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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내 주민공유공간의 고찰 및 여가생활과의 연결방안의 모색
    공동주택 내 주민공유공간의 고찰 및 여가활동과의연계를 통한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0350079 김민재1. 서론1.1 연구 배경 및 목적우리나라 사회는 60년대 이후로 시작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개인주의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과거의 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공동체적인 생활이 점점 약화되었다. 또한 도시에서 밀집성이 높은 공동주택의 수가 늘어나고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주민간의 소통과 접근이 줄어들면서 최근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사회적으로 이러한 심각성은 많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소통을 도모하고 있다. 공동주택 내에서는 주민공유공간의 확대를 통해서 주민간의 의사소통의 영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커뮤니티 문화를 형성하여 공동체적인 삶을 담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생태학적 위기의식으로 친환경인증제도가 근래에 우리사회에 도입되었으며 여기에 ‘주민공유공간’은 주요항목으로 지속가능한 단지를 만드는 필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또한 최근의 주5일제근무의 확대시행과 웰빙열풍으로 여가시간이 증대되었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여가활동이 생겨나면서 이러한 주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노력들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는 주거내의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그 동안의 공동주택의 양적인 대량생산체제의 공급 방식에서는 이러한 주민공유공간의 생성 및 발전이 힘들었지만, 최근의 공동주택은 친환경 및 유비쿼터스적인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이 공급되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공유공간의 형태나 형식이 다양하게 형성되며 발전할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통해 기존의 주민공유공간의 성격 및 형태를 분석하여 주민공유공간의 발전방향을 예측해보고 이에 동시에 한국인의 여가활동의 변화와 실태를 분석하여 이에 대응하여 주민공유공간의 발전방향 및 활용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본 연구는 기존의 주민공유공간 연구의 분석을 통해 이를 주제로 한 학술 내부공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는 각 세대의 단위주택 이외에 별도로 제공되는 질적인 시설과 서비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간을 의미한다.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곳으로 정의되어지는 근린시설과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등과 같은 부대시설과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을 지칭하는 복리시설도 공유공간에 포함시킬수 있으나, 주민공유공간이 이와 다른점은 개인 또는 단체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들의 사회활동을 행하며, 이웃관계를 원활히 하여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점에서 다르다.이러한 공동주택내의 공유공간에 대하여 Franck(1991)는 공유공간이 단독주택에서 제공될수 없는 시설을 가지며 거주자간의 협동과 협력에 의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장점을 가지고 공동활동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정리하였다.2.2 여가활동여가활동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다양하며 사람의 연령 및 성별, 생애주기, 생활양식, 활동의 장소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김현나)(2007)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의 다양한 여가활동의 분류를 종합하여 한국인의 여가활동을 크게 분류하였다. 8가지의 범주로 분류된 여가활동의 분류표는 과 같다. 한국인의 여가활동 분류표범 주활동의 예스포츠류팀스포츠개인스포츠수상,항공스포츠무도기타테이블게임류바둑화투장기카드, 포카보드게임야외활동류동산낚시캠핑여행산책에술관련활동류그림악기창작,시공작춤사교적활동류모임가족과 보내기외식봉사종교휴식적활동류낮잠수다사우나책읽기신문관람과 감상활동류TVDVD음악듣기스포츠관람공연관람매체활동류컴퓨터게임인터넷검색채팅문자홈피관리기타위에 속하지 않는 개인적인 여가활동 종목선행연구에서 분류된 표는 2007년 시점에서 여가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된 것으로 이 결과는 연구되는 시점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변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분류표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2.3 여가활동 실태문화관 대상으로 한 여가실태에 관한 설문에서 36.5%가 스포츠 활동을 선호 하였고 여성의 선호가 기존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친구와 야외에서 1일에 2시간정도의 여가활동을 즐기는 응답이 다수였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스포츠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임번장)(2000)은 그의 연구에서 서울 올림픽 이후 한국 사회의 변동에 따른 경제적 발전과 삶의 질의 향상, 생활기회의 확대를 통해 대중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체육의 질적 및 양적의 향상을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생활체육이 발전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양적으로 주 2-3회이상의 체육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운동참여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질적으로는 1회 운동시간이 1-2시간, 2시간이상의 운동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한국인의 체육활동의 참가가 양적과 질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하였다.3. 연구결과주민공유공간에 대한 기존 문헌은 공유공간의 배치 특성과, 거주자 요구, 거주자 이용실태에 따라서 분류하여 그 성격과 형태를 정리 하였다. 또한 기존 문헌의 한국인의 여가활동 표를 토대로 주민공유공간의 발전과 활성화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하여 각각의 주민공유공간의 형태에 접목시켜 보았다.3.1 주민공유공간의 배치 특성에 따른 분류 근린생활시설의 배치유형 다이어그램김홍규(1995)는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배치유형을 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주민만족도, 이용도, 선호를 조사한 결과 출입구집중형, 내부집중형, 혼합형, 외곽형의 순서로 나왔다. 이러한 배치유형은 접근성을 중요한 요소로서 다루어진 평면상의 배치유형으로 정리해볼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민공유공간일때는 그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형태도 변화되어 질것이라고 생각된다.단지내의 평면상의 유형을 제외하고도 주동내의 내외부공간에 주민공유공간을 제공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아파트 1층을 필로티로에 내부적인 공간 및 외부공간과 주동의 지하와 옥상공간을 이용해서 주동 내에서 수직적으로도 주민공유공간을 구성할수 있을것이다.3.2 거주자 요구도에 따른 주민공유공간공유공간의 생성과 그의 발전은 그 공강은 사용하는 사용자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반영되어진다. 그리하여 주민공유공간은 거주자의 특징에 따라 요구가 달라지며, 지금까지의 주민공유공간은 이를 반영해가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이연숙(1997)을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 연구되어진 결과를 거주자 특성별 원하는 주민공유공간을 정리하면 과 같다.