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수요이론① 수요의 탄력성수요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demand)은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소비자들이 그 상품의 수요를 얼마나 바꾸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사람들은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한다. 즉,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소비자들은 더 많이 구매행위에 변화를 준다는 뜻이다. 반면,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엔 소비자들은 가격의 변화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ed= 수요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수요는 탄력적이거나, 단위 탄력적이거나 또는 비탄력적일 수 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항상 음의 값을 갖기 때문에, (-)부호는 생략한다. 따라서 절대 값을 붙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수요는 탄력적이다. 예를 들어, 가격이 1%올랐을 때 재화의 수요가 3%감소하였다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3이다.ed= 3% / 1% = 3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일 때, 수요는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 만약 가격이 1% 올랐을 때 재화의 수요가 1% 감소하였다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 된다.ed= 1% / 1% = 1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는 수요는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이 셩우엔 가격이 1% 올랐을 때, 그 수요가 1%보다 작게 떨어진다. 예를 들어 가솔린의 가격이 1%올랐는데 가솔린 소비가 0.2%밖에 안 떨어졌다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2가된다.ed= 0.2% / 1% = 0.2② 소비자잉여 : “소비자가 그것 없이 지내기보다는 차라리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마샬)수요곡선은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 단위마다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그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모두 내지 않아도 된다. 시장체제에 의해 결정된 균형가격이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그림 1에서, 균형가격은 Pe이다. 이것이 바로 소비자들이 재화 한 단위를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균형가격보다 위의 수요곡선 상에 있는 소비자들은 Pe보다 더 많이 지불할 의사가 있으며, 이것은 곧 시장체제로 인해 이 소비자들이 보너스를 받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보너스를 소비자잉여(comsumer surplus)라고 부른다.ABPe[그림 1]Ⅱ.생산이론① 외부경제와 내부경제- 내부경제 = 규모의 경제 : 분업, 기계시설의 전문화, 구매 및 판매비의 절약- 외부경제 : 모든 산업의 효율성 증대(분업 등의 결과)에 따른 이익외부성이란 어떤 경제주체의 생산 혹은 소비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의 생산 또는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렇게 외부적으로 발생한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 때 외부적으로 편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비용 또는 손실을 발생하는 경우를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라고 부른다. 그러나 무궁한 경제 발전과 계획으로 인해 경제 주체의 어떤 행동도 다른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완벽성이 포함된 경우를 내부경제(internal economy)라고 부른다.② 조세와 보조금- 규모의 불경제가 적용되는 산업 : 조세부과⇒ 규모 축소 ⇒ 효율성 증대-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 : 보조금 지급⇒ 생산 촉진 ⇒ 비용 인하*** 조세와 보조금으로 효율성 증대 ⇒ 사회 복지 증진현재는 아직 모든 경제 체계 내에서 내부경제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인들은 우선 경제 요소들을 내부경제에 도달하려는 것과 외부경제하에 있는 것으로 나눈다. 그리고 외부경제하에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그 규모를 축소하여 받고 있는 외부경제 효과를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하고, 동시에 내부경제에 도달하거나 거의 체제를 이룬 요소에 대해서는 내부효과를 더욱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규모를 확대한다.③ 대표적 기업- 공급이론에서 대표적인 경쟁기업의 개념Ⅲ.수요, 공급이론① 대체의 법칙- 고가인 요소나 생산방법을 염가인 요소나 생산방법으로 대체하려 한다.마샬은 최적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부경제를 실현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모 경제로의 체제변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규모경제를 실현하는데 있어, 투입 요소양의 결정 외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제시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기술함수이다. 즉, 마샬은 저효율을 나타내어 규모경제 실현을 막는 기술함수 외의 고효율을 띄는 기술함수의 도입은 생산량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것이 곧 부의 증진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고 주장했다.② 가치의 결정요인 : 가위의 양날의 비유③ 균형가격i) 일시적 균형가격 : 시장일에 결정되는 가격(공급량 불변)- 거의 전적으로 수요측 요인특정재화의 시장균형이란 해당재화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사태를 가르친다. 시장을 균형상태로 유지시키는 가격을 균형가격이라고 하며 당연히 균형가격 하에서는 수요자가 원하는 수요량과 공급자가 원하는 공급량이 일치한다. 이 때 균형가격은 시장을 청산한다. 마샬은 주로 수요측면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균형에 있어서도 공급측면을 무시한 채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공급량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시장일 즉, 당일에 결정되는 가격을 일시적 균형가격이라고 지칭했다.ii) 단기정상가격 : 주로 수요에 의존iii) 장기정상가격 : 주로 생산비용에 의존④ 부분균형분석(일반균형분석의 추상성 극복)- 전제 : 화폐의 구매력과 여타의 재화가격이 일정하다- 특정부문만 분석 한다부분균형분석이란 한 재화의 수요와 공급은 오로지 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만 영 향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해당재화의 시장균형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소위, 여타조건은 불변이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는 분석이다. 