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톤의 '이상국가론'플라톤은 이상주의, 철인정치, 이상국가 등을 주장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국가론은 철학적 입장의 이상주의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장 훌륭한 것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또 플라톤의 국가 이상은 터무니 없는 몽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상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그리스 공공체의 혼란을 구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플라톤이 주장한 국가의 기원과 국가의 목적 등을 알아보겠다.플라톤은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를 떠난 인간은 불완전하고 단순한 존재에 불과한 것으로 된다. 이렇게 볼 때 사회란 자연적으로 파생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국가의 기원은 무엇인가? 플라톤에 의하면 인간의 불충분성에 연유한다. 인간은 서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삶의 필수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서로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여, 이러한 동반자와 협력자들이 일정한 주거지에 모였을 때 그것이 바로 국가인 것이다. 또한 플라톤은 그러한 국가 안에서 인간은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급이 생기게 된다고 간주하였는데 국가안에는 생산자 계급, 수호자 계급 그리고 지배자 계급이 있다고 하였다. 지배자의 덕은 지혜이고, 수호자의 덕은 용기이며, 생산자의 덕은 절제라고 한다. 이러한 세 계급들이 각자의 맡은 바에 충실할 때 정의가 생겨난다고 하였다.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는 전체적인 총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그 이유는 그 다시 그리스 사회가 겪고 있던 계급들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이 플라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는데, 그 당시의 나라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라는 두 개의 나라였다. 그리고 이 분열된 갈등이야말로 그가 제거하려던 근본적인 악이었던 것이다. 그는 이상국가에서는 남녀 구별없이 모든 교육, 군사, 업무가 공공적이며 가장 뛰어난 철학자와 가장 뛰어난 용사가 통치자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상국가외에 국가를 네 개의 종류. 하지만 이러한 결점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민적 관점, 플라톤의 이상국가 목표가 그리스 공동체의 혼란 구제였다는 점, 여성에게도 철학적 소질을 찾을 수 있다고 한 점, 그리고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한 유토피아적 사고가 근세에 끼친 영향 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큰 업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맑스의 '공산주의사회론'흔히 공산주의의 이념적 창시자로 알려진 마르크스는 학문적으로 사회과학에 커다란 업적을 남긴 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는 사회란 긴장과 갈등이 언제나 있고 이를 통해 변동이 나타나는 동적 균형상태라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은 대부분의 18세기 학자들과는 대립되는 것이었지만 사회모순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창출하는 데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통점이 아닐까 한다. 아래에서는 마르크스의 일반이론과 비판 등을 통하여 그가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마르크스의 사상을 이루는 3대원천이라면 독일의 고전적 관념철학과 영국의 고전경제학, 그리고 프랑스의 사회주의론을 들 수 있다. 마르크스는 헤겔의 철학이 지는 형이상학적, 플라톤적 요소를 제거한 유물론을 취하고, 현실이란 부정에 대한 부정을 통해 실현되는 발전과정이라고 보는 변증법을 취한다. 이것을 보통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한다.그는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종교를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종교는 공상일 뿐이며 인간소외를 가져온다고 믿었던 것이다.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제적 압박에 의해서 사적 소유권, 사회계급, 군대와 경찰, 국가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보았다. 다음 단계의 사회로 넘어가는 것은 노동자의 손에 달려있다고 했다. 그들은 해방이라는 가치 아래서 수탈자의 수탈을 촉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과 사회계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공산당 선언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수단을 통하간은 정신과 육체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간사회를 구명함에 있어서도 정신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를 모두 중요하게 고려해야 통합적인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가 가정한 이상사회는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 충족되는 사회다. 그것보다는 자기업적에 관계없이 자유의사대로 일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마르크스가 추구하고자 했던 이상사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마르크스의 이상국가는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 이론의 적용이 실패한 까닭은 인간의 심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그가 주장한 이상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간은 탐욕이라는 본성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이론이 끼친 영향만큼은 그 이론의 완벽성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브라만처음 브라만(Brahman)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떠오르는 것은 인도의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개념이었다. 