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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학, 경제사상] 고전학파 경제학과 케인즈 경제학의 비교
    1. 세이의 시장법칙과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가. 세이의 시장법칙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체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그 기본적인 틀로써 '세이의 시장법칙(Say's law of Markets -세이의 법칙)'을 들었다. 흔히 '세이의 법칙'으로 잘 알려진 것으로 대표적인 문구로는 “생산은 그 자체의 수요를 창출한다(production creates its own demand).”가 있다. 이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장 밥티스트 세이(Jean Baptiste Say - '세')가 전개한 법칙으로써 잘 알려져 있으며, 세이는 경제의 불황 원인을 전반적인 수요의 결핍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시장이 불균형의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일부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과잉생산이 발생하는 반면, 다른 시장에서는 과소생산이 일어나는 데에서 불황이 기인한다고 하였다. 세이는 이러한 시장의 불균형적인 현상은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었다. 그 이유는 과잉생산자는 소비자의 선호에 맞추어 생산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보았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은 파산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세이의 법칙'은 1930년대 대공황이 발발할 때까지 고전 경제학파의 중심 교의로 존속하여 왔다.'세이의 시장법칙'을 부연하여 설명하자면, 세이는 경제전체의 상황에서 수요의 일반적 부족이나 상품의 일반적인 과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산업 혹은 산업의 어떤 분야는 잘못된 판단과, 그 분야의 생산에 지나친 자원배분으로 인해 과잉생산으로 괴로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그 밖의 분야에서는 불가피하게 부족이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한 분야에 있어서의 가격하락과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가격상승은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을 이동하게 유도할 것이고, 그리하여 불균형은 재빨리 시정될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생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들의 생산품을 그들이 필요로하고 원하는 다른 재화와 교환하기 위해 생산한다고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생산은 그 자체의 수요를 창출)을 통해서 이전까지의 경제적 시각에 대한 비판과 수정을 요구하였다. '대공황'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상황의 문제점을 꿰뚫고 있는 케인즈의 일반이론은 기존의 고전파 경제학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케인즈는 일반이론을 통하여 고전파 경제학의 기본 가정 중의 일부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려 하였고 그들을 자신의 논리로 설득하려 하였다. 그중에서도 '유효수요'에 대하여 강하게 주창하였다. 케인즈는 '유효수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N명의 고용으로부터 얻는 산출물의 총공급의 가격을 Z라고 부를 때, Z와 N 사이는 Z=φ(N)으로 쓸 수 있으며, 이를 총공급함수라 부를 수 있다. 비슷하게 기업가가 N명의 고용으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수익을 D라고 하면, D와 N의 관계는 D=f(N)으로 쓰고, 이것을 총수요함수라 부를 수 있다. 만약 N의 주어진 수치에서 예상되는 수익이 총공급가격보다 크다면, 만약 D가 Z보다 크면, 기업가에게는 N이상으로 고용을 늘리고 필요하다면 Z와 D가 같게 되는 N의 값이 될 때까지 생산요소를 얻고자 경쟁을 통해서 비용을 증가시키는 유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고용량은 총수요함수와 총공급함수의 교차점에서 주어진다; 그것은 기업가의 예상이윤이 최대화되는 것은 이 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총수요함수가 총공급함수와 교차되어지는 점의 D값을 '유효수요(有效需要, effective demand)'라 부를 것이다.”) 케인즈는 경제의 총공급함수가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경우 경제의 균형 고용량은 경제 전체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결론적으로는 수요의 크기가 공급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보았다.케인즈의 '유효수요'는 '소비수요(消費需要)'와 '투자수요(投資需要)'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효수요는 한 국가의 경제활동수준을 결정짓는다. 국민소득의 순환과정에서 가계부문의 소비와 기업부문의 투자는 유입되어 순환된다는 측면에서 '주입'이라고 하고, 가계부문의 저축이나 기업부문의 투자 이외의 금액을 국민소득 순환해소는 가능하다고 보지 않았다. '세이의 법칙'에 따르면 만성적인 수요의 부족이나 이에 따른 불균형의 지속상태를 부정한다. '세이의 법칙'에 따르면 항상 수요와 공급은 일치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현실의 만성적인 경기침체와 실업의 문제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경기가 회복된다”고 보는 그들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케인즈는 “장기에서 우리는 모두 죽는다”라고 하여 고전파 경제학자들을 비판하였다. 케인즈는 이러한 경기침체에서의 탈출방법으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수요를 팽창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세이의 법칙'에 비추어 보면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때 결국 저축과 투자는 항상 같아진다는 것을 뜻하며 현대의 저축과 투자는 이자율의 신축적인 조정으로 인해서 같아진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케인즈는 저축과 투자의 관계를 이자율의 영향만으로 파악하지 않았으며 저축이 곧 투자로 이어진다는 고전파의 생각을 비판하였다.)2.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가.