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정의Murdock(1949)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며 주거와 경제적인 협력을 같이하고 또한 자녀의 출산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집단"문제점- 힘을 무시했다 (가족이란 크기나 힘, 자원이 두드러지게 다른 구성들로 이루어진 작은 집단이다)family households- 미국에선 18세 이하의 어린이를 가진 편부모 가족과 자녀를 가지지 않은 결혼 부부를 말한다Levi-Strauss(1956) -"가족은 결혼으로 시작되며 부부와 그들 사이에 출생한 자녀로 구성되지만 이들 이외에 가까운 친척이 포함될 수 있고, 가족 구성원은 법적 유대 및경제적, 종교적인 것 등의 권리와 의무, 성적권리와 금지, 애정, 존경 등의 다양한 심리적 정서로 결합되어 있다"Bertler 와 그의 동료들(1989) -"아동양육을 통해서 형성되어 양자 또는 출생을 통한 2세대간의 연결을 이루는 부모-자녀관계"를 가족이라보고결혼했어도 자녀가 없으면 가족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의 차이점을 명확히 했다but 현대가족의 다양성& 복합성을 배제한다는 문제점있다.미국통계에서는 "가족은 동일한 거주지에서 사는 혈연, 결혼 or 양자채택에 의해 형성된둘 또는 그이상의 사람들"이라 했지만 현대는 가족의 범주에서 동거는 제외하고 있다Bowen(1982) -"연속적으로 결합되어진 상위체계와 하위체계로 구성된 complex의 실체이자정서적 체계이며 그뿌리가 인간 생물학상의 본질에서 발견되는 가족은 인간이발생된 모체이다"가족의 의미와 형태가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문제점-가족을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동거집단으로 정의 한다.-가족관계나 가족의식이 핵가족의 범위에 한정되지 않는다.-부모와 자녀들이 동거하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가족이 결혼, 혈연, 입양에 의해 맺어진 관계라는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너무 협소하게 이해되고 있다.좋은가족의 조건 -친밀감 제공-자녀양육과 학교교육 촉진-구성원들의 물질적 안녕과 건강강화-가족구성원의 자존감과 정신적 적응향상가족의 특성 - 일차적 집단(primary group)- 공동사회집단(Gemeinschaft)애정과 이해로 결합되어 외부장애에 대해 분열되지 ×본질적 결합관계 => 신뢰 바탕으로 한 관계- 폐쇄집단(closed group) ->자연적, 운명적으로 결정됨- 형식적 집단(formal group) - 관습적 절차 체계에 의해 행동이 통제 되어짐- 매우 이질적인 성원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다남자&여자, 성인&아동&노인, 성장배경 다른사람(며느리)가족의 기능 -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 행위로써의 가족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가 사회의유지존속이나 가족성원의 욕구충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다.Bowen(1982) -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정의 되고 분명해야 한다.- 가족 정서적 체계로부터 자신의 자아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서적 체계의 기능을 가르쳐야 한다.- "I position" {자신의 가족내 위치설정)을 받아들임에 의해 자아분리를 한다.*자아진단 ·자아상(self emage)·자기수용(self acceptance) ==>자기수용할 수 있도록 긍정성부여·자기평가(self esteem)유영주(1993) 우리 나라의 가족기능 ==> 성, 애정, 친척관계유지, 자녀사회화, 교육,정서적 지지 및 안식처, 경제적 협력, 종교 도덕적 기능성역할과 성차·성 -sex :유전적, 생물학적 용어-gender : 사회적, 문화적 용어성역할 (gender roles) - 남성, 여성 구분하는 심리적, 정서적 표현과 태도 및 사회적으로 습득된 행동의 패턴을 포함하지만 시대나 문화에 따라 다르다.성차 - 35세 전후로 호르몬 변화 : 남자- 여성호르몬 증가 -> 숙연해짐여자- 남성호르몬 증가 -> 용감해짐-남녀간의 차이를 발견한 경우는 기존의 일반적 통념과 일치하지만 인성적 특성과 지적능력에서 일관된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는 통념을 지지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ex) 뇌의 크기 :남>여 but 용량과 능력은 상관×-성차가 발견될 경우 이는 연구 방법에 따라 그러한 결과가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ex) 공격성 개념을 '신체적 폭력'으로 국한 했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더 폭력적이었다. 공격적 충동에서는 성차가 입증 안됫다.-시간 공간 능력, 언어능력등의 특성에서는 아동기때는 성차× -> 청소년기이후에만 발견-성차에 대한 고정관념을 개인의 자아상, 직업선택, 직업선택에 대한 사회적 기대, 공공정책등에 영향미친다.심리적 성차에 관한 연구결과는 남녀차이보다 동성애에서 차이가 더 크므로 각 개인의 고유 능력을 기초로 결정되어야 한다.남성성 · 여성성 & 양성성- 남성성 -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특성으로 여성보다 남성에게 적절한 태도, 행위, 가치관->독립성, 경쟁성, 논리성, 자기확신, 비감정성, 추진력, 책임감등 - 여성성 -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특성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적절한 태도, 행위, 가치관->부드러움, 포용력, 끈기, 이타주의, 따뜻함, 타인의 욕구에 대한 민감성, 감정표현능력등-양성성 - andro(남성) +gyn(여성) -> 한 개인 안에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공존하는것Complex남성 Complex -장남 Complex -가족에 대한 책임감-mother Complex -엄마와 비슷한 점있어야.....