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정선 아리랑에 담긴 여성들의 한과 정서 조사{{{{Subject : 영동지역의 여성문화Professor : 고재정 교수님Date : 2002.05.22Major : 관광경영학과Student No : 99304017Name : 김진희{개요1.아리랑의 기원2.정선아리랑의 유래3.정선 아리랑의 전설4.정선아리랑의 특징5.정선 아라리 가사 내용 해설5-1.정선아라리5-2.정선아라리5-3.정선아라리{아리랑에 관한 논의는 1920년대 이광수의 '민요소고(民謠小考)'에서부터 비롯된다. 여기에서 아리랑은 '뜻은 없고 음조 좋은 것을 취하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짤막한 설명에 그치고 있다(최철외,1984). 그러다가 아리랑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적 관심은 1930년대부터로 기원과 어의, 내용고찰 등의 부분론을 벗어나지 못한 채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박민일,1990)가. 아리랑의 기원설1) 낙랑시대 : 낙랑 음전설(音轉設)2) 삼국시대 :가) 신라초기 : 알영(閼英) 음전(音轉)설나) 고구려 중기 : 아리수(阿利水) 음전(音轉)설3) 고려말 시대 : 전오륜(全五倫)의 아라리설4)조선시대가) 조선중기 : 중종조, 남사고(南師古)의 아리령(亞裡領)설나) 조선후기 : 대원군시대의 아리랑(我離娘)설등5)근대시대 : 개화기 전후설아리랑의 기원설은 우리나라 역사의 모든 왕조가 다 등장되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유추적인 해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원설에서도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전오륜의 고려말설이다. 정선칠현으로 일컬어지는 전오륜외 6인이 정선 서운(瑞雲)산 거칠현동(居七賢洞)에 몸을 숨기고 한시로 아리랑을 지어 불렀다는 전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역사를 고증할 때 사용하는 문헌, 유물, 전설순의 조사방법을 빌린다면 전오륜의 고려말설은 민담이 아니라 사실성을 제1위의 가치로 두는 전설이므로 흡인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많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고려사절요에서 전오륜의 사실적 행적을 정선군지에서 살펴보면....1전오륜의 이 사실을 왕께 고하여 공양왕 2년(1930)에 큰 옥사가 벌어진다. 이색(李穡), 우현보(禹玄寶)등 수 십명이 순군옥(巡軍獄)과 청주옥(淸州獄)에 하옥되고 이초(李初)는 서울에서 쫓겨난다. 이를 이초옥사(彛初獄事)라 한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성중의 관아와 민가가 침수되고 옥사가 침수되는 일이 일어나 집행을 중지시킨다. 후에 무고임이 밝혀져 이초는 명나라 율수현(水縣, 강소성 소재)으로 유배되고 그 곳에서 자결한다. 그런데 정선인 이초의 구국옥사(救國獄事,彛初獄事)는 정선아리랑의 시원자 전오륜에 맥락되어진다. 이초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선 거칠현동의 전오륜은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에 은거하다 동지 6인과 함께 서운산(瑞雲山) 거칠현동에 은신하면서 한시를 지어 부르면서 고려에의 충절과 망국한 그리고 이초와 윤이를 애도하였다고 한다.{2전오륜은 뜻을 같이하는 동지 김중한(金仲漢), 고천우(高天祐), 이축생(李生), 신안(申晏), 변귀수(邊貴壽), 김위(金瑋) 7인과 함께 정선으로 내려와 지금의 서운산에 내려와 고려왕조의 부활이 어려움을 안 이들 7인은 조석으로 송도 쪽을 바라보며 통분의 망국한을 탄식조가락으로 한시를 지어 불렀다고 한다. 이것이 정선아리랑의 시원을 말해주는 아리랑 전설이다. 그런데 정선의 원로들은 이 아니라 라고 강조한다. '누가 나의 이 억울한 심정을 알리오, 알아주소서'라는 뜻이라는 것이다.{정선 아리랑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시대 배경에 얽힌 거칠현(居七賢)의 시원(始原)이 유력하다. 정선아리랑이 이 고장에서 처음 불리어지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6백 여 년 전인 조선초기라 전한다. 당시 고려왕조를 섬기고 벼슬하던 선비들 중에 불사이군(不事二君)으로 충성(忠誠)을 다짐하며 송도(松都)에서 은신(隱身)하던 충신(忠臣)들이 정선(지금의 거칠현동)으로 은거지를 옮겼다. 일생동안 산나물을 뜯어먹고 살면서 임금님을 사모(思慕)하고 충절을 지키며 지난날의 회상(回想)과 가족 그리고 고향의 그리움에 고난을 겪어야 하는 심정을 읊은 고달픈 민성(民聲)을 푸념하며 내려오다가, 아리랑 아리랑 하는 음율을 부쳐 부르게 된 것은 조선후기라 한다. 한일 합방 후부터 일제강점(日帝强占)기 말엽까지에는 나라 없는 민족의 서러움과 울분을 애절한 가락에 실어 스스로를 달래 왔었다. 일제를 거치는 동안 사상(思想)이 담긴 노래는 강압(强壓)됨에 따라 애정(愛情)과 남녀관계의 정한(情恨)을 소재로 한 새로운 노래가 많이 불이어 왔으며 예로부터 전하여지는 노래와 함께 오늘날 우리나라의 독특한 가락을 지닌 민요(民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정선아리랑이 이러한 유래(由來)에 의해 생겨났다고는 하지만 결코 어느 특정인의 점유물(占有物)은 아니었다. 그렇게 하여 생겨난 정선 아리랑은 곧 민중(民衆)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고 차츰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지금껏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정선아리랑은 태백산맥(太白山脈) 서쪽의 산중(山中)에서 어느 곳의 노래와도 바꿀 수 없는 정선사람들 자신의 독특한 삶을 대변(代辯)한다. 그것은 정선의 삶이며 역사인 것이다.정선아리랑이 이 지방사람들의 삶이였다는 것을 단적(端的)으로 얘기해 준다. 