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50주년 회고9715714 정외과 4학년 노대영1.序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의 도전 세력으로 부상한 소련의 중국과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구축에 대한 대항적 전략으로 미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에서의 개입정책을 추구하였다. 미국은 패전국인 일본의 복구를 지원함과 동시에 동아시아지역의 주요 동맹국으로 만들었으며 한국전쟁에서의 개입과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한국과 공식적 동맹체계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한미간의 동맹의 역사는 지난 50년 간 국제체제의 변화,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 및 한국의 대응전략 등으로 동맹관계의 역동적 변화를 겪고 있다.여기서는 한미관계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와 한미 동맹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 보겠다.2.本1.한미 관계의 변화한미동맹을 후견국-피후견국의 관계로도 설명하는데 이는 후견국에서 안보의 문제를 피후견국에게 보장하고 그 대가로 피후견국은 자신이 속한 안보체제에서 후견국이 바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후견국의 목표가 변화하고 피후견국의 입장의 안보위협이 감소하는 경우 또는 후견국과 피후견국간의 힘의 분배에 의한 변화는 후견국-피후견국 관계에 영향을 준다. 한미 동맹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한국전쟁 이후 미국에게 의존했던 정치, 군사 경제적 지원이 198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 정치의 발전과 북한에 대한 안보위협의 감소 등으로 후견국-피후견군의 설명력이 줄어들고 있다. 여기서는 냉전기의 한미관계와 탈냉전기, 즉 현재의 한미관계로 나누어 설명해 보겠다.1)냉전기의 한미관계2차 세계 대전이후 북한 주둔 소련군의 철수 완료와 함께 미군은 1949년 6월 29일 500명의 군사고문단을 제외하고는 한반도에서 철수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이전의 소극적이던 미국의 한반도 개입에 대한 전략적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발발 이후 미국은 전쟁에 참가하였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대전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때 합의된 미국의 한국군 작전통제권은 한국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형태의 한미동맹의 기본 틀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수행과정에서 한국과 미국간에는 휴전과 북진통일에 대한 의견차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승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공산측의 협상이 1953년 4월 재개되고 휴전이 구체화되자 휴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이승만은 한미상호방위조약문제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1954년 11월 방위조약 발효와 함께 양국은 경제 및 군사원조에 관한 한미간 합의의사록에 서명하여 미국원조에 의한 한국군 전력증강에 착수하였다. 이승만 정부가 휴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을 통해 갈등과 협력의 애증이 교차하는 한미관계를 진행시켰다면 장면은 민주화의 정통성을 배경으로 하여 케네디 행정부와 신뢰의 관계를 맺었다. 박정희 군사 쿠테타와 민정이양의 약속이행 등의 정치발전의 문제로 후견국-피후견국의 한미관계는 갈등이 초래되었으나 박정희의 군정연장 철회 등의 양보로 한미관계가 정상화됨으로서 1960년대 말까지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적 동맹관계를 유지하였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한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하지만 북한 무장간첩의 청와대 피격사건에 대한 미국의 미온적 태도와 닉슨 독트린의 실행으로 한국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의지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7·4공동성명과 자주국방을 자구책으로 표명하였다.2)현재의 한미관계소련의 붕괴와 동구유럽의 붕괴는 미국주도의 세계질서를 예견했다.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여 한국은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소련과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이루었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에도 성공하여 90년 초 남북한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문을 합의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한국의 안보를 위협했으며 한미관계가 변화될 가능성을 열었다. 핵문제에 대하여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과 미국의 입장 차이로 한미공조체제에 갈등이 표출되고 미국은 북한과 직접 접촉하여 미-북 제네바 합의를 이루었다. 한국은 미국의 핵문제 대처 자세를 놓고 미국이 지켜야할 신뢰를 져버리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핵의 확산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북한간의 접촉이었지만 한반도문제에서 당사자인 한국이 소외된 것은 한국정부의 입장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었다.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통하여 북한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한미관계를 가능한 이간시키려는 전략에 그 노력을 집중하였다. 반면 한국은 한미간의 공조틀을 견고히 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기본적 입장과 함께 북미간의 관계 개선이 남북한 관계를 손상시키는 형태로 발전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과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보다 조금 더 접근하려는 경쟁을 벌이게 되었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남북한 모두와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였다.