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층론전문직의 사회학제1장. 전문직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지식에 기반을 둔 직업집단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는가를 이해하려 할 때, 전문직프로젝트 개념은 효과적인 유용한 개념이며 베버식의 행위 중심적 접근방식과 뚜렷한 친화력을 보여준다. 라슨의 정식화에 다음 점들을 추가하면 이론적 틀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1. 직업집단은 독점 혹은 최소한 허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 규제협상 의 형태는 정치문화나 정치권력네트워크에 의해 강력히 조건 지워지며 이것은 전문직이 존재하는 세계의 항구적인 특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2. 전문직집단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대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타집단들에 대항하여 특정 영역이나 시장 내부에서 경쟁하거나 투쟁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문직집단은 자신들의 활동범위 혹은 관할권역을 확장시키든가 아니면 최소 한 방어라도 해야하는 것이다.3. 전문직집단은 이데올로기 하나에만 의존해서는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직집단이 자신들이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서비스들-생명, 건강, 재산 및 고객들에게 결정적인 중 요성을 갖는 여타의 문제들과 관련된 서비스-을 실제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 다. 이 행위들 중 일부는 순전히 자신을 위한 이익의 증대를 위한 행위일 수 있지만, 전문직 구성원들의 행위의 많은 부분은 자신들의 고객과 환자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다. 전문직단체의 행위는 이기적일 수 있지만, 전문직은 자신들의 동기 중에 는 상당한 정도의 이타심과 공익증진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음을 대중과 입법담당 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4. 전문직집단의 전반적 전략은 사회적 폐쇄의 측면을 통해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는데, 사회적 폐쇄라는 이 개념은 전문직프로젝트의 진보, 직업집단 내부 및 각 직업집단들 사이에서 전개되는 갈등과 상호작용 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해주며, 각 직업 집단들의 차별적 행위의 본성과 그것이 성, 인종, 민족 등의 구조화된 불이익에 기여 하는 직프로젝트는 전문직구성원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확보해주고 그럼으로써 사회적 상승이동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전문직프로젝트라는 개념적 도구를 사회계층과 연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프로젝트 라는 개념은 사회학의 행위자중심적 접근방식의 일부이자 통시적 연구 대상이므로 계층개념 또한 이러한 이론적 접근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베버적 전통을 수정 발전시키고 있는 마이클 만이나 새비지와 그 동료들의 저작들에서는 통시적 접근방식의 주요 특성들과 중간계급에 대한 명료한 이론화가 발견된다. 이러한 것들은 전문직프로젝트에 대한 이론적 맥락을 제공해주고 전문직이 특정한 폐쇄 및 찬탈 전략의 토대로 삼을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 이에 따라 중간계급과 중간계급형성을 역사적 발전과 변동이라는 사회적 배경에 비추어 명시적으로 이론화하는 사회계급의 개념화가 개진되었다. 사회계급에 대한 이러한 개념화는 중간계급성원들의 능력, 즉 근대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능력, 개인적 집합적 상승이동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인과적 힘 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을 제공해준다.제3장. 전문직의 문화적 맥락산업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 무렵의 영국(잉글랜드), 미국, 프랑스, 독일에서 법조계전문직 및 의료계전문직이 추구한 전문직프로젝트를 서로 비교해 본다. 이들 프로젝트는 국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국가구조의 결정화 라는 측면에서 개념화된다. 전문직종사자들의 행위가 심각하게 제한되었던 경험적 사례들이 있긴 했으나, 그것이 전문직프로젝트 개념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행위의 자유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 이 장의 결론이다.잉글랜드근대 시기 영국의 특징은 하부구조적 권력이 일찍 발달하여 전제권력이 약했고, 시민사회가 국가에 상당히 침투해 있었다는 데 있었다. 18세기는 이러한 정치구조들이 정당화되는 시기였다. 