그가 어렸을 적 살았던 곳은 외진 곳 이였는데 그때 안팎으로 들렸던 소리가 정선아리랑 이였다고 한다. 이 지방사람들은 누구나 다 생활하는 일부로서 정선아리랑을 불렀다고 한다. 그만큼 정선아리랑은 이 지방사람들의 생활상을 드러내고 있다.{{◎ 아우라지이곳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의 대표적인 발상지로서 오대산에서 발원되어 흐르는 성천과 임계 중봉산에서 발원되는 골지천이 합류되어 흐른다 하여 아우라지(어우러지)로 불리고 있다.이러한 자연적인 배경에서 송천을 양수(揚水), 골지천을 음수(陰水)라 부르며 여름 장마시 양수가 많으면 대홍수가 예상되고 음수가 많으면 장마가 끊긴다는 전설이 전해지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남한강 1천리 물길따라 목재를 서울로 운반하던 유명한 뗏목터로 각지에서 모여든 뗏사공의 아리랑 소리가 끊이지 않던 정한이 그윽한 곳 이였으며 특히 대원군의 후세에 전하기 위해 아우라지 처녀동상이 건립되어 있고 아우라지 나룻터가 원형 보존되어 떠난 임을 기다리는 애절한 사연을 싣고 지금도 아리랑 가락속에 유유히 오가고 있는 유서깊은 곳이다. 이 나룻터는 근대 교통로가 발달되기 이전에는 구절천 동쪽과 서쪽지방을 연결해 주는 주요 나룻터였으나, 정선선 철도(증산-구절)가 개통되고, 42번 국도와 구절리와 여량리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면서 나루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었으나 정선아리랑 발상지로서의 역사적인 보존을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으로 주변 관리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이곳은 물이 오염되지 않아 각종 물고기가 이 지방에서 가장 많이 서식하며 강변 백사장이 길고 깨끗하여 여름철이면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고기를 낚으며 하루를 즐기는 자연관광지로 매년 8월초 아우라지 축제가 열린다.이곳은 예로부터 남녀의 애환이 담긴 "정선아리랑"의 주요 발상지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명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강건너에 아우라지 비, 처녀상, 정자(여송정)를 건립,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임을 전하고 있다. 정선아라리의 발상지로 전해지는 정선군 북면 유천리 산 128번지, 아우라지 나룻터 건너편 야산에 구전되던 아우라지 강변에 얽힌 처녀 총각의 애절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하여 여송정을 세우고 그 앞에 강물을 바라보며 떠난 님을 애절하게 기다리는 듯한 처녀상이 건립되어 있다. 처녀상 옆에는 동상 건립 취지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이곳은 송천(松川)과 골지천(骨只川)이 어우러지는 아우라지다. 여기서부터 남한강(南漢江) 1천리 물길을 따라 처음 뗏목이 출발한 곳으로 정선아리랑의 숱한 애환(哀歡)과 정한(情恨)을 간직한 유서(由緖) 깊은 곳이다. 또한 뗏목을 타고 떠나는 님과 헤어지던 곳이며 강을 사이에 두고 사랑하는 님을 만나지 못하던 애절한 사연을 담아 불리워진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좀 건네 주게. 싸리골 올동박이 다 떨어진다..." 라는 정선아리랑의 "애정편"이 전해져 오는 곳이다"{{정선아리랑은 정선지역에서는 '정선 아라리'라는 말로 . 그리고 엮음 아라리는 앞부분을 긴사설로 촘촘히 엮어 나가다가 나중에는 느러지게 부르는 아라리의 가락으로 되돌아오는 것, 다시 말해 느러지게 부르는 아라리를 변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강등학,1988). 강등학은 아라리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는 느러지게 부르는 아라리를 가르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까지 아울러 가리키는 것인지 혼동을 피하기 위해 자진아라리와 엮음아라리와의 구분을 위하여 '긴아라리'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다. 즉 긴아라리, 자진아라리, 엮음아라리로 구분하고 이를 통칭하여 아라리로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정선지역에서는 긴 아라리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고 있다. 정선 아리랑은 긴사설을 빠른 가락으로 촘촘이 엮어가다가 뒷부분에 높은 소리로 한가락 길게 빼는 민요이다. 원 마루에서는 무장단 자유리듬으로 사설을 촘촘히 부르고 후렴에는 느린 세마치로 부른다. 가락은 메나리조이며 원마루가 긴 장절음식이다. 특히, 민요는 오래 전까지 정선 아라리로 불려 왔으며, 그 가락은 구슬프고 구성진 곡조를 지니고 있다.1. 이 민요는 오래전까지 정선아라리로 불리워 왔으며 그 가락은 구슬프고 구성진 곡조를 지니고 있다.2. 다른 민요와 같이 한가지의 일이나 하나만의 전설을 소재로 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간상을 노래한 것이다.3. 그때 그때의 지닌 감정을 속임 없이 전래의 가락에 맞추어 부름으로써 가사가 많다.4. 합창이 아니고 뜻이 통하는 노래를 서로 주고받으며 부르고 혹 후렴을 달아서 합창하는 예도 있다.5. 자연과 인생을 비유하여 노래한 것과 진리를 노래한 것이 많다.6. 율창으로 부르던 한시는 전하지 않고 풀이되어 부르던 노래만 전한다.7. 낙향 선비들에 의해 불려진 노래는 한시가 인용된 것이다.8. 장소를 가려서 동년배들끼리만 부르는 외설적인 노래도 있다.9. 한문을 숭상하던 지난 날 이었기에 체계적으로 남겨진 기록이 없다.10. 다른 지방으로 흘러나간 정선 아리랑의 가락은 많은 변천을 가져오며 그 지방의 불렀다.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죽음에 대한 나 자신의 정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 않다. 