금창리 지하 핵 시설에 대한 의혹과 미사일 실험은 제네바합의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던졌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유화적 입장을 보면서 한국은 동맹에 대한 확신이 감소하고 스스로 동맹의 변화를 모색하거나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김대중 정부는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으로 북한의 변화와 관계개선을 시도하였고 마침내 2000년 6월 남북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그렇다면 지금의 한국인이 생각하는 미국은 어떠할까? 최근 한국갤럽(’02. 12)과 미국갤럽(’03. 2)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중에서 미국이 ‘싫다’(54%)가 ‘좋다’(37%)에 비해 더 많았고, 반면 미국 국민 중에서는 한국이 ‘좋다’(58%)가 ‘싫다’(31%)에 비해 2배 가량 더 많았다. 한국갤럽의 1993년 조사와 비교하면 미국을 좋아하는 우리 국민은 66%에서 최근 37%로 크게 줄어든 반면, 미국을 싫어하는 국민은 30%에서 54%로 급증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1991년 조사에서 한국을 좋아한다는 응답 비율이 47%에서 최근 58%로 늘어났고, 한국을 싫어하는 미국 사람은 30%에서 31%로 거의 비슷했다.이러한 한국민의 급격한 의식변화의 배경에는 최근 발생한 미군 훈련중 사망한 여중생 문제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 운동경기 판정시비와 같은 단순한 감정문제에서부터, 기지주변 환경오염, 각종 훈련사고, 개인범죄 등과 같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사안은 물론, 무기체계 도입 등 군사정책 관련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섞여 지금은 상당한 수위까지 반미 감정이 확산되어 있다.
{방송심의에관한규정(안)■ 주요골자ㅇ심의의 기본원칙으로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하고,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5조)ㅇ지상파방송의 책임으로 사회통합의 실현 의무 및 국민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보 장 의무 등을 명시함(안 제8조)ㅇ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하여 당 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지 못하도록함.(안 제19조제3항)ㅇ방송법의 정신에 따라 양성평등의 구현의무를 명시하고 성차별 금지의무를 명시 함(안 제29조)ㅇ표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안 제33조)ㅇ음악방송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안 제40조)ㅇ의료행위나 약품에 관한 방송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안 제43조)ㅇ어린이·청소년 보호를 하나의 절로 분리규정하여 어린이·청소년 관련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안 제44조∼제46조)ㅇ간접광고의 구체적 제한기준을 명시함(안 제47조∼제51조)ㅇ기부금품 모집방송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54조)ㅇ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되도록 하는 등 유료정보 서비스 이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5조)ㅇ방송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 제재조치이외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위원회가 사업자에게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취할 수 있게함(안 제61조제3 항)ㅇ연속프로그램이나 주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회의 방송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 로 하여 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함(안 제64조)ㅇ제재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인 재심절차를 명시함(안 제67조∼제72조)ㅇ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관한 절차를 명시함(안 제73조∼제75조)ㅇ방송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 유사정보의 경우 방송심의에관한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매체의 특수성에 따른 차별성을 인 정함(안 제76조)방송위원회규칙 제 호방송심의에관한규정(안)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 이단이나 계층의 이 익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9방송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 바지하여야 한다.⑩방송은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하여야 한다.⑪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⑫방송은 환경보호에 힘써야 하고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⑬방송은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존중하여야 한다.제8조(지상파방송의 책임) 1지상파방송은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2지상파방송은 국민에게 보편적 접근권을 허용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3지상파방송은 가족시청시간대에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 한 내용을 방송하여야 한다.제2장 일반기준제1절 공정성제9조(공정성) 1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2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 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 다.3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 다.4방송은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 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방송은 사실보도와 해설 논평 등을 구별하여 야 하고, 해설이나 논평 등에 있어서도 사실의 설명과 개인의 견해를 명백히 구 분하여야 하며, 해설자 또는 논평자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제11조(재판이 계속중인 사건) 방송은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된 심층취재 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1방송은 정치와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2방송은 사자(死者)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3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21조(인권침해의 제한) 1방송은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때에는 특히 인권 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3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장애자를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 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4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방법으 로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취재·답변강요·유도신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22조(공개금지) 1방송은 범죄사건 관련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1. 