하지만 조사를 하다보니 브라만이라는 것은 보통 '세계의 원리'로서 말해지는데 이는 베다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도 종교 및 철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일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개념정의에 있어서는 명확하지가 못해서 아래에서는 인도철학에서 브라만이 가지는 상징성을 토대로 간략한 개념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자.먼저 브라만의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브라만이라는 단어의 어원과 그 뜻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Brah'는 어간이고 'man'은 접미어이다. 먼저 'Brah' 란 무엇인가? 이는 '지성'이란 뜻과는 상당히 구별이 되는 뜻이다. 현재분사의 형태로 쓰이는 'brh'는 형용사로 사용되어 진다. 'brh-ant'는 '위대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또한 '브라'는 '증가하다, 자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소리에 사용되어 질 때는 '고함을 지르다'라는 뜻이 된다. 소리 '브라' 자체는 음성학상 매우 독특한 음이다. 접미어 'man' 근원적인 우리의 자성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특별한 감정, 시각 충동, 사고의 형태대로 변형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예감 또는 번득이는 생각 또는 돌발적인 욕망이라는 형식으로 우리들 의식적인 인격을 움직이게 하지만 그 근원은 우리 내부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으며, 우리의 감각 경험이나 사유 과정에서 벗어나 있어 초월적인 힘을 가진다고 본다. 외부 세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을 활기 있게 만들어 주는 힘처럼, 그것은 세계의 원리라고 할 수 있으며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라고도 개념지을 수도 있다고 본다. 결론짓자면 모든 존재는 생명력이라는 기반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브라만이라는 초월적인 힘을 우리 내부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멀리 쫓아질 수 잇는 것이 아니며, 꺽어 버릴 수도 없는 것으로 우리 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발견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유도해 낸다면 그것이 바로 브라만이 가지는 힘이 아닐까 싶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인도 철학을 주도해 가고 있는 주된 사상이라고 본다. 인도의 모든 영적인 훈련들은 이러한 실제적인 목표를 향해 진지하게 나아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환상적인 자기 도취도 아니고 고상하며 심오한 사상을 토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그것은 이제껏 인간이 세워 놓은 훈련체계들 중 가장 실제적이며, 사실적이며, 실용적인 체계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도인만의 목표라고는 보지 않는다. 전세계의 여러 가지의 신화를 보더라도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공통된 점은 어떠한 궁극적인 것의 탐색을 위해 고난을 견디고, 이기려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브라만이란 개념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세계의 원리이면서,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내재해 있는 어떠한 초월적인 힘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는 자기 발전을 모색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의 존재 증명신앙의 대상을 우리 존재한다고 말한다. 실재를 결여한 어떠한 관념도 (또 그 자신의 객관적 실재를 갖지 못하는 어떠한 개념도) 불완전하게 마련이지만, 완전한 존재의 속성들 중의 하나는 현실적 존재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관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연히 사고하는 마음 밖의 실재적 존재)인 것이다. 안셀무스의 신 개념은 분명히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플라톤의 그것과, 즉 그 이상 우월하거나 숭고한 어떠한 것도 생각조차 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최고선과 동일한 것이다.다시 말해 이 논증의 핵심은, 신이 완전한 분이시고 완전성에는 반드시 실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존재론적 논증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존재가 완전성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체'와 '속성'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한다. 실체란, 사과, 탄소 원자, 천사 등 개별적 존재물로서 하나 이상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속성이란,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성인데 붉음, 단단함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존재함'은 이러한 속성 가운데 하나로 여겨질 수가 없다. 즉 속성이란 이미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재함'이 속성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다면, 완전성과도 상관이 없으므로- 완전성은 속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신이 완전한 분이라 하더라도 완전성에 꼭 그의 존재가 포함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다.물론 이런 반론에 대한 답변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존재함'이 완전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현대의 존재론적 논증가들 '필연적으로 존재함'은 속성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고 따라서 완전성에는 '필연적으로 존재함'이라는 속성이 포함된다고 한다. 그러나 어쨌든 존재론적 논증이 결정적인 증명의 노릇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항시 어느 정도의 반론은 따르게 될 것이다.존재론적 논증에 대해 또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안셀무스의 논증은 기껏해야 신에 대한 정의를 제공할 뿐 그 정의에 맞는 대상이 존재하고 있다.