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자녀의 양육 및 교육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요구되어지고 주거규모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서 공유공간의 요구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지만 공유공간에서 비슷한 욕구들을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소형아파트와 가족형성기일수록 자녀활동공간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며, 이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자 특성별 원하는 주민공유공간거주자 특성공유화를 위한 시설여가생활을 위한 시설가족생활주기형성기20평대 거주집단공동놀이방공동집회 및 행사실공동도서실 및 독서실문화센터수영장볼링장가족생활주기확대초기30평대 거주집단공동도서실 및 독서실공동식당에어로빅실, 수영장문화센터, 볼링장실내테니스장가족생활주기확대말기50평대 거주집단공동도서실 및 독서실공동집회 및 행사실공동보관소문화센터수영장, 에어로빅실베드민턴장따라서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서 거주자의 요구도는 다르며 이에 따라 계획되어 지는 주민공유공간은 다른 모습을 띄어야한다. 소형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놀이방, 공동독서실등의 자녀활동공간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중대형아파트의 경우일수록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들이 중점적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3.3 주민공유공간의 이용실태90년대 이후에 많은 연구를 통해 공유공간이 계획되어서 이를 실제로 거주자들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주민공유공간의 상황을 점검해보았다.최상영하지 못하고, 실제로 분양이후에는 시설의 이용 및 관리에 소홀하여 실질적인 이용이 저조하다고 하였다.따라서 이러한 주민공유공간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이후의 거주자들의 이용과 참여를 원활하게 학기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기존의 시설의 유지 및 관리의 역할을 넘어서 커뮤니티의 콘텐츠를 구성하고 계획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이 기대된다. 그리하여 주민공유공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리사무소의 소극적인 시설의 관리의 역할을 뛰어 넘은 적극적인 거주자의 참여를 도모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3.4 거주자의 요구와 주민공유공간과의 대응방안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공유공간은 단지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계획될 수 있으며, 이는 필히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를 정확히 분석해서 반영해야한다. 그래야 주민의 참여와 이용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더욱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리사무소의 관리 및 유지의 역할을 뛰어넘어 거주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구성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한국인의 여가활동 분류표(장소의 구분)범 주활동의 예스포츠류팀스포츠개인스포츠수상,항공스포츠무도기타테이블게임류바둑화투장기카드, 포카보드게임야외활동류등산낚시캠핑여행산책에술관련활동류그림악기창작,시공작춤사교적활동류모임가족과 보내기외식봉사종교휴식적활동류낮잠수다사우나책읽기신문관람과 감상활동류TVDVD음악듣기스포츠관람공연관람매체활동류컴퓨터게임인터넷검색채팅문자홈피관리기타위에 속하지 않는 개인적인 여가활동 종목그렇다면 앞으로의 공유공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거주자의 요구와 대응할 것이며 이는 어떠한 모습을 가질까? 앞에서 살펴본 한국인의 여가활동 및 실태를 살펴보면 점점 여가시간이 증가되면서 거주자들은 긍정적인 여가를 보내기위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포츠나 야외 활동같은 활동적인 여가를 비롯해 사교활동이나 예술 관련 활동등의 비활동적인 여가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정기적인 내부공간비정기적인 내부공간단지내 외부공간단지외 외부공간각각것이다.
    공학/기술| 2008.12.10| 11페이지| 2,000원| 조회(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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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의 종류와 성질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有價物).계약금의 성질1. 계약 체결의 증거 - 증약금, 증거금이라 하고 계약 체결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계약금을 사용할 때를 말한다. 독일 민법 ·스위스 채무법은 계약금을 원칙적으로 증약금으로 추정한다.2.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 - 해약금, 보증금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한국민법에서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565조에서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는 함부로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 는 계약금이다.3. 계약상 채무불이행시 배상 - 위약금이라 하고 보통의 경우 민법 398조 4항에 의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 할 수 없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위약벌로 정할 시에는 위약금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위약벌 - 계약위반시 위약벌로 정한 금액을 물어주는 동시에 계약이행의 의 무가 있음.손해배상의 예정- 위약금을 물어주는 것으로 계약이행의무는 면함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의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매매계약시 체결한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은 종된 계약인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2와의 매매계약은 적법한 계약이며 이와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 계약금에 대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없는 한 계약금계약이 완전히 성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2가 이 사건의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1심판결에서는 원고와 피고2와의 매매계약에서 원고는 피고2와의 매매계약이 피고측의 고의적인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2에 대한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2는 피고1에게 매매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에 해지 의사를 통보하여 매매계약의 적법한 해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매매계약시 체결한 계약금계약은 원고와 피고2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채무관계에 관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에 피고2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원고의 주장은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인문/어학| 2008.05.22| 2페이지| 1,000원| 조회(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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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vrdv의 sanchinaro (mirador)
    1. MVRDV소개 및 데이타스케이프2. MVRDV의 집합주거 방식에 관한 연구3. mirador소개 (매스, 주동, 유닛)4. mirador분석 (매스, 주동, 유닛)
    공학/기술| 2007.05.22| 61페이지| 3,000원| 조회(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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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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