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각각의 식생활 문화가 있기 마련이다. 그들 각자가 가진 독특한 문화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원시적인 발상인 것이다.우리 나라의 식생활 문화에 대해 특히, 개고기에 대해 비판적인 프랑스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원시적인 나라로 낙인찍히게 된 것이다.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선 우리 나라의 식문화를 알고, 그것이 발달하게 된 동기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 나라의 식생활 문화의 역사를 알아보고자 한다.우리 나라의 식생활 문화의 역사는 전환점마다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식료문화사, 조리성립의 문화사, 조리완성의 문화사로 나눠서 보아야 할 것 같다.그러면 구석기 시대부터 우리 나라 식생활 문화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보자.1.식료의 문화사1 구석기시대·전기구석기 시대 유적으로는 석회암 동굴을 들 수 있다. 이 동굴 안에 주먹도끼, 찍개, 긁개, 돌망치등을 보며, 원숭이, 코끼리, 큰쌍코뿔소, 하이에나, 물소, 말, 곰, 멧돼지 등의 동물화석을 살펴보면 이들은 연모로 나무 열매를 따거나 풀뿌리를 캐어 먹었으며, 동물을 사냥하고, 조리도 하면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조리법에 대한 자료는 명확하게 나타난 바는 없으나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난방을 하고, 짐승으로부터 보호에 이용하면서 사냥한 짐승을 익혀 먹었을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예로 봤을 때 지면에 돌을 깔고, 그곳에 불을 지펴 불이 진정되면 작은 짐승이나 새를 던져 넣고 흙을 덮어 씌워서 익히는 방법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렇게 추측하게 된 동기는 충북 청원군 두루봉 유적의 화덕터와 숯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중기구석기 시대는 전기구석기 인들이 발달된 도구를 사용하고 집단을 조직화 함으로써 그 당시에는 불가능했던 대형 동물을 사냥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두드리는 힘보다 예리한 칼날의 베는 힘을 이용하는 격지석기가 보다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맘모스, 곰, 야생말 등을 커다란 함정 속에 빠뜨려 놓고 돌창이나 동덩이로 죽여서 이것을 격지 석기로 잘라낸 다음 동굴 속으로 운반하여 날고기를 먹거나 구워서 먹기도 하였다고 한다.석기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창을 제작하여 사냥의 능률을 올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굴회화, 조각 등의 각종 예술적, 종교적 활동도 했음으로 추측된다. 동물의 뼈나 뿔로 정교하게 연장을 만들기도 했으며, 벼로 만든 낚시 바늘로 물고기를 낚기도 하였다.벽화를 통해 알아보면, 횃불을 들고 집단으로 야생말이나 야생양을 몰아서 낭떨어지로 떨어뜨려 잡거나, 나무에 올라가서 벌꿀을 채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유적지로는 대전의 구즉동과 둔산동이 있다.2 중석기 시대동물의 뼈나 나무 등을 자루에 끼워서 낫이나 칼과 같이 사용되기도 하고, 화살촉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은 구석기인들 보다 훨씬 광범위한 식량자원을 활용하였고, 저장성이 우수한 견과류, 구근류 및 야생곡류는 좋은 성장이 가능하도록 잡초를 제거하는 등의 것만을 사냥하고 그들의 서식환경을 유지시키고자 하였다.강원도 홍천국 홍천강변에서 중석기 시대의 세석기 500여 점이 발굴되었다.2. 조리성립의 문화사3 신석기 시대신석기 시대 유적으로 알려진 것은 강원도 양양의 동해안에 있는 오산리 유적이 있다. 조, 기장, 삼, 벼, 배추, 갓의 종자가 출토되었고, 돼지와 소, 닭, 개의 뼈도 출토되었다. 강원도 외산리 유적에서 나온 집자리, 흑요석석기, 토기, 바다낚시바늘, 괭이, 돌칼 등을 살펴보면 이 당시에는 농경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농사를 하지 않고, 조엽수림문화가 유지되었던 것이다.동삼동 최하위층의 덧무늬 토기, 굴포리 서포항의 아가리무늬 토기를 보면, 토기를 만들어 음식을 저장하고 조리했음을 미루어 알 수 있게 된다. 움집 속의 화덕터에서 선빗살 무늬 토기를 이용해서 삶는 조리를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도토리류를 갈돌로 갈아서 가루를 내고, 그후 물로 헹구어 아린 맛과 떫은 맛을 빼낸 후 여기에서 얻은 녹말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필요에 따라 수제비 모양으로 삶아 먹거나 혹은 구워서 먹었다고 한다.토기에 물과 함께 피나 조를 넣어 푹 끓여 죽을 먹었다. 둔산 유적에서 발견된 소형의 배식기는 이들 잡곡으로 만든 죽 류를 담는 그릇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이들의 먹이감 의존율은 에너지원의 80%를 식물에 의존하는 형태였으며 9%를 동물에, 11%를 어패류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한다. 주재료였던 도토리류는 가을에만 수확되기 때문에 나물류, 토란류, 열매류, 야생 짐승류, 조개 등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삶거나 날것으로 섭취했다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유독 식물을 식별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B.C. 3000년경 평양 남경 유적 31호 집자리에서 나온 돌괭이, 호미, 돌삽, 보습, 반달칼, 낫 등을 보아 농경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돌칼이 청동기시대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본격적인 농사는 청동기 시대부터일 것으로 추측된다.4 청동기 시대B.C. 2000년경에 한반도는 청동기가 주조되었다. 