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입장우선 노동과 임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임금은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모든 형태의 대가를 의미한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주요한 임금결정의 이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가 있다.ㄱ. 임금생존비설임금결정이론과 국민총생산 가운데 노동자가 차지하는 분배 몫에 관하여 설명하는 이론은 시대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국부론』으로 널리 알려진 아담 스미드(Adam Smith)는 명확한 임금결정이론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임금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그의 사고는 이후의 임금결정론들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한편 맬더스(Thomas Robert Malthus)는 자신의 저작 『인구론』의 인구법칙을 토대로 하여 임금은 노동의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임금생존비설'을 제시하였다. 노동의 공급은 무한하기 때문금을 노동자 수로 나누면 곧바로 평균임금이 도출된다. 결국 임금을 인상하려면 임금기금이 증대되거나 고용노동자 수가 감소하게 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리카도나 밀 등은 임금기금을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본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혹은 과도한 임금인상의 요구를 통하여 기금을 늘릴 수는 있지만, 이것은 곧 자본의 축적을 저해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기금의 규모가 축소되어지고 노동자들은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정치적인 결론을 이끌어냈다. 또한 기금이 고정된 상태에서 어떤 노동자집단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곧 다른 노동자집단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금상승을 위한 규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보았다.결론적으로 고전파 경제학의 임금결정이론을 종합하자면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자가 생존하고 식구들의 수를 변화 없이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제한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하겠다.ㄷ. 고전학파의 노동시장고전학파는 가격의 완전신축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역시 임금의 완전신축성을 가정하고 있다. 언제나 완전고용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 등의 상황에서 임금이 자유롭게 조정되어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노동의 공급이 일치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나. 케인즈의 입장1930년대를 휩쓴 대공황으로 많은 정치가와 경제학자들이 매우 당황하였고 전통적인 정책에 대한 확신을 상실하였다. 전통적인 고전파 경제학의 이론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제학은 여전히 정부가 경제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번영을 회복하리라고 믿었다. 결국 대공황이라는 심각한 경기침체의 늪에서도 실업자들은 보다 낮은 임금으로라도 기꺼이 일하려고만 한다면 언제든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기업가는 상품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판매고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과정에서 취약한 기업 중 일부는 불가피하게 도산할 것이지만,노동자들은 '명목임금'이 하락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수준은 거의가 계약을 통해서나, 노조와 사용자의 교섭 활동을 통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임금의 신축적인 조절은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케인즈는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확신하는 시장의 자동 조절기구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여겼고 결국은 그가 옳았음이 밝혀졌다.)3.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장기적 운명우선 단기(短期, short-run)와 장기(長期, long-run)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고정투입요소가 존재하느냐의 여부가 되는데 단기에서는 고정투입요소의 성격을 갖는 생산요소가 하나 이상 존재한다. 반면에 장기에서는 모든 투입요소가 가변적이며 고정투입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구분도 산업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그 기간이 확실한 것이 아님을 명시해 둔다.)가.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입장18세기 후반 아담 스미드는 16세기부터 영국에 널리 퍼져 있던 중상주의 이론 및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정부의 방해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경쟁과 자유무역이 이루어질 때 한 나라의 경제발전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중앙통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여건이 조성될 때, 비로소 전 국민적 수요가 충족되고 국부가 증대된다고 주장하였다. 맬더스는 자본주의제가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메커니즘으로써 노동자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암울한 노동자의 미래를 예상하였다. 이라한 맬더스의 견해는 노동자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지만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상당한 희망을 주었다. 그의 임금이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조와 파업은 절대적으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은 생존을 위한 최저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맬더스는 경제성장이 인구의 성장을 앞지를 경우에만 희망적인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보았다. 리카겠다.)
