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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와 통관] 관세와 통관 절차에 대하여 평가B괜찮아요
    ― 목 차 ―Ⅰ. 관세에 대하여1. 관세의 정의2. 관세의 종류3. 관세 평가제도4. 관세정책(1) 관세 감면제도(2) 관세 환급제도Ⅱ. 통관에 대하여1. 수출통관절차(1) 수출통관절차(2) 수출신고(3) 위약물품의 반송2. 수입통관절차(1) 수입신고(2) 서류심사(3) 수입물품의 검사(4) 수입신고 수리(5) 관세 납부3. 관세환급(1) 관세환급의 정의(2) 관세환급의 절차1. 관세의 정의관세(triffs, customs duties)란 관세선(customs frontier)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여기에서 관세선이라 함은 통관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지점을 통과함으로써 법률적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이 되고 외국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전환하게 된다. 관세선은 정치적으로 국경선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정치적으로는 한 나라의 영역이 된다 할지라도 관세의 부과를 보류해 주는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이 있고, 정치적으로는 다른 나라라고 할지라도 관세제도상 자국과 다름없는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가 있다.2. 관세의 종류1 과세 기회에 따른 구분일정 관세영역 안으로 이동할 때 부과하는 수입세, 관세영역 밖으로 이동할 때 부과하는 수출세, 그리고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통과세가 있다. 단,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세만을 부과한다.1 수입세 (Import duties)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가 있는 모든 유체물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를 수입세라고 하며, 수입세는 국회를 통과한 관세율표(tariff schedule)에 의하여 부과된다. 이 관세율표에는 국제간에 이동이 가능한 물품은 모두 다 망라하고 있으며, 물품의 분류는 1988년 1월 1일 부터는 새로운 국제품목 분류기준인 조화제도(harmonized system: HS)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 관세율표에 무세품이건품학상의 지식만 가지고 무슨 물품이라는 판명만 되면 세율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므로 가격 포착을 위한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수입업자도 사전에 과세액을 정확히 예견할 수 있어 원가계산에 도움이 된다.- 종량세는 간단 명료하므로 물품의 세번 적용에 대한 분쟁은 야기되지 않는다.☞ 종량세의 단점- 상품 분류상에는 같은 세번일지라도 고급품과 저급품이 있는데 종량세에서는 이런 구분 없이 양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역진세(regressive tariff)이므로, 수입국에서 해당 물품 중 고급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를 해주지 못한다.- 상품의 가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항상 변하나, 종량세는 그렇게 유동적이 되지 못하여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상품 가격에 비해서 너무 낮은 율이 적용되어 국내 상품 의 보호가 되지 못하고, 반대로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너무 고관세가 되어 금지 관세가 되 어 버린다.- 세 번 분류상 나타나지 않는 그림이나 진기품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이 막연하다.예를 들어 Rembrandt의 그림을 수량이나 무게로 평가할 수는 없다.- 상품 거래에 사용되는 계량 단위가 국가 및 상품에 따라서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과세 표준인 상품의 중량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문제가 된다.무게에는 총중량(gross weight), 순중량(net weight), 법적 중량(legal weight) 등이 있다.3 혼합세 (Combined duties)혼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합한 것으로 이는 선택세 (selective duties)와 복합세 (compound duties)로 나누어진다. 현행 우리나라 관세율표상에는 선택세 및 복합세 방 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 선택세 (Selective duties) : 선택세란 종가세율과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여 두고 양자 중 높을 세액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정 물품의 경우 "120% 그러나 kg당 60,000원 이상"이라 표시하여, 종가·종량 방식에 따라 세액을 산출한 후 그 중 높 은 세액을 선택하여 과세하는 것나누어질 수도 있다.(7) 탄력관세 (Flexible tariff)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관세도 조세의 일종이므로 국가가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정관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협정관세율 적용도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국내외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민첩하고 탄력성 있게 조정되어야지, 그 시기를 잃게 되면 관세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입법부 고유의 권한의 일부를 사전에 법률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부에 위임하여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게 한 제도를 탄력 관세 제도라고 한다.1 덤핑방지관세 (Anti-dumping duties)덤핑방지관세 또는 부당염매방지관세란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국내 가격보다 월등히 저렴하여 일반관세, 즉 국정관세나 협정관세로서는 