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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대판 1978.12.13. 78다1567 평석
    【 대판 1978.12.13. 78다1567 】{Ⅰ. 사실관계Ⅱ.원 · 피고의 주장Ⅲ. 원심판단Ⅳ. 평석1. 논점2. 표현지배인의 요건 중 영업소의 실질 (논점1)3. 진정한 지배인의 권한 밖의 행위(논점2)Ⅰ. 사실관계범한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부산영업장인 소외 권영진은 원고 김선준에게 보험료조로 받은 약속어음을 제공하였다. 이에 원고 김선준은 자금주인 소외 정덕순을 주선하여 300만원을 융통해 주면서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소외 권영진을 제1배서인으로 하고 자기가 보증하는 의미에서 제2배서인이 되어 그 약속어음을 소외 정덕순 에게 교부하였다.어음소지인인 정덕순은 1976.4.6 지급장소에 제시하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이 거절되었으므로 보증을 선 원고 김선준에게 배상을 요구하여 1977.4 중순경에 300만원과 그때까지의 법정이자를 받고 그 어음을 원고 김선준에게 돌려주었다.{이에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어음금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이 사건 피고회사명의 배서는 피고회사의 부산영업장으로 있던 소외 권영진이 임의로 위조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어음의 흐름Ⅱ.원 · 피고의 주장◈원고의 주장소외 권영진이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회사의 배서를 위조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하였다 하더라도, 권영진의 차금행위가 외형상 피고회사가 부산영업소에 위임한 의무와 관련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그 영업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피고의 주장표현지배인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지점의 실체가 있어야 하나, 피고회사의 부산영업소는 본점 또는 지점의 감독, 지휘 하에 일정부분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할 수 있을 뿐 독립된 영업은 하지 못하므로 상법 제14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지점 이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소외 권영진은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회사는 어음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Ⅲ. 원심판단1. 본건 어음은 '범한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부산영업소장 권영진'이 배서한 것인만큼 동 권영진이 피고회사의 진정한 대리인인지의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배서의 연속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다.2. 피고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영수 및 보험금의 지급을 그 기본적 업무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피고회사 부산영업소의 업무내용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아래 보험의 모집, 보험료의 집금과 송금, 보험계약의 보전 및 유지관리, 보험모집인의 인사관리 및 교육 출장소의 관리감독 기타 본 · 지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임.이에 원심은 원고에게 악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보험회사영업소장의 어음행위는 보험업법위반사항이 아니며 보험회사의 자금차입행위에 대한 재무부장관 사전승인규정을 위반한 차입행위가 무효로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권영진은 이 어음배서당시 피고회사영업소장직에 있었으므로 피고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으로서 피고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으로서 피고회사를 대리할 법률상의 권한이 있고 본사의 승낙 없이 부산영업소장의 직인을 임의로 조작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Ⅳ. 평석1. 논점소외 권영진이 표현지배인으로 인정되려면 표현지배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1영업소가 실질을 갖추어야 되는가가 문제된다. 즉,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현지배인으로 인정하려면 그 전제조건으로 그 사용인이 근무하는 영업소가 본점 또는 지점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어야만 하는가라는 점이 쟁점이라 할 수 있다. 2또한 어음발행을 보험료조로 하였다고 하였는데, 보험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진정한 지배인의 권한 내의 행위인지 역시 문제된다.2. 표현지배인의 요건 중 영업소의 실질 (논점1)상법 제14조 제1항의 표현대리인의 요건으로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본점 또는 지점이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추어야 하느냐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여기서 영업소란 영업에 관한 지휘 · 결정을 하고, 활동의 결과가 보고 · 통일되는 장소적 구심점을 말한다.보험회사의 경우 영업소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 감독 아래 보험의 모집, 보험료의 집금과 송금, 보험계약의 보전 및 유지관리, 보험모집인의 인사관리 및 교육, 출장소의 관리감독, 기타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그 업무로 하여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 감독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할 수 있을 뿐, 보험회사의 기본적 업무인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징수, 보험금의 지급 등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즉, 본 영업소는 상법 제14조의 본점 또는 지점 이라 할 수 없으므로 소외 권영진은 표현지배인이 될 수 없다.