    교육학| 2005.05.01| 8페이지| 3,000원| 조회(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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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학] 칼 맑스(마르크스) 사상의 기원과 배경
    2. 맑스 사상의 지적 기원 관념론 - "유한자가 결코 진정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고와 이성강조)맑스의 헤겔 관념론 부정a 유한하거나 경험적인 현상이 궁극적으로 실재하지 않는다는 헤겔의 주장을 부정b 헤겔이 사유의 궁극적인 실재를 강조한 것은 인간존재의 본성을 잘못 인식 c (첫번째 비판의 부산물로서) 헤겔지식을 관통하고 있는 종교적 특색을 논박d 관념론이 정치적으로 혁명적인 성격을 띠지 못하고 보수적
    사회과학| 2005.01.09| 3페이지| 1,000원| 조회(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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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학] 막스베버의 사회과학 방법론
    서론막스 베버(Max Weber- 이하 베버로 표기)의 사회학에 대한 이해는 그가 다루고 있는 분야의 다양성과 문체의 난해함이 더하여 접근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베버의 사회학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의 사회학이 다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베버는 사회학은 사회적 행위에 대한 해석적 이해를 달성함으로써 그 과정과 결과들에 대한 인과적 설명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이다. 행위 하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모든 행동들은 행위 로서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 고 정의하였다. 또한 행위는 행위 하는 개인이 그것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또 그와 같은 이해에 기초하여 행위를 수행하게 될 때 사회적 성격을 갖게 된다. {) Max Weber (원서명-Wirtschaft und gesellschaft, 영문제목-Economy and Society), 박성환 역 (문학과 지성사, 1997)고 하여 사회학은 개인의 주관적인 의미가 부여된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확실히 하고 있다. 베버의 사회학을 이해하기 위하여 베버가 사회과학의 객관성에 대한 입장과 개인의 사회적인 행위의 해석 그리고 그가 체계화한 개념인 이념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가치중립적 사회학베버는 과학은 진리의 탐구이며 지식은 관찰을 통하여 검증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관찰은 개념의 확실한 정의와 더불어서 전제가 되는 원칙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고 하였다. 베버는 이러한 원칙에 따르는 연구가 가치중립적 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베버가 사회학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그의 사회학에 관한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모순되는 입장을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베버는 사회학을 정의함에 있어서 주관적인 개인의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고 연역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가치의 중립 이라는 표현은 연구자의 연구방법과 동떨어진 과학의 연구주제를 선정하는 것에 대하여서 연구자의 주제선택에 있어서 가치가 개입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연구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이 연구자의 가치판단과 관련된 것이기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자의 연구주제 선택과 관련된 가치의 판단으로 인하여 연구과정이 객관성을 벗어나는 것이 아님을 언급하고 있다. 즉, 연구자의 연구주제 선택의 가치판단이 연구방법의 객관적인 성격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베버는 사회과학적인 판단으로부터 가치판단 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에 대한 입장으로 우선 베버는 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가치판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이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경험적인 관찰을 통한 이해와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려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물론 이러한 베버의 태도는 연구방법에서의 가치판단의 배제는 가능한 것이며 바람직한 방법인가? 하는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베버가 말하는 가치중립적 이라는 표현이 말 그대로 연구방법에서의 가치중립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베버의 저작 에서 볼 수 있듯이 가치는 연구자의 신념이 주관적인 근원을 가지기 때문에 특정한 이상을 기초로 하는 것이며, 이는 타인의 가치를 배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기본적인 가정으로 한다. 결국 최종적인 가치판단 에 대한 타당성은 믿음의 문제로서 경험과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Max Weber , 임영일 외 역 (까 치, 1991)베버의 가치중립적 사회학을 요약하면, 베버는 사회과학적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개인적 가치나 그 밖의 경제적 가치는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연구방법의 합리적인 측면에서 경험적 자료들이 공식화된 개념에 입각하여 범주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증거에 대한 합의적인 규칙이 채택되어야 하며, 이런 경험적인 자료를 가 주장하는 가치판단의 배제를 통한 연구의 방법으로 가치에서 벗어나 사실로서의 진정한 사회과학을 추구할 수 있느냐 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필자는 베버의 가치중립적 이라는 표현에 얽매여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흔히 베버에 이러한 견해에 대한 해석으로 가치판단은 신념의 문제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의 객관성 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상당히 수용하기 힘든 논리이다. 