죽음은 내게서 먼 것이기 때문에 일상에 바쁜 나로서는 생각할 필요 없는 문제였다. 내 주위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나가던 그 때도 나는 죽음을 진정하게 바라보지 못했다. 죽음을 느끼고는 있었는가? 내가 사는 세계에서의 죽음은 다양한 모습들을 드러낸다. 죽음은 무척 손쉬운 것이 되어 있기도 하다.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찌르는 정도의 가벼움부터 단순하게 싸웠다는 이유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친구를 찔러 죽였다는 어느 아이의 황당함도 불치병자라 불리는 자신의 아이가 하루빨리 완쾌되길 빌며 수 십 년간을 눈물로 지새우면서도 결코 그 아이의 목숨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어느 엄마의 죽음에 대한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까지...... 너무나 많은 형태의 죽음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것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법적인 평가로서 범죄를 선언하기도 하고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입장에서라는 이름 하에 올바른 가치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어떤 평가가 옳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판단은 하지만 옳았는가는 알 수 없다. 최대한 옳은 판단을 내려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다.▶안락사나는 안락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다. 알 필요 없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고 아직 겪어볼 상황도 오지 않았다. 그저 어렴풋이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병자들을 죽게 해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살인과는 다른 것이다. 영혼의 부정은 말했다. 나는 사실 순수하게 의학적인 이유로 플러그를 뽑는 일에 관해서는 상당히 개방적인 입장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엄격히 의학적 이유에 의한 경우에만 국한된다. 생명의 질에 대한 가정이 어떠한 의학적 이유의 일부분이 될 수는 없다. 그러한 위험하고 불확실한 가정에 근거하여 플러그를 뽑는 것은 잠재적 살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로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 영혼에도 위험한 일일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에도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들었는가? 살인이라고 했다. 잠재적 살인!그가 왜 그렇게 말했는가 생각해야 한다. 살인이 되는 이유......그는 또한 말했다. 살인, 자살, 자연사의 경계에 대해서 말이다. 살인의 정의는 간단하다고 했다. 타인의 의지에 반하여 타인으로부터 그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 그러나 간단하지 않다고도 했다. 살인행위는 피해자의 의지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의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자살은 어떠한가? 자살도 살인일 수 있지만 자신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의 의지를 존중한 죽음이라는 면에서 법적인 제재는 받지 못하는 살인일 수 있다고 했다. 자연사는? 운명이다. 죽음이 임박했고 어떤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자연적인 것. 가장 완벽한 죽음이라 해야 할까? 안락사가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맞추어 보겠다. 죽음이란 너무 복잡한 것이므로 어떠한 기준도 없이 모든 것을 보고자 하면 아무 것도 볼 수 없을 테니 말이다.영혼의 부정이 말하는 정의로운 안락사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안락사와 플러그를 뽑는 것의 관계1.환자가 분명히 치명적 질병을 앓고 있으며 병의 진행 상황이 상대적으로 말기나 최종단계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2.이것은 궁극적으로 육체적 요소에 관한 의학적 결정이어야 하고 말기적 질병의 육체적 요소 이외에 환자의 생명에 질에 대한 평가가 개입된 것이어서는 안 된 다.3.이것은 결국 의학적 결정이기 때문에 의사가 결정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 나 어떤 사례에 있어서 특정한 모호성이 있다거나 관계 당사자 사이에 충돌이 있 을 경우 의료 윤리위원회가 하는 것처럼 가능하다면 환자나 그 가족도 이 결정에 평등하게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4.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인간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없다거나 인도적 판단이 아닌 경우에는 플러그를 뽑는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영혼의 부정은 위의 사항들이 준수된 안락사에 대해서는 살인이라기보다는 좋은 죽음 을 선택한 것이라 말했다. 앞서 읽었던 문구 중 그러한 대목이 떠오른다. 