여기서 여타조건은 불변 이란 가정은 분석대상이 되는 재화 외의 다른 모든 재화의 시장조건은 불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우리가 가격 - 수량 평면에 어떤 재화의 수요곡선을 공급곡 선을, 그리고 그 재화의 균형가격과 균형 수급 량을 찾는 것이 주 목적이다.⑤ 가격결정 : 한계원리(⇔ 뵘바베르크의 한계대우의 법칙)i) 생산요소의 가격 = 한계생산물가변요소가 하나인 경우라고 가정할 때, 생산요소만이 생산량수준에 따라 변하 는 단기를 의미하며 이때, 요소의 량이 증가할 때 추가적인 증가에 의한 산출량 증가는 점점 둔화된다는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생산요소의 고용과 생산량의 관계는 개별기업의 요소 수요량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예로 노동의 한계가치에 대해서 알아보자.한계생산물가치MPL VMP(MPL × Px)40003000200010 15 20 일일노동량[그림 2]그림 2는 생산요소 중, 노동을 예로 하여 고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생산물이 체감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기업이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때 노동 한 단위 추가고용은 4단위의 생산량 증가를 가져오지만, 15명을 고용하고 있을 때 노동의 한 단위 추가고용은 3단위의 생산량 증가를 가져온다. 이 때 생산량 1단위의 가격을 1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기업이 10명을 고용 할 때 생산되는 한계생산물의 시장가치는 4000원이 되는데 이것을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라고 한다. 15명이 고용될 때의 한계생산물가치는 3000원이고, 20명일 때는 2000원이다. 즉, 요소의 한계생산물가치란 완전경쟁시업이 요소 한 단위를 추가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생산량의 증가분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수입이다. 우하향하는 한계생산물가치곡선은 한계생산물 가격에 생산물 가격을 곱하여 얻는데, 이 때 가격은 생산물 추가공급이 가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완전경쟁기업을 가정하고 있어 상수가 된다. 그래서 오직 종축의 단위에서 차이가 있을 뿐 VMPL과 MPL은 동시에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ii) 재화가격- 한계수요가격 = 한계공급가격- 한계효용 = 한계비용Ⅳ.분배이론① 생산요소의 고용 : 생산요소의 수요와 공급-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력 = 한계요소비용*** 적용대상 : 임금, 지대, 이자② 이윤 : 필요이윤, 순이윤- 필요이윤 : 정상이윤 = 장기적인 생산비- 순이윤 : 초과이윤 = 경제학적 이윤 = 잔여 개념③ 準地代(quasi-rent)i) 정의 : 내구적인 고정자본이 새로이 투자된 경우 일시적으로 그 고정자본에 대한 이자(전용수입)를 초과하는 가치를 생산할 때, 그 초과분을 類似地代 혹은 準地代라고 한다ii) 지대와 준지대- 지대(rent) : 항구적인 수입- 준지대 : 일시적인 수입iii) 준지대와 이윤- 이윤 : 모든 생산요소의 결합된 결과인 소득
제목: 국제지역 경제론 과제물과 목국제지역경제론학 과경제?무역학부 3학 번02000-10004이 름강민욱제 출 일2004. 6. 6담당교수이용완 교수님1. 다음의 지역경제권에 관하여 ⅰ)설립배경 및 년도, ⅱ)회원국, ⅲ)주요 회의 및 의제, ⅳ)문제점 및 전망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시오.(각 문제당 A4용지 1-2매정도)1) 유럽연합(EU)ⅰ)설립배경 및 년도유럽통합에 관한 체계적 제안은 14세기 초부터 있어 왔지만 구체적인 노력은 1945년 이후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제 2차 세계대전이후 세계무대의 주역의 미국과 소련에 의해 대체되었으며, 유럽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분할된 힘없는 소국의 집단일 뿐만 아니라 전쟁재발을 방지하려는 확고한 신념과 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유럽을 만들기 위한 바램, 즉 정치, 경제, 안보 등의 배경에 의해 추진되었다.1947년 UN에 의하여 범 유럽차원의 유럽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Europ)가 시도되었으나 동서냉전으로 무산되었고, 미국은 전 유럽의 협력과 통합이 어려워지자 서유럽개발에 주력하였다.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의 무력정복에 저항하는 자유인민을 지원 하겠다’ 는 ‘트루먼 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수해하기 위한 마샬 플랜이 1947년 6월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대서양헌장에 의하여 서유럽안보기구인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가 1949년 4월 서명되었다.유럽에서의 최초의 경제통합사례는 공동대외관세를 채택한 베네룩스관세동맹(Benelux Customs Union)이다. 1948년 1월 1일 설립된 베네룩스관세동맹은 19세기 중엽의 독일 관세동맹의 보호주의적 성격과는 달리 시장 확대의 추구에 중점을 두었으며 후에 EEC의 모델이 된다.서유럽에서의 광역경제협력은 마샬 플랜에 의해 제공된 미국의 원조를 유럽재건에 효율적 사용과 관세감면의 목적을 가진 OEEC(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의 ⑦ 사법 및 내무업무EU의 세 번째 기둥이라는 사법과 내무업무의 협력분야가 EU조약에 포함됨으로써 EU회원국들은 이민, 망명, 마약거래와 같은 국제범죄문제에 대해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공동외교안보정책과 달리 국가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EU의 첫 번째 기둥인 단일시장은 역내에서 상품과 용역 그리고 노동과 자본이 자유롭게 보장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의 기둥에 관한 공동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된다.⑧ EU시민권EU조약하에서 일반시민이 갖는 새로운 권리는 다음과 같다.첫째, EU의 어디에서든지 거주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되었다.둘째, 1994년 이후 EU시민은 거주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든 유럽의회 선거에 투표 및 입후보할 권리가 있다.셋째, 만일 자국의 해외공관이 없는 경우, EU이외의 국가에서 EU시민들은 어떤 다른 EU 회원국가의 외교 및 영사업무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마지막으로 EU는 유럽인권협약에 보장된 그리고 각국의 공통적인 헌정에 따른 기본권 및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ⅳ)문제점 및 전망①통상정책유럽연합의 대외무역정책에 대한 접근법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WTO제도에 초점을 맞춘 다자간 자유화에 대한 유럽연합의 약속에 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대외무역 정책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영될 것이다.첫째, 유럽연합은 WTO가 설립될 당시에 취해진 결정들에 의하여 이미 확립된 자유화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전념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취해진 WTO의 작업 프로그램에 투자, 경쟁 그리고 정부 조달을 포함시키기로 한 추가적 결정을 위하여 유럽연합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된 일정에 전념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활동적이며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은 정보기술 협정의 적용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활발하고 긍정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둘째, 기준과 법규문제, 원산지 문제, 관세절차 및 전자 상거래를 포함한 무역 원활화에 공헌하여야 한다.