베버는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타인들에게 관철시키는 논리로 가치는 과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회학의 궁극적인 목표와 정의에 충돌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베버를 비롯한 다수의 해석은 이것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며 별개의 문제라고 언급하는데 이는 상당히 어렵게 주장되고 있다.(필자는 아직도 이에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가치를 배제하는 사회과학의 방법이 가능한가? 에 대해서 베버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객관성 이라는 개념을 두고 베버가 주장하는 견해조차도 필자에게는 상당히 난해한 것으로 비친다.(이는 필자가 베버가 말하려고 하는 객관성 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일 수 있다.)베버의 해석적 이해해석학은 슐라이어마허와 딜타이를 통해서 인문과학의 방법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철학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슐라이어마허에 있어서 해석학은 우선 해석법으로서 성서나 기타 고전들의 가장 정당한 이해를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인간의 이해(das Verstehen)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는 처음으로 이해 자체의 현상을 주목하고 이해의 보편법칙을 파악하려고 했으며, 이해의 과정을 의식적으로 직접 구체적인 언어와 결합시켰다. 그는 해석학에 있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언어이며, 가장 먼저 발견되어야 할 것도 언어에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해석학의 과제는 언어의 과제라고 보았다. 이어 딜타이는 우선 이해의 방법적인있는 행동은 행위 로서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베버는 행위 하는 개인이 그것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또 그와 같은 이해에 기초하여 행위를 수행하게 될 때 사회적 성격을 갖게 된다.{) Max Weber 주1)과 동일.고 하였다. 베버의 해석적인 이해 는 행위에 부여된 주관적인 의미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딜타이와 마찬가지로 베버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이러한 이유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것에 입장을 같이 한다.베버는 인간의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지니는 주관적 의미의 해석적인 이해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베버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 는 무엇인가? 의미 있다는 말이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진위판단이 가능한 유의미 · 무의미 명제를 지칭하는 것인가? 베버의 이러한 의미를 두고 직접적인 관찰을 통한 이해로서 진위판단 가능여부의 명제가 뜻하는 것이나 직접적인 행동을 파악하고 알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 의미 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설명적 이해 로써 행위자가 행위를 하게된 동기 의 맥락에서 파악된 의미 를 지칭한다고 하겠다.{) Max Weber , 박성환 역 (문학과 지성사, 1997), 정창수 , (대영문화사, 1996) p. 128에서 재인용베버는 행위 와 사회적 행위 를 구분하였다. 전자를 행위 하는 개인이 그 행위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 할 때의 모든 인간의 행동 으로 보며, 후자는 행위 주체들에 의해 의도된 의미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관계를 포함하고 또한 그 관계가 그 행위의 진행되는 방식을 결정짓는 행위 로 본다.{) Max Weber , 사회과학방법론 강의 6) 해석주의(Interpretivism)에서 재인용.베버는 사회학적인 분석에 있어 개인적인 행위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행위 하는 것은 사람일 뿐 국가나 사회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념들은 개인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행위들의 결과로 다루어져하면 할수록, 더욱 중요하며 또한 가치 있는 것이다 ; 그렇지만 역사적인 현상을 그 구체적인 전제에서 인식하는 경우, 가장 보편적인 법칙은 그 내용이 가장 비어 있기 때문에 보통 또한 가장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일반적인 것에 대한 인식은 문화과학에서는 결코 그 자체로 가치가 없다. {) Max Weber , 임영일 외 역 (까 치, 1991) p. 65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베버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설명은 사회학 이론이 가지는 인과적인 설명의 도출이라는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이것 역시 베버가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되는 어폐를 지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베버의 사회학 정의에서는 해석적 이해를 통해 사회적인 행위의 과정과 결과들에 대한 인과적 설명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이라고 하는데, 과연 과학에서 특수성에 치중하여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이념형베버가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 이념형 이었다. 이는 많은 개별적인 현상들을 대상으로 개념화하고 설명하는 수단적인 도구로 기능한다. 추상적인 개념의 체계로서 현상에 대한 특징을 제시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어떠한 개념에 대하여 척도적 {) Rex, (1990), 정창수 에서 재인용인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현상과 이념형을 비교하여 실제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에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념형을 통하여 행위의 인과관계와 결과에 대한 논리적인 추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용성을 가진다.일부의 학자들은 시간과 공간이 다름에도 되풀이되어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에만 이념형을 사용하나, 베버는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일어난 것에도 이념형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였다. 또한 베버는 행위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목적합리적 , 가치합리적 , 전통적 , 감정적 행위 유형 이 그것이다. 목적합리적 , 가치합리적 행위 는 합리적인 행위유형에 속하며 이것만이 사회과학에서 인과적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인간의 행위는 비합리적인 행위유형이.
