5물품을 공급받은 원수출자는 원자재 공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를 완료하게 된다.구비서류.외화획득용 구매승인 신청서.물품매도 확약서(Offer Sheet).소요량 증명서 또는 소요량 계산서.수출용 원자재 공급업체와 원수출자의 인감증명서.수출용 원자재 공급업체와 공급자의 생산 및 가공능력을 입증할 만한 서류소요량 증명서☞소요량증명서의 정의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용 원자재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상 수입제한 품목일지라도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수입시 납부한 관세의 환급 및 원자재 금융등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이와 같은 수출지원이 수출량에 따라 알맞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수출물품 생산에 꼭 필요한 양 만큼의 원자재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필요 원자재량의 계산과 관리를 위한 것이 소요량 증명제도이다.소요량 증명서란 외국환은행, 중소기업청 또는 세관장 등 소요량 증명서 발급기관이 수출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량을 계산하고 확인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소요량이란 수출품 생산에 실제로 소요되는 원자재의 실량에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손모량을 더한 것을 말하며, 기준소요량이란 수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평균적으로 필요한 원자재량(단위실량)을 정부에서 고시한 것으로, 수출품 단위당 원자재(단위실량) 평균 손모량을 더한 것이다.참고로 1997년부터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매건별로 은행이나 세관을 통하여 소요량을 증명받던 것을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 및 기준 소요량이고시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소요량 증명발급기관이 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한 선례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소요량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소요량증명서의 용도.무역금융 융자 신청시무역금융 융자신청을 할 경우, 소요량증명서는 수출업체의 원자재의존율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관세환급 신청시관세환급을 신청할 경우에도 소요량증명서는 정액환급률표를 작성하는 기준이 됨과 동시에 개별환급금 계산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수출용 원자재 국내구매시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 발급신청용.수출이행 보고용.수출용원자재의 연지급수입시☞소요량증명서의 발급기관(1)발급기관{고 시 품 목비 고 시 품 목1 수출업체2 세관장3소요량 자체관리기업1 국립기술품질원장, 지방중소기업청장, 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2 신청인의 주소지(지사, 공장 포함) 시·지사3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4 각 세관장5 기타 기술품질원장이 정하는 시장·군수{구 분소요량 자체관리기업소요량계산서 발급기업지정요건1 전년도 국세청 생산수율 비교표에 등재된 업체2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인 업체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모 든 무역업체*수용량 자체관리기업 및 소요량 계산서 발급기업(2)발급신청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한다.[발급신청서류]·소요량증명 신청서(소정양식 )·수출관련 근거서류(원본)·수출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수출신고필증 및 기타 근거서류·소요원료등의 산출기초명세서
언론 개혁 어떻게 봐야하나1논의의 방향…………………12언론 개혁 논쟁의 본질…………………23제도 차원의 언론 개혁…………………54시민사회의 언론개혁운동…………………95언론 자율 개혁의 방향…………………126결 론…………………16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론개혁의 올바른 시선을 제공함으로써 앞으로의 개혁과정에 올바른 관점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현 언론개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은 없는지, 있다면 그 과정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및 직접 인용의 출처는 각주로 모두 명시되어 있다.언론개혁 어떻게 봐야 하나------------------------------------------------------------------------------------------언론 개혁 어떻게 봐야 하나1. 논의의 방향언론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우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 되짚어 보고자 한다.언론 개혁에 대한 논쟁에는 ‘언론 개혁’이 언론의 (절대적) 자유를 훼손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에 대한 물음에 명확히 답하지 않을 수 없다.현재의 상황을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하는 이들은 권력이 의도적으로 언론의 (절대적)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말하는 권력에 의해 행해진 언론‘개입’은 바로 세무조사였다. 