정치적 행정적 사이들은 자신들의 근대적 지식과 그 지식의 거처가 되는 제도를 주요 토대로 하여 전문직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미국의 제도들은 전통적 가치가 아니라 보통사람들 의 이상이나 민중주의의 이상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영국과 대조된다. 귀족적이고 전통적인 것들은 급진적 기질 에 의해 모두 일소되었으며 전문직종사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평판을 확립하고 자신들의 시장영역에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인들과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전문직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전문직프로젝트를 추구한 점은 미국과 영국이 같지만 그들이 추구한 맥락은 아주 달랐다.프랑스전문직이 발전했던 기간 중의 프랑스문화는 구체제 정치체계가 중앙 집중화된 절대왕정이었다. 이 시기 중대한 변화는 하부구조적 권력이 굳건하고 효과적으로 확립되었다는 점이다. 프랑스 특유의 참여형태는 정치과정에 대한 직접적 참여를 부추김과 동시에 강력하게 조직화되고 중앙 집중화된 국가구조와 대면하는 시민사회제도들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이었다. 더 주목해야 할 특징으로는 오래된 전문직들은 분업과 전문성의 위계를 발달시켰으나, 중앙집권적 군주제가 보다 강력해짐에 따라 이들은 국가 관료에 복속되었다는 점, 대혁명기의 국민의회는 전문가조직들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를 계속 유지했다는 것, 혁명은 민중주의 이데올로기를 전파시켜 전문직제도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는 점, 국가권력이 강력한 만큼 각각의 책임도 그만큼 더 컸으므로 보건과 교육 분야에서 국가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이것이 전문직을 이롭게 했다는 점, 그러나 한편 그것은 전문직에 일정 정도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고등교육에 대한국가의 후원은 중간계급에게 전문직의 일원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위세와 높은 지위를 부여해주는 기관인 그랑제콜로 귀결되었다는 점 등이다.독일19세기 독일 전제국가들은 프로이센의 주도하에 1871년 독일제국이 탄생시켰으며 독일은 앞의 세 국가보다 강력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과 학자들에게 복속되었다. 자유주의적 개혁은 데 이는 당시 전문직이 공공연히 추구했던 목표와 국가의 대응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직단체의 갈등은 타 전문직단체들과의 갈등이거나 해당 전문직단체 내부의 갈등이었지 국가와의 갈등이 아니었다는 것이다.국가가 시기에 따라 취한 서로 다른 행동과 대응ㅇ방식 그리고 지정학적 정책들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하는 다양한 입장들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다. 전문직업화가 이루어지는 시기 동안 국가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자유-부르주아지적 국가는 비개입주의적 국가이자 자유방임을 표방하는 국가였다. 직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주도하려는 모든 움직임들은 전문직단체에서 비롯된다. 1909녀 7월 ICAEW에 의한 입법시도는 여러 날 동안 정부 측 입장과 부딪히게 된다. 전국의료보험법은 복지국가를 향한 최초의 실질적 조치였으며, 이로 인해 의료계전문직은 국가와 정면대결로 치닫게 된다. 복지와 전쟁이라는 두 가지 힘이 국가권력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때부터는 상이한 국가형태들을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 시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가 전문직단체와 각기 다른 종류의 관계들을 맺게 된다. 제 2차 세계대전 중과 전후의 정부들은 다시 한번 시민사회의 모든 영역에 강력하게 개입하게 되었다.오늘날 전문직단체들이 과거에 비해 국가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는 거의 모든 제도들에 공통적인 특징이다.전문직은 자기 내부에서의, 그리고 여타 조직들이나 국가와의 투쟁과 협상을 통해 지금의 위치에 도달했다. 20세기가 지나는 동안 국가는 대체로 비개입적인 국가에서 적극적인 조합주의적 국가로 변모했으나 자본주의와 관련한 국가결정화는 그리 진척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지정학적 국가결정화는 상당히 진척되어 있었고, 국가는 제국의 규제에 관한 한 기꺼이 반응하였으며 심지어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도 했다. 국가는 자신의 하부구조와 규제메커니즘을 확대시키기 위해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던 기존 구조들을 이용하는 편을 택했다을 개방적인 자세로 맞아들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제6장. 