피고인, 피의자 또는 혐의자가 청소년인 경우 이름, 주소, 얼굴, 기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2. 성폭행을 당한 부녀자의 이름, 주소, 얼굴, 기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3. 범죄사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명칭), 주소, 얼굴, 기 타 본인(단체)임을 알 수 있는 내용4. 피고인, 피의자 또는 혐의자의 보호자 및 친·인척의 이름, 주소, 얼굴, 기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2방송은 범죄사건의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및 증인 등의 이름, 주소, 얼굴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본인의 동의없이 다루어서는 아니된 다.3제1항제3호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1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2방송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시효가 만료된 범죄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 의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3방송은 피고인 또는 한 과도한 음란성 음향 및 지나친 성적 율동등을 포함한 원 색적이고 직접적인 성애장면2. 성도착·동성애·혼음·근친상간·사체강간·시신앞에서의 성행위와 변태적 형태의 과도한 정사장면3. 유아를 포함한 남녀 성기 및 음모의 노출이나 성기 애무 장면4. 강간·윤간 등 성범죄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장면5.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제35조(폭력묘사) 방송은 과도한 폭력을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 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이를 긍정적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제36조(충격 불안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 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 다.1. 참수·교수 및 지체 절단 등의 잔인한 묘사2. 자살장면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나 자살방법을 암시하는 표현3. 총기·도검·살상 도구 등을 이용한 잔학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의 손괴 묘사4.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제37조(범죄 및 약물묘사)방송은 범죄의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또는 약물사용의 묘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이같은 방법이 모방되거나 동기가 유발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제38조(재연기법의 사용) 1방송은 상황설명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연기법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 살인, 폭력, 범죄수법, 자 살 또는 선정적인 내용 등을 재연기법으로 다룰 때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자극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2방송은 재연기법을 사용할 때에는 재연상황이 실제상황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39조(오락물) 1방송은 비속한 소재를 주된 내용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2방송은 성적충동을 유발하는 불건전한 내용의 게임이나 쇼를 구성하여서는 아 니된다.제40조(음악방송) 1음악방송은 건전한 문화환경을 저해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된 다.2음악방송은 음란 외설적이거나, 지나치게 염세적 또는 현실을 부정적으부각시켜서는 아니되며, 일반적인 정보에 한하여야 한다.제49조(중계방송) 1사업자가 중계방송을 할 때에는 기존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특 정업체나 상품의 로고 또는 현수막 등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복 하여 보여 주어서는 아니된다.2사업자는 중계방송을 위해 주최측과 공동으로 새로이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설 치하여 이를 부각하여서는 아니된다.제50조(시상품) 1출연자, 방청인 및 시청자 등에 대한 상품 또는 상금은 요행심이 나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2방송내용에서 시상품 등을 소개할 때에는 해당상품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 니되며, 시상품의 종류 및 가격대 선정에 있어서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야 한다.제51조(상품판매) 1방송은 상품소개와 판매를 목적으로 승인받은 방송이외에는 상 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프로그램 중에서 다루어서 는 아니된다.2제47조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은 상품소개와 판매를 목적으로 승인받은 방송에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상품소개와 판매를 목적으로 승인받은 방송의 심의기준은 이 규정 및 방송광고 심의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제8절 방송언어제52조(방송언어) 1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 야 한다.2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고정진행자는 표준어 를 사용하여야 한다.3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 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53조(사투리 등) 방송은 사투리나 외국어를 사용할 때는 국어순화의 차원에서 신 중하여야 하며 사투리를 사용하는 인물의 고정유형을 조성하여서는 아니된다.제9절 기 타제54조(기부금품의 모집 규제) 1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업자 자신 또는 그 종사자의 이익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2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방송에는 기부금품 모집의 주체, 모집목적,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사용처 등