셋째, WTO의 규정개혁을 추진하여 수출신장과 투자확대를 통해 뚜렷한 경제의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경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혁이 지속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무역활성화 및 해외자본의 유입을 통하여 경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지만 멕시코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결국 멕시코의 경우는 경제성장을 위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첨단기술 및 자본을 필요로 하였으며 NAFTA를 통해서 미국과 캐나다의 거대한 시장에 무역장벽 없이 접근하고 해외투자를 유치하여 자국의 산업발전과 만성적인 외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즉, NAFTA 가입을 통해 시장자유화를 이루고 국제 시스템속에 멕시코를 편입시킴으로써 대외적 신용을 높이고 동시에 외국자본의 지속적 유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멕시코의 참여 요인이 있었다. 또한 멕시코는 당시 자국 총 수출의 74.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고용을 높이고 미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확대로 소득분배가 개선될 것이란 면도 있었다. 단위:%*************991미 국65.970.170.374.5캐나다1.31.20.85.5ⅱ)회원국NAFTA의 회원국으로는 북미의 3국이 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다.① 미국에 대한 견해-. 긍정적 견해NAFTA의 체결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미국이기에 미국은 부정적 영향보다는 긍정적인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같은 지표로 살펴볼 때 미국 역시 교역 증가는 다음과 같다.(단위 : 억 달러, %)역내교역역외교역금 액6,08412,871증 가 율10567(금액은 2002년 실적, 증가율은 93~02년 증가율임)(단위 : 억 달러, %)해외투자(出)외국인투자(入)금 액증가율금 액증가율캐 나 다1,500110920120멕 시 코58024080275E U7,0001758,630220기 타 국6,1001253,800110(금액은 2002년 실적, 증가율은 93~02년 증가율임)② 멕시코에 대한 견해-. 긍정적 견해(단위 : 억 달러, %)역내교역역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출범하여 ’93.11월 시애틀에서 제1차 정상회의를 개최-. APEC의 연혁기 간회 의 명주 요 내 용1989. 1.한·호 정상회담- 아·태지역 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장치 제의1989.11.6~7제1차 APEC 각료회의- APEC 공식 출범 및 APEC 원칙 채택1990.7.30~31제2차 APEC 각료회의- APEC을 각료회의 형태로 정례화1991.11.12~14제3차 APEC 각료회의- Seoul Declaration 채택으로 APEC 목표 설정1992.9.9~11제4차 APEC 각료회의- APEC의 국제기구화에 대한 방콕 선언 채택1993.2.12- APEC 상설 사무국을 싱가포르에 설립1993.5.24PBEC 총회- 김영삼 대통령이 아ㆍ태 정상회담 개최지지 천명1993.7.7G-7 정상회담-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APEC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1993.11.11~19제5차 APEC 각료회의- 한국, 무역투자위원회(CTI) 초대의장국으로 피선1993.11.20제1차 APEC 정상회의- 공식명칭: Informal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경제비젼 성명서 채택1994.11.11~12제6차 APEC 각료회의- APEC 경제위원회(EC) 신설1994.11.15제2차 APEC 정상회의- Bogor 선언 채택1995.11.16~17제7차 APEC 각료회의- APEC 무역투자 자유화 행동지침 채택- APEC 경제인 자문위원회(ABAC) 설립1995.11.19제3차 APEC 정상회의- APEC 경제지도자 행동선언 채택1996.11.22~23제8차 APEC 각료회의- 마닐라 Action Plan(MAPA) 채택1996.11.25제4차 APEC 정상회의- 마닐라 Action Plan(MAPA) 채택 승인1997.11.21~22제9차 APEC 각료회의-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 15개 품목 선정1997.11.24~28제5차 APEC 정상회의-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 15개 분야 승인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제협력 강화1985년 이구아쑤(Iguacu) 선언으로 시작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실질적인 외교관계개선은 1986년 7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사르네이 대통령과 알폰신 대통령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제통합을 위한 의정서인 '경제 협력 및 통합 프로그램'(PICE)에 서명함으로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PICE의 주요 목적은 양국 상품시장의 선별적 개방과 특정 경제부문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통합을 증진하는 것이었다. 1988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향후 10년 이내, 양국의 거시경제정책의 조화와 관세장벽의 점진적인 철폐를 통해 공동시장을 결성한다는 목표로 '발전, 협력, 통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1989년 8월 양국의 의회에서 각각 비준되었으며 ALADI의 이념에 따라 모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회원 가입 개방 원칙을 채택하였다.1990년 7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보다 적극적인 경제 개방화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통합의 일정을 앞당기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의정서에 서명하였고, 그 해 8월 파라과이와 우루과이가 통합 참여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남미공동시장 결성을 위한 아순시온 협약'이 공식 체결되었고 실질적인 남미 경제통합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아순시온 협약은 1991년 12월 'Mercosur 분쟁해결을 위한 브라질리아 의정서'를 비롯하여, 1995년 12월 '경제통합 기구 조직에 관한 Ouro Preto 의정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부속 의정서의 체결로 보완되었다.Mercosur의 결성은 중남미의 경제 통합에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였다. 과거 경제 통합의 시도가 수입대체산업화와 역내 국가로의 교역의 단순한 전환을 통한 소극적인 방식이었다면 Mercosur는 개방화와 상호 경제보완에 근거한 새로운 교역의 창출 시도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개방적인 모델이다. 경제공동체로서 Mercosur의 성공적인 출발은 선진국들의 모임 이라고 할 수 있는 EU나 미국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NAF간 상호