이처럼 심각한 상태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죽을 권리가 있다 나는 저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의 경우를 들어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나는 돌아가신 나의 외할머니를 보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다. 뜻하지 않은 병을 얻어 많이 아프셨고 그럭저럭 세상을 살아온 연세이셨고 하나님을 믿고 계셨다. 이승에서 죽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승에서의 생활은 마감이지만 새로운 세계에서의 영생이 그 분에게 주어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죽음을 맞으신 것이 그 분 인생에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승에 남아 아픈 몸을 추스르면서 고통스럽게 더 이상 꽂을 곳도 없는 손등에 주사바늘을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죽는 것이 더욱 그 분께 행복한 일이리라 믿었다. 그 자신도 더 이상의 치료를 받길 원하지 않으셨고 병세가 전혀 호전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외할머니를 옮겨왔다.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우리 모두는 그 분 곁에 있었고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의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해 주셨다. 모두가 편안한 죽음이라 인정해 주었고 좋은 곳에 계시리라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다. 나의 외할머니는 힘겨운 투병생활을 마감하고 자신의 의지로 죽을 권리를 주장하셨다. 치료를 거부하신 것이 그러한 까닭에서다. 우리는 그것이 나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분이 인생이 철저하게 그분의 의지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죽음도 개인의 것이다. 그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혼의 부정 역시 그러한 면을 짚고자 했다. 환자 자신의 의지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말은 단순하지만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존엄성과 한 사람의 영혼이 자신 스스로를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을 비롯한 많은 것들에 대한 고찰에서 나온 말 일 것이다. 그것을 묵과해서는 안돼는 것이 남은 사람들의 도리 일 수 있고 병자를 치료하는 의사도 모든 이들이 알아야하는 것일 수 있다.살인이라 부를 수 있는 안락사라는 것은 위의 사항들을 무시하면서부터 생겨난다. 육체적 요소 이외에 환자의 생명에 질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부터 이다. 한 번 생각해 보겠다. 당장 수혈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두 명의 위급한 환자가 있다. 한 사람은 늙은 노인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옮겨진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7살 난 어린아이이다. 두 명중 단 한 명에게만 수혈의 기회가 주어진 다면 스스로의 판단으로 어느 사람에게 수혈을 하겠는가? 두 가지의 대답이 나올 수 있다. 어린아이에게 준다는 입장과 노인에게 준다는 입장. 그럼 판단해 보라! 어느 경우가 더 옳다고 믿는가? 혹은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짐작해 보건대 어린아이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도 그럴 것이다. 살만큼 살았던 노인은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려는 것은 욕심이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아직 세상을 다 살지 못했고 가망성이 많은 만큼 어린아이에게 수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 그 노인이 자신이라면 어떠할 것 같은가? 수혈을 받으면 나도 살 수 있는데 내가 나이 먹었다는 이유로 내게 수혈이 거부된다면 순순히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죽을 때 가 되었구나 생각하며 죽음을 마음 편히 준비하겠는가? 생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교할 수 없는 존엄성이 있는 것이다. 같은 생명이다. 노인의 것이라 해서 더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의 생명이라고 해서 더 존귀한 것이 아니다. 노인 스스로가 아직 자라나는 아이에게 자비를 베풀어 자신의 수혈을 거부했다면 그것은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지가 묵살 된 상황에서 주의의 의료진이나 타인들의 결정으로 그러한 상황을 이끌어 냈다면 그것은 잠재적 살인이다. 타인의 의지에 반하여 타인으로부터 그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 인 것이다. 살인이란 꼭 범죄가 아니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안락사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리라. 살인이 아닌 진정한 안락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그것을 올바르게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때다.