도저히 국내산업을 보호하지 못하여 시장 교란이 생기게 될 때 특별히 수입국에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정도를 관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관세법 제10조에서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 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국 또는 수출자를 지정하여 당해 물품의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 보복관세 (Retaliatory duties)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해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그런 부당하고 불리한 대우를 한 나라의 물품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고율의 차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도 관세법 제11조에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의 범위 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기본세율에 100분의 40을 감한 율의 범위 안에서 기본 세율보다 낮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⑩ 할당관세 (Tariff quota)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수량까지 수입된 분에 대하여 기본관세율에서 100분의 40에 상당한 율을 감한 율의 범위 내에서 또는 특정한 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기본관세율에서 100분의 40에 상당한 율을 가산한 율의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할당관세의 목적은 특정 물품에 대한 국내 생산자의 수입억제요구와 국내 수요자의 수입장려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또한 특정 상품에 대한 국내 총생산량과 국내 총수요량을 조절하기 위함이다. 할당관세는 수입할당제와 관세의 기술적인 특성을 혼합하여 이 두 가지 정책수단이 개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발생되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정책수단이다.(8) 일반특혜관세제도 (GSP)일반특혜관세제도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대하여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상의 특혜제도를 말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는 1968년 제2차 UN무역개발계획회의(UNCTAD)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1971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는데 통상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로 불리어지고 있다.1 일반특혜관세 공여의 제한일반특혜관세제도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때 관세상의 특혜를 주는 제도이기는 하나, 선진국으로서도 자국의 산업보호, 실업방지 및 관세수입 확보 등의 문제를한 물품이어야 했지만 제 3방법에서는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닮은 물품이면 된다. 유사 물품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평가될 물품과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일 것,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특성 및 구성요소에 있어서 평가될 물품과 유사한 것일 것, 평가될 물품과 상업적으로 상호교환이 가능할 것.* 제 4방법 -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당해 물품,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경우를 조사하여 이 때의 단위가격에 수입수량을 곱한 총 금액에서 공제요소를 공제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계산한다. 위에서 가장 많은 수량의 판매된 단위가격은 다음 요건을 갖춘 가격이다. 수입 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된 가격이어야 한다. 수입 후 최초 거래단계에서 판매된 가격이어야 한다. 당해 물품의 수입시 또는 수입과 거의 동시에 판매된 가격이어야 하고 그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 후 가장 가까운 시일 내 (최대 90일 이내)에 판매된 가격이어야 한다. 국내에서의 구매자가 국내의 판매자 또는 외국의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없어야 하고 생산지원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 5방법 -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 5방법은 외국 제조업자의 생산비용, 즉 원가계산서에 기초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산정 가격이라 한다. 이 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외국의 제조업자가 우리나라의 수입업자에게 원가 계산서를 송부해 주어야 한다. 산정가격은 다음 금액의 합계액이다.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자재 및 조립등 생산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 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동일 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물품판매를 할 때에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것과 동일한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국제운임, 보험료 및 관련비용.* 제 6방법 - 합리적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 1에서 제 5방법에 의거 가격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제 1방법에서 제 5방법이 정하는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 기것이다.