    법학| 2005.10.04| 3페이지| 1,000원| 조회(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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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대판 1998.8.21. 97다6704 평석 평가A+최고예요
    【 대판 1998.8.21. 97다6704 】{Ⅰ. 사실관계Ⅱ.원 · 피고의 주장Ⅲ. 원심판단Ⅳ. 평석1. 논점2. 표현지배인의 요건 중 영업소의 실질(논점1)3. 표현지배인의 어음행위(논점2)Ⅰ. 사실관계{원고 전숙자는 피고 한국파마로부터 소외 최문자가 발행하여 소외 최치영, 피고회사로 순차배서되어있는 금 2천만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배서·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어음의 지급기일에 지급장소 농협중앙회 부전동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어음금 2천만원과 이에 대한 만기 이후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이 사건 피고회사명의 배서는 피고회사의 부산분실장으로 있던 소외 주지봉이 임의로 피고회사의 직인과 인장을 위조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어음의 흐름Ⅱ.원 · 피고의 주장◈원고의 주장소외 주지봉이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회사의 배서를 위조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표현지배인의 행위로서 피고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피고의 주장1.표현지배인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지점의 실체가 있어야 하나, 피고회사의 부산분실은 지점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2.원고는 배서양도받을 당시 소외 주지봉이 피고회사의 지배인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Ⅲ. 원심판단1. 피고회사의 부산 분실은 인적 조직을 갖추고, 부산 일원의 약국 등에 피고회사가 제조한 약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며 거래처에서 수금한 약속어음 등을 할인하여 피고회사에 입금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을 인정2. 부산분실이 본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약품의 판매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판매행위를 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는 전제하에 영업소의 실체를 구비한 것으로 판단.소외 주지봉은 상법 제14조 소정의 표현지배인에 해당하므로 피고회사는 소외 주지봉의 어음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옳게 여겨 원고승소의 판결을 하였다.다만, 원고의 선의여부를 판단하지 않음.Ⅳ. 평석1. 논점어음의 위조와 관련하여 본래 피위조자는 어음위조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회사도 책임이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위조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하나가 소외 주지봉이 표현지배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인데, 이 때에는 피고회사가 상법 제14조에 따라 표현지배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만약 소외 주지봉이 표현지배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고회사에 대한 소구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소외 주지봉이 표현지배인으로 인정되려면 표현지배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1영업소가 실질을 갖추어야 되는가가 문제된다. 즉,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현지배인으로 인정하려면 그 전제조건으로 그 사용인이 근무하는 영업소가 본점 또는 지점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어야만 하는가라는 점과, 2 지배인이 그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영업주의 명의로 행한 어음행위가 객관적으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논점이 된다.2. 표현지배인의 요건 중 영업소의 실질(논점1)상법 제14조 제1항의 표현대리인의 요건으로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본점 또는 지점이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추어야 하느냐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여기서 영업소란 영업에 관한 지휘 · 결정을 하고, 활동의 결과가 보고 · 통일되는 장소적 구심점을 말한다.표현지배인으로 인정되기 위해 영업소의 실질이 있어야 하는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학설이 나누어지고 있지만, 외견설에 따르면 피고회사의 부산분실은 영업소의 외형을 갖추었기 때문에 소외 주지봉은 표현지배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질설에 따르더라도 원심판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부산분실은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영업행위를 해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의 부산분실은 상법 제14조의 본점 또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3. 표현지배인의 어음행위(논점2)표현지배인 제도는 외관을 작출한 영업주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제도로서 진정한 지배인의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는 표현지배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판례에서 소외 주지봉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회사의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여 원고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 한 행위가 진정한 지배인의 권한 내의 행위 인지가 문제된다.