청동기가 들어오면서 벼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생활이 안정되었고, 풍요로운 생산을 기원하는 뜻에서 제천의식을 행하였다. 이는 단오제, 농신제, 유두제,, 풋굿, 기우제, 추수감사제 등이 있다. 이때는 술과 음식을 즐기며 공동식사 형태 위주의 식생활을 영위하였다고 한다.곡류조리법으로는 시루를 이용해서 찌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쌀 도정에 이용되는 절구도 발견되었다.주식과 부식의 분리가 이뤄졌다. 벼를 중심으로 한 잡곡의 주식과 육류를 부식으로 하였다. 부식의 경우 생것을 그대로, 가공처리, 조리를 해서 먹는 세 가지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육류의 가공법으로는 소금에 절이는 형태로서 어류와 채소에도 적용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김치의 형태로 변화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또 한가지 방법은 건조이다. 건조된 육류와 어류는 그대로 혹은 열처리해서 먹었을 것이다.5 초기 철기 시대 및 삼국시대5곡 재배와 논농사를 통한 벼의 수확, 소·돼지·말·닭·개등의 가축사육을 하였고, 고구려에서는 잣이, 백제에서는 밤이 특산물이었다. 신라에서는 여름에 얼음에 음식을 넣어서 음식의 부패를 막는 법을 개발하였다.계급이 나눠짐으로 인해 상차림과 식기류도 계층화 되었다.고기를 가능한 한 작게 썰어야 젓가락으로 쉽게 집어먹을 수 있어서 도마가 생겨났다.음식으로는 누룩은 쌀·보리·밀·대두 등에 곰팡이를 자라게 한 것 으로 청주, 된장, 간장의 양조에 사용하였다고 한다. 또 병·이가 있는데 이는 밀가루로 만든 떡인 병과 밀가루 외의 곡류로 만든 떡인 이가 전래되었다고 한다. 하나 더는 국수가 있었는데 이때는 밀 대신 메밀을 원료로 하여 제분한 수인병·기자면·혼돈·박탁이 있었다고 한다.3. 조리완성의 문화사통일신라 시대우리나라 밥상이 좌식의 소반으로 고정되어 간 것은 온돌과 관련되어 있다.저장식품 - 주·유·밀장·시·포·갑곡식 - 쌀·조떡 - 설병불교문화가 들어오면서 살생금지로 육류섭취가 제한되기도 하였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 하면서 세련되고 다양한 문화와 식생활이 이뤄졌다고 한다.고려 시대몽고의 침입 이후에 제한되었던 육식이 몽고 인등의 식생활에 영향받아서 성행되었다고 한다. 외국과의 빈번한 교류로 설농탕, 소주법, 상화, 포도주, 사탕, 호초 등이 유입되었다.고려 청자의 발달로 식기의 고급화도 가져왔다.고려사를 통한 식문화-염분을 통해 소금을 생산하였고, 어량에 의하여 생선을 잡아 들였다.-여름철에는 얼음을 사용하였으며, 사빙하기도 하였다.-정월·연등·팔관 때에는 유밀과 상을 차렸다.
낙태란 무엇인가?낙태의 인간존엄성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는 낙태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낙태란 일반적으로 유산을 뜻하는데 바로 인공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유산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고자하는 의료 윤리에서 거론되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인공유산에 대해서만 그 윤리문제를 제기하도록 할 것이다. 이 인공유산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낙태인 것이다.19C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낙태죄를 처벌하였다. 그러나 21C로 접어든 현재 제한된 낙태 자유화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70년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대법원 판사의 7대2의 낙태죄 위헌 판결로부터, 90년대 5대4의 판결비율로 낙태죄가 위헌임이 흘러가는 추세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제한적이지만 자유화 된 것에 대해 분개할 것인가, 아니면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립하여 인정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통계로 본 낙태의 현주소......우리 나라에서는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약 2.5명의 태아가 낙태로 죽어간다고 한다. 한해에 60만 명이 태어나고 150만 명이 죽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 2위의 낙태율이라 한다. 낙태건수는 놀랄 만한 속도로 증가했다. 한해에 15만건, 하루에 4000건, 20초당 한 명이 죽어가고 있는 셈이다.기혼 여성의 낙태율은 59.3%라고 한다. 그리고 18세 이상의 전체성인 여성의 38.8%가 낙태를 경험했다고 한다. 이들이 낙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임실패, 즉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 한다. 실제로 태아건강에 문제가 생겨 낙태하는 경우는 2.7%에 불과하다.그리고 전체 낙태 건수 중 30%는 미혼 여성이라고 한다. 이들 중 50%는 2회 이상의 낙태경험이 있고, 이들 중 85%가 1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말 놀랄 만한 것이다.낙태의 원인을 밝혀보면.....1. 성감별을 한 후 남아선호사상이 아직도 남아있기에 여아인 경우에 낙태를 하는 것이다.2. 가족계획의 실패로 기혼여성들이 낙태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3. 성개방 풍조로 서구문화의 무분별한 변하며 닭이나 돼지를 먹어대는 사람들은 자기종족에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다. 