지식과 전문직전문직종사자들은 지식의 담지자이며 옹호자이며 개발자로서 근대성의 핵심 요소와 근대사회의 중심적 가치를 자신들에게 결부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근대성이 성숙하기까지는 수세기, 특히 영국에서는 더 오래 걸렸을 것인데 영국은 근대성으로의 비약을 경험하지 않았고 전통의 폐기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직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전통적 수단들은 특히 영국과 혁명 이전의 프랑스 전문직에게 중요했다.근대적 지식 개념이 받아들여지면서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의료계는 덕을 보았는데 국가가 이런 지식을 국민대중 일반에 적용하여 군복무에 종사할 건강하고 젊은 남성의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주의 정신은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민중주의 관념을 고양시켰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과학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에 대한 교육이라는 토대 위에서 전문가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근대적 수단 이 지배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배타성은 전문직프로젝트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 배타성의 한 측면이 바로 인지적 배타성이다. 전문직프로젝트는 해당 지식이 훈련을 받지 않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위험한 지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배타성은 단지 지식토대 자체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 시장에 여타 직업집단이 침범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무자격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이기도 하다. 이런 목표들은 부분적으로는 해당 전문직과 그 활동을 규정하는 담론에 의해 달성된다. 담론 역시 지식토대 자체를 규정, 검토, 응용하는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구성원들을 자신들이 획득한 지식의 측면에서 공인하고 그들에게 자격증을 주는 일에서 출발한다. 그럼으로써 그것은 그 지식을 확보하는 것이 지적 능력,다.
◐ 목차 ◑Ⅰ. 들어가며Ⅱ. 사학비리Ⅲ. 교육마피아1. 교육마피아란 ?2. 교육 마피아의 행동반경3. 교육 마피아의 검은 그림자4. 교육마피아의 유착에 따르는 면죄부 발급의 악순환Ⅳ. 사례 분석1. 성신여대 사례2. 타대 사례들 ( 광주예술대, 청주대, 덕성여대 )3. 고려대 사례Ⅴ. 나가며< 교육 마피아 조직에 대한 분석 > { 이수인(李壽仁), 「 교육개혁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창작과 비평, 1999Ⅰ. 들어가며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예외 없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 바로 교육개혁이다. 교육이 잘 되면 개인과 국민경제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각종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국가의 신지식 기반이 강화되고,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지게 된다. 교육은 역시 국가의 백년대계임에 틀림없다.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떤가. 낮은 성취율과 교육비리는 한국 교육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학교는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는 공간이 아니라 그들의 꿈을 좌절시키는 무덤이 된 지 오래다. 특히 중등교육의 40%, 전문대교육의 96%, 그리고 대학교육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사학재단의 비리와 전횡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면에 이르렀다. 공금 유용, 실습비 횡령, 공사비 횡령, 교직원 채용 비리, 족벌경영, 교수임용 및 재임용비리, 입시와 편입학에서의 부정 등 사학의 비리는 상상을 초월하며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은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 선진 각국의 학부모들이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를 선호하는 데 비해 우리는 정반대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교육개혁의 시발점이 어디여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일부 사학재단들은 학교를 사유물로 착각하여, 국가와 사회의 감시·감독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 중·고등학교 운영비의 98%가 국고 지원과 학생 납입금이며,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재단전입금이 불과 6%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한 착각일 뿐 아니라, 억지에 가까운 주장이다. 