제 목: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Ⅰ. 지방재정의 의의Ⅱ. 지방수입의 형태Ⅲ. 지방세의 내용Ⅳ. 지방재정의 기본조건과 운영원칙Ⅴ.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목조 세 론학 과경제?무역학부 3학 번02000-10004이 름강민욱제 출 일2004. 5.담당교수김태보 교수님Ⅰ. 지방재정의 의의1. 지방재정의 정의일반적으로 재정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공공적 경제활동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재정이란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원을 획득하고, 관리하고 처분하는 활동, 즉 정부의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러한 재정 가운데서도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활동을 재정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결산?회계 및 기타 재화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2. 지방재정의 특징국가재정이 국민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라면, 지방재정은 지역적 경제발전이나 지방주민의 복지증진에 주된 목표를 두고 있다.국가재정과 구별되고 있는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다양성과 복잡성지방재정은 도?시?군 등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총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들은 계층?규모?기능?입지?산업구조 등에 있어서 천차만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의 내용이나 규모 등은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2) 자율성과 타율성지방재정은 본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조달하고 지출된다는 의미에서는 자율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통치조직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의미에서의 중앙집권화가 크게 진전됨에 따라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국가의 관여와 지원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권의 자주성이 적고, 재정 면에서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며, 세출 경비면 에서도 법령이나 보조조건 또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예산승인 등 중앙정부의 의사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3) 응익성일반적으로 국가재정에는 응능주의(조세의 부담능력에 의한 조세부는 지방의 정치?행정을 그 지방의 주민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서 독자적인 재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의 통제?감독을 배제하며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대의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복지국가의 건설에 따른 신 중앙집권화의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의 존재가치를 전제로 할 때 효과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2)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 이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재정부담은 곧 주민의 이익에 직결시킨다는 준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 즉,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로 인하여 소득의 불균형을 막을 수 있고, 세출에 있어서 주자사업비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재정의 3대 기능 중에서 지방재정은 국가재정보다 자원배분기능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원배분기능에 의해서 수행되는 공공서비스는 국민 전체에 획일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도로?교량?상하수도 시설의 건설 등은 그 지역주민에 직접적이고도 최대의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정지역에 특별히 이익이 되게 하는 공공서비스는 국가재정으로 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개의 지방재정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Ⅱ. 지방수입의 형태지방자치단체의 수입구조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4가지 형태로 되어있는데 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자주 재원이라 하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의존재원이라 한다.1. 지방세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비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관할지역내의 주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을 말하다.2. 세입수입세입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중 지방세 이외의 수입세의 내용1. 지방세의 개념지방세란 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국가기관이 그 제공한 서비스에 직접 관련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국세와 성격이 같으나 그 부과 및 징수주체가 다르고 또한 과세대상도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국한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일반적으로 국세를 중심으로 하여 이상적인 조세가 갖추어야할 조건으로서 수입충분성의 원칙, 공평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세무행정상의 편의의 원칙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조세의 원칙은 지방세에도 적용되지만 국세와 비교하여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지방세의 원칙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한다.1) 세수안정성의 원칙지방세는 그 수입이 안정적인 조세가 바람직하다. 이는 보건, 위생, 상?하수도, 교통 등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지방공공재들은 비교적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히 관련이 있는 기본적인 재화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공급은 안정적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경기에 비교적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되는 소득이나 소비과세보다는 보유과세를 중심으로 한 재산과세가 지방세로서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2) 지역성의 원칙지방세는 그 부담이 가급적 그 지역의 주민에 국한되는 조세여야 한다. 