    법학| 2005.10.04| 3페이지| 1,000원| 조회(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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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표현지배인
    {목 차Ⅰ.의의Ⅱ. 상법의 규정Ⅲ. 적용요건1.표현적 명칭의 사용2. 본점 또는 지점으로서의 실체3. 권한 밖의 대리행위4. 상대방의 선의Ⅳ.효과Ⅰ.의의지배인이 아니면서 지배인으로 오인될만한 명칭을 사용함으로 해서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의제 되는 사용인.Ⅱ. 상법의 규정상법은 제14조 1항에서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재판상의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2항에서는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즉, 1본점 또는 지점에서 지배인으로서의 표현적 명칭을 사용한 지배인이 2 지배인의 권한에 속하는 재판 외의 대리행위를 하고 3 상대방이 선의일 경우에는 진정한 지배인의 대리행위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거래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Ⅲ. 적용요건1.표현적 명칭의 사용(1) 의의사용인이 본점 또는 지점에서 지배인으로 오인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법문에서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법문에서 영업주임은 표현적 명칭의 예시이고 그밖에 다양한 명칭이 있을 수 있다. 즉, 거래 통념상 특정 영업소의 영업을 책임지는 자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명칭이면 일단 지배인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이라 할 수 있다.(2)영업주의 허락표현지배인제도는 영업주에게 사실과 다른 외관을 작출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 표현적 명칭사용에 대해 영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영업주의 허락은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명칭사용을 묵인한 경우에도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통설)(3)명칭사용방법거래상대방의 오인의 원인이 되어야 하므로 대외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4)상업사용인 여부표현지배인제도의 취지가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자는 것이므로 지배인으로서의 표현적지위를 갖춘 것으로 족하고 상업사용인 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 점은 거래상대방의 신뢰형성에 하등 영향을 주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2. 본점 또는 지점으로서의 실체표현지배인을 표현적 명칭 때문에 지배인으로 오인한다고 하는 사실은 그 표현지배인이그가 속해있는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에 관해 포괄적 대리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오인함을뜻한다. 그렇다면 상법 제14조 1항의 적용은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통설 · 판례의 입장이다.(1) 실질설 : 지배인이란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에 관해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이므로, 표현지배인을 표현적 명칭 때문에 지배인으로 오인한다고 하는 사실은 그 표현지배인이 그가 속해있는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에 관해'포괄적 대리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오인함을 뜻한다. 그렇다면 상법 제14조 1항의 적용은 표현지배인이 소속된 본점 또는 지점만큼은 적법한 지배인의 대리행위가존재할 수 있을 정도로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통설 , 판례의 입장이다.(2) 외견설(형식설) : 일부학설은, 실질설을 취할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영업소의 실질에 관한 조사를 해야 하는 부담을 주어 부당하고, 상법 제14조가 외견보호를 위한 규정이니 만큼 그 취지에 일관되게 외관보호의 대상을 표현적 명칭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본,지점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에서, 본,지점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그 실질에 관계없이 상법 제14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 절충설 : 절충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지점의 실질을 갖추어야 하나,특히 본,지점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주가 금반언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므로, 지점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본,지점으로 취급하여 표현지배인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법학| 2005.10.04| 3페이지| 1,000원| 조회(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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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상속법] 부양기여분 제도의 실효성과 부양상속제도의 보안과 입법안
    ★사실관계★판결요지Ⅰ. 서Ⅱ.민법 제1008조의 2 제 1항의 해석론1.부양기여분 제도(1)부양기여분 제도의 의의와 요건(2)부양기여분 제도의 운영과 기능2.특별한 부양(1)「부양」(2)「특별한」부양3.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Ⅲ.민법 제 1008조의 2 제1항의 실효성1.기여분과 부양분2.기여분과 상속세Ⅳ.민법 제 1008조의 2 제 1항의 입법보완★판결의 검토 및 평가부양기여분 제도의 실효성과 「부양상속분」제도의 보완과 입법안- 서울가정법원, 1998.9.24(97느8349·8350)심판 판례연구 -★사실관계피상속인 F(망부)는 1962년 M(X, Y1, Y2, Y3의 생모)과 혼인하여 2남 2녀(상대방. Y1, Y2, Y3와 청구인 X)를 두었는데, 1983년 M과 협의이혼하고, 1996년 7월 30일 사망하였다. 그런데 F가 1983년 M과 이혼하자 맏딸인 X는 남편(H)와 함께 F의 집으로 들어가 F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M을 대신하여 집안 살림을 전담하면서 헌신적으로 F를 봉양하고, 동생인 상대방들을 뒷바라지하여 왔다.F는 1990년 경부터 당뇨 · 고혈압 · 협심증 · 신부전증 등의 지병으로 여섯차례나 입원하는 등 투병생활을 하다가 1996년 사망하였는데, X는 H와 함께 F의 사망시까지 그 병원 수속 및 간병 등을 도맡아 하였다.X는 이와 같은 기여를 기초로 하여 F의 상속재산(가액 금 12억 420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부양기여분을 주장하였으나, 상대방들이 혐의하여 주지 않고 평등분배를 주장하게 되자, 부양기여분 및 상속 재상 분할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1962F와 M 혼인F와 M사이에 2남 2녀를 둠1983F와 M 협의 이혼이혼 후 청구인 X가 F를 꾸준히 보살펴 옴1990F투병생활 시작1996F 사망★판결요지1. 