사실 3개월 이전의 태아상태와 비교하면, 물고기나 새우가 태아보다 더 의식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태아에 동물의 생명에 부여하는 것 이사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태아는 자의식을 갖지 못한다해도 의식을 하기 시작하는 18주부터 출생 전까지의 낙태는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갖는 생명을 끊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낙태가 가볍게 행해져서는 안될 것이다.2. 낙태에 대한 법학에서의 입장우리 나라 법은 태아를 사람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사람으로 되는 시기는 규칙적으로 진통을 수반하고 분만을 개시한 때로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보게된다고 한다. 그렇게 때문에 진통중인 태아를 살해하면 더 이상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 질서 하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바로 인간의 존엄가치를 기초지우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법익인 것이다.3. 낙태에 대한 의학계의 입장의학적으로 볼 때 태아가 인간으로서의 형태를 지니게 되는 것은 임신 후 약 12주 후부터라고 한다. 즉 임신 3개월 이후부터는 인간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가장 신뢰할 만한 견해가 바로 의학계의 입장이다.태아의 인격성 여부"태아를 인간으로 볼 것인가?" 혹은 "태아를 단순히 유기체로 볼 것인가?"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은 임신 중절의 윤리적 함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태아가 존엄한 인간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면 임신 중절은 명확하게 살상 행위이며,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 행위이다. 그러나 태아를 인간이 아닌 유기체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임신 중절은 인권의 문제와 관련이 없는 몸 속의 이물질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 태아에 대한 인식은 학자들에 따라 다르다.- 유전학파이 학파의 학자들은 인간의 유전자를 가진 모든 존재를 보호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경우일지라도 일단 태어난 인간은 신의 의지에 의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이 세상에서 발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발달학파이 학파는 태아가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태아가 일정 기간에 걸쳐 인간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의학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태아가 인간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은 임신 후 약 12주 이후부터이며, 따라서 수태 후 12주 이후부터는 인간으로 간주된다는 입장이다.- 사회결과학파이 학파는 태아의 인간성 여부 결정은 사회적 추구 가치와 그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결과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만약 태아를 인간으로 결정하여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여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발생이 예상된다면 인간으로 규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발생하게 될 문제는 식량문제와 실업문제이다. 한국에서도 전후의 급격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상아 제한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하게 된 것도 이러한 문제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위와 같은 입장들에서 낙태에 대한 의견이 다분하지만 낙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열해 볼 수 있다.우리 나라는 특히 낙태문제가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여성의 권리라는 측면보다는 국가의 가족계획, 경제계획에 따른 인구증가 억제계획 등에 의해 규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인구증가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고 당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할 때, 예방적이고 안전한 수단에 의한 피임방법만이 인구정책의 수단으로서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낙태는 이미 발생한 생명의 살해로서 인구억제정책의 수단으로 권장될 수 없고, 묵인될 수도 없다.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문제도 낙태에 영향을 미친다.여성의 자기결정권은 타법익과 권리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행사될 권리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임산부 및 국가에게 태아의 생명을 존중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임신의 시기와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태아의 태어날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미혼모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있다.