이는 그 혜택이 해당 지역에 귀속되는 지방공공재의 성격상 응익원칙의 입장에서 그 재원을 수혜자들로부터 조달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또한 공평성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3) 세원의 보편성 원칙지방세의 세원은 가급적 지역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세원이 특정지역에 편재된 경우 지역간 지방세수입의 불균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지방세 체계를 유지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4) 책임분담의 원칙지방세의 부담은 가능한 한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각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자치를 도모할 접세이고 소비세, 유통세는 간접세이다.4)독립세, 부가세독립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와 독립해서 세원을 보유하고, 독자의 과세표준에 의해서 과하는 조세를 말하고, 부과세는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과세표준 또는 세율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부가해서 과하는 세를 말한다.5)보통세, 목적세보통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해 설정한 경상적인 세종을 지정한 것으로 현행법상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등이다. 목적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이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그 특정목적의 사업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 자로부터 과징하는 임시적인 세종으로 시군만이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가 이에 속한다.6)시도세, 시군세지방세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권을 가지는 시도세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과세권을 가지는 시군세로 분류된다. 도세의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이고, 시군세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단층구조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도세, 시군세의 구별이 없고 시세라는 명칭 하에 전 종목을 과징하고 있다.3. 지방세의 종류(1)취득세, (2)등록세, (3)면허세, (4)주민세, (5)재산세, (6)자동차세, (7)농지세, (8)마권세, (9)도축세, (10)도시계획세, (11)소방공동시설세, (12)사업소세Ⅳ. 지방재정의 기본조건과 운영원칙1. 지방재정의 기본조건첫째,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사무를 자기책임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자치제도가 없는 곳에서는 지방재정의 의미 자체가 없으므로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전제되어야 한다.둘째, 지방자치단체가 행할 행정활동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에 부응하는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것의 자주적 사용이 보장되어. 지방재정규모의 영세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어느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없으나 이론적으로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고유의 사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아직도 중앙집권형의 지방행정?재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도 구미선진국에 비하면 작고 불충분한 것이다.2.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부족지방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 지방재정의 재원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된 원인은 세원의 국세편중이 심하기 때문이다.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국세와 지방세간의 불합리한 배분이다.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기능배분에 따른 경비의 규모가 배분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세원이 국가에 심하게 편중되어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적게 배분되어 있어서 지방세원이 빈약한 실정인 것이다.3.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현재 재정 자립도의 평균은 63.4%이다. 구체적으로 시도별 재정 자립도를 보면 서울 98.5%, 부산 87.5%, 대구 78.1%, 인천 85.1%, 광주 68.4%, 대전 82.2%, 울산 77.0%, 경기 80.5%, 강원 28.7%, 충북 36.1%, 충남 30.5%, 전북 22.4%, 전남 20.3%, 경북 31.2%, 경남 37.9%, 제주 31.4%로 나타나고 있듯이 서울시나 직할시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평균을 웃돌고 있지만 그 나머지 시와 도는 평균보다도 낮은 상태이다.이는 지방세의 비중이 서울시나 직할시와는 대조적으로 도?군의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등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원재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4. 자체사업 가용재원의 빈약지방자치단체의 세출구조의 경직성은 자체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영세화와 아울러 단체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사업의 경우 국.
제 목: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목차I. 청년실업이 빠르게 증가Ⅱ. 청년실업의 원인Ⅲ. 청년실업 증가에 따른 부작용Ⅳ. 대응방안과 목노동경제학학 과경제?무역학부 3학 번02000-10004이 름강민욱제 출 일2004. 5.담당교수고필수 교수님Ⅰ.청년실업이 빠르게 증가높은 청년실업률이 고착화하는 조짐□전체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으나 청년실업률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2003년 2월말 청년실업률은 8.7%로 전체 실업률 3.7%의 2배 이상?전년 동기 대비 2003년 1~2월의 전체 실업률은 낮아졌으나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졌음-현재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의 격차는 5%p 정도로 외환위기 직후와 비슷□실업실망자, 비정규직 취업자 등을 고려하면 청년실업률은 10%를 상회-청년층은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이 없어 실망실업자가 되기 쉬움?2002년 말 실망실업자는 11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 82만 명의 13%?실망실업자는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스스로 일자리 구하기를 포 기한 사람들-상당수 청년 계층이 실망실업 상태 또는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음□OECD 기준으로 실업률을 계산할 경우 청년실업률이 9.7%에 달함-주요 국가에 비해 청년실업률과 전체 실업률간의 격차가 매우 큰 수준주요국의 실업률(2001년) (%)한국미국일본프랑스독일영국전체실업(A)3.74.85.08.87.94.8청년실업(B)9.710.69.718.78.410.5차이(B/A)2.622.211.942.131.062.19청년실업은 OECD의 기준에 의해 15~24세의 실업률이나, 미국과 영국의 경우만 16~24세의 실업률자료: OECD, (2002) Labor Force Statistics 1981~2001청년실업의 개념- UN, OECD 등은 15~24세 연령대의 실업자를 청년실업자로 정의- 한국에서는 20대 남성의 군복무가 의무화되어 있어 외국에 비해 경제활동을 개시하는 시기가 늦으므로일반적으로 15~29세 기준을 사용?