소련-동구권의 경제개혁과 정치적 자유화목차들어가면서1. 스탈린적 사회주의의 특징, 내적 모순 및 내재적 발전 경향성2. 동유럽에서의 사회주의체제의 몰락3.소련의 정치개혁과 경제개혁4. 결론미주들어가면서소련과 동유럽의 그간의 변화과정은 で현존사회주의と체제를 특징지워 온 で스탈린적 사회주의체제と를 붕괴시켰다. 이를 통해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통치체제가 폐기되고 정치적 다원주의와 다당제 등이 채택되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에로의 이행과 소유의 다원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혁내용의 이러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변화과정과 동유럽의 변화과정 사이에는 아울러 여러 차이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동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치적 자유화과정이 で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부르주아시민혁명と(1)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과정과 결부됨으로써, 동독에서는 서독으로의 흡수통일에 의해 동독국가 자체가 소멸되었으며, 폴란드, 항가리, 체코 등지에서는 사회주의세력 일반이 정치적 헤게모니를 전면적으로 상실한 가운데 국가권력을 장악한 자유부르주아 세력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목적의식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개조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소련에서는, 경제개혁이 기본적으로는 で자본주의화된 사회주의と를 구축하려는 고르바초프의 우경적 사회주의노선에 따라 이루어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고르바초프 중심의 で온건 개혁파と - 우경적 내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개혁파 - 와,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로 명백히 전환시키려는 옐친 중심의 で급진개혁파と - 자유부르주아적 개혁파 - 및 기존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려 하거나 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원칙에 입각해 사회주의를 개조하려는 で보수파と 간에 심각한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부분의 동유럽 나라에서는 국가권력의 문제가 대체로 자유부르주아적으로 해결됨으로써 그간의 변화과정이 일단락을 지운 반면, 소련에서는 국가생활의 부르주아화와 사회의 재자본주의화가 기본적 경향으로서 관철되면서도 현시기의 변화과정은 여전히 で과도기적と 국면의 성격 신뢰가 높았던 곳에서는 더욱 빠른 속도로 - 사회주의적 공업력을 발전시킴에 매우 효율적임을 역사적으로 입증하였다. 실제로 스탈린체제 하에서 소련은 매우 빠른 속도로 강력한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탈바꿈되었는데, 소련의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은 제1차대전 이후 미증유의 경제불황에 빠져 있었던 자본주의 경제의 침체상과는 극히 대조적이었다. 또한 제2차대전 이후의 전후 복구사업에서 스탈린적 계획경제체제는 그 체제가 지닌 효율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 소련이 파시즘 격퇴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세계 공산주의운동에 절대적 권위를 누리게 된 것과 더불어 -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에게는 で자본주의적 시장경제と에 대한 で사회주의적 계획경제と의 우위성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で사회주의 계획경제と는 곧 で스탈린적 계획경제と라는 등식이 아울러 만들어 졌다. 이로써 스탈린적 사회주의체제는 맑스-레닌주의 이론체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편타당성을 지닌 일반적인 사회주의체제로서 이상화되었다. 그러나 스탈린적 사회주의체제는 주관적으로는 사회주의를 가장 빠른 속도로 실현시키고 사회주의의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앞당기는 체제로 옹호되었지만, 사회주의 발전을 왜곡시키고 사회주의의 파탄을 몰고 올 수 밖에 없는 체제임이 역사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스탈린적 사회주의체제가 지닌 내적 모순 및 그 내재적 발전 경향성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첫째, 스탈린적 사회주의체제가 중공업 발전 우선 노선을 채택한 것은 기계제 대공업이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초로 인식되는 가운데 사회주의적 공업국가에로의 진입을 앞당기고 생산재부문의 발전을 소비재부문의 발전으로 연결시킨다는 전략에 입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업혁명과 경공업의 발전이 없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중공업의 건설은 인민대중에게 최대한의 절약과 소비욕구의 억제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데, 당-국가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가 강하지 못한 곳에서는 인민의 경제적 생활을 압박하는 중공업 발전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 위기는 경제발전의 정체현상이나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것을 매개로 폭발한다.2. 동유럽에서의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스탈린적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은 기본적으로 스탈린적 사회주의체제가지니고 있는 내적 모순과 그 내재적인 발전경향성과 관련시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개의 동유럽 국가에서 스탈린적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이 곧바로 사회주의체제 자체의 봉괴를 몰고온 이유는 동유럽 사회주의의 특수한 역사적 조건들과 관련시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첫째, 서방학자들이 주로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동유럽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동독 등을 제외한다면 처음부터 자생성을 결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와는 달리 공산당을 비롯한 사회주의세력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で반파시즘 민족해방운동と에서 중요한, 나라에 따라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동유럽의 많은 인민들 역시 전후에 사회의 사회주의적 개편을 지지했다. 