◈브레이브 하트의 시대적 배경이 되고 있는 중세◈◎중세 유럽의 사회와 문화(1) 유럽의 봉건사회1)봉건사회의 기원가. 봉건사회의 성립 배경 : {)【프랑크 왕국】◎부족국가 → 게르만 제부족을 정복 통합→ 대제국◎민족대이동 후의 혼란을 수습함 → 유럽의 정치적 ·문화적 통일을 실현.▲프랑크 왕국의 특징1서유럽 최초의 그리스도교적 게르만 통일국가2그리스도교 문화 및 중세 여러 제도의 모체(母體)3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의 제국가(諸國家)가 그 분열·붕괴의 과정 속에서 탄생┏전반의 메로빙거왕조 시대┗후반의 카롤링거왕조 시대【왕국의 성립】▲프랑크라는 명칭 -‘자유 ,‘용기’를 뜻함. (3세기 중엽 나타난 명칭)4세기 초 이래 △라인강 하구 북(北) 브라반트에 거주하는 살리족┓△쾰른을 중심으로 한 라인강 유역의 리부아리족 ┃━3대 부족이 형성△지금의 헤센 지방을 중심으로 한 상(上)프랑크족┛5세기 초 △살리족은 더욱 서진(西進)하여 셸데강 유역까지 세력을 확대△데스파르굼이라는 작은 지방의 소왕(小王)으로서 대두하여온 메로빙거왕가5세기 말 →클로비스왕은 살리족을 통일, 이어 리부아리족, 상프랑크족을 병합→프랑크왕국을 수립프랑크왕국의 분열과 노르만족의 이동(사회 의 혼란)→사람들간의 의존관계 형성 (주군-기사-농민)나. 봉건지배계급 : 피라미드형의 신분질서. 자신의 영지를 실질적으로 지배2) 계약 중심의 봉건사회가. 주군과 가신의 관계 : 쌍무적 계약(신하의 보호, 부양 - 주군에 충성, 봉사)나. 장원제도1 형성: 기사에 예속된 촌락(자급자족의 사회 경제적 공동체 형성)2 경작지: 영주 직영지, 농민 보유지(삼포제)3 농노의 신분: 관습법에 의해 보호받음. 토지에 예속. 강제 노동. 각 종의무 부담◈◈중세 봉건제도와 장원제도 중세사회의 생활상◈◈봉건사회가 성립된 이유로 프랑크왕국의 분열과 {) 노르만족북방인 이라는 뜻이며, 바이킹이라고도 한다. 인종적으로는 북유럽인종에 속하며 장두(長頭), 장신(長身), 백색피부, 금발, 파란 눈 등을 특징으로 한다. 게르만의 이동 때는 원주지에서 농경·어업·목축 또는 해상약탈을 해왔으나, 8세기경 본국이 통일된 왕권을 형성함에 따라 종래의 독립적 지위를 잃은 소수장(小首長)들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주민을 이끌고 약탈적 이동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본래 항해술에 능하고 모험심이 강한 것을 바탕으로, 세 방향으로 이동하였다.▲덴마크계는 프랑크·잉글랜드로 향하여, 그 수장 롤로가 912년 샤를 3세로부터 센강(江) 하류의 노르망디 지역을 봉토(封土)로 받아 노르망디공국을 세웠으며, 1066년에는 노르망 디공(公) 기욤(윌리엄 1세)이‘노르만정복’으로 영국에 노르만왕조를 열었다.▲노르웨이계는 아이슬란드·그린란드에 도착, 그 일부는 북아메리카까지 진출하였다.▲스웨덴계는 러시아에 상륙, 수장 류리크 밑에서 862년 노브고로트공국(公國)을 건설하고, 그 일부는 지중해의 시칠리아섬에서 왕국을 세웠다.이들 노르만의 이동은 처음에는 약탈적이었으나 정착하게 되면서 상업에 종사하고, 원주민과 융합·동화하여 중세 유럽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노르만족의 이동이 제시된다. 사회가 점차 혼란해 짐에 따라 사람들은 불안을 느꼈을 것이고 이러한 혼란을 타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을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봉건제라 할 수 있겠다.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 경제를 책임지고 영주는 기사를 고용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어찌 보면 요즘 사회와 별 차이 없는 구조라 볼 수 도 있겠으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입장이 아닌 점에서 오늘날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피라미드형 신분질서가 그 사실을 대변해 준다. 적은 수의 군주들이 농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권력을 쥐고 각종 경제적 이득을 비롯한 많은 이점들을 향유했던 것은 막강한 군사력 즉 기사 계급에 대한 지배를 원동력으로 하여 농민들 역시도 지배했음을 영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초혼의 신부를 눈앞에서 가로채 가는 것만 봐도 그 폐단이나 불평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는 익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주군과 가신의 관계는 쌍무적 계약 관계를 띄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 행사 내용을 보면 계약에 의한 관계이기는 하나 그 주도권이 영주 쪽에 더욱 가중되었던 사실을 발견 할 수 있다. 권력이 제대로(?!) 휘둘려 지려면 경제적인 바탕이 있어야 한다. 영주들은 이러한 경제적 요구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장원제도를 보면 기사에 예속된 촌락의 형태로 그 단위가 나누어져 있다. 기사가 땅을 소유하고 그 안의 농민들은 관습법에 의해 법적인 보호를 받고 그러한 대가로 토지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강제노동과 각종 의무들을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그러한 것이다. 농민들은 가장 하위 계급으로서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죽도록 일을 한다. 기사는 그들은 다스리고 무기와 갑옷으로 무장한 몸으로 농민들은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거두어들인 농작물과 세금 등을 걷어낼 것이다. 그래서 생긴 이득을 얼마정도는 자신이 챙기고 많은 자금들을 충성과 봉사의 이름으로 영주에게 받친다. 왜냐하면 자신의 땅은 영주가 하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영주도 많은 수의 기사들을 거느리고 있으므로 대들거나 반항하면 전쟁과 함께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 한다.