군 복무 후 대학을 마치고서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은0~1997년간 평균 실업률은 2.4%로서 자연실업률에 가까운 낮은 수준-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실업률이 급상승?1998년 실업률은 7.0%, 1999년은 6.3%로 대규모 실업사태에 직면-이후 인력구조조정이 일단락되고 경기회복에 힘입어 실업률은 2000년 4.1%, 2001년 3.8%, 2002년 3.0%로 하락-그러나 2003년 초부터 경제 불안이 가시화되면서 실업률이 다시 높아지는 중□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청년층 일자리가 더 크게 감소-전체 근로자수 중 청년층의 비중은 1996년 43.5%에서 2001년 32.2%로 낮아짐-30~44세 취업자가 1996년 66만 명에서 2001년 71만 명으로 늘어났으나, 15~29 세 취업자는 같은 기간 64만 명에서 43만 명으로 감소-청년 노동시장은 경기변동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경기 침체시 대부분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신규채용을 억제하여 청년실업이 증 가하게 됨-다양한 악제들이 발발하면서 최근 국내 기업들은 신규채용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음□고용 인원수가 적은 IT나 첨단업종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면서 청년실업 문제 가 심화됨-반도체와 같은 고성장 업종의 고용창출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산업구조가 고도 화할수록 실업률이 상승하는 추세?고용창출 효과가 큰 섬유, 건설 등이 사양화 내지 성숙?전자의 경우 지난 1994~2002년간 생산이 연평균 27.8%에 증가했지만 고용은 3.4%의 증가에 그쳤음-향후 IT나 서비스 업종이 발전하더라도 청년실업의 획기적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움산업별 생산?고용 연평균 증가율(1994~2002년)제조업전자자동차화학기계식품섬유산업생산증가율(A)8.327.85.84.92.11.6-4.7고용증가율(B)-0.43.41.1-1.5-0.4-0.7-3.3B-A-8.7-23.6-4.7-6.4-2.5-2.31.4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통계연감, 각 연도경력자 선호와 상시 구조조정□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신규 졸업자를 채용하기보다 경력직을 우선적으보는 것인데, 대학 졸업장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발산하기 때문□대학 졸업자의 질적 수준이 기업의 요구에 미달하고 있고, 고급인력 시장은 오히려 부족이 심화-대학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고 개혁이 지연되어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해내지 못함?우수한 학생들이 국내 석박사 과정에 진학하기보다는 유학을 선택-대졸자의 질적 수준이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과 큰 격차를 보여서, 기업들이 경력자를 선호하게 함대학에서 습득한 능력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에 대한 인식매우 적다적다보통이다많다매우 많다.인사담당자2.213.443.634.56.2대졸사원1.69.523.553.412.0자료: 교육부, 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 연구, 2001-고등교육 이수자가 양적으로는 급팽창했지만 고급 인력의 공급은 크게 부족?2002~2006년간 IT 등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인력은 43만 명인데, 공급은 22만 명에 불과(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 기본 계획, 2002)□대학교육이 산업과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대학교육의 국제경쟁 력이 낮음세계주요국의 대학교육 경쟁력 순위(49개국 중)국가핀란드미국싱가포르프랑스영국독일한국지수8.867.987.656.275.394.534.11순위15619293541자료: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2.-한국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서 매우 뒤처져 있음청년층 직업관과 근로의식 변화□청년들이 ‘가치 있는 일’보다 ‘편하고 쉬운 일’을 찾으면서 인력부족과 높은 실업이 동시에 초래-고학력자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3D업종이나 중소기업 취업 기피?힘들고 어려운 3D업종보다는 편안하고 깨끗하며 손쉽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업 취업을 선호-땀 흘려 노력하여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건전한 근로의식이 부족중소 제조업의 인력부족률 및 부족인원사무관리전문가기술 및준 전문가기능직단순노무서비스직판매관리전체부족인원17*************2987837 적성에 맞지 않거나 실 업기간이 긴 고학력 실업자들이 눈높이를 낮춰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지업전문학교 에 몰리기 때문임.-노동부, 2003년 3월 25일자 보도자료-□일단 취업부터 하고 보자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적성, 전공지식이나 기술과는 무관한 직업을 갖는 근로자들이 증가-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에 54.8%에 달함(통계청, 2002년 경제홛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전문대학 졸업자의 42.7%, 4년제 대학 졸업자의 33.0%가 전공과 관계없는 직업에 종사(통계청, 2000년 사회통계조사)취업난을 의식한 교육기간 장기화: 고4, 대5□취업난을 의식하여 재학 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고4, 대5』라는 신조어까 지 등장-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1년 정도 재수가 필수적(고교 4년)-대학생들은 재학 중에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오거나 좋은 학점을 따기 위해 서 졸업을 연시하면서 재수강을 함 (대학 5년)?해외 어학연수를 위한 출국자는 1999년 이후 연평균 26%씩 증가□학생들은 전문자격 획득, 편입, 전과 등의 방법으로 취업의 『좁은 문』에 도전-한의대, 경영대 등 취업이 잘되는 학과로의 편입이나 재입학이 증가-취업 준비를 위해 대학생들까지 학원에 다니고 있음?대학생들은 재학기간 중 평균 127만원의 취업과외 비용을 지출고시열풍과 이공계 기피□안정적 지위가 보장되는 법조계 등에 진출하기 위해 다수 학생들이 고시 준 비에 매달리고 있음-법학 전공자 뿐 아니라 인문사회계, 공대 학생들까지 고시에 매달리는 것이 문제-“한국에는 신림동 고시촌, 노량진역 부근의 7~9급 공무원시험 학원가, 대치 동의 대입 사설학원 밀집지역 등 3개의 세계적인 클러스터가 있다.”-각종 자격시험 합격 인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도 실업자가 발생고시합격자의 좁은 취업문- 2000년을 전후하여 사법고시와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고, 안정된 전문직으로 인식되던 이들 분야에서 취업난이 발생쓰고 보자’는 식의 무절제한 소비에 나 서 개인 파산자가 급증?