시장경제체제 원는 일이다. '국민 전체의 여론을 반영하여야 할 각종의 자문기구들은 모두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 용일뿐, 민간전문가들이 내는 조언은 허공의 메아리로 사라져 가고 있다'니, 교육정책이 그 동안 왜 여론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엇나갔는지 분명해지는 것이다.이에 이 글에서는 사학비리와 관련해서 특히 교육 마피아 집단의 준 조직적 행동에 대해서 고찰하고, 교육 마피아 조직의 행동반경과, 이의 확대 재생산 과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사학 비리근대국민국가를 독자적인 역량으로 이루어내지 못하고 식민지 지배를 경험했던 한국사회는 교육 역시 국가가 교육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여유를 갖지는 못했다. 그 결과 민족교육의 많은 부분은 민간 독지가들이 떠맡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했다. 독립국가가 된 지 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1998년 현재 사학은 전체 중학교 2736개교 중 685개교(25.0%), 고등학교 1921개교 중 922개교(48.0%), 그리고 대학은 350개교 중 289개교(82.6%)를 차지하고 있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사학 문제는 곧 우리나라 교육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식민지 치하에서는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오히려 민족적 울분만큼이나 민족적 정열이 있었고 기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시장경제체제로 독립 국가를 이룬 후, 더구나 질서가 잡힌 것도 아닌 천민적 시장경제에서 사학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학은 간판만 달아놓으면 원조물자가 우선적으로 배정되었고, 농촌에서 등록금을 싸 가지고 달려왔다. 또 사회적 존경도 받았다. 이른바 성인군자라도 見物生心이라 했는데, 독립 후 사학의 설립자들 중에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런 인사들도 적지는 않았다. 목욕탕을 하다가 대학설립에 뛰어든 인사, 공동으로 설립한 학교를 개인의 것으로 절취한 인사들 등 그 면면도 다양하였다. 물론 그 출신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또 문제되어서는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질서가 잡히지 않았던 상황에 견제기제가서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이‘개악’된 것을 계기로 교육부 전·현직 관료와 사학재단의 카르텔로 지칭되는‘교육마피아’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사학재단의 치열한 로비와 교육부 관료의 방관 등으로 교육개혁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PC통신 하이텔에는 사립학교법 등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뒤‘교육마피아, 개혁의 최대걸림돌’,‘그들은 누구인가’,‘교육 마피아들의 반개혁 수법’,‘어떻게 청산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4개의 글이 잇따라 올라와 교육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글을 쓴 네티즌은 최근 국회에서 개악된 사립학교법 등이 통과된 사례를 들며 교육마피아의 제거 없이는 교육개혁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해찬(李海瓚) 전 교육부장관도 개혁의 대상인 교육마피아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 오히려 이들에게 이용당해 개혁에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교수출신의 이수인(李壽仁) 국회의원이 잡지에 기고한 글을 인용, 교육부 산하기관은 총 18개로, 기관장들은 거의 모두 교육부 고위관료 출신”이라면서 교육계 전반을 지배하는 이들의 파워를 설명했다.- 대한매일, 99.08.27[사설]교육부의 감사비리교육부 감사관의 거액 ‘청부감사’ 사건이 단순한 공무원 뇌물수수 차원을 뛰어넘는 충격과 파문을 던지고 있다.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교육당국과 대학재단의 유착관계가 어김없는 사실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속된 전직 감사관은 재단의 부탁을 받고 교육부가 파견한 관선이사에 대해 거꾸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중립적 위치에서 엄중한 감사권을 행사해야 할 공무원이 재단 요구에 멋대로 놀아난 셈이다. 평소 교육부 관료와 대학재단이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이 같은 밀월관계는 대학가에서는 오랫동안 공개된 비밀이었다. 