청구인은 비록 이 사건 상속 재산을 형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는 없으나, 출가한 후에 위 F와 M이 이혼하게 되자 친정에 들어가 살면서 위 M을 대신하여 13년 동안 집안살림을 돌보고, 위 망인과 제도의 의의와 요건1)부양기여분 제도란 공동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정한 기여분을 상속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한 것을 상속재사능로 보고 산정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기여 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한느 것이다.2)그 기여분의 요건으로는 i.기여를 한 공동 상속인(즉 유자격자)이 존재하여야 한다. ii.기여를 한 행위 즉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를 위한 노무 제공이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행위 등이 존재하여야 한다. iii.위와 같은 기여의 특별한 부양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 증가를 가져와야 한다.(2)부양기여분 제도의 운영과 기능1)기여분은 공동 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결정된다. 셥의는 공동상속인이 상속 재산 분할 시 또는 그 이전까지는 언제라도 할 수 있다.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분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정하게 된다. 이러한 기여분의 결정은 보통은 피상속인의 사망후에 이루어 지는 것이지만, 특히 노친부양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려면 이 제도의 현행 규범성을 간파하여 부양 개시 이전 또는 부양 개시와 더불어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2)그렇지 않으면 부양의무 이행중에라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렇지 않고 피부양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의 심판으로 이행하거나 그 심판 확정이 장기화 된다면 노친부양 의무 이행의 촉진 · 유발이란 이 제도에 기대되는 역할 ·기능은 그만큼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2.특별한 부양기여분이 성릴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이 있어야 한다.(1)「부양」제 1008조의 2 제 1항에서 말하는 기여분의 요건으로서의 특별한 「부양」은 법률상 구체적 부양의무의 발생요건(요부양상태 · 부양여력)을 갖춘 부양을 제974조 1호)는 물론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사이(제974조 3호)에서도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기여가 위 의무 범우 내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기여로서 특별한 기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예로서는 수인의 자 가운데 1인이 무상으로 부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일해 온 경우를 들 수 있다.기여의 특별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의무의 범위 내지 정도는 피상속인과 상속인과의 구체적인 신분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다. 예컨대 같은 정도의 요양간호 · 가사노동 · 가입에 대한 조력이라도 배우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기여로서 기여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2)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양에 의한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피상속인과 상속인과의 신분관계로부터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부양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성년인 자와 노부모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부양이란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많은 학자들은 민법상의 부양에는 이론상 성질이 다른 2개의 태양이 있는데, 그 하나는 부모와 자녀 - 특히 부모와 미성숙자-사이 및 부부사이의 부양이고 다른 하나는 친족사이의 일반적 부양이라고 한다. 전자는 부양을 하는 것이 그 신분관계의 본질적 · 부가결적인 요소로서, 상대방을 부양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그리고 부부가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 생활의 일부로서 유지하지 않는다면 이를 친자 · 부부라고 할 수 엇듯이 이들 사이의 부양은 실정법규를 초월한 본질적 · 불가결적 요소라고 한다. 여기서는 「자기가 사는 권리는 다른사람을 부양할 의무에 우선한다.」는 원직은 적용되지 않으며, 최후에 남는 한 조각의 빵이라도 나누어 먹어야 하듯이 자녀 및 배우자의 생활을 자신의 생활정도와 동등하게 유지해 주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후자는 사회보장의 대체물로서, 자기의 생활을 희생하더라도 성년자의 노부모부양은 부모의 미성숙자녀부양과는 달리 제 2차적 부양의무에 해당된다.따라서 성년인 자는 노친에 대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족하며, 이를 초과하여 자신과 같은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의 부양을 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한 부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3.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1)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기여행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이루어져 있을 것이 요구된다. 