구직기간 중 금융기관의 신용불량 리스트에 올랐거나 현재 신용불량인 구 직자가 전체의 23.5%에 이름-청년층의 비뚤어진 사회의식과 불만은 한탕주의 범죄, 반사회적 행동, 폭력과 일탈 등 부조리로 이어짐Ⅳ.대응방안국가차원에서 청년실업 대책을 강구□청년실업 고착화가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청년실업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청년들이 불안정 노동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차단-경기 침체와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청년실업 대책에 적극적인 선진국들을 벤치마킹-OECD 국가들은 청년층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크게 높으며 대부분 나라 가 10% 이상-이들 국가는 고용 창출, 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 제공에 초점을 두어 청년실 업 대책을 추진?영국의 뉴딜정책: 청년 장기 실업자의 감소를 위해 직업훈련, 교육, 노동경험을 쌓도록 하여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시행 이후 2년 동안 1만 5천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1998년 1월 시행)?프랑스의 TRACE: 고용 창출, 재취업 지원 및 직업 훈련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춘 청년실업 해결 프로그램으로 이에 참여하는 사람의 과반수에게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1998년 7월 시행)?독일의 JUMP: ‘학교교육’에서 ‘직업훈련’,‘직업훈련’에서‘고용’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으로 1999년부터 시행독일의 청년실업 대책?독일은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1999년에 청년들의 훈련, 자격증 및 고 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프로그램(JUMP)을 도입?이 프로그램은 정부와 기업이 청년실업자에게 다양한 연수와 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전통적으로 직업훈련의 기회가 적었던 부문(외국인 회사, 첨단기술분야, 신흥산업부문 등)에서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JUMP는 기업,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청년실업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기피
·주제: 한국의 조세제도의 개선점.-서론: 조세제도의 정의와 그 목적, 그리고 조세제도의 분류(1~3 page)-본론: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세제도 중 일례(근로소득세)(3~8 page)-결론: 한국 조세 제도의 개선점(9 page)한국 조세제도의 개선을 알기위해, 우선 조세의 정의를 알아보자.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료·과태료·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된다. 조세는 징수의 목적이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변(支辨)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이다.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세를 목적세라고 한다 그리고 조세는 생산, 소비, 유통, 분배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이며 나라의 재정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조세제도는 그 나라의 복지와 공공성을 가름하는 잣대가 된다.그렇다면, 한국의 조세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한국의 조세는 과세권자에 따라 크게 14개의 국세와 17개의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다.국세는 또한 수출, 수입여부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구분되며, 이중 내국세는 조세의 전가(轉嫁) 유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세분된다.지방세는 크게 도세와 시˙군세로 나눌 수 있고, 또한 특별시˙광역시세와 구세로 구분할 수도 있다. 특히 지방세 체계는 최근 3년간 변동이 많았다. 2000년에 지방주행세가 도입되었고, 2001년부터 지방세분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었으며국의 조세제도 중에 일반적인, 근로소득세의 부담구조를 국제적인 시각에서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자,한국의 소득세제에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는 중요한 목표가 되어 왔다. 소득이 비교적 투명하게 드러나는 근로자와는 달리 과표 양성화율이 낮고 개인의 신고 소득에 의존하는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부담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부는 주로 근로소득공재와 근로소득세액공제등의 확대를 통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었다. 또한 소득재분배 측면을 고려하여 주로 중하의 소득자에게 그 효과가 집중되도록 하영T다. 그러나 중하위 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일률적인 확대는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으 비중을 증가시켜 넓은 세원 구축을 통한 조세의 형평성 달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낮은 세율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한국의 세제발전장기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세제개편의 주요 대상인 중하위 소득자의 대부분은 이미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가가운 면제자들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공제율 확대는 저소득층 보호라는 목표달성에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 이러한 중하위소득 계층에 집중된 혜택구조는 오히려 면세점 이후 근로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를 빠르게 증가시켜 중상위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한편 기존의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심의 근로소득세제 개편은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실제 생활의 기본단위인 가구의 세후소득에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가구의 생활수준은 소득자 일인의 수입보다 가구원당 수입이 잘 보여주나 현재의 재분배정책은 근로소득자 일인의 소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즉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세제측면의 고려가 미약하여 실제 가구의 필요경비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오히려 기존의 정책들은 가구원당 평균소득 기준으로 할 때 저소득계층으로 분류할 수 없는 1인 현재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향휴 국민연금기여율의 대폭적인 인상(9% -> 15.9%)과 건강보험의 요율조정 등으로인해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현재 소득과세의 비중이 주요국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나 그 차이는 향후 사회보장기여금의 인상을 고려할 때 개인소득세 