    경영/경제| 2004.06.05| 21페이지| 1,000원| 조회(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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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행동에 대하여 평가B괜찮아요
    Ⅰ. 서론요즈음과 같이 치열한 경쟁환경에서 조직이 생존하고 번창하기 위하여는 우선 원활한 판매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판매는 소비자의 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다.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만들면 팔리던 시대'의 마케터는 판매보다는 생산에 노력을 기울였고 소비자 행동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질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즉 과거에는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공급이 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은 왕성한 수요 덕택에 얼마든지 팔릴 수 있었고 무엇을 생산하여 얼마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판매자(공급자)가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판매자 시장의 특성을 보였다.그러나 요즈음은 점차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로 바뀌어 가고 무엇을 생산하여 얼마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구매자가 -간접적이지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매자 시장의 특성을 보여준다. 즉 이 시대의 마케터는 마케팅 활동을 보다 새롭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 행동의 기본원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관점은 마케터로 하여금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케터는 소비자 행동을 조건화하는 개인/심리적 및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근거로 하여 마케팅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제품효익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태도를 변경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로부터 바람직한 반응을 얻어낼 수 있다.Ⅱ. 본론1. 소비자 행동의 개념소비자 행동은 시장에서의 소비자 활동을 말한다. 소비자 활동의 성격·이유방법 등에 대한 광범위한 영역으로서 아직 통일된 견해는 없다. 다만 많은 학자들이 소비자 행동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 소비자 행동을 정의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행동론자들의 소비행동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엥겔 / 콜라트 / 블랙웰(J.F.Engel / D.T.Kollat / R.D.Blackwell)의 정의소비자 행동은 개인의 경제재와 서비스를 획득하고 사용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동이며, 이 정보는 그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에 영향을 준 태도나 신념의 형태로 남아 있다. 기억고에 남아 있는 정보의 검토는 흔히 강력한 상표선호의 인식을 가져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단계를 거침이 없이 신속하고 상례화한 구매행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내적 탐색이 그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소비자는 외적 정보의 탐색과 더불어 보다 집중적인 문제해결행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만큼 외적 탐색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러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로 인한 이익을 그 소비자가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좌우된다고 한다.어떠한 정보인풋이든 그것은 그 소비자에 의해 처리되어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가 부여되게 된다. 정보처리의 첫 단계는 제자극에 대한 노출인데 비자발적인 때도 있고 혹은 적극적인 정보탐색인 때도 있다. 그러나 노출 후에도 그것이 소비자의 적극적인 문제해결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그의 의식적주의(conscious attention)가 필요하게 되는데 소비자의 주의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무시해버리는 등 극히 선별적이라고 한다. 그 다음은 이러한 정보에 의미가 부여되게 되고 그것은 다시 추가적인 처리를 위해 단기적 기억고 속에 남겨두는 이해단계(comprehension stage)가 따르게 된다.정보처리의 마지막 두 단계는 결정과정의 세번째 단계, 즉 대안의 평가와 선택이다. 대안의 평가란 탐색과정을 통해 수집된 각 상표에 대한 정보를 서로 비교함을 말한다. 첫번째의 정보처리단계를 응종/수용(yielding/acceptance)이라 하는데 이는 정보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제품평가기준들을 평가할 때 발생하며 그 결과 장기적 기억고에 남아 있는 기존의 신념은 강화 혹은 변경되게 된다. 응종/수용은 결국 장기적 기억고에 정보를 유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만약 응종/수용과정이 없다면 그러한 정보는 상실되어 버리게 될 것이다.소비자의 신념이 바뀌면 그 상표에 대해 지니고 있는 태도 역시 수정되게 된다. 태도란 그 상표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과소비나 과시소비의 문제들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다분히 심리적이거나 문화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제품의 상징적 의미는 디자이너, 생산자, 광고, 소비자들의 군집적·개별적 노력에 의해서 계속 변화하면서 옮겨 다닌다. 대체로 그것은 문화적으로 구성된 세계로부터 유도되어 제품으로 이전된다. 제품 자체는 사물이되 그 매매나 사용은 어디까지나 사회적이다. 그러므로 구매동기는 제품의 효용가치 이전에 해당문화가 규정하는 상징적 定命(symbolic imperatives)에 보다 크게 의존한다. 다시 말하면 문화체계의 일부인 제품의 매매는 곧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의미착상을 가능케 하는 물질적 매체라는 것이다.