이러한 사회 속에서의 농민들의 생활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개요1.▶서론◀(게임 심의 : 문화-정통-업체들의 멀고 먼 합의점)2.▶기사갈무리◀2-1.◆절반의 토론회..일정도 무기한 연기2-2.◆법의 충돌..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2-3.◆낙관과 비관, 합의는 이뤄질까3.관련법률조항{게임 심의 : 문화-정통-업체들의 멀고 먼 합의점출처 - inews24.com 2002년 05 월 15일 자 뉴스김윤경기자 yoon@inews24.com▶서론◀사이버 세계라는 테두리는 분명 현실과 다른 사이버상의 세계이긴 하지만 그 모습은 실생활과 같은 재미나 흥미 애착 등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다. 사이버공간이 실생활과 같이 취급되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 게임의 세계에서 오는 권위나 게임 속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우월감 등은 플레이어들의 자부심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은 개인 소유의 것으로서 재산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현실세계에서의 재산을 소중히 가꾸고 지키듯이 사이버상의 자신의 것을 지키고 보호받으려는 움직임은 적지 않은 파장으로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사이버상의 범죄가 현실상의 범죄로 보복되는 경우나 사기를 당하는 등의 뉴스를 접할 수가 있다. 사이버세계가 현실과 인접되어진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게임이 가지는 갖가지 부조리한 점들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에게도 그 폐해가 나타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합법적이고도 공정한 방법으로 사이버상의 각 개인의 존엄성을 지켜야 할 제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본인도 생각한다. 게임을 즐기고 게임세계가 주는 이로운 면들을 기쁨으로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꼭 필요하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타인에게 각종 해를 당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도 꼭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이버가 사이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염두 해 두고 각계에서 실행해 내고자 하는 것이 어떠한 것들인지 관 되는 정보'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두 법이 이처럼 상충되는 가운데 문화부와 정통부 어느 한쪽도 양보는 하지 않는 상태. 두 법 중 상위법이 명시되지 않았고 '다른 법령'에 대한 예외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서다. 두 부처 사이에는 '물러나라'는 압력만이 있을 뿐이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법조항의 해석 논란을 거듭하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업계에 미치는 해악이 심해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다.◆낙관과 비관, 합의는 이뤄질까오는 6월 사전심의 의무화 조치를 앞두고 문화부는 상황을 낙관하고 있다. 합리적인 제도로 업체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기준을 마련중이라 업체들도 이를 수용할 것이란 입장이다. 내주 중에는 PK나 아이템거래, 베타서비스 규정, 요금 각 항목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 김갑수 게임음반과장은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지금도 이를 계속하고 있다"며 "업체들도 정부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정통부는 '심의가 만사가 아님'을 강조하는 상황.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해왔던 심의 권고안과 달리 심의 의무안은 업체들에 미치는 강도가 다르며 해악도 심할 것이란 지적이다.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 유성완 사무관은 "사전심의 의무화는 득보다는 해가 많을 것"이라며 "심의보다는 정부와 업계, 게이머들이 모두 함께 하는 사회 문화적인 자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게임업체들은 이에 대해 '자율심의'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자율심의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면서도 '지금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받아들여지기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자율심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 방법이 제시돼야만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진행중이며 업체들의 의견을 모아 자율심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각각의 색채와 주장이 다른 길에서 힘을 받고 있는 셈. 