    교육학| 2005.01.06| 6페이지| 2,000원| 조회(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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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학] 지하경제에 관해
    우선적으로 .......※지하경제란 무엇인가?지하경제는 “세금을 내지 아니하며 정부의 갖가지 규제를 받지않으며 ,보고되지 않은 경제. 또는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그 중에는 범죄, 마약, 매춘, 도박들 위법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면서도 세무서등 정부기관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하경제의 정의는 '세무당국에 신고되지 않는 소득의 총액 또는 국민소득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의 총계로 요약된다.즉 세금을 제대로 내느냐 하는 문제와 국가가 매년 잡는 공식적인 국민소득통계에 포함되느냐가 가장 일반적인 기준 틀인 것이다. 공식적인 국민소득계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따지고 다르면 '당연히 포함돼야 하는 것이 빠지는 경우'와 처음부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동네 학생들을 모아놓고 불법 과외를 하면서 매달 백만 원씩을 번다고 하자. 공식적으로 보면 그는 엄연한 실업자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는 매월 백만 원씩을 번다. 술집에서 아가씨들이 받는 팁이나 마약자금 등도 이런 범주에 들어간다. 이런 경우는 전자에 해당된다.반면 가정주부들이 매일 힘들게 하는 가사노동을 보자. 그녀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밥하고 빨래하면서 매월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기는 힘들다.그러나 요즘 파출부 한사람의 월급이 70만원 이상이니 일반 가정의 주부는 이 이상을 벌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국민소득계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후자에 해당되는 셈이다.이같이 세금을 기준으로 하면 '탈세'와 '절세' 문제가 생기고 국민소득계정을 기준으로 하면 팁 과 같이 '국민이 당연히 정부에 알려야 하는데도 숨기는 것과 가사노동처럼'처음부터 보고될 수 없는 것'으로 구분된다.그러나 지하경제를 '사회 법질서의 테두리밖에 있는 것'으로 본다면 지하경제는 '탈세'와 당연히 소득으로 정부에 보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무난하다 하겠다.사금융이 적고 범죄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의 총계로 요약된다. 이는 주로 제도금융권 밖의 사채금융 시장, 탈세를 목적으로 한 무자료 거래, 비자금 조성, 자영업자들의 허위 소득 신고 등을 말하며 이 밖에도 뇌물수수, 마약밀매와 같은 범죄활동들이 포함된다.즉, 지하경제는 통상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합법, 불법적인 행위 가운데 국민총생산(GDP)의 공식적인 계정상에 나타나지 않는 경제활동들을 통틀어 지칭한다.리나라의 경우 고도성장 과정에서 기업들의 만성적인 자금난과 불완전한 제도금융시장의 영향으로 대표적인 지하경제의 하나인 사채 금융시장이 크게 발달하였다.지하경제 출현의 배경지하경제의 범위와 대상에 대한 논의와는 달리 지하경제가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 지하경제가 출현한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수 있지만 크게 세 조목으로 따져보겠다. 지금부터 그 원인들을 살펴보도록 하자.지하경제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세금의 존재이다. 이자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음성적 사채(私債) 거래,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전매행위, 부가가치세를 피하기 위한 무자료 거래, 관세와 수입규제를 피하기 위한 밀수행위,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현금증여 등이 바로 그러한 예 들이다.지하경제의 두 번째 원인으로는 정부의 규제를 꼽을 수 있다. 오늘날 정부의 개입은 불충분한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에게 해를 끼치는 경제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당화되고 있지만, 그 이유야 어찌됐던 정부의 규제는 이들 행동을 지하로 숨어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앞에서 나왔던 술과 매춘의 예도 정부의 규제로 인해 지하경제가 나타났던 경우이다.지하경제의 세 번째 원인으로는 공무원들의 부정, 부패가 있다. 정부발주공사를 둘러싼 업자와 공무원의 결탁, 사립학교 비리에서 노출되었던 일선 학교와 감독기관과의 유착, 경찰과 폭력집단 간의 유착,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뇌물수수 행위 등은 우리가 자주 보고 듣는 것들이다.지하경제의 유형고액 과외(課外), 각종 범죄수입 등도 지하경제의 주요 유형이며 대상들이다.앞에서 잠시 살펴보았듯이 지하경제의 유형은 거의 전 경제활동에 관련되어 있을 만큼 광범위하고 또한 각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벽하게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살펴보기만 해도 지하경제의 의미와 유형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그 중 몇 가지 만 살펴보면, 비공식경제(informal economy), 미신고경제 (unreported economy), 현금경제(cash economy), 비밀경제(secret economy), 불법경제(illegal economy), 달빛경제 (moonlight economy) 등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지하경제가 신고되지 않고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때로는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지하경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붙여진 이름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하경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다른 색을 가진 경제의 개념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기껏해야 '지하경제' '비공식 경제'등으로 불리고 있지만 서구 학자들이 붙인 이름은 20여가 지가 넘는다.