즉 정부의 세무조사를 권력의 언론 통제 또는 언론 자유 침해와 동일시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이기에 권력에 의한 개입은 곧 언론 통제처럼 보인다.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부의 세무조사가 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가 되기 위해서는 언론‘기업’에 대한 부당한 조사와 세무조사에 따른 지면-메시지 통제가 성립되어야 한다.그러나 이미 사주에 의한 탈세와 탈루, 편법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 현재 각 메이저 신문의 대(對)정부 비판이나 폭로 양상으로 보건데, 정부는 언론을 ‘쥐고 흔들’ 통제 능력은 이미 상실한 상태느끼면서도 대부분 현실과 자유언론의 존재형식에 어긋난다고 본다. 규제란 표현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관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신문의 보도와 논평 판매 등에 독과점 등 폐단이 있다 해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나 개혁은 어디까지나 과격한 내용의 법개정이 아니라 자유언론을 토대로 한 신문 자체의 자율개혁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아래서 그 이유를 논증해본다.……(중략)신문이 정부 또는 외부세력의 강압적인 개혁에 노출될 때 헌법조항인 언론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헌법조항 제21조 3항이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법률에 위임했다 해서 어떤 과격한 내용도 입법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7조 2항은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중략)언론은 민주국가의 자치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정부를 감시,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언론의 역할은 정부의 국정운영 내용뿐 아니라 국내외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보도 논평함으로써 수용자들에게 중단없이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언론수용자(국민)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자치정부의 국정내용과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모든 환경변화 등을 알고 국정을 평가하며 이를 생업활동 방향의 결정기준으로 삼는다. 이렇듯 언론자유는 자치정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불가결하다. 자유롭고 원활한 정보소통 기능을 담당하는 언론이 보도와 편집, 논평에 관해 개혁이란 이름하에 정부나 외부의 규제를 받는다면 자치정부에 대한 올바른 감시와 비판기능은 무력화되거나 굴절될 것이다.) 《관훈저널 2001년 봄 통권78호(제41권 제1호)》, 여영무, 관훈클럽, 2001언론자유론에 대한 매우 설득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좀더 엄밀히 살펴보면, 주장에 나타난 ‘언론’과 ‘한국의 언론’과 과연 동일한 가치를 갖는지에 . 26, 90헌가23 / 1997. 8. 21, 93헌바51언론사 내부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문사의 소유와 경영, 그리고 편집이 상호 제도적으로 분리됨으로써 편집권 독립이 보장되고 이를 통해 신문의 기능이 보장돼야 한다.따라서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필수불가결한 여론형성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하다. 재벌에 의한, 족벌에 의한 신문지배는 신문의 기능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우리 신문을 소유하고 경영해온 사람들이 ‘언론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했는가’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물론이고 언론계에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점은 신문의 기능보장이 신문사 소유자 또는 경영자의 의지나 인품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 의한 편집권 침해, 언론자유 남용 등 부작용이 훨씬 더 심했다는 역사적인 경험에서 비롯된다.1997년 한국기자협회 여론조사에서 기자들은 ‘언론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집단’으로 언론사주(51.3%)를 꼽았는데 정부는 13.8%에 불과했다. 99년 언론재단 조사에서도 편집권이 사주로부터 얼마나 독립돼 있는지와 관련, 기자들의 71%(별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54.6%,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16.6%)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또한 조선일보 기자들조차도 지난 95년 조선일보 노보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4.2%가 편집권이 ‘독립돼 있지 못한 편’이라고 답했고 ‘매우 독립돼 있다’고 답한 기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또 ‘편집권 저해요인’으로 경영진(61.4%), 중간간부(22.4%), 광고주(6.9%) 순으로 답했으며, 정치권력은 순위에도 끼지 못했다.편집권은 법적으로 강요되기보다는 언론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이상적이다.