사위원회◀◎제5조(영상물등급위원회)영화·음반·비디오물·게임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6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2.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 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위원회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4.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5. 그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 받은 사항◎제7조(구성)1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영상물·청소년·법률·교육 및 언론분야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 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3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제8조(위원장 등)1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3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 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4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제9조(위원의 임기)1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2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3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기준 및 절차와 등 급분류필증의 교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제21조(위법한 비디오물·게임물의 판매금지 등)1누구든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이 나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 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2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제20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에 위반 하여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3누구든지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불가의 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작·유통하거 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4누구든지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필증을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게임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5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등급분류필증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승 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매 또는 증여하여서는 아니된다.◎제22조(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의 결정)1위원회는 음반의 내용이 선정적 또는 폭력적이거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거나 음반등 제작업자 또는 음반등 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으로 결정할 수 있다.2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음반등 제작 업자 또는 음반등 배급업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널리 알려야 한 다.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음반에 청소 년 이용불가 표시를 하여야 한다.4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결정을 받은 음반을 청소년에게 유통 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이를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다.◎제23조(등급 한다.◎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영업소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할 것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4. 일반게임장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18세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는 청소년의 출입금지 표시를 할 것5.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에 있어서는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비디오물 소극장업자·게임제공업자·노래연습장업자 및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보호자 등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 감상실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8.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정한다.