우선'사회적인 법규'나 '도덕성'을 중시하면 용어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이거나 아예 죄악시된다. 그러한 용어들을 살펴보면,UNDERGROUND ECONOMY(지하 경제), BLACK ECONOMY(검은 경제), DARK ECONOMY(암흑경제), BACK DOOR ECONOMY(뒷문 경제), IRREGULAR ECONOMY(뒷거래 경제,변칙 경제), ILLEGAL ECONOMY(불법 경제), CRIMINAL ECONOMY(범죄경제)등의 용어가 있다.도덕성보다는 기능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실체를 인정하는 단어를 많이 만들어 냈다.INFORMAL ECONOMY(비공식경제), SECOND ECONOMY(제2의 경제), PARALLEL ECONOMY(대칭경제), UNOFFICIAL ECONOMY(비공식 경제), DUAL ECONOMY(로 보면 정치와 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치가는 보통 말을 잘 하지만 그렇다고 말로만 정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정치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이다.민주주의의 발생지라는 영국에서조차"정치자금이라는 수단이 없이는 정치투쟁이 어렵고 정치생활을 할 수 없다". "정책에 있어서 발언권은 금력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했다. 그래서 정치자금은 '민주주의의 비용'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미국과 같이 정치인 후원회제도가 잘 발달된 나라에서는 인기에 따라서 정치인도 얼마든지 '깨끗한 돈'을 모을 수도 있다.그러나 그런 정치제도가 문화가 제대로 없거나 정치 후진국일수록 '검은 돈'은 정치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한 이유로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은 지하경제와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정치의 계절이 오면 약방의 감초 마냥 따라다니는 레퍼토리가 바로 지하경제에 관한 것들이다. 선거 철이 되면 선거자규모가 '표사기'에 관한 것이 등장하곤 한다.정치권력 구조가 한바탕 대변혁을 겪은 후에는'과거 비리청산'이 따라다닌다. 그리고 결국엔 '정경유착'이란 단어가 나온다.권력창출과 지하경제중화인민공화국의 문을 연 마오쩌뚱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했다. 총구란 곧 힘을 뜻한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특히 최소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총구'가 '투표'란 말로 대체된다.50년대부터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에는 '막걸리 선거'니 '고무신 선거'라는 말이 유행했다. 선거 때가 되면 여당이나 야당할것 없이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모아놓고 막걸리 대접을 하거나 그 당시로는 상당히 귀했던 검은 고무신을 선물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 선물도 그후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생활수준도 높아지면서 덩달아 시계 등과 같은 값 비싼 것이나 아예 돈 봉투로 바뀌어 버렸다.하나의 우스운 예를 들자면, 1980년대 초의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4당 5락'(네 번 떨어지고서야 다섯 번 째에 붙는다.)이라고 하더니,roach)에 의하여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 추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0년 현재 59조원으로 추산되며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11.3%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국가에 신고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의 자금규모가 60억원을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다.지하경제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축소 추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지하경제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무려 27.7%에 달하는 지하경제가 존재하였으나 1980년대에 GDP(국내총생산)의 18.3%, 1990년대 들어서는 GDP(국내총생산)의 15.0%에 그치는 등, 그 규모가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금융시장이 고도화되고 정부의 세수기반 확보와 감찰활동이 발전되어 가면서 지하경제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와는 별도로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두 번의 큰 변동을 겪었다. 첫째는 1993년의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한 제도변화와 둘째,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그에 따른 기업, 금융 및 사회전반의 변화가 그 것이라 하겠다.지하경제 규모, 국제 비교이처럼 지하경제의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비교를 통하여 스위스,미국, 오스트리아 등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지하경제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물론 개발도상국과의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에는 홍콩과 싱가폴 13%(1990~1993년 평균), 동유럽의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크 정도가 9~16%(1990~1993년 평균)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태국, 필리핀, 스리랑카)과 중남미 국가들(과테말라, 멕시코, 페루)은 지하경제 규모가
    경영/경제| 2004.11.14| 7페이지| 2,000원| 조회(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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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학] 칸트의 도덕철학