확대로 나타날 여지가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법인세의 경우 한국은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명목세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세수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경제규모에 비해 많은 법 인수 등의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국제적인 조세경쟁 상황에서 한국도 기업환경 개선과 이를 통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고려하고 있어 적정 세수확보를 위해 소득재분배에 유리한 개인소득세 혹은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소비세의 역할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조세수입 구조의 또 다른 특징은 소비과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의 소비과세비중은 38.3% 수준으로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는 20%P 이상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의 누진성이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득분배에 역진적인소비과세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형평성의 관점에서 소득관련 과세와 재정지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개인소득세법인세재산관련세소비과세 및 과세사회보장기금기타한국14.614.112.438.316.73.9미국42.48.510.115.723.3-일본20.613.510.318.936.50.2프랑스18.07.06.825.836.16.3영국29.29.811.932.316.40.4 주요국의 조세수입 구조(2000)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소득세 과세인원 및 구조변화19971998199920002001총연말정산자10,2129,2769,39011,10211,555(갑)근소세납부자6,9446,2695,5205,9346,446납부자비중(%)68.067.658.853.455.8종합소득세과세자1,2991,2261,3421,6161,782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근로소득자4인 가구의 2배 이상인 2.83배로 높아졌다. 이런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소득 비율의 차이는 현재의 근로소득세 제도가 가구규모에 따른 필요소득수준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1인 가구의 경우 높은 면세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근로소득세 면세자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면세 소득수준과 최저생계비와의 관계면세소득수준(A)최저생계비(B)비율(A/B)4인가구15,23511,8801.281인가구11,7274,1402.83자료: 보건사회연구원일인당 평균 소득세 부담액( 결정세액 기준 )을 살펴보면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1997년 이후 연평균 11.3%씩 증가하여 2001년에는 1,109천원/인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의 증가와 높은 면세소득 수준으로 인해 납부대상 근로자 규모 증가는 미미한 가운데 중상위계층 근로소득세 납부자들의 평균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세부담 증가율은 소득(과세표준)증가율보다 높아 근로소득자들의 유효소득세율은 계속 상승추세를 보여준다. 그 원인으로서는 실질가치를 보장하지 않는 근로소득세와 세구간 및 공제금액 체계, 근로소득공제율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반면 종합소득세 부담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으나 2001년 현재 3,107천원/인에 불과해 여전히 1997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퇴직근로자들의 유입과 세원양성화 노력으로 종합소득세 납세자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구조적으로 영세사업자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2001년 기준 종합소득신고자들의 평균 과세소득은 19,303천원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20,212천원보다 여전히 낮으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유효세율 측면에서는 소득감소에도 불구하고 1997년보다 0.6%P증가한 16.!%를 보여줘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의 실질적인 세부담 역시 소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이제부터, 소득계층별 부담구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근로소득자에 대해 어는 정도 조세부담을 부과하여야 얻기 위함이다.근로소득세 명목세율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의 최고세율은 36%로 주용 선진국들의 40%내외와의 큰 차이가 없으나 비교대상 구간인 생산직근로자 평균소득의 3배 이내 구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소득 부근의 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세율은 한국이 18%로 미국의 부부과세의 경우(15%)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낮은 세율구조는 소득이 평균의 2.5배 이상인 구간에 있어서도 유지되어 비교 4개국 중 가장 낮은 27%수준을 보여준다. 이는 높은 소비과세 비중,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소득파악률 차이 등 소득세율을 높일 수 없는 여러 요인들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각 소득세율의 적용구간은 낮은 세율구각 적용 폭이 매우 좁은 영국의 경우를 제외하고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평균소득 수준의 개인납세자와 부부납세자와의 적용 세율 차이가 10%P 이상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필요비용적측면에 대한 고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근로소득 계층별 세부담을 계산하기 위하여 OECD Tax equations를 이용햇다. 동식은 OECD 회원국 내에서 개인의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이런 세부담과 가구에 대한 정부보조가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각 국가별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개인 혹은 가구측면의 소득세부담을 계산하기 위하여 지방세까지 포함하고 있어 근로자의 세부담을 살펴보는 데 아주 유용하다.그러니 비용공제적 성격의 소득공제가 정확히 고려되지 않아 실제 근로자의 세부담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표준공제 60만원만 고려되어 있어 특별공제로 인한 공제금액이 동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세부담으 제시된 수준보다 낮게 된다. 분석구간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포함되는 평균근로자소득의 3배까지로 설정하였다. 1인 가구에 대한 실효평균세율으 살펴보면 명목세율이 낮은 한국이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동 세율의 변화 패턴은 한국을 제외한 3개 국가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