모든 제품은 그 자체의 본질상 여타의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주는 신호보다 더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설득력 있는 신호로서 상징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문화의 이념이 시간과 공간으로 새 위치를 따라 이동할 때 훌륭한 가교의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제품의 의미전달을 가속화시키고 그 내용을 대체시키는데 광고와 패션시스템, 의식체계 등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살린스(Sahlins, 1976)는 광고를 "문화의 명령자(order of culture)"라 하였다. 사람들은 반복되는 광고의 접촉을 통해서 문화적 특성과 제품의 의미가 유사하다고 느낄 때는 그 제품을 수용하게 되며, 이때 문화의 전달이 일어난다. 제품은 문화의 이념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며 문화가 제품의 형태로 구체화될 때 문화는 물질화의 경향을 보이면서 더욱 큰 안전성과 영속성을 지니게 된다.2) 사회계층사회계층이란 서로가 아주 비슷한 가치관, 흥미, 라이프 스타일 및 행동패턴을 갖는 영속적이고, 심리적 경향이 일치하는 동질의 집단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계층은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즉 첫째, 동일한 사회계층 내에서는 유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둘째, 사회계층에 따라 위계가 결정되어 있으며, 셋째, 사회계층은 하나의 변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 소득수준, 富이나 남편 혼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였다. 이 밖에 구매결정에 있어서의 부부의 역할구조는 상품의 종류, 결혼지속년수, 부부의 직업, 수입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남편과 부인의 역할구분은 여성의 사회진출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계는 아내가 거의 전적으로 맡고 있지만 주택과 같은 고가의 물건을 구입할 때는 부부가 의논하며 가구류와 가정기기의 구매는 부인의 의사결정에 의해, 그리고 문화 오락용품과 자동차는 남편에 의해 구매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값비싼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 남편과 부인은 보다 결합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남편이 보다 지배적일 수도 혹은 부인이 아니면 두 사람이 똑같은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요즘 특히 젊은 부부들은 가족 전체가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서 같이 쇼핑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가족공동구매 추세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또 자녀를 하나 혹은 둘만 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오늘날의 젊은 부부가 아이 하나에 쏟는 물질적인 정성은 옛날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가정 내에서 아이들의 발언권이 커져 그들의 의견이 구매결정에 많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특히 십대들은 구매력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의복, 시디, 서적 등에 대해서는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더욱이 자녀들은 음식류, 휴가계획, 오락물, 음식점, 심지어 소형 가전제품 등과 같이 전가족에 의해 소비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결정까지도 영향을 미친다.5) 상황소비자 행동은 구매행위가 일어나는 구매 또는 소비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물리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 시간적 관점, 과업의 정의 그리고 이전의 선행상태는 소비자상황(consumer situation)을 유발하는 주요한 특성들이다.① 물리적 배경물리적 배경(physical surroundings)은 지리적 위치·장식·음악·풍치·조명·날씨·상품의 가시적 형태 또는 자극물을 에워싼 여타의 물질적 재료를 포함한다동일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은 매우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상황을 각각 다르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사람들이 각각 인식을 달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인간이 자극대상물을 인지하게 되는 것은 감각을 통하여 정보가 흘러들어 온다는 것이다. 인간은 이와 같이 감각을 통하여 들어온 정보를 개별적으로 선택하고 조직화하며 해석하게 된다. 사실 지각(혹은 인지)이라 함은 투입된 정보를 의미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를 선택하고, 조직하며,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각은 실물의 자극성격, 그러한 자극과 주위의 장(Gestalt idea)과의 관계, 그리고 개인의 내부조건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인간이 동일한 자극물이나 상황에 대하여 상이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은 선별적 노출(selective exposure), 선별적 왜곡(selective distortion), 선별적 보유(selective retention)라는 인지과정 혹은 지각과정을 밟기 때문이다.㉮ 선별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인간은 수없이 많은 양의 자극물을 접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자극물은 간과하고 특정의 어떠한 자극물에 대하여 주목하게 된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욕구를 표현하여 주고 있는 자극물을 주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워크맨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대개 워크맨에 관한 광고만을 주시한다.- 사람들은 또한 그들이 예상하고 있는 자극물에 대하여서만 주목한다. 가전제품 판매점에서는 가구를 같이 판매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구매자가 가구도 같이 판매하는 가전제품 판매점에 갔을 때, 가구보다는 가전제품을 주시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극물의 정상적인 크기에 비하여 변화가 큰 자극물을 주시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워크맨의 경우 정가보다 1,000원을 싸게 표시한 것보다 10,000원을 싸게 표시한 광고에 더 주목한다.㉯ 선별적 왜곡(selective distortion)다.