현실적으로 세계각국은 미혼모의 증가로 고민하고 있다. 미혼모 특히 미성년미혼모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당사자에게 지울 수 없다. 아기의 출산으로 인한 사회의 심리적 압박, 경제적 곤란 등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며 성인으로서의 책임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의 행위와 그 결과는 사회가 그 책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이러한 미혼모에 대한 국가적 책임은 사전적, 사후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사전적인 것으로는 성교육과 피임을, 사후적인 것으로는 미혼모와 출산자녀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낙태를 통한 미혼모발생의 억제와 형벌권만의 행사를 통한 낙태행위자의 처벌이라는 극단적인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남아선호사상에서 유발된 여아의 낙태문제도 여전히 우리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이는 이미 남녀아동구성비율의 불균형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특수한 문제이지만 더욱 엄격한 시술기관의 통제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결론요즘은 우리 나라에서도 낙태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이 모체의 자기결정에 종속될 수 없고, 태아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이익집단화 될 수 없는 사실상의 문제로 인하여 그들의 생명이 말살될 수는 없는 일이다. 독일과는 달리 우리 헌법에는 생명권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지만, 생명권을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며, 태아에 대해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인정되고 생명권을 갖는다고 한다. 다만 언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는 자연현상으로서의 생명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인 관점에서 그 내용이 정해지는 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생명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는 것은 입법권 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한다.우리헌법이 사생활과 정신생활영역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태가 인정되는 것으로 규율되고 있다. 우리의 입법방식은 낙태에 관한 적응사유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상의 예외적인 경우의 낙태조항을 형법 전에 규정하려고 하는 형법개정논의도 이러한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임신 초기 태아에 대한 검사는 유전적 기형이나 선천적 질환이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검사 과정에서 성감별만을 위주로 하여 자기들의 이익만을 꾀하는 비윤리적 병원들이 존재한다. 비도덕적 의료 행태와 잘못된 남아선호사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임신 중절, 그로 인한 성비 불균형은 최대의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여성은 어떤 이유로 낙태라는 수단을 선택하며, 이를 방지할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낙태의 중요한 요인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치 않는 임신, 여아인 경우, 무분별한 성 개방 등이 있는데, 두 번째 요인은 우리 나라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낙태를 막기 위해 우선 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급선무이다. 특히 미혼 여성의 임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견부터 없애야 할 것이다.또한, 형식적인 성교육이 아닌 진정한 성교육이 필요하다. 10대의 임신이 많은 이유가 우리 나라 사람들의 잘못된 성 의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성교육 때문이다. 성을 일방적으로 억압하고 꺼려하는 것 보단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올바른 성교육으로 건전한 성 의식을 키워주어야 할 것이다.낙태는 분명히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는 행위이며 개인적으로는 살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인정하지만, 그것을 악용해 모든 낙태를 정당화시키는 건 잘못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낙태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내 경우처럼 낙태가 불법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지 모른다. 바로 낙태시술을 떳떳하게 하고 있는 많은 의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태어나는 아기보다 낙태되는 아기가 2배 이상 많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다. 우리 주위에 낙태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