{▶시각 디자인 관련 광고 package 마케팅 성공 사례 조사◀{{도도화장품(대표 최규근)은 지난 13일 힐튼호텔 컨벤션 센타에서 열린 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본 대회는 (사)한국광고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하고,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 한국방송공사가 후원하는, 올해로 15회 째를 맞이한 광고인의 축제이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및 위성방송이라는 환경 속에서 광고산업과 크리 에이티브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발표의 시간도 함께 진행되었다. 최우수상으로는 삼성전자의 《또하나의 가족》 캠페인이 수상하였으며, 분야별 우수상을 뽑는 부분에서는 도도화장품의 이 화장품·미용품 부분 수상을 하게 되었다.{ CF 는 도도 색조 브랜드 빨간통 패니아의 광고로서, 올해초 시청자들에게 첫 선을 보인 작품이다. 대홍기획이 제작한 본 광고는 -한국 최초의 트랜스젠더 모델(하리수)- 기용이라는 점에서 상반기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CF 로 유명하다. 본 수상과 더불어 도도화장품 홍보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별화 된 모델 전략과 홍보 전략으로 도도만의 광고를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주의의 꽃인 광고와 광고의 꽃이라 불리는 화장품 광고, 치열한 장업계 광고시장에서 도도화장품은 정형을 부수는 광고로 유명하다.- 차별화 된 모델전략과 우수한 제품력으로 소비자에게 인기 얻어-도도화장품(대표 최규근)의 전문 색조 브랜드 는 한국 경제 신문이 주최하는 2001년 하반기 소비자 대상에서 색조 화장품 부분을 수상했다. 이는 전문 색조 화장을 선호하는 소비자로부터 도도화장품의 프로페셔널 메이크업 제품이 꾸준히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특히, -빨간통 패니아의 트랜스젠더 하리수 모델 전략-과 -빨간색-을 이용한 칼라 마케팅 기법은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 도도만의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장업계를 떠들썩하게 한 바 있다.최고의 히트 브랜드 '오리지날 빨간통(모델 엄정화)'의 업그레이드 형태로 2000년 12월 탄생한 빨간통 패니아는 무광택 안료를 사용해 번들거림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해주는 화장품으로 빛의 반사가 원활해 건강한 피부색을 연출, 피부에 생기와 윤기를 부여해 주는 우수한 제품력을 가지고 있다.무엇보다도 '사진발 파우더'라는 애칭을 증명하듯 빛의 정반사와 난반사를 조절, 광반사 효과를 극대화 시켜 얼굴을 더욱 작게 보이게 한다는 점은 국내 메이크업 매니아 층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빨간통 패니아 브랜드는 2001년 한해 동안 전문 색조 브랜드 화장품 시장에서 23%의 매출을 차지하였으며, 패니아 파우더 단품은 매니아층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그 제품력을 높이 인정받았다.한편, 빨간통 브랜드는 최근 일본 '이다 료코쿠도'사측에 5만 불 어치를 수출한 바 있으며, 이다 측의 요청으로 2001년에 20만 불의 추가 계약을 체결해 일본 소비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어가고 있다."아름다운 여성을 더욱 아름답게…"라는 기업 슬로건으로 젊고 아름다운 도시 여성들로부터 큰사랑을 받고 있는 빨간통 패니아는 (주)도도화장품의 시판 부분 효자 품목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본 수출 계약 이후 2 개월만에 10 만 달러 매출 달성 -도도화장품(대표이사 최규근)은 올해 안으로 일본 화장품 시장에 10만 불 수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도도는, 일본 최대의 화장품 전문 유통업체인 '이다 료고쿠도'社와 향후 5년간의 빨간통 파우더 공급 계약을 전격 체결하여, 동사를 통해 일본 전역 2백 50여 개 백화점등 전문매장에 빨간통 파우더 3 종을 독점 공급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올해 수출 분 5만 불의 계약물 가운데 1차로 2만 불 어치를 첫 선적하였으며, 일본 현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자 '이다'社 측의 요청으로 선적 물량을 늘려, 올해 일본에 빨간통 파우더 20 만 불 수출을 달성하게 된 것이다.도도와 계약을 체결한 '이다 료고쿠도'社는 연간 매출액이 약 6천 억 원대에 달하는 일본 최대의 화장품 전문 유통업체이며, 일본 현지에서 레브롱, 메이블린, 겐조, 브르조아등 30여 개의 세계적인 브랜드를 수입, 판매하고 있다. 도도화장품은 이번 일본 수출을 계기로 WTO 에 새로 가입한 중국에도 지속적으로 화장품 수출을 모색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이번 수출은 외국 글로벌 기업 등의 침투 및 유통구조 다각화 등으로 날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국내 화장품 업계의 해외 진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특히, 수출용으로 새롭게 제작된 '빨간통 파우더' 제품 단상자에는 모델 하리수 이미지를 삽입하였는데, 내년 초 일본 진출을 기획중인 하리수가 일본에서도 인기 몰이를 성공할 경우 향후 일본 수출의 큰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약국, 편의점은 물론 소니 프라자(Sony Plaza), 로프트(Loft)등의 화장품 전문 코너를 통해 를 쉽게 만나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