    칸트의 도덕철학♧목 차1. 서두 ; 들어가는 말2. 본론 ; 도덕성의 기본 원리3. 결론 ; 최고선과 요청론1. 들어가는 말칸트의 윤리설인 실천철학은 아르스토텔레스의 덕윤리의 경험윤리학과는 달리 선험도덕으로 행위의 가능근거를 선 그자체의 선험법칙으로 보는 경험이전의 선험윤리학이다.칸트는 우선 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 우리의 인식(認識)에 있어 이성(理性)의 능력을 지나치게 신봉하여 이성에 의해 모든 것은 인식할 수 있다는 합리주의(合理主義)의 독단론과 이성의 능력을 부정하여 회의주의(懷疑主義)에 빠진 경험주의의 견해를 종합하여 새로운 비판철학을 정초 함으로써 학적이성의 영역을 확고히 한다. 그는 학문의 본성이 경험적인 부분을 이성적 부분에서 항상 조심스럽게 분리시켜 , 본래의 경험적 물리학 이전의 자연의 형이상학을 세우고 , 실천적 인간학 이전에 도덕의 형이상학을 요구하는가 를 문제 삼는다고 보고 , 오직 경험적이어서 인간학에 속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순수한 도덕 철학을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경험적 세계의 즉 현상계의 학적 이성의 세계와 경험으로 부터 완정히 벗어난 가상계의 영역을 완전히 구분하여 , 이 가상계의 영역에서 그의 도덕 철학을 전개한다. 그에 있어 인식(認識)은 감각적 직관과 오성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즉 물자체에서 던져진 질료적 인상이 감각적 직관에 의해 모아지고 이것은 오성의 범주에 의해 질서 지워져 우리에게 인식된다는 것이다. ) 즉 인식될 수 없는 물자체(物自體)에서 던져진 감각적 인상이 공간과 시간이라는 인식의 형식에 질서 지워진 감각적 직관이 오성에 의해 직관의 다양성이 개념으로서 종합적(綜合的)으로 통일되어진다.그러나 감성이 받아들이는 것이 원래 인식의 객관의 측면으로부터 주어지는 경험적인 한 학적인식은 경험적 세계에 그 대상을 한계 지우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인간의 인식능력 그것에 관해서는 감성에서 오성에로 찾아가 거기서 정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경험적 세계를 넘어서서 초경 인정한다. 칸트는 여기서 자유 원인을 인정함으로써 인간의 자유를 근거 지우고 이를 통해 인간이 자율적 존재이므로 필연적인 자연 법칙과는 다른 당위(當爲)법칙인 도덕(道德)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 우리가 자유원인을 인정하지 않고 자연원인만 인정한다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의 행위는 완전하게 인과관계(因果關係)에 의해 설명되므로 그에게 어떠한 처벌이나 비난을 할 수 없게 된다. ) 그가 이처럼 행위의 이성과 학적 이성을 명백히 구분함으로써 [순수이성 비판]에서의 선험적 감성론이 수리철학의 선험적 분석론이 과학철학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천이성 비판]은 도덕 철학이 기본적 요소가 된다.2. 도덕성의 기본 원리칸트의 도덕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자율(自律)의 문제를 밝히는 일이다. 즉 순수이성이 스스로 의지를 규정할 수 있음을 보이고 또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를 밝히는 것이다. 만일 순수 이성이 의지를 규정할 수 없다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덕성(道德性)자체가 단지 환상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성의 최고의 원리는 실천이성의 최고의 원리이며 이는 곧 자율의 원리이다. 도덕성은 그 자발성에 근본적인 의의가 있다. 도덕성은 언제나 그 행위자의 선의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행위의 도덕성은 준칙에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준칙에 따르는 행위가 곧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준칙이 스스로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준칙에 따라서 행위할때에만 그 행위가 스스로의 선의지에서 맘미암은 도덕적 행위라고 그는 말한다. 여기에 그의 도덕 철학의 기본 원리인 자율과 보편의 원리를 볼수 있다.이처럼 [순수이성 비판]에서 탐구한 자연의 법칙과는 달리 도덕의 법칙은 자유의 법칙이며 만일 도덕성이 존재한다면 인간의 행위는 자유의 법칙에 포섭되는 것이야 한다. 즉 자연의 만물은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오직 이성적 존재자만이 법칙의 표상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의지란 이성이 경향성에서 독립하여른 어떤 목적과는 관계없이 행위를 자체상 필연적인 것으로 즉 객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너는 결코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 와 같이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명법으로 어떤 목적도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규정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여기서는 이명법을 제시하는 실천이성(實踐理性)의 명령이나 도덕적 요구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어떤 목적도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가언적 명법은 개연적 실천원리가 되고 , 현실적 목적을위한 경우에는 그것은 필연적 실천원리가 된다.)이 정언 명법을 더욱 구체화한 실천 법칙은 즉 도덕성은 오직 우리의 의지와 관련될 뿐이며 의지의 결과로서 성취돌 수 있는 다른 어떤 것과도 관련되지 않는다. 즉 도덕성의 규칙은 규칙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해서 생기는 결과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즉 이성을 가진 인간이 관념(觀念)에 따라 행위 할 능력인 의지에 따른 행위의 도덕성(道德性)은 의지에 따라 규정된 행위의 실질 또는 내용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 및 행위가 대상이나 목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나 의지의 작용의 도덕성이 그 행위를 통해서 성취되는 대상이나 행위자가 성취하려는 대상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칸트는 이처럼 결과나 내용에 의해 규정되는 인과의 법칙(法則)을 적용 받는 자연의 법칙과 달리 대상이나 내용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실천의 법칙을 구분 함으로서 그의 도덕 법칙을 전개의 토대로 삼고 있다.