즉, 기여행위와 상속재산의 유지 · 증가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재산상의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정신적 원조, 협력, 효행, 요양 등은 그 공헌이 아무리 다대해도 기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상속인이 성심 성의껏 노년의 피상속인을 간호하거나 매일 산보 등에 동반하여 피상속인이 위안을 받고 이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더라도 그 간호 · 동반이 재산감소의 방지 또는 재산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 단순한 정신적 원조에 그치는 경우에는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여행위가 기여분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상속인의 간호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고용했어야 할 간호인의 비용의 지출을 면했다든가, 상속인이 농업에 조력함으로써 농지의 휴지화를 막아 농지의 가치감소를 방지하였다는 가 또는 무상으로 가업에 전력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한 경우와 같이 재산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이와 같이 재산상의 공헌으로 기여의 대상을 한정한 이유는, 정신적인 것 까지 이를 고려하면 기여의 내용이 극히 정서적이고, 막연한 것으로 되어 상속관계의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공헌으로 한정하더라도 상속에 있어서의 실질적 형평의 실현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상속재산의 「유지」및「증가」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유지 및 증가의 정도가 특별한 것일 필요는 없다. 조금이라도 증가가 있거나 감소를 막았다면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로 수정하여 그것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법으로 확정되었던 것이다.우리 민법 제1008조의 2의 입법에 크게 참고가 된 일본민법 제 904조의 2는 기여의 방법 내지 태양으로서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노무의 제공 또는 재산상의 급부」,「피상속인의 요양간호」등을 예시하고 있을 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이 「기타의 방법」에 의한기여로서 상속분 수정사유로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바, 예컨대 피삭속인에 대한 친족부양을 동순위 부양의무자의 1인이 이행한 경우, 요부양자이었던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있어서 부양의무자이었던 상속인 간의 청산에 관하여, 이것은 부양요구상의 문제이고 기여분의 문제로 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때, 민법제1008조의 2 제 1항에 괄호를 두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 증가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부모를 실제로 모시는 자식에게 상속재산이 더 많이 돌아가게 하려는 취지라기 보다는 우리 민법의 기여분 규정의 입법에 큰 영향을 준 일본 민법 제904조의 2에 있어서와 같이 부양에 의한 기여분의 인정여보를 둘러싼 해석상의 다툼을 막고 부양에 의한 기여의 경우에도 이를 기여분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한 데에 그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2)제1008조의 2 제 1항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 규정은 부양기여의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기여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시스이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기여상속인(특별부양의 경우에는 부
    법학| 2005.05.28| 14페이지| 1,000원| 조회(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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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문화] 일본의 이중성 평가A좋아요
    Ⅰ,형성배경1. 풍토일본열도는 계절풍 지대에 속하여 뚜렷한 사계절을 가지고 있고, 이로인하여 태풍이 잦다. 와츠지는 태풍을 서열과 습기의 결합 이라고 칭하는데, 습기와 열기가 결합함으로서 자연의 폭위 로 변하고, 인간이 이러한 폭위를 참아견디고 난 후에는 다시 자연의 혜택으로 변환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인종적·태풍적 성격을 갖게 한다.2. 역사일본은 막부시대와 메이지유신, 세계 2차대전과 패망을 겪으면서, 일본 특유의 섬나라 으식구조와 성실·근면·순종이라는 의식구조가 더해져서 대내적으로는 농민적의식과 무사의식, 대외적으로는 상인적 의식이 형성되었다.Ⅱ.이중성1.개방성과 폐쇄성해양문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다른 문화가 어떤 것이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존의 것과 종합하려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차나 서에서 도로 승화하여 종합하려는 성향이 나타난다.반면 외침이 거의 없었던 역사등은 폐쇄성을 낳는다.더 큰 집단에 귀속되어 안정을 꾀하는데, 이들 집단의 가장 큰 테두리는 일본이라는 국가이다. 이렇게 일본은 외부세계를 받아들이면서도 외부와는 다른 일본민족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2.혼네와 타테마에혼네와 타테마에는 우라와 오모테 로 대치할 수도 있는데, 우리말로는 내심과 겉치레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으나 지극히 일본적인 말이어서 딱 알맞는 단어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이는 세계 어느 민족에도 존재하는 양상임에는 틀림없으나, 일본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공적인 자리거나, 소속 집단 이외의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는 집단 논리에 의해 다테마에(의례적인 태도)로 하고 동일 집단 내의 친한 사이일 때에는 혼네(속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는 것이다.3.확대와 축소일본인의 성향가운데 타민족과 현저하게 다른 요소이다. 이들은 도시락문화나, 자연을 그대로 축소해놓은 정원, 분재 문화등에서 축소문화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무턱대고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의 이면에는 확대의식이 동시에 작용한다.이는 집단이 커질수록 개인이 작아지는 일본의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엿볼 수 있다.일본의 좁은 공간에서 정좌하여 의식을 집중하면 넓은 우주를 볼 수 있다는 선의식의 전통으로 축소지향성과 웅장성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4.타테와 요코타테의 인간관계는 상하수직적인 인간관계로서, 서구와는 달리 표리적 타테관계와 표면적 타테관계라는 이원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서구와는 달리 직장내에서 인간적 자격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일본기업의 연공서열제도는 이러한 수직적·가족적 타테적인 인간관계의 기반위에서 조성된 일본사회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계층구조는 일본에서 야쿠자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다.요코적 인간관계는 관서지역의 마을지역이나 코에서 볼 수 있으며, 관동지역의 타테관계와 반대적인 의미로서 최고권력자나 연장자를 그다지 인정하지 않는 대등·평등한 인간관계를 말한다.5.이즈메와 마쯔리
    학교| 2004.08.14| 2페이지| 1,500원| 조회(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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