선진국의 경우 편집권 독립은 법적인 강제에 의해서보다는 언론계의 자율적 관행으로서 오래 전에 정착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현실은 편집권 독립을, 미국(7%), 영국(31%)의 상위 3개 신문 점유율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또한 신문고시는 언론의 자율정화를 위해 내부견제장치를 구축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신문고시 도입은 노동조합이 공정보도나 강제해고뿐 아니라 경영에 대해서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신문고시에 대한 부정적 견해신문시장의 무질서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 공정위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는 의견으로 전적인 신문고시에 대한 내용은 신문사 자체적인 민주과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시의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처음 공정위는 7월1일에 강행할 것을 고집했고 이는 시장실태 파악 및, 여론 수렴이 없는 비민주적 처사라는 것이다.지난 1월 대통령이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일련의 전개상황이 신문과 방송간, 신문간의 갈등상황을 낳고 있어 의도적인 정부의 개입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권력의 간섭이라는 주장과 신문의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반대의견의 요지이다.3)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정간법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①대기업의 신문사 소유 금지 ②1인 사주나 족벌의 소유지분을 30%로 제한 ③발행 및 판매 부수, 수입구조, 구독료 및 광고단가, 소유지분 이동 등의 정보에 대한 신고 의무화 ④신문사 주요 정보공개 ⑤편집권 독립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 의무화 ⑥독자위원회 구성 ⑦신문 구독계약 강요나 무가지 살포 금지 ⑧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독자를 보호하는 조항들이 추가됐다. 아울러 방송법에 준해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강조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3-1) 정간법 개정의 배경정간법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는 지난 15대 국회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제출된 개정안은 심의조차 안된 채 사라졌다가 작년 11월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국회에 정간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 언론에 대한 ‘공적 통제’,‘국민의 알권리, 접근권’등이 나온다.시청자 주권은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시청자는 시민 또는 민중으로서 그들의 사회적 권위의 하나로 방송에 참여하고 주장을 반영시키려는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되며, 시청자주권은 정보접근권, 프로그램 선택권, 방송접근권(악세스권), 방송으로부터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시청할 권리 등으로 요약된다. 또한 전파자원의 유한성을 놓고 볼 때, 전파자원의 주인으로서 방송내용의 공공성을 강제할 권리가 주장되기도 한다.여기에 시민언론운동의 이론적 토대로, 사회통제 이론을 적용시키기도 한다. 김기태 교수의 언론수용자 운동론이 대표적인데, 언론에 의한 사회통제론은 기본적으로 매스미디어의 내용과 구조 등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차원의 모든 압력이나 감시활동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언론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공공에 의한 통제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사회환경과 언론환경의 테두리 속에서 언론수용자들이 더욱 능동적인 언론매체 수용을 시도하고자 할 때, 이는 곧 바람직한 언론의 방향 정립 차원에서 사회적 통제를 가하는 것이 된다고 본다.언론수용자운동의 이론적 틀은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념들이 서로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시민언론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대개 단체에서는‘국민의 알권리’와‘수용자 주권론’ 더 나아가‘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등을 기반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사실 시민언론운동) ① 시민언론운동에 대한 국민과 언론사의 인식제고 - 미디어 저널 창간② 시민언론운동 조직의 양적 증가와 질적 전환 (민언협, 언개련의 탄생 등)③ 언론교육(미디어교육)의 상설화와 대중화 - 수용자 의식화의 질적 발전④ 수용자 주권실현을 위한 통로나 장치 확대의 가시화· 신문 : 옴부즈맨란 신설, 모니터원제 운영· 방송 :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명문화, 옴부즈맨 프로그램 편성,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확대, 시청료징수방법 개선 및 시청자주권 시대 선포.