도덕성(道德性)의 특성이 이처럼 의욕 되는 바의 실질이나 내용에 규정되지 않으므로 그 특성은 바로 형식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덕적 의지는 오직 자신의 형식(形式) 때문에 도덕적이 되므로 여기에서의 의지(意志)는 순전히 형식적인 규정이어야 한다. 즉 의지는 의지 작용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보편적(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 필연성의 법칙은 이 세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칸트는 인과성의 범주(範疇)가 다른 모든 범주와 마찬가지로 실제적 또는 가능적 감각 경험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대상들에 적용되었을 경우에만 우리에게 인식(認識)을 제공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범주를 비감각적인 대상에 적용하는 것을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고 하는 소극적(消極的)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칸트는 그의 철학 체계에서 인과성의 법칙이 지배하는 현상계와 자율이 존재하는 가상계를 나누어 일괄적이지 못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자유의지를 포함하는 가상적 원인의 개념은 현상적 원인의 경우처럼 이론적으로 정당화되거나 연역될 수는 없지만 이 개념이 적어도 모순(矛盾)을 범하지 않다는 점을 보일 수는 있으며 이 자체는 경험적인 개념이 아니므로 반드시 모든 측면, 모든 맥락에서 가능한 감각경험의 대상에만 한정되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한다.그러나 시간적으로 질서 지워진 인간의 행위, 즉 현상으로서의 인간의 행위는 인과적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가상계에 속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행위는 시간적으로 질서 지워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자연적 인과성의 개념은 그러한 행위에 적용될 수 없다는 말은 인간의 의지 작용 또는 결정은 비록 아직 육체적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전혀 육체적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상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듯 느껴진다.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도덕성의 최고 원리가 자율(自律)의 원리(原理)라 하더하도 인간은 완전한 이성적 존재가 아니므로 경향성, 욕구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무의 개념인 정언 명법이 제기 된다. 이 정언 명법에는 다섯 가지 정식이 제기되는데 하나는 보편법칙의 정식과 자연 법칙의 정식 , 목적 자체의 정식, 자율의 정식과 목적의 왕국의 정식이다. 우리가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으려 하는 보편성의 원리는 도덕성을 드러내는 정언명법을 가장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할 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도덕성 최고의 원리인 자율은 보편에 규정되는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되어진다.물론 칸트에 있어 자율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자율의 개념과는 다르다. 그에 있어 자율의 개념은 어떠한 원인도 지니지 않는 행동 , 즉 내용에 규제되지 않는 행동이다. 따라서 가언 명법과 달리 필연성(必然性)을 지니는 다시 말해 내용에 규제됨이 없는 정언 명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자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이 보편성의 원리를 강조함으로써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는 자율적 의지의 내용 , 반짝이는 별과 같은 재판정으로써의 이성의 작용을 불신하여 , 인간이 이 보편적 도덕 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를 내세움으로써 , 그가 비판했던 스콜라 철학의 내용;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신이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는 왜 신의 명령에 따라야만 하는 지를 제시하지 못함을 비판하였다. 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해 왜 네 자신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에 타당하도록 행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것 같다.칸트에 따르면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자신을 속박하고 강제하는 한에서만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지니며 이 때 자신을 속박하는 법칙은 자신의 실천 이성으로 부터 , 즉 자신의 의지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도덕적 의무가 스스로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즉 자율적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의 영역을 마련할 것인지가 문제시된다. 즉 자율적인 도덕적(道德的) 의지가 어떻게 다른 사람도 포함할 수 있는 보편적(普遍的) 법칙으로 적용되는 지가 문제시된다는 것이다. 누군가에 대한 나의 의무는 그 사람의 이성적 의지 때문에 나에게 부과되는 도덕적 강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또 그가 말한 보편성(普遍性)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선천적인 도덕 원리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원리를 상세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리 자체가 인간학적 근거로부터 도출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본다.
    사회과학| 2004.11.14| 8페이지| 1,500원| 조회(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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