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정보사회는 혁명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 사회를 의미한다. 21세기는 세계 정보통신 기반(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과 인터넷 등을 통해 국경과 거리의 장벽을 뛰어넘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진전되고, 고도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하고라도 멀티미디어 통신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상공간(cyber space)이 실현되는 세기이다.정보사회는 또한 열린사회(open society)이다. 이러한 사회는 시간적 ? 공간적 소멸이 가능하며, 영역간의 경계 소멸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계층 간, 지역 간, 집단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전시대적인 비밀과 폐쇄, 권위주의적 닫힌 사회(closed society)를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국가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로 진입하는 오늘날의 시대를 흔히 인류문명의 일대 전환기라고 일컫는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그에 따른 범지구적 관계망의 확산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회적 관계를 구성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21세기는 행정에 있어서도 일대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즉, 행정도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공개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고자 하는 행정의 움직임에 일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의에서는, 정보공개제도란 무엇이며, 정보공개제도의 내용,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Ⅰ. 정보공개제도의 의의1. 정보공개제도의 정의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즉, 국민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투명한 행정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행정이 보유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국민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행정에 대한 지식이 증가된다. 이에 따라 국민은 행정의 투명성을 인식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게 되며, 행정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적절한 행정정보의 외부공개는 관료들로 하여금 외부비난을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요인을 갖게 하고, 따라서 행정 관료들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의식하게 되어 자의적인 재량행위를 스스로 꺼리게 된다.한편, 행정의 모든 기능이 주민의 이해관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고 이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확보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정보공개의 제도화는 이러한 책임성을 제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행정의 책임성은 책임의 기준과 관련하는 지향가치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응성, 신축성, 합법적 절차 책무성 등이 포함된다. 대응성은 정책변화를 위한 국민의 욕구에 조직이 즉각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정부는 단순한 대응 이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대응성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은 국민들을 소비자로 파악하게 되고,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따라 산출된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자를 찾기보다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데 그 초점을 두게 된다. 정부기관이 국민이 욕구 파악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그에 따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때 진정한 의미의 고객지향성과 대응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제도는 행정관료의 행동양식에 직접 작용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아울러 그 효과가 간접적이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참여확대를 통해 행정과정에 대한 감시, 투입기능을 강화함으로서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행정정보가 공개되면서 행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감독기능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정보공개를 통한 행정통제는 공직자로 하여금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에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연방의회, 법조계, 언론계에서 누구든지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자는 운동이 일어나서 1966년에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이 제정되었고 법전화가 되었다. 따라서 이 법은 전술한 개정 전의 행정절차법 제3조에 대하여 공적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누구든지’라고 하여 정보 청구 자격을 확장하였으며 동법의 적용제외사유를 9개 항목으로 제한하여 공개의 원칙에 충실하였으며 비밀을 지정하는 정부기관의 재량권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정부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부처, 군 기관, 연방정부법인,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법인, 연방정부의 행정부에 속한 기타의 기관(대통령부를 포함)과 모든 독립규제위원회를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 법은 1970년대 초 Watergate사건)을 계기로 하여 시민운동을 비롯한 강한 수정요구에 의하여 1974년에 관례를 통하여 논란이 되었던 적용제외조항의 사유를 엄격히 한정하고 사법심사를 강화하는 7개항의 개정이 이루어 졌다. 그 후 1976년, 1978년, 1986년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오늘날 정보공개제도에 관하여 가장 선진적인 입법으로서 다른 나라의 정보공개법의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2. 프랑스프랑스의 정보공개제도는 ‘행정과 공중의 관계 개선에 관한 1978년 7월 17일의 법률’(행정문서의 access자유)로 대표된다.세계적으로 으뜸가는 관료국가인 프랑스의 경우 행정법은 대단히 강력하다. 행정재판소가 행정부에서 종속되어 있으며, 의회도 제5공화제 하에서 극단적으로 약체화 되었다. 이와 같이 강력한 행정권과 전통의 관료제가 결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화의 필요성은 절실하였다. 프랑스에서 행정민주화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초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결실한 것이 프랑스의 정보공개제도이다.각 국의 정보공개법은 비공개문서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의 공문서는 공개한다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통례이나 프). 정부는 1997년 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각의결정하고, 총무청내에 정보공개법 제정준비실을 설치하여 입안을 착수하였다. 그 결과,‘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 및‘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의결정하여, 당일, 국회에 제출하였다.‘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이 공포(1999.5.14)되어,2001년 4월1일부터 시행되었다.4. 스웨덴스웨덴의 경우에는 전폭적인 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스웨덴의 공문서에 대한 시민의 공개청구권을 법률에 의하여 보장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1766년 제정된 출판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에 나타난다. 즉, 이 기본법에서 ‘시민이 공적기관의 불법한 행위나 부당한 고발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공문서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권리’라 인정하여 공문서공개의 원칙을 확립하였다.스웨덴 통치헌장에는 ‘이 나라 민주주의는 의견의 자유(freedom of opinion)와 보편적이며 평등한 선거위에 이룩된다.’ ‘국가의 모든 공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 ‘공권력은 법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라고 시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주권 하에서 공공당국이 작성 ? 보관하는 문서는 공공당국 고유의 재산이 아니라 공공의 재산 즉 시민의 재산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이 그것을 열람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로써 시민은 자기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각자의 의견을 상호교환할 수 있다. 정보 없이는 의견형성은 불가능하며 자유로운 의견의 형성과 교환이야 말로 스웨덴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런 기초위에 이 나라는 「공문서 공개」의 원칙을 규정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있다.스웨덴에서는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통제하였던 의회의 비밀주의가 문제로 되면서 헌법의 일부를 이루는 법률로서 1966년 12월 ‘공문서는 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공중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임을 기본원칙으로 선언하였다. 따라서 이 원칙은 다른 국가의 경우처럼 권익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정보는 제외된다. 즉,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 정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전 ?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개가 될 경우 부동산투기나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과정 중에 있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감사, 감독, 검사, 규제, 입찰계약, 참단기술개발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등은 비공개대상정보가 된다. 그리고 비공개 정보에 대한 입법방식에슨 개괄주의, 한정열거주의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2. 정보공개제도의 현황1) 운영현황(1)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현황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1998년에는 26,338건에 불과하였으나 이후1999년 42,930건, 2000년 61,586건, 2001년 86,08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02년에는 108,147건으로 1998년에 비해 4배가 증가하였다. 2002년도 정보공개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된 총 108,147건 중 미결정 73건, 취하 또는 타 기관 이송 등 5,755건을 제외한 102,319건이 처리되었고, 이중 89,474건(87%)이 전부 공개되고, 7,064건(7%)이 부분공개, 5,781건(6%)이 비공개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공개는 총 5,781건의 38%인 2,180건이 청구된 정보를 해당 공공기관에서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적인 비공개는 3,601건(62%)이었다.한편 2002년도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총 61,527건이 청구되어 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