[ 미디어의 폭력성과 수용자의 폭력성 ]컬럼바인 고교 사건을 통한 미디어 폭력성에 대한 재고Ⅰ. 들어가면서- 미디어의 폭력성과 미디어 수용자의 폭력성간의 연관성에 대한기존의 여러 논의들- 폭력적 미디어가 많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Ⅱ. 본 론(1) 폭력의 범주에 대한 정의(2) 폭력의 영향에 대한 상반된 의견들(3) 컬럼바인 고교 사건의 개요(4) 컬럼바인 고교 사건의 공격 요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Ⅲ. 마치면서...- 미디어의 폭력적인 내용은 이러한 행동을 유발하는 수많은 요인 중에하나가 될 수 있다.- 폭력적 미디어의 자유스러움과 미디어의 다양함을 인정하면서양질의 미디어를 만드는데 더욱 더 힘써야 한다.Ⅰ.들어가면서영화와 TV의 등장 이후로 끊임없이 진행되는 논쟁은 폭력적인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태도, 가치관 및 폭력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다. 특히 TV 문화가 널리 보급된 미국의 경우 이에 대한 수없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지난 50년 간 약 1,000여 개의 연구들), 국가차원의 광범위하며 중요한 심리학적 연구도 1972년(Surgeon General's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Television and Social Behavior), 1982년(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1985년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3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폭력적이고 잔혹한 컴퓨터 게임이 아동과 청소년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어 이러한 게임들이 공격적 행동을 학습시키고, 활성화시킨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연구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일관적인 결과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폭력적 TV 시청이 폭력적 행동에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Freedman은 현존하는 연구들 중 폭력적 TV 시청과 공격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확고하게 지지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화이론과 반대되는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로 사회학습이론으로 설명되며, 이것은 1960년대 초 Bandura에 의해 사회학습이론이 처음으로 제안된 이래 이 이론을 실증하는 실험연구와 현장 연구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사회학습이론에서 설명하는 관찰학습과 모방과정은 새로운 공격행동의 획득(acquisition)에 관한 것만 설명할 뿐, 공격장면을 시청한 후 발견되는 금지해제(disinhibition), 정서적 흥분유발(arousal), 태도 형성(attitude formation) 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관한 분명한 설명을 해주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격적인 영화장면의 시청이 공격행동을 일으키는 인지적 처리과정(cognitive process)에서 관찰자가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둔 두 가지 대안적 설명이 80년대부터 새로이 제시되었다.Berkowitz는 인지적 신연합주의 개념이 그러한 효과를 설명함에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Collins와 Loftus의 활성화 확산 개념(spreading activation)에 기초한 점화가설(priming hypothesis)에 의해 폭력 영상물의 효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폭력적 영상자극에 의해 활성화된 공격적 사고는 의미적으로 관련된 다른 사고들을 점화하게 되며, 따라서 그 영화에서 관찰한 것과 관련된 다른 사고형성의 기회를 증가시킨다. 이때 공격장면의 영향은 모방학습이나 모델링에 의해 설명하기보다는 (즉 시청자들은 전달매체에서 본 사건 자체에 그대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것이 주는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 반응한다는 점화이론으로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또 단순히 총이나 칼과 같은 무기를 실제로 혹은 단순히 영상매체를 통해서 노출만 시켜도 공격성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일련의 연구결과도 무기가 공격성과 관련된 자극이기 때문에 공격적 사고나 정서를 점화시키는 단서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이와 같은 무기의 공격단서 효과는 Huesmann의 이론에서도 리의 생각에 경종을 올려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음은, 컬럼바인 고교 고교생 총기 난사사건의 주요 사건 개요이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의 컬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 개요. ]운명의 지난주 화요일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 15분의 볼링 수업으로 시작됐다. 클리볼드는 그 날도 연쇄 살인범이라는 글귀가 박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 둘은 스트라이크를 치거나 스페어를 잡을 때마다 '지그 하일'(나치 경례구호)을 외치곤 했다. 오전 11시쯤 언덕을 넘어 교내식당으로 향하던 두 사람은 두꺼운 보안경을 끼고 트레이드마크 격인 검정색 트렌치코트 차림이었다.그들을 제일 먼저 본 학생은 데니 로(15)였다. 식당 입구 근처 언덕에 앉아 있던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두 명 중 한 명이 코트를 벗었다. 그의 몸에는 수류탄 같은 것들이 달려 있었다. 다른 한 명은 폭죽에 불을 붙인 뒤 식당 입구를 향해 던졌다. 이어 한 명이 반자동 소총을 꺼내 휘두르며 극작가 지망생 레이철 스콧(17)에게 조준했다. 그는 곧바로 그녀의 머리를 쐈다.데니 로는 그 둘이 전에도 종종 그랬듯이 비디오를 찍는 줄 알았다. 