Ⅰ. 정부의 연금법 개정1. 정부의 연금법 개정에 대한 배경1)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대한 개요9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고갈위기에 처한 공무원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 볼 수 있다. 지난 60년 공무원 연금제도가 도입된지 40년만에 비로소 근본적 개선을 위해 연금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들에 대한 회유책의 일환으로 또는 공무원들의 집단반발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역대 정부 그 누구도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시도하지 못했는데 이번이 그 시작이 된 것이다. 하지만 급격히 악화된 공무원 연금재정을 바로잡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다보니 공무원들의 부담은 다소 늘어나는 반면 연금지급액은 줄어들게 되었고 정부(국민)의 부담액 역시 현재의 2배 정도로 늘게됐다.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 잡기 위해 연금법 개정안이 대두 되었지만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2) 공무원 연금법 문제의 원인(1) 정부 정책의 단기성 :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무원 보수를 낮게 유지하면서 그 대가로 눈에 보이지않고, 당장 예산이 안들어가는 연금급여에 대한 혜택을 무책임하게 늘려온 정부정책에 있다. 즉 부담은 늘리지않은 채 급여혜택만 늘린 ‘저부담 고급여’정책이 수십년간 추진되다보니 그 누적된 결과가 오늘날에 이르러서 터지게된 것이다.(2) 연금 환경의 변화 : 연금제도를 도입하던 지난 60년 당시 52세이던 평균수명이 99년 74.5세로 연장되고, 80년 1800명이던 연금수급자가 현재 14만여명으로 늘어나는 등 연금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정부구조조정으로 10만여명의 공무원이 일시에 퇴출되면서 퇴직급여지출이 대폭 증가(약 6조원)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즉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누적되면서 당초 2005년을 전후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던 연금재정 고갈 위기가 IMF와 공무원 구조조정이란 돌발변수를 만나 5년여 앞당겨 발생한 것이다.2. 정부 연금법 개정 입법예고안1) 제도개선의있는 경우에도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액을 감액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문제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5년 정도 유예토록 한다.(6) 기타 연금제도 보완1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가와 공무원 단체 대표를 연금기금운용심의회 위원에 참여시킨다.2부담률 인상에 따라 본인 부담액보다 적어지는 5년미만 재직자의 퇴직일시금을 상향조정한다.3화재·재난구호 현장에서 화상 등을 입은 경우 현재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일부 특진·특수약재 및 특수장치 등에 의한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토록 한다.4정년단축으로 20년을 채울 수 없어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과거경력을 합산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5임용 초기의 소급기여금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용전 병역복무기간 산입을 의무산입에서 임의산입으로 개정한다.6재해보상급여를 보험료 방식으로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 등에 따른 보상지연을 방지한다.7공무원 본인도 대여장학금 대부대상에 포함시키고, 대여장학금 상환기간을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4년 상환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공무원과 일반기업간에 직장을 이동할 경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서 모두 가입기간 미달로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없는 무연금 상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 제도의 가입기간을 상호 통산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국민연금법 개정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번 개정 이후에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8이와 같은 비용부담률 인상과 연금급여의 개선 후에도 발생되는 연금부족액은 정부가 보전토록 한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보전율은 매년 약 5%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9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앞으로 연금기금 운용의 효율을 기하고, 기금운용에 있어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다.Ⅱ. 연금법 개정에 대한 반응1. 신문의 발췌(1) 중앙일보 : 이달초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인정한 것이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국민(세금)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 큰 대조를 보였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교조, 한교조 등 공무원단체가 연합해 구성한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연금기금의 운영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었던 점을 도외시한 채 기금고갈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한 연금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시 퇴직금 6조원을 정부는 즉각 출연해야한다”며 연금기금 고갈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공무원 연금재정 불안정에 대한 책임은 국가, 연금수급자(퇴직공무원), 