이 점에서 소련군의 진주는 동유럽의 사회주의화 과정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객관적 조건을 제공해 준 데에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사정은 그리스나 이태리에서 반파시즘 민족해방운동을 주도한 공산주의 세력이 대내적으로는 집권세력으로 등장할 능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었지만, 이들 국가들이 서방세계로 편입됨으로 말미암아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할 수 없었던 것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또한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동유럽에서는 소련이 걸었던 길과는 다른 길을 통해 사회주의로 나아간다는 で인민민주주의혁명론と이 사회주의에로의 새로운 전략으로 제시되었는데, 이 새로운 전략은 적군의 동유럽 진주라는 유리한 조건 속에서 사회의 사회주의적 개편을 광범한 계급연합과 국민적 지지에 의거해 평화적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 인민민주주의론은 노동자계급과 민주적 사회세력 간의 광범한 동맹에 기초해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내용으로 채워진 전통적인 민주적 제 제도와 형식 및 라면 사회주의를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었다.(19) 그러나 군사쿠테타 이후 연대노조는 부르주아인테리층의 영향 하에서 급격히 우경화되어 자유시장경제와 생산관계의 사유화를 주장하는 반사회주의적 노동운동의 거점으로 변했다. 연대노조의 이러한 우경화는 동시에 스탈린적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이 사회주의체제 자체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을 예고해 주는 것이었다.(3) 1989/90년의 대변혁에 즈음해서 공산당은 스탈린적 사회주의체제를 유지시킬 힘을 이미 잃고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사회주의로부터의 인민대중의 이반현상이 광범하게 진척되고 있었으며, 점차 강력한 힘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자유부르주아세력들이 사회 내부에서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차지하고 있었다. 1989년 2월 폴란드 야루첼스키정권과 바웬샤 중심의 연대노조 간에 이루어진 で원탁회의と는 집권공산당이 최초로 정치적 반대파를 인정했고, 또 이를 통해 공산당이 스스로 권력독점을 포기하고 자유선거와 의회제적 민주주의에로의 이행을 인정했으며, 그 이후 동유럽 변혁과정의 で원형と을 제공해 주었다는 의의를 지닌다.(20) 그리고 1989년 4월의 선거에서 연대노조가 압승한 것은 동유럽 전체에서 공산당 몰락이 임박했음을 가르켜 주는 것이었다. 폴란드에서 시작된 이 열풍은 그 이후 동유럽 전역를 휩쓸면서 스탈린적 사회주의체제를 전면적으로 붕괴시킨다.(4)) 동유럽의 변화과정은 기본적으로 で사회혁명と의 성격을 지닌다. 여기서 제기되는 하나의 의문은, 왜 동유럽의 사회주의적 국가기구가 별달리 저항하지 않고 그러한 변혁과정에 순응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그 이유로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적 환경이 그러한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해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기구가 처한 역사적 조건이 그 국가기구를 철저히 で무력화と시켰던 것이다. 또한 1989/90년의 대변혁 이전에 국가관료층들이 스탈린적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있었고 국가기구의 부르주아화가 이미 상당히 진척되어 있었다는 점가관료층들의 부르주아화를 촉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대중을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거나 사회주의로부터의 그들의 이탈을 촉진시킴으로써 그 이후 스탈린체제의 で프롤레타리아적 개혁と을 불가능케 했다는 사실에 있다고 할 수 있다.셋째, 지금까지의 논의와 관련하여, 개혁주도파가 구축하려는 で부르주아화된 사회주의と가, 그들이 주장하다시피 사회주으를 쇄신함으로써 で자본주의와 공산주의와 구분되면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장기적인 역사적 일 시기と가 될 것인가,(25) 아니면 で자본주의로 회귀하는 일시적인 과도기と가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점에 대하여 본인은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는 그간의 개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제 문제들을 검토하는 바탕 위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1) 절차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다원주의: 사회주의는, 계급관계와 노동대중으로부터 자립화된 모든 사회적 관계들이 소멸되고, 또 이로써 노동대중이 사회경제적-정치적 과정을 의식적-계획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통해 확보되는, 노동대중의 최종적인 사회적 해방이 실현된 사회상태로 나아가는 で이행기と로서 그 역사적 존립근거를 지닌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개혁은 프롤레타리아적 노선이 관철되는 속에서 추진되고, 또 그러한 개혁이 노동대중의 사회적 해방에 유의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한에서 사회주의를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데 정치적 다원주의, 다당제, 자유선거 등은 스탈린적 체제 하에서 봉쇄되었던 계급투쟁이 공개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에 그 일차적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부르주아민주주의에서 발전된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의 보장이 곧바로,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확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정치적 민주주의가 부르주아민주주의를 회생시키는 기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제가 되려면, 공개적으로 전개되는 계급투쟁 속에서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정치적 헤게모니가 확보될 수 있어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