스콧이 피를 흘릴 때도 물감이겠지 했다. 다음 목표물은 대니 로보(15)였다. 그는 출입구 바로 밖에 서 있다가 허벅지에 첫 발을 맞았다. 그는 절뚝거리며 도망쳤지만 등에 두 번째 총알을 맞고 숨졌다. 살인마들은 이제 로와 그의 친구들에게로 총구를 돌렸다. 로 옆에 앉아 있던 학생의 무릎이 박살나고 또 다른 학생도 가슴에 총탄을 맞았다. 로는 숨을 곳을 찾아 뛰었다. 매슈 데퓨와 마찬가지로 그는 무사히 도망쳤다.첫 번째 학생들이 희생되던 순간 식당 안에는 약 5백 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그들은 총탄이 날고 파이프 폭탄이 터지는 와중에 필사적으로 몸을 숨겼다. 그 식당에서 근무 중이던 청원경찰 한 명이 잠깐 응사하다가 중지하고 부상한 학생들을 도왔다.1학년 여학생 2명은 화장실에 숨은 뒤 발이 보이지 않도록 변기 위에 올라섰다. 그들은 두 범인 중 한 명이 었다. 그가 가슴과 등의 총상을 살핀 뒤 그녀를 차안에 실을 때 그녀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사력을 다해 입을 열었다. “살려주세요.”경찰은 살인자들을 제지하기까지 사망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특수기동대원 빈스 디마나가 현장에 도착하자 대장은 그에게 "저리 올라가야겠다. 아이들이 총격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덴버 특수기동대 팀장인 디마나는 트렁크에서 권총과 방탄복을 꺼낸 뒤 1진을 이끌고 정문으로 향했다. 범인 한 명이 창문을 통해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디마나는 혹시 함정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정문을 피해 왼쪽으로 5명을 들여보낸 뒤 다른 팀을 이끌고 식당 부근의 부상자들에게 갔다. 소방차 뒤로 몸을 숨기며 가던 디마나의 눈에 땅에 쓰러진 한 소녀와 애처롭게 손을 드는 한 소년의 모습이 보였다. 대원들은 방패로 몸을 가리고 포복으로 먼저 레이철 스콧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관자놀이에 구멍이 나 이미 숨져 있었다. 그들이 리치 카스탈도에게 다가가 보니 아직 눈꺼풀이 움직이고 있었다.곧 20명의 경찰관이 복도를 돌아다니며 분주하게 부상자를 찾았다. 그곳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화재 경보음이 너무 시끄러워 총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섬광이 번쩍이고 마룻바닥은 스프링클러에서 쏟아져 나온 물에 잠겨 있었다. 유리란 유리는 모두 깨져 있고 식당 식탁들은 뒤집어져 있었으며 사방에 음식이 흩어져 있었다.화약 냄새도 진동했다. 경찰은 벽장·찬장·대형 냉동고에서 학생들을 찾아냈다. 화장실에 숨어 있던 학생 10명은 그들이 특수기동대원이라는 것을 교직원으로부터 확인 받은 뒤에야 비로소 밖으로 나왔다.범인이 희생자들 틈에 끼여 도망칠 경우에 대비해 남학생들은 모두 몸수색을 받으며 용의자 취급을 받았다. 이내 범인들의 신원이 밝혀졌다. 특수기동대 2진과 3진에게는 우등생에서 테러범으로 변한 해리스와 클리볼드의 사진이 주어졌다. 그 무렵 클리볼드 부모의 변호사라는 사람이 지방검사 사무실에 전화해 클리볼드의 아버지가 와서 도울 일이 있을지 물었다. 특수기동마피아'와 이 학교 운동선수들 간의 골 깊은 앙숙관계가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학생들의 증언과 경찰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 두 집단은 수년 전부터 마찰을 빚기 시작하며 서로 증오심을 키워왔으며 이번에 묵 은 감정이 폭발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트렌치코트 마피아' 멤버들은 대부 분 백인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로 흑인이나 히스패닉계인 운동선수들을 극도로 경멸하며 끊임없이 다툼을 벌여왔다고 학생들은 증언하고 있다. 두 집단 간의 긴장관계는 서로 악의 없는 욕을 주고받는 정도로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매일 육박전을 벌일 정도로 악화됐다고 학생들은 전한다. 이들은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사건발생 전 해부터는 차츰 지나가면서 툭툭 치고 밀치는 사이로 발전했다. 사건 발생 해에 들어서는 거의 매일 오후 싸움박질을 벌일 정도로 사이가 악화됐다고 학생들과 교사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이렇게 두 학생은 운동 선수와 싸움을 벌려왔고, 이러한 피습에 앙심을 품어 그러한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3. 욕구좌절: 욕구좌절은 목표달성이 방해되거나 막히는 것이다.-- 컬럼바인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자신들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흑인과 히스패닉계통의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운동선수들이 자신들보다 높은 인기를 받지만 그들은 소위 말하는 '왕따'와 같은 존재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을 바꾸어 보려해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욕구좌절을 가져왔을 수 있다.4. 귀인의 역할들: 어떤 사상이 분노와 공격행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관건이 되는 것은, 피해자가 피습이나 욕구좌절을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지각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만일 피해자가 욕구좌절을 불가피한 상황에 귀인 시킨다면, 그것은 매우 많은 분노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정당화를 시켜 주는 외부압력들이 없고 내적 귀인이 이루어진다면, 분노는 훨씬 더 크게 된다.-- 두 학생에게는 운동선수의 인기와 그들과의 싸움은 운동선수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