    경영/경제| 2001.06.05| 26페이지| 1,000원| 조회(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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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상장요건 평가A좋아요
    1. 상장의 의의상장(listing)이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특정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증권가격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공개요건과 상장요건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공개와 상장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공개는 상장을 위한 전(前)단계로 주식분산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써 상장과는 별개의 개념이다.2. 상장의 종류(1) 신규상장신규상장은 증권거래소에 주권이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주권의 발행인이 기업을 공개하여 주식을 일반에 매각한 후 처음으로 주권을 상장하는 것을 의미한다.(2) 신주상장거래소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주권의 발행인이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주권을 발행하여 상장하는 것을 의미한다.(3) 변경상장변경상장은 당해 주권의 종목(상호), 종류(우선주, 보통주), 액면금액, 수량(자본감소, 병합 및 분할등)등을 변경한 경우 새로이 주권을 상장하는 것을 의미한다.(4) 재상장재상장이란 발행주권이 상장 폐지된 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상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3. 상장의 효과(1) 상장회사 측면의 효과① 상장 이후 다수의 투자자가 상장기업 주식의 매매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소유주식의 분산을 촉진하게 된다.② 거래소 시장은 언제나 계속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장된 증권은 시장성이 놓아지게 되고, 시장성의 증대는 낮은 자본 코스 트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게 된다.③ 상장은 기업의 홍보효과를 가져오므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져 당해 기업과 생산제품의 PR효과도 있게 된다.④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만을 상장시키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증대된다.⑤ 상장은 발행 주식의 공정한 가치를 결정할 수 있게도 해주는데., 이것은 증권 시장에서 다수의 투자자에 의해 정해지는 가격은 그 기업의 공정한 가 있지 않을 것이익­최근년도 영업, 경상, 당기순이익 발생­좌 동­다음 중 하나를 충족·이익율 : 자기자본 이익률이 최근 5%이상,3년합계 10%이상·이익액 : 최근 25억이상, 최근3년합계 50억이상·자기자본 1,000억 이상인 기업 : 최근 자기자본 이익율 3%이상 또는 이익액 50억이상, 최근영 업현금흐름(+)­다음 중 하나를 충족·최근 자기자본이익율 5%이상·최근 이익액 10억 이상­최근 영업현금흐름(+)각 연도의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 기준자산가치­액면 2배초과·자기자본 1,000억이상은 1.5배 초과­액면 2배 초과수익가치­액면 2배 초과­액면 3배 초과자본잠식­없을 것­좌 동(3) 유통성요건 (선택 1, 2에 공통적으로 적용)항 목선 택 1선 택 2비 고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예비상장심사 청구일 현재 30%이상­예비상장심사 청구 후 모집·매출한 주식수가 10%이상­예비상장심사 청구 후 모집·매출한 주식수가 10%이상으로 자기 자본에 따라 모집·매출한 주식수가 다음 이상일 것·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1백만주 이상·1,000억원 이상 2,500억원 미만 : 2백만주 이상·2,500억원 이상 : 5백만주 이상­발행총수 및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에 각 각 적용­주식수 계산시 액면은 관계없음­간주공모 제외최대주주등 소유주식­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 70/100 이하­공공적법인, 정부가 최대주주인 경우 제 외예비심사청구 후 공모­10% 이상­KOSDAQ등록법인 중 등록시 모집·매 출한 법인과 직등록 후 1년 경과된 법인 제외소액주주수­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양도 제한이 없을 것­종전과 동일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통일규격주권 일 것(4) 건전성요건 (선택 1, 2에 공통적으로 적용)항 목선 택 1선 택 2비 고경과년수­3년이상예비상장심사청구일 기준유상증자규모제한­1년간 총액이 2년전 사업년도 말 자본금의 50%이하·미상환된 CB와 BW, 합병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자자가 그 소유주식의 양도등을 한 경우. 다만, 국내 최대주주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예비상장심사청구일부터 3년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권 및 신주인수권 부사채권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경우·1%이상 주주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0분의 1 미만 양·수도·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주식 비율 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KOSDAQ등록법인은 최대주주 가 변경되는 경우 이외에는 적 용 제외(5) 공익과 투자자보호 요건 (선택 1, 2에 공통적으로 적용)항 목선 택 1선 택 2비 고기업경영의계속성­영업의 안정성·주된 영업이 타법인의 경영정책이나 실적에 의존하지 않는 등 경영의 독립 성이 인정될 것·면허취소 또는 법령위반 등으로 인해 주된 영업의 계속성이 저해되지 않을 것·시장점유율 등에 비추어 안정적 영업기반을 가지고 있을 것­경영기반 및 수익구조·대체산업의 존재·시장의 경쟁 상황 및 정부정책 등에 비추어 주된 영업이 속하는 산업의 성장 전망이 인정될 것·성장 이후에도 최근의 이익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최근의 이익이 악화된 경 우에는 조기에 회복전망이 인정될 것·유동비율, 당좌비율, 차입금 의존도 또는 금융비용 부담율 등에 비추어 재무 적 안정성이 인정될 것­주된 영업의 특성·주된 