대학재단과 교수 학생 사이에 분규가 일어나 학교운영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감사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아직 관선이사를 파견할 만큼 심각한 단계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수수방관하거나 재단 편계를 '교육마피아'라고 표현하였다.1. 교육마피아란?교육 마피아 란 이수인(李壽仁) 전 국회의원이 교육개혁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라는 글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어휘이다. 좁게는 각종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교육부 관료들의 행태를 빗대고, 넓게는 교육부 안팎의 인맥그룹에 사학 사업가들이 가세해 뭉친 형국을 뜻하는 말로, 사학 사업이 고삐 풀린 돈벌이 사업이 되면서‘마피아적’양상과 범위는 훨씬 복잡해졌다. 그 결과 교육공무원은 전통적으로 국민 뇌리에 각인된 세무공무원, 경찰공무원의 부정적 이미지 못지않게 부패지수가 높은 행정집단으로 꼽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문화적 교육풍토를 좌우해온 일부 교육 관료를 핵심으로 사학의 일부 학원 정상배들이 결탁하여 보이지 않게 준 조직적 활동을 집행하는 집단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개혁은 혁명과는 달리 기존의 제도와 인력에 기반을 두고, 이들을 활용하여 변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국가(관료)적 차원에서 개혁적 리더십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 관료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듯이, 교육부의 일부 수구적 관료에 대해서는 교육마피아 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이 널리 제기되어왔다. 이들은 부패한 사학재단과 결탁하여 준조직적 유착체계를 갖추면서 스스로의 물적 토대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까지도 사학재단 등과 연결되어 권력을 행사{2)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들은 퇴직 뒤 업무와 관련 있는 영리사업체에 취업할 수 없지만, 사학은 영리사업체 분야에서 빠져 있다. 그 결과 교육부 출신자들의 사학진출은 과열양상이다. 교육부 안팎에서 “차관 급은 4년제 대학, 실 국장급은 전문대학”이라는 말이 일반화돼 있을 정도이다. 특별히 규제할 규정도 법도 없다. 그 결과 현직 공무원이 사학재단 이사를 맡는 납득할 수 없는 일도 벌어지곤 한다. 지난 11월10일 출범한 전국교수노조 이용구 공동대표(전 경문대 교수)는 “사학과 관료의 제도화된 유착관계는 대학의 부정과 비리를 묵인하는이 창조적이어야 할 대학문화를 고착적 관료문화 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와 사학의 유착을 증명하는 봐주기 문화 를 확산시키는 이러한 현실이야말로 교육마피아조직의 작태와 반(反)개혁적 교육풍토를 극명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그러한 교육 관료들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에도 상임위원회 중 교육위원회에 사학재단의 이사장 혹은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들이 다수인 사실이다. 그들 모두 사학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인물로 규정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이러한 교육마피아조직의 행동반경은 각급 사립학교 재단에 미치는 그들의 막강한 힘에서 더욱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부패한 재단과 일부 교육 관료의 카르텔인 교육마피아는 지난 몇 십여 년간 독재체제와 수구체제의 토양을 재생산해온 교육계 반 개혁세력의 주력이다. 이들은 낡고 썩은 교육풍토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새로운 개혁의 물꼬를 막아온 반 개혁의 동력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개혁은 교육마피아를 거세하고 건강한 새 교육주체를 형성해야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3. 교육 마피아의 검은 그림자1 재단의 학교공금 횡령 및 회계부정광양대, 광주예술대, 경원대, 단국대, 대구미래대, 동남보건전문재, 동서대,신전문대, 서남대, 서원대, 청주대, 한국외대, 한성대, 한려대 등2 교수임용 및 재임용 부정광주여대, 광주에술대, 경산대, 경원전문대, 계명대, 대구미래대, 대불대,덕성여대, 동남보건전문대, 동명정보대, 동신전문대, 서원대, 순천대,원광보건전문대, 평택대 등3 입시 및 편입학 부정광운대, 경기대, 경원대, 단국대, 동덕여대, 동의대, 서남대, 인하대,한국외대 등4 재단의 전횡과 부당한 학사행정 간섭광주에술대, 경산대, 계명대, 대구대, 덕성여대, 동강대, 동남보건전문대,서남대, 서원대, 한국외대, 한려대, 한성대 등4. 교육마피아의 유착에 따르는 면죄부 발급의 악순환1 제 1 단계 : 수수방관의 단계사립대학에서 말썽이 나면, 교육부는 일단 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