연금가입자(현직공무원)등 3자가 공동해결토록해야한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재정불안정을 야기시킨 현재 연금수급자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재정불안정에 대한 책임을 현직공무원과 정부(국민)에게만 전가시켰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와함께 5년정도 유예키로한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 감액지급방안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며 “연금법 개정에 따른 재정추계방안을 공개해 정부(국민)부담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예산 감시활동을 벌이고있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역시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국민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이 막대하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연금재정 운영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공무원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또 “공무원연금이 저부담―고급여의 모순을 낳게된 가장 큰 이유는 과거 공무원의 급여가 일반기업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공무원 급여 현실화 계획을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적극적으로 연계시켜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2. 연금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성명1)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일방적비금 등으로 배분하여 운용하였습니다..공단 창단이후 82년부터 99년말까지 6조 2,124억원의 기금운용수익금을 실현하여 연금수지적자 4조 1,325억원을 모두 보전하고 99년말 기금규모는 2 조 6,290억원입니다..기금조성 내용 및 부문별 수익( 82∼ 99)(단위:억원){창 단 시기금규모(A)기금조성기금운용수익(C)총수지(D=C-B)99년말기금규모(A+D)연금수입연금지출수지차(B)5,491249,334290,659△41,32562,12420,79926,290.기금운용 비중 및 부문별 수익률( 82∼ 99)(단위:%){공공금융증식사업후생복지지불준비금등비 중28.838.421.411.4수익률10.313.313.210.9※ 후생복지부문 수익률은 공시지가 기준임2) 정부재정예탁은 정기예금금리 이상의 이자율로 예탁하여 왔으며, 정치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정부재정에 연금기금을 예탁하는 것은 가장 안전성 있는 기금운용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선진국의 연금기금도 주로 정부예탁 위주의 보수적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창단 초기에는 정기예금금리로 예탁하였으나, 예탁금리를계속개선 하였으며,평균예탁이자율은10.3%입니다..그러나 최근 연금재정의 어려움으로 99년도에 예탁잔액 1조 7,179억원 전액을 회수하여 현재 정부에 예탁된 기금은 없습니다..또한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와 정부승인을 받아 확정되 며 매년 결산결과를 국무회의의 심의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회·감사원 및 각급 정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는 사 용이 불가능합니다..재정자금예탁현황( 82∼ 99)(단위:억원){구 분82∼ 8586∼ 9394∼ 9798∼ 99예탁액70025,9355,4791,500회수액158,8547,78517,179잔 액90417,98515,679-이자율정기예금금리(1년)정기예금금리+1%국 공 채발행금리1종국민주택채권유통수익률※ 재정자금예탁으로 받은 이자는 1조7,356억원입니다.3) 기금증식사업은 정기예금금리보반부동산'의 부동산 운영이익은 매각차이임5) 98년 이후 사업·조직·인력운영 등 전분야에 걸쳐 과감하게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인력도 44%를 감축하였습니다..공단이 운영하던 서울·부산·광주·제주 둥 4개 지역의 상록회 관과 전주·대구 등 2개 지역의 사업소 및 수안보상록호텔을 99.6말까 지 민간에 위탁 완료하였으며.총인력 1,278명의 44%인 556명을 감축하여 현재인력은 722명입 니다. 또한 보수를 삭감하고 후생복지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여 98년 도 61억원, 99년도 116억원의 경상비를 절감하였습니다..그간의 경영혁신결과 99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129개 정 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한 경영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 된 바 있습니다.Ⅳ.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립1. 정부의 입장1) 현행 연금법 개정에 대한 당위성(1)제도를 보완하여 공무원사회를 안정 : 구조조정으로 퇴직자가 대량으로 늘어나 97년말 6조2억원이던 연금기금이 금년말 1조2천억원으로 줄어들고 이것마저 내년에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 공무원들이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므로 정부는 제도를 빨리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2)연금재정의 안정 : 현재 연금법을 이대로 둘 경우 내년도에만 연금재 정 적자가 1조 6천억원이 넘는 등 수지적자가 계속 확대되어 공무원 연금액을 줄 이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예상되므로 수지적자가 더 늘어나기 전에 연금재정을 안정시키려는 것다.(3) 정부의 추가보전율을 법정화시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 : 정부가 지난 40년간 외국정부나 민간사용주에 비해 부담을 적게하였으므 로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사용주로서 정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 도록 법정 부담률외에 정부의 추가 보전율을 법으로 정하여 연금재정 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다.2) 연금법 개정의 참여의 필요성(1) 제도개선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언론이나 시민단체, 연금전문가 등이 지적하는 불합리한 제도중 선진외국 연금제도에 비춰 보아 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지급개시 연령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