영업이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증권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부적절하다 고 인정되지 않을 것·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특성이 인정될 것­하도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회사 상장 제한­사치향락업종의 상장 제한-공익과 투자자보호 요건(계속) -항 목선 택 1선 택 2비 고기업경영의 투명성­경영진의 구성·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충실한 업무집행과 공정한 감시를 저해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인정될 것·감사의 독립성이 인정될 것­기업 지배구조·장관 등 경영 관련 규정의 정비·감사 등 내부통제제도 확립·기업집단이나 지배회사로부터의 독립성이 인정될 것기업공시 및주주이익보호에관한 사항­회계처본환원율 : 1년만기정기예금 최저이율 평균치의 1.5배본질가치­예비상장심사청구일 전일기준으로 작성된 주식분석보고서에 의함*본질가치 (자산가치×1+수익가치×1.5)÷2.5- 상장요건 해설(계속) -구 분해 설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하며,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함­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포함하되,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한 경우에 한함­우리사주조합은 소액주주에 포함하되 1인으로 계산­주식분포상황표,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에 의한 주주를 기준분산비율의 계산­분산비율 계산시 발행주식총수 및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각각에 해당 비율을 적용공모주식수 계산­자기자본규모에 따른 공모주식수의 계산시 액면가는 고려하지 않음­간주공모는 제외함*간주공모 : 청약권유를 받은 자가 50인 미만으로 모집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최대주주등의소유 주식수 제한­최저공모비율의 보완을 위해 최대주주등의 보유비율을 제한(예외) 공공적법인 또는 정부가 최대주주인 경우예비심사청구후 의무 공모­10%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모해야 함(예외) KOSDAQ등록법인 중 공모 후 등록법인과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 중 소액주주의 소유주식 수가 30% 이상인 법인은 공모없이 상장 가능유통상장­KOSDAQ등록법인이 공모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하는 경우(종전에는 직상장으로 통칭)기 타­상장 후 최대주주등의 6개월간 주식 의무예탁시 상장 후 6개월 이내의 무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도 예탁 의무7. 유가증권 상장규정제15조(주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 ①주권의 신규상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법인이 발행한 주권이어야 한다.(단서삭제 97.3.31)1. 설립 후 경과연수예비상장심사청구일 현재 설립 후 3년이상 경과하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을 것. 다만,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다른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영업활동기간을 고려할 수 (1)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법인 : 100만주 이상(2)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미만인 법인 : 200만주 이상(3)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인 법인 : 500만주 이상나. 예비상장심사청구 후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모집 또는 매출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가 각각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및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다만, 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으로서 등록당시 모집 또는 매출을 하였거나, 모집 또는 매출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후 예비상장심사청구일 현재 1년이 경과된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의 수(주주수 산정은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주식분포상황표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의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1,000명 이상일 것라.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최대주주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 및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총수 및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 다만,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적 법인(이하 "공공적법인"이라 한다) 또는 정부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호개정 99.8.6, 2000.6.23)4. 재무내용가.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당해 사업연도중의 공모증자예정액을 포함한 유상증자액 및 자산재평가에 의한 자본에 전입할 금액 등을 감안한다)이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산정방식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동업종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이어야 하되, 동업종의 주권상장법인이 5사 이하인 경우에는 전주권상장법인(단서에서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일 것.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